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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울산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지자체 울산광역시 · 공포번호 3274 · 공포 2026.05.07 · 시행 2026.05.07 · 개정 전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취급 기준)

①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화재예방상 안전한 장소일 것

2. 청결하며 주변에 위험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건 외에 다른 물건이 방치되어 있지 아니할 것

③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화기를 함부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2. 위험물이 새거나 넘치거나 비산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선반 등에 올려 놓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가. 선반 등은 쉽게 기울어지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것나. 선반 등에서 용기가 넘어지거나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다른 물품이 쉽게 떨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저장하지 아니할 것

5. 접촉 또는 혼합에 의하여 발화할 우려가 있는 위험물 또는 물품은 서로 근접하여 두지 아니할 것

6.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넘어뜨리거나 해당 용기에 충격을 가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할 것

7. 위험물의 성질상 발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다른 위험물이나 물품 등의 접근ㆍ접촉ㆍ혼합 또는 과열ㆍ충격ㆍ마찰을 피할 것. 다만, 실험 등을 위한 경우로서 화재예방상 안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위험물 또는 위험물의 찌꺼기 등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하수, 하천 등에 투기하지 말고 그 성질에 따라 소각, 중화 또는 희석하는 등 타인에게 위해나 손해를 미치지 아니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할 것

9. 위험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자동판매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4류 위험물 중 인화점이 130℃ 이상인 위험물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소량 위험물 저장·취급의 공통기준)

① 지정수량의 5분의1 이상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이하 “소량 위험물”이라 한다)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보기 쉬운 곳에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취지를 표시한 표지, 위험물의 유별ㆍ품명ㆍ최대수량 및 화재예방상 필요한 주의사항을 기재한 게시판을 설치할 것

2.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데 필요한 채광, 조명 및 환기의 설비를 설치할 것

3. 위험물을 취급하는 기계ㆍ기구 등은 위험물의 누설, 넘침 또는 비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해당 설비에 위험물의 누설, 넘침 또는 비산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부대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위험물을 가열 또는 건조하는 설비는 직접 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다만, 해당 설비를 화재예방상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거나 해당 설비에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부대설비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위험물을 가열하거나 냉각하는 설비 또는 위험물의 취급에 수반하여 온도의 변화가 일어나는 설비에는 온도측정장치를 설치할 것

6. 위험물을 가압하는 설비 또는 그 취급하는 위험물의 압력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압력계 및 유효한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7. 인화성의 열매체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각 부분을 열매체 또는 그 증기가 누설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해당 설비에 설치하는 안전장치는 열매체 또는 그 증기를 화재예방상 안전한 장소로 유도하는 구조로 할 것

8. 위험물을 취급하는 기계ㆍ기구 등의 설비에 정전기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해당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하는 조치를 할 것

9. 전기설비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의할 것

10. 액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탱크를 제외한다)에는 그 바로 아래의 지반면 또는 바닥면의 주위에 턱을 설치하거나 위험물의 유출방지에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고, 해당 지반면 또는 바닥면은 위험물이 침투할 수 없는 구조로 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저유설비 또는 유분리장치를 설치할 것

11.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차광 또는 환기를 실시하고 적정한 온도, 습도 또는 압력을 유지할 것

12. 위험물의 변질, 이물질의 혼입 등에 의하여 해당 위험물의 위험성이 증대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13.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ㆍ설비, 기계ㆍ기구, 용기 등을 검사하거나 수리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을 완전하게 제거하는 등 화재예방상 안전한 조치를 할 것

14. 온도계, 습도계, 압력계와 그 밖의 계기를 감시하여 해당 위험물의 성질에 적합한 온도, 습도 또는 압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할 것

15. 위험물을 탱크에 수납하는 경우에는 탱크의 용량(탱크의 내용적의 100분의 90 이상 100분의 95 이하의 용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16. 가연성의 증기 또는 가연성의 가스가 누설하거나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가연성의 미분이 현저하게 부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전선과 전기기구를 완전하게 접속하여 사용하고 불티를 일으키는 기계기구, 공구, 신발 등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17. 위험물을 보호액 속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험물이 보호액으로부터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18. 위험물을 가열하거나 건조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의 온도가 국부적으로 상승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할 것

