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찾기

자치법규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지자체 대전광역시 동구 · 공포번호 1023 · 공포 2026.07.10 · 시행 2026.07.10 · 개정 일부개정 · 담당 기획홍보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구본청의 실장ㆍ국장ㆍ과장의 직급 및 소속 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실ㆍ과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조의2(보좌기관)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의 주요 정책결정 등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보좌관을 두며, 정책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제2장 구 본청

제1절 기획홍보실ㆍ감사실

제3조(기획홍보실)

① 기획홍보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홍보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정 종합기획 및 조정

2. 구정 주요업무계획 수립

3. 정책개발

4.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운영

5. 위원회 총괄관리

6. 구정조정위원회 운영

7. 각종 지시사항 처리

8. 공모사업 및 신규사업 발굴 총괄 관리

9.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ㆍ관리

10. 전시 구정 주요업무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11. 구의 기구ㆍ직제(전시직제 포함) 및 정원 관리

12. 사무의 합리적 배분

13. 조직운영 및 인력 진단

14. 사무의 위임전결 처리사항 조정

15. 의회협력에 관한 사항

16. 국제 교류 및 협력

17. 제안ㆍ아이디어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8. 예산의 편성에 관한 사항(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19. 계속비에 관한 사항

20.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전 사용에 관한 사항

21. 예산의 이용ㆍ이체ㆍ전용ㆍ변경에 관한 사항

22.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

23. 예산의 이월에 관한 사항

24. 예산 배정 및 절감에 관한 사항

25. 국고보조금ㆍ특별교부세 및 재원조정교부금에 관한 사항

26. 지방채 발행 및 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사항

27. 기금운용 총괄

28.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

29. 중기투자ㆍ재정계획수립 및 투ㆍ융자사업 심사에 관한 사항

30. 그 밖에 재정운영 총괄

31. 정부시책의 홍보

32. 구정홍보 및 구 상징물에 관한 사항

33. 정기간행물에 관한 사항

34. 구보 및 공보발행에 관한 사항

35. 전시선전물 제작 배부

36. 언론ㆍ여론 및 공보자료 취재분석

37. 출입기자, 언론사 매체관리 및 취재지원

38. 전시홍보매체 동원에 관한 사항

39.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40. 구정주요업무의 자체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41. 그 밖의 시책 확인 평가

42. 각종 지시사항 심사평가

43. 자치법규(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4. 행정규칙(훈령ㆍ예규ㆍ고시 등) 심사

45. 소송사무 총괄 및 조정 관리

46. 전시법령의 정비에 관한 사항

47. 지자체 규제등록 및 관리 총괄

48. 규제개혁 관련 정부정책 추진

49.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50. 각종 통계조사 및 통계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51. 주민등록인구 및 주택 총조사

52. 고객만족 행정계획 수립 및 추진

제4조(감사실)

① 감사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실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감사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자체 감사와 비위조사 징계 제청

3. 구에서 행하는 정기감사결과 처리

4.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요구

5. 공직기강 감찰 추진

6. 구청장이 명한 사항 조사 및 처리

7. 고충ㆍ진정 민원 조사ㆍ처리

8. 상급기관 및 외부기관으로부터의 비위 통지사항 처리

9. 신문고 등 제보사항 조사 및 처리

10. 세입세출결산 및 회계감사

11. 물품망실 및 훼손사고 조사처리

12. 민원사무처리 상황 검열 등

13.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14.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시공 평가

15.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6. 부패영향평가

17.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18. 지방세 고충민원 접수ㆍ처리

19. 지방세 권리보호요청 접수ㆍ처리

20. 지방세 세무조사기간 연장 및 연기 접수ㆍ처리

21. 반부패ㆍ청렴시책 추진

제2절 행정지원국

제5조(행정지원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자치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회계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세정과장ㆍ세원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민원여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각각 보한다.

제6조(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행정의 종합 조정

2. 보안 및 청사방호

3. 서무ㆍ의전ㆍ회의

4. 자매결연

5. 조직문화 개선

6. 직원 후생복지업무에 관한 사항

7. 복무단속

8. 공무원 국외여행에 관한 사항

9. 동구청 직장민방위대 운영

10. 구 본청안의 다른 실ㆍ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1. 공무원의 임용

12. 인사기록 관리 및 인사통계

13. 평정(경력ㆍ근무성적 및 서열명부 작성)

14. 공무원 교육훈련 및 상훈

15. 구 인사위원회ㆍ고충심사위원회ㆍ공적심사위원회 운영

16. 보수ㆍ승급ㆍ연금ㆍ의료보험 관리

17. 공무원 신분관계 각종 증명 및 비밀취급 인가

18. 공무원 소양고사 실시 및 사후관리

19. 동의 행정지도감독

20. 행정기관의 명칭 및 위치변경

21. 구ㆍ동의 행정구역 및 통ㆍ반 조직 운영

22. 선거 및 국민(주민)투표에 관한 사항

23. 동행정 관련 문서 및 회의 통제

24. 바르게살기운동 업무추진

25.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26. 기타 사회단체 지원

27. 행정사 운영에 관한 사항

28. 구민표창

2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련 업무

30. 여론동향에 관한 사항

31. 주민과의 간담회 관련 업무

32. 학사에 관한 사항

33. 주민등록 및 인감 관련 업무

34. 확정일자 부여 관련 업무

35. 주민등록증 수불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6. 행정안전부장관 지시사항 처리

37.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지도감독

38. 새마을운동 조직 및 사업에 관한 사항

39. 새마을금고 인가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40. 새마을시설물 관리

41. 과거사 정리업무에 관한 사항

42. 공무원 노동조합 운영지원ㆍ협의 및 공무원단체 협조에 관한 사항

43. 공무원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44. 상용노조 임금,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

45. 기간제 근로자 관리에 관한 사항

46.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47. 적십자회비 관련 업무

48. 자원봉사자 관리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9. 자원봉사단체 지도 육성

50.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51. 자치분권 전반에 관한 사항

52. 마을공동체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53. 주민참여예산제 전반에 관한 사항

54. 지방이양에 관한 사항

제7조(회계정보과) 회계정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회계직 공무원 임명

2. 국ㆍ시비 및 구예산의 집행

3. 공사ㆍ제조 및 물품 구매조달

4.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5. 물품 출납 보관 및 구입ㆍ수선ㆍ운반

6.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

7. 각종 공사용역 계약

8. 세출예산의 정리 및 회계 결산

9. 원천과세 징수 납부

10.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ㆍ보관, 잡종금 수불

11. 회계관계공무원 재정 보증

12. 일상경비 교부 및 검사

13. 하자보증금 출납

14. 물품불용 결정

15. 입찰에 관한 등록

16. 물품관리ㆍ검수 및 출납보관

17. 관용차량 취득ㆍ처분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18.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9. 동 청사 신ㆍ증ㆍ개축공사 관련 예산 확보 및 5억 미만 증ㆍ개축 업무

20. 구 청사 시설물 운영 종합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 안전 등에 관한 사항

21. 구 청사 방화관리 및 소방시설 유지관리

22. 구 청사 사무실 및 각종 공간 배치, 설치에 관한 사항

23. 구 청사 개ㆍ보수공사 및 관련 예산 확보

24. 구 청사 시설 위탁관리업체 지도ㆍ감독

25. 공용ㆍ공공용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 수선 등에 대한 지원 업무

26. 동 청사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 보수 등 설계심사, 준공지원 업무

27. 그 밖에 청사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8. 정보통신설비 현대화계획 수립 및 시행

29. 인터넷전화 교환시스템 운영 및 관리

30. 정보 통신설비 회선 및 유지관리

31. 통신보안장비 및 음어자재 운영 및 관리

32. 정보통신공사의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사항

33. 정보통신공사 관련 설계ㆍ시공 및 감독에 관한 사항

34. CCTV(방범, 어린이 보호구역, 도시공원용)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5. 정보통신공사 시작 전 설계도 협의에 관한 사항

36. 정보통신실 운영 및 관리

37. 자금수급 및 관리

38. 정보화계획 수립 및 시행

39. 정보화 신기술 적용 및 확산

40.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41. 전자문서시스템 운영 및 관리

42.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43. 정보시스템실 운영 및 관리

44. 정보통신망 구축ㆍ운영

45. 정보통신 보안업무 추진

46. 행정정보화 S/W관리 운영 및 보급

47. 정보화 교육에 관한 사항

48.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49. 데이터기반행정ㆍ공공데이터에 관한 사항

제8조(세정과) 세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세무행정의 종합조정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소관 업무 관련 자치법규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3. 지방세 징수목표액 설정 및 세입전망에 관한 사항

4. 지방세정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

5.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6. 지방세 통계 및 세표작성 총괄에 관한 사항

7.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8. 농어촌특별세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9.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비과세ㆍ감면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0. 지방세 관련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11.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2. 비과세ㆍ감면 및 과오납금 환부 관련 지방세실무협의회 운영

13.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ㆍ고시에 관한 사항

14. 개별(공동) 주택가격 결정ㆍ공시에 관한 사항

15.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16.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에 관한 사항

17. 탈루ㆍ은닉세원 발굴 및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

18. 지방세 비리방지 및 지방세의 포탈 등 범칙행위 처벌에 관한 사항

19. 소관 세목의 구제절차에 관한 사항

20. 지방세 관련 법령 제도개선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제9조(세원관리과) 세원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입 총괄 및 세입징수보고에 관한 사항

2. 소관 업무 관련 자치법규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3. 세입결산 및 채권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

4. 구금고의 지정 및 수납기관 지도ㆍ감독ㆍ검사에 관한 사항

5. 납세편의시책(가상계좌, 카드납부, 자동이체 등) 추진에 관한 사항

6. 과오납금 환부 및 충당처리에 관한 사항

7. 수입증지 및 제증명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

8.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기부심사위원회, 세입징수공적심사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0.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접수처리 및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11. 지방세관련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12. 주민세, 지방교육세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13. 지방소득세, 주민세 비과세ㆍ감면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4.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ㆍ평가에 관한 사항

15.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 형사고발 등 포함)에 관한 사항

16.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17. 채권액 신고, 교부청구 및 법원 배당금 수령관리

18.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관한 사항

19. 체납처분 면탈 등 범칙행위 처벌에 관한 사항

20.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21. 영수원부 및 금권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22. 소관 세목 구제절차 및 체납액 소송에 관한 사항

23.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4.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세외수입 업무지도에 관한 사항

25. 지난연도 세외수입(일반회계) 체납액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

26. 지난연도 세외수입(일반회계) 정리보류(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27. 지난연도 세외수입(일반회계) 가산금 조정에 관한 사항

제10조(민원여권과) 민원여권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반민원 서류의 접수 및 분류

2. 우편민원, FAX민원, 창구즉결 민원처리, 전자통신 민원처리

3. 민원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4. 민원행정쇄신 추진

5. 민원편의시책 개발

6. 문서보존 및 문서수발

7.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8. 공인관수

9. 그 밖에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

10.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에 관한 사항

11. 유기한 민원서류 접수 및 분류(복합 인가ㆍ허가민원 포함)

12. 민원불편 신고센터 운영

13. 민원안내 상담 및 무료 대서

14. 민원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15. 자료관의 관리ㆍ운영

16. 기록물 관리 및 서고 운영

17. 행정정보 공개 운용에 관한 사항

18. 행정업무의 운영과 혁신에 관한 규정에 관한 사항

19. 문서수발 통제 및 관리 등

20. 주요 기록물의 전산시스템 운영 및 D/B구축에 관한 사항

21. 우편물 관리에 관한 사항

22. 가족관계등록 전반에 관한 사항

23. 국적의 득실에 관한 사항

24. 수형인명표 관리

25. 결격사유 조회에 관한 사항

26. 가족관계등록신고 및 정정에 관한 사항

27. 가족관계등록편제에 관한 사항

28. 가족관계등록증명서 발급

29. 인구동태에 관한 사항

30. 여권업무에 관한 사항

31.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관한 사항

32. 그 밖에 민원여권과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절 미래세대국

제11조(미래세대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인구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미래교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가족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도서관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각각 보한다.

