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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체감사 규정

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공포번호 00327 · 공포 2026.08.07 · 시행 2026.08.07 · 개정 일부개정 · 담당 감사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33조제2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그 소관업무 및 소속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2.26., 2023.6.11., 2026. 8. 7.>1. “자체감사”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그 소속되어 있는 기관(그 소속 기관 및 소관 단체를 포함한다)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감사관”이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감사관을 말한다.

3. “감사담당자”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교육지원청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감사단”이란 일정한 감사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관 및 교육장이 제15조 제1항에 따라 편성하는 복수의 감사담당자를 말한다.

제3조(자체감사 대상기관 등)

① 자체감사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

2. 직속기관

3.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 기관

4. 공ㆍ사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5.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경영자

6. 그 밖에 교육감 등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기관 및 단체

②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감사대상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 제5조제6호에 따른다.

③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청에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6. 8. 7.]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자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상위 법령이나 조례 및 교육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자체감사 일반

제5조(자체감사의 종류) 자체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제6조(종합감사의 주기)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종합감사 주기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3년으로 하고, 제1항제4호 및 제5호는 3~4년으로 한다.[전문개정 2026. 8. 7.]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도별 감사대상기관의 적정한 조정, 감사 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실시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감사방식)

① 자체감사는 실지감사, 서면감사 또는 사이버(Cyber)감사의 방법에 의한다.

② 실지감사는 제15조에 따른 감사단이 감사대상기관에 현지 출장하여 실시한다.

③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 사이버감사는 전산정보세스템을 활용하여 실시한다.[전문개정 2026. 8. 7.]

⑤ 감사관 및 교육장은 필요한 경우 감사담당자로 하여금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감사방식을 병행하여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삭제 <2026. 8. 7.>

제3장 자체감사 활동

제9조(연간 감사계획의 수립 등)

① 감사관 및 교육장은 매년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간 감사계획을 미리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관 및 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31조에 따른 감사활동조정협의회의 협의ㆍ조정 사항

2.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감사원이 감사계획 수립 등에 관하여 제시한 의견 및 회의 결과

3. 감사원 감사의 위탁 및 대행 사항

4. 감사원 감사 등을 포함한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빈도 및 주기

5. 제7장(일상감사)에 따른 활동을 통하여 추가적인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6. 국회, 지방의회, 언론 및 관련단체 등에서 감사의 필요성을 제기한 사항

7. 그 밖에 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 직원 등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나 복무규정 위반 등이 우려되어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감사관 및 교육장 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자체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④ 감사관 및 교육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⑤ 감사관 및 교육장은 연간 감사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개별 감사사항 별로 감사계획의 수립, 감사실시 및 감사결과 처리 등을 주관할 감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자체감사실시계획의 수립) 감사관 및 교육장은 자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방법, 감사자료 확인결과

3. 감사단 편성 및 개인별 감사사무분장

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11조(감사계획 등의 통보)

① 감사관 및 교육장은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제9조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을 매년초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미 수립한 연간 감사계획 중 감사사항, 감사대상기관, 감사의 범위, 감사기간 등 주요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감사관 및 교육장은 제10조에 따른 자체감사실시계획을 자체감사 예정일 7일전까지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감사관 및 교육장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

2. 감사범위

3.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

④ 감사관 및 교육장은 제2항에 따라 자체감사실시계획을 통보한 후 이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감사관 및 교육장은 제2항 후단에 따라 사전 통보를 하지 아니할 경우 제16제1항의 감사단장으로 하여금 자체감사 당일에 자체감사 통지서(별지 제1호서식)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5호의 복무감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전조사 등)

① 감사관 및 교육장은 자체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사전에 감사대상 선정의 적정성, 문제점의 도출 및 취약분야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감사자료를 수집ㆍ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 및 훈령ㆍ지침ㆍ예규 등 내부규정

2. 감사대상기관의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 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5. 언론보도사항, 국회 및 지방의회의 논의사항

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7.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

② 감사관 및 교육장은 제1항 각 호의 감사자료를 조사ㆍ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관 및 교육장은 자체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감사사항별 전담자를 미리 지정하고 각 전담자에게 감사와 관련된 각종 자료와 정보 등을 분석ㆍ정리하도록 하여 제2항에 따른 예비조사 결과와 함께 이를 감사 시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감사관 및 교육장은 제5조제2호의 특정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대상기관의 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해당 기관에 소속된 사람이나 민원인, 그 밖의 제3자로부터 해당 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된다는 정보가 수집된 경우 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류나 장부 등의 확인

