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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

지자체 경상남도 · 공포번호 3439 · 공포 2026.07.02 · 시행 2026.07.02 · 개정 일부개정 · 담당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도지사가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시장ㆍ군수ㆍ농업기술원장 및 경제자유구역청의 장 및 소방서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03.11, 2007.11.08, 2008.03.13, 2009.06.11., 2024.1.2.>

제2조(권한 재위임사항)

① 도지사가 위임받은 사무 중 시장ㆍ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별표 3의 사무를 제외한다. <개정 2000.2.17, 2000.4.20, 2000.5.1, 2000.7.6, 2000.9.20, 2001.1.17, 2001.4.26, 2001.8.9, 2001.8.23, 2001.11.1, 2001.12.21, 2002.5.16, 2002.5.23, 2002.9.30, 2002.10.24, 2003.2.13, 2003.3.25, 2003.4.24, 2003.6.19, 2003.6.19(제2665호), 2003.7.9, 2003.7.18, 2003.12.11, 2004.3.11, 2004.5.13, 2004.8.12, 2004.12.23, 2005.3.10, 2005.5.19, 2005.8.4, 2006.8.24, 2007.6.7, 2007.11.8, 2008.1.3, 2008.3.13, 2008.7.3(2832호), 2008.7.3(2835호), 2010.9.2, 2011.4.21, 2011.9.15, 2012.3.2, 2013.10.2, 2014.8.7. 2022.8.4.>

②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도지사의 사무 중 농업기술원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7.10.30, 2000.04.20, 2004.03.11, 2007.11.08, 2009.06.11, 2010.09.02, 2011.04.21>

③ 경제자유구역청의 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04.03.11> <개정 2004.05.13, 2004.07.22, 2005.05.19, 2006.08.24, 2007.11.08, 2008.07.03(2832호), 2008.07.03(2835호), 2009.10.15, 2011.04.21, 2012.03.02, 2013.10.02>

④ 삭제 <2024.1.2.>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도지사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9.06.11>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 된 사항은 재위임 받은 자의 이름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4.03.11, 2009.06.11>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0.5.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0.7.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0.1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0.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어업지도과소관 선박국적증서 등의 검인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0.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1.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1.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1.6.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1.8.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10.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3.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3.5.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3.12.10> (제1352호 별표1중 공업과소관 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3.26> (제1379호 별표1중 수출공업과소관 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5.2.7> (제1421호 별표1중 영림과소관 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5.4.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5.6.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5.10.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6.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6.1.23(제14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6.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6.6.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6.1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7.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7.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7.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7.9.1(제15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7.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5.10>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88.5.10(제16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7.13> (제1630호 별표1중 운수과소관 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1.12>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89.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5.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5.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7.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2.2> (제1764호 별표1중 문화예술과소관 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규칙은 1990년2월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2.2(제1765호)> 이 규칙은 1990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5.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6.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9.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10.20> (제1814호 별표1중 교통행정과소관 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6.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8.27> 이 규칙은 1991년 7월 16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1.8.27(제19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부칙 <1992.4.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다.부칙 <1992.8.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4.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8.27> 이 규칙은 199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1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12.11(제2165호)> (제2165호 별표1중 공업과소관 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3.11(제21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3.11(제21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4.7> (제2186호 별표1중 어정과소관 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4.7(제21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5.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5.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5.25(제22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5.25(제2206호)> (제2206호 별표1중 지역계획과소관 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6.14> 이 규칙은 1994. 6. 1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6.14(제22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7.21> 이 규칙은 1994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9.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9.22>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정) 현행 경상남도사무위임규칙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부칙 <1994.10.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1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4.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6.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1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12.21>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6.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10.30>

