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지자체 경상북도 경산시 · 공포번호 708 · 공포 2026.07.01 · 시행 2026.07.01 · 개정 일부개정 · 담당 총무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산시 본청의 국장ㆍ담당관ㆍ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담당관ㆍ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30.>
제2조(직무) 담당관은 부시장을,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22.12.30.>
제2장 시 본청
제1절 보좌기관
제3조(보좌기관)
① 부시장 밑에 홍보담당관ㆍ감사담당관을 둔다.<개정 2022.12.30., 2026.7.1.>
② 홍보담당관ㆍ감사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한다.<개정 2022.12.30.>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 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4조(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6.7.1.>1. 홍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각종 홍보간행물의 발간 보급 및 보존
3. 행정 홍보자료 발간
4. 시보 및 시정소식지 발간
5. 시정 관련 보도자료 수집ㆍ배포 및 분석
6. 언론사 보도 및 홍보 활성화 지원
7. 홍보 영상물 제작ㆍ배포
8. SNS 운영 관리
9. 시 대표 홈페이지 운영
10. 그 밖에 홍보업무와 관련한 사항[본조 신설 2022.12.30]
제5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1. 시 행정사무의 감사
2. 공무원의 비리조사 및 처리
3.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4. 공무원 복무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5. 상급기관의 감사수감 및 감사결과 지적사항의 처리
6. 산하단체, 협회, 조합(법령상 감독권이 있는 것)에 대한 감사
7.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8. 공사 및 취약업무 관찰 관리
9. 특명사항 및 민원에 의한 공무원 비위조사
10. 중요시책 및 업무의 확인, 중요문서 심사
11. 민원서류 검열
12. 언론 보도사항 조사
13. 원가산정 심사
14. 그 밖의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제4조에서 이동 2022.12.30.]
제2절 기획조정국[절 이동 2022.12.30.]
제6조(기획조정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기획예산과장ㆍ신성장산업과장ㆍ기업정책과장ㆍ세무과장ㆍ징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제5조에서 이동 2022.12.30.]<개정 2022.12.30., 2024.7.1., 2026.7.1.>
제7조(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30., 2026.7.1.>1. 시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주요 지휘 지시사항의 처리
3. 각종 위원회 관리
4. 지방의회 운영지원 및 업무협조
5.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 심사 및 공포, 법령집 관리
6. 소송사건의 심사처리 및 수행
7.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의 편성ㆍ운영
8. 예산집행 품의 및 재정사항 검토
9.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부담에 관한 사항
10.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1. 양여금, 교부세에 관한 사항
12. 지방채, 공채 등 채무부담에 관한 사항
13. 지방보조금 심사ㆍ총괄 관리
14. 시 행정의 종합평가 및 심사분석
15. 공약사항의 추진 및 관리
16. 투ㆍ융자 사업 타당성 심사 및 효과분석
17. 지자체 주요사업 및 정책전반에 대한 평가, 성과관리 시스템도입 운영에 관한 사항[제20호에서 이동 2022.12.30.]18.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제22호에서 이동 2022.12.30., 제19조에서 이동 2026.7.1.]19. 그 밖의 기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제6조에서 이동 2022.12.30., 제23호에서 이동 2022.12.30., 제20조에서 이동 2026.7.1.]
제8조(신성장산업과) 신성장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7.1.>1. 지역전략사업 발굴 및 추진
2. 중앙(도) 시책 동향파악 및 분석
3. 미래신산업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바이오ㆍ소재산업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AIㆍICT융합 산업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6.7.1.>6. 그 밖의 신성장산업 추진에 관한 사항[제7호에서 이동 2026.7.1.][본조 신설 2022.12.30.]
제9조(기업정책과) 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소ㆍ벤처기업 육성 종합기획 및 조정
2. 중소ㆍ벤처기업 기술개발 및 정보지원
3. 기업정보 및 동향관리
4. 기업의 육성 및 지원관리
5. 기업유치 종합계획 수립 및 유치 활동
6. 노동행정의 종합계획
7. 노동조합 설립 및 해산에 관한 사항
8. 근로자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9.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분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국제교류협력 종합기획 및 조정
11. 해외기업 투자유치
12. 통상협력 종합기획
13.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14. 그 밖의 기업지원 및 투자통상에 관한 사항[제19조에서 이동 2022.12.30.][조제목 개정 2024.7.1.][전문개정 2024.7.1.]
제10조(세무과) 세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세정업무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지방세 부과에 관한 사항
3. 지방세 제도의 개폐 및 운영
4. 세정홍보에 관한 사항
5. 지방세 세원발굴
6. 지방세 범칙사건 처리 및 구제업무
7. 지방소득세 운영 기본계획 수립
8. 지방소득세 신고ㆍ접수 및 부과ㆍ징수
9.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처리
10.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
11. 그 밖의 세무업무에 관한 사항[제8조에서 이동 2022.12.30.]
제11조(징수과) 징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세 징수의 계획
2. 국세의 위탁징수
3. 지방세 징수촉탁 및 수탁
4. 재산압류 및 압류재산 공매처분
5. 체납세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
6. 세외수입 전반에 관한 기획 조정
7. 체납세외수입 징수에 관한 사항
8. 세입결산에 관한 사항
9. 기부금 모집통제에 관한 사항
10. 그 밖의 징수업무에 관한 사항[제9조에서 이동 2022.12.30.]
