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
지자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 공포번호 1805 · 공포 2026.06.30 · 시행 2026.07.01 · 개정 일부개정 · 담당 건축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ㆍ신체와 재산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6. 30.>1. “화재안전취약주택”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3층 이상인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나목에 따른 다중주택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바. 그 밖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2. “피난구조설비”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완강기나. 지지대다. 표지판라. 유도등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1.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사업 운영 계획
2.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의 추진 시기 및 절차
4. 화재안전취약주택 기초조사
5. 교육ㆍ홍보ㆍ신청 방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설치 지원 및 대상)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②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은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재안전취약주택으로 한다.
제6조(지원신청) 화재안전취약주택의 소유자는 해당 주택에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결정 등) 구청장은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건축위원회 내 건축방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6. 6. 30.>1.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적격 여부 및 최종 지원대상 결정 여부
3. 그 밖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설치 방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방법으로 설치하며, 피난구조설비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① 구청장은 교육 프로그램 개설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받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소유자 및 거주자에게 사용방법 등을 교육하여야 하며, 해당 소유자 및 거주자는 사용실습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책임)
① 구청장은 2년마다 피난구조설비 설치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②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받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소유자 및 거주자는 피난구조설비의 유지ㆍ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환수)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소유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피난구조설비 설치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 <제1753호, 2025.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805호, 2026. 6. 30.> 이 조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