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지자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 공포번호 2133 · 공포 2026.06.30 · 시행 2026.07.01 · 개정 일부개정 · 담당 하천방재과
본문
제1조(목적) 이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법"이라한다)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사용료(이하"점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2019.5.20)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등은 "별표 1"의 점용료등 산정기준의 범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라"구청장"이라한다)이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6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2.11.5., 2026. 6. 30.)
② 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2.11.05, 2017.5.11.)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구청장은 소하천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점용료 등의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2012.11.05)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년간 점용료등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연도의 점용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등 조정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개정 2012.11.05)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한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각각 해당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개정 2012.11.05)
②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이상이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2019.5.20)
③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등은 구청장이 그 징수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2017.5.11.)
제6조(징수)
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입 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2012.11.05)
② 점용료등의 징수 및 점용료등을 납기한까지 완전히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금 징수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개정 2012.11.05)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를 하였을 경우,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모래,자갈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및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은자가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된 경우등에는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된 기간 분의 점용료를 구청장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2019.5.20)
② "별표 2"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제8조(시행규칙) 이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05)
부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53호, 2017.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02호, 2019.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33호, 2026. 6. 30., 전남ㆍ광주 행정통합에 따른 제명 및 조직 명칭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502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