제3절 행정지원국[절 이동 2022.12.30]
제12조(행정지원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ㆍ새마을민원과장ㆍ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허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토지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디지털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제10조에서 이동 2022.12.30.]<개정 2022.12.30., 2024.7.1., 2026.7.1.>
제13조(총무과)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03.25.>1. 국 소관 행정사무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청내 의식 및 행사
3. 보안 및 비밀업무에 관한 사항
4.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5. 공무원단체 운영 지원
6. 지역여론 및 동향에 관한 사항
7.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
8.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9. 행정구역의 조정 및 하부 행정기관의 지도ㆍ감독
10.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11. 공무원의 임면, 징계 및 표창
12. 공무원의 임용 및 인사운영
13. 공무원 교육훈련 및 교양
14. 공무원 임용시험 관리
15. 공무원 복리, 후생, 보수, 연금
16. 직제, 정원관리
17. 사무분장 조정
18. 사무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
19. 공무국외여행 허가
20. 그 밖의 다른 담당관ㆍ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제11조에서 이동 2022.12.30.]<개정 2022.12.30.>
제14조(새마을민원과) 새마을민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새마을업무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새마을운동에 관한 사항
3. 바르게살기운동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관리
5. 새마을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추진
6. 민원행정업무의 기획 및 조정
7. 창구민원의 즉결처리
8. 민원행정제도 개선
9. 인감에 관한 사무
10. 민원관계법령에 의한 민원의 접수 및 처리상황 관리
11. 대통령비서실, 총리실 등 상부기관 이첩민원 접수 및 통보에 관한 사항
12. 여권발급 관련 업무
13.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14. 외국인 체류지 변경 및 사실증명서 발급
15. 행정사 업무에 관한 사항
16. 기록물 관리ㆍ기록관 운영 및 문서수발
17. 정보공개업무 총괄ㆍ운영 및 관리
18. 그 밖의 새마을 및 민원에 관한 사항[제12조에서 이동 2022.12.30.]
제15조(허가과) 허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합민원 및 각종 인ㆍ허가민원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공장설립승인 및 변경승인
3. 공장등록 및 변경등록, 공장설립 완료신고
4. 농지전용허가ㆍ협의ㆍ신고 및 변경사항
5. 농지의 용도변경 승인 및 농지의 타용도 일시전용
6. 산지전용허가ㆍ협의ㆍ신고 및 복구준공
7. 배출시설 설치허가ㆍ신고 및 변경사항
8.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 및 변경사항
9. 폐기물 재활용신고 및 변경사항
1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승인 및 변경사항, 폐쇄신고
11. 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변경사항, 권리의무 승계신고
12. 폐기물처리업 및 재활용신고자 휴ㆍ폐업 및 재개신고
13. 오수처리시설등 설치신고 및 변경사항
14. 오수처리시설 준공검사(수질검사 제외)
15. 가축분료배출시설 설치허가ㆍ신고 및 변경사항
16. 가축분료배출시설 준공검사(수질검사 제외)
17.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허가ㆍ등록ㆍ신고에 관한 사항
18.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에 관한 사항
19. 위생용품제조업 및 위생물수건처리업 신고에 관한 사항
20. 건축허가 및 이에 따른 착공ㆍ준공신고 및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21. 건축물관리대장에 관한 사항
22. 건축물철거신고
23. 건축신고에 관한 사항
24. 가설건축물의 건축신고에 관한 사항
25.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ㆍ신고사항
26. 인ㆍ허가에 따른 도시계획 및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7. 개발행위허가ㆍ협의 및 변경사항, 개발행위허가 착공 및 준공처리
28. 도로와 관련한 허가(점용, 일시점용, 연결점용, 사도개설)
29. 배수설비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
30. 그 밖의 복합민원에 관한 사항[제13조에서 이동 2022.12.30., 제16조에서 이동 2026.7.1.]
제16조(토지정보과) 토지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적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지적공부 보존 관리
3.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및 관리
4. 토지이동 및 측량검사 및 정리
5.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사항
6. 토지이동에 따른 표시변경 등기 촉탁
7. 개별공시지가의 조사, 결정, 공시
8. 개발이익 환수제에 관한 사항
9. 토지거래 허가ㆍ신고 업무
10.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사항
11. 외국인토지 취득인가 및 신고
12. 부동산종합공부 및 각종 제증명 발급
13. 비법인단체등록번호 부여 및 발급
14.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사항
15.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지리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유지에 관한 사항
17. 도로명 주소정보 구축 및 운영
18.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ㆍ변경ㆍ폐지
19. 국가기초구역 관리 및 국가지점번호판 설치ㆍ운영
20.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사항
21.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에 관한 사항
22. 그 밖의 지적 및 부동산관리 관한 사항[제14조에서 이동 2022.12.30., 제15조에서 이동 2026.7.1.]
