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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의정부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지자체 경기도 의정부시 · 공포번호 1654 · 공포 2026.07.30 · 시행 2026.07.30 · 개정 일부개정 · 담당 징수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세무조사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고,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조사”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0조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지방세에 대한 정확한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세무조사 계획에 따라 세무조사 통지를 실시한 후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장부, 서류 등을 검사, 조사 또는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조사공무원”이란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명령을 받은 세무공무원을 말한다.

3. “조사책임자”란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조사공무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일반세무조사”란 특정 납세자에게 지방세의 과세요건 성립 여부, 과세표준, 세율, 비과세 또는 감면의 적정 여부 등을 검증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5. “특별세무조사”란 세금을 탈루한 방법이나 규모 등을 고려할 때에 일반세무조사의 방법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에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6. “직접세무조사”란 납세자의 사무소, 공장, 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에 출장하여 직접 해당 납세자 또는 그와 관련이 있는 자 등을 상대로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7. “서면세무조사”란 직접세무조사 이외에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 등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8. “전부세무조사”란 납세자의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기간 동안 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9. “부분세무조사”란 특정 항목ㆍ부분 또는 거래 일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10. “전산분석세무조사”란 지방세원의 관리를 위하여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상황, 신고내용 등 보유ㆍ관리하는 전산자료와 지방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수집하는 과세자료 등에 대한 전산분석 등을 통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제3조(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세무조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신의성실의 원칙: 세무조사를 수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납세의무자에게 이미 공시한 사항과 다른 처분을 하여서는 안 된다.

2. 근거과세의 원칙: 세무조사와 부과권의 행사는 법인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야 하고, 이를 납세의무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조사비례의 원칙: 세무조사는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4. 납세의무자별 구분조사 원칙: 세무조사는 신고의 성실도와 업종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준수의 의무) 조사공무원과 조사책임자는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5조(세무조사의 관할)

① 세무조사는 시장이 수행한다. 다만, 부당하게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 받는 등의 경우에는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 본문에 따라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조사의 효율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세무조사의 협조)

① 시장은 납세자의 주소지(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다)와 사업장(지점, 제조장, 직매장, 하치장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납세지 관할을 달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시작 전 또는 진행 중에 협조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기간 내에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제7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지방세 세무조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

제8조(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 시장은 세무조사 대상자를 지방세에 관한 신고, 납세의 성실도 및 업종 등을 기준으로 일반세무조사 대상자와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로 구분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선정기준의 공정성과 타당성 유지)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세무조사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납세자의 성실신고 존중) 시장은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1조(일반세무조사 대상자)

① 시장은 납세자의 납세현황과 지방세 부과 및 신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반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정기선정 대상 건수가 50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심의위원이 세무조사 대상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법인명,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등을 표기하지 않은 자료를 활용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③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지사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하였으나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세무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시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한다.

④ 일반세무조사는 서면세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세무조사 대상은 재산의 취득유형, 사업규모(자본금, 취득금액, 종업원 수 등을 말한다), 지방세 감면규모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서면 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2.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법인 또는 종업원의 급여총액이「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금액에 50을 곱한 금액 이상인 경우3. 1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4. 지방세 비과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서면세무조사는 그 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서면 조사서를 제출받아 실시한다.

⑥ 시장은 동일한 납세자에 대한 중복조사방지, 신고납부 풍토조성, 경제ㆍ사회정책의 효율적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평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납세자를 일반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2조(특별세무조사 대상자)

① 시장은 탈세정보자료에 따라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거나 탈루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이하 “지방세 관계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신고ㆍ납부, 담배의 제조ㆍ수입 등에 관한 장부의 기록 및 보관 등 납세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3.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4.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5. 지방세관계법과 관련된 판례ㆍ지침ㆍ유권해석 등의 변경으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서 일반세무조사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탈루유형, 재산의 취득유형, 지방세 감면규모, 사업규모(자본금, 취득금액, 종업원 수 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의 계획과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3조(부분세무조사 대상자) 시장은 세원의 특정 항목ㆍ부분 또는 거래 일부를 검증하여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부분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7. 30.>1.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 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88조제5항제2호 및 법 제96조제1항제3호(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각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조사해야 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 등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6. 위장ㆍ가공 거래 등 특정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14조(영세ㆍ성실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

1. 최근 3년간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2. 「의정부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

3.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 <개정 2021. 12. 31.>4.「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다만, 취득가액 6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소기업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유예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해당 법인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

2. 건설업으로 등록된 법인이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의 시공을 하는 경우

3. 법인의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경우

제3장 세무조사의 실시

제15조(중복조사의 금지)

① 시장은 동일한 납세자의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시작 후에도 중복조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조사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이 세무조사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복조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부분세무조사를 실시한 납세자에게 전부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부분세무조사를 받은 부분은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6조(세무조사 범위 등의 준수) 시장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범위, 기간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고, 조사공무원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① 조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1.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②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의정부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세무조사 방법)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대상자의 납세성실도 수준, 사업규모, 업종, 과세자료 분석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직접세무조사를 하는 때에는 납세자가 비치, 기장하고 있는 장부 및 그와 관련된 증명서류(전산조직에 의해 장부와 증명서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전자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조사와 그 장부의 진실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각종 현황조사, 거래처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것

2. 서면세무조사를 하는 때에는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에 따라 지방세의 납부 또는 과세의 적정여부를 검증할 수 없는 경우 제1호에 따른 세무조사 방법을 준용할 것

