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
지자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 공포번호 2056 · 공포 2026.06.30 · 시행 2026.07.01 · 개정 일부개정 · 담당 기후환경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내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소음으로 피해받는 학교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과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용비행장”이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2호에 따른 기지를 말한다.
2. “군사격장”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
3. “소음대책지역”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4. “소음피해”란 군용비행장 또는 군사격장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ㆍ물질적 피해를 말한다.
5. “소음피해 학교”란 소음대책지역에 소재하여 소음에 피해 받을 우려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학교를 말한다.
6. “소음발생 기관”이란 소음피해를 유발하는 군용비행장 또는 군사격장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음피해 학교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음피해 학교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6.6.30.>1.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2. 소음피해 학교 현황
3. 소음피해 예방 및 지원방안
4.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소음피해학교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소음발생 기관 등에 전달하여 소음피해 예방과 대책 수립 등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제5조(지원) 구청장은 소음피해 학교 학생 및 교직원의 소음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교육 시설환경 개선 및 현대화 사업 우선 지원(소음피해 예방 관련 사업에 한함)
2. 학생 및 교직원의 소음피해 관련 건강 보호 및 증진 사업
3. 그 밖에 소음피해 학교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과의 관계)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소음피해 학교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소음피해에 대한 지원이나 보상 등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소음피해 예방 및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소음발생 기관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6.30.> 이 조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