제17조(디지털정책과) 디지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03.25., 2022.12.30.>1. 정보화사업 시행 및 예산 타당성 검토
2. 지역정보화기본계획 수립 및 지능정보화사업 시행
3.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
4. 정보화마을 운영 지원
5. 공통기반시스템 운영 및 관리
6. 시청 주전산실 운영
7.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제8호에서 이동 2022.12.30]8. CCTV 통합설치, 스마트시티 관제센터 구축운영[제9호에서 이동 2022.12.30]9. 통계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제10호에서 이동 2022.12.30]10. 각종 통계조사 시행[제11호에서 이동 2022.12.30]11. 기본통계의 정비 및 간행물 발간[제12호에서 이동 2022.12.30]12. 행정통신망 및 통신장비 관리[제13호에서 이동 2022.12.30]13. 건축물 정보통신공사 설계확인 및 사용 전 검사[제14호에서 이동 2022.12.30]14. 암호자재 관리[제15호에서 이동 2022.12.30]15. 통신망 구축 사업[제16호에서 이동 2022.12.30]16. 그 밖의 디지털정책 및 통계업무에 관한 사항[제17호에서 이동 2022.12.30]<개정 2022.12.30.>[제15조에서 이동 2022.12.30., 제18조에서 이동]
제18조(회계과) 회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출예산의 집행 및 결산
2. 시비 출납보관
3. 국ㆍ도비 출납관리
4. 세입세출외 현금의 출납보관
5. 유가증권 및 채권의 관리
6. 회계직공무원의 직인관리 및 재정보증
7. 공용차량 운영관리
8. 공사, 물품구매 등 계약관리
9. 물품의 조달 및 출납보관
10. 물품정수의 총괄관리
11. 재물조사에 관한 사항
12. 시유지의 취득 처분관리
13. 공유재산의 종합관리
14. 은닉 공유재산의 색출 및 권리보전
15. 청사 및 공공건물의 유지관리
16. 관사재산 유지관리
17. 청사의 전기, 냉ㆍ난방 및 화재예방에 관한 사항
18. 그 밖의 회계업무에 관한 사항[제16조에서 이동 2022.12.30., 제19조에서 이동 2026.7.1.]
제4절 경제환경국[절 이동 2022.12.30.]
제19조(경제환경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일자리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교통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산림과장ㆍ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제17조에서 이동 2022.12.30., 제20조에서 이동 2026.7.1.]<개정 2022.12.30., 2025.7.1., 2026.7.1.>
제20조(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물가조사 및 가격표시제에 관한 사항
3. 상공단체 지도육성
4. 전통시장 개량 및 관리
5. 고용촉진훈련
6. 일자리 창출 종합기획 및 조정
7.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에 관한 업무
8. 새마을금고에 관한 사항
9. 담배 도ㆍ소매업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
10. 지역공동체 사업에 관한 사항
11. 가스안전관리계획 수립
12. 연료의 품질 및 수급에 관한 사항
13. 그 밖의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제18조에서 이동 2022.12.30., 제21조에서 이동 2026.7.1.]
제21조(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 및 운수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자동차 운수사업의 지도ㆍ감독
3. 택시 인가ㆍ면허 및 운행에 관한 사항
4. 자동차 운송사업 관련 인ㆍ허가 및 관리
5. 자동차 대여사업에 관한 사업
6. 전세버스에 관한 사항
7. 궤도ㆍ삭도에 관한 사항
8. 자동차 운행단속과 행정처분
9. 불법 주정차 단속
10. 교통사고 및 안전에 관한 사항
11.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12.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13. 시내버스 운행에 관한 사항
14. 자동차 정류장 지도
15. 노상ㆍ노외주차장 시설관리
16. 기계식주차장 사용검사에 관한 사항
17. 교통편익 시설물 설치 및 관리
18. 그 밖의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제20조에서 이동 2022.12.30., 제22조에서 이동 2026.7.1.]
제22조(산림과) 산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03.25.>1. 산림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양묘 및 조림 시행지도
3. 육림사업 시행 및 관리 지도
4. 산림소득사업 시행
5. 임업인 지도 및 관리
6.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7. 산림병충해 예찰 및 방제
8.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9. 산림유전 자원 보호림 관리
10. 토석 채취허가(협의, 신고, 변경) 및 사후관리
11. 임도시설 및 유지보수 관리
12. 사방사업 및 유지보수 관리
13. 산림재해 방지
14. 산지이용 관리
15. 공유림 관리
16. 등산문화 증진 및 관리
17. 산림휴양 문화 산업 및 유지보수 관리
18. 그 밖의 산림에 관한 사항[제21조에서 이동 2022.12.30., 제23조에서 이동 2026.7.1.]
제23조(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03.25.>1. 공원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도시공원ㆍ녹지 조성 및 보상
3. 민간공원 및 기타공원 조성
4. 민간공원 투자유치
5. 도시공원 점ㆍ사용허가 및 재산관리
6. 도시숲 조성
7. 도시공원ㆍ녹지 정비 및 보수
8. 도시공원 내 수경 및 전기시설 관리
9. 도시공원 및 녹지 내 불법행위 지도ㆍ단속
10. 가로수 식재 및 관리
11. 녹지 조성 및 관리
12. 하천 내 조경지 조성 및 관리
13. 그 밖의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제22조에서 이동 2022.12.30., 제24조에서 이동 2026.7.1.]
제24조(환경과) 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03.25>1.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자연보호 운동의 추진
3. 야생동ㆍ식물 보호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 홍보, 계도 및 교육사항
5. 온실가스 감축 이행계획 수립
6.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에 관한 사항
7. 대기오염측정망 설치ㆍ운영
8.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ㆍ단속 및 행정처분
9. 환경오염원 조사분석 및 오염도 측정
10. 환경오염사고의 조사처리
11. 배출시설 실태조사 및 배출부과금 납부관리
12.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수습지원
13. 오염총량관리에 관한 사항
14. 토양오염방지 대책 추진
15. 개인하수처리에 관한 사항
16. 가축분뇨처리에 관한 사항
17. 분뇨수집 운반업 허가ㆍ관리
18.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시설의 지도점검
19. 공중화장실에 관한 사항
20. 수계기금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1. 지하수 개발에 관한 사항
22. 그 밖의 환경에 관한 사항[제23조에서 이동 2022.12.30., 제25조에서 이동 2026.7.1.]