3. 부분세무조사를 하는 때에는 지방세원의 특정 항목ㆍ부분 또는 거래 일부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없는 경우 제1호에 따른 세무조사 방법을 준용할 것

제19조(세무조사 장소의 한정)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주소ㆍ거소ㆍ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실시한다. 다만, 해당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세무조사 시간의 제한) 직접세무조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납세자의 근무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요구가 있거나 납세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근무시간 외에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①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법 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8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 사유 및 그 밖에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6. 7. 30.>

② 조사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개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무조사통지서를 세무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영 제5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 본문에 따른 사전통지 사항

2.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

제22조(세무조사의 연기신청)

① 제21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1. 화재 및 도난,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중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중상해,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를 연기받으려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세무조사를 연기받으려는 기간

3. 세무조사를 연기받으려는 사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연기신청을 받은 시장은 연기 사유와 납세자보호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연기신청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연기 결정 시 연기한 기간을 포함한다)를 조사개시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6. 7. 30.>

④ 시장은 세무조사 연기 기간이 종료되거나 연기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사공무원이 조사를 시작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신설 2026. 7. 30.>

제23조(세무조사의 기간) 시장은 조사대상 세목, 업종, 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의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사기간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제24조(세무조사 기간의 계산) 세무조사 기간은 세무조사 시작일부터 세무조사 종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조사기간 중 토요일ㆍ공휴일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26. 7. 30.>

제25조(세무조사 기간 연장 등)

① 시장은 법 제8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영 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에는 납세자에게 세무조사와 관련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의 검사ㆍ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제26조(수색 또는 압수 등)

①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납세자의 주택 또는 사무실 등을 수색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압수ㆍ영치할 수 없다. 다만, 범칙행위 및 그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조사공무원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지방세 범칙사건조사로의 전환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장부ㆍ서류 등을 압수ㆍ영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압수ㆍ영치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압수ㆍ영치목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7조(장부ㆍ서류 등의 예치)

①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탈루 혐의에 대한 증거서류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장부ㆍ서류 등을 예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예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부ㆍ서류 등을 예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예치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예치목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8조(세무조사권을 남용한 조사공무원 등에 대한 조치) 시장은 정당한 절차와 적법한 방법이 아닌 조사편의 등의 수단으로 조사권을 남용한 조사공무원과 조사책임자에게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세무조사권 행사의 제한과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① 세무조사 대상 납세자 및 그와 관련된 자에 대한 세무조사권의 행사는 해당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를 조사에 참석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세무조사 사무의 관리

제30조(세무조사 계획의 수립) 시장은 업무량과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연간 세무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일 납세자에게 중복조사를 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1조(세무조사 준비)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전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분석, 검토하여 세무조사 대상자에 대한 문제점과 중점조사 사항을 도출하는 조사방향을 설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신고납부 내용

2. 전산분석세무조사 자료

3. 행정기관 자료

4. 그 밖의 정보 및 수집자료

② 조사공무원은 준비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하여 준비조사서를 작성하고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조사책임자는 효과적인 조사업무가 집행되도록 미리 조사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조사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32조(부분세무조사의 실시) 시장은 납세자의 편의 및 조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분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세목의 특성, 납세자의 신고유형, 사업규모 또는 세금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특정 세목만을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사업장, 특정 항목 또는 특정 거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33조(세무조사 지휘)

① 모든 세무조사는 조사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실시한다.

② 조사책임자가 장기간 조사지휘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조사책임자가 된다.

제34조(세무조사의 시작 등)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ㆍ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낭독해 주어야 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의 요지와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을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에는 조사대상자 및 세무대리인(변호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함께 별지 제7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서면조사의 경우에는 청렴서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6. 7. 30.>

제35조(세무조사 내용의 보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한 사항을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세무조사의 진행 관리)

① 조사공무원은 준비조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조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조사책임자는 선정된 조사대상에 대한 조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새로운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조사방향을 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방세관계법의 질문ㆍ검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법 제10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에서 발견된 모든 사항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분쟁의 소지를 미리 예방하여야 한다.

제37조(세무조사의 종결)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종결하려는 경우에는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조사책임자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종결 보고를 받은 조사책임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세무조사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세무조사 결과 및 그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납세자의 권리구제 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38조(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서면세무조사를 포함한다) 결과를 확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20일(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결과를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영 제5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6. 7. 30.>1. 세무조사 내용

2.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3. 그 밖에 영 제5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제39조(과세정보의 통보와 조사기법의 개발ㆍ보급)

①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견되는 각종 과세정보는 과세자료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과세자료 또는 국세와 관련된 자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법령 및 제도상의 문제점이 시정될 수 있도록 시장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조사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하여 조사기법 사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40조(세무조사의 명부 및 자료 관리)

① 시장은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현황, 조사연혁 및 폐업사실 등을 별지 제6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법인명부에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중복 세무조사 방지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 대상자

2. 세무조사 기간, 내용, 추징세액, 추징사유, 불복내용 등

3. 납세자별, 세목별 세무조사 결과 대장 관리 등 그 밖에 관리가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세무조사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41조(조사공무원의 증표 및 행동수칙)

① 법 제140조제2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시장이 조사공무원별로 1매씩 발급하고, 퇴직ㆍ전출 등의 변동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증표를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별표의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규칙 제1518호, 2019. 11.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566호, 2021. 12. 31.> (의정부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654호, 2026. 7.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