2.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나 정보통신매체 등에 의하여 해당 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는 것으로 공개된 내용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류나 장부 등의 확인

3. 해당 기관의 사무 중 특정 분야에 관하여 제출받은 자료 및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 중 법령에 위반되거나 위반되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무에 대한 서류나 장부 등의 확인

⑤ 감사관 및 교육장은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결과 해당 기관의 사무 처리가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사무를 감사대상으로 특정하여 미리 감사일정 등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제출 요구)

① 감사관 및 교육장은 감사기간 동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사대상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 또는 그 밖에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封印) 요구

② 감사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때에는 일시ㆍ장소ㆍ대상 등을 기재한 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이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③ 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감사관 및 교육장은 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이 아닌 다른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다른 기관에 자료 또는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요청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 전에 해당 요청 내용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1. 자료 또는 정보가 필요한 자체감사의 명칭

2.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 범위 및 이용 용도

3. 자료 또는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면 자체감사가 불가능한 사유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제출받은 감사담당자는 그 자료 또는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제4항 제3호에 따른 구체적 이용 용도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실지감사)

① 감사관 및 교육장은 실지감사를 하는 경우에 제11조제2항의 감사계획에 따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감사계획에 의한 감사기간 동안 감사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에 그 사유와 연장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통보한 후 감사기간을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감사관 및 교육장은 실지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제11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감사인원에 맞게 감사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가능한 한 미리 요구하여 구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7.4.>

③ 감사담당자는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현금ㆍ예금ㆍ유가증권 등의 시재액(時在額)을 확인하여 관계 장부와의 부합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자는 실지감사 중에 감사대상기관의 일상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⑤ 감사담당자는 감사대상기관의 직원이나 외부인이 감사자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사장 내 서류보관함에 잠금장치 사용

2. 사무용 컴퓨터 및 이동식 저장장치에 암호 설정

3. 감사장 철수시 감사자료가 감사장 또는 컴퓨터 등에 남지 않도록 완전 파기

4. 그 밖에 감사자료의 유출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보안조치

⑥ 감사활동의 수행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 및「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증거인멸 및 진술번복 방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간을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감사단 편성ㆍ운영)

① 감사관 및 교육장은 감사목적을 달성하고 감사성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단을 편성하고 개인별 감사사무분장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사단은 단장과 요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감사요원 중 직급이 높은 자, 같은 직급 중 해당 직급의 경력이 많은 자를 단장으로 지정한다.

③ 감사관 및 교육장은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청 다른 부서의 직원 및 교육감 소속기관의 공무원을 감사단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감사관 및 교육장은 감사단에 포함된 감사요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자체감사 실시계획

2. 감사대상기관의 주 기능 및 임무

3. 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

4.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기법

5. 실지감사 시 주의사항

6. 그 밖에 감사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실지감사의 지휘와 책임 등)

① 감사관 및 교육장은 실지감사를 위하여 제15조제2항에 따라 감사단장을 지정하여 감사단을 지휘ㆍ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휘ㆍ감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감사목적과 임무의 주지

2. 감사기법의 지도 및 현장 교육

3. 감사업무 수행내용의 검토

4. 개인별 감사사무 분장의 변경

5. 그 밖에 실지감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

③ 감사단장은 실지감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른 자체감사 실시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 또는 사항을 감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관 및 교육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 감사단장은 감사담당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사업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수행한 때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감사단장이 해당 감사담당자에 대한 지휘와 감독에 정당한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실지감사 상황보고)

① 감사담당자는 개인별 분장사무에 따라 실지감사 활동내역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일일 감사실시상황(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감사단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에 따라야 한다.

② 감사단장은 제1항에 따른 일일 감사실시상황을 검토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며, 감사실시 결과 주요사항(별지 제3호서식)에 대해서는 수시로 감사관 및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요원은 실지감사기간 중에 제10조 제3호에 따른 개인별 감사사무분장 외의 사항을 감사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단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실지감사의 종결 등)

① 감사단장은 실지감사기간 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관 및 교육장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실지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감사단장은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지감사 종료 전에 감사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9조(감사 중인 사건의 처리)

① 감사관 및 교육장은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 중에 있는 위법ㆍ부당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 처분요구 등이 있기 전에 감사대상기관에서 사전조치를 할 수 없도록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해당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에서 시정요구하거나 사전조치를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감사관 및 교육장은 감사 중에 있는 사항으로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고 증거인멸이나 도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4장 감사증거

제20조(증거서류의 확보 등)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등본 또는 사본을 징구하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본의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의 해당 담당자가 원본대조필과 더불어 간인(間印)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는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기관의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는 증거서류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확인서의 징구 등)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 또는 그 밖에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별지 제4호서식)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분명히 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자와의 문답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할 수 있다.