제25조(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 한다.
1. 자원순환집행계획 수립
2.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에 관한 사항
3.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소각 단속
4. 생활폐기물 종량제에 관한 사항
5. 종량제 봉투 관리
6. 환경미화원 관리
7.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
8. 자원재활용업무 종합기획 및 조정
9.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에 관한 사항
10. 사업장폐기물에 관한 사항11. 1회용품 및 과대포장 지도ㆍ단속
12. 그 밖의 자원순환에 관한 사항[제24조에서 이동 2022.12.30., 제26조에서 이동 2026.7.1.]
제5절 복지정책국[절 이동 2022.12.30.]
제26조(복지정책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정책과장ㆍ어르신복지과장ㆍ사회복지과장ㆍ아동청소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30., 2023.12.29., 2026.7.1.>[제25조에서 이동 2022.12.30.]
제27조(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저소득주민 구호에 관한 사항
3. 자활사업에 관한 사항
4. 재해구호에 관한 사항
5. 충혼탑 관리 및 보훈업무 협조
6. 이웃돕기에 관한 사항
7.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리 및 급여지급
8.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
9. 행여자ㆍ부랑인 보호 및 선도
10. 복지대상자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11. 그 밖의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제26조에서 이동 2022.12.30., 제28조에서 이동 2026.7.1.]
제28조(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2.12.30.>1. 노인복지 대책
2. 노인복지시설의 설치허가 및 지도ㆍ감독
3. 노인지회 및 노인취업알선센터 지도ㆍ감독
4. 경로당 설치 운영 및 지도ㆍ감독
5.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및 관리
6. 독거노인 관리
7. 노인의날 및 어버이날 행사 계획
8. 노인일자리사업계획 및 관리
9. 묘지, 화장장 및 봉안당 관리에 관한 사항
10. 무연고사망자 처리에 관한 사항
11.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사항 <호 신설 2026.7.1.>12. 그 밖의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제28조에서 이동 2022.12.30., 제30조에서 이동 2026.7.1.][전문개정 2023.12.29.][조제목 개정 2023.12.29.]
제29조(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정책 개발 및 지원
2. 여성단체 조직의 지도ㆍ감독
3. 여성친화도시, 가족친화기관 운영
4.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5. 성ㆍ가정폭력상담소 설치 신고 및 지도ㆍ감독
6.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
7. 아동ㆍ여성 보호지역 연대 활성화 사업
8. 직장 내 폭력예방 업무
9. 장애인복지 대책
10.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허가 및 운영 지도ㆍ감독
11. 장애인복지 증진 및 단체관리
12. 장애인복지관 설치 운영 및 지도ㆍ감독
13. 장애인의날 행사 계획
14. 장애인편의시설 관리
15. 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제16호에서 이동 2026.7.1.]16. 아이돌봄지원사업[제17호에서 이동 2026.7.1.]17. 결혼중개업 관리[제18호에서 이동 2026.7.1.]18. 그 밖의 여성복지, 장애인복지, 가족정책에 관한 사항[제19호에서 이동 2026.7.1.][제27조에서 이동 2022.12.30.][전문개정 2023.12.29.]
제30조(아동청소년과) 아동청소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제30조에서 이동 2026.7.1.]1.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2. 아동복지시설의 운영 지도ㆍ 감독
3.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사항
4. 청소년 복지에 관한 사항
5.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6. 청소년 보호 및 선도대책
7.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항
8. 드림스타트사업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아동, 보육, 청소년정책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3.12.29.]
제6절 교육문화국 [절 신설 2026.7.1.]
제31조(교육문화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교육도시과장ㆍ문화관광과장ㆍ체육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청년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2조(교육도시과) 교육도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평생학습도시 지정 유치 및 관리
2.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ㆍ지원
3. 학교지원업무의 종합기획 및 조정
4. 특목고, 명문중ㆍ고등학교 설립 추진
5. 학원도시 조성에 관한 행정지원
6. 장학회 설립 운영
7. 대학 및 지역인재육성에 관한 사항 <호 신설 2026.7.1.>8. 여성회관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제7호에서 이동 2026.7.1.]9. 문화회관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제8호에서 이동 2026.7.1.]10. 그 밖의 평생학습, 교육협력에 관한 사항[제9호에서 이동 2026.7.1.][제30조에서 이동 2022.12.30., 제15조에서 이동 2026.7.1.]
제33조(청년정책과) 청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본조 신설 2026.7.1.>1. 청년산업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 및 청년일자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3. 지역인구정책 기획ㆍ조정 및 저출생대책에 관한 사항
4. 청년지원사업 개발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외국인정책 총괄 및 시행계획 수립
7. 외국인 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항
8. 외국인주민복지 지원 및 상담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청년ㆍ인구ㆍ외국인정책에 관한 사항
제34조(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예술ㆍ관광자원개발업무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공연장 및 공연자 지도ㆍ감독
3. 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4. 출판 및 출판업에 관한 사항
5. 종교 및 문화단체에 관한 사항
6. 관광상품 및 관광코스 개발
7. 문화재의 보호관리
8. 향교 및 전통사찰 관리
9. 그 밖의 문화관광에 관한 사항[제29조에서 이동 2022.12.30., 제31조에서 이동 2023.12.29., 제32조에서 이동 2026.7.1.]