제12조(인구정책과) 인구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인구정책 업무 총괄

2. 인구감소 대책 총괄에 관한 사항

3. 지방소멸 대응에 관한 사항

4. 이민ㆍ외국인 정책 총괄 관리

5. 외국인 주민 지역정착 지원 및 시책발굴

6. 고향사랑기부제

7. 보육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8. 어린이집 인가, 신고 처리

9. 어린이집 지도점검

10. 어린이집 보조금 집행 및 결산

11. 보육시설 증축ㆍ개축ㆍ대수선 등 5억 원 미만의 공사 추진에 관한 사항

12. 보육시설 기능 보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3. 청소년육성계획 수립 및 추진

14. 청소년전용시설 확충, 청소년시설 신고처리 및 시설위탁 운영관리

15. 청소년단체 지도관리, 청소년지도자 양성

16. 청소년보호 지원 및 비행청소년 선도 보호

17. 「청소년보호법」에 관한 사항가.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부과ㆍ징수 및 이의신청 처리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통행제한구역 지정ㆍ운영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시정명령 및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라.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에 대한 합동지도 단속마. 청소년 유해매체물ㆍ약물업소에 대한 자료제출ㆍ보고ㆍ서류검사 및 조사업무바. 청소년 유해 매체물 수거ㆍ파기 관련 업무

18. 청소년위원회 운영

19. 청소년 지도위원 선정

20.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지원

21. 청소년 육성기금 지원 대상 조사

22. 청소년자연수련원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23.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지원에 관한 사항

24. 청소년활동 사전 신고제에 관한 사항

25.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26. 청년공간 운영 관리 및 지도

제13조(미래교육과) 미래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글로벌드림캠퍼스 건립 지원 및 총괄 관리

2. 과학문화센터 유치 및 과학프로그램 운영

3. 동구 차세대인재육성 장학재단 운영

4. 우수학교 육성 등 학교 교육 협력 총괄에 관한 사항

5. 행복이음교육지구 사업에 관한 사항

6. 학교 폭력 근절 대책 마련 등 학교 폭력 관련 업무 총괄

7. 대학협력사업 조정 및 총괄 관리

8. 대학ㆍ산학협력사업 개발 및 추진

9. 평생학습계획의 수립 시행 및 홍보

10.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시민과 평생학습단체 및 평생학습 시설 상호 연계체계 구축사업

12. 학습동아리 지원에 관한 사항

13. 강연회, 전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14. 그 밖의 평생학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가족지원과) 가족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가정복지 행정의 실천 보급

2. 아동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3. 보호가 필요한 아동보호 및 지원

4. 입양기관 및 입양에 관한 사항

5.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사업에 관한 사항

6. 아동복지시설 인가, 신고 처리

7. 아동복지시설 지도점검

8. 아동복지시설 보조금 집행 및 결산

9.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10. 여성정책 및 여성생활 행정의 종합 계획 수립

11. 건전가정 육성에 관한 사항

12. 성희롱ㆍ성매매ㆍ성폭력ㆍ가정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사항

13.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보호 및 선도

14. 여성단체에 관한 사항

15. 저소득 한부모 가정 보호 및 지원

16. 가정ㆍ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7. 취약계층 아동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보건, 복지, 교육) 지원

18. 결혼중개업(국내ㆍ국제)신고 및 관리 등록에 관한 사항

19. 사회복지시설(여성ㆍ아동) 증축ㆍ개축ㆍ대수선 등 5억 원 미만의 공사 추진에 관한 사항

20. 사회복지시설(여성ㆍ아동) 기능 보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1. 저출산 대책관련 사업 추진

22. 출산ㆍ양육 친화적 환경조성 사업 추진

23.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24. 아동학대에 관한 사항

25. 다문화가족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제15조(도서관운영과) 도서관운영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에의 이용

2. 공중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 자료의 상호 대차

5. 지역특성에 맞는 분관 등의 운영 및 육성

6. 그 밖의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7. 도서관 전자정보 자료 제공

8. 작은 도서관 지원ㆍ관리에 관한 사항

9. 공공도서관 증축ㆍ개축ㆍ대수선 등 5억 원 미만의 공사 추진에 관한 사항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4절 경제문화국

제16조(경제문화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일자리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지역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문화관광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각각 보한다.

제17조(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 조정

2. 지역경제의 종합기획 조정

3. 지역단위 경제발전에 관한 종합 기획 조정

4. 지역경제 개발방안 연구 및 종합 조정

5. 저축 및 금융 지원

6. 지역경제협의회 운영

7. 지역단위 경제동향 파악 분석 및 관리

8. 물가동향의 종합 분석 및 물가안정에 관한 사항

9. 물가대책위원회 운영

10. 담배소매업에 관한 사항

11. 복권판매점 지도점검

12. 특수거래(방문, 전화판매)에 관한 사항

1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14. 소비자보호대책 수립 조정 및 소비자 고발 처리

15. 지역 중소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16. 중소기업애로 상담 및 지원

17. 중소기업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18. 중소기업 제품판로ㆍ판매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19. 공장설립 및 공장등록 등에 관한 사항

20. 공산품 품질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1. 상표관리 및 부정경쟁의 방지

22. 민간통상 활동의 지원

23. 해외시장개척 활동 및 수출 진흥에 관한 사항

24. 수입물품 원산지표시 확인 등에 관한 검사 업무

25. 지역 특화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26.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사항

27. 지역특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28. 「유통산업발전법」에 관한 사항 등

29.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30. 노동조합관리

31. 노동조합 설립, 변경, 해산신고 처리

32. 구인ㆍ구직 취업알선에 관한 사항

33. 직업소개소에 관한 사항

34. 고용촉진훈련에 관한 사항

35. 공공근로사업에 관한 사항

36. 지역일자리 창출 및 종합 계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37. 지역일자리 창출 공시에 관한 사항

38. 지역일자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9. 마을기업육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0. 일자리 정보ㆍ통계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41. 취업 상담ㆍ알선에 관한 사항

42. 사회적 기업에 관한 사항

43. 전문상가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4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관한 사항 등

45. 시장 지도 육성

제18조(지역산업과) 지역산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단지 조성 지원 및 총괄 관리

2. 공공ㆍ민간 등 투자유치에 관한 총괄계획 수립 및 지원

3. 국내외 기업유치 및 대규모 자본투자자 발굴 유치4. 4차산업(신성장산업) 관련 사업 추진(총괄ㆍ유치ㆍ관리)

5. 기업인 간담회

6. 지역우수농산물 공급사업(학교급식 지원 포함)에 관한 사항

7. 농업인 지원에 관한 사항

8. 식량증산 및 농자재 공급에 관한 사항

9. 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10. 농가 부업 및 특용작물 재배 지도

11. 농업용수 개발 및 시설장비 관리

12. 농업시설물의 토목설계ㆍ시공감독에 관한 사항

13.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

14.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

15.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

16. 농촌체험ㆍ휴양마을에 관한 사항

17. 농지전용업무

18. 농약판매업 등록 및 지도

19.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에 관한 사항

20. 비료생산업 등록 및 지도

21. 농업재해 관련 업무

22. 농작물 재해보험 업무

23. 농업인 재해공제료 업무

24. 곤충산업 육성 업무

25. 학교 우유 급식사업 및 육축농업 육성

26. 동물용 약품, 의약기구 취급허가 및 감독

27. 수의사 개업신고에 관한 사항

28. 우량 씨가축의 생산 보급과 인공수정

29. 조사료 생산대책

30. 축산물 가공ㆍ판매 등 취급업소 관리

31. 축산물 취급 위생지도 및 교육

32. 축산물 취급업무 인가ㆍ허가 처리

33. 구제역 매몰지 관련 업무

34. 가축 방역에 관한 사항

35. 축산업 허가제ㆍ등록제 업무

36. 축산업종사자 교육관리

37. 축산관련 차량 등록제

38. 동물등록제 업무

39. 「전기사업법」에 관한 사항

40. 승강기제조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1. 「계량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42.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관련 업무

43. 에너지소비절약시책 추진 및 홍보

44. 연탄 수급에 관한 사항

45. 가스안전관리 계획 수립

46. 가스업체 안전점검, 사후관리

47. 고압가스(판매ㆍ저장ㆍ제조)허가 및 변경사항

48. 고압가스 제조신고 및 변경신고

49. 액화석유가스(충전ㆍ집단공급ㆍ판매ㆍ저장소)허가 및 변경사랑

50. 도시가스시설공사 계획 승인 및 신고

51. 도시가스 배관 설치 계획 수립 및 시행

52.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53. 가스안전관리자 선ㆍ해임 신고

54. 가스안전관리 계도, 홍보

55. 석유판매업 등록 및 변경등록

56. 석유판매업 신고 및 변경신고

57. 석유판매업 승계보고

58. 가짜석유제품 지도ㆍ단속

59. 주유소, 일반용제판매소 지도ㆍ점검 및 사후 관리

60. 도시가스 사용자 시설설치비 융자 지원 관련 업무

제19조(문화관광체육과) 문화관광체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문화예술 진흥계획 수립

2. 영화ㆍ비디오물ㆍ음반ㆍ출판ㆍ인쇄산업에 관한 사항

3. 지방문화원 육성ㆍ지원

4. 예술단(교향악단ㆍ무용단 및 합창단) 육성지도

5. 종교단체ㆍ향교 및 사찰에 관한 사항

6. 국가유산ㆍ천연기념물 보호관리 및 공연장 등록 지도감독

7. 향토지 발간 자료 작성

8. 게임물ㆍ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업에 관한 사항

9. 전시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에의 이용

10. 관람객 안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1. 전시행사 계획 수립 및 행사 추진

12. 문화시설 확충 및 문화공간 조성ㆍ지원

13. 문화유산매매업 허가ㆍ지도 및 감독

14. 생활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관광에 관한 업무

16. 대청호 관광개발사업

17. 대청호자연생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8. 축제 및 문화행사 종합 기획 추진

19. 체육진흥시책 수립 및 추진

20. 체육관련 단체 지원 육성

21.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22. 국내ㆍ국제 체육대회 유치 기획

23. 생활체육진흥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24.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5. 체육시설업 신고 등 지도 감독

26. 마라톤 및 조깅코스 개발에 관한 사항

제5절 복지환경국

제20조(복지환경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정책과장ㆍ생활보장과장ㆍ노인장애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각각 보한다.

