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지자체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 공포번호 39 · 공포 2026.07.01 · 시행 2026.07.01 · 개정 제정 · 담당 세무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세무조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조사”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0조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지방세를 정확히 부과ㆍ징수하기 위해 조사계획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실시한 후,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대상으로 질문을 하거나 장부ㆍ서류ㆍ그 밖의 물건을 검사ㆍ조사 또는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조사공무원”이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명령받은 세무공무원을 말한다.
3. “조사책임자”란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조사공무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일반세무조사"란 특정 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의 과세요건 성립 여부, 과세표준 및 세율의 적정 여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적정 여부(이하 “과세 적정성”이라 한다)를 검증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5. “특별세무조사”란 세금 탈루의 방법이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일반세무조사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에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6. "직접세무조사"란 납세자의 사무소, 공장, 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이하 “사무소 등”이라 한다)에 출장하여 직접 해당 납세자 또는 관련인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7. "서면세무조사"란 직접세무조사와 달리,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8. "전부세무조사"란 세무조사 대상 기간 동안 납부 의무가 있는 모든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9. "부분세무조사"란 특정 항목ㆍ부분 또는 일부 거래에 대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10. “전산분석"이란 지방세원의 관리를 위해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 상황, 신고 내용 등 보유ㆍ관리하는 전산 자료와 지방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해 수집한 과세자료 등을 분석하여 수행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제3조(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세무조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신의성실의 원칙: 세무조사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집행되어야 하며, 특히 납세자에게 이미 공시한 사항에 어긋나는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
2. 근거과세의 원칙: 세무조사와 부과권의 행사는 법인 장부 및 관련 증빙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야 하며, 이를 납세자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조사비례의 원칙: 세무조사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4. 납세자별 구분조사 원칙: 세무조사는 신고의 성실도와 업종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세무조사의 관할 및 협조)
① 구청장은 해당 지방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역에서만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부당한 지방세 포탈, 환급 또는 경감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납세자의 주소지(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다)와 사업장(지점, 제조장, 직매장, 하치장 등을 포함한다)이 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 구청장은 세무조사 전 또는 진행 중에 필요한 협조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세무조사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된 기간 내에 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준수의 의무) 조사공무원(조사책임자를 포함한다)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
제6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지방세 세무조사는 지방세관계법 등 다른 법령 및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2장 조사대상의 선정
제7조(일반세무조사 대상자)
① 구청장은 해당 납세자의 세원종합관리상황과 서면 신고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반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지방세기본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정기선정 대상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하여야 한다.
②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관련 지방세심의위원회 진행은 위원이 세무조사 대상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법인명,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등을 표기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한다.
③ 구청장은 일반세무조사 시 서면세무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산의 취득유형, 사업규모, 지방세 감면규모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의 지방세 서면 조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2. 자본금이 20억원 이상인 법인 또는 종업원의 급여총액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금액에 50을 곱한 금액 이상인 경우3. 5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4. 2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비과세ㆍ감면받은 경우
5. 그 밖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무조사를 의뢰하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시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하였으나 인천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선정 결과 세무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구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한다.
⑤ 동일한 납세자에 대한 중복조사 방지, 신고납부 풍토조성, 경제ㆍ사회정책의 효율적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평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조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8조(특별세무조사 대상자)
①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는 탈세정보자료에 따라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거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자로 하되,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신고ㆍ납부, 장부 기록 및 보관 등 납세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3.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4. 세무조사를 신청한 납세자가 있는 경우
5. 지방세관계법 관련 판례ㆍ지침ㆍ유권해석 등의 변경으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일반세무조사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탈루유형, 재산의 취득유형, 지방세 감면규모, 사업규모(자본금, 취득금액, 종업원 수 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은 별도의 계획과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부분세무조사 대상자) 부분세무조사 대상자는 세원의 특정 항목ㆍ부분 또는 거래 일부 검증을 통해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96조제5항(같은 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88조제5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 일부 거래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고,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명의 위장, 차명계좌 이용 등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6. 위장ㆍ가공 거래 등 특정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구체적인 혐의가 있으며, 조세채권 확보 등을 위한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10조(영세ㆍ성실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세무조사는 3년간 유예한다.
1. 최근 5년간 취득가액 5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2. 「인천광역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에 따라 영세ㆍ성실기업으로 세무조사 유예를 받은 자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다만, 최근 5년간 1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제외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
1. 해당 법인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
2. 건설업으로 등록된 법인이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의 시공을 하는 경우
3. 법인의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경우
제3장 세무조사 실시
제11조(중복조사금지)
① 동일한 납세자의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해서는 안 되며, 조사시작 후에도 중복조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부분세무조사를 실시한 납세자에 대하여 전부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부분세무조사 받은 부분은 조사한 것으로 본다.
③ 구청장이 세무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복조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범위 등의 준수)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범위, 조사기간 및 조사방법을 미리 정하고, 조사공무원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제13조(조사범위 확대의 제한)
① 조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중에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미리 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구체적인 세금 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등과 관련되어 있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세금 탈루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제14조(조사방법) 세무조사는 조사대상자의 납세성실도 수준, 사업규모, 업종, 과세자료 분석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직접세무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납세자가 비치하거나 기장한 장부 및 그와 관련된 증빙서류(전산조직에 의해 장부와 증빙서류를 작성한 경우에는 전자기록 포함)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장부의 진실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각종 현황조사, 거래처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2. 서면세무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로 지방세 납부 또는 과세의 적정 여부를 검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의 조사방법을 준용한다.