제35조(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체육시설 및 체육시설의 개발ㆍ설치 및 허가
2. 체육시설 유지관리
3. 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
4.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지원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체육에 관한 사항
6.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사항
7. 각종 체육대회 유치 및 지원
8. 시민 레저시설의 확충 및 활동 지원
9. 그 밖의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제31조에서 이동 2022.12.30., 제32조에서 이동 2023.12.29., 제33조에서 이동 2026.7.1.]
제7절 건설안전국[절 이동 2022.12.30., 2023.12.29., 2026.7.1.]
제36조(건설안전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건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안전총괄과장ㆍ도시과장ㆍ도로철도과장ㆍ건축과장ㆍ주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15.,2022.12.30.,2023.6.5., 2024.7.1.>[제32조에서 이동 2022.12.30., 제33조에서 이동 2023.12.29., 제34조에서 이동 2026.7.1.]
제37조(건설과) 건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국토건설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3. 전문건설업 등록 및 관리
4.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 시행
5. 농업용수 개발 및 한해대책 추진
6.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
7. 농촌개발사업
8. 도시재생 전략계획, 활성화계획 입안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행<개정 2023.6.5.>9.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개정 2023.6.5.>10.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호 신설 2026.7.1.>11. 그 밖의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삭제2023.6.5.>[제11호에서 이동 2023.6.5., 제10조에서 이동 2026.7.1.][제33조에서 이동 2022.12.30., 제34조에서 이동 2023.12.29., 제25조에서 이동 2026.7.1.]
제38조(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재난관리 종합대책 수립 및 평가
2.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3. 재난원인 조사분석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4.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5.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의 관리
6. 재해 예방 및 복구 지원
7.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8. 민방위계획의 수립
9. 민방위대의 조직편성 및 동원,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관리
10. 비상대비업무 총괄
11. 전시 근로동원에 관한 사항
12. 공익요원 복무관리
13. 그 밖의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사항[제34조에서 이동 2022.12.30., 제35조에서 이동 2023.12.29., 제36조에서 이동 2026.7.1.]
제39조(도시과) 도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개발 종합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광역 및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시설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4.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시행자 지정
5.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대책에 관한 사항
7.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단속
8. 공영개발, 경영수익사업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9. 택지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10. 산업단지조성에 관한 사항
11. 경제자유구역 및 연구개발특구 조성에 관한 사항
12. 도시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1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준공에 관한 사항
15. 그 밖의 도시개발 및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제35조에서 이동 2022.12.30., 제36조에서 이동 2023.12.29., 제37조에서 이동][전문개정 2024.12.31.]
제40조(도로철도과) 도로철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행정의 종합 기획 및 조정
2. 도로 관련 국ㆍ공유재산 관리
3. 도로와 관련허가(권리의무승계)
4. 도로 점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징수
5.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ㆍ단속
6. 각종 도로사업의 보상에 관한 사항
7.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발굴 및 추진
8. 자전거도로 신설 및 유지보수
9. 일반철도 및 도시철도 관련 업무
10. 도로 및 교량사업의 시행 및 유지보수
11. 가로등ㆍ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12. 그 밖의 도로 및 철도에 관한 사항[제36조에서 이동 2022.12.30., 제37조에서 이동 2023.12.29., 제38조에서 이동 2026.7.1.]
제41조(건축과) 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축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3.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호 신설 2026.7.1.>4. 농촌마을 다목적 광장 조성에 관한 사업[제3조에서 이동 2026.7.1.]5. 공공건축물의 건립 및 지원[제4조에서 이동 2026.7.1.]6. 건축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제5조에서 이동 2026.7.1.]7. 건축위원회에 관한 사항[제6조에서 이동 2026.7.1.]8. 건축사에 관한 사항[제7조에서 이동 2026.7.1.]9. 위반건축물 관리에 관한 사항[제8조에서 이동 2026.7.1.]10. 광고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제9조에서 이동 2026.7.1.]11. 옥외 광고업 등록 및 관리[제10조에서 이동 2026.7.1.]12. 건축물의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제11조에서 이동 2026.7.1.]13. 건축물 관리법에 관한 사항[제12조에서 이동 2026.7.1.]14. 건축물 기계설비에 관한 사항[제13조에서 이동 2026.7.1.]1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항[제14조에서 이동 2026.7.1.]16. 그 밖의 건축에 관한 사항[제15조에서 이동 2026.7.1.][제37조에서 이동 2022.12.30., 제38조에서 이동 2023.12.29., 제39조에서 이동 2026.7.1.][전문개정 2024.7.1.]
제42조(주택과) 주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택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도시 및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3. 공영 및 시영주택 건설 관리
4. 주택건설사업 승인 지도ㆍ감독
5. 임대주택건설ㆍ공동주택건설 사업자 등록 및 관리
6. 임대주택사업자 및 임대차계약신고 관리
7.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안전 및 유지관리
8. 공동주택 지원 사업
9. 주택조합의 설립 및 인가 관리
10. 주택관리업체의 등록 및 관리
11. 입주자대표회의 인가 및 관리
12. 재해주택 지원 및 관리
13. 주거급여에 관한 사항
14. 도시주거환경정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5. 그 밖의 주택에 관한 사항[제16조에서 이동 2026.7.1.][본조신설 2024.7.1.][제42조에서 이동 2026.7.1.]
제3장 직속기관[장 이동 2023.6.5., 2023.12.29., 2024.7.1.]
제1절 보건소ㆍ보건지소[절 이동 2022.12.30., 2023.6.5., 2023.12.29., 2024.7.1.]