19. 위험물을 사용하여 분무도장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방화상 유효한 격벽으로 구획된 장소 등 안전한 장소에서 할 것

20. 위험물을 사용하여 열처리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이 위험한 온도에 달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1. 위험물을 사용하여 염색작업 또는 세정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가연성증기의 환기를 잘 되게 하고 폐위험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것

22. 버너에 의하여 위험물을 소비하는 경우에는 버너의 역화를 방지하고 위험물이 넘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위험물 저장·취급에 사용하는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배관은 그 설치하는 조건 및 사용하는 상황에 비추어 충분한 강도가 있을 것

2. 배관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압력으로 내압시험을 실시하여 누설 또는 그 밖의 이상이 없을 것가. 불연성 액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 이상나. 불연성 기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최대상용압력의 1.1배 이상

3. 배관은 취급하는 위험물에 의하여 쉽게 부식 또는 열화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할 것

4. 배관은 화재 등에 따른 열로 쉽게 변형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할 것. 다만, 해당 배관을 지하 또는 화재 등에 따른 열로부터 악영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배관에는 외면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해당 배관을 설치한 조건이 부식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가. 배관의 접합부분(용접과 그 밖의 위험물의 누설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접합한 부분을 제외한다)은 누설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콘크리트구조의 상자안에 위치하게 할 것. 다만, 해당 배관의 접합부분으로부터 위험물이 누설하는지를 쉽게 점검할 수 있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상부의 지반면에 미치는 중량으로부터 해당 배관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제4조(옥외에서의 저장·취급 기준) 소량 위험물을 옥외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2조, 제3조에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위험물을 옥외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탱크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주위에 폭 2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하거나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할 것. 다만,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벽에 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옥외의 선반 등에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선반 등은 불연재료로 견고하게 만들고 6m를 초과하는 높이로 저장하지 아니할 것

제5조(옥내에서의 저장·취급 기준) 소량 위험물을 옥내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2조, 제3조에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벽ㆍ기둥ㆍ바닥 및 천장은 불연재료로 할 것

2. 개구부에는 60분+ 방화문, 60분 방화문, 30분 방화문 또는 드렌처설비를 설치할 것

3. 선반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로 견고하게 할 것

4. 옥내에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만을 적재하여 저장하는 경우에는 높이 4m를 초과하여 적재하지 아니할 것

제6조(옥외탱크에서의 저장·취급 기준) 소량 위험물을 옥외의 탱크[지하에 매설한 탱크(이하 “지하탱크”라 한다) 및 이동탱크를 제외한다]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2조, 제3조에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탱크의 주위에는 폭 1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하거나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할 것. 다만,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만든 벽에 면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탱크는 그 용량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두께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이 있는 재료로 틈이 없도록 만들고, 압력탱크가 아닌 탱크에 있어서는 충수시험을,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10분간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누설 또는 변형이 없는 것으로 할 것. 다만, 고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탱크의 용량

판의 두께

40ℓ 이하

1.0㎜ 이상

40ℓ 초과 100ℓ 이하

1.2㎜ 이상

100ℓ 초과 250ℓ 이하

1.6㎜ 이상

250ℓ 초과 500ℓ 이하

2.0㎜ 이상

500ℓ 초과 1,000ℓ 이하

2.3㎜ 이상

1,000ℓ 초과 2,000ℓ 이하

2.6㎜ 이상

2,000ℓ 초과

3.2㎜ 이상

3. 탱크는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하여 지진 등에 의하여 쉽게 파손되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탱크의 외면에는 녹슬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고, 탱크의 밑판을 지반면에 접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밑판 외면의 부식을 방지하는 조치를 할 것

5. 압력탱크에는 유효한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압력탱크가 아닌 탱크에는 통기관을 설치할 것

6. 인화점이 40℃ 미만인 위험물 또는 인화점 이상의 상태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압력탱크를 제외한다)에 설치하는 통기관에는 인화를 방지하는 조치를 할 것

