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의회 또는 대구광역시의회의장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와 대구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사건”이란 대구광역시의회 또는 대구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회등”이라 한다)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헌법재판소 관할 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민사소송, 중재사건 및 이와 관련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2. “공무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직원(전출하거나 퇴직한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나. 「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근로자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3. “직무관련사건”이란 공무원등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참고인 단계를 포함한다)과 민사소송을 말한다.
4. “소송사무”란 소송사건의 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5.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의 수행을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6.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7. “소송보조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 변호사를 도와 소송사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정된 공무원을 말한다.
8. “판결금등”은 법원에서 판결로 선고된 금액(소송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조정ㆍ화해ㆍ제소전 화해 등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결정에 따른 금액, 그 밖에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이 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소송사무의 주관)
① 소송사무는 해당 소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이하 “소송소관부서”라 한다)의 장이 주관하고, 법제업무 담당부서(이하 “소송총괄부서”라 한다)의 장이 총괄한다.
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소관부서의 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소송사건 관련 업무부서가 다수이거나 불분명한 경우
2. 그 밖에 대구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제2장 소송사건의 진행
제4조(소송문서의 접수 등)
① 소장 등 소송문서를 접수한 문서담당부서의 장은 접수한 후 즉시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송받은 소송문서의 처리기한을 명확히 기록하여 소송소관부서의 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5조(응소 등의 결정)
① 의장은 의회등이 피고가 된 소송사건에 대해 소장과 관련 증거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응소 등(상소ㆍ반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여부를 결정한다.
② 의장은 의회등이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하거나 타인의 소송에 참가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자적격 여부, 소의 이익 및 승소 가능성, 증거자료, 의회 법률고문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소 또는 참가 여부를 결정한다.
③ 의장은 의회등이 원고인 소송사건 진행 중에 소의 목적이 실현된 경우(상소를 포함한다)에는 소를 취하할 수 있다.
제6조(소송대리인 등의 지정 및 선임)
① 의장은 제5조에 따른 응소 등의 결정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소송보조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송사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의회 법률고문 조례」에 따른 법률고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률고문이 아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소송보조자는 소송소관부서의 담당 사무관을 포함하여 2명 이상으로 한다.
④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소송수행자와 소송보조자를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의 서식을 교부하거나 제출받아야 한다.
1. 변호사 소송대리인 선임: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
2. 공무원 소송대리인 선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대리허가신청서
3. 소송수행자: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
4. 소송보조자: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
제7조(소송대리인 등의 직무)
① 소송대리인과 소송수행자는 해당 소송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 준비서면 및 서증 등의 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에의 출석과 변론
4. 서면 제출, 변론기일 등 참석 후 소송 진행사항 보고에 관한 사항
5. 승소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여부에 관한 사항
6. 패소사건의 패소원인 분석과 상소여부에 대한 의견 제출
7. 그 밖에 위임장 등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 및 소송사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소송보조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송사무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ㆍ수집과 제출에 관한 사항
2. 변론기일 등에 출석ㆍ입회 후 소송 진행사항 보고에 관한 사항
3. 소송기록의 작성ㆍ보관과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지시하는 사항 및 소송사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8조(소송고지)
①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에 있어서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소송에 참가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이 다른 부서나 기관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나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 협조를 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중재사건의 수행 등)
① 의회등이 당사자가 되는 사법상의 분쟁에 있어 「중재법」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따르지 않고 당사자 간의 합의와 중재인의 판정에 따라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중재사건 수행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중재수행의 소관부서, 중재문서의 작성 및 관리, 소송담당자 및 중재대리인의 지정 등 중재업무 수행과 관련한 절차, 방법 등은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0조(행정심판사건 등의 대리인 선임) 의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심판사건 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중재사건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본 규칙 소송사건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를 준용한다.