③ 감사관 및 교육장은 감사결과 감사대상기관의 사무 중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사무 처리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사항 등에 대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 그 밖에 해당 감사대상 사무와 관련이 있는 자로부터 설명이나 변명 등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서(별지 제6호서식)를 보내고 답변서(별지 제7호서식)를 받아 감사결과 처분 시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실지감사 중인 때에는 감사단장이 질문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④ 감사단장은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중에서 그 내용이 명백하여 다툼이 없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문서를 보내는 대신 출장지에서 감사결과처리의견서(별지 제8호서식)로 그 처리방향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으며,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이 의견에 대한 답변서(별지 제9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현지조치)

① 감사단장은 실지감사를 하면서 지적된 위법ㆍ부당한 사항 중 그 내용이 경미하고, 행위자의 고의ㆍ중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결과 현지조치사항을 작성하여 전달하고 그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단장이 제1항에 따라 현지조치하려는 경우에는 확인서를 징구한 후 현지조치통보서(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하여 전달하고 감사결과 보고 시 그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감사결과의 도출)

① 감사담당자는 제20조와 제21조의 감사 증거를 바탕으로 합법성,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사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도출하면서 판단 근거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제도의 취지

2. 감사대상기관의 임무

3. 감사대상 업무의 목적, 수행여건 및 환경

4. 그 밖에 업무를 수행하게 된 동기

제5장 감사결과의 처리

제24조(자체감사결과 처리기준 등)

① 자체감사결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변상명령:「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변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2. 징계요구: 관련법령 및 직무상명령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시정요구: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ㆍ감액 또는 재시공ㆍ원상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4. 주의요구: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부서 또는 관계자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감사결과 법규, 제도 또는 업무처리 관행상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감사결과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통보: 감사결과 특정인 등의 비위사실이나 위법ㆍ부당한 사항 등을 다른 처분(요구)으로는 부적합하여 감사대상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이 형법 그 밖의 개별 법률의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되어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주의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경고: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의 정도가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2. 주의: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경고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한 경우

3. 기관경고: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하게 처리한 기관에 대하여 해당 기관 소속 직원의 개별적인 책임을 묻기가 부적당하거나 곤란하여 해당 기관에 처분하는 경우로 비위사실의 정도가 심하거나 기관주의 처분을 받고도 비슷한 비위사실을 반복하였을 경우

4. 기관주의: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하게 처리한 기관에 대하여 해당 기관 소속 직원의 개별적인 책임을 묻기가 부적당하거나 곤란하여 해당 기관에 처분하는 경우로 비위사실의 정도가 기관경고 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③ 교육감은 자체감사결과 처리에 있어 지적사항 유형별 세부 처분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6. 8. 7.]

제25조 삭제 <2026. 8. 7.>

제26조(감사결과의 보고)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관 또는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7.>1.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지적사항, 현지조치사항 등 감사실시개요 및 결과

2. 제24조의 처리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3. 감사대상기관이 아닌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제29조제7항에 따라 해당 기관에 통보할 사항

4.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대상기관의 변명 또는 반론

5.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없는 정보가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근거

6. 그 밖에 감사결과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② 감사관 및 교육장은 감사결과보고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 어문규범에 맞도록 어휘를 선택하고 문장을 서술

2. 이해관계인이나 일반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

3. 내용에 모호함이 없도록 분명하게 서술

4. 논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앞뒤가 맞게 서술

5.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장황하지 않도록 서술

제27조(감사결과의 중간 보고)

① 감사기간 중 또는 감사 종료 후 감사결과와 관련하여 긴급을 요하는 중요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청 감사단장은 감사관에게 교육지원청 감사단장은 교육장에게 그 내용 및 처리방향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관 및 교육장은 필요한 경우 교육감에게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중요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고한 후 그에 대한 지시를 받아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감사대상기관의 개선안 제출)

① 감사대상기관은 교육시책과 행정개선 등에 관하여 감사단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선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은 감사단장은 감사결과보고서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29조(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28.>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른 감사를 하여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징계 등의 처분요구나 조치사항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에 감사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2.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

3. 제32조에 따른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문

④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처리기한 이내에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교육감 및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변상명령: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변상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2. 징계요구: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3. 시정요구: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4. 개선요구ㆍ권고ㆍ통보: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우선 회보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다만 징계조치 여부를 일임한 통보(인사자료) 사항은 1개월 안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5. 그 외의 조치요구: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⑤ 교육감 및 교육장이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면「지방공무원법」제73조제3항에 따라 조사를 마쳤다는 사실을 알린 것으로 본다.