7. 주입구는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는 등 화재예방상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고 밸브 또는 뚜껑을 설치할 것

8.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배관에는 탱크 직근의 부분에 수시로 개폐할 수 있는 밸브를 설치할 것

9. 액체위험물(제4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인화점이 130℃ 미만인 것에 한한다)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주위에는 위험물이 누설한 경우에 그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10. 탱크에는 보기 쉬운 위치에 위험물의 양을 감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제7조(옥내탱크에서의 저장·취급 기준) 소량 위험물을 옥내의 탱크(지하탱크및 이동탱크를 제외한다)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2조, 제3조에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해당 탱크와 벽 또는 공작물 등과의 사이에는 0.5m 이상의 간격을 보유할 것. 다만, 점검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탱크실의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해당 탱크로부터 누설된 위험물이 탱크실 외의 부분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할 것

제8조(지하탱크에서의 저장·취급 기준) 소량 위험물을 지하의 탱크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2조, 제3조, 제6조제4호·제5호·제6호 및 제10호에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탱크는 두께 3.2㎜ 이상의 강철판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금속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재로 틈이 없도록 만들고, 압력탱크가 아닌 탱크에 있어서는 70㎪의 압력으로,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각각 10분간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누설 또는 변형이 없는 것으로 할 것

2. 탱크는 지반면하에 설치한 철근콘크리트조의 탱크실에 설치하거나 위험물의 누설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 지반면하에 설치할 것. 다만, 제4류 위험물의 지하탱크로서 그 외면을 아스팔트루핑, 아스팔트프라이머, 모르타르, 에폭시수지, 타르에폭시수지 등으로 유효하게 보호하는 경우 또는 부식이 곤란한 재질로 만드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탱크는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할 것

4. 상부에 미치는 중량이 직접 탱크에 미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5. 탱크의 배관은 해당 탱크의 윗부분에 연결할 것

6. 탱크의 주위에는 해당 탱크로부터 액체위험물이 누설되는 것을 검사하기 위한 관을 2개소 이상 적당한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탱크의 외면에 누설을 감지할 수 있는 감지층이 생기도록 강판 또는 강화플라스틱 등을 피복하고 해당 감지층에 누설검지설비를 부착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계량구를 설치한 탱크는 계량구 아래의 탱크 밑판에 그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제9조(이동탱크에서의 저장·취급 기준)

① 소량 위험물을 이동탱크[차량(피견인자동차에 있어서는 앞차축을 갖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해당 피견인자동차의 일부가 견인자동차에 적재되고 해당 피견인자동차와 그 적재물의 중량의 상당부분이 견인자동차에 의하여 지탱되는 구조의 것에 한한다)에 고정된 탱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이동탱크는 제2조, 제3조에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상치장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가. 옥외에 있는 상치장소는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또는 인근의 건축물로부터 3m 이상(인근의 건축물이 1층인 경우에는 1.5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할 것. 다만, 하천의 공지나 수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의 담 또는 벽 그밖의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옥내에 있는 상치장소는 벽ㆍ바닥ㆍ보ㆍ서까래 및 지붕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할 것

2. 탱크의 두께는 3.2㎜ 이상의 강판으로 틈이 없도록 제작할 것

3. 탱크의 내용적은 지정수량 미만의 용량일 것. 이 경우 탱크의 용량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최대적재량 이하로 하여야 한다.

4. 탱크에는 20㎪의 압력에 작동하는 안전밸브를 설치할 것

5. 탱크의 외면에는 방청도장을 할 것

6. 탱크가 컨테이너식의 구조인 경우에는 탱크를 직경 12㎜ 이상의 U볼트 등으로 차량의 섀시 모서리 4곳에 견고하게 고정할 것

7. 탱크의 상부에 펌프, 계량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동탱크가 고정된 차량의 전도에 의하여 해당 설비가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것. 이 경우 보호틀의 강도는 위험물을 적재하였을 때의 중량의 2분의 1 이상에 견딜 수 있는 정도이어야 한다.