제3장 소송결과에 대한 조치
제11조(상소 등)
① 의장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판결내용, 소송대리인 및 법률고문 의견 등을 종합하여 불복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 상소를 결정하여야 한다. 특히,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청구액과 불복의 정도를 비교ㆍ형량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판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불복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판결이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판결이유가 대법원 판례 등에 부합되어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불복의 사유가 경미하여 상소하여 승소하더라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임의변제)
①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사건에서 패소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상소심에서의 승소가능성, 판결 확정 시까지의 이자, 판결 변경으로 인한 가지급금 반환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에 대하여 집행정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가지급을 하거나 확정판결 등에 따라 임의변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의 임의변제청구서
2. 판결서 정본(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증명원을 말한다)
3. 청구인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 사본을 포함한다)
4. 위임장(변제수령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6. 별지 제7호서식의 각서(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에 따라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3조(승소판결확정에 대한 조치)
①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판결금등의 추심(가지급된 사건의 경우 가지급물의 반환을 포함한다)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소송비용의 추심
4. 가압류, 가처분의 해제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의회 소송심의회(이하 “소송심의회”라고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경제적 자력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상대방의 소 취하로 인해 소송목적이 실현된 사건에서 소 취하에 동의를 한 경우
3. 상대방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4.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회수해야 할 비용이 적은 경우
5. 그 밖에 의장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14조(패소판결확정에 대한 조치)
①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2. 권리관계의 변동 등을 요하는 조치
3.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4. 판결금 등의 지급
5. 패소이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결함에 의한 경우에는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건의
6. 그 밖에 소송사건 마무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비용의 지급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구상권 행사 등)
①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소송대리인이나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보조자 등 관계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소송을 해태하여 패소의 원인이 되었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판결금 등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등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상권 행사 등을 위하여 감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감사부서의 장은 패소의 원인 및 판결금 등 지급지체행위가 제1항의 관계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여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제출받은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소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도 그 귀책사유자에게 구상금을 납부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구상금 청구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제4장 직무관련사건
제16조(수행절차 등)
① 직무관련사건의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소송대리인의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대리인 선임이 필요한 공무원등으로부터 별지 제8호서식의 확약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송심의회를 거쳐 직무관련사건의 소송대리인 선임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또는 의정활동 및 의회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개인적인 사안임이 명백한 경우
2. 당사자의 업무상 배임, 횡령, 사기, 금품수수, 향응, 뇌물, 청탁 등 비리사건의 정황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3. 해당 직무관련사건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4. 그 밖에 의장이 소송지원을 하는 것이 공직윤리에 비추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공무원등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을 우선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공무원등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직무관련사건의 접수처리, 소송대리인 지정 등 사건수행과 관련한 절차 등은 본 규칙 소송사건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를 준용한다.
제17조(소송대리인의 직무)
① 형사사건인 직무관련사건의 소송대리인은 기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형사사건과 관련된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이를 지원한다.
1. 고소ㆍ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2. 피고소ㆍ피고발 등 형사사건 변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해당 공무원등이 요청하는 사항
② 민사소송인 직무관련사건에 대해서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18조(지원범위)
① 직무관련사건의 지원범위는 형사사건인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기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형사재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심급별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로 한다.
② 공무원등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되어 고소ㆍ고발한 형사사건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비용보전)
① 직무관련사건으로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등의 무죄판결(공소기각결정을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각 심급별로 재판에 소요된 변호인 선임비용을 소송심의회 심의를 거쳐 별표 지급기준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변호인 선임비용 지급을 요청하고자 하는 공무원등은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비용내역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송비용의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0조(비용회수) 직무관련사건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등에게 지원된 소송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
1. 형사사건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등이 기소된 후 유죄(기소유예, 기소중지 포함)가 확정된 경우
2. 민사소송사건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3. 해당 공무원등이 소송에서 승소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은 판결금액과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한 소송비용액의 합이 해당 공무원등에게 지원된 소송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제5장 소송비용의 지급
제21조(수임료 등)
① 소송대리인에게는 수임료로서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그 밖의 소송비용을 심급별로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고, 소송대리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른 수임료를 각각 지급한다. 다만, 본안에 관한 서면이 제출되기 전에 소송이 취하 등 종결된 경우에는 수임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중재대리인 및 직무관련사건과 행정심판사건의 소송대리인에 대한 수임료는 별표의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따라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그 밖의 소송비용으로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유형의 다수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을 일부 소송대리인으로 하여금 소송을 수임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소송대리인과 협의하여 소송비용 지급기준 금액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소송 공동대리인에게는 제1항에서 정한 소송비용 지급기준금액에 20%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소송대리인은 해당 제소사건에서 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거나 피소사건에서 답변서 등 본안에 관한 서면을 관할 법원에 1회 이상 제출한 이후 착수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승소사례금 지급을 위한 승소율 산정 시 당사자가 소송을 일부 취하하거나 청구를 감축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고, 소송물가액에 반영되지 않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승소율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장 대구광역시의회 소송심의회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3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소송비용 추심에도 적용한다.
제22조(소송심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소송심의회를 둔다.
② 소송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송사건에 관한 화해 및 조정, 상소의 포기 등 중요사항의 결정
2. 소송해태에 따른 귀책사유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여부와 구상금액 결정
3. 소송비용의 추심 포기
4. 직무관련사건의 지원 여부와 재판에 대한 비용지급 및 소송비용 회수
5. 그 밖에 소송사건 또는 직무관련사건과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소송심의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자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소송심의회는 안건의 심의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하고, 구성 목적을 달성한 경우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23조(소송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소송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대구광역시의회 사무처장(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정정책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심의 안건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의회 사무처 각 정책관 및 담당관, 전문위원
3. 대구광역시의회 법률고문
② 소송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송총괄부서의 소송사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③ 소송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긴급히 심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거나, 소송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간사는 소송심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