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재 예방 조례
지자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공포번호 234 · 공포 2026.07.01 · 시행 2026.07.01 · 개정 제정 · 담당 예방안전과, 화재예방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은 제3조 및 제4조로 한다.
②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계인은 환기, 먼지의 제거, 가연물 제거 및 안전조치, 소화기구 준비 등의 화재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자가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 제3조 및 제4조의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조(불티가 생기는 설비의 관리기준)
① “불티가 생기는 설비”란 공정 및 작업 과정에서 마찰 등으로 불티가 발생하는 설비를 말한다.
② 불티가 생기는 설비를 취급하는 자는 그 작업장의 화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불티가 생기는 설비에 면하는 부분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2. 정전기에 의하여 불티가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정전기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불티가 생기는 작업장에는 가연성의 증기 또는 분진을 유효하게 제거하는 환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불티가 생기는 작업장 인근에 소화기 및 그 밖의 소화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4조(가스 또는 전기에 의한 용접ㆍ절단 설비의 관리기준)
① 용접ㆍ절단 작업을 하려는 소방대상물 및 작업장의 관계인은 화재 예방을 위하여 안전감독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용접ㆍ절단 작업장의 관계인 또는 지정된 안전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용접ㆍ절단작업 실시 전 및 종료 후 작업용구의 안전점검 실시
2. 주위의 인화성ㆍ폭발성 물질의 제거
3. 용접ㆍ절단 불티가 닿는 부분에 가연물 제거 및 안전조치
4. 작업장 인근에 소화기 및 그 밖의 소화용구의 배치
5. 작업구역의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의 안전상태 유지
6. 작업자에 대한 화재예방교육
7. 그 밖에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5조(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의 신고)
①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라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 자는 일시ㆍ장소 및 목적 등을 전화 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서면(팩스를 포함한다)으로 소방본부장 또는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19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를 말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하는 다중이용업소
2. 공동주택 및 상가
3. 축사시설 또는 비닐하우스 주변 지역
4. 건축물 공사현장
5. 논과 밭 주변 지역
6. 주거용 컨테이너 설치 장소
제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관할 소방서장이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며 그 기준 및 금액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과태료부과ㆍ징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칙
부 칙 <2026.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조례는 폐지한다.
1. 광주광역시 화재 예방 조례
2. 전라남도 화재예방 조례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광주광역시 화재 예방 조례」 및 「전라남도 화재예방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과태료 및 징수절차 등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제4조(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6조에 따른 과태료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