8. 탱크로부터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할 것

9. 옮겨 담기 위한 용기를 적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기의 고정기능과 위험물 누출시의 집유기능을 할 수 있는 용기적재함을 설치할 것

10. 탱크에는 쉽게 보이는 곳에 제1항제1호에 따른 상치장소의 위치를 표시할 것

11. 이동탱크가 고정된 차량의 쉽게 보이는 곳에 흑색 바탕에 황색의 반사 도료로 “위험물”이라고 표시한 길이 30㎝ 너비 15㎝의 사각판을 부착할 것

② 이동탱크에서 소량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이동탱크로부터 이동탱크로의 위험물 주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1. 이동탱크로부터 액체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지 아니할 것. 다만, 인화점이 40℃ 이상인 제4류 위험물을 옮겨 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이동탱크로부터 용기에 위험물을 옮겨 담는 작업은 해당 이동탱크가 고정된 차량 위에 설치된 용기적재함에서만 할 것

3. 이동탱크로부터 다른 탱크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동탱크의 주입호스를 다른 탱크의 주입구에 견고하게 결착하고 주입호스의 길이는 최소한으로 할 것

4. 이동탱크로부터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인화점이 40℃ 미만인 위험물을 주입할 때에는 이동탱크가 고정된 차량의 원동기를 정지시킬 것

5. 이동탱크로부터 직접 위험물을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을 말한다)의 연료탱크에 주입하지 말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장소에서 이동탱크로부터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된 자동차(「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한정한다)의 연료탱크에 인화점이 40℃ 이상인 위험물을 주입하는 경우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장소에서 이동탱크로부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연료탱크에 인화점이 40℃ 이상인 위험물을 주입하는 경우. 이 경우 주유장소는 「소방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소방대장(이하 "소방대장"이라 한다)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이하 "긴급구조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지정하는 안전한 장소로 해야 하고, 해당 이동탱크저장소는 주유장소에 정차 중인 자동차 1대에 대해서 주유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다른 자동차에 주유하지 않아야 한다.1) 「소방장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소방자동차2) 긴급구조지원기관 소속의 자동차3) 그 밖에 재난에 긴급히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소방대장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동차

6. 이동탱크가 고정된 차량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상치장소에 주차할 것

7. 이동탱크가 고정된 차량을 제1항제1호에 따른 상치장소에 주차할 때에는 완전히 빈 상태로 할 것. 다만, 해당 장소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6 ⅠㆍⅡ 및 Ⅸ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의 저장·취급 기준) 지정수량 미만으로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9조에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바닥은 물이 스며 나오거나 스며들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2. 건축물의 창 및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 또는 방화유리로 할 것

3. 건축물에는 옥외로 통하는 유효한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4. 자연발화성물질에 있어서는 “화기엄금”, 금수성물질에 있어서는 “물기엄금” 의 주의사항을 표시한 게시판을 설치할 것

5. 자연발화성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설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할 것가. 외장을 불연재료이면서 금속재질로 할 것나. 보냉장치를 갖출 것다. 밀폐형 구조로 할 것라. 불활성기체를 봉입하는 장치를 갖출 것마. 문 또는 창에 유리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 또는 방화유리로 할 것

6. 금수성물질(고체에 한한다)을 수납하는 옥외의 탱크에는 방수성의 불연재료로 만든 피복설비를 설치할 것

7. 능력단위의 수치가 3 이상의 적응성 있는 소형수동식소화기를 2개 이상 비치할 것. 다만, 마른 모래(삽 1개 포함) 600ℓ 이상,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960ℓ 이상을 비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제7호에 따른 소화기 등은 방호대상물(해당 소화기에 의하여 소화해야 할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및 위험물을 말한다)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20m 이하가 되도록 비치할 것

9. 금수성물질은 물속에 저장하는 물품과 동일한 장소에 저장하지 아니할 것

10. 자연발화성물질에 있어서는 불티·불꽃 또는 고온체와의 접근·과열 또는 공기와의 접촉을 피하고, 금수성물질에 있어서는 물과의 접촉을 피할 것

11. 설비의 개방 또는 용기의 개봉은 건조하거나 불활성 분위기가 조성된 환경에서 할 것

제11조(동식물유류의 저장 또는 취급의 특례) 제2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정수량 미만의 제4류 위험물 중 동식물유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소량 위험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동식물유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의 장소 주위에는 폭 1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하거나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할 것

2.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 제2조부터 제3조, 제4조(제1호를 제외한다)부터 제5조, 제6조(제1호를 제외한다)부터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할 것.

