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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지자체 대전광역시 · 공포번호 3413 · 공포 2026.08.28 · 시행 2026.08.31 · 개정 전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본청의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담당관ㆍ과장ㆍ단장,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의 장의 직급과 담당관ㆍ과ㆍ단ㆍ부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같은 조례 제95조 및 제9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ㆍ직렬별 정원 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담당관ㆍ과장ㆍ단장ㆍ부장은 실장ㆍ국장ㆍ본부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보조ㆍ보좌하고 그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장 본청

제3조(보좌기관)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밑에 대변인, 대외협력본부를 둔다.

② 정무기능, 정책결정 등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경제수석보좌관과 정무수석보좌관을 두며, 경제수석보좌관과 정무수석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조(대변인)

① 대변인에 공보담당관, 홍보담당관을 둔다.

② 대변인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공보담당관 및 홍보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홍보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④ 대변인은 언론보도 및 시정홍보 등 대변인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

⑤ 공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보 발행 및 고시ㆍ공고에 관한 사항

2. 신문 등(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 뉴스서비스) 관리

3. 정책보도 기획 및 메시지 관리에 관한 사항

4. 시정 핫뉴스 등 이미지 홍보에 관한 사항

5.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콘텐츠 및 기획기사 작성

6. 언론에 대한 보도계획의 총괄ㆍ조정

7. 언론매체 보도, 대응 등에 관한 사항

8. 언론인터뷰 및 대담지원에 관한 사항

9. 시정 광고(신문ㆍ방송ㆍ인터넷 등)에 관한 사항

10. 출입기자, 언론사 매체관리 및 언론인 취재지원

11. 시정 사진ㆍ영상 기록에 관한 사항

12. 기자회견 및 정례브리핑 운영에 관한 사항

⑥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정홍보 종합기획 및 조정

2. 시정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 및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

3.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사항

4. 도시마케팅 전략수립 및 관리

5. 도시브랜드 개발ㆍ관리 및 홍보

6. 대전 상징물(조형물 포함) 통합관리

7. 시정이미지 홍보 시각디자인 업무

8. 해외 홍보에 관한 사항

9. 각종 행사 음향시설 지원 및 관리

10. 인터넷방송 운영에 관한 사항

11. 시정소식지 운영에 관한 사항

12. 홍보매체(홍보관, 옥외광고물 등)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13. 권역 외 홍보에 관한 사항

14. 온라인 시정홍보에 관한 사항

15. 시 공식 소셜미디어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6. 온라인 시정 홍보물 콘텐츠 제작 및 배포에 관한 사항

17. 대 시민 온라인 홍보 협력에 관한 사항

제5조(대외협력본부)

① 대외협력본부에 대외협력과를 둔다.

② 대외협력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대외협력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외협력본부장과 대외협력과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④ 대외협력본부장은 대정부ㆍ국회 협력, 중앙행정기관 업무 협조 등 대외협력본부 운영 전반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

⑤  대외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정부ㆍ국회 협력에 관한 사항

2. 서울협력팀 및 세종협력팀 운영에 관한 사항

3. 국회, 중앙행정기관, 유관기관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

4. 국회, 중앙행정기관, 유관기관 등과 시와의 사무연락ㆍ조정

5. 시와 연관된 업무정보 신속한 입수 등 동향 관리

6. 시 출신 출향인사와 업무 협조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업무 수행

제6조(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충청메가시티담당관, 국제담당관, 법무담당관, AI정책담당관, 공공혁신담당관 및 정보화담당관을 둔다.

② 기획조정실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정책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예산담당관ㆍ충청메가시티담당관ㆍ국제담당관ㆍ법무담당관ㆍAI정책담당관 및 공공혁신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정보화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AI혁신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AI정책, 공공혁신, 정보화 관련 업무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④ 정책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정의 종합기획ㆍ조정 및 결산

2. 시정의 주요업무 계획 수립 및 지역현안 종합관리

3. 시정 주요정책 개발ㆍ조정 및 장기발전계획 수립ㆍ조정

4. 대정부ㆍ국회에 관한 사항

5. 시도지사협의회에 관한 사항

6. 중앙지방협력회의에 관한 사항

7. 대전연구원 지원ㆍ육성 및 지도ㆍ감독

8. 시정조정위원회 및 각종 위원회 총괄관리

9. 대형 프로젝트 사업 개발 및 추진 총괄

10. 주요사업에 대한 조정 및 시정전반에 대한 상황관리

11. 지속가능발전 정책 총괄에 관한 사항

12. 시장 공약사업 총괄관리 및 지시사항 처리

13. 행정기구ㆍ조직ㆍ정원관리 및 자치구 조직에 관한 사항

14.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15. 기준인건비에 관한 사항

16. 결원보충에 관한 사항

17. 공무직 정원 책정에 관한 사항

18. 실국간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

19. 사무의 위임ㆍ전결에 관한 사항

20. 시정주요업무의 자체평가

21. 성과관리제도 운영

22. 정책실명제 운영 및 시민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

23. 시정 현장점검 및 개선ㆍ환류에 관한 사항

24. 대전광역시의회 운영 협력 및 자치구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25. 건설공사 설계기준ㆍ지침작성 및 시공평가에 관한 사항

26. 건설공사 자체감리단 업무 및 감리업 등록에 관한 사항

27.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28. 용역사업조정협의회 운영

29. 그 밖에 실 내 다른 담당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재정제도 운영

2.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 및 총괄

3.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배정계획 수립 및 배정

4.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운영 실태조사

5.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 신청 및 관리

6.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전용 및 이체처리

7. 예산성과금 운영에 관한 사항

8. 전시 예산편성 및 관리

9. 예산개요 발간

10. 자치재정권 확보에 관한 사항

11.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관리

12. 자치구 예산총괄 및 재정운영 지도

13. 지역개발기금 운용 및 지역개발채권 관리

14.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및 기금관리 총괄ㆍ조정

15. 지방채관리 총괄ㆍ조정

16. 지방재정공시 운영 및 재정 측정ㆍ분석

17.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8. 주요 재정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19. 자치구에 대한 국ㆍ시비 보조금 관리

20. 예산절감 운용

21.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22. 투자사업심사 및 우선순위 결정

23.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투자심의위원회 운영

24.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리

25.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26. 국고보조금 확보ㆍ관리ㆍ운영

27. 지방교부세(보통, 특별, 소방안전) 관리ㆍ운영

28.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 관리ㆍ운영

⑥ 충청메가시티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통합 총괄 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충청권 메가시티 정책의 기획ㆍ조정

3.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한 광역협력 모델 발굴ㆍ추진

4. 충청권 초광역 협력과제 및 공동사업의 발굴ㆍ조정

5. 충청권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 간 협력

6.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체계(협의체 등) 구축ㆍ운영

7. 시 지방시대 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8. 지방시대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9. 자치단체 간 협의체 운영 및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10. 충청광역연합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사항

11. 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2.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항

13. 지역균형발전사업 성과관리

14. 세종시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

15. 공공기관 유치 및 이전 지원에 관한 사항

16. 혁신도시 지정에 관한 사항

17.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에 관한 사항

⑦ 국제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교류 업무 종합 추진

2. 외국어 통역ㆍ번역 및 홍보책자에 관한 사항

3. 외빈 방문에 관한 사항

4. 외국도시와 자매결연 및 교류에 관한 사항

5.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국제기구에 관한 사항

7. 국제화도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8. 국제화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9. 외국인 정책 및 거주외국인(정주여건 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10. 아태도시정상회의에 관한 사항

11. 글로벌 과학포럼 창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GINI)에 관한 사항

13. 세계지방정부연합(UCLG)에 관한 사항

14. 국제개발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⑧ 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제행정 기획 및 종합조정

2. 자치법규(조례, 규칙, 훈령 등) 제정ㆍ개정안 법제심사

3. 제정ㆍ개정ㆍ폐지 조례ㆍ규칙의 사전보고 및 공포

4. 자치법규(조례, 규칙, 훈령 등) 자율정비 추진

5. 자치법규 정비실적 중앙부처 평가에 대한 대응

6. 자치법규(조례, 규칙, 훈령 등) 입안 교육 실시

7.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

8. 자치구 조례ㆍ규칙 사전보고안 검토 및 재의요구ㆍ제소

9. 법제처 의견제시 및 법령해석 요청서 검토

10. 법령 제정ㆍ개정안 의견조회 및 검토

11.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12. 규제혁신에 관한 종합 기획 및 조정

13. 불합리한 규제개혁 과제 발굴 및 제도 개선

14. 자치법규 제정ㆍ개정안 규제심사

15. 규제등록 및 전수조사 등 총괄

16. 규제혁신 우수사례 전파(홍보) 및 교육지원

17. 규제혁신 관련 정부정책 추진

18. 국무조정실 민관규제개선추진단 추진관련업무(규제신문고) 처리

19. 지방자치단체 규제완화 추진실적 평가 대응 및 총괄

20.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21. 지방규제신고 및 고객보호센터 운영 및 관리

22. 소송사무 운영 총괄

23. 법제자문위원 및 고문변호사 운영

24. 행정심판 청구사건 안건 검토서 및 재결서 작성ㆍ송부

25. 소청심사 청구사건 안건 조사보고서 및 결정서 작성ㆍ송부

26. 행정심판 및 소청 허브시스템 운영

27. 중앙행정심판사건 총괄 관리

28. 송무행정 관련 부서 법률자문 및 지원

29.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30.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3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및 세무 상담

32.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33. 적극행정보호관 운영에 관한 사항

⑨ AI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공지능 정책의 기획 및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상황 관리

3. 대전 AI혁신 전략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 사업의 부서 간 배분ㆍ조정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 기반 행정혁신 과제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7. 인공지능 행정서비스의 개발ㆍ도입 및 확산에 관한 사항

8. 생성형 인공지능 행정지원 서비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업무 자동화에 관한 사항

10. 인공지능 행정서비스 실증 및 적용 지원에 관한 사항

11. 인공지능 활용격차 해소(역량강화) 및 역기능 예방ㆍ대응에 관한 사항

12. 지능형 전자정부 서비스 도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시민 및 공무원 정보화 교육에 관한 사항

14. 인터넷 신기술 등 정보기술 적용 및 확산

15. 정보격차 및 정보화 역기능 해소에 관한 사항

16. AIㆍ데이터 활용 정책의 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7. AIㆍ데이터 활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8. AIㆍ빅데이터시스템 구축 및 데이터 분석ㆍ활용에 관한 사항

19. 데이터 활용ㆍ융합 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사항

20. 공공데이터 개방 및 민간활용에 관한 사항

21. 통계행정에 관한 기획ㆍ조정

22. 인구ㆍ주택총조사 등 각종 통계조사

23. 통계기준의 설정ㆍ심사ㆍ통제ㆍ분석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⑩ 공공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기관 정책의 기획ㆍ조정 총괄

2.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경영 혁신에 관한 사항

3. 공공ㆍ민간위탁 제도 총괄 운영에 관한 사항

4. 시정 일하는 방식 개선 등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5. 적극행정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

6. 시정혁신 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공공기관 설립 지원에 관한 사항

8. 공공기관 지도ㆍ감독 총괄에 관한 사항

9. 공공기관 세부운영(조직, 정원, 인사, 예산) 공통기준 시달

10.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편성 및 조정

11. 공공기관 사채발행 승인 및 재정건전화에 관한 사항

12. 공사ㆍ공단 사장(이사장) 및 임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

13. 공사ㆍ공단 조례ㆍ정관ㆍ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 승인

14.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사항

15. 공공기관 경영진단 등 경영개선 총괄에 관한 사항

16. 공공기관장 성과평가, 성과계약 및 연봉 책정에 관한 사항

17. 공공기관 성과급 운영에 관한 사항

18. 공공ㆍ민간위탁 중간지원조직(센터) 혁신에 관한 사항

⑪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정보화 및 지방행정정보화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보화사업 심의 및 지방전자정부 선진화에 관한 사항

3. 정보기술 아키텍쳐(EA) 도입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업무용 PC 및 상용 SW 보급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정보화 평가에 관한 사항

6. 정보화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관련 사항

8.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9. 행정전자서명 및 원격근무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10. 웹사이트 디자인 기획 및 제작에 관한 사항

11. 모바일 기반 서비스에 관한 사항

12.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3. 업무관리(전자문서) 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4.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15. 사이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16.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에 관한 사항

17.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영에 관한 사항

18.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ㆍ운영ㆍ보호에 관한 사항

19. 사이버침해 분석ㆍ대응 및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0. 행정통신망, 내부통신 및 영상회의에 관한 사항

21. 정보통신보안업무 등에 관한 사항

22. 정보통신공사업 등록ㆍ신고,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

23. 국가정보통신망회선서비스(전용회선) 운영에 관한 사항

24. 자가통신망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25. 네트워크 장비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26. 정보통신통합센터 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7. 공공와이파이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28. 스마트도시통합센터 관리 및 발전계획 수립ㆍ시행

29. 스마트도시통합센터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30. 지역정보통합센터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31. 정보자원 표준화ㆍ품질개선ㆍ통합연계 추진에 관한 사항

32. 자치구 전산실 센터 입주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3. 시스템 및 데이터 통합ㆍ백업ㆍ소산에 관한 사항

34. 재해복구센터 총괄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시민안전실)

① 시민안전실에 안전대응담당관, 안전도시과, 재해예방과, 재난관리과 및 민생사법경찰과를 둔다.