⑥ 감사관 및 교육장은 제21조에 따라 확인서, 답변서, 문답서를 징구하였으나 감사결과로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항 중 일반국민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무원의 신분상ㆍ재산상 책임과 관련이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10일 이내에 관계기관 또는 관련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 감사관 및 교육장은 자체감사과정에서 감사대상기관이 아닌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감사 종료 후 지체 없이 관련 사실을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처분권자 등)

① 자체감사결과 처분에 있어 처분대상자별 처분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교육감: 교육장, 직속기관장, 공립의 고등학교장ㆍ특수학교장, 사립의 고등학교ㆍ특수학교 설치ㆍ경영 법인이사장, 본청 소속직원

2. 교육장: 소속기관 및 공립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의 장, 사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설치ㆍ경영 법인이사장, 사립유치원 설립자 및 원장, 교육지원청 소속 직원

3. 각급 기관장 및 학교장(유치원장 포함): 해당 기관(학교) 교직원

4. 사립학교(유치원 포함) 설치ㆍ경영 법인이사장: 사립학교장 및 법인 소속 직원

5. 사립학교(유치원 포함)장: 해당 학교 교직원

② 감사관은 제1항 제1호, 교육장은 제1항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 사람에 대해서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하여 처분하도록 조치하고, 통보를 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 소속 직원이 처분대상자로 지정되어 있을 경우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처분하도록 조치한다. 다만, 파견 공무원의 경우에는 원 소속기관에 통보하여 원 소속기관의 장이 처분한다.

③ 처분대상자가 퇴직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재정상의 조치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비위내용을 감사대상기관에 알림으로써 종료한다.

④ 처분대상자가 교육감 소속 기관 외의 다른 기관으로 전출하였을 때에는 비위내용을 감사대상기관에 알림으로써 종료할 수 있으나, 그 비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현 소속 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관할)기관의 장에게 처분내용을 통보하여 처분하도록 요청한다. <개정 2026. 8. 7.>[제목개정 2026. 8. 7.]

제31조(징계사유의 시효정지)

① 감사관 및 교육장은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6. 8. 7.>

③ 제1항에 따라 조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자체감사가 진행 중인 특정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법령 또는 조례,교육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의 시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시효의 남은 기간이 1개월에 못 미치게 될 때에는 그 시효기간은 제1항에 따른 조사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처분 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통보받은 날(제32조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6장 감사결과의 사후관리

제32조(재심의신청 등)

① 자체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감 및 교육장에게 재심의(再審議)를 신청(별지 제11호서식)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서류가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

③ 감사관 및 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재심의신청 안건을 검토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심의신청 안건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해당 감사결과에 관여하지 아니한 감사담당자가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재심의신청 안건을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심의신청을 각하(별지 제12호서식)하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별지 제13호서식)하며,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감사결과처분을 취소(별지 제14호서식)하거나 변경(별지 제15호서식)하여야 한다.

1. 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 재심의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3. 재심의신청에 따라 재심의한 사안인 경우

4. 「행정심판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특별행정심판, 심사청구,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5.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한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⑤ 감사관 및 교육장은 제4항제5호의 경우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적절한 기한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에 보정이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재심의 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재심의신청을 각하한다.

⑥ 감사관 및 교육장은 재심의신청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 또는 관련자의 의견을 듣거나 보완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⑦ 교육감 및 교육장은 재심의신청의 처리 결과를 재심의신청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한다.

⑧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재심의 사건을 처리하기 전에 서면으로 재심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33조(직권 재심의)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제29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증거서류 등의 오류ㆍ누락 등으로 그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재심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재심의 하여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결과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야 한다.