제43조 (소장 및 지소장)
①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하되, 자격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제39조에서 이동 2022.12.30., 제40조에서 이동 2023.6.5., 제39조에서 이동 2023.12.29., 제40조에서 이동 2024.7.1., 제43조에서 이동 2026.7.1.]
제44조(하부조직)
① 보건소장 밑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방문진료과, 식품의약과를 둔다.<개정 2023.12.29.>
②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약무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약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방문진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식품의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식품위생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3.12.29.>
③ 보건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행정업무 종합기획 및 조정
2.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
3. 보건소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4.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공중보건의사의 지도ㆍ감독
5. 의료장비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6. 감염병 예방ㆍ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7. 방역소독에 관한 사항<개정 2023.12.29.>8. 한센병, 성병 및 결핵관리에 관한 사항
9.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10. 법정감염병 및 신종감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의 보건소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제17호에서 이동 2023.12.29.>12. <삭제 2023.12.29.>13. <삭제 2023.12.29.>14. <삭제 2023.12.29.>15. <삭제 2023.12.29.>16. <삭제 2023.12.29.>
④ 건강증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강증진업무 종합기획 및 조정
2. 지역보건 및 건강증진, 보건교육과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3. 흡연예방 및 금연클리닉 운영에 관한 사항
4.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5. 건강도시 사업에 관한 사항
6. 구강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7. 출산지원에 관한 사항
8.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9. 건강생활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개정 2026.7.1.>10. 그 밖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3.12.29.>
⑤ 방문진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2. 국가암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3. 희귀난치의료비지원에 관한 사항
4. 치매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5.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6. 각종 병리검사
7. 영상의학 검사
8. 일반진료 및 한방진료에 관한 사항
9. 진료비 청구에 관한 사항
10. 물리치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11. 그 밖의 방문진료에 관한 사항<본항신설 2023.12.29.>
⑥ 식품의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생업소 종합기획 및 조정
2. 공중위생업소, 식품위생업소 출입, 검사 및 수거 등
3. 부정불량식품 지도 단속
4. 무허가, 무신고 퇴폐ㆍ변태업소 지도 단속
5. 위생관련 개인 서비스요금 지도관리
6. 식품위생업소 우수업소, 모범업소 지정관리
7. 집단급식소 지도관리
8.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에 관한 행정의 종합기획
9. 의약업소 인ㆍ허가 및 지도단속, 무허가ㆍ부정의약업소 단속
10. 약사에 관한 사항과 마약류 관리 사항
11. 유사의료업 및 안경업소에 관한 사항
12. 약사법,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전반에 관한 사항
1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에 관한 사항
14. 그 밖의 식품 및 의약에 관한 사항<제5항에서 이동 2023.12.29.>[제40조에서 이동 2022.12.30., 제41조에서 이동 2023.6.5., 제40조에서 이동 2023.12.29., 제41조에서 이동 2024.7.1., 제42조에서 이동 2026.7.1.]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절 이동 2022.12.30., 2023.6.5., 2023.12.29., 2024.7.1.]
제45조(소장의 직급) 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제41조에서 이동 2022.12.30., 제42조에서 이동 2023.6.5., 제41조에서 이동 2023.12.29., 제42조에서 이동 2024.7.1., 제43조에서 이동 2026.7.1.]
제46조(하부조직)
① 농업기술센터 소장 밑에 농정유통과, 축산진흥과, 농촌진흥과, 기술지원과를 둔다.
② 농정유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축산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농촌진흥과장ㆍ기술지원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개정 2024.7.1.>
③ 농정유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림사업 예산신청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농수산동원계획 수립 시행
3. 후계농업인 육성
4. 귀농ㆍ귀촌에 관한 사항
5. 농촌보육ㆍ정보센터 관리운영
6. 농정시책 홍보에 관한 사항
7. 센터 예산편성 및 회계 관리
8. 농업진흥지역 지정관리
9. 농작물 재해보험에 관한 사항
10. 정부양곡 보관 관리
11. 양곡수급 및 소비에 관한 사항
12. 농ㆍ임산물 유통관련 축제에 관한 사항
13. 농산물 및 가공식품 전시, 직판행사(지역축제 및 전시회, 박람회)
14. 농민사관학교, 마이스터 대학
15. 산지유통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16. 농촌자원 복합화 지원사업
17. 농기계 공급 지원사업
18. 농기계 임대사업
19. 농기계 순회수리