①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타규칙의 개정) 경상남도농촌진흥원직제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총무과 총무계란 제5호 “상훈 및 징계”를 “연구관ㆍ지도관의 호봉승급”으로 하고, 동란 제6호 “공무원임용 및 승진시험관리”를 “연구ㆍ지도직공무원(지방ㆍ국가직 포함)의 농촌진흥원 내 전보”로 하며 동란 “제8호”를 삭제하고 동란 “제9호”를 “제8호”로 “제10호”를 “제9호”로 한다.부칙 <1998.5.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0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6.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7.22> (제2486호 별표1중 행정과, 도로교통과소관 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0.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4.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5.1> (제2542호 별표1중 지역계획교통과소관 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9.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4.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8.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8.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5.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어업생산과란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지역경제과란 중 종전의 제7호 내지 제9호를 삭제한 부분은 2002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5.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9.30> 이 규칙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10.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3.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4.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6.19(제26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7.9>(제2669호 별표1중 교통정책과소관 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7.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3.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단서, 같은 조제3항 및 동 개정규칙 부칙 제2조는 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상남도세부과징수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1호 중 “시장ㆍ군수”를 “시장ㆍ군수(경제자유구역청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② 경상남도지방세세무조사운영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시장ㆍ군수”를 “시장ㆍ군수(경제자유구역청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제24조제3항 중 “시ㆍ군”을 “시ㆍ군(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③ 경상남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시장ㆍ군수”를 “시장ㆍ군수ㆍ경제자유구역청의 장”으로 한다.

④ 경상남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시장ㆍ군수”를 “시장ㆍ군수(경제자유구역청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제5조제1항 중 “시ㆍ군”을 “시ㆍ군(경제자유구역 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부칙 <2004.5.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7.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8.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5.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상남도세 부과징수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1호 중“시장ㆍ군수(경제자유구역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시장ㆍ군수”로 한다.

② 경상남도 지방세 세무조사운영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2호 중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경제자유구역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로 하고, 제24조제3항 중 “시ㆍ군(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시ㆍ군”으로 한다.

③ 경상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시장ㆍ군수ㆍ경제자유구역청의 장”을 “시장ㆍ군수”로 한다.

④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시장ㆍ군수(경제자유구역청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시장ㆍ군수”로 하고, 제5조제1항 중 “시장ㆍ군수(경제자유구역청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시장ㆍ군수”로 한다.부칙 <2005.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8.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6.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중 환경정책과 소관 제2호다목(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은 2008. 1. 4부터 적용한다.부칙 <200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8.3.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7.3 (28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7.3 (28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6.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0.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4.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9.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위임기간) 제2조제1항 별표 1 중 도로과 소관의 일반국도 위임구간에 관한 권한(「도로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구간은 제외한다) 사무의 재위임기간은 2011년 4월 14일까지로 한다.부칙 <2011.4.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삭제 <2011.9.15>부칙 <2011.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5.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5.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중 환경정책과 소관 제16호(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의 다(정기검사 업무 수행을 위한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및 라(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업무 정지명령 및 지정 취소)는 2016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8.> 이 규칙은 2018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6.> 이 규칙은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240호, 2019.12,26,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은 2020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이 규칙은 2021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318호, 2022.8.4.>(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조례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⑫까지 생략

⑬ 「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 중 “대외협력담당관”을 “행정혁신과”로, “하천안전과”를 “수자원과”로, “일자리경제과”를 “경제기업과”로, “중소벤처기업과”를 “국제통상과”로, “물류공항철도과”를 “공항철도과”로 한다.별표3 중 “투자유치지원단”을 “투자유치단”으로, “물류공항철도과”를 “공항철도과”로 한다.부칙 <2022.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6.1.> 이 조례는 2023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2.> 이 규칙은 2024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384호, 2022.7.4.>(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규칙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에서

②까지 생략

③ 「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3 중 “투자유치단”을 “투자유치과”로 한다.

④ 생략부칙 <2024.7.4.> 이 규칙은 2024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3397호, 2025. 1.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규칙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수산정책과”를 “수산자원과”로 하고, “건축주택과”를 “주택과”로 하며, “친환경농업과”를 “스마트농업과”로 한다.별표 3의 “건축주택과”를 “건축과”로 한다.

⑥ 생략부칙 <2025. 7.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7. 31.> 이 규칙은 202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437호, 2026.7.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439호, 2026.7.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