제21조(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 조정

2. 구민복지시책의 종합계획 수립

3. 노숙인, 행려자보호, 무연고(기초생활수급자 외) 시신 등 처리에 관한 업무

4.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운영 관리

5. 생업자금 및 전세자금 융자 지원에 관한 사항

6.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관련 업무

7. 의사상자 보호에 관한 사항

8. 재해구호에 관한 사항

9.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ㆍ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10. 지역사회복지 자원 및 서비스 현황 관리

11.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 및 평가

12. 복지서비스연계에 관한 사항

13.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14. 어려운 이웃돕기 관련 업무(공동모금회)

15. 주민생활 지원서비스에 관한 사항

16. 푸드뱅크 및 마켓에 관한 사항

17.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관, 노숙인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18.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관, 노숙인 시설) 기능 보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9. 복지만두레 지원 및 관리

20. 희망복지지원 관련 업무

21.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2조(생활보장과) 생활보장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에 관한 사항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간 조사계획 수립 시행

3.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에 따른 조사ㆍ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타법(타부처) 지원사업 대상자 조사에 관한 사항

5. 희귀난치성 질환자 신청조사에 관한 사항

6.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자격변동ㆍ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7.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지원에 관한 사항

8.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장비용징수에 관한 사항

9. 무연고(기초생활수급자) 시신 등 처리에 관한 업무

10. 자활지원계획 수립 시행

11. 자활기금 운영 관리

12. 자활사업에 관한 사항

13. 자활센터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의료급여대상자 책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의료급여기금 및 대지급금 관리에 관한 사항

16. 영구임대주택 보안등 전기료 지원

17.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18. 자산형성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19. 가사ㆍ간병 방문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제23조(노인장애인과) 노인장애인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노인복지 행정의 실천 보급

2. 경로효친사상의 실천 보급

3. 노인복지시설 인가ㆍ허가 업무

4. 노인복지시설 보조금 집행 및 결산

5.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

6. 노인단체 등록업무

7. 노인 사회활동 지원, 노후생활 보장사업

8. 가정 노인문제에 관한 상담 및 지도

9. 묘지 및 매화장에 관한 사항

10. 노인종합복지관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1. 경로당 개보수 사업 추진

12.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설치신고 업무

13. 노인여가복지시설 증축ㆍ개축ㆍ대수선 등 5억 원 미만의 공사 추진에 관한 사항

14. 노인여가복지시설 기능 보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5. 장애인 등록ㆍ관리업무 및 행정심판ㆍ소송에 관한 사항

16. 장애인 단체 지원ㆍ관리에 관한 사항

17.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8.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9. 장애인 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20.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사항

2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22.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관한 사항

23.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24.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

25. 중증장애인 및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26.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7. 장애인전담 민관협의체에 관한 사항

28. 장애인연금ㆍ장애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

29.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30. 가사ㆍ간병 방문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제24조(환경과) 환경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

2.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성 검토

3. 배출시설의 설치 및 변경허가

4.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5. 신고대상 배출시설 신고 수리

6. 특정시설 설치신고 수리

7. 환경관리인 교육에 관한 사항

8. 자연보호에 관한 사항

9. 토양오염유발시설 신고 수리

10. 토양특정망 운영

11. 토양보전대책 지역지정 요청 및 대책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12. 유독물영업자 등록 및 관리

13. 물수요 목표관리제 시행 계획 수립 및 승인 요청

14. 중수도 및 물이용 시설 관리

15. 저수조 청소업의 신고 등

16. 저수조 청소업의 영업정지 등

17. 중수도 설치ㆍ운영 이행명령

18.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이행명령 및 과태료 부과 징수

19. 그 밖의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20.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허가ㆍ등록ㆍ면허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21. 공해배출사업장 지도ㆍ단속

22. 배출 및 방지시설의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23. 배출허용기준초과사업장 배출부담금 부과

24. 환경오염측정 및 환경분쟁 조정

25. 자동차배출가스 지도단속 및 과태료 부과가. 자동차 정밀검사 과태료 징수나. 자동차 공회전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다. 운행차 검사대행차 등록 및 지도ㆍ점검

26.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지도단속

27. 각종 소음원의 규제 및 지도단속

28. 유류 황함유량검사 및 유류 사용 재한 등 행정처분

29. 기타 공해업소 지도감독 및 행정 처분에 관한 사항

30.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 감독

31. 야생 동ㆍ식물 보호구역 설정 및 관리

32. 야생조수 관련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33. 이동 소음 규제에 관한 사항

34. 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자에 대한 시정 등 명령

35.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한 출입검사 등

36. 지구 온난화 예방

37.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 함유 기기 등록 및 폐기 등 관리

38. 오염원인자에 대한 토양오염 방지 조치명령 및 개선사업 명령 등 대책지역내의 토지이용 등의 제한

39. 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오염토양 개선사업, 행위제한의 명령 불이행시 대집행 및 비용징수

40. 「토양환경보전법」위반시 과태료 부과 징수

41. 생활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수립

42. 지하수 수질측정망 운영

43.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지도

44. 쓰레기종량제에 관한 사항

45. 폐기물재활용 신고수리

46.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7. 환경공무관 관리

48. 청소장비 개선 및 보강

49.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수집ㆍ운반, 중간처리, 최종처리, 종합처리업에 관한 사항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나. 허가증의 교부 및 재교부다. 허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ㆍ징수라. 권리ㆍ의무 승계에 관한 신고 수리마. 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에 관한 사항바. 폐기물처리에 관한 보고 검사 등사. 법령 또는 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에 관한 사항

50.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변경)승인 및 설치(변경)신고서 수리나.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ㆍ신고 등의 의제 등

51.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

52. 지정폐기물 처리(변경)계획 신고

53. 폐기물 관련 사업장 지도ㆍ점검

54. 폐기물 관련 위반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

55.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ㆍ변경ㆍ수리

56. 자원재활용 기본계획 수립

57. 자원재활용 운동 활성화

58. 재활용품 수집, 운반, 처리 및 판매에 관한 사항

59. 재활용품선별센터 및 교환판매장 운영

60.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기본계획 수립

61.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관련 업무

62. 분뇨관련 영업허가

63. 분뇨수거 요금의 조정

64.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설치신고, 준공에 관한 사항

65. 개인하수 처리시설 및 가축분뇨 배수시설 지도 감독

66. 공중화장실 청소 관리

67. 음식물쓰레기 관련 업무

68. 주민청소리콜제 운영69. 1회용품 사용자제 및 제품 과대포장 억제지도 단속

70.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신고, 과태료 부과

71.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 시행 및 승인요청

72. 대청댐장학기금 관리

73. 댐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

74. 행정선박의 취득, 처분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75. 건축물 석면 관리

76. 빛 공해 방지에 관한 사항

77. 냉ㆍ온수기 설치 신고 및 관리

제25조(위생과) 위생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생업소 종합계획 수립 시행

2. 공중위생업소 영업(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 용역업)에 관한 사항

3. 위생처리업 및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에 관한 사항

4. 공중이용시설에 관한 사항

5. 공중위생관련 단체에 대한 지도 감독

6. 공중위생업소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

7. 공중위생 관련 조사에 관한 사항

8. 공중위생영업 지도 점검 및 행정 처분

9. 공중위생영업 사법경찰 송치,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10.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관리

11. 공중위생업소 위생등급평가에 관한 사항

12. 조리사 면허교부 및 재교부 등에 관한 사항

13. 이ㆍ미용사 면허교부 및 재교부 등에 관한 사항

14.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즉결민원에 관한 사항

15. 위생감시원증 발급에 관한 사항

16.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ㆍ단란주점ㆍ유흥주점ㆍ위탁급식ㆍ제과점) 영업에 관한 사항

17. 좋은식단 실천 운영에 관한 사항

18. 식품진흥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19. 식품위생영업 사법경찰 송치,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20. 무허가 및 심야 퇴폐, 변태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21. 유원지 등 행락질서관련 위생업소 지도

22. 청소년 유해업소에 관한 사항

23. 식품위생업소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

24.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25. 식품제조ㆍ가공영업(첨가물제조업 포함)에 관한 사항

26. 즉석판매제조ㆍ가공영업에 관한 사항

27. 식품운반업 영업에 관한 사항

28. 식품소분업 영업에 관한 사항

29. 식품판매업 등 영업에 관한 사항(식용얼음 판매업, 식품 자동판매기영업, 유통 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식품등 수입판매업, 그 밖의 식품판매업운반업)

30. 식품보존업(식품냉동ㆍ냉장업)에 관한 사항

31. 용기ㆍ포장류 제조업에 관한 사항

32. 집단급식소 신고 및 영업에 관한 사항

33. 건강 기능식품(일반판매업, 유통판매업, 수입업)에 관한 사항

34. 건강식품 판매업소 지도 단속 및 행정 처분

35. 식품제조 가공업소 위생등급운영에 관한 사항

36. HACCP 운영에 관한 사항

37. 식품품목보고에 관한 사항

38. 식품 생산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

39. 거짓표시 및 거짓ㆍ과대 광고에 관한 사항

40.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1. 부정ㆍ불량식품 단속 및 신고포상금운영에 관한 사항

42. 식중독에 관한 사항

43.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수거에 관한 사항

44.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에 관한 사항

45. 식품위생관련 조사에 관한 사항

46. 그 밖의 보건위생에 관한 사항

제6절 도시주택국

제26조(도시주택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도시계획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축과장ㆍ공동주택과장ㆍ토지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각각 보한다.

