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공포번호 2839 · 공포 2026.08.25 · 시행 2026.08.25 · 개정 일부개정 · 담당 자치행정담당관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인제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大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국장 및 담당관ㆍ과장의 직급 등)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실ㆍ국장, 과장 직속기관의 장 및 읍ㆍ면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8.25.>
제2장 본청
제3조(실ㆍ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행정복지국, 관광경제국, 도시건설국을 둔다. <개정 2024.5.16., 2026.8.25.>
제4조(기획조정실에 두는 과)
① 기획조정실에 기획예산과, 지역발전과, 에너지정책과, 안전정책과를 둔다.
② 기획조정실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 예산, 감사, 군정홍보, 접경지역발전 등에 관한 사항
2. 역세권개발, 투자유치 및 지역발전 업무에 관한 사항
3. 지방소멸대응 및 고향사랑기부금 운영에 관한 사항
4. 강원특별법 특례 발굴 및 대응ㆍ추진 지원에 관한 사항
5. 전기ㆍ가스 등 지역에너지 대책 및 추진에 관한 사항
6. 햇빛소득마을 조성 및 에너지 자립화 Eco-Inje 추진에 관한 사항
7.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BOT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8. 자연재해ㆍ풍수해 관련 재난관리, 방재업무에 관한 사항
9. 각종 재해ㆍ재난예방ㆍ복구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의 기획예산ㆍ지역발전ㆍ에너지ㆍ안전ㆍ재난방재에 관한 사항
③ 삭제<2026.8.25.>[전문개정 2026.8.25.]
제5조(행정복지국에 두는 과)
① 행정복지국에 자치행정과, 종합민원과, 세무회계과,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를 둔다.
② 행정복지국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인사, 조직, 복무, 자치지원 등 업무에 관한 사항
3. 민원, 주민등록, 지적, 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적행정업무 총괄 기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인허가 민원접수 처리 및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
6. 건축ㆍ농지민원 관한 허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7. 사회복지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저소득주민, 노인, 장애인 등 지원에 관한 사항
9. 아동ㆍ보육ㆍ청소년 지원 및 복지업무에 관한 사항
10. 지방세,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11.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2. 시설공사 및 물품ㆍ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
13. 과표 결정 및 공유재산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14. 그 밖의 인사ㆍ조직ㆍ복무ㆍ민원ㆍ복지ㆍ세무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6.8.25.]
제5조의2(관광경제국에 두는 과)
① 관광경제국에 관광과, 경제산업과, 체육과, 문화교육과를 둔다.
② 관광경제국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관광 종합계획 수립 및 개발, 관광유치에 관한 사항
3. 관광지 개발 및 조성에 관한 사항
4. 관광 활성화 및 지역축제 추진에 관한 사항
5. 소상공인 지원 및 물가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사회적경제조직 및 일자리사업 창출ㆍ지원에 관한 사항
7. 기업지원ㆍ육성ㆍ유치 및 공장설립 인허가 업무에 관한 사항
8. 체육정책 수립 및 주친에 관한 사항
9. 체육시설 조성 및 체육대회 추진에 관한 사항
10. 체육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1.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재 관리에 관한 사항
12. 문화재단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3. 인재육성 및 교육지원, 평생학습 업무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관광ㆍ경제ㆍ체육ㆍ문화교육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6.8.25.]
제6조(도시건설국에 두는 과)
① 도시건설국에 도시개발과, 건설과, 상하수도과, 환경보호과, 산림정원과를 둔다.