② 시민안전실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안전대응담당관ㆍ재해예방과장ㆍ재난관리과장 및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안전도시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안전대응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관리 정책 총괄ㆍ조정

2. 지역안전관리계획 수립ㆍ시행 및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3. 재난관리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4. 재난안전상황 관리 총괄에 관한 사항

5. 재난안전상황의 정보관리 및 분석

6. 재난ㆍ안전사고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 운영

7. 재난 예ㆍ경보 등 재난안전시스템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8.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9. 재난ㆍ안전사고 상황의 접수ㆍ전파 및 초동조치에 관한 사항

10. 상황관리 시스템 및 재난정보 공유체계 운영

11. CCTV영상관제 통합 및 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2.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13.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4. 상시 안전감찰활동 계획의 수립 및 추진

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관리 의무위반에 대한 조사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16. 안전분야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17. 시장이 안전감찰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18.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안전도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도시종합계획 추진

2. 안전신고 홍보ㆍ관리

3. 국민안전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

4. 안전문화운동 전개 및 시민 안전체험교육 시행

5. 안전문화 홍보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6.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등에 관한 사항

7. 지역방사능 방재계획(방사능 재난 대응대책) 수립 및 시행

8. 환경방사능 측정조사 및 통합관제시스템 관리ㆍ운영

9. 국가비상대비 업무에 관한 사항

10. 각종 전시대비 훈련에 관한 사항

11. 충무계획 총괄 및 훈련실시, 화랑훈련에 관한 사항

12. 지역통합방위에 관한 사항

13. 국가지도 통신망 관리

14. 인력동원 운영계획 수립ㆍ시행

15. 민방위 운영계획 및 화생방 방호대책 수립ㆍ시행

16. 민방위대 편성ㆍ교육ㆍ훈련 및 시설장비 운영관리

17. 사회복무요원 관리업무 총괄

18. 민방위 경보분야 집행 및 개선계획 수립ㆍ시행

19. 경보발령(민방위경보, 재난경보, 주민홍보 방송 등)에 관한 사항

20. 경보통제소 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1. 경보난청지역 가청권 확보에 관한 사항

⑤ 재해예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시설물 관리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관리 총괄에 관한 사항

4. 중대재해(산업ㆍ시민) 예방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5. 중대재해(산업ㆍ시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총괄

6. 시 소속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7. 시 발주 도급ㆍ용역ㆍ위탁시 안전보건 체계 평가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8. 시 발주공사 안전관리 등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9. 민간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0. 대전형 안전보건지킴이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1. 산업재해예방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2. 대형화재 고위험시설 전수조사 및 안전개선

⑥ 재난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재난관리 총괄업무(대비, 대응)에 관한 사항

2. 사회재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및 통합지원본부 구성 지도ㆍ점검

3. 사회재난 대응 훈련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4. 사회재난 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ㆍ운용에 관한 사항

5.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

6. 사회재난대응을 위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7. 사회재난분야 재난관리자원의 비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8. 자연재난 대응 훈련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9. 자연재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및 통합지원본부 구성 지도ㆍ점검

10. 자연재난 대응을 위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11. 자연재난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12.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13. 자연재난 분야 재난관리자원의 비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14. 자연재난 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ㆍ운용에 관한 사항

15.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집중 안전점검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7. 긴급안전점검 등에 관한 사항

18.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 건축물 관련 안전실태 지도ㆍ점검

19. 안전관리자문단 구성ㆍ운영

20.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ㆍ운영

21. 재난 취약시기별(해빙기, 하절기, 동절기, 명절전ㆍ후)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2.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3. 여름철 물놀이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24. 유도선 및 수상레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5. 지역축제 및 옥외행사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6. 재난 및 안전관리 단체 지원 조례에 관한 사항

⑦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특별사법경찰 총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특별사법경찰 직무교육 등 역량함양에 관한 사항

3. 특별사법경찰 지명직무에 대한 단속계획 수립 및 운영

4. 지명직무 검찰송치 업무

5. 특별사법경찰 운영 관련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제8조(미래전략실)

① 미래전략실에 AI전략산업과, 국방바이오산업과, 기업지원과, 창업진흥과, 투자입지과 및 과학협력과를 둔다.

② 미래전략실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AI전략산업과장ㆍ국방바이오산업과장 및 기업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창업진흥과장ㆍ투자입지과장 및 과학협력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AI전략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실 소관 인공지능 전략산업 정책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2. 미래전략 산업 기획ㆍ육성에 관한 사항

3. 실 소관 전략산업 국비 확보 및 국가사업 연계ㆍ조정에 관한 사항

4.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운영 및 지도ㆍ감독

5. 대전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도ㆍ감독

6. 지역 R&D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7. 연구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8. 지역주력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9. 지역전략산업에 관한 사항

10. 주력산업 및 초광역협력산업에 관한 사항

11.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에 관한 사항

12. 지역산업발전계획 및 지역산업진흥계획에 관한 사항

13.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14. 첨단센서 특화단지 조성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5. 인공지능 산업 기반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6. 그 밖의 미래첨단산업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7. 디지털(AIㆍSW) 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8. 반도체산업 생태계 육성에 관한 사항

19. 반도체 기술개발ㆍ실증 및 사업화 지원

20. 반도체 국가사업 발굴

21. 반도체 소재ㆍ부품 장비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22.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및 산학연 협력

23. 나노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24.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 및 지도ㆍ감독

25. 실증지원 정책 수립 및 총괄ㆍ조정

26. 실증사업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7. 실증 플랫폼 및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사항

28. 신기술ㆍ제품ㆍ서비스의 실증 지원 및 소관 부서 연계ㆍ조정

29. 실증성과분석 및 사업화 연계 추진에 관한 사항

30. 테스트베드 인프라 확보 및 수요공급 연계 추진에 관한 사항

31. 기업실증 공모과제 발굴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2. 실증확산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33.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국방바이오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방산업 육성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2. 방위산업 인공지능 전환(AX) 및 혁신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3. 대전국방벤처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4. 국방산업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

5. 바이오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사항

6. 바이오산업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7. 바이오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8. 바이오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9. 메디컬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0. 첨단 바이오의약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바이오 창업 및 투자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12. 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사항

14. 우주항공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15. 항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6. ICT(정보통신기술) 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7. 피지컬 인공지능산업 육성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18. 피지컬 인공지능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19. 로봇ㆍ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20. 3D프린팅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1. 로봇ㆍ드론ㆍ3D프린팅산업 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

22. 이차전지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⑤ 기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ㆍ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 특화육성 및 전통제조업 육성에 관한 사항

5. 기업 현장지원 운영에 관한 사항

6. 유망 중소기업 선정에 관한 사항

7. 중소기업 옴부즈만 신고규제 처리에 관한 사항

8. 중소기업 자금지원 및 육성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9. 대전투자금융(주) 운영,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0.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에 관한 사항

11. 뿌리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2. 산업재산권(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 관련 시책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13. 산업디자인 진흥에 관한 사항

14. 대전디자인진흥원 운영 및 지도ㆍ감독

15. 지역연고산업에 관한 사항

16. 지식산업센터 건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17. 중소기업 국내 판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국내전시박람회, 판매행사 추진 등)

18. 대전지역상품 팔아주기 추진

19. TJ마트 운영에 관한 사항

20.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관련 사항

21. 통상시책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2. 환황해권 경제활성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3. 수출진흥지원시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4. 해외시장 개척활동ㆍ해외전시회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5. 수입품목 원산지표시 검사업무에 관한 사항

26.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7. 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한 사항

28. 지역업체 해외 수출 판로 개척에 관한 사항

⑥ 창업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술기반 창업지원정책 기본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창업보육협의회ㆍ창업지원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창업보육센터ㆍ창업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창업 인프라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창업지원 시스템 구축 및 강화에 관한 사항

6. 민ㆍ관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7.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8. 지식ㆍ기술 기반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9.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⑦ 투자입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2. 기업투자유치보조금 지원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기업부설 교육ㆍ연구기관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컨택센터 유치 및 인력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회발전특구에 관한 사항

6. 국내복귀투자보조금 지원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7. 기업유치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국내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

9. 유치기업의 이전 및 신ㆍ증설 투자 지원에 관한 사항

10. 국내복귀기업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기업유치 인센티브 관리에 관한 사항

12. 투자유치 관련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3.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4. 외국인 투자설명회, 해외투자 사절단 파견, 투자자 사후관리 및 국내외 홍보

15.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및 국제신용등급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16.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7. SOC 외자 및 민자 유치 기획ㆍ개발

18. 산업용지 수요ㆍ공급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9.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20.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21.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2.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에 관한 사항

24. 특구 내 개발에 관한 사항

25. 특구개발 실시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6. 특구관리계획 시행 지원에 관한 사항

27. 특구개발 완료지 지구단위계획 관리ㆍ시행에 관한 사항

28. 산업단지 특별회계 예산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9. 산업단지 재정비 및 재생에 관한 사항

30. 노후 산업단지 재생지구 지정 및 재생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1. 노후 산업단지 복합용지 민간제안 공모에 관한 사항

32. 노후 산업단지 활성화구역 및 특별설계구역 지정ㆍ개발에 관한 사항

33. 노후 산업단지 기반시설 총사업비 조정에 관한 사항

34. 산업단지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5. 산업단지 및 시설물 위탁업무에 관한 사항

⑧ 과학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과학기술진흥시책 수립

2. 과학기술육성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3.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시민 과학마인드 제고사업에 관한 사항

5. 대전시민천문대 운영에 관한 사항

6. 과학관(국립과학관 제외) 등록 등에 관한 사항

7. 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특구 지원협력에 관한 사항

9. 은퇴한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ㆍ지원에 관한 사항

10. 엑스포재창조 프로젝트에 관한 사항

11. 특구 리노베이션에 관한 사항

12. 특구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제9조(민생경제국)

① 민생경제국에 일자리경제정책과, 소상공정책과 및 에너지정책과를 둔다.

② 민생경제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일자리경제정책과장 및 소상공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에너지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 종합기획ㆍ조정

2.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기획ㆍ조정

3. 경제분석 및 주요지표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주요경제동향 조사ㆍ관리에 관한 사항

5.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ㆍ지도에 관한 사항

6.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간 경제관련 협조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

7. 경제자유구역 지정ㆍ추진에 관한 사항

8. 일자리사업(시책) 총괄ㆍ조정ㆍ평가 추진에 관한 사항

9. 일자리대책 종합계획 수립, 지역일자리 공시제에 관한 사항

10. 지역일자리ㆍ고용동향 관리에 관한 사항

11.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총괄 관리(일모아시스템 등)

12.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13. 시-자치구 간 협력적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4.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인증제) 지원에 관한 사항

15.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16. 대전일자리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17. 일자리 상담ㆍ알선 등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18. 기능경기대회 및 대전 명장 선정ㆍ지원에 관한 사항

19.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0.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1. 대전 일자리통합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2. 일자리거점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23. 4050 중장년 일자리지원에 관한 사항

24. 중장년층 지원에 관한 사항

25. 대전중장년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26. 지역물가 관리 및 물가안정 대책에 관한 사항

27. 소비자 보호시책 및 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

28. 소비자단체 지원 및 소비생활센터운영에 관한 사항

29.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0. 소비자협동조합 설립 인가 및 감독에 관한 사항

31.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2. 가격표시제 업무에 관한 사항 및 부정경쟁방지 업무에 관한 사항

33. 다단계판매업 등록 및 지도에 관한 사항

34.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및 전화권유판매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35. 선불식 할부거래업ㆍ후원방문판매업 등록 및 지도에 관한 사항

3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소상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상공 지원 총괄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3. 지역금융에 관한 사항

4. 새마을금고에 관한 사항

5. 대부업 등록ㆍ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6. 서비스산업 주요 정책의 총괄ㆍ조정

7. 서비스산업 동향 조사에 관한 사항

8. 대전신용보증재단 운영ㆍ지도에 관한 사항

9. 소상공 지원에 관한 사항

10. 골목상권 활성화 업무에 관한 사항

11. 지역화폐 발행에 관한 사항

13. 소상공인 온ㆍ오프라인 판로 및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

14. 골목상권의 디지털전환 지원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5. 담배수입판매업ㆍ담배제조업자 등록 및 지도에 관한 사항

16. 복권업무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7. 유통산업 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8.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운영에 관한 사항

19.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사항

20.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1. 전통시장 시장정비사업 지정ㆍ승인에 관한 사항

22.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3. 체인사업자 지정 및 지도, 상점가 조합 지도ㆍ지원에 관한 사항

24. 대규모점포 관리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5. 준대규모점포(SSM)규제 및 사업조정제도에 관한 사항

26.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운영 및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7. 온통대전2.0추진에 관한 사항

⑤ 에너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에너지정책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에너지 절약 정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에너지공사 설립에 관한 사항

5. 에너지이용합리화실시계획 수립ㆍ추진

6. 지역에너지 중장기 계획 수립ㆍ시행

7. 에너지 프로슈머 사업에 관한 사항

8. 제로에너지 빌딩 및 주택에 관한 사항

9.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에 관한 사항

10. 산업자원동원에 관한 사항

11. 수소산업에 관한 사항

12.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 폐가스 활용 등에 관한 사항

13. 핵융합에너지 기술 개발 활성화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14. 청정수소발전의무화 제도 대응 및 기술 상용화, 보급에 관한 사항

15.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16. 시민햇빛발전소 및 미니 태양광에 관한 사항

17. 전기ㆍ전력 관련 제반 업무에 관한 사항

18. 태양광 발전사업(3천킬로와트 이하) 허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9. 도시가스 관련사업 허가ㆍ지도 및 압축천연가스에 관한 사항

20. 석유판매업 등록ㆍ지도 및 석유 품질검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1. 가스용품 제조ㆍ고압가스사업 허가 및 지도에 관한 사항

22. LPG 관련사업 허가ㆍ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23. 고압가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4. 승강기 제조ㆍ수입ㆍ보수업 등록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5. 계량기 제조업 및 수리업에 관한 사항

26. 계량기 검정, 검사 및 지도에 관한 사항

27. 「제조물 책임법」에 관한 사항

28. 공산품 품질 및 불법공산품 유통단속에 관한 사항

29. 품질경영 기술지도 지원에 관한 사항

30. 세계태양광총회 및 글로벌태양광컨퍼런스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시민사회국)

① 시민사회국에 청년정책과, 시민공동체과, 대학정책과, 교육청소년과 및 노동정책과를 둔다.