제12조(위험물의 임시저장·취급 기준)

①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의 임시 저장 또는 취급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해당 장소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소방서장은 위험물시설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필증을 신청을 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동탱크저장시설(컨테이너식의 것에 한한다. 이하 제3항제1호에서 같다)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정한 임시 저장ㆍ취급 기간을 초과하여 반복 승인할 수 없다.

1. 위험물시설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가 제3항에 적합할 것

2. 해당 위험물시설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이 공공의 안전유지 또는 재해의 발생방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것

③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려는 장소는 공사장, 수ㆍ출입화물 하역장소, 보관창고업소, 이동탱크저장시설 등과 같이 임시적이라고 인정되는 곳으로 할 것

2. 저장시설은 옥내저장시설, 옥외탱크저장시설, 옥내탱크저장시설, 이동탱크저장시설 또는 옥외저장시설로 하고, 해당 저장시설에 상응하는 규칙에 따른 저장소의 기준에 준하여 설치할 것

3.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는 다음의 표에 따라 공지를 확보하고, 높이 1.5m 이상의 방화벽, 철책 또는 울타리 등으로 경계표시를 할 것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

3m 이상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200배 이하

4m 이상

지정수량의 200배 초과

5m 이상

4.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는 해당 저장시설 또는 취급시설에 상응하는 규칙에 따른 제조소등의 기준에 준하여 표지 및 게시판을 설치할 것

5.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는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의 적응성 있는 소화기를 2개 이상 비치할 것

6.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는 적응성이 있는 대형소화기를 추가로 비치하되, 해당 장소 또는 시설의 모든 부분을 방사범위 내에 포함할 수 있는 개수를 비치할 것

④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사람은 그 위험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사람을 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은 규칙에 의한 저장 또는 취급의 기준에 적합하게 행하여야 한다.

제13조(소량 위험물 시설의 유지·관리) 소량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자는 탱크, 배관 및 기타의 설비가 제3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위험물의 품명, 수량, 저장ㆍ취급의 방법 및 주위의 지형 그 밖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화재의 발생 및 연소의 정도나 화재 등의 재난에 따른 피해가 해당 각 조에 따른 저장 및 취급의 기술상의 기준에 따른 경우와 동등 이하가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예상하지 못한 특수한 구조나 설비를 사용하는 것이 해당 각 조에 따른 저장 및 취급의 기술상의 기준에 따른 경우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보세구역의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7호라목에 따른 보세구역 내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은 영 별표 2 제7호가목부터 나목까지에서 정하는 위험물을 말한다.

제16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되, 1차의 위반시에는 50만원, 2차의 위반시에는 100만원, 3차 이상의 위반시에는 200만원을 부과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1년 이내에 동종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1. 제2조에 따른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사람

2. 제3조부터 제9조에 따른 소량 위험물 시설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사람

3. 제10조에 따른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사람

4. 제11조에 따른 동식물유류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사람

5.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임시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사람

부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화재예방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울산광역시 화재예방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각종 신고‧행위 또는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신고‧행위 또는 처분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지정수량 미만의 이동탱크를 설치한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제3조제3항제4호타목의 규정에 적합한 상치장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행위 당시의「울산광역시 화재예방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개정 2009·1·8 조례 제10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 3. 7. 조례 제2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6. 5. 7. 조례 제32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저장ㆍ취급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 및 소량 위험물 저장ㆍ취급 시설로서 제3조부터 제11조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조례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에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준하는 설비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이 조례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제3조(임시 저장ㆍ취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은 위험물의 임시 저장 또는 취급에 대해서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