제27조(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 조정

2. 도시관리계획 총괄에 관한 사항

3. 개발제한구역 관리

4. 도시재정비촉진사업(대전역세권)에 관한 사항

5. 도시균형발전ㆍ도심활성화ㆍ도심특화 사업에 관한 사항

6. 토지의 형질변경ㆍ토석채취ㆍ물건 적치 행위에 관한 사항

7.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8.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9.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

10. 도시개발(구획정리)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11. 각종 공사설계 및 시공감독

12.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3.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시행

14. 도시재생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15. 소규모지역공동체 정비사업

16. 사회적자본 및 공유경제에 관한 사항

17. 대전역세권 근대문화유산에 관한 사항

18. 원도심 문화재생에 관한 사항

19. 캠퍼스타운 조성추진

20. 마을가꾸기에 관한 사항

21. 고속철도변정비에 관한 사항

22. 대전 역세권 개발에 관한 사항

23. 도심융합특구에 관한 사항

24. 혁신지구에 관한 사항

25. 도심복합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제28조(건축과) 건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축행정의 종합조정

2. 무허가 건축물 예방단속에 관한 사항

3. 무허가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에 관한 업무

4. 농촌주택개량에 관한 사항

5.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ㆍ협의ㆍ신고 및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6. 「건축법」에 의한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7. 위반건축물 조치에 관한 사항

8. 공사감리자(건축사)에 관한 사항

9.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관한 사항

10.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철거신고

11.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ㆍ신고ㆍ수리에 관한 업무

12. 옥외광고물 등의 지도ㆍ단속 및 조치에 관한 사항

13. 옥외광고물 도로점용료 부과ㆍ징수

14.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운영

15. 개발제한구역 건축허가ㆍ신고 및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16. 건축물 대장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7. 건축물대장 전산화 추진 및 전산화일 자료관리

18. 건축물대장 등ㆍ초본 발급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9. 건축물대장 보존관리

20. 그 밖의 건축물대장에 관한 사항

21.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

22. 도시디자인 및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사항

23.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건축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 제외)

24. 용도변경 허가(신고), 사용승인 등에 관한 사항

25. 건축위원회 운영 및 위원 위ㆍ해촉

26. 「건축법」에 의한 공용건축물 협의에 관한 사항

27. 공공건축물ㆍ동 청사의 신축, 5억 원 이상의 증축ㆍ개축ㆍ대수선 등 공사추진에 관한 사항(다만, 관리계획의 수립과 변경, 부지 및 소요예산 확보 등은 주관부서에서 실시)28. 5억 원 미만의 공공건축물 공사 중 전문성을 요하는 등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협의를 거친 공사

제29조(공동주택과) 공동주택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주택법」에 의한 사용승인 및 사용검사에 관한 사항

2. 「주택법」에 의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변경)에 관한 사항

3. 「주택법」에 의한 시공 지도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4. 「건축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 관련 민원처리 및 그 밖에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6. 임대주택에 관한 사항

7. 주택조합설립 인가에 관한 업무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9.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및 환급에 관한 사항

10.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소규모 재건축사업에 관한 사항

11. 도시정비사업 갈등 조정위원회 운영 및 위원 위ㆍ해촉

12.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13.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14.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15. 주택 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16. 도시재정비촉진사업(신흥지구)에 관한 사항

17. 각종 공사설계 및 시공감독

18.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행위허가(신고) 및 사용검사에 관한 사항

제30조(토지정보과) 토지정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토지관리 업무 종합 기획ㆍ조정

2.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사항

3.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업무

4. 개발 부담금 부과 및 징수

5.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부동산 검인 업무

6.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7. 외국인 토지관리 취득업무

8.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

9. 지적 즉결민원 처리

10.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

11. 지적 유기한 민원처리

12. 토지소유권 정리

13. 비 법인단체 등록번호 부여 업무

14. 조상 땅 찾기 업무

15. 축척변경

16. 지적공부 보존관리

17. 미등기 토지 소유권 확인 소송

18. 이동지 조사 및 정리

19. 지적측량성과 검사

20. 지적측량 기준점 보존관리

21.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감독

22. 지적통계

23. 토지분할 허가

24. 지적복구에 관한 업무

25.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관한 업무

26. 토지이용 해태 과태료 부과

27. 부동산중개업 등록 및 지도감독

28. 부동산투기 조정ㆍ억제에 관한 업무

29.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사항

30. 부동산등기신청 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31. 부동산중개업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32.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33. 은닉 공유재산 색출

34. 공유재산(일반재산) 처분 대부

35. 공유재산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36. 공유재산의 취득 및 재산관리

37. 공유재산(일반재산) 처분

38. 공유재산 등기에 관한 사항

39.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

40. 구유재산 및 임차재산의 임대료 산정

41. 일반재산의 관리

42. 공용ㆍ공공용 건축물 및 시설물의 지방재정공제회 관련업무

43. 도로명 부여ㆍ변경ㆍ폐지 운영

44. 건물번호 부여ㆍ변경ㆍ폐지 운영

45. 도로명 주소 전산자료 제공

46. 도로명 주소 시설물 제작 및 설치

47.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

48. 기초구역설정관리 업무

49. 도로명 주소 고지ㆍ고시

50.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1.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사항

52. 그 밖의 지적에 관한 사항

53. 건물번호판 재교부

54. 도로명주소 홍보

55. 도로명주소대장 발급

56. 상세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 운영

57. 국가지점번호 관리업무

58. 국가주소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9. 지적재조사 및 경계결정 위원회 운영

60. 지적재조사 조정금 산정 및 부과ㆍ징수

61. 지적재조사 행정시스템 운영

62. 세계측지계 변환에 관한 사항

63. 부가가치세 신고ㆍ관리 및 보고

64. 지명위원회 운영

제7절 안전건설국

제31조(안전건설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설도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교통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각각 보한다.

제32조(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 조정

2. 재난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

3. 지역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4.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5. 재난상황종합관리 및 평시보고체제 구축

6. 재난대비 물자지원ㆍ장비파악 및 재난단계ㆍ규모ㆍ유형별 동원계획 수립

7. 재난관리 책임기관 및 긴급구조기관간 공조체제 구축

8. 재난대비 매뉴얼 통합관리

9.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ㆍ해제 및 점검

1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종합관리

11.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보급

12. 안전지수 및 생활안전지도 작성 관리

13. 유선 및 도선 안전관리 및 지도

14. 수상레저에 관한 사항

15. 재난예방 및 시설물 안전점검

16. 재난관리기금 적립ㆍ관리

17. 민방위계획 수립 및 시행

18. 민방위협의회 운영 및 각종 기관 협조

19. 민방위시설ㆍ장비에 관한 사항

20. 민방위대 준비 명령

21. 민방위 응급조치 및 사후관리

22. 화생방업무 및 민방위홍보에 관한 사항

23. 인력동원에 관한 사항

24.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사항

25. 민방위대의 설치ㆍ조직편성 및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26. 민방위대의 동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7. 지역ㆍ직장 민방위대 및 기술지원대 지도 감독

28. 주민신고망 조직 운영 관리

29. 민방위 사태하의 주민 소산 및 수송 통제

30.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및 공직자 병역사항 관리

31. 국가기반체계 보호에 관한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32. 그 밖의 국가기반체계 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33. 타 시설물 관리부서의 안전점검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34.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35.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제33조(건설도로과) 건설도로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행정의 종합 조정

2. 건설공사용 자개 및 기구의 출납 보관

3.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설치 및 유지관리

4. 도로상의 장애물 단속 및 정리

5. 관급자재 수불

6. 과적차량 지도단속

7. 전문건설업 면허ㆍ등록 및 지도 감독

8. 도로의 개설 및 다리가설 사업의 설계 및 시공감독

9. 도로시설물 신설 및 보수에 관한 사항

10. 도로의 포장 및 하수도 시설공사의 설계 시공감독

11. 각종 도로굴착허가 및 복구공사의 집행

12. 접도구역관리

13. 도로 및 다리의 유지관리

14. 도로의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15. 도로부지 내 지장전주 이전요청

16. 그 밖에 도로 사업 및 기술협조에 관한 사항

17. 소규모 주민편익사업(토목관련)에 따른 설계 및 시공감독

18. 하수도사용료 집계

19. 하수도사용료 체납액 정리

20. 하수도사용계량기 설치 및 관리

21. 하수도 종별 책정 및 변경 처리

22. 지하수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

23.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및 단속

24. 하수도개장 관리

25. 비관리청 하수도공사 시행 등의 허가

26. 배수설비 대행공사에 관한 업무

27. 부정하수도의 적발 감독

28.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9. 하수도 준설에 관한 사항

30. 하수도 신설 및 보수공사에 관한 사항

31. 위험 침수지구 복구, 시설물 관리

32.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ㆍ징수

33. 국ㆍ공유재산(도로 분야)관리에 관한 사항

34. 「도로법」에 따라 발생한 권리 의무에 대한 양도ㆍ양수허가

35. 자전거도로에 관한 업무

36. 미지급 용지(과년도 도로편입 용지)보상에 관한 사항

37. 지하 보ㆍ차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8. 그 밖의 도로 사업 및 기술협조에 관한 사항

39. 지방2급 하천 종합정비 계획 수립 및 시행

40. 소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

41. 하천사업 기술협조에 관한 사항

42.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43. 하천의 준설사업에 관한 사항

44. 하천 단속 및 유지 관리

45. 하천구역 내 토석채취 허가 및 단속

46. 하천공작물 설치 승인에 관한 사항

47. 골재채취업 등록에 관한 사항

48. 하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ㆍ징수

49. 국ㆍ공유재산(하천 분야)관리에 관한 사항

50. 「하천법」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에 대한 양도ㆍ양수 허가

51. 구정안전순찰 종합계획 수립

52. 구정안전순찰 추진(재난예방 사전순찰, 구정 환경순찰)

53. 긴급지원 처리반 운영

54. 소규모 긴급보수업무 즉시처리

55. 각종 도로민원 및 지시사항 처리실태 확인 점검

56. 도로제설작업

57. 상수도, 교통, 전기, 가스 등 유관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도로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제34조(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녹화 및 조경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행

2. 꽃도시 조성 및 관리

3. 가로수 식재 및 관리, 도로변 녹화 등 가로녹화에 관한 사항

4. 산림보호 및 부정 임산물 단속

5. 조림 및 육림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산물 통제, 임목 등록에 관한 사항

7. 산불예방 및 진화

8. 산림 병ㆍ해충 방제 등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9. 등산로 조성 및 관리