② 시민사회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청년정책과장ㆍ대학정책과장 및 교육청소년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시민공동체과장 및 노동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청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 종합기획ㆍ조정

2. 청년정책 기획ㆍ조정, 총괄 업무

3. 청년정책 종합계획수립 및 시책 홍보

4. 청년정책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

5. 대한민국인재상 심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대전청년내일재단에 관한 사항

7. 청년 관련 출자ㆍ출연기관 설립 및 운영지원

8. 청년 민관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9.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지원

10. 청년활동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11. 청년활동공간(청춘공간) 운영 및 지원

12. 민간청년활동공간(청춘터전) 조성 및 운영 지원

13.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14. 청년활동 지원 사업 운영

15. 청년(단체, 협의체) 협력 및 교류 확대

16. 청년지원 시책 발굴 및 추진(희망카드, 희망통장, 창업카드)

17.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지원 및 청년근로자 숙소 운영

18. 대학생 학자금이자 지원 사업

19. 청년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

20. 청년일자리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1. 청년취업지원(해외 포함) 및 인력양성사업에 관한 사항

22.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23. 대학 및 특성화고 취업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24.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시민공동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동체 활성화 정책 추진 및 사업 지원

2. 공동체 관련 협의체 등 네트워크 구성 및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3. 공동체 활동가 발굴ㆍ양성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4. 사회적자본지원에 관한 사항

5.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사회혁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7. 지역사회혁신활동 확산을 통한 사회적 가치실현에 관한 사항

8. 지역사회문제해결을 위한 민ㆍ관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9.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사항

10. 사회연대경제 육성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11.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성장ㆍ판로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

12.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정책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4.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ㆍ사업개발ㆍ금융 등 지원에 관한 사항

15.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협동조합의 설립ㆍ변경 등 신고ㆍ수리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17.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사업 계획 수립ㆍ시행

18. 마을기업 지정 및 실태조사ㆍ특별점검 등에 관한 사항

19. 마을기업 지원기관 선정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20. 저출산 인구감소 대응계획 수립 및 추진

21. 인구교육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2.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23. 인구정책 중앙ㆍ민간ㆍ자치구 연계 협력 및 활성화(시책 발굴, 평가, 인센티브 등)에 관한 사항

24. 인구주간 및 인구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

25. 청원업무에 관한 사항

26. 시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

27. 시민인권보호관 운영에 관한 사항

⑤ 대학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총괄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특성화 지방대학(글로컬대학) 지원ㆍ육성 및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3. 대학생과의 소통ㆍ교류ㆍ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중장기 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대학지원 전담기관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6. 지역고등교육위원회 등 거버넌스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7. 고등교육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8. 중앙부처 대학재정지원사업 간 연계에 관한 사항

9.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10. 연합교양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

11. 대학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대학과의 협력 및 행사지원에 관한 사항

13. 지산학협력 인재양성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14. 산학연 협력사업 발굴 및 산학연협력 시행계획 수립

15. 대덕연구개발특구 공공기술의 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사항

16. 기업ㆍ산업체ㆍ연구소 및 대학과의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17. 연구개발특구펀드 출자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8.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19. 캠퍼스 혁신파크 등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⑥ 교육청소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초등ㆍ중등교육 지원 종합ㆍ조정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관한 사항

3. 시-교육청 간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4. 초등ㆍ중등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5.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 지원에 관한 사항

6.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외국인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학교 교복 지원에 관한 사항

9. 시-교육청 간 교육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0. 교육발전특구에 관한 사항

11. 지방교육발전 등 지역교육 현안에 관한 사항

12. 청소년 시책 및 업무계획 수립ㆍ조정 및 추진

13. 청소년위원회 운영

14. 청소년육성기금 관리ㆍ운용

15. 청소년단체 육성ㆍ지원

16. 청소년 수련활동 및 건전수련거리 개발ㆍ운영

17.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ㆍ관리 및 운영

18. 민간단체 청소년시설 운영지원

19.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20.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시설관리

21. 청소년 지도자 육성

22. 청소년 선도ㆍ보호 및 상담활동

23. 평송청소년수련원 지도ㆍ감독

24. 평생교육 진흥정책 수립

25. 평생교육협의회 설치ㆍ운영

26.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27.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립에 관한 사항

28. 민주시민교육 업무에 관한 사항

29.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30. 국어ㆍ한글에 관한 사항

31. 공공도서관 육성 및 독서진흥에 관한 사항

32. 한밭도서관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⑦ 노동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동정책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노사민정협의회(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4. 비정규직 일자리질 개선정책 총괄 및 근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노동자 권익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및 근로자임대아파트 운영에 관한 사항

7. 근로복지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8. 노동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9. 생활임금 결정에 관한 사항

10. 대전형 노사상생모델 「좋은 일터」 구축에 관한 사항

11. 노동권익센터 및 감정노동자 권익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2. 시 소관 공공부문 노사관계 및 노무관리 총괄ㆍ조정

13. 노동조합 교섭요구에 따른 사용자성 판단 및 교섭의무 대응에 관한 사항

14.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처리 및 교섭절차 운영에 관한 사항

15. 시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지원에 관한 사항

16.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17.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노동감독업무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18. 근로기준 및 산업안전보건 분야 사업장 감독에 관한 사항

19. 노동관계 법령 위반사항의 조사ㆍ시정 및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

20. 노동감독 관련 중앙ㆍ지방 협력, 통계ㆍ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21. 그 밖에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

제11조(행정자치국)

① 행정자치국에 운영지원과, 자치행정과, 인사과, 회계과, 세정과 및 종합민원과를 둔다.

② 행정자치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운영지원과장ㆍ자치행정과장ㆍ인사과장ㆍ회계과장ㆍ세정과장 및 종합민원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 종합 기획ㆍ조정

2. 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

3. 보안업무 기획ㆍ조정 및 통제

4. 의식행사 및 의전에 관한 사항

5. 민간인에 대한 포상

6. 국경일 행사, 시장ㆍ부시장 이ㆍ취임식 및 연말ㆍ연시 행사 주관

7. 시 방문 국내외 인사 영접 및 안내

8. 정례조회 및 간부회의 운영

9. 국기 및 시기 관리

10. 청사방호 및 이동계획 수립ㆍ집행

11. 직장민방위대 운영

12. 청원경찰 관리

13. 공무원 국외여행허가에 관한 사항

14. 직원복지회 운영 및 지방행정공제회에 관한 사항

15. 공무원 노사관계 기획 및 조정

16. 공무원 단체 협조 및 관리

17. 공무원단체와의 협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18. 공무직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다만, 보조ㆍ보좌기관 및 소속기관 단위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협조ㆍ지원)

19.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20.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관한 사항

21. 공무직 인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2. 공무원 후생복지 및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23. 구내식당ㆍ직장상조회ㆍ직장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24. 공무원 국외 정책연수, 직장동호회 및 보육비지원에 관한 사항

25. 청사시설물 관리ㆍ통제

26. 사무실 및 각종 공간 배치ㆍ설치에 관한 사항

27. 관사 시설물 관리

28. 청사 시설물 개선ㆍ보완 및 안전에 관한 사항

29. 청사 방화관리 및 소방시설 유지관리

30. 청사청소 및 전기ㆍ냉방ㆍ난방 시설 관리

31. 시유 건축물 개ㆍ보수공사 설계집행 협조

32. 청사조경 수목관리

33. 청사운영 종합계획 및 조정

34. 청사ㆍ시설 위탁관리업체 계약ㆍ지도 및 감독

35. 청사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ㆍ관리비 징수

36.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ㆍ운영 및 청사 안내ㆍ홍보

37. 대강당 및 회의실 관리ㆍ운영

38. 옛 충남도청사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39.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분권 및 지방분권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자치구 및 동 행정(주민자치센터)의 지도ㆍ감독

3. 행정구역 명칭변경 및 경계조정

4. 자치구 행정의 종합ㆍ조정에 관한 사항

5. 자치구 사무소 소재지 변경승인

6. 주민이동계획의 수립ㆍ집행

7. 시장(부시장) 및 구청장(부구청장)회의 관련 사항

8. 사무이양에 관한 사항

9. 통ㆍ반 조직의 운영 및 반상회 운영

10. 선거 및 국민투표 사무

11. 행정사에 관한 사항

12. 국기달기 시민운동에 관한 사항

13. 주민등록ㆍ인감사무에 관한 사항

14. 주민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에 관한 사항

15. 여론행정에 관한 사항

16. 향우회 관련 사항

17. 자치구 행정평가 조정 등에 관한 사항

18.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사항

19.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승인에 관한 사항

20. 적십자회비 수납에 관한 사항

21. 숙의민주주의 운영에 관한 사항

22. 정책제안플랫폼 운영에 관한 사항

23. 갈등민원 분석 및 갈등의 다각적 해결을 위한 조정에 관한 사항

24. 공공 갈등의 합리적ㆍ체계적인 예방업무에 관한 사항

25. 공론화운영에 관한 사항

26. 현장시장실 운영에 관한 사항

27. 대전시소 운영에 관한 사항

28. 민관협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

29. 시민의 날 및 시민헌장에 관한 사항

30. 국민운동단체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31. NGO 및 민간운동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2. 대전사랑운동에 관한 사항

33.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업무 총괄

34. 대전사랑운동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5. 생활공감 모니터단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36.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37.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한 사항

3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3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관한 사항

40. 과거사 진상규명에 관한 사항

41. 통일관련 업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42. 3ㆍ8민주의거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43. 3ㆍ8민주의거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44. 3ㆍ8민주의거 기념식 지원

45. 자원봉사활동 진흥 시행계획 수립 및 집행

46. 자원봉사활동 지원

47. 시 자원봉사지원센터 운영

48. 기부금품에 관한 사항

⑤ 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관리 및 제도 운영

2. 지방공무원 및 청원경찰 임용 등에 관한 사항

3. 비밀취급인가

4. 징계위원회, 인사위원회 및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5. 근무성적, 경력평정 및 승진에 관한 사항

6. 공무원보수ㆍ연금 및 4대 보험에 관한 사항

7. 공무원에 대한 표창

8. 공무원 능력개발 종합기획 및 조정

9. 공무원 교육훈련 및 국외훈련

10. 상시학습체제 운영

11. 직장교육 및 특별교육

12. 국외훈련심의위원회 운영

13. 지방공무원 임용(특별임용)ㆍ전직시험 등에 관한 사항

14. 지방공무원(일반직, 임기제, 별정직), 소방공무원 및 청원경찰 등 채용시험에 관한 사항

15.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국가자격ㆍ면허시험 집행지원

16. 간호조무사 및 수렵면허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

17. 지방공무원 소양고사

⑥ 회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본청 회계문서 심사

2. 일상경비 교부 및 정산

3. 국ㆍ시비 예산의 집행 및 결산

4. 원천징수금 징수ㆍ납입

5.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 관리

6. 회계관계 직인관리

7.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관리

8. 공무원보수관련(연말정산 포함) 업무

9. 재무회계(복식부기) 운영 및 결산

10. 자금 수급 및 배정 관리

11. 공용(시유) 차량 구입ㆍ정비 및 관리

12. 공용차량 유류수급에 관한 사항

13. 운전원 지도ㆍ감독

14. 공사, 용역, 물품제조, 구매 및 수선계약에 관한 사항

15. 물품의 출납,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6. 지방재정연감 및 통합재정수지 분석자료 작성

17. 발간실 운영

18. 재물조사에 관한 사항

19. 산하부서 물품관리 지도ㆍ감독

20. 입찰계약 대행 및 대행계약 등에 관한 제도개선 사항

⑦ 세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정전반에 관한 종합기획 및 조정

2. 지방세 목표액 책정

3.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관한 지도ㆍ감독

4.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ㆍ징수

5. 지방세 수입에 관한 사항

6. 지방세 전산화에 관한 사항

7. 자치구 세수추계 및 납세자 세부담추이 분석 등 통계업무

8.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운영

9. 지방세 특별감사반 운영

10. 장기렌트차량 유치등록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지방세 체납징수에 관한 사항

12. 지방세 관련 행정소송 관리, 민사소송 관리 및 지방세 심사에 관한 사항

13. 지방세에 관한 세무조사 지도ㆍ감독

14. 세원 조사 및 발굴

15. 「조세범 처벌법」 위반사항 처리

16.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행분 자동차세 부과ㆍ징수

17. 지방소득세 운영 및 자치구 지도ㆍ감독

18.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및 세원관리

19. 수납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20. 시금고 감독

21. 토지과세 표준액에 관한 사항

22. 부동산(토지ㆍ건물ㆍ차량ㆍ건설기계ㆍ임목) 과세 시가표준액조사 및 지도

23. 부동산 시가표준액 조정

24.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

25. 지방세 심사청구 처리

26. 주택가격평가 기본계획수립 및 자치구 주택가격평가업무 점검ㆍ지원

27. 자치구 간 경계지역의 주택시가 권형조정

28. 단독주택가격조사 이의신청 및 민원처리 지도ㆍ총괄

29. 세입결산 및 현계표에 관한 사항

30. 수입증지 수불에 관한 사항

31. 수입금 예치 및 관리

32.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 조정

33. 세외수입 업무의 지도ㆍ평가

34. 세외수입 수입에 관한 사항

35. OCR센터의 수납업무 지도 및 차량등록사업소ㆍ자치구 장표정리 지도ㆍ감독

36. 채권 관리

37. 실ㆍ과ㆍ사업소로부터 인수받은 세외수입 체납징수에 관한 사항

⑧ 종합민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원ㆍ제도개선, 시책개발 및 추진

2. 국민신문고 운영에 관한 사항

3. 시 콜센터 운영

4. 여권(관용여권 포함)에 관한 사항

5. 원스톱민원 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6. 문서 배부 및 공인관리

7. 기록관 운영 및 문서 보존관리

8. 기록물관리기관 설치 및 운영 지원

9.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제12조(문화체육관광국)

① 문화체육관광국에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문화유산과, 관광진흥과 및 문화콘텐츠과를 둔다.

