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지자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 공포번호 2133 · 공포 2026.06.30 · 시행 2026.07.01 · 개정 일부개정 · 담당 토지정보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거주하는 주택임차인의 보호와 주거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주거복지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을 말한다.
2. “임대차계약”이란 주택에 대한 전세 및 월세 계약을 말한다.
3. “임차인”이란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무주택 세입자를 말한다.
4. “전세피해”란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ㆍ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다만,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증금의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전세사기피해자”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써,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말한다.
6.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위하여 보증기관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보증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에 소재한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6. 6. 30.>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제5조(공인중개사의 책무) 북구에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공인중개사는 신의와 성실로써 중개 관련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북구의 임대차계약 관련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 피해 및 분쟁 사례, 관계 현황, 유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임차인의 보호 및 주거안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2.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3. 임차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상담 지원
4. 전세피해 임차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 지원
5. 전세사기피해자가 새로운 주택입주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6. 그 밖에 전세피해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타 기관,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33호, 2026. 6. 30., 전남ㆍ광주 행정통합에 따른 제명 및 조직 명칭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502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