제34조(감사처분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감사결과 처분 등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체감사처분심의회(이하 “처분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처분심의회는 다음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26. 8. 7.>1. 제29조에 따른 자체감사결과 처분 및 조치사항에 대한 심의

2. 제32조에 따른 재심의신청에 대한 심의

3. 제33조에 따른 직권재심의사항에 대한 심의

4. 제24조제3항에 따른 자체감사결과 세부 처분기준 설정에 대한 사전 심의

5. 제52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에 대한 심사

③ 처분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본청은 10명, 교육지원청은 7명 이내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8.7.4.>1. 본청: 감사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은 감사관 소속 6급 이상 공무원과 장학사, 본청에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2. 교육지원청: 행정과장을 위원장으로 총무담당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은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 처분심의회 위원 중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지명직 위원의 임기는 구성원의 여건에 따라 수시로 재지명할 수 있다.

⑤ 처분심의회 회의는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자체감사를 실시한 감사단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⑥ 처분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도 의결권을 갖는다.

⑦ 처분심의회 위원은 해당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위원장은 이를 인정할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있어 해당 위원을 제외하여야 한다.

⑧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감사담당자, 감사대상기관 관련 직원, 그 밖의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⑨ 처분심의회의 간사는 본청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담당별 1명씩을 두되, 간사 중 총괄간사는 주무담당의 간사로 하며, 회의록과 처분심의회의 결정문(별지 제16호서식)은 총괄간사가 작성ㆍ관리하고, 교육지원청의 간사는 총무담당 감사담당자로 한다.

제35조(이행결과의 확인)

① 감사관 및 교육장은 제29조제4항에 따라 회보된 감사대상기관의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② 감사관 및 교육장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관 및 교육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처리기한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감사관 및 교육장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6조(감사결과 제도개선 요청 등)

① 감사관 및 교육장은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감사관 및 교육장은 자체감사결과 법규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항을 관계기관 또는 본청 및 교육지원청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개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개선 요청을 받은 교육감 소속기관의 장 또는 본청 및 교육지원청 해당 부서의 장은 개선 요청사항을 검토하여 이에 대한 의견 또는 개선방안을 회보하여야 한다.

제37조 삭제 <2026. 8. 7.>

제38조(감사처분결과의 통보) 감사관 및 교육장은 자체감사결과 신분상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처분대상자의 인사업무를 관리하는 해당 기관과 본청 및 교육지원청 인사담당부서에 그 처분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감사의 공개)

① 감사관 및 교육장은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기간 등 자체감사계획을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체계를 활용하여 공개한다.

② 감사관 및 교육장은 유사한 지적사항의 재발방지 및 예방감사를 위하여 자체감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0조(표창 등의 추천) 감사관 및 교육장은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이나 직원 중 부조리 요인의 제거, 행정 능률의 향상, 예산 절감 또는 물자절약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각종 표창, 국외 연수 등의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7장 일상감사

제41조(대상기관 및 사업)

① 감사관은 제3항에 해당되는 기관의 주요 사업 집행에 앞서 그 사업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일상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일상감사의 대상기관은 “제3조제1항의 자체감사 대상기관으로 하되, 사립학교(유치원 포함) 및 제1항 제5호와 제6호의 기관은 제외한다. <개정 2026. 8. 7.>

③ 일상감사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한다. 다만, 조달청 의뢰사업과 재해 등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일상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 7. 4., 2020. 8. 28., 2026. 8. 7.>1. 1건당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의 물품의 구매.제조2. 1건당 추정가격 5억원 이상인 시설공사(보상비는 제외한다). 다만, 전문공사(「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따른 전문공사, 조경, 전기, 정보통신, 소방, 기계설비 및 그 밖의 분야 공사를 말한다)는 3억 이상3. 1건당 추정가격 2억원 이상인 용역. 다만, 학술용역,현상공모사업,문화재조사 용역은 제외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대상사업중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당초 금액의 10% 이상 증액되는 계약변경 사항

5. 주요시책사업 중 보조금교부 등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우리청 소관 국장이 일상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의뢰하는 사업

6. 그 밖에 교육감 또는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감사관은 업무환경의 변화, 감사인력의 부족 등 사정변경에 따라 제2항의 일상감사 대상기관과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적용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⑤ 감사관은 일상감사에 따라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종합감사 등 자체감사대상 업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1조의2(사전컨설팅감사)

① 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수행에 앞서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적극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감사관에게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41조제3항의 업무는 제외한다. <개정 2020. 8. 28.>1. 인ㆍ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

2. 규제 관련 법령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업무

3. 그 밖에 교육감 또는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컨설팅감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개정 2020. 8. 28.>1. 관계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해소 등을 위해 소극행정ㆍ책임회피 수단으로 사전컨설팅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신청기관이 자체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경우

3.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확인을 위한 컨설팅 신청일 경우

③ 감사관은 대상 업무 처리에 대한 적정한 의견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전컨설팅감사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내에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④ 삭제 <2020. 8. 28.>[제목개정 2020. 8. 28.]