20. 그 밖의 농업기술센터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축산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축산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양봉에 관한 사항
3. 사료증산ㆍ배급 및 장비지원사업
4. 축산경쟁력 강화 및 낙농진흥에 관한 사항
5. 가축사육업 등록
6. 한우, 낙동, 양돈, 양계농가 지원사업
7. 축산분야 FTA피해보전 및 폐업지원 사업 추진
8. 가축질병 및 방역에 관한 사항
9. 브루셀라 및 결핵 등 가축전염병 살처분 및 보상금 지급
10. 가축방역분야 지원사업
11. 가축매몰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2. 거점소독장 운영
13. 동물약품 도매상 등록 및 관리
14. 공수의 지도관리
15. 동물판매업 등록 및 관리
16.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사업
17.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18. 그 밖의 축산진흥과에 관한 사항
⑤ 농촌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계획 수립 시행
2. 지도공무원 역량강화 전문교육 추진
3. 농업인상담소 관리
4. 농촌진흥 시책 홍보
5. 농업인 교육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6.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및 교육행사 지원
7. 농촌여성 생활기술 과제교육 지원
8. 건전한 농촌가정 육성 및 합리적인 소비생활 지도
9.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사업 추진 지도
10. 식생활관련 시범사업 추진
11. 농촌생활 환경 개선 및 시범사업
12. 농촌 전통자원 발굴 및 교육지원
13. 농산물가공기술지원 및 6차산업 시범사업 추진
14. 도시농업육성 및 시범사업 추진
15. 종묘기술개발센터 운영 관리
16. 종묘산업특구사업 추진
17. 종묘클러스터사업 추진 및 종묘 유통센터 운영
18. 종묘산업 육성 홍보 및 유통 지원
19. 강소농 육성 및 농업인 정보화 교육 추진
20. 그 밖의 농촌진흥과에 관한 사항
⑥ 기술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량작물 안정생산 및 지원
2. 농작물재해 복구계획 수립 및 추진
3. 비료, 농약 등 농자재 보급 및 관리
4. 각종 농업직불제 사업
5.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장ㆍ단기 계획수립
6. 친환경농업관련 지원사업
7. 영농인력 지원
8. 곤충산업 육성
9. 친환경 고품질과실 생산단지 육성
10. 원예분야 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사업
11. FTA기금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12. 원예ㆍ특작분야 지원사업
13. 농업시설 재해복구 및 지원
14. 식량작물.축산 기술지도 및 시범사업 추진
15.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지도
16. 신기술 과수재배 시범사업
17. 아열대과수 보급 및 시범사업 추진
18. 원예.특용작물 재배기술지도 및 시범사업 추진
19. 종합 토양검정 및 시비개선 지도
20. 농업용 유용미생물 생산공급
21. 유용곤충 사육농가 지도 및 시범모델화 구축
22. 녹색환경체험포장 관리 및 운영
23. 스마트 농업 시범사업 추진 및 기술지도
24. 그 밖의 기술지원과에 관한 사항[제42조에서 이동 2022.12.30., 제43조에서 이동 2023.6.5., 제42조에서 이동 2023.12.29., 제43조에서 이동 2024.7.1., 제44조에서 이동 2026.7.1.]
제47조(농업인상담소 설치)
①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인상담소를 둔다.
② 농업인상담소의 명칭 및 위치ㆍ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제43조에서 이동 2022.12.30., 제44조에서 이동 2023.6.5., 제43조에서 이동 2023.12.29., 제44조에서 이동 2024.7.1., 제45조에서 이동]
제4장 사업소 [장 이동 2022.12.30.,2023.6.5., 2023.12.29., 2024.7.1.]
제48조(소장 등의 직급) 사업소에 두는 사업소별 소장과 그 보조기관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본조 제목 개정 2023.6.5.><개정 2023.6.5.>[제44조에서 이동 2022.12.30., 제45조에서 이동 2023.6.5., 제44조에서 이동 2023.12.29., 제45조에서 이동 2024.7.1., 제46조에서 이동 2026.7.1.]
제49조(하부조직)
① 맑은물사업본부장 밑에 상수도과, 하수도과, 정수과를 둔다.<개정 2024.7.1.>
② 상수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수도공사 도급ㆍ용역 및 관급자재ㆍ물품계약
2. 상수도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재정ㆍ결산ㆍ경영분석에 관한 사항
3. 상하수도 사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체납에 관한 사항
4. 상하수도 계량기 검침(지하수 계측기 포함)에 관한 사항
5. 물 수요 종합관리
6. 상수도시설(취ㆍ정수)의 사업시행
7. 유수율 제고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8. 배수관ㆍ공동지선 유지관리
9. 그 밖의 상수도 업무에 관한 사항
③ 하수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하수도공사 도급ㆍ용역 및 관급자재ㆍ물품계약
2. 하수도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재정ㆍ결산ㆍ경영분석에 관한 사항
3. 하수도정비에 관한 사항
4. 하수도 신설ㆍ개수공사 시행 및 관리
5. 하수도 긴급보수 및 준설
6. 하수처리장 및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ㆍ유지관리
7. 건축물의 신ㆍ증축, 용도 변경 등에 따른 하수도 관련 협의
8. 하천 종합정비 및 관리
9. 하천ㆍ소하천공사 시행, 감독
10. 하천ㆍ제방ㆍ산구거 관련 국ㆍ공유재산 관리
11. 그 밖의 하수도 업무에 관한 사항
④ 정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수의 생산ㆍ공급 및 기전시설물 관리
2. 원수ㆍ정수의 수질시험 및 검사
3. 정수장, 취수장 등 정수관련 시설물 운영 및 직원 관리
4. 상수원 보호구역 및 수원지 관리
5. 그 밖의 정수 업무에 관한 사항<본조 신설 2023.6.5.>[제45조에서 이동 2023.12.29. 제46조에서 이동 2024.7.1.]
제5장 하부행정기관[장 이동 2022.12.30., 2023.12.29., 2024.7.1.]
제50조(읍ㆍ면ㆍ동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읍ㆍ면ㆍ동에 두는 읍ㆍ면장 및 동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1.12.>[제45조에서 이동 2022.12.30., 제46조에서 이동 2023.12.29., 제47조에서 이동 2024.7.1., 제48조에서 이동 2026.7.1.]
제51조(부읍ㆍ면장) 부읍장은 6급 공무원이 겸하고, 부면장은 총무재무팀장 6급 공무원이 겸임한다.[제46조에서 이동 2022.12.30., 제47조에서 이동 2023.12.29., 제48조에서 이동 2024.7.1., 제49조에서 이동 2026.7.1.]