②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문화예술과장ㆍ체육진흥과장ㆍ관광진흥과장 및 문화콘텐츠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문화유산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문화예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 종합기획ㆍ조정

2. 문화업무 계획ㆍ분석ㆍ평가

3. 지방문화 육성시책 추진

4. 문화도시 지정 추진

5.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6. 원도심 문화행사(시민공모사업)에 관한 사항

7. 문화환경 개선보급 및 육성

8. 시 문화상 운영

9. 시립미술관, 대전예술의전당 및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지도ㆍ감독

10. 예술단체활동 지원 육성

11. 문학 및 공연ㆍ조형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12. 문학 및 공연ㆍ조형예술행사 관장 및 관련단체 지원ㆍ육성

13. 문화예술축제에 관한 사항

14. 대전문화재단 및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15. 문화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16. 시 미술대전, 서예대전, 사진대전 등에 관한 사항

17. 미술관 진흥에 관한 사항

18. 전문예술법인 육성 및 예술법인 허가에 관한 사항

19. 지방문화원 지원ㆍ육성

20. 시민의 취미ㆍ여가활동 등 생활예술 육성에 관한 사항

21. 시민의 노래 보급

22. 민속예술 진흥 및 보급

23. 민속예술경연대회 개최 및 참가

24. 테미오래,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대전문학관, 대전예술가의 집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25. 전국 합창제, 무용제, 연극제 등에 관한 사항

26. 공연자, 공연장 및 공연에 관한 사항

27. 시립예술단 설치ㆍ관리 및 운영

28. 국악진흥에 관한 사항

29. 청사 문화공간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30. 청사 문화공간 프로그램 기획ㆍ운영 및 홍보

31. 문화시설 기본정책 수립 및 추진

32. 문화시설 확충 및 문화공간 조성ㆍ지원

33. 지역문화컨설팅 사업

34.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체육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체육진흥시책 수립 및 추진

2. 체육관련단체 지원ㆍ육성

3.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4. 체육진흥기금 관리 및 집행

5.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소년ㆍ장애인체전에 관한 사항

7. 장애인체육에 관한 사항

8. 생활체육진흥사업계획 수립ㆍ추진

9. 생활체육단체 지원ㆍ육성

10. 생활체육 및 건전여가 프로그램 운영지원

11. 생활체육협의회 및 종목별 연합회 육성ㆍ지원 및 지도

12. 각종 생활체육대회 지원

13. 여가체육활동 및 레크레이션에 관한 사항

14. 생활체육 스포츠클럽 지원ㆍ육성

15. 생활체육관련 비영리법인 설립에 관한 사항

16. 국내ㆍ국제 체육대회 유치ㆍ기획

17. 프로스포츠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18. 스포츠 산업에 관한 사항

19. 스포츠 마케팅 추진에 관한 사항

20. 체육시설 기본정책 수립 및 추진

21. 공공체육시설 설치ㆍ유지ㆍ보수ㆍ관리

22. 공공체육시설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23. 공공체육시설 위탁관리

24. 학교체육시설 확충 및 개방

25. 등록체육시설업에 관한 사항

26.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에 관한 사항

⑤ 문화유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유산 정책수립 및 추진

2. 문화유산 지정ㆍ보호ㆍ관리 및 보수

3. 시 문화유산위원회 운영

4. 문화유산매매업 허가 및 지도ㆍ감독

5. 문화유산ㆍ사적지 관련 교육ㆍ홍보ㆍ행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박물관 진흥에 관한 사항

7. 시사편찬업무에 관한 사항

8. 대전학 진흥에 관한 사항

9. 무형유산 전승 지원 및 전수시설 운영

10. 대전시립박물관 지도ㆍ감독

11. 문화유산의 발굴ㆍ보존

12. 문화유산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사항13. 4대복원지(우암사적공원, 단재 신채호 생가지, 숭현서원, 둔산선사유적지) 유지ㆍ관리

14. 천연기념물, 전적기념물, 사적지 등 유적지 보존ㆍ관리

15. 전통사찰 보존관리 및 향교에 관한 사항

16. 종교업무에 관한 사항

⑥ 관광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행정 계획수립 및 조정

2. 관광진흥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관광협회 지도ㆍ감독 및 공예협동조합 육성

4. 공정관광에 관한 사항

5. 대전관광공사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6. 관광공예품 및 관광기념품 개발에 관한 사항

7. 시티투어 및 스토리투어 운영

8. 관광코스 및 관광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

9. 관광홍보 마케팅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10. 관광객 유치에 관한 사항

11. 관광홍보물 제작 및 관리

12. 관광 홈페이지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3. 관광안내소 및 관광홍보관 설치ㆍ운영

14. 마이스(MICE)산업 관련 사항

15. 국제회의산업 육성 및 국제회의도시 지정에 관한 사항

16. 컨벤션센터 운영계획 조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17. 컨벤션센터 정관 등 제규정에 관한 사항

18. 컨벤션센터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9. 와인관광ㆍ유통산업 개발 및 육성

20. 관광개발계획 수립ㆍ조정 및 관광(단)지 개발에 관한 사항

21. 대전육교 관광자원화 등 활성화에 관한 사항

22. 관광레저 산업 및 창조관광에 관한 사항

23. 관광특구에 관한 사항

24. 관광시설 설치ㆍ관리 및 운영

25. 갑천 첨단과학ㆍ문화ㆍ관광벨트 관리에 관한 사항

26. 유원시설업에 관한 사항

27. 관광안내표지판, 관광안내도 설치 및 관리

28. 관광자원의 조사ㆍ통계에 관한 사항

29. 관광산업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30. 관광특화(숙박ㆍ요식업 관광분야 개발 등)에 관한 사항

31. 생태관광에 관한 사항

32. 관광축제 개발 및 육성

33. 관광축제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4. 관광사업체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⑦ 문화콘텐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문화산업펀드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대전첨단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사항

4. 대전첨단문화산업진흥지구 지원에 관한 사항

5. 중앙연계 문화산업 창업지원센터 기능사업에 관한 사항

6. 문화산업 관련기업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문화산업 육성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대전스카이로드 운영 및 콘텐츠 개발

9.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업에 관한 사항

10. 출판ㆍ서점ㆍ인쇄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11. 불법저작물의 단속 및 저작권 보호에 관한 사항

12. 멀티미디어ㆍ모바일ㆍ디지털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13. 캐릭터ㆍ만화ㆍ웹툰ㆍ애니메이션ㆍ패션ㆍ음악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14. 영상ㆍ게임산업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15. 대전영상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

16. 대전영상특수효과타운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17. 영상ㆍ게임산업 등 문화산업 전문 인력의 양성ㆍ교육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18. 영화ㆍ비디오물ㆍ음반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19. 스튜디오 큐브일원 영상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사항

20. 스튜디오 큐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21. e스포츠 활성화 전략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2. e스포츠 관련 인프라 연계ㆍ활용에 관한 사항

제13조(복지국)

① 복지국에 복지정책과, 성평등가족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아동보육과 및 보훈정책추진단을 둔다.

② 복지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복지정책과장ㆍ성평등가족과장ㆍ노인복지과장ㆍ장애인복지과장ㆍ아동보육과장 및 보훈정책추진단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 종합기획ㆍ조정

2. 복지시책에 관한 종합계획

3. 재해구호(계획 및 기금관리 등) 및 의사상자 보호

4.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전사회서비스원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6. 기부식품 상설매장 등에 대한 운영ㆍ지원 및 기부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7.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관리에 관한 사항

8. 대전시민복지기준 추진에 관한 사항

9. 사회복지협의회 및 사회복지사협회 지도ㆍ육성

10. 사회복지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1. 사회복지법인 설립인가 및 지도ㆍ감독

12. 복지ㆍ교육 만두레 종합 추진

13.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

14.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5.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16.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인적 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17. 사회복지시설 총괄 관리ㆍ지도

18.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에 관한 사항

19.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에 관한 사항

20. 광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21.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관련 사항

2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관련 사항

23. 노숙인 등의 복지지원 사업

24.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관리ㆍ운영

25.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26. 저소득층 자활사업에 관한 사항

27. 경계선지능인 정책에 관한 사항

28.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성평등가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양성평등행정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양성평등정책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 문화확산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기금 관리ㆍ운용

5. 성별영향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

6. 성인지예산 사업 발굴ㆍ컨설팅 및 편성에 관한 사항

7. 성인지 교육에 관한 사항

8. 성평등지수 관리에 관한 사항

9.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10. 일ㆍ생활 균형에 관한 사항

11. 여성 취업증대 및 사회참여에 관한 사항

12. 여성능력개발사업 및 인재육성

13.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원ㆍ지도 및 감독

14. 여성가족원 지도ㆍ감독

15. 여성단체에 관한 사항

16. 여성관련 법인(사단, 재단) 설립 인가, 지도 및 감독

17. 여성 권익보호ㆍ지위향상 및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18.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ㆍ지원

19. 폭력예방교육(성희롱ㆍ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추진

20. 폭력예방 인식개선 등에 관한 사항

21. 성매매 피해방지 및 피해자 지원

22. 탈성매매 피해자 자립ㆍ자활 지원에 관한 사항

23.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24.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25.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 업무에 관한 사항

26.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27. 여성폭력 실태조사 및 연구

28. 여성폭력 민간위탁 시설 지원ㆍ지도 및 감독

29. 건강가정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30. 가족제도 조사ㆍ연구 및 홍보

31. 가족 관련 단체 지원ㆍ육성ㆍ지도 및 감독

32. 건강가정 육성

33. 건강가정의례 보급 등에 관한 사항

34. 가족상담 및 교육

35. 돌봄업무에 관한 사항

36. 저소득 모자세대 및 부자가정 보호ㆍ지원

37. 한부모 법인설립 인가ㆍ지도 및 감독

38.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

39. 다문화가족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⑤ 노인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인복지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노인복지관련 법인 허가ㆍ지도 및 감독

3. 노인회업무(노인공동작업장 포함)에 관한 사항

4. 경로효친(행사) 및 효 실천 관련 사항

5.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

6. 노인자원봉사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기초연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

8.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한 사항

9. 노인복지정책개발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 한국효문화진흥원 운영에 관한 사항

11.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ㆍ지원

12. 실버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 노인건강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14. 경로식당 운영에 관한 사항

15.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사항

16. 요양보호사 양성관리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7. 충ㆍ효ㆍ예 및 노인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

18. 경로당 활성화사업(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 포함)에 관한 사항

19. 노인돌봄서비스사업에 관한 사항

20. 노인복지시설업무 종합조정 및 운영

21. 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관 포함) 운영에 관한 사항

22. 시 노인복지관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3. 노인복지시설(무료ㆍ실비ㆍ유료)의 설치,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4.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계획 수립

25.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 및 관리 운영

26. 장사제도ㆍ문화 개선 등 장사관련 정책 추진

⑥ 장애인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애인복지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장애인복지관련 법인설립ㆍ관리

3. 장애인단체 육성ㆍ관리, 행사 및 표창

4.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

5.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6. 장애인 역량강화, 권익증진(차별금지 등) 및 사회인식 개선사업

7. 장애인이동편의증진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관리

8. 장애예방, 장애인인프라 구축, 장애인정보화관련 업무

9. 장애인장기요양보장, 성년후견인제

10. 장애인등록, 장애인표지 및 LPG사용관리 업무

11.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

12.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지원

13.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 설치 및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지원

14. 장애인일자리사업, 장애인고용 및 채용박람회 업무

15.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업무

16. 장애인편의증진계획 수립 및 편의시설 업무

17. 편의시설 시민촉진단ㆍ지원센터 운영 지원

18.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지원ㆍ우선 구매추진 및 매점ㆍ자판기 우선허가

19. 장애인복지시설업무 종합조정 및 운영

20.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ㆍ관리 및 기능보강 업무

21.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지원ㆍ관리 및 기능보강 업무

22. 장애인생활시설 지원ㆍ관리 및 기능보강 업무

23. 장애인 미신고시설 관리

⑦ 아동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아동복지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아동 법인설립 인가ㆍ지도 및 감독

3. 아동의 급식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안전에 관한 사항 취합ㆍ조정

5. 아동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6. 아동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7. 입양ㆍ위탁에 관한 사항

8. 어린이회관 건립ㆍ운영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9. 어린이 놀이시설(「아동복지법」 관련)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 아동복지사업 관련 단체 설치ㆍ운영ㆍ지도 및 감독

11. 아동권리 증진 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실종아동 등의 보호ㆍ지원 및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13. 취약계층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

14.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사항

15. 아동시설 설치ㆍ운영ㆍ지도 및 감독

16.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17. 어린이집 건강ㆍ급식ㆍ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8. 보육시책 및 업무계획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19.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보육 관련 단체 운영지원ㆍ육성ㆍ지도ㆍ감독

20. 보육비용 지원 및 보육료 수납에 관한 사항

21. 보육 관련 시설 민간위탁 및 관리ㆍ지도ㆍ감독

22. 어린이집 설치ㆍ운영ㆍ지도 및 감독

23. 출산장려금 및 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사항

24.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운영

25. 어린이집 평가인증ㆍ기능보강 및 확충에 관한 사항

26. 보육법인 설립ㆍ변경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27. 보육교직원 자격 관리와 교육훈련 지원ㆍ운영 및 교육훈련기관 지도ㆍ감독

28.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항

⑧ 보훈정책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훈정책 및 보훈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2. 보훈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 보훈기념행사에 관한 사항

4.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보훈관련 수당 지급6. 2029 인빅터스 게임 개최 총괄 및 준비 지원

제14조(의료건강국)

① 의료건강국에 의료정책과, 질병관리과, 식의약안전과 및 농생명정책과를 둔다.