10. 임도시설 및 관리

11. 산림기본통계

12.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3. 건축조경 및 타 실ㆍ과 조경 협의

14. 공원관리 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조성

15. 시설녹지 조성계획 수립 및 조성

16. 공원시설녹지 점용ㆍ사용 허가 및 지장물 관리

17. 공원시설녹지 조성지구의 보상 및 등기에 관한 사항

18. 도시공원, 녹지관리계획 수립 시행

19. 국토가꾸기 사업

20. 어린이 놀이터 조성 관리

21. 그 밖의 공원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2. 가족단위 야영장 및 산책로 개발에 관한 사항

23. 녹색도시조성사업 추진ㆍ관리에 관한 사항

24. 심은 나무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5. 산지전용허가ㆍ협의에 관한 사항

26. 산림욕장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35조(교통정책과) 교통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2.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물건 전수조사 및 부과징수

3. 교통안전문화운동에 관한 업무

4.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개선 및 유지관리

5.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6. 승용차 요일제 참여에 관한 업무

7. 차량동원에 관한 사항

8.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관한 업무

9. 일반화물, 개인화물 운송사업의 등록 및 지도 감독

10.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에 관한 업무

11.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가맹사업)의 등록 및 지도

12. 택시운송사업 등록 및 지도 감독

13. 택시불편신고에 관한 업무

14. 무단방치자동차 처분에 관한 사항

15.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에 관한 업무

1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관한 업무

17. 자동차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 발급 및 열람 등의 처리

18. 법규위반 차량 지도단속

19.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및 지도 감독

20. 자동차 점검(정기검사 미이행) 및 정비 명령

21. 건설기계사업 등록 및 지도 감독

22.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에 관한 업무

23. 이륜자동차 신고사항에 관한 업무

24. 주차시책 종합계획 수립 및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25. 장ㆍ단기주차시설 확충계획 투자재원 확보

26.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27. 노상ㆍ노외주차장 설치 및 관리

28.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에 관한 업무

29.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에 관한 업무

30.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사업 지원

31. 불법 주ㆍ정차 단속 및 견인대행업소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32. 불법 주ㆍ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관리

33. 주ㆍ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해제 등에 관한 업무

34. 주ㆍ정차 금지구역 표지판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

35. 불법 주ㆍ정차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자동차 압류 및 해제업무

36. 그 밖의 교통관리에 관한 사항

제3장 직속기관(보건소)

제36조(소장의 직급)

①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제14조에 정한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 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제37조(하부조직)

① 보건소장 밑에 질병관리과장과 건강생활지원과장을 둔다.

② 질병관리과장과 건강생활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질병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문서수발 및 공인관리

2. 예산운용 및 일상경비 관리

3. 의료장비 및 차량 관리

4. 비품ㆍ소모품ㆍ의약품 관리

5. 일반환자 진료

6. 진단서 및 각종 증명 발급

7. 전 진료비 및 그 밖의 수가의 징수

8. 한방진료 및 물리치료

9. 청원ㆍ진정ㆍ건의ㆍ소원의 전달 및 처리

10. 보건의료 및 지역보건법 종합계획 수립 시행

11. 건강진단 등의 신고

12. 보건진료소 및 보건지소의 지도 감독

13. 법 위반자에 대한 고발 및 과태료 징수

1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전반

15. 방역대책 수립 및 시행

16. 방역약품 및 기자재 관리

17. 소독업에 관한 사항

1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인정 및 지도 감독

19. 「의료법」에 의한 개설 신고 및 지도 감독

20. 「약사법」에 의한 허가ㆍ등록 및 지도 감독

21. 마약류 관리에 관한 사항

22. 무허가 및 부정의약업자 단속

23. 기생충 관리

24. 결핵환자 관리 및 예방

25. 방사선실 운영 및 장비 관리

26. 방역소독에 관한 사항

27. 보건교육

④ 건강생활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문서수발

2. 예산운용 및 일상경비 관리

3. 법 위반자에 대한 고발 및 과태료 징수

4. 청원ㆍ진정ㆍ건의ㆍ소원의 전달 및 처리

5. 국민건강증진 기본시책에 따른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6. 금연 및 흡연구역 지정 관리

7. 구강 보건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시행

8. 인구정책사업 추진

9. 학교 보건 및 사업 보건

10.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11. 임산부 산전ㆍ산후 관리

12. 영유아 관리 및 예방 접종

13. 국민영양개선 및 국민영양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14.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15. 만성질환자 예방관리 및 교육

16. 암 관리 및 건강검진

17. 재활보건사업

18. 불임부부 지원사업

19.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20. 치매안심센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1. 정신보건사업(정신보건시설 관리 등)

제4장 동

제38조(동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동장은 5급 지방공무원으로 하되 별표와 같이 한다.

제39조(사무분장)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인 및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2. 소속 직원의 인사, 복무에 관한 사항

3. 청사 유지관리, 물품관리, 보안(비밀문서 포함)에 관한 사항

4. 일상경비 및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업무

5. 예산편성, 자금 배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

6. 통계 및 제조사에 관한 사항

7. 통ㆍ반 명칭 및 구역 조정

8. 통ㆍ반장 위촉ㆍ해촉 및 통ㆍ반장회의 운영

9. 반상회 운영 및 구정소식지 배부

10. 시민상 등 주민상훈추천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추천에 관한 사항

11. 주민자치센터 설치ㆍ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12.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13. 새마을 및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운영

14. 자율방범대 운영

15. 국민운동단체 관리 및 국경일 국기게양 계도

16. 여론 동향보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7. 동 특수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18. 시ㆍ구 체육대회 출전에 관한 사항

19.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출생, 사망신고)

20.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21. 취학연령 아동 조사 및 취학사무

22. 인감신고 및 인감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23. FAX민원 발급에 관한 사항

24. 수가구거주 전기요금 및 가구분할 적용신고

25.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26. 민방위업무(과태료 부과 제외)

27. 인력동원에 관한 사항

28. 지방세납세증명 및 세목별 과세증명

29. 지방세고지서 전달 및 체납세금 징수

30.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감액(동분)

31. 수입증지 수불관리에 관한 사항

32. 생활보호 및 영세민구호에 관한 사항

33. 사회복지 및 의료보호에 관한 사항

34. 맞춤형복지 운영 지원

35. 구인구직신청 및 고용촉진 훈련 신청

36.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37.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38. 아동 및 부녀복지에 관한 사항

39. 중ㆍ고교생 사회봉사활동 지원

40. 매ㆍ화장 신고

41. 쓰레기 관급봉투 관리 및 대형폐기물 처리 신청

42. 농지원부 작성ㆍ등본 발급, 송부에 관한 사항

43. 가축통계조사(판암1동, 산내동만 해당)

44. 실경작 확인신청 및 발급(효동, 판암1동, 용운동, 대청동, 산내동만 해당)

45. 농지이용 실태조사(효동, 판암1동, 용운동, 대청동, 산내동만 해당)

46. 농지취득 자격증명(효동, 판암1동, 용운동, 대청동, 산내동만 해당)

47. 자경증명 발급(효동, 판암1동, 용운동, 대청동, 산내동만 해당)

48. 농ㆍ어업 재해발생 신고(효동, 판암1동, 용운동, 대청동, 산내동만 해당)

49. 농어민자녀 장학금 지원(효동, 판암1동, 용운동, 대청동, 산내동만 해당)

50. 농어업 재해조사(효동, 판암1동, 용운동, 대청동, 산내동만 해당)

51. 추곡수매(효동, 판암1동, 용운동, 대청동, 산내동만 해당)

52. 산불예방 및 진화

53. 자동차 미소유사실확인

54. 토지가격확인원 발급

55. 재난상황실 운영, 재해이재민 발생보고 및 재해(수해) 실태조사

56. 제설작업 및 양수기 보관 관리

57. 각종 회의ㆍ교육행사 참가

58.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자양동, 홍도동만 해당)

59. 대청장학금 지급신청(대청동만 해당)

60. 각종 위원회ㆍ협의회 운영

61. 그 밖에 구청장으로부터 지시된 사항

부칙

부 칙 (98.10.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규칙의 폐지) 대전광역시 동구 직제규칙(1995년 2월 8일 규칙 제 330호)ㆍ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소직제규칙(1989년 1월 1일 규칙 제 40호)ㆍ대전광역시 동구용운도서관직제규칙(1996년 7월 19일 규칙 제 64호)및 대전광역시 동구직제규칙(1989년 1월 1일 규칙 제 31호)은 이를 폐지한다.제3조(다른규칙의 개정)

①대전광역시동구재정투ㆍ융자사업심사규칙중 다음과 같이개정한다.제3조 제3항중 "담당계장"을 "담당주사"로 한다.

②대전광역시 동구 소송사무처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2항중 "법무통계계장"을 "담당주사"로 한다.제9조2항중 "실ㆍ과,계장급"을 "실ㆍ과장, 6급으로 한다.

③대전광역시동구조례ㆍ규칙심의회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중 "문화공보실장"을 삭제한다.제14조제1항중 "법무통계계장"을 "담당주사"로 한다.

④대전광역시동구관용심사위원회설치및 운영에 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중"감사계장"을 "담당주사"로 한다.

⑤대전광역시동구공인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구청란의 "민원계장"을 "담당주사"로, "주무계장"을 "선임주사"로 하고,사업소란의 "주무계장"을 "선임주사"로 하며, 동란의 "사무장"을 "총무담당자"로 한다.

⑥대전광역시동구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3항중"계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의"는 "6급"으로 한다.제27조제5항제1호중 "총무과 서무계ㆍ행정계"를 "총무과"로 하고, 제2호중"주무계"를"선임담당"으로 한다.별표 구청란의 "계장급"을 "6급"으로 한다.

⑦대전광역시동구직무대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중 "계의 순위에 의한 계장이"를 "담당순서에따라 담당주사가"로 한다.제3조2항을 삭제한다.

⑧대전광역시동구사무인계인수규칙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중"계등 업무소관 편제단위로"를 "업무순서에따라"로 한다.

⑨대전광역시동구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중 가목의 "회계과장"을 "총무과장"으로, "경리계장"을 "담당주사"로,"주무계장"을 선임주사"로 하고, 나목의 "주무과장(과가 없는 청ㆍ소는 주무계장)"을"주무과장(과가 없는 청ㆍ소는 선임주사)"로, 주무계장(계가 없는 청ㆍ소는 주무자)"를 "선임주사(주사가 없는 청ㆍ소는 주무자)"로 하며, 동조 제2호중 "사무장"을 "총무담당자"로 한다.제16조제1호중"회계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별지 제1호 서식의 결재란중 "계"를 "담당"으로 하고, "주관계장"란을 삭제한다.