② 도시건설국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도시기본계획수립,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도시개발, 도시재생, 경관조성 종합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도로, 교량, 농업기반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자연재해ㆍ풍수해 관련 재난관리, 방재업무에 관한 사항
6. 하천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존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대기 및 수질 환경보호에 관한 사항
9. 폐기물 처리 종합계획 및 수집ㆍ운반에 관한 사항
10. 산림정책 종합계획 수립추진 및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11. 자연휴양림, 수목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 녹지조성에 관한 사항
13. 재해ㆍ재난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14. 각종 재해ㆍ재난예방ㆍ복구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5. 교통행정의 종합조정 및 교통, 운수, 차량등록에 관한 사항
16. 그 밖의 도시개발ㆍ건설행정ㆍ환경ㆍ산림ㆍ안전ㆍ재난방재 및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6.8.25.]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제7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7조제1항과 「지역보건법」 제10조ㆍ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군에는 보건소를 면에는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개정 2021.12.30.>
②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③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소장 등)
① 보건소,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며,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둔다. <신설 2024.5.16.>
② 보건소장은 인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의 명을, 보건지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4.5.16.>
③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24.5.16.>
제9조(소관사무)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관할구역 내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5.16.>
제10조 삭제 <2024.5.16.>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11조(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군에 농촌지도사업ㆍ농민교육훈련사업ㆍ농업특화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의 위치는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24.5.16.>
제12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센터 내의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3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업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농촌생활개선에 관한 사항
4. 농어업인 관련단체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농업경영개선에 관한 사항
6. 내수면 어업에 관한 사항
7. 식량증산계획 수립 및 지도에 관한 사항
8. 수도작 및 밭작물 관리에 관한 사항
9. 일반 및 시설원예 재배ㆍ생산지도에 관한 사항
10. 특용 및 약용작물 생산기반조성ㆍ기술관리에 관한 사항
11. 농업기술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12. 축산업 육성지원 및 방역관리에 관한 사항
13. 양곡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14. 환경친화형 농업기술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15. 농촌개발 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6. 농산물 유통 및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
17. 농작물 재해 및 병충해 예찰ㆍ방재에 관한 사항
18.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농업정책 및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제4장 사업소
제14조(설치)
① 법 제1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둔다. <개정 2024.5.16.>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제15조(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6조(소관사무)
① 삭제<2026.8.25.>
② 시설관리사업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12.30.>1. 시설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관리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유지공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시설물 수선 및 보수공사에 관한 사항
4. 시설물 안전진단 및 정밀정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시설물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제5장 읍ㆍ면
제17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읍ㆍ면을 둔다.
② 제1항의 따라 설치된 읍ㆍ면의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8조(직무) 읍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업무, 민원서류 발급, 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19조(읍ㆍ면장) 읍ㆍ면에는 읍ㆍ면장을 두며 읍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장 읍 출장소
제20조(설치)
① 법 제1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원격지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출장소를 둔다. <개정 2024.5.16.>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
제21조(소장) 출장소에는 소장을 두며, 소장은 읍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2조(소관사무) 출장소장은 읍행정에 관한 업무전반을 관장한다.
부칙
부 칙 <2018.9.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제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제2조제3항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제6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 기획담당”을 “기획예산담당관 기획담당”으로 한다.
② 인제군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자치행정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담당관, 주민복지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③ 인제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실과소장급”을 “담당관ㆍ과장ㆍ소장급”으로 한다.
④ 인제군 클린행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실ㆍ과ㆍ소장”을 “담당관ㆍ과장ㆍ소장”으로 한다.
⑤ 인제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실과소장”을 “담당관ㆍ과장ㆍ소장”으로 한다.
⑥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⑦ 인제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제17조제1항제1호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⑧ 인제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⑨ 인제군 홍보대사 및 SNS홍보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⑩ 인제군 자랑스런 이ㆍ반장상 시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자치행정과장”을 “자치행정담당관”으로 한다.
⑪ 인제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자치행정과장”을 “자치행정담당관”으로 한다.
⑫ 인제군 공인조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자치행정담당관”으로, 제7조 중 “자치행정과장”을 “자치행정담당관”으로, 제8조 중 “자치행정과장”을 “자치행정담당관”으로, 제10조제1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자치행정담당관”으로, 제10조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자치행정담당관”으로, 제10조제3항 중“자치행정과장”을 “자치행정담당관”으로, 제11조제1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자치행정담당관”으로, 제11조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자치행정담당관”으로, 제11조제3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자치행정담당관”으로 한다.
⑬ 인제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실ㆍ과등”을 “담당관ㆍ과등”으로 한다.
⑭ 인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자치행정과장”을 “자치행정담당관”으로, 제7조제3항 중“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⑮ 인제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실과소장”을 “담당관ㆍ과장ㆍ소장”으로 한다.