제42조(일상감사 처리절차)

① 일상감사 대상기관은 일상감사 대상사업에 대한 결재권자의 최종결재를 받기 전에 감사실시 기간을 고려하여 감사관에게 일상감사를 의뢰(별지 제17호서식)하여야 한다.

② 감사관은 일상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제41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감사관은 의뢰받은 일상감사 대상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에 대한 감사의견서(별지 제18호서식)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고 감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별지 제19호서식)를 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일상감사 처리기한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토ㆍ일요일, 공휴일 제외)로 한다. 다만,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기관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6. 8. 7.>

⑤ 의뢰기관은 제3항의 감사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의견서 접수일부터 3일 이내(토ㆍ일요일, 공휴일 제외)에 그 사유를 분명하게 적어 필요한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재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6. 8. 7.>

⑥ 감사관은 제5항의 재검토 결과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각되었음을 통보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의견서 내용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3조(실시방법)

① 일상감사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하여 서면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감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담당자를 현지에 보내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는 일상감사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상감사 대상기관의 장 및 그 직원에 대하여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해당 기관의 장 및 그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44조(감사 의견 반영 등) 일상감사 의뢰기관은 대상사업에 대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때 일상감사 의견서와 그 조치결과(재검토 의뢰와 그 결과 포함)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제45조(기록유지 등) 감사관은 일상감사 의뢰사항에 대한 처리내용을 일상감사 의뢰서 접수 및 처리대장(별지 제20호서식)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46조 삭제 <2026. 8. 7.>

제8장 삭제 <2026. 8. 7.>

제47조 삭제 <2026. 8. 7.>

제9장 외부기관 감사 등 보고

제48조(외부기관 수감보고) 감사원, 교육부 및 수사기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관에게 보고(별지 제22호서식)하여야 하며, 감사나 수사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그 종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감사 받은 결과를 관계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장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제도 운영

제49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

①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 8. 28.>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삭제 <2020. 8. 28.>4.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제1항제4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3. 삭제 <2020. 8. 28.>4. 삭제 <2020. 8. 28.>

③ 공무원이 제41조의2에 따라 사전컨설팅감사를 신청하여 사전컨설팅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의 면책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해당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사전컨설팅감사를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0. 8. 28.>

④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의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8. 28.>

제50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제도 안내) 감사단장은 감사실시 전에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제도를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하여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1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심사 신청)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에 적극행정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관 및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28.>

제52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심사 처리)

① 제51조에 따라 면책 신청을 받은 감사관 및 교육장은 별지 제25호 서식의 ‘적극행정 면책 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검토한 결과 면책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34조에 따른 처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면책결정을 한 후 이를 감사결과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감사관 및 교육장은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심사 결과를 별지 제26호 서식의 ‘적극행정 면책 심사 결과표’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해당 감사대상기관의 장과 면책을 신청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③ 감사관 및 교육장은 자체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제49조의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51조에 따른 면책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제34조에 따른 처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면책 결정을 할 수 있다.

제53조(회계감사기준의 준용) 기업회계기준 또는 이에 상당한 회계기준에 따라 처리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인회계사의 감사준거가 되는 회계감사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제11장 외부전문가 등의 자문

제54조(외부전문가 등의 자문)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자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예산ㆍ회계ㆍ보건ㆍ환경ㆍ건설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이나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외부 전문기관이나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장 감사관증

제55조(감사관증)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감사담당자에게 감사관증(별지 제27호서식)을 발급ㆍ교부하되, 감사관증을 발급할 때에는 감사관증 발급대장(별지 제28호서식)에 등록하고 발급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는 감사를 할 때에 해당 감사관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감사대상기관에서 요구할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는 퇴직이나 전출 등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감사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261호,2016.3.9>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0호,2018.7.4>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4호,2019.2.26>(조직개편에 따른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등 일부개정규정)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3호,2020.8.28>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2호,2023.6.2>이 규정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7호,2026.8.7>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자체감사결과 처리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자체감사부터 적용한다.제3조(일상감사 대상사업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일상감사를 의뢰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제4조(일상감사 처리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접수되는 일상감사 의뢰 건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