⑩대전광역시동구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중 "회계과장"을 "총무과장"으로, "경리계장"을 "담당주사"로, "징수계장,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계장"을 "담당주사,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담당주사"로, "각실ㆍ과서무담당계장"을 "각 실ㆍ과 선임주사"로 하고, 같은조 같은항 제2호중 "세외수입을주관하는 계장"을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담당주사"로, "의사계장"을 "의사담당주사"로,"의사계주무자"를 "경리주무자"로 하며, 같은조 같은항 제3호중 "경리담당계장,계장직제가없는 관서는 경리주무자"를 "담당주사(담당주사가 없는 관서는 경리주무자)"로"세입 담당계장"을 "세입담당주사"로 하고, 같은조 같은항 제4호중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계장, 계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주무자""를 "과장직제가 없는관서는 담당주사,6급이 없는관서는 주무자"로 "서무담당계장, 계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주무자"를 "서무담당주사,6급이없는 관서는 주무자"로 같은조 제5호 "동사무징"을 "총무 담당자"로 한다.제20조제2항중 "주무계장"을 선임주사"로 한다.제9조제3항ㆍ제22조제1항ㆍ제26조ㆍ제30조제1항ㆍ제31조ㆍ제59조제1항ㆍ제130조제1항 및제2항중 각각 "회계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제30조제3항 및 제141조중 각각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⑪대전광역시동구지방세심의위원회등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중 "세무1계장"을 "담당주사" 로 하고 , "조사평가계장"을 "담당주사"로 한다.

⑫대전광역시동구민원조정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진흥과장"으로 한다.제6조제2항중 "시민과장"을 "민원봉사실장"으로, "민원계장"을 "담당주사"로 한다.

⑬대전광역시동구행정정보공개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및 제3항중 "시민과"를 "민원봉사실"로 한다.제15조제2항중 "시민과장"을 "민원봉사실장"으로 한다.

⑭대전광역시동구청소년지도위원회및협의회운영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중 "가정복지계장"을 "담당주사"로 하고, 같은조 제3항중 "동사무장"을"총무담당자"로 한다.

⑮대전광역시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중 "문화공보실"을 "문화홍보실"로, "청소과"를 "환경관리과"로, "지역경제과"를"경제진흥과"로, "지역교통과"를 "교통관리과"로 한다.

16. 대전광역시동구녹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중 "회계과장"을 삭제한다.

17. 대전광역시동구건축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위원회는 간사 및 서기를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담당주사, 서기는 담당자로 한다.

18. 대전광역시용운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대전광역시동구용운도서관설치및운영"을 "대전광역시동구용운도서관운영"으로 한다.제1조중 "설치및운영"을 "운영"으로 한다.

19. 대전광역시청소년자연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중 "대전관역시동구청소년자연수련관설치운영"을 대전광역시동구청소년자연수련관운영"으로한다.제1조중 "설치및운영"을 "운영"으로 한다.

20. 대전광역시동구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중 "대전광역시동구노인복지관설치및 운영"을 "대전광역시동구노인복지관운영"으로한다.제1조중 "설치및운영"을 "운영"으로 한다.제2조중 "조례제3조"를 "대전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제13조제3호"로 한다.부 칙 (99.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6.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8.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규칙의개정)

①대전광역시동구자녀장학금지금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및 제3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다만,인동장과 성남2동장은 제외한다.

②대전광역시동구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다만,인동장과 성남2동장은 제외한다.

③대전광역시동구세부과징수규칙중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다만,인동과 성남2동은 제외한다.제6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중 "동장"을 "동장(단, 인동장과 성남2동장은 제외)"로 하고, 제14조제2항,제26조제1항,제37조제2항ㆍ제3항 및 제102조제2항ㆍ제3항에 단서를 각각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다만,인동장과 성남2동장은 제외한다.

④대전광역시동구지방수입부과금공개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다만,인동장과 성남2동장은 제외한다.부 칙 (99.9.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무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개정)

①대전광역시동구사무인계인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8조제2항중 "계장"을 각각 "담당주사"로 한다.

②대전광역시동구공인조례시헹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동란중"총무담당자"를 "주무 또는 총무담당자"로 한다.

③대전광역시동구통ㆍ반설치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3호서식중 "계장"을 "담당주사"로, "담당"을 담당자"로 한다.

④대전광역시동구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중"총무담당자"를 "주무또는 총무담당자"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중 "주관계장"을 주관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⑤대전광역시동구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5호중 "총무담당자"를 "주무 또는 총무담당자"로 한다.제93조 및 제122조제2항중 "회계과장"을 각각 "총무과장"으로 한다.별표1을 다음과 같이 한다.[별표1]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 │ 기타관서 │├──────────────┼────────────┤│ ㅇ구 의회사무국 │ ㅇ용운도서관 ││ │ ││ ㅇ동구보건소 │ ㅇ가오도서관 ││ │ ㅇ청소년자연수련관 ││ ㅇ동 │ ㅇ노인종합복지관 ││ │ │└──────────────┴────────────┘별지 제48호서식중 "계장"을 "담당주사"로 "회계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⑥대전광역시동구용운도서관운영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중 "용운도서관운영조례시행규칙"을 "용운도서관및가오도서관운영조례시행규칙"으로 하고,별지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중 "계"를 "담당자"로 하며, "계장"을삭제한다.

⑦대전광역시동구금권등의 관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별지제2호서식 및 별지제3호서식중 "계장"을 "담당주사"로 한다.

⑧대전광역시동구민원조정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의제2항중 "계장급"을 "담당주사급"으로 한다.

⑨대전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5호중 "의회사무과장"을 의회사무국장"으로 한다.부 칙 (99.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면개정 2000.11.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대전광역시동구사무위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중 건축과란을 삭제한다.

②대전광역시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단서 및 제3조단서를 각각 삭제한다.

③대전광역시동구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단서를 삭제한다.

④대전광역시동구세부과징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제14조제1항중 "동장(단, 인동장과 성남2동장은 제외)이"를 "동장이" 로 하며, 동조제2항단서를 삭제한다.제26조제1항단서, 제37조제2항단서, 동조제3항단서, 제102조제2항단서 및 동조제3항단서를 각각 삭제한다.

⑤대전광역시동구민원조정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중 "건축과장" 을 "허가민원과장" 으로 한다.부 칙 <2001.0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03.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08.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3.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대전광역시동구청소년자연수련관운영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별표1중 "청소년수련장란"을 삭제한다.

②대전광역시동구민원조정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중 "허가민원과장"을 "건축민원과장"으로 한다.

③대전광역시동구용운지구도시개발사업토지평가협의회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허가민원과장"을 "건축민원과장"으로 한다.

④대전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및 사무분장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운영위원회ㆍ내무위원회ㆍ사회건설위원회의 직급란중 "별정6급 상당" 및 "별정5급 상당"을 각각 삭제한다.부 칙 <2003.0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08.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1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02.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05.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대전광역시동구조례ㆍ규칙심의회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별지 제3호서식중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②대전광역시동구주요업무자체평가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중 “확인평가담당”을 “평가제도담당”으로 한다.

③대전광역시동구관용심사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중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④대전광역시동구공인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중 “총무담당자”를 “행정지원담당자”로 한다.

⑤대전광역시동구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24조 및 제27조중 “총무과장”을“행정지원과장”으로, 동조제4항 및 동조동항제1호의 “총무반”을 “행정지원반”으로, 동조제5항제1호 및 3호중 “총무반”은 “행정지원반”으로, “총무과”는 “행정지원과”로 각각 한다.

⑥대전광역시동구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가목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동조동항제2호중“총무담당자”는 “행정지원담당자”로 하며, 제16조제1항제1호중 “총무국장”은“자치행정국장”으로, “총무과장”은 “행정지원과장”으로 각각 한다.

⑦대전광역시동구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중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총무과장”은 “행정지원과 장”으로, 동조동항제5호중 “총무담당자”를 “행정지원담당자”로, 제7조 및 제9조제1항중“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제9조제3항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제11조제2항중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제22조제1항중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제23조제2항 및 제26조,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제31조, 제59조제1항 및 제61조중 ”총무과장 “을 ”행정지원과장“으로 각각 하고, 제68조제2항중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제93조중”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제122조제1항중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122조제2항 및 제123조제2항, 제130조제1항 및 제2항, 별지제30호, 별지제45호, 별지제46호 내지 제50호서식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각각 한다.

⑧대전광역시동구행정정보공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중 “민원봉사실”을 “민원봉사과”로 한다.

⑨대전광역시동구청소년지도위원및지도협의회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중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대전광역시동구세부과징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7조제2항중“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대전광역시동구민원조정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중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대전광역시동구민원1회방문처리위원회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중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대전광역시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호중 “문화공보실”을 “문화공보과”로 한다.대전광역시동구전문상가육성지원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중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부 칙 <2006.02.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대전광역시 동구 민원조정위원회 규칙」일부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건축민원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

②「대전광역시 동구 용운지구 도시개발사업 토지평가협의회 운영규칙」 일부를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중 “건축민원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부 칙 (2006.10.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대전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호중 “도시개발과”를 “도시공원녹지과”로 한다.

②대전광역시 동구 녹지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중 “도시개발과장”을 “도시공원녹지과장”으로 한다.부 칙 (2006.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대전광역시동구관용심사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②대전광역시동구민원조정위원회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③대전광역시동구전문상가육성지원조례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④대전광역시동구사무위임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2중 “사회과” 및 “가정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 및“주민생활복지과”로 한다.부 칙 (2007.6.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2.28.)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칙의 개정) 대전광역시 동구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기타관서란 중 노인종합복지관을 삭제하고, 문화정보관 다음에 대청호자연생태관을신설한다.부칙 (2008.06.24 대전광역시 동구세 부과징수규칙 제64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8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제17조제35호 본문 및 같은 조 같은 호 단서 중 “동사무소”를 각각“동 주민센터”로 한다.

② ~ ⑤ (생 략)부칙 <2008. 8.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동구관용심사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 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동구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16조제1호 중 “행정지원과장”을 각각 “회계과장”으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동구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제7조, 제9조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2항 본문, 제26조,제31조, 제59조제1항, 제61조제1항 본문, 제93조, 제122조제2항, 제130조제2항, 제131조제1항및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45호서식, 별지 제46호 서식부터 별지 제50호서식까지 중 “행정지원과장”을 각각 “회계과장”으로 한다.제123조제2항 본문 중 “행정지원과”를 “회계과”로 한다.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별표 1〕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제3조제3항 관련)------------------------------------------------------------지출원을 설치한 관서 기 타 관 서------------------------------------------------------------○ 구의회 사무국 ○ 청소년자연수련관○ 동구보건소○ 평생학습센터○ 동------------------------------------------------------------

④ 대전광역시 동구 민원조정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도시공원녹지과”를 “공원녹지과”로 한다.