② 의료건강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의료정책과장ㆍ질병관리과장ㆍ식의약안전과장 및 농생명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의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행정 종합기획ㆍ조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한 사항

3. 공공보건의료기관에 관한 사항

4. 공공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5. 공중보건의사 배치 및 직무교육

6.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추진

7. 공공보건의료계획에 관한 사항

8. 국 소관 행정 종합기획ㆍ조정

9.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선도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11. 지역사회 재활사업계획 추진

12. 건강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구강보건사업 관련업무

14. 국민건강영양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15.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만성질환 등 관리업무

17. 의료법인 설립ㆍ변경 허가 및 재산처분ㆍ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8. 의료기관 및 의료관계인(조산원 등) 인허가ㆍ관리

19. 응급의료체계 운영에 관한 사항

20. 안마사ㆍ간호조무사 자격증에 관한 사항

21. 혈액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22. 재난응급의료 대응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23. 보건단체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24. 필수의료 정책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5. 필수의료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26. 필수의료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7.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 구축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8.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의 지정ㆍ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9. 필수의료인력 및 의료기반 확충ㆍ지원에 관한 사항

30. 대전의료원 설립에 관한 사항

31.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질병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염병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대전광역시 감염병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감염병 위기관리 매뉴얼 및 충무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대전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

5. 질병관리과 소관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

6. 재난 방역자원 수급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감염병 방역 물자ㆍ물품 계획수립 및 지원 사항

8. 방역소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국가예방접종사업에 관한 사항

10. 폐렴구균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11. 예방접종 백신수급 및 이상반응에 관한 사항

12. 결핵, 성병, 에이즈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결핵, 에이즈 관련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

14. 민간ㆍ공공협력 PPM사업 및 결핵정보 감시체계 운영관리

15. 결핵 역학조사 운영에 관한 사항

16. 감염병 표본감시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17. 감염병 재난위기관리 대책 및 상황별 대응에 관한 사항

18. 예방접종 이상반응자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19. 지역거점병원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20. 감염병 격리병상 수급계획 수립 및 설치에 관한 사항

21.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자원 수급 관리에 관한 사항

22. 감염병 병상자원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23. 감염병 역학조사반 운영ㆍ교육에 관한 사항

24. 감염병신속대응반 구성에 관한 사항

25. 신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

26. 집단설사환자 신고관리에 관한 사항

27. 감염병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28. 생물테러 대응 및 생물테러 개인보호장비 비축에 관한 사항

29. 오염지역 입국자 관리에 관한 사항

30. 신종인플루엔자,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관리에 관한 사항

31. 감염병 발생 및 유행실태 통계분석에 관한 사항

32. 기타 법정감염병, 지정감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

33. 희귀ㆍ난치성질환 관리업무

34. 모자보건ㆍ방문보건사업 관련업무

35. 금연 및 흡연예방 관련 업무

36. 암관리 사업 관련 업무

37.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ㆍ선천성이상아 등 의료비 지원 및 건강관리

38. 청내 의무실 운영에 관한 사항

39. 정신건강 및 심리지원에 관한 사항

40. 정신건강 요양시설 및 재활시설에 관한 사항

41.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2. 치매관리사업 계획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3. 광역치매 및 치매안심센터(보건소) 운영에 관한 사항

44. 정신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사항

45. 정신질환자 주거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6.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사항

47. 중독자 관리에 관한 사항

48. 자살예방 및 위기개입에 관한 사항

49.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0.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식의약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품안전관리계획 및 위생행정 기획조정

2. 식품진흥기금 관리ㆍ운용

3. 우수업소 개발육성 및 모범음식점 지정관리

4. 공중ㆍ식품위생영업자 위생교육 및 공중ㆍ식품 위생업소 위생등급제 관리업무

5. 뷰티산업(이미용) 및 뷰티산업진흥원에 관한 사항

6. 공중 및 식품위생단체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

7.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에 관한 사항

8.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사항

9. 유전자 조합식품의 사용기준 관리

10. 식중독 예방에 관한 사항 및 집단급식소 지도관리

11. 국민다소비식품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2. 명예 공중ㆍ식품위생감시원 임명 및 관리

13. 부정불량식품 및 무허가업소 예방ㆍ단속 및 관리

14. 식품관련 업소 지도ㆍ단속

15.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지도ㆍ관리에 관한 사항

16. 건강기능식품의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 지도

17.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

18.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19.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

20.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지정관리

21. 이ㆍ미용사 면허 등에 관한 업무

22. 숙박업 등 공중위생업소 수준향상관리 및 평가업무

23. 위생업소 물가관리 및 청소년 유해 환경지도

24. 공중관련 업소 지도ㆍ단속

25. 중저가 숙박업소 홍보 및 사후관리

26. 위생용품제조업소 위생교육 및 지도ㆍ관리

27. 위생용품 수거검사 및 허위과대광고 업무 관리

28.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 위촉 및 관리

29. 미용경연대회에 관한 사항

30. 향정신성 의약품 및 마약수급 관리ㆍ통제

31. 약업소 지도단속

32. 의약품, 의약외품 품질관리 및 지도단속

33. 의료기기 수리ㆍ판매업에 관한 사항

34. 세탁물관리사고에 관한 분쟁 조정

35. 공공급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⑥ 농생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행정 종합기획 및 조정

2. 농촌 생활환경 정비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에 관한 사항

3. 근교농업(채소ㆍ특작ㆍ과수ㆍ화훼 등) 및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

4. 농업 재해대책 및 직접지불제에 관한 사항

5. 농업인 육성 및 농업관련 단체 업무에 관한 사항

6.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및 농업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7. 농지전용 및 농지보전에 관한 사항

8. 농업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9.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곤충생태관 운영 및 곤충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1. 도심 스마트팜 조성에 관한 사항

12. 스마트농업ㆍ그린바이오산업ㆍ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3.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ㆍ운영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4. 지방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공판장의 개설ㆍ감독에 관한 사항

15. 도매시장법인(공판장) 지정 및 폐업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

16.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7. 학교급식 식재료의 생산, 물류, 공급 등 급식조달시스템에 관한 사항

18. 학교와 연계한 식생활지도 교육 및 학교급식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19.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기준 및 식재료 위생 지도점검 등 안전성 관리에 관한 사항

20.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배송체계 구축 및 식재료 공급ㆍ배송업체 선정,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1. 학교급식업체 모니터링단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2. 학교(무상)급식에 관한 사항

23. 지역먹거리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4.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및 농축산물 직거래에 관한 사항

25. 식생활 교육 및 식문화 체험에 관한 사항

26. 식품산업 진흥 및 육성을 위한 기획ㆍ조정

27. 농축수산 가공품의 생산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8. 향토산업ㆍ외식산업 및 전통ㆍ발효식품 발굴ㆍ육성에 관한 사항

29. 식품산업과 농업 연계 및 관련 기업체 지원에 관한 사항

30. 로컬푸드 육성 및 기획ㆍ조정

31. 로컬푸드 인증제 및 친환경우수농산물 공급확대에 관한 사항

32.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3. 양정업무 종합추진에 관한 사항

34.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지도에 관한 사항

35. 농산물우수관리(GAP) 및 농약허용목록 관리제도(PLS)에 관한 사항

36. 농산물 안전관리 및 수출진흥에 관한 사항

37. 수산업 및 내수면어업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38. 축산업 육성 및 경쟁력제고 사업에 관한 사항

39. 축산물, 사료, 동물약품 등 수급조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0. 축산물 작업장 지도ㆍ관리에 관한 사항

41. 축산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작업장 등에 대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준수여부 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

42. 사료제조업 등록 및 사료성분 등록ㆍ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3. 가축방역 및 인수공통전염병 방제에 관한 사항

44. 공수의사 및 개업수의사 지도ㆍ관리에 관한 사항

45.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사항

46. 동물보호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47. 동물병원 지도ㆍ관리에 관한 사항

48. 동물등록제에 관한 사항

49. 반려동물 산업 육성 및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50. 반려동물 관련 영업관리에 관한 사항

51. 길고양이 관리에 관한 사항

52. 대전동물보호사업소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제15조(기후환경녹지국)

① 기후환경녹지국에 환경정책과, 대기환경과, 수질개선과, 자원순환과, 생태하천과 및 산림공원정책과를 둔다.

② 기후환경녹지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환경정책과장ㆍ대기환경과장ㆍ자원순환과장 및 생태하천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수질개선과장 및 산림공원정책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업무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환경보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3. 환경정책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4.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항

5.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 관리

6. 환경교육 중심학교 운영

7. 환경개선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8. 환경정책 관련 비영리법인ㆍ재단업무 관리에 관한 사항

9. 녹색제품 구매ㆍ촉진에 관한 사항

10.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11.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2. 대전광역시 탄소중립지원센터 관리

13. 기후위기 취약계층ㆍ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14.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 온실가스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16.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사항

17.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18. 탄소중립 관련 비영리법인ㆍ재단업무 관리에 관한 사항

19. 소음ㆍ진동에 관한 측정망 계획수립 및 관리

20. 교통소음 규제지역 지정

21. 환경오염 피해분쟁 및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2.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

23. 소음ㆍ진동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4. 소음측정망 운영관리 및 소음지도 작성에 관한 사항

25. 석면관리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6.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및 노후슬레이트 철거지원에 관한 사항

27. 석면피해 구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8. 어린이 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

29. 환경보건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0. 대전광역시 환경보건센터 관리

31. 실내 라돈조사 및 라돈관리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2. 건강 영향조사,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항

33. 교통소음 규제지역 지정 및 교통소음 관리에 관한 사항

34. 생활소음 및 교통소음 관리에 관한 사항

35. 신축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에 관한 사항

36. 빛공해에 관한 사항

37.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8.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9. 체험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40. 야생 동ㆍ식물 보호에 관한 사항

41. 지역 민간ㆍ환경단체와의 협력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42.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사항

43.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4.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

45.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46. 생물다양성 및 외래생물 관리에 관한 사항

47. 습지 보전ㆍ관리 및 습지보호구역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48.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대기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세먼지줄이기 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2. 대기오염상황실 운영 및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관한 사항

3. 대기오염경보제 운영에 관한 사항

4. 대기보전 기본계획 수립

5.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6. 산업단지 내 배출시설 인가ㆍ허가에 관한 사항

7. 분진흡입차량 등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8.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등에 관한 사항

9. 측정대행업(실내공기질, 악취분야, 대기, 수질, 소음ㆍ진동) 등록 등에 관한 사항

10. 전문정비업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11.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

12.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 및 환경컨설팅 회사 등록에 관한 사항

13. 자동차 저공해화 사업에 관한 사항

14. 자동차 배출가스(이륜차 포함) 단속 및 정기ㆍ정밀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15. 대기측정망 운영 및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 관한 사항

16. 비산먼지 발생원 관리에 관한 사항(산업단지 내 포함)

17. 악취관리에 관한 사항

18. 산업단지 내 대기ㆍ폐수 배출시설 지도ㆍ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19. 산업단지 내 굴뚝자동측정기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20. 환경기술인 교육에 관한 사항

21. 환경특별사법경찰 관리에 관한 사항

22. 환경신문고 128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수질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하수 행정의 종합계획 조정

2. 물관리 종합계획 업무에 관한 사항

3. 물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물 절약에 관한 사항

6. 마을상수도ㆍ소규모 급수시설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7. 상수도사업본부 지도ㆍ감독

8. 하수도사용료ㆍ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

9. 하수관로정비사업

10. 하수처리시설(하수처리장, 하수관로 등) 설치ㆍ관리

11. 하수도시설물 협의(비관리청) 및 대청호 오염방지 시설에 관한 사항

12. 하수도시설전산화 및 공공하수도 설치인가에 관한 사항

13. 오정동 분뇨처리시설(위생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4. 하수처리장(위생처리장 포함) 이전에 관한 사항

15. 하수처리장 기존부지 활용에 관한 사항

16.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7. 하수도특별회계 예산편성ㆍ운영 및 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⑥ 자원순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원순환 시행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업 관리에 관한 사항

3. 쓰레기종량제 추진 조정 및 총괄

4. 자치구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지도ㆍ감독 및 사무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5. 폐기물(사업장ㆍ건설) 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6. 폐기물 관련단체 협력

7. 폐기물매립지 관리ㆍ운영

8. 폐기물소각장 관리ㆍ운영

9. 비위생 매립장 관리

10. 폐기물 반입에 관한 사항

11. 음식물광역자원화시설 관리ㆍ운영

12. 폐기물 에너지시설 관리

13. 매립가스 발전시설 관리

14.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

15. 제2매립장 조성

16.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17. 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설치

18. 폐기물 중간처리시설 관리ㆍ운영

19. 폐기물 재활용 기반시설 조성

20. 음식물광역자원화시설 확충

21. 폐기물에너지자원화 기본계획 수립 및 에너지시설 도입

22. 폐기물에너지자원화의 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3.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MBT), 소각재 재활용시설, 소각로 및 RDF 전용발전소 설치 등

2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5. 재활용품 분리수거 활성화 촉진시책 추진

26. 나눔장터 활성화 및 행복매장 운영

27.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시책 추진28. 1회용품 사용규제 및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운영

29.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⑦ 생태하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하천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하천 기본계획 수립

2. 환경부 소관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하천, 구거 및 공유수면 점용) 관리 및 권리보전 조치

3. 하천, 구거 및 공유수면 점용과 사용에 관한 사항

4. 하천, 구거용도 폐지 및 첨기등기에 관한 사항

5. 생태하천조성 종합계획 수립

6. 생태하천조성공사 설계 및 시공감독

7. 골재채취 수급계획 수립 및 조정

8. 골재채취업에 관한 사항

9. 하천재해 예방사업(수해상습지개선사업 및 하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10. 하천공사에 따른 보상업무

11. 미 보상 하천부지 보상 및 등기에 관한 사항

12. 지방하천관리위원회 운영

13. 하천관리사업소 지도ㆍ감독

14. 비관리청 하천사업 지도ㆍ감독

15. 하천부산물 채취에 관한 사항

16. 공유수면 매립 및 공작물 설치에 관한 사항

17. 하천공작물 설치에 관한 사항

18. 하천의 유지관리 보수 및 하천대장 관리

19. 홍수대책 비상기획단 운영 및 소하천 정비에 관한 사항

20. 하상도로 및 하상주차장 철거 정비

21. 완충저류시설에 관한 사항

22. 하천수질 보전에 관한 사항

23. 폐수처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4. 수질오염사고 및 수질측정망 관리 운영 등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25. 화학물질의 안전ㆍ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26. 토양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27. 온천원 보호지구 지정 및 온천관리에 관한 사항

28.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축산폐수처리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29.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ㆍ이용에 관한 사항

30. 분뇨수집운반업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 시공업 등 관련 영업에 관한 사항

31.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

32. 지하수 개발ㆍ이용ㆍ보존 및 관리

33. 지하수보전구역지정에 관한 사항

34. 지하수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5. 먹는물 관련 영업허가ㆍ신고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6. 먹는물공동시설 및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37. 대청호 특별대책지역관리 및 댐주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38. 물이용부담금ㆍ금강수계관리기금 등에 관한 사항

39.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40. 상수원보호구역 및 주민지원사업 관리

41. 수변구역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2. 오염총량관리제 실시에 관한 사항

43. 수질오염총량제에 관한 사항

44.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⑧ 산림공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림ㆍ공원ㆍ녹지 정책의 기획ㆍ조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산림ㆍ공원ㆍ녹지 분야 추진시책 작성에 관한 사항