⑯ 인제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실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
⑰ 인제군장학회 설치 및 특별회계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실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
⑱ 인제군학교급식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
⑲ 인제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자치행정과장, 민원봉사과장, 문화관광과장, 지역경제과장, 농업정책과장”을 “자치행정담당관, 종합민원과장, 주민복지과장, 문화관광과장, 경제협력과장,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⑳ 인제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㉑ 인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자치행정과장, 종합민원실장, 세무회계과장, 안전건설과장”을 “자치행정담당관, 종합민원과장, 세무회계과장,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㉒ 인제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실ㆍ과”를 “담당관ㆍ과”로 한다.㉓ 인제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실과소장”을 “담당관ㆍ과장ㆍ소장”으로 한다.㉔ 인제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㉕ 인제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실,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㉖ 인제군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실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㉗ 인제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㉘ 인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실ㆍ과ㆍ소장”을 “담당관ㆍ과장ㆍ소장”으로 한다.㉙ 인제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㉚ 인제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제8조 중 “실과소장”을 “담당관ㆍ과장ㆍ소장”으로 한다.㉛ 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㉜ 인제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중 “실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㉝ 인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㉞ 인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자치행정과장”을 “자치행정담당관”으로 한다.㉟ 인제군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자치행정과장”을 “자치행정담당관”으로, 제4조제2항 중 “실ㆍ과ㆍ소장”을 “담당관ㆍ과장ㆍ소장”으로 한다.㊱ 인제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실ㆍ과ㆍ소장”을 “담당관ㆍ과장ㆍ소장”으로 한다.㊲ 인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실과소장”을 “담당관ㆍ과장ㆍ소장”으로 한다.㊳ 인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실ㆍ과ㆍ소장”을 “담당관ㆍ과장ㆍ소장”으로 한다.㊴ 인제군 농특산물전시판매장 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자치행정과장”을 “자치행정담당관”으로 한다.㊵ 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㊶ 인제군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실과소장”을 “담당관ㆍ과장ㆍ소장”으로 한다.제4조(조직폐지 및 신설 등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 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 등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0.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제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구 분 활 동 분 야지방행정분과위원회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담당관, 종합민원과, 세무회계과 소관업무문화관광분과위원회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지역복지분과위원회 주민복지과, 보건소 소관업무건설환경분과위원회 환경보호과, 도시개발과 국토이용ㆍ도시개발ㆍ건축시설, 건설과, 안전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업무산업경제분과위원회 산림자원과, 경제협력과 경제정책,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
② 인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제1호의 “자치행정담당관”을 “안전교통과장”으로 한다.ㆍ 인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안전건설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ㆍ 인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항 중 “안전건설과장”을 “안전교통과장”으로 한다.ㆍ 인제군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3호 중 “안전건설과장”을 “안전교통과장”으로 한다.제4조(조직폐지 및 신설 등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 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 등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2588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23호, 2024.5.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본청 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ㆍ폐합, 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 이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제군 공공도서관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2항 중 “문화관광과”를 “문화교육과”로 한다.
② 인제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관광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관광과 관광마케팅 담당”을 “관광과 관광정책 담당”으로 한다.
③ 인제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산림자원과장, 문화관광과장, 안전건설과장”을 “관광과장, 산림정원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
④ 인제군 대통령 테마공원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교육과장”으로 한다.
⑤ 인제군 식품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 중 “문화관광과장, 경제협력과장”을 “관광과장, 경제산업과장”으로 한다.
⑥ 인제군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교육과장”으로 한다.
⑦ 인제군문화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문화관광과”를 “문화교육과”로 한다.
⑧ 인제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경제협력과장”을 “경제산업과장”으로 한다.
⑨ 인제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2호 중 “문화관광과장, 경제협력과장”을 “관광과장, 경제산업과장”으로 한다.
⑩ 인제군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관광과장”으로 한다.
⑪ 인제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경제건설국장, 경제협력과장”을 “관광경제국장, 경제산업과장”으로 한다.
⑫ 인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제1호 중 “안전교통과장”을 “자치행정담당관”으로 한다.
⑬ 인제군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및 제9조제1항 중 “자치행정담당관”을 각각 “문화교육과장”으로 한다.
⑭ 인제군 지역혁신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자치행정담당관”을 “문화교육과장”으로 한다.
⑮ 인제군 LPG배관망 집단공급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5조제2항 중 “경제건설국장”을 “관광경제국장”으로 한다.