부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산시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제4조제1항 및 같은조 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제5조제1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제9조제4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제10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제19조제3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② 경산시 자치법규집편찬 및 간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③ 경산시 주요업무평가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제7조제2항과 같은조 제3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④ 경산시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제7조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제8조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⑤ 경산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⑥ 경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⑦ 경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 경제환경국장, 복지문화국장, 건설도시안전국장,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재정국장, 행정지원국장, 경제환경국장, 복지문화국장, 건설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
⑧ 경산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바목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⑨ 경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문화관광과장”을 “시립도서관장”으로 한다.부 칙 <2019.09.26. 규칙 제5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12. 규칙 제578호>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5.21. 규칙 제586호 자치법규 용어 정비 등을 위한 경산시 자체감사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9.17. 규칙 제5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15. 규칙 제5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03.25. 규칙 제6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2. 규칙 제619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경산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30. 규칙 제635호> 제1조(공포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산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담당관ㆍ단ㆍ과ㆍ소장”을 “담당관ㆍ과장ㆍ소장”으로 한다.
② 경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담당관ㆍ단ㆍ과ㆍ소의 장”을 “담당관ㆍ과장ㆍ소장”으로 한다.
③ 경산시 모범공무원포상 및 향토개발상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담당관ㆍ단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
④ 경산시 사무인계인수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 중 “담당관ㆍ단ㆍ과”를 “담당관ㆍ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 중 “담당관ㆍ단ㆍ과ㆍ소장이”를 “담당관ㆍ과장ㆍ소장이”로 한다.제3조제3항 중 “담당관ㆍ단ㆍ과ㆍ소내에서”를 “담당관ㆍ과ㆍ소내에서”로 한다.제7조제1항 중 “담당관ㆍ단ㆍ과ㆍ소장 이상의”를 “담당관ㆍ과장ㆍ소장 이상의”로, “해당 담당관ㆍ단ㆍ과ㆍ소장”을 “해당 담당관ㆍ과장ㆍ소장”으로, “담당관ㆍ단ㆍ과ㆍ소가”를 “담당관ㆍ과ㆍ소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담당관ㆍ단ㆍ과ㆍ소에서”를 “ 담당관ㆍ과ㆍ소에서”로 한다.제8조제2항 중 “소관 담당관ㆍ단ㆍ과ㆍ소”를 “소관 담당관ㆍ과ㆍ소”로 한다.제10조제2항 중 “담당관ㆍ단ㆍ과ㆍ소”를 “담당관ㆍ과ㆍ소”로 한다.
⑤ 경산시 소송사무처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담당관ㆍ단ㆍ과ㆍ소”를 “담당관ㆍ과ㆍ소”로 한다.
⑥ 경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국ㆍ담당관ㆍ단장ㆍ과장”을 “국장ㆍ담당관ㆍ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의 “담당관ㆍ단장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의 “담당관ㆍ단장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
⑦ 경산시 자체감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담당관ㆍ단장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
⑧ 경산시 자치법규집편찬 및 간행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담당관ㆍ단ㆍ과ㆍ소장은”을 “담당관ㆍ과장ㆍ소장은”으로 한다.
⑨ 경산시 제안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국장, 담당관, 단장으로”를 “국장, 담당관으로”로 한다.
⑩ 경산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담당관ㆍ단장”을 “담당관”으로 한다.
⑪ 경산시 주요업무평가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담당관ㆍ단ㆍ과ㆍ직속기관장”을 “담당관ㆍ과장ㆍ직속기관장”으로 한다.
⑫ 경산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담당관ㆍ단ㆍ과ㆍ소”를 “담당관ㆍ과ㆍ소”로 한다.
⑬ 경산시 직무대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담당관 또는 단장”을 “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담당관ㆍ단장ㆍ과장이”를 “담당관ㆍ과장이”로 하고, “당해 담당관ㆍ단”을 “당해 담당관”으로 한다.제3조제2항 중 “담당관ㆍ단ㆍ과ㆍ소장”을 “담당관ㆍ과장ㆍ소장”으로 한다.
⑭ 경산시 진량신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협의회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제3호 중 “담당관ㆍ단장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
⑮ 경산시보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담당관ㆍ단ㆍ과ㆍ소장”을 “담당관ㆍ과장ㆍ소장”으로 한다.제9조제1항 중 “담당관, 단, 과”를 “담당관, 과”로 한다.
⑯ 경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항 중 “국ㆍ소장, 담당관, 단장, 과장, 사업소장”을 “국ㆍ소장, 담당관, 과장, 사업소장”으로 한다.
⑰ 경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국장”을 “기획조정국장”으로 한다.부 칙 <2023.6.5., 규칙 제 645호>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29. 규칙 제66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삼성현문화박물관장”을 “경산박물관장”으로 한다.부 칙 <2024.7.1. 규칙 제66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경산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맑은물사업단”을 “맑은물사업본부”로 한다.부 칙 <2024.12.31. 규칙 제68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경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기획조정국장”으로, “건설도시안전국장”을 “건설안전국장”으로 한다.부 칙 <2025.7.1. 규칙 제689호>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7.1. 규칙 제7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산시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7조 및 제8조 중 “시민소통담당관”을 각각 “홍보담당관”으로 한다.
② 경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중 “기획조정국장, 행정지원국장, 경제환경국장, 복지문화국장, 건설도시안전국장”을 “본청 소속 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