3.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4. 산림ㆍ공원ㆍ녹지 분야 유관기관 협력, 시민참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산림ㆍ공원ㆍ녹지 분야 및 산하 사업소 조례에 관한 사항

6. 공원문화 육성ㆍ보급ㆍ지원에 관한 사항

7. 도시공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산림ㆍ일반녹지분야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녹지직 인력조정 및 교육에 관한 사항

10. 녹지기금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산림재해(산불, 산사태 등) 관련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12. 공원관리사업소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3. 도시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도시조경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5. 도시생태녹지 복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도시녹지 경관디자인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7. 도시녹화계획ㆍ녹지활용ㆍ녹화계약에 관한 사항

18. 도시녹화자원 생산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9. 가로수 조성ㆍ관리 등 일반녹지 관리에 관한 사항

20. 건축물 관련 조경, 일반녹지, 가로수 협의에 관한 사항

21. 공공 식수분야 계획ㆍ추진ㆍ관리 등 전반에 관한 사항

22. 시민 식수분야 계획ㆍ추진ㆍ관리 등 전반에 관한 사항

23. 나무심기 관련 기부금품 모집(헌금ㆍ헌수)에 관한 사항

24. 무궁화 및 한국의 꽃 보급 등 꽃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25. 산림문화휴양 육성ㆍ보급ㆍ지원에 관한 사항

26. 자연학습원,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수목장림, 치유의숲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27. 민간참여 우수조경상ㆍ녹색마을상 시상에 관한 사항

28. 정원진흥 실시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9. 정원문화ㆍ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

30. 정원 등록 및 정원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31. 정원전문가(시민정원사 등) 양성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32. 정원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33. 정원박람회 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4. 정원 토지보상에 관한 사항

35. 정원조성계획 승인(변경)에 관한 사항

36. 목재문화체험장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37. 도시공원ㆍ도시자연공원구역ㆍ녹지(완충, 경관, 연결) 중장기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38. 도시공원 조성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9.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40. 도시공원 정비 및 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41. 오월드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2. 공원ㆍ유원지ㆍ녹지 재해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43. 「공원녹지법」에 의한 공원녹지시설 조성 협의 및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

44. 도시공원ㆍ녹지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45. 도시공원ㆍ녹지 점ㆍ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46. 공원 이용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7. 내동네 내공원 가꾸기에 관한 사항

48. 공원ㆍ유원지ㆍ녹지 조성계획 수립 및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49. 공원ㆍ유원지ㆍ녹지 등 도시관리계획 입안ㆍ결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50.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에 관한 사항

51. 「공원녹지법」에 정한 공원녹지 확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2.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녹지 기능의 공공공지 및 광장시설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53. 장기미집행 공원녹지시설 발전 보존대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54. 미집행 공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및 조성에 관한 사항

55. 미집행 공원ㆍ녹지 토지보상 및 관련 소송업무에 관한 사항

56.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취락지구ㆍ토지매수 청구에 관한 사항

57. 조림 및 숲가꾸기 등 산림자원 조성ㆍ육성에 관한 사항

58. 숲길, 임도, 산사태, 사방사업, 산림복원, 산지전용에 관한 사항

59. 목재산업 육성, 목재제품 품질관리, 목재유통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60. 임산물 수급 및 부정임산물 단속

61. 공유림 및 보안림 관리

62. 보호수 지정 및 관리

63. 산림조합 등 임업관련 기관단체 육성 및 지도 감독

64. 산림기술인력 관리 및 산림정보통계에 관한 사항

65. 산림경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

66.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관한 사항

67. 산불방지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68. 산림ㆍ녹지 재해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69. 나무병원 및 산림사업법인 등록ㆍ관리ㆍ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70. 도시공원부지 개발행위 특례사업에 관한 사항

71. 도시공원부지 개발행위 특례사업 관련 비공원시설 추진에 관한 사항

72. 도시공원부지 개발행위 특례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에 관한 사항

73. 도시공원부지 개발행위 특례사업 관련 소송업무에 관한 사항

74. 수목원, 식물원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75. 수목원 토지보상에 관한 사항

76. 수목원 실시계획 및 인가에 관한 사항

77. 수목원 조성계획 및 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78. 수목원 전시기획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79. 수목원 조례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80. 한밭수목원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제16조(교통국)

① 교통국에 교통정책과, 버스정책과, 운송주차과, 철도정책과 및 교통시설과를 둔다.

② 교통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교통정책과장ㆍ버스정책과장 및 운송주차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철도정책과장 및 교통시설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교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 종합기획 및 조정

2. 교통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3. 중ㆍ장기 기본교통계획 수립

4. 대전교통공사 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5. 시민이 선도하는 대중교통정책 협력에 관한 사항

6. 교통영향평가 심의에 관한 사항

7. 도시교통정비 기본ㆍ중기ㆍ시행계획의 수립 및 조정

8.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영

9.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운영

10.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

11.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12. 교통인프라 자산관리시스템 도입 및 적용에 관한 사항

13. 교통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4. 교통에너지 절약목표 설정 및 관리

15. 도시철도 중심 교통체계 개편계획에 관한 사항

16. 트램 연계 종합교통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7. ITS업무 종합기획 및 조정

18. ITS시스템 개선계획 수립, 설치ㆍ관리 및 운영

19. ITS상황실 운영

20. 신교통수단 보급에 관한 사항

21. 승용차요일제 운영에 관한 사항

22. 버스정보안내시스템(BIS) 및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3.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4. 교통문화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항

25.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6. 교통문화운동에 관한 사항

27. 교통문화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28.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버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내버스ㆍBRT 운송사업 기본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시내버스ㆍBRT 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사항

3. 마을버스 등록ㆍ한정면허 및 지도ㆍ감독

4. 시내버스 운송사업조합에 대한 지도ㆍ감독

5. 시내버스ㆍBRT 서비스개선에 관한 사항

6. 시내버스ㆍBRT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차량 행정처분(시내버스ㆍBRT)

8. 법규위반 및 교통사고 행정처분(시내버스ㆍBRT)

9. 시외곽 순환버스 도입 시행

10. 시내버스ㆍBRT업체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11.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

12.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지도ㆍ감독

13. 자동차운수사업체 종사원 교육ㆍ훈련ㆍ지도 및 감독

14. 버스전용차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교통카드 도입ㆍ시행에 관한 사항

16. 운수업계(시내버스, 마을버스, BRT) 유류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17.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및 버스업체 재정지원(BRT재정지원 검토 포함)

18. 시내버스ㆍBRT 노선에 관한 사항

19. 시내버스ㆍBRT 운행여건 개선사업 종합 추진

20. 버스정보안내시스템(BIS) 운영

21. 시내버스 기반시설 설치 및 관리

22. 공영차고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23.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충전소 등 부대시설 포함) 조성사업 관련 실시설계, 공사 등에 관한 사항

24.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설치에 관한 사항

⑤ 운송주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물ㆍ운송주선ㆍ특수여객ㆍ대여자동차 운송사업 인가ㆍ허가, 등록 및 지도ㆍ감독

2. 화물ㆍ운송주선ㆍ특수여객ㆍ대여자동차 운송사업조합 및 협회 설립인가 및 지도ㆍ감독

3. 교통사고(특수여객ㆍ화물) 발생 운수사업체 행정처분

4. 운수업계(화물) 유류세 연동 보조금 지급

5. 특수여객ㆍ대여자동차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관리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체(특수여객ㆍ대여자동차) 법규 위반차량 행정처분

7. 터미널(고속ㆍ시외버스) 조성ㆍ시행인가 및 터미널(고속ㆍ시외버스) 활성화ㆍ지도ㆍ감독

8.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도시물류기본계획 수립

9. 연도별 도시물류시행계획 수립

10. 물류시책 발굴ㆍ수립 및 추진

11. 물류터미널 조성 및 시행 인가,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2. 물류단지 조성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물류관련 기업 유치 및 홍보

14. 물류정책위원회 운영

15. 화물자동차 공영ㆍ공동차고지 조성

16. 화물터미널 등 물류시설 조성

17. 택시미터기 검정에 관한 사항

18. 택시 운송사업자 면허 및 지도ㆍ감독

19. 택시조합 설립 인가 및 지도ㆍ감독

20. 택시승강장 등 편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21. 택시 공급계획의 수립ㆍ조정

22. 택시 유류세 연동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23.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 및 지도ㆍ감독

24.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지도ㆍ감독

25. 교통사고(전세버스) 행정처분

26. 전세버스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관리

27. 여객자동차운수사업(전세버스) 위반차량 행정처분

28. 자동차관리사업(정비, 매매, 부분정비)조합 지도ㆍ감독

29.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및 기준에 관한 사항

30.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 지정 및 지도ㆍ감독

31.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지도ㆍ단속

32. 차량등록사업소 지도ㆍ감독

33. 자동차검사 등에 관한 사항

34.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전산 운영

35. 자동차 검사원 선ㆍ해임 신고에 관한 사항

36. 자동차 경매장 개설 승인

37.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38.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지도ㆍ관리

39. 건설기계사업(대여업ㆍ정비업ㆍ매매업) 등록 및 지도ㆍ감독

40. 건설기계등록 번호표 제작, 봉인자 지정 및 지도ㆍ감독

41. 건설기계 동원지정 및 임무고지

42. 삭도ㆍ궤도사업의 면허 및 지도ㆍ감독

43. 주차장 확충 및 정비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44. 공영주차장(노상, 노외) 건설ㆍ관리

45. 공영주차장 유료화(세입ㆍ세출) 및 주차장 재산관리

46. 주차장(공영, 민영) 통계관리

47. 거주자우선 주차제 시책에 관한 사항

48.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9.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블록단위)에 관한 사항

50.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ㆍ지도

51. 주차단속 종합계획 수립

⑥ 철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철도정책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도시철도 재정, 보상 등에 관한 사항

3. 철도광역교통 관련 실ㆍ국간 업무협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도시철도 건설 관련 법령,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철도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도시철도 보호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8. 도시철도 행동매뉴얼 정비 등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9. 고속철도 및 일반철도 안전에 관한 사항

10. 도시ㆍ광역철도 역세권 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11. 광역교통업무에 관한 사항

12. 철도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3. 도시철도 1호선 운영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14. 도시철도 1호선 건설공채 및 차입금 상환에 관한 사항

15. 도시철도 무임승차 및 교통복지카드 발급ㆍ운영에 관한 사항

16. 철도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17. 도시철도 환승주차장 등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18. 광역철도 기본계획, 설계, 시공, 운영에 관한 사항

19.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0. 국가철도(고속철도 및 일반철도) 건설 기본계획 수립관련 협의

21. 국가철도 건설관련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정비 등 협의

22. 철도관련 기반시설 신설ㆍ정비관련 행정절차 이행 협의와 정비에 관한 사항

23. 호남선 직선화 및 서대전역 고속철도 증편에 관한 사항

24. 철도사업 민간투자에 관한 사항

25. 통합교통구역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26. 도시ㆍ광역철도 역세권 주변 철도기반시설 정비

27. 철도지하화 및 지상부 통합 개발에 관한 사항

28. 대전차량기술단 인입선로 이설 사업에 관한 사항

29.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0. 도시철도 1호선 환승주차장 건설에 관한 사항

31. 도시철도 1호선 정거장 신설에 관한 사항

32. 일반철도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33. 국립철도박물관 유치에 관한 사항

34.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철도관련 기관 협의에 관한 사항

⑦ 교통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안전종합대책수립 및 조정

2. 교통안전진단계획 수립 및 시행

3. 교통구획선 설치 및 관리

4. 교통사고줄이기운동 추진

5.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 추진

6. T.S.M사업(교차로개선, 차선조정 등) 추진

7. 교통안전공단 및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협조에 관한 사항

8.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9. 교통관리센터 운영

10. 신호시설, 노면표시, 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

11. 교통신호체계 최적화 및 기술운영

12. 교통신호제어시스템 및 교통안전시설물관리시스템(T-GIS) 운영 및 관리

13. 가변형속도시스템(VSL) 운영 및 관리

14. 광역 및 도시 BRT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15. BRT 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에 관한 사항

16. BRT 사업의 재원조달 및 국고지원에 관한 사항

17. BRT 차량, 교통신호, 안전설비 등 운행시스템에 관한 사항

제17조(건설주택국)

① 건설주택국에 건축경관과, 주택정책과, 건설도로과 및 보행자전거과를 둔다.