⑥ 대전광역시동구전문상가육성지원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⑦ 대전광역시동구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도시공원녹지과장”을 “공원녹지과장”으로 한다.

⑧ 대전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위원회별란 중 “내무위원회”를 “행정자치위원회”로 한다.

⑨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4조제3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

⑩ 대전광역시동구사무위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의 소관부서란 중 “주민생활지원과”를 “생활지원과”로, “주민생활복지과”를 “복지과”로 한다.

⑪ 대전광역시동구주요업무자체평가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1항 중 “평가제도담당” 을 “정책평가담당” 으로 한다.부칙 <2008.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대전광역시 동구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및 제3조제1항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는 별표 1의 구분에 의한다.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별표 1〕제1관서 (제3조제3항 관련)-----------------------------------------------------------------지출원을 설치한 관서-----------------------------------------------------------------○ 구의회 사무국 ○ 동구보건소 ○ 평생학습센터 ○ 동-----------------------------------------------------------------부칙 (2009.04.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6.30.>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1.02.>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칙의 개정)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의2제35호, 제9조의2제38호 및 제9조의2제46호 중 “잡종재산”을 각각“일반재산”으로한다.부칙 <2009.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2.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9.29> 제1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위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중 소관부서란의 “생활지원과”를 “사회복지과”로 하고, “복지과”를“가정복지과”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지구도시개발사업토지평가협의회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도시개발과장”을 “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단장”으로 하고, “구획정리담당”은“도시개발담당”으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동구 전문상가육성 지원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재래시장육성담당주사”를 “담당주사”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중 대민지원반란의 “생활지원과”를 “사회복지과”로 하고, “복지과”를“가정복지과”로 하고, 비상지원반란의 “도시관리과”를 “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단”으로 하고 “전략사업팀”을 삭제한다.별표 2 중 수습주무부서란의 “생활지원과”를 “사회복지과”로 , “복지과”를“가정복지과”로 하고 “도시관리과”를 “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단”으로 한다.부칙 <2011.6.17> 제1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별표 1 중 실과별란의 “행정지원과”를 “총무과”로, “환경관리과”를 “환경과”“경제진흥과”를 “경제과”로, “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단”을 “원도심사업단”으로, “교통관리과”를 “교통과”로 한다.별표 3 중 실과별란의 “평생학습센터”를 “평생학습원”으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동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행정지원담당”을 “총무담당”으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제12조,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 제24조 중 “행정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 제15조 중 “민원봉사실”을 “민원봉사과”로,제17조제3항 “담당주사”를 “담당”으로, 제5항제1호 및 제2호 중 “행정지원과”를“총무과”로 하고 , 제2호 중 “(선임담당)”을 “(주무담당)”으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동구 물품관리조례 시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나목 중 “경리담당주사”를 “경리담당”으로, 라목 중 “주무주사”를 “주무담당”으로, 제2호나목 중 “의정담당주사”를 “의정담당”으로, 제3호나목 중 “회계담당주사”를 “회계담당”으로, 제4호나목 중 “주무주사”를“주무담당”으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 동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중 “담당주사”를 “업무담당”으로, “선임주사”를“주무담당”으로 하고, 제2호 중 “담당주사”를 “업무담당”으로, “의정담당주사”를 “의정담당”으로 하며, 제3호 중 “출납담당주사”를 “출납업무담당”으로 ,제5호 중 “주무 또는 행정지원담당자”를 “주무담당”으로 하며, 제20조제2항중 “선임주사”를 “주무담당”으로 하고, 별표 1의 제1관서란 중 “평생학습센터”를“평생학습원”으로, 기타관서란을 삭제한다.

⑥ 대전광역시 동구 문화상 조례 시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제2항 중 “문화관광담당주사가”를 “문화담당이”로 한다.

⑦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지도위원회 및 지도협의회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제2항 중 “문화공보실장”을 “문화공보과장”으로 “담당주사”를“업무담 당”으로 하며, 제3항 중 “주무주사”를 “주무담당”으로 한다.

⑧ 대전광역시 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제7항 중 “담당주사가”를 “담당이”로 한다

⑨ 대전광역시 동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제3항 중 “경제진흥과장”을 “경제과장”으로 제5조의 2 제2항 중 “담당주사”를 “업무담당”으로 한다.

⑩ 대전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제3조 제2호 중 “환경관리과”를 “환경과”로, 제3호 중 “경제진흥과”를“경제 과”로, 제5호 중 “교통관리과”를 “교통과”로 한다.

⑪ 대전광역시 동구 전문상가 육성ㆍ지원조례 시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제1호 중 “경제진흥과”를 “경제과”로 하고, 제4조 제2호, 제10조 제1항및 제2항, 제12조 제2항, 제13조 중 제2항, 별지4의 제출자 란 중 “경제진흥과장”을 “경제과장”으로, 제12조 제2항 중 “담당주사가”를 “업무담당이”로한다.

⑫ 대전광역시 동구 녹지기금조성 및 운용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제3조 제2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⑬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중 행정지원반란의 “행정지원과”를 “총무과”로 하고, 비상지원반란의“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단”을 “원도심사업단”으로, “교통관리과”를 “교통과”로하고, 응급복구반란의 “경제진흥과”를 “경제과”로 “환경관리과”를 “환경과”로한다.별표 2 중 수습주무부서란의 “환경관리과”를 “환경과”로 , “경제진흥과”를“경제과”로, “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단”을 “원도심사업단”으로, “교통관리과”를 “교통과”로, “행정지원과”를 “총무과”로 한다.

⑭ 대전광역시 동구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제3항 중 “평생학습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를 “평생학습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로 하고,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중 “센터장”을 “원장”으로 하며, 별지 1 중 “평생학습센터장”을 “평생학습원장”으로 한다.부칙 <2011.7.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3호중 “사무관리규정 운영”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운영”으로 한다.부칙 이 규칙은 2012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이 규칙은 2012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이 규칙은 201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8.0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동구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8호서식 중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도시국장”을 각각 “생활지원국장” 및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동구관용심사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동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동구전문상가육성ㆍ지원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⑥ 대전광역시동구용운지구도시개발사업토지평가협의회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⑦ 대전광역시동구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⑧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한다.별표 1 중 상황총괄반의 “재난관리과”를 “안전총괄과”로 한다.별표 2 중 수습주무부서의 “재난관리과”를 “안전총괄과”로 한다.부칙 (2014.9.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8호중 “관용차량”을 “공용차량”으로 한다.부칙 <2014.1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3.02.규칙 제7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6.10> 제1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 위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2 소관부서 란의 “가정복지과”를 “여성가족과”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 대민지원반 란의 “가정복지과”를 “여성가족과”로 하고 별표2 수습주무부서 란의 “가정복지과”를 “여성가족과”로 한다.부칙 <2015.11.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16호, 2016.10.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동구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중 제1관서의 구분에서 평생학습원을 삭제한다.

②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제3조 중 “평생학습원”을 각각 “평생학습과”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수강신청서 란의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원장 귀하”를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과장 귀하”로 하고 접수증 란의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원장”을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과장”으로 한다.별지 제2호서식 중 수강료 감면신청서 란의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원장 귀하”를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과장 귀하”로 하고 접수증 란의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원장”을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과장”으로 한다.별지 제3호서식 중 수강료 반환청구서 란의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원장 귀하”를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과장 귀하”로 하고 접수증 란의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원장”을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과장”으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동구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제3조제3항의 “평생학습원장”을 “평생학습과장”으로 한고 별지 1의 동구 도서관 시설사용신청서 및 동구 도서관 시설사용허가서 란의 “평생학습원장”을 각각 “평생학습과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819호, 2016.10.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23호, 2016.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30호, 2017.1.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33호, 2017.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43호, 2017.0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47호, 2017.09.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52호, 2017.10.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54호, 2017.11.13.>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66호, 2018.04.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75호, 2018.09.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제4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1조 본문,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2조제1항ㆍ제2항,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제2항,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본문, 제42조, 제44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공보실장”으로 한다.별표 1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공보실”로 한다.별지 제6호서식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공보실장”으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옴부즈맨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각호 외의 부분 중 “기획감사실”을 “감사실”로 한고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획감사실”을 “감사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감사실장”으로 하며, 제8조제1항 본문 중 “기획감사실장”을 “감사실장”으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동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제12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공보실장”으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동구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감사실장”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 동구 주요업무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0조제1항ㆍ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공보실장”으로 한다.

⑥ 대전광역시 동구 소송사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제4조제1항부터 제3항 전단까지,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9조제1항제6호, 제21조제2항 본문,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공보실장”으로 한다.제19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공보실”로 한다.

⑦ 대전광역시 동구 구민창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공보실장”으로 하고, 별지 2호서식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공보실”로 한다.

⑧ 대전광역시 동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아목 및 차목, 제8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공보실장”으로, 제9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공보실장”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지적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2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47조제1항ㆍ제2항, 제68조제2항, 제69조의2제1항ㆍ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공보실장”으로 한다.

⑨ 대전광역시 동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공보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민원봉사과장”을 “열린민원실장”으로, “원도심사업단장”을 “도시혁신사업단장”으로 하며, 제6조제2항 중 “민원봉사과”를 “열린민원실”로 한다.

⑩ 대전광역시 동구 전문상가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공보실장”으로 한다.

⑪ 대전광역시 동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공보실장”으로 한다.

⑫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지도위원회 및 지도협의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문화공보과장”을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

⑬ 대전광역시 동구 문화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문화공보과장”을 “관광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⑭ 대전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호 중 “문화공보과”를 “문화체육관광과”로 한다.

⑮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도 중 행정지원반란의 “기획감사실”을 “기획공보실”로, 비상지원반란의 “원도심사업단”을 “도시혁신사업단”으로, 공보지원반란의 “문화공보과”를 “기획공보실”로,별표 2의 재난유형별란 중 “아동ㆍ노인복지시설 안전사고”를 “아동복지시설 안전사고”로 하고, 같은 별표 수습주무부서란 중 “원도심사업단”, “기획감사실” 및 “문화공보과”를 각각 “도시혁신사업단”, “기획공보실”, “관광문화체육과”로 하며, 같은 별표의 재난유형별란 중 사회복지시설 안전사고란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안전사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노인복지시설 안전사고 복지정책과

⑯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의 소관부서란 중 “여성가족과”를 “복지정책과”로 한다.

