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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지자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공포번호 117 · 공포 2026.07.01 · 시행 2026.07.01 · 개정 제정 · 담당 환경정책과, 환경보전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72조, 제173조 및 제175조와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영향평가등”이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말한다.

2. “협의 내용”이란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이 협의 및 검토한 내용(재협의, 사업계획의 변경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사업자”란 환경영향평가등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통합특별시장 등의 책무)

① 통합특별시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사업자는 사업을 시행할 때에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이 최소화되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72조 및 제17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 범위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②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제2항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3조 및 제4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

제5조(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

① 사업자는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평가 당시의 과학적 지식 및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한 후 이를 토대로 환경영향평가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참고하여야 한다.

1.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

2.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생태ㆍ자연도

3. 「대기환경보전법」ㆍ「물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4. 그 밖에 관계 법률 및 조례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설정한 기준

제6조(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 및 세부항목)

① 환경영향평가등은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자연생태환경,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생활환경, 사회ㆍ경제 환경 등의 분야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환경영향평가등의 각 분야별 세부항목은 별표 2와 같다.

제2장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제7조(의견수렴 등)

① 특별법 제172조제1항 및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 초안의 공람기간 내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가 있으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2.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주민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는 법 제25조, 제26조를 준용한다.

제8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요청)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승인기관의 장 및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이하 “승인기관장등”이라 한다)는 평가서와 평가서 내용을 담은 문서를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하는 승인기관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지역 주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평가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1. 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ㆍ범위

2.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통합특별시장이 지역 주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서 제출 및 협의요청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사업자로부터 평가서를 제출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통합특별시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제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서 작성방법, 협의 요청 시기, 제출방법은 법 제27조 및 제44조를 준용하고, 제4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평가서 작성방법, 제출방법은 영 제46조 및 제47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9조(환경영향평가등의 검토)

① 통합특별시장은 제8조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평가서 작성 방법의 적정 여부, 평가서 내용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관련 전문가의 검토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영 제23조제2항 각 호의 기관

2.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통합특별시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지정하는 기관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2항제2호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지정한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누리집 등을 통해 통합특별시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제출된 평가서가 제8조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거나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사업계획 등의 보완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보완ㆍ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라 보완ㆍ조정 등 요청사항이 누락 또는 적정하게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2. 환경영향평가서 등이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3장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제10조(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통합특별시장이 협의하는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4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여부 판단에 관한 사항

2. 제4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등의 검토가 완료된 평가서 심의ㆍ의결 등에 관한 사항

3. 특별법 제176조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검토 및 같은 법 제271조에 따른 건강영향 항목의 검토ㆍ평가에 관한 사항

4.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통합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환경영향평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위촉한다.

제12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영상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평가서 내용의 사전검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또는 전문가에게 현지 확인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통합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⑥ 위원장은 별도 심의가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⑦ 위원회 심의 결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 의견에 반영하여야 한다.제1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서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본인ㆍ배우자ㆍ직계존비속이 해당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시행자이거나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환경영향평가의 용역을 수행했거나 자문ㆍ감수 등 직접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해당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시행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했거나 사업시행자와 임직원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그 밖에 평가서 심의와 관련하여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통합특별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ㆍ장기불참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4.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자연경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제18조(자연경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통합특별시장은 특별법 제175조에 따른 자연경관영향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이에 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검토ㆍ심의를 위해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연경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통합특별시장이 자연경관 업무 담당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고, 위원은 조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환경ㆍ농림ㆍ산림자원 또는 생태분야 등 자연경관의 보전ㆍ관리ㆍ평가 등에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자연경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특별법 제175조 규정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영향의 심의

2.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⑥ 자연경관심의위원회는 제5항제1호의 자연경관영향의 심의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자연경관자원의 현황(사업지역 및 그 주변지역을 포함한다)

2. 주요 조망점 및 주요 조망대상을 연결하는 경관축

3. 보전가치가 있는 자연경관의 훼손 여부

4.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성

5. 경관영향 저감방안

6. 경관변화의 예측 및 평가

⑦ 그 밖에 자연경관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연환경보전법」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5장 협의 내용의 이행 및 관리

제19조(협의 내용의 이행)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대상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는 사업계획 등을 시행할 때에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협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협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법 제35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 내용을 적은 관리대장에 그 이행 상황을 기록하여 공사현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사업자는 협의 내용이 적정하게 이행되는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통합특별시장

2.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④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법 제35조제4항을 준용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을 착공, 준공, 3개월 이상의 공사 중지 또는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제3항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 이행의 확인ㆍ통보, 자료제출ㆍ조사 및 조치명령 등에 관하여는 법 제39조 및 법 제40조를 준용한다.

⑦ 통합특별시장은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사후환경영향조사)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는 해당 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통합특별시장

2.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② 사업자는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조치의 내용 등을 검토하고 그 내용을 법 제36조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제3항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조치의 내용 등을 검토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 또는 제9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 및 기간은 별표 3과 같고, 조사항목 및 조사결과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으로 본다.

제6장 보 칙

제21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참여한 심의위원, 전문가, 전문기관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공개) 통합특별시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조제2항에 따른 평가서 등을 공개할 수 있고, 이 경우 법 제66조를 준용한다.

제23조(준용) 제4조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평가서의 협의 및 협의내용의 관리 등 평가절차,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7조부터 제34조까지,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중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으로 본다.

제7장 벌 칙

제24조(과태료)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2항의 대상사업 중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한 자

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 전부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3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3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23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23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23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53조제5항제2호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자

8. 제23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53조제5항제3호 또는 제56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② 제4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 일부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3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한 자

4. 제23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53조제5항제4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해당 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과 분리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자

③ 제4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협의 내용의 이행상황을 기록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지정한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업의 착공ㆍ준공ㆍ중지 또는 재개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4.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5. 제23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과 승계 사유 등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별표 4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칙

부 칙 <2026.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종전 전라남도 행정구역의 경우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는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광주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광주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제4조(평가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광주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작성 또는 협의요청하거나 재협의의 절차가 진행 중인 평가서는 이 조례에 따라 작성 또는 협의요청하거나 재협의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제5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광주광역시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