② 건설주택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건축경관과장 및 주택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건설도로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행자전거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건축경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 종합기획ㆍ조정

2. 건축행정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21층 이상 또는 10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의 건축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

4. 건축기본법 및 건축법 운용에 관한 사항

5. 건축사법 운용 및 건축사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6. 건축사무소 업무신고에 관한 사항

7. 건축행정 정보화시스템 추진 및 건축허가 수수료 세입관리에 관한 사항

8. 집합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분쟁조정위원회 운용에 관한 사항

9. 방치건축물 특별조치법 운용에 관한 사항

10. 건축문화제 및 지역건설자재전시회 추진에 관한 사항

1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운용 및 그린리모델링사업에 관한 사항

12. 녹색건축 설계기준 제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13.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관한 사항

14. 건축물 관리법 운용에 관한 사항

15. 지역건축 안전관리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16. 공공건축디자인 추진 및 제도운영 총괄

17. 총괄ㆍ공공건축가 제도 운영

18. 건축정책위원회 운영

19.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지침의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20.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1.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 및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22.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

23. 건축심의ㆍ허가 구조 안전성 검토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24. 건축물 점검기관 및 해체감리자 명부관리에 관한 사항

25. 건축공사장, 해체공사장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6. 건축안전 점검 매뉴얼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27. 도시경관업무 기획 및 조정

28. 경관계획 수립 및 관리

29. 경관조례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0.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및 관리

31. 경관지구 내 경관에 관한 사항

32. 경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3. 도시경관기록화 사업

34.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사항

35. 도시경관포럼 운영에 관한 사항

36. 도시경관개선사업 발굴 및 시책구상

37. 경관협정 체결에 관한 사항

38. 도시환경 색채에 관한 사항

39. 야간경관 종합계획 수립 및 선도사업

40.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4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실행 장기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42. 옥외광고물 종합 기획 및 조정

43. 옥외광고물 관리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44. 옥외광고협회 설립ㆍ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5.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 및 조례 개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46.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47.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주택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거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주택임대사업자등록 현황 관리에 관한 사항

4. 주택조합 업무에 관한 사항

5.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ㆍ관리 및 품질점검단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6. 학교용지 부담금에 관한 사항

7. 특별회계(학교용지부담금, 주택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8. 임대주택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9.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ㆍ승인 및 준공 등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10.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주택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 지구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수립ㆍ관리

12.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13. 행복주택 건설 공급에 관한 사항

14. 대전형 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

15. 매입임대주택사업에 관한 사항

16. 국민주택자금ㆍ주택융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17. 주택사업자금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18.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관한 사항

19.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0. 공동주택관리업무 지도ㆍ감독

21. 공동주택관리 계획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2. 공동주택관리 지원 및 시책발굴에 관한 사항

23.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

24. 공동주택관리 모범관리단지 선정에 관한 사항

25.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관한 사항

26.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관한 사항

27. 주택관리사(보) 자격에 관한 사항

28.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등록ㆍ관리

29.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실태조사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30. 주택건설 민간건축분야 지역 하도급 활성화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31. 민간건축분야 지역업체 하도급 실태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2. 민간건축분야 지역업체 하도급 시책발급 및 추진에 관한 사항

⑤ 건설도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반(종합)건설업 면허ㆍ등록 및 지도ㆍ감독

2. 건설관리본부 지도ㆍ감독

3.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등 정비에 관한 사항

4. 건설동원계획 수립 및 조정

5. 지역건설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6. 도로건설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7. 도로ㆍ교량 등 긴급복구에 관한 사항

8. 미보상 도로부지 보상 및 등기에 관한 사항

9. 도로공채 관리에 관한 사항

10. 기존 도로 정비 및 유지관리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11. 기존 도로 구조개선 및 입체화계획 수립ㆍ조정

12. 도로포장계획 수립 및 조정

13. 도로시설물(교량, 지하도, 육교, 터널, 가도교 등) 개량 및 유지관리 계획ㆍ조정

14. 도로부대시설(가로수, 사설표지판 등은 제외) 설치 및 유지관리 계획ㆍ조정

15.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계획ㆍ조정

16. 가로등(집중조명, 교차로 조명탑 포함) 시설계획 수립 및 지도

17. 도로대장 관리 및 전산화 업무

18. 도로부속물 기능의 공공공지 및 광장시설 관리

19. 국토교통부소관 국유재산ㆍ공유재산 관리 및 권리보전 조치(도로분야)

20. 도로점용ㆍ사용ㆍ폐지 및 첨기등기에 관한 사항

21.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유지ㆍ관리 및 운영

22. 천변도로 유지ㆍ관리 및 운영

23. 민간투자사업(도로분야)에 관한 사항

24.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재차환, 원금 상환 등 금융업무 및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25.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ㆍ시행

26.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ㆍ시행

27. 지하도상가 운영 및 유지ㆍ관리

28.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⑥ 보행자전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행환경 및 보행교통 개선계획에 관한 사항

2. 보행권 확보를 위한 법ㆍ제도 정비 및 보행친화과제 발굴

3. 보행데이터 구축 및 차 없는 거리 운영

4. 보행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5.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6. 공유자전거시스템 구축

7.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리 및 주차존 설치

8. 자전거도로 조성 및 자전거 주차장 조성

9. 자전거도로 시설 및 관리

10. 자전거사고 다발지역 조사

제18조(도시국)

① 도시국에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도시정비과 및 토지정보과를 둔다.

② 도시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도시계획과장ㆍ도시재생과장 및 토지정보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도시정비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도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 종합기획ㆍ조정

2. 주한미군 공여구역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외의 법령에 따른 각종 개별사업 계획에 대한 협의 및 검토

5. 도시계획위원회(공동위원회, 분과위원회 포함) 구성 및 운영

6. 토지적성평가에 관한 사항

7. 도시관리계획 입안ㆍ결정ㆍ변경ㆍ입안의 제안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고시에 관한 사항

9.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기획 및 총괄에 관한 사항

10. 스마트도시 신규서비스 발굴 및 구축에 관한 사항

11. 스마트도시 조성 대상사업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12.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 및 기관연계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13. 도시기반시설 설치ㆍ정비ㆍ개량에 관한 사항

14. 도시관리계획 결정 실효고시에 대한 사항

15. 개발행위업무에 관한 사항

16. 개발행위의 행정대집행 및 원상회복명령에 관한 사항

17. 개발행위허가 이행담보 및 도시계획사업시행자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

18. 개발행위허가의 인허가등을 위한 의제사항 협의

19. 개발행위허가 준공검사ㆍ인가, 제한 및 인허가등을 위한 의제사항 협의

20.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

21.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22. 성장관리방안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3.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 및 변경

24.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운용

25.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ㆍ고시, 작성 및 인가고시ㆍ공람, 실시계획 작성ㆍ인가, 공사완료 공고 등에 관한 사항

26. 도시계획시설사업 인허가등의 의제행위

27.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문

29.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에 관한 사항(다른 실ㆍ과에서 관리하는 지구단위계획은 제외)

30.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택지개발사업지구ㆍ도시개발사업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수립ㆍ정비 및 관리

31. 개발제한구역 관리

32.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3.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 관리

34.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5. 국토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36. 광역도시계획 수립 및 관리

37. 광역계획권 지정

38.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

39.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도시재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도시재생 인정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도시재생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도시재생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7. 도시재생 혁신지구 지정 및 조성에 관한 사항

8. 대전도심융합특구에 관한 사항

9. 도심융합특구, 도시철도, 혁신도시 연계 도시균형개발에 관한 사항

10.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11. 대전역 공공주택정비에 관한 사항

12. 대전역 쪽방 밀집지역 거주민 이주공간 조성 등에 관한 사항

13. 소제동 철도관사촌 활성화에 관한 사항

14. 자양동 지구단위계획 관리ㆍ운영

15.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16. 원도심 활성화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7. 근대문화예술특구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18. 중앙동 성매매집결지 내 기반시설 정비업무 지원

19. 커플브리지 관련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사항

20.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21.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운영ㆍ관리 및 공유재산 관리

22. 주거환경 개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3.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24.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25. 대전역세권 일원 도심융합특구 전략 수립ㆍ추진

26. 도심융합특구 개발구상 수립 및 사업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⑤ 도시정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개발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입안 결정

2.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시행

3.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4.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 수립 및 인가

5. 도시개발사업 조합설립 인가

6.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지장물 보상 및 불법행위 단속

7. 도시개발사업(공사) 준공(완료)에 관한 사항

8. 도시개발사업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승인에 관한 사항

9.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및 청산금ㆍ체비지 관리에 관한 사항

10. 도시개발(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지구 재투자 사업

1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

12. 택지개발공급계획 수립ㆍ조정 및 통제

13. 택지공급, 선수금, 토지상환채권 발행 승인에 관한 사항

14. 도시재정비촉진지구ㆍ계획ㆍ사업에 관한 사항

15.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16. 도시재정비위원회에 관한 사항

17. 대전역세권 개발 사업

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ㆍ운영

19. 주택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2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ㆍ운영

21.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 및 행정처분

22. 정비사업관리시스템 운영

23. 노후계획도시정비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24.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관련 조례 운영에 관한 사항

25.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6.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7.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및 업무협의에 관한 사항

28.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⑥ 토지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토지정책업무 기획 및 조정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4. 토지거래규제 및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관한 사항

5. 부동산실명제 운영

6.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사항

7. 「공인중개사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8.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9.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에 관한 업무지도

10. 지적업무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11. 지적측량에 관한 사항

12. 지적측량수행자 업무 지도ㆍ감독

13. 측량기준점 관리

14. 첨단측량장비(드론, 위성수신기, T/S 등) 운영에 관한 사항

15.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및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관한 업무

1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17.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및 GIS 기반 건물통합정보 DB구축에 관한 사항

18. 국ㆍ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19. 시유재산 관리 및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지도ㆍ감독 포함)

20. 시유재산 사용ㆍ수익 및 대부관련 부가가치세 신고에 관한 사항

21. 시유영조물의 총괄 손해보험관리

22. 가용재산(특화자산, 임차권 등) 발굴 및 확보에 관한 사항

23. 시유재산 실태조사 및 정보화구축에 관한 사항

24. 주소정보에 관한 사항

25. 자치구 주소정보 업무지원ㆍ지도

26. 주소정보 고지ㆍ고시 및 시설물 정비

27. 민간분야 주소정보 전환 지원

28.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관리 및 안내시스템 운영

29. 지명위원회 운영

30. 주소정보위원회 운영

31. 도로명 부여 및 변경관리

32. 교차로명 부여 및 시설물 관리

33. 국가기초구역 설정ㆍ변경

34. 국가지점번호 및 상세주소제도 운영

3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사항

36.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

37. 감정평가 추천제도 운영

38. 공간정보화에 관한 정책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39. 도시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40. 공간정보시스템 DB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1. 공간정보 데이터 융ㆍ복합 활용에 관한 사항

42.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43. 국토정보(지적ㆍ부동산)센터 이용ㆍ활용 등 운영에 관한 사항

44.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사항

45.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운용 계획 수립 및 관리

46. 항공사진 측량 및 관리

47. 수치지형도 제작 및 관리

48. 디지털 트윈대전 구축에 관한 사항

49. 디지털플랫폼정부(DPG)에 관한 사항

50. 전세사기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

제19조(도시철도건설국)

① 도시철도건설국에 트램건설과 및 트램시스템과를 둔다.

② 도시철도건설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트램건설과장 및 트램시스템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트램건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 종합기획ㆍ조정

2. 도시철도 2호선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총사업비 조정,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5.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안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도시철도 2호선 재정, 보상 등에 관한 사항

7. 도시철도 기술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도시철도 2호선 환경ㆍ교통ㆍ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9. 도시철도 2호선 설계, 시공, 건설사업관리 등에 관한 사항

10. 도시철도 2호선 지반조사, 측량, 지장물 조사, 문화유산지표조사 등에 관한 사항

11. 노면전차 건설 관련 법령,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2. 도시철도 건설공사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트램시스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차량 제작 및 제작감독용역에 관한 사항

2. 도시철도 2호선 종합시험(시설물 검증 및 본선 시험), 운전ㆍ운영에 관한 사항

3. 도시철도 2호선 기계ㆍ소방분야 설계ㆍ시공 및 감리에 관한 사항

4. 도시철도 2호선 검수ㆍ설비 종합계획 수립 및 설계, 시공에 관한 사항

5. 도시철도 2호선 수소 인프라(충전시설 등) 구축에 관한 사항

6. 도시철도 2호선 가로등ㆍ신호등 이설 및 신설 공사 설계, 시공에 관한 사항

7. 도시철도 2호선 시스템엔지니어링(SE)에 관한 사항

8. 도시철도 2호선 에너지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9. 도시철도 2호선 전기ㆍ신호ㆍ통신분야 설계ㆍ시공 및 감리에 관한 사항

10. 도시철도 2호선 역무자동화 관제실 및 정거장 설비 설계, 시공에 관한 사항

제20조(소방본부)

① 소방본부에 소방행정과, 회계장비과, 예방안전과, 대응조사과, 구조구급과 및 119종합상황실을 둔다.

② 본부장은 소방감으로, 소방행정과장ㆍ회계장비과장ㆍ예방안전과장ㆍ대응조사과장 및 구조구급과장과 119종합상황실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③ 소방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행정 주요업무 계획수립 및 조정

2. 인사, 상훈, 채용, 복무, 보안, 행사 및 서무에 관한 사항

3. 소방조직 및 정ㆍ현원 관리

4. 소방력 조사 및 보강에 관한 사항

5. 시 의회 협력에 관한 사항

6. 인사제도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소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운영 및 승진심사에 관한 사항

8. 소방관서 신설 및 청사 신축이전에 관한 사항

9. 소방행정통계 및 혁신관련업무에 관한 사항

10. 성과관리 및 업무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11. 소방공무원 비위 예방대책 추진 지도ㆍ감독

12. 소방업무 감찰

13. 소방공무원 징계 및 송무에 관한 사항

14. 소방보조인력 복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15.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6. 소방업무 상급기관 감사 수감

17. 소방예산 편성ㆍ운영ㆍ결산에 관한 사항

18. 소방공무원 현장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19. 소방공무원 건강 및 체력관리에 관한 사항

20. 소방공무원 순직 및 공ㆍ사상자 지원

21. 소방공무원 복지제도 운영

22. 소방공무원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관리

23. 소방동호회, 소방상조회 운영에 관한 사항

24. 소방공무원 심리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25. 청렴도 향상에 관한 사항

26. 겸직허가 및 외부강의 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

27. 노동조합 및 직장협의회 운영 지원

28. 퇴직소방공무원 동우회 설치 및 지원

29.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회계장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분야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관한 사항

2. 소방분야 세출예산 지출 및 지급에 관한 사항

3. 소방공무원 급여 등 지급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소방특별회계 세입징수에 관한 사항

5. 소방분야 연말정산 및 소득세 등 신고에 관한 사항

6. 소방물품 계약에 관한 사항

7. 소방장비관리계획 수립ㆍ작성ㆍ시행에 관한 사항

8. 소방장비 관리상태 확인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9. 소방차량 및 개인보호장비 등 교체ㆍ보강에 관한 사항

10. 소방차량 통계관리 및 순회 정비에 관한 사항

11. 소방차량 불용 결정 및 폐기에 관한 사항

12. 공사ㆍ용역ㆍ물품 계약에 관한 사항

13. 물품관리(정수관리,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

14. 소방장비관리시스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5. 호흡보호정비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소방장비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7. 소방공무원 피복 개선 및 지급에 관한 사항

18. 소방청사 건축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9. 소방청사 시설공사ㆍ용역 계약에 관한 사항

20. 소방청사 신축ㆍ이전ㆍ증축 추진에 관한 사항

21. 소방청사 관리에 관한 사항

22. 공유재산 취득, 처분, 관리에 관한 사항

⑤ 예방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재예방대책 수립 및 추진

2.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 및 소방안전대책 추진

3.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위험물 소방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5. 위험물안전관리자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6. 소방관련업 등록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7.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위험물탱크시험자 등록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9. 위험물관련 국가기술자격자 행정처분 및 지도ㆍ감독

