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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

지자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 공포번호 2032 · 공포 2026.06.16 · 시행 2026.07.01 · 개정 일부개정 · 담당 해체안전관리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7. 1.>1. “화재안전취약주택”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3층 이상인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나목에 따른 다중주택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바. 그 밖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2. “피난구조설비”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완강기나. 지지대다. 표지판

제3조(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사업의 운영 계획

2.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의 추진 시기 및 절차

4. 화재안전취약주택 기초조사

5. 교육ㆍ홍보ㆍ신청 방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대상)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은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재안전취약주택으로 한정한다.

제5조(지원신청)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화재안전취약주택의 소유자 또는 거주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설치비용 지원)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설치 방법)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방법으로 설치하며, 피난구조설비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6. 7. 1.>1.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적격 여부 및 최종 지원대상 결정 여부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3.6.>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건축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개정 2024. 3. 6., 2025. 12. 8., 2026. 7. 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부소방서 재난관리 관련 부서장

3. 소방에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4. 건축사 또는 건축시공기술사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대리인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피난구조설비를 설치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 또는 그 업무와 관련되어 이익을 취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정성을 기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③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교육) 구청장은 교육 프로그램 개설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책임)

① 구청장은 피난구조설비 설치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②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받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소유자 및 거주자는 피난구조설비의 유지ㆍ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환수규정)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소유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받은 피난구조설비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 <제1783호, 2023. 10.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831호, 2024.3.6.>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3호바목을 삭제한다.

② 광주광역시 서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제9조제3항 중 "사고수습지원과장"을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장"으로 한다.

③ 광주광역시 서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교육도서관과장"을 "행복교육과장"으로 한다.부 칙 <제2002호, 2025. 12. 8.>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주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경제과장”을 “민생경제과장”으로 한다.

② 광주광역시 서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

③ 광주광역시 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경제과장”을 “민생경제과장”으로 한다.

④ 광주광역시 서구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경제과장”을 “시장산업과장”으로 한다.

⑤ 광주광역시 서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4항제4호 중 “경제과장”을 “시장산업과장”으로 한다.

⑥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3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경제과”를 “시장산업과”로 한다.부 칙 <제2032호, 2026. 7. 1.> 이 조례는 2026. 7.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