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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포항시 어촌ㆍ어항재생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지자체 경상북도 포항시 · 공포번호 2366 · 공포 2026.07.08 · 시행 2026.07.08 · 개정 일부개정 · 담당 어촌활력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촌ㆍ어항재생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이란 「어촌ㆍ어항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발사업을 말한다.<개정 2026.7.8.>2. “어촌ㆍ어항재생사업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제1호에 따라 조성된 정주여건 개선, 수산ㆍ관광 등 산업발전, 어촌지역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시설물을 말한다.<개정 2026.7.8.>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포항시에 어촌ㆍ어항재생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 적용하며, 사업지구 범위는 어촌ㆍ어항 지역 및 그 배후 어촌마을을 포함한다.

② 어촌ㆍ어항재생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관리ㆍ운영의 위탁 등)

① 시설물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마을기업과 「포항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마을공동체를 관리위탁자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탁범위는 사업지구 단위별로 위탁할 수 있으며, 시설물 개별로는 위탁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위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관리위탁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다.

제5조(관리비 등 지원)

①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이용료를 징수하여 시설물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한다. 다만,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재해에 따른 시설물의 대규모 수리나 보수가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시설물의 내구연수를 증가하게 하거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보수는 직접 시행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료로 충당하고 남은 사용료 등의 수익금 중 일부를 운영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운영기금은 위탁받은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료 등)

①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시장은 이용자 또는 관리자의 귀책사유나 천재지변 등으로 이용이 취소되어 이용료를 반환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선납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거나 배상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 감면 등)

① 시장은 국가나 경상북도 또는 포항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및 그 배우자 및 유족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고엽제휴유증환자와 고엽제휴유의증환자 및 유족

10.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③ 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자는 신분증 또는 그 밖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나 선량한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시설물의 유지 및 관리상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거나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경우

4. 그 밖에 시설 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9조(준용)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366호, 2026. 7.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