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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감면 조례

지자체 부산광역시 금정구 · 공포번호 1736 · 공포 2026.07.28 · 시행 2027.01.01 · 개정 일부개정 · 담당 세무1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등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5.8.>

제2조 <삭제 2020.12.15.>

제3조(국가유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5.5.1., 2017.12.15., 2020.12.15., 2023.9.15., 2024.5.1. 2026.7.28.>

제4조(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자경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 용도지역이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에 소재하는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부터 1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그 다음 1년간은 100분의 50을, 그 다음 1년간은 100분의 25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리과세 적용대상 토지는 제외한다.<개정 2015.5.1., 2017.12.15., 2020.12.15., 2023.9.15., 2026.7.28.>1. 농지 소유자의 주소지가 부산광역시 금정구 또는 그와 서로 맞닿은 시ㆍ군ㆍ구

2. 농지 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일) 현재 8년 이상 그 소유 농지에서 직접 경작하는 경우

제5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개정 2015.5.1., 2020.5.29.>1.「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15.5.1., 2020.5.29.>2.「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15.5.1., 2020.5.29.>3.「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개정 2020.5.29.>4.「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의3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개정 2020.5.29.>

제6조(선박투자회사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되는 선박투자회사의 법인설립(설립 후 1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0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개정 2015.5.1., 2017.12.15., 2020.12.15., 2023.9.15., 2026.7.28.>

제7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본조 신설 2023.10.31.]

제8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신설 2017.08.08.><개정 2017.12.15., 2020.12.15., 2023.9.15.,2026.7.28.>

제8조의2(부산연구개발특구의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부산연구개발특구에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7년 동안은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25.11.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 제9조의4 또는 제40조에 따라 지정ㆍ등록이 취소되거나 또는 입주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자동납부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제1항에 따른 세액 공제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송달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800원 <개정 2018.5.8., 2022.5.2., 2023.10.31.>2.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800원 <개정 2018.5.8., 2022.5.2., 2023.10.31., 2024.7.31.>3. 전자송달방식과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600원 <개정 2018.5.8., 2022.5.2., 2023.10.31., 2024.7.31.>

② 고지서에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를 우선 공제한다.<개정 2015.5.1.>

제10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감면여부를 조사ㆍ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에 따라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5.29.>

제13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구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에 따른다.<개정 2015.5.1.>

제14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5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지방세법 」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조,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감면<개정 2018.5.8.>[본조 신설 2017.08.08]

제16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의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7조에 따른다.<개정 2015.5.1.>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7.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2.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관련조례 개정) 「부산광역시 금정구세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를 삭제한다.부칙 (2009.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부칙 (2009.6.5. 조례 제93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09.12.23. 조례 제9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감면하여야 할 구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0.3.22. 제955호<부산광역시 금정구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적용례) <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금정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제14조, 제17조 및 제18조 중 “사업소세를”을 각각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로 한다.부칙 (2010.12.13. 제9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감면하여야 할 부산광역시 금정구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1.7.22. 조례 제9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제3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지방세 납부를 위하여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신청하였던 납세자에 대하여는 제 14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016호, 2011.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제3조(미분양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대하여는 종전의규정을 따른다.부칙 (조례 제1032호, 2012.1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 칙 (조례 제1100호, 2015.05.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1220호, 2017.08.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조례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1241호, 2017.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1255호, 2018.5.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9조 및 제15조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1323호, 2019.08.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375호, 2020.5.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2019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5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1412호, 2020.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1492호, 2022.5.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1561호, 2023.9.15.>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96호, 2024.5.1.>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금정구 문화재 용어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12호, 2024.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94호, 2025.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1736호, 2026.7.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