⑯ 인제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경제건설국장”을 “관광경제국장”으로 한다.
⑰ 인제군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경제건설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⑱ 인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제1호 중 “경제건설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제4조(조직폐지 및 신설 등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 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 등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2839호, 2026.8.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 정기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3조(조직개편에 따른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본청 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본청 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ㆍ폐합, 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 이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제군 지역혁신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② 인제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하고, “담당관ㆍ과장”을 “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담당관ㆍ과장”을 “과장”으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기획담당”을 “기획팀장”으로 “주무담당”을 “주무팀장”으로 한다.
③ 인제군 재정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④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제1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예산담당”을 “예산팀장”으로 한다.
⑤ 인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1호 및 제8조의2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각각“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⑥ 인제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⑦ 인제군 자랑스러운 이ㆍ반장상 시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자치행정담당관”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⑧ 인제군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 제15조 중 “자치행정담당관”을 각각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⑨ 인제군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자치행정담당관”을 “자치행정과장”으로, “안전교통과장”을 “안전정책과장”으로 한다.
⑩ 인제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 중 “담당관ㆍ과장”을 “과장”으로 하고, 제13조제2항 중 “서무담당”을 “서무팀장”으로 한다.
⑪ 인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제1호 중 “자치행정담당관”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제6조제5항 중 “민군협력담당”을 “민군협력팀장”으로 하며, 제7조제3항 중“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⑫ 인제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치행정담당관”을 “자치행정과장”으로, “주민복지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⑬ 인제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하고, 제8조 중 “복지기획담당”을 “복지기획팀장”으로 한다.
⑭ 인제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여성가족담당”을 “가족친화팀장”으로 하며, 제16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주민복지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여성가족담당”을 “가족친화팀장”으로 한다.
⑮ 인제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담당관ㆍ과”를 “과”로 한다.
⑯ 인제군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경로가족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⑰ 인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체육청소년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⑱ 인제군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담당관ㆍ과장”을 “과장”으로 한다.
⑲ 인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제1호 “체육청소년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⑳ 인제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제1호 중 “담당관ㆍ과장”을 “과장”으로 한다.㉑ 인제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㉒ 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㉓ 인제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하고, 제8조 중 “담당관ㆍ과장ㆍ소장”을 “과장ㆍ소장”으로 한다.㉔ 인제군 부모와 아이 모두 행복한 인제 만들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국장, 담당관, 과장, 보건소장”을 “국장, 과장, 보건소장”으로 한다.㉕ 인제군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체육청소년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㉖ 인제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호 중 “담당관ㆍ과장”을 “과장”으로 한다.㉗ 인제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담당관ㆍ과장ㆍ소장”을 “과장ㆍ소장”으로 한다.㉘ 인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제1호 중ㆍ“담당관ㆍ과ㆍ소장”을 “과ㆍ소장”으로 한다.㉙ 인제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㉚ 인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자치행정담당관”을 “자치행정과장”으로, “주민복지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안전교통과장”을 “안전정책과장”으로 한다.㉛ 인제군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자치행정담당관”을 “자치행정과장”으로, 제2호 “주민복지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제3호 “안전교통과장”을 “안전정책과장”으로 하고, 제4조제2항 중 “담당관ㆍ과장ㆍ소장”을 “과장ㆍ소장”으로 한다.㉜ 인제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4항 중 “국장ㆍ담당관ㆍ과장ㆍ소장”을 “국장ㆍ과장ㆍ소장”으로 한다.㉝ 인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제2호 “담당관ㆍ과장ㆍ소장”를 “과장ㆍ소장”으로 한다㉞ 인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주민복지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㉟ 인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경제건설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주민복지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안전교통과장”을 “안전정책과장”으로 한다.㊱ 인제군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담당관ㆍ과장ㆍ소장”을 “과장ㆍ소장”으로 한다.㊲ 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㊳ 인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7조 중 “인제군상하수도사업소장”을 “상하수도과장”으로 한다.㊴ 인제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상하수도과장“으로 한다㊵ 인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3항 중 “상하수도사업소장”을 각각 “상하수도과장”으로 한다.㊶ 인제군 LPG배관망 집단공급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5조제2항 중 “관광경제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 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 등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