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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지자체 부산광역시 · 공포번호 7984 · 공포 2026.07.08 · 시행 2026.07.08 · 개정 일부개정 · 담당 건설행정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유료도로관리청인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한 통행료 징수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행료의 징수구간 및 통행료)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한 통행료(이하 “통행료”라 한다)의 징수구간 및 통행료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①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통행료 면제대상차량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6. 11. 2, 2023. 10. 11.>

② 삭제<2013. 9. 25>

③ 시장은 출퇴근 시간(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한다)에 광안대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른 통행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6. 7. 8.>

④ 시장은 광안대로를 통행하는 차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의 비사업용차량(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에 대하여 광안대로 통행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100원 미만은 내림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경감한다. 다만 경형자동차는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6. 2. 25., 2026. 7. 8.>1.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 중 자녀가 2명인 가정

2.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조치하는 위탁가정

⑤ 시장은 「유료도로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민자도로(부산광역시 관할 민자도로를 말하며, 부산~거제간 연결도로를 제외한다)를 통행한 후 별표 1에 따른 유료도로를 연속하여 통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통행료 중 200원을 경감한다. 이 경우 통행료의 경감 대상은 자동요금징수시스템을 이용하는 차량으로 한정한다. <신설 2022.4.13., 2026. 2. 25.>

⑥ 시장은 광안대로를 통행하는 차량 중 자동요금징수시스템을 이용하거나 통행료 지불 수단을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미리 등록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별표 1에 따른 광안대로 통행료 중 100원을 경감한다. <신설 2024. 12. 25., 2026. 2. 25.>

⑦ 시장은 광안대로를 통행하는 차량 중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행료를 경감받은 차량이 제6항에 따른 방법으로 통행료를 납부하는 경우 이미 경감된 금액에서 100원을 추가로 경감한다. <신설 2024. 12. 25., 2026. 2. 25.>

⑧ 제5항에 따른 통행료 경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2.4.13.>, <개정 2024. 12. 25., 2026. 2. 25.>

제4조(통행료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통행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7. 9.>1.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통행료의 결정 및 수납승인에 관한 사항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자도로의 통행료 조정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민자도로의 재정지원금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5. 7. 9.>

③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7. 9.>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료도로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25. 7. 9.>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7. 9.>

⑥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9.>

⑦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5. 7. 9.>

제5조(통행료의 징수방법) 광안대로 통행료의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통행 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1. 자동요금징수시스템을 이용한 징수

2.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미리 등록된 통행료 지불 수단을 통한 징수[전문개정 2024. 12. 25.][시행일: 2025. 2. 1.] 제5조

제6조(유료도로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장은 「유료도로법」 제2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유료도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통행료수입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11. 2>1.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비용의 원리금 상환

2. 유료도로(연결되는 통로를 포함한다) 및 유료도로 인접 도로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수선 또는 그 밖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④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7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유료도로의 유지관리 및 통행료 징수에 관한 사무를 부산시설공단 또는 유료도로 운영실적이 있는 도로관리ㆍ운영 관련 법인에 위탁한다.<개정 2009. 12. 30, 2024. 12. 25.>[시행일: 2025. 2. 1.] 제7조

부칙

부 칙 이 조례는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3. 12. 27> 이 조례는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4. 7.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4. 11. 7> 이 조례는 198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4. 12. 14> 이 조례는 1984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8. 5. 2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통행권은 잔량이 판매될 때까지 이 조례에 의한 통행권으로 본다.부 칙 <90. 9. 2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발행된 도시고속도로의 회수, 예매통행권은 회수될 때까지 이 조례에 의한 통행권으로 본다.부 칙 <93. 10.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 6.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 11. 22> 이 조례는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5.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1. 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배기량 800씨씨 미만의 자동차에 대한 통행료의 감면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기존의 통행료 징수예외 차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료 징수의 예외로 인정된 차량은 이 조례에 의한 감면대상차량으로 본다.부 칙 <2003. 5. 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유료도로 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광안대로로부터 발생하는 세입 및 세출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부산광역시항만배후도로건설사업특별회계에 의한다.부 칙 (부산광역시기금설치및관리기본조례)<2003. 10.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유료도로통행료징수ㆍ운용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다만, 개정시기는 200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조 내지 제9조를 삭제하고, 제10조중 "회계 및 기금의 운용"을 "회계의 운용"으로 한다.

② ~

④생략부 칙 <2003. 10. 16> 이 조례는 200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6. 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항 별표 2 중 번영로 유지관리의 위탁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 위탁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적용한다.

② (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건설방재국란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시한)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서고가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통행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부 칙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2008. 7.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의 제12호란을 제13호란으로 하고, 같은 표에 제12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우수납세자

차량

동서고가로, 광안

대로, 황령터널

○시장이 발행하는 우수납세자증(이하 “증”이라 한다)을 소지하고, 증에 차량번호가 기재된 비사업용 차량으로 제한함

○적용기간은 증에 기재된 기간으로 함

② 생략부 칙 <2008. 12. 31>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7.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건설방재관의 제5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동서고가로 유지관리(단,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처리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도로법 제23조

부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부 칙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09. 9.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의 제13호란을 제14호란으로 하고, 같은 표에 제13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효행자 차량

광안대로, 황령터널

○시장이 발행하는 효사랑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를 소지하고 카드에 차량번호가 기재된 비사업용 차량으로 제한함

○적용기간은 카드에 기재된 기간으로 함

② 생략부칙 (부산시설공단 설치 조례)<2009.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부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을 “부산시설공단”으로 한다.부칙 <2009. 12. 30>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9.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건설방재관란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황령터널유지ㆍ관리(단,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처리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도로법 제23조

부산시설공단

부칙 <2010. 12. 29>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모범근로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1. 6.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에 제14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모범근로자 차량

광안대로

○시장이 발행하는 모범근로자증(이하 “증”이라 한다)을 소지하고, 증에 차량번호가 기재된 비사업용 차량으로 제한함

○적용기간은 증에 기재된 기간으로 함

② 생략부칙 <2012. 2. 22>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0. 31>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9.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별표 2 중 제15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부칙 <2014. 11. 5>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1. 2>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2016. 11.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에 제18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전기자동차

광안대로

「부산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시에서 발급한 전기자동차 표지가 외부에서 식별 가능하도록 부착되어 있는 차량으로 제한함

부칙 <2017. 7. 12>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근로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2019.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부칙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21. 7.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

②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3조제1항 별표2 중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를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③ ~⑮생략부칙 <2022.4.13.> 이 조례는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0. 11.> 이 조례는 202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2.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2. 25.> 이 조례는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603호, 2025. 5. 21.> 이 조례는 2025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658호, 2025. 7.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891호, 2026. 2. 25.> 이 조례는 2026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984호, 2026. 7.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4항의 개정사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