3. 부분세무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지방세원의 특정 항목, 부분 또는 거래 일부의 적정 여부를 검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의 조사방법을 준용한다.
제15조(조사장소의 한정)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주소, 거소,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실시한다. 다만, 납세자의 요구나 편의를 고려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적합한 장소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조사시간의 제한) 세무조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납세자의 일과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요구가 있거나 납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일과시간 외에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8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조사를 받을 납세자(법 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 사유 및「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8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한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 사전통지 생략이유 등을 기재한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세무조사의 연기)
① 제17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세무조사를 연기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하는 경우
2.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 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를 연기 받으려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세무조사를 연기 받으려는 기간
3. 세무조사를 연기 받으려는 사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조사 시작 전까지 연기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조사기간) 구청장은 조사대상 세목ㆍ업종ㆍ규모ㆍ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을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2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사기간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20조(조사기간의 계산) 조사기간은 조사 시작일(최종 자료 제출일부터 계산)부터 조사 종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조사 기간 중 토요일, 공휴일 등을 포함한다.
제21조(조사기간 연장의 제한) 세무조사를 시작한 후 기한 내에 법 제84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구청장은 해당 사유가 종료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때 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중지기간은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조사공무원은 중지기간 동안 납세자에게 세무조사와 관련된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의 검사, 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제22조(수색, 압수 등의 금지)
①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납세자의 주택이나 사무실 등을 수색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압수ㆍ영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범칙행위가 행해지는 것을 발견한 경우
2. 비밀장부 등 범칙증거를 발견한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공무원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지방세 범칙사건조사로의 전환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장부ㆍ서류 등을 압수ㆍ영치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압수ㆍ영치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압수ㆍ영치목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3조(장부, 서류 등의 예치)
①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탈루혐의에 대한 증거서류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장부ㆍ서류 등을 예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부ㆍ서류 등을 예치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예치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예치목록을 내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부ㆍ서류 등의 예치는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조사권 남용 조사공무원 등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정당한 절차와 적법한 방법이 아닌 조사편의 등의 수단으로 조사권을 남용한 조사공무원과 조사책임자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조사권 행사의 제한과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① 조사대상ㆍ 납세자 및 그와 관련된 자에 대한 조사권의 행사는 해당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석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조사사무관리
제26조(조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업무량과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하여 연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일 납세자에게 중복조사를 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7조(조사 준비)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활용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분석, 검토하여 조사대상자에 대한 문제점과 중점 조사 사항을 도출하는 조사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신고납부 내용
2. 전산분석 자료
3. 행정기관 자료
4. 그 밖의 정보 및 수집자료 등
② 조사공무원은 준비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하여 준비조사서를 작성하고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조사책임자는 효과적인 조사업무가 집행되도록 미리 조사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조사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8조(부분세무조사의 실시) 구청장은 납세자의 편의 및 조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분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세목의 특성, 납세자의 신고유형, 사업규모 또는 세금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특정 세목만을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사업장, 특정 항목 또는 특정 거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29조(조사지휘)
① 모든 세무조사는 조사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실시한다.
② 조사책임자가 장기간 조사지휘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조사책임자가 된다.
제30조(조사의 시작 등)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 사유, 조사 기간,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ㆍ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낭독해야 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의 요지와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을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31조(조사내용 보고) 조사공무원은 조사한 사항을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조사진행관리)
① 조사공무원은 준비조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조사책임자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빠짐없이 조사하고, 그 조사내용을 서면으로 복명하여야 한다.
② 세무조사의 보고를 받은 조사책임자는 선정된 조사대상에 대한 조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앞으로 조사할 사항과 새로운 문제점에 대하여 조사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선정된 조사대상이 서면조사서 등 자료제출을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④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에서 적출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증거서류를 확보하고, 분쟁의 소지를 미리 예방하여야 한다.
제33조(조사의 종결)
①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마치려는 경우에는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조사책임자에게 조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종결 보고를 받은 조사책임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조사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조사 결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납세자의 권리구제 방법을 상세히 알려주어야 한다.
제34조(세무조사 결과통지)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세무조사 대상 기간 및 세목
2.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 및 산출근거
3. 법 제49조에 따라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
4. 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방세징수법」 제22조에 따른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사 결과를 통지하려는 날부터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 또는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3. 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폐업으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
4.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않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않는 경우
5. 법 제88조제5항제2호 단서 및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마친 경우
6.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제35조(과세정보 통보와 조사기법의 개발보급)
① 조사과정에서 파악되는 각종 과세정보는 과세자료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과세자료 또는 국세와 관련된 자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법령 및 제도상의 문제점이 시정될 수 있도록 시장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조사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하여 조사기법 사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6조(세무조사 자료 관리)
① 구청장은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현황ㆍ조사연혁 및 폐업사실 등을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법인 명부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중복 세무조사 방지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다음 각 호를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 대상자
2. 세무조사 기간ㆍ내용ㆍ추징세액ㆍ추징사유ㆍ불복내용 등
3. 납세자별, 세목별 세무조사 결과 대장 관리 등 그 밖의 필요한 업무
③ 구청장은 세무조사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최적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37조(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등)
① 법 제140조제2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구청장이 조사공무원별로 1매씩 발급하고, 퇴직ㆍ전출 등의 변동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증표를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별표의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