⑰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민원봉사과”를 “열린민원실”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공표부서란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공보실”로 한다.별지 제2호서식 중 “민원봉사과장”을 “열린민원실장”으로 한다.

⑱ 대전광역시 동구 낭월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의 최고장,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중 “원도심사업단”을 각각 “도시혁신사업단”으로 한다.

⑲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중 “원도심사업단”을 각각 “도시혁신사업단”으로 한다.

⑳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민원봉사과”를 “열린민원실”로 한다.㉑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6호 중 “지적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㉒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지구 도시개발사업 토지평가협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지적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888호, 2019.0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89호, 2019.0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92호, 2019.07.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동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중 “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호중 “경제과”를 “일자리경제과”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동구 전문상가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호중 “경제과”를 “일자리경제과”로 한다.제4조제2호, 제10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별지 제4호 서식 중 “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및 별표 2 중 “경제과”을 각각 “일자리경제과”로 한다.부칙 <규칙 제900호, 2019.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11호, 2020.0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12호, 2020.0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15호, 2020.06.19.> 제12조 중 “총무과장”을 “자치분권과장”으로 한다.제13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분권과장”으로 한다.제14조제1항제1호 중 “총무과장”을 “자치분권과장”으로 한다.제14조제2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ㆍ총무과장”을 “안전행정국장ㆍ자치분권과장”으로 한다.제15조 중 “열린민원실”을 “민원여권과”로 한다.제24조 중 “총무과장”을 “자치분권과장”으로 한다.제27조제5항제1호 중 “총무과”를 “자치분권과”로 한다.제27조제5항제2호 중 “총무과”를 “자치분권과”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동구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6조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동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3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제3조제3항 중 “열린민원실장”을 “민원여권과장”으로 하고, “도시혁신사업단장”을 “혁신도시과장”으로 한다.제6조제2항 중 “열린민원실”을 “민원여권과”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2조제1항 중 “열린민원실”을 “민원여권과”로 한다.별지 제2호서식 중 “열린민원실장”을 “민원여권과장”으로 한다.

⑥ 대전광역시 동구 전문상가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6조 중 “자치행정국장, 생활지원국장, 안전도시국장”을 “안전행정국장, 관광문화경제국장, 도시혁신국장”으로 한다.

⑦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지구 도시개발사업 토지평가협의회 운영 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3조제2항 중 “안전도시국장”을 “도시혁신국장”으로 한다.제4조제3항 중 “도시혁신사업단장”을 “혁신도시과장”으로 한다.

⑧ 대전광역시 동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3조제2항 중 “안전도시국장”을 “관광문화경제국장”으로 한다.

⑨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별표 1 중 “총무과”를 “자치분권과”로 하고, “열린민원실”을 “민원여권과”로 하며, “도시혁신사업단”을 “혁신도시과”로 한다.별표 2 중 “도시혁신사업단”을 “혁신도시과”로 하고, “총무과”를 “자치분권과”로 하며,⑩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중 “도시혁신사업단”을 각각 “혁신도시과”로 한다.

⑪ 대전광역시 동구 낭월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의 최고장,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중 “도시혁신사업단”을 각각 “혁신도시과”로 한다.

⑫ 대전광역시 동구 공인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열린민원실장”을 각각 “민원여권과장”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927호, 2020.12.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과 별표 2 중 “보건소”를 각각 “질병관리과”로 한다.부칙 <규칙 945호, 2021. 7.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제4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1조 본문,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2조제1항ㆍ제2항,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제2항,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본문, 제42조, 제44조 중 “기획공보실장”을 각각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별표 1 중 “기획공보실”을 “기획홍보실”로 한다.별지 제6호서식 중 “기획공보실장”을 각각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동구 소송사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제4조제1항부터 제3항 전단까지, 제6조제2항, 제6조의2제1항, 제6조의5 본문,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9조제1항제6호, 제21조제2항 본문,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중 “기획공보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제19조제2항 중 “기획공보실”을 “기획홍보실”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동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제12조제2항 중 “기획공보실장”을 각각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동구 주요업무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0조제1항ㆍ제2항 중 “기획공보실장”을 각각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 동구 구민창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공보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하고, 별지 2호서식 중 “기획공보실”을 “기획홍보실”로 한다.

⑥ 대전광역시 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공보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⑦ 대전광역시 동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기획공보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하고 “혁신도시과장”을 “혁신도시재생과장”으로 한다.

⑧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의 공표부서란 중 “기획공보실”을 “기획홍보실”로 하고 “총무과”를 “자치분권과”로 한다.

⑨ 대전광역시 동구 전문상가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기획공보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⑩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도 중 행정지원반란의 “기획공보실”을 “기획홍보실”로, 대민지원반란의 “사회복지과”를 “생활보장과”로 하고 “여성가족과”를 “여성아동과”로, “혁신도시과”를 “혁신도시재생과”로, “세무과”를 “세정과”로 하며 공보지원반란의 “기획공보실”을 “기획홍보실”로 한다.별표 2의 수습주무부서란 중 “사회복지과”를 “노인장애인과”로, “복지정책과”를 “노인장애인과”로, “여성가족과”를 “여성아동과”로, “혁신도시과”를“혁신도시재생과”로, “기획공보실”을 “기획홍보실”로 한다.

⑪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의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중 “사회복지과”를 “노인장애인과”로 하고 “복지정책과”를 “노인장애인과”로 한다.

⑫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지구 도시개발사업 토지평가협의회 운영 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혁신도시과장”을 “혁신도시재생과장”으로 한다.

⑬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중 “혁신도시과”를 각각 “혁신도시재생과”로 한다.

⑭ 대전광역시 동구 낭월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의 최고장,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중 “혁신도시과”를 각각 “혁신도시재생과”로 한다.

⑮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 중 “건축과장”을 “공동주택과장”으로 한다.

⑯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지도위원회 및 지도협의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여성가족과장”을 “여성아동과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957호, 2021. 12. 28.>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961호, 2021. 12. 31.>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68호, 2022.9.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자치분권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제13조제2항 중 “자치분권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제14조제1항제1호 중 “안전행정국장ㆍ자치분권과장”을 “행정지원국장ㆍ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제14조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국장ㆍ자치분권과장”을 “행정지원국장ㆍ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제24조 중 “자치분권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제27조제5항제1호 중 “자치분권과”을 “자치행정과”으로 한다.제27조제5항제2호 중 “자치분권과”을 “자치행정과”으로 한다.제27조제5항제3호 중 “회계과”를 “회계정보과”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동구 정보 공개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의 공표부서란 중 “회계과”를 “회계정보과”로 하고 “자치분권과”을 “자치행정과”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동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제6조제2항 중 “도시혁신국장”을 “도시국장”으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동구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가목 중 “회계과장”을 “회계정보과장”으로 한다.제16조제1호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회계과장”을 “회계정보과장”으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 동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제3조제3항 중 “혁신도시재생과장”을 “도시재생과장”으로 한다.

⑥ 대전광역시 동구 전문상가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관광문화경제국장”을 “경제문화국장”으로, “도시혁신국장”을 “도시국장”으로 한다.별지 제5호서식 중 “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⑦ 대전광역시 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회계과장”을 각각 “회계정보과장”으로 한다.별표1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세무과장”을 “세원관리과장”으로, “회계과장”을 각각 “회계정보과장”으로, “기획공보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별표3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회계과장”을 “회계정보과장”으로 한다.

⑧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4조제3항 중 “회계과장”을 “회계정보과장”으로 한다.

⑨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도 중 행정지원반란의 “자치분권과”를 “자치행정과”로 “회계과”를 “회계정보과”로 하고, 비상지원반란의 “혁신도시재생과”를 “도시재생과”로 한다.별표 2의 수습주무부서란 중 “혁신도시재생과”를 “도시재생과”로, “자치분권과”를 “자치행정과”로, “회계과”를 “회계정보과”로, “기획홍보실”을 “회계정보과”로 한다.

⑩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도시혁신국장”을 “도시국장”으로 한다.제4조제3항 중 “혁신도시재생과장”을 “도시재생과장”으로 한다.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중 “혁신도시재생과”를 각각 “도시재생과”로 한다.

⑪ 대전광역시 동구 낭월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의 최고장,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중 “혁신도시재생과”를 각각 “도시재생과”로 한다.

⑫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지구 도시개발사업 토지평가협의회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도시혁신국장”을 “도시국장”으로 한다.제4조제3항 중 “혁신도시재생과”를 각각 “도시재생과”로 한다.

⑬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제목 “(공종주택관리)”를 “(공동주택관리)”로 한다.부칙 <규칙 980호, 2023.6.30.>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989호, 2024.1.26.> 이 규칙은 2024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01호, 2024.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동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6조제2항 중 “기획홍보실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국장”을 “기획홍보실장, 복지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동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3조제3항 중 “도시재생과장”을 “도시계획과장”으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동구 전문상가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6조 하단 중 “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별표1과 별표2 중 “도시재생과”를 “도시계획과”로 한다.부 칙 <규칙 제1006호, 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동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안전도시국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동구 전문상가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6조 중 “안전도시국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3조제1호 중 “관광문화체육과”를 “문화관광체육과”로 한다.제3조제3호 중 “일자리경제과”를 “지역산업과”로 한다.제3조제5호 중 “교통과”를 “교통정책과”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별표1 중 “여성아동과”을 “가족지원과”로, “교통과”를 “교통정책과”로, “건설과”를 “건설도로과”로 한다.별표2 중 “여성아동과”을 “가족지원과”로, “일자리경제과”를 “지역산업과”로, “건설과”를 “건설도로과”로, “교통과”를 “교통정책과”로, “관광문화체육과”를 “문화관광체육과”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 동구 문화상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2조제2항 중 “관광문화체육과장”을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 “문화팀장”을 “문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 대전광역시 동구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3조제3항 중 “평생학습과장”을 “도서관운영과장”으로 한다.별지서식 중 “평생학습과장”을 각각 “도서관운영과장”으로 한다.

⑦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제1호서식 중 “평생학습과장”을 각각 “미래교육과장”으로 한다.별지제2호서식 중 “평생학습과장”을 각각 “미래교육과장”으로 한다.별지제3호서식 중 “평생학습과장”을 각각 “미래교육과장”으로 한다.

⑧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지도위원회 및 지도협의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여성아동과장”을 “인구정책과장”으로 한다.

⑨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2조제1호 중 “교통과”를 “교통정책과”로 한다.

⑩ 대전광역시 동구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제출 의견에 대한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교통과장”을 각각 “교통정책과장”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1012호, 2025.6.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23호, 2026.0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