10.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1. 소방분야 국가기술자격자 행정처분 및 지도ㆍ감독

1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3. 예방소방행정통계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소방안전관리자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5. 소방시설 자체점검 등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6. 소방안전체험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17. 소방홍보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8. 언론 및 온라인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사항

19. SNS, 소셜미디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0. 소방악대에 관한 사항

21. 현장활동영상 촬영, 수집, 기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2. 불조심 강조의 달 운영 및 홍보행사에 관한 사항23. 119 소방동요대회 및 119소년단 운영에 관한 사항

24. 이동안전체험차량 및 소방안전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

25. 시민 소방안전체험에 관한 사항26. 119시민체험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7. 화재안전조사 전반에 관한 사항

28. 주택화재예방대책 및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29. 공공이용시설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30.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1.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사항

32. 예방분야 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33. 성능위주설계 대상 및 공동주택ㆍ지하층을 제외한 16층 이상의 건축허가 동의 및 착공ˑ 완공에 관한 사항

⑥ 대응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재진압 및 현장대응에 관한 사항

2. 중요행사장 소방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3. 화재특별경계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

4. 소방공무원 현장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에 관한 사항

5. 소방활동 검토회의에 관한 사항

6. 소방응원협정 체결 및 정비에 관한 사항

7. 소방용수 확충 및 소방출동로 확보에 관한 사항

8. 소방활동 자료조사에 관한 사항

9. 의용소방대 운영에 관한 사항

10. 산불진화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11. 화재원인의 조사ㆍ분석ㆍ감식 및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

12. 화재발생 통계 및 분석

13. 화재피해주민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4. 화재조사관 인원 및 장비관리에 관한 사항

15. 소방사범 조사ㆍ입건 및 송치에 관한 사항

16. 소방활동 중 강제처분 및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17. 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전반에 관한 사항

18. 특별사법경찰관리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9. 긴급구조 대응계획 수립

20. 연간 긴급구조훈련 등 평가 기본계획 수립 및 통제단 운영에 관한 사항

21. 긴급구조지원기관 간 역할분담 및 지휘ㆍ통제

22. 재난 시 현장출동 및 정보수집ㆍ보고에 관한 사항

23. 재난 시 통제단장 보좌에 관한 사항

⑦ 구조구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조ㆍ구급 및 생활안전 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구조, 구급 및 생활안전 관련 현장대응에 관한 사항

3. 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 및 구급지도협의회 운영

4. 구조ㆍ구급 및 생활안전대 운영 및 실적관리에 관한 사항

5. 소방기술경연대회에 관한 사항

6. 구조, 구급 및 생활안전에 필요한 장비보급 및 관리운영에 관한사항

7. 구조, 구급 및 생활안전 관련 현장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에 관한 사항

8. 구조, 구급 및 생활안전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9. 구조, 구급 및 생활안전대 등 건강 및 감염관리에 관한 사항

10. 재난관련 유관기관 협력(수색구조)에 관한 사항

11. 자연재난(폭염ㆍ태풍ㆍ한해)대비 대책상황실 운영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12. 119시민수상구조대 및 생활안전대 운영

13. 재난안전한국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14. 자살사고 현장대응 대책업무에 관한 사항

15. 사고빈발 지역 발굴 및 개선 추진에 관한 사항

16. 소방드론 도입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7. 등산목안전지킴이, 119시민산악구조대 운영에 관한 사항

18.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9. 감염병 대응에 관한 사항

20. 구급활동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21. 다수사상자 구급대응 및 현장응급의료소 운영에 관한 사항

22. 심폐소생술 등 시민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23.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

24. 펌뷸런스 및 산악구급함 운영에 관한 사항

25. 구급교육센터 운영 총괄ㆍ관리에 관한 사항

26. 구급 교육ㆍ훈련 및 자료수집 등 연구에 관한 사항

27. 구급지도관 운영 및 전문성 향상에 관한 사항28. 119특수대응단 정책업무에 관한 사항

29. 긴급구조종합훈련(본부주관) 계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

30. 그 밖에 구조ㆍ구급, 생활안전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⑧ 119종합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통신시설 및 전산장비 유지관리

2. 긴급구조시스템 운영 및 보강사업에 관한 사항

3. 전산 및 통신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4. 소방정보화계획 수립 및 추진

5. 소방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ㆍ운영6. 119신고전화 접수ㆍ지휘ㆍ조정ㆍ통제 및 출동지령

7.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NDMS) 운영

8. 주요재난 상황파악 및 피해속보

9. 각종 재난ㆍ재해관련 상황접수 및 유관기관 전파ㆍ운영에 관한 사항

10. 재난발생시 규모 및 유형별 비상소집에 관한 사항11. 119안전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2. 이동전화 위치정보 업무13.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및 구급상황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14. 상황실 상황관리 관련 업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조정

15. 재난상황 정보수집 및 상황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16. 재난상황 처리ㆍ분석 및 예측에 관한 사항17. 119신고접수 등 통제관리에 관한 사항

18. 주요재난의 상황처리에 관한 종합적 분석 및 보고19. 119신고관련 정보공개 및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20. 병원 간 전원조정업무에 관한 사항

21. 응급의료전산망(ESMC) 관리 및 운영

22. 항공기 사고수색 지역구조조정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인재개발원

제21조(원장) 인재개발원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22조(하부조직)

① 인재개발원에 교육지원과 및 교육운영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 인사, 보안,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2. 청사ㆍ물품 및 재산관리

3. 교육생 후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원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

2. 정보화교육 및 사이버교육

3. 교육훈련 및 분임연구 지도

4. 교육훈련 분석 및 평가

5. 교육용 기자재 및 물품관리

6. 교재의 연구ㆍ편찬

7. 교육생 관리 및 강의

8. 교육생 보건 및 의무관리

9. 참여식 학습기법 및 교육과정 개발

10. 외국어 경연대회

11.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12. 역량평가에 관한 사항

제2절 보건환경연구원

제23조(원장)

①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지방수의연구관ㆍ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24조(하부조직)

① 보건환경연구원에 총무과, 감염병연구부, 식의약연구부, 환경연구부 및 동물위생시험소를 둔다.

②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감염병연구부장 및 식의약연구부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환경연구부장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 인사, 보안,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2. 물품조달ㆍ관리 및 건물 유지관리

3. 수수료 징수

4. 그 밖에 원 내 다른 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감염병연구부에 질병조사과, 감염병검사과 및 미생물과를 두고, 각 과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보하며, 감염병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질병조사 연구기획

2. 신종ㆍ변종 해외유입 감염병 진단 및 검사

3. 법정감염병 진단 및 검사

4.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검사

5. 식중독 예방 및 원인균 검사

6. 질병보건통합감시시스템 운영

7. 국가결핵예방 잠복결핵 검사

8. 설사질환 실험실 감시사업

9. 호흡기질환 실험실 감시사업

10. 엔테로바이러스 감시사업

11. 분리균주에 대한 펄스넷 구축사업

12. 주요감염병 매개체 감시사업

13. 일본뇌염매개모기 밀도조사사업

14. 생물테러 대비 실험실 감시사업

15. 생물안전3등급(BL3)연구시설 운영

16. 생물안전위원회(IBC)운영

17. 보건소 검사요원 교육 및 정도관리(精度管理)

18. 레지오넬라균 검사

19. 위생세균 등 검사

20. 식품ㆍ의약품 등 미생물검사

21. 유전자재조합식품(GMO) 검사

22. 의료관련 감염병 실험실 확인검사

23. 고위험병원체 확인검사 및 관리

24. 감염병 집단발생 실험실 대응

⑤ 식의약연구부에 식품분석과ㆍ약품화학과ㆍ노은농수산물검사소 및 오정농수산물검사소를 두고, 각 과장 및 각 검사소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보하며, 식의약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약품, 한약, 의약외품, 화장품, 의료용구 및 그 밖의 의약품에 관련된 약품 등의 검정 등

2. 마약류 검정

3. 의약품 등에 관한 자가 기준 및 규격 검토

4. 의약품 등의 품질관리 및 그 밖의 연구에 관한 조사ㆍ연구

5. 수출 및 수입 의약품 등의 검정

6. 수출용 원자재 소모율 책정

7. 식품용 기구,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검사

8.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검사

9. 수출 및 수입 식품 검사

10. 식품 등의 위생관리에 관한 검사

11. 식품 등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12. 식품 등의 자가품질 위탁검사

13. 건강기능식품 규격기준 검사

14. 식품첨가물 검사

15. 농산물 중 농약잔류 검사

16. 수산물 안전성 검사

17. 농수산물 검사소 운영

18.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검사

19. 식품 등의 방사능 안전성 검사

⑥ 환경연구부에 환경조사과ㆍ대기보전과ㆍ미세먼지분석과ㆍ생활환경과ㆍ수질보전과 및 폐기물분석과를 두고, 각 과장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하며, 환경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하천오염도 검사

2. 대기ㆍ수질측정망 운영

3. 오염지역에 대한 역학조사

4. 연료소비 증가에 따른 환경변화와 산성우 피해에 따른 조사ㆍ연구

5. 담수어 및 어패류 오염도 검사

6. 환경오염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조사ㆍ연구

7. 골프장 잔류농약 함유량 분석

8. 대기배출시설 오염도 검사

9. 유류 중 유황성분 검사

10. 비산먼지 검사

11. 대기오염방지 기술 및 성능에 대한 조사ㆍ연구

12. 도시 대기오염실태 조사연구

13.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검사

14. 악취검사

15. 소음 및 진동검사

16. 소음측정망 운영

17. 실내공기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조사ㆍ연구

18. 도시소음 발생원인 및 변화에 따른 조사ㆍ연구

19. 먹는 물, 먹는 샘물 검사

20. 목욕탕, 수영장, 온천수 검사

21. 지하수(농업, 공업, 생활용수) 검사

22. 환경독성물질 및 신합성물질 검사

23. 수질오염에 관한 조사ㆍ연구

24. 수처리제 검사

25. 지하수 측정망 운영

26. 수중이온물질 성분 분포도 검사

27. 폐기물 검사

28. 배출시설 폐수검사

29. 오ㆍ폐수, 저질검사 및 조사ㆍ연구

30. 토양 및 농작물 오염도 검사

31. 폐기물이 토양에 미치는 영향 및 생태계 변화에 대한 조사ㆍ연구

32. 폐기물 자원재생에 관한 조사ㆍ연구

33. 토양오염 실태조사

⑦ 동물위생시험소에 동물방역과ㆍ축산물분석과 및 축산물위생과를 두고, 각 과장은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보하며,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물방역 및 전염병 검진

2. 가축질병 예찰 및 협의회 운영

3. 가축기생충 구제 및 가축위생관리ㆍ지도

4. 해외 악성가축전염병에 대한 역학조사

5. 축산물 작업장 위생관리ㆍ지도

6. 도축검사

7.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 검사

8. 식육 중 유해 잔류물질 및 병원성 미생물 검사

9. 가축질병 병성 감정

10. 각종 병리검사 및 미생물 배양검사

11. 가축전염병 혈청학적 진단

12.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원유검사 및 유가공품 검사

13.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14. 인수공통 전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15. 토양 중 기생충 검사

16. 구제역 검사

17. 조류인플루엔자 검사 및 상시예찰

18. 소 전염성해면상뇌증 검사

19. 꿀벌 방역사업

20. 도시동물 및 유기동물 질병검사

21. 그 밖에 「가축전염병 예방법」 관련 사항

22. 축산물 가공품 성분규격검사

23. 축산물 자가품질 위탁검사

24. 한우감별 유전자 검사

25. 조사료 품질검사

26. 도체표면 미생물오염도 조사

27. 도축장 항생제내성균 검사

28. 축산물 유해잔류물질 정성검사

29. 축산물작업장 HACCP 운영지도

제3절 농업기술센터

제25조(소장)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26조(하부조직)

① 농업기술센터에 지도개발과ㆍ기술보급과 및 미래농업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③ 지도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계획ㆍ조정ㆍ평가

2. 서무, 인사, 보안, 예산, 회계 및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3. 물품, 차량,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

4. 농업인 교육훈련 및 기술홍보에 관한 사항

5.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지원

6. 농축산물의 경영ㆍ유통정보 및 관련기술의 지원

7. 농기계 교육 및 대여은행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농촌지도개발에 관한 업무

④ 기술보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친환경농업기술의 보급 및 지원

2. 주요농작물의 우량품종 보급에 관한 사항

3. 식량작물에 관한 시범사업 및 기술지도

4. 과수ㆍ채소ㆍ화훼ㆍ특용작물에 관한 시범사업 및 기술지도

5. 축산ㆍ가축위생에 관한 시범사업 및 기술지도

6. 명품특화사업 육성 및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7. 동남부농업인상담소(동대전, 산내, 중부, 서부) 운영

8.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기술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

9. 동남부지역 특산물 재배단지 육성

10. 그 밖에 농업기술보급에 관한 사무

⑤ 미래농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산물 안전 분석 및 광역인증 관리에 관한 사항

2. 미생물배양실 운영 및 농가현장 지도에 관한 사항

3. 농약 안전사용 지도

4. 농산물 가공기술 및 식품산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농업ㆍ농촌 자원 발굴 및 활력화 사업에 관한 사항

6. 도시농업 연구개발 및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7. 과학영농실증재배 및 체험장 운영

8. 서북부농업인상담소(유성,구즉,북부) 운영

9. 서북부지역 특산물 재배단지 육성

10. 그 밖에 미래농업 업무에 관한 사무

제4절 소방서

제27조(서장) 소방서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제28조(하부조직)

① 소방서에 소방행정과, 예방안전과, 119재난대응과 및 현장대응단을 둔다.

② 각 과장과 현장대응단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

③ 소방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행정 주요업무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 서무, 인사, 상훈, 보안 및 복무에 관한 사항

3. 문서 및 공인관리

4. 소방업무 감찰에 관한 사항

5. 소방비위 예방대책 추진 지도ㆍ감독

6.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7. 청렴도 향상 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8. 소방보조인력 인사ㆍ복무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

9. 소방공무원 체력측정 및 체력관리 업무

10. 소방공무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관리

11. 소방공무원 심신건강관리 및 복지에 관한 사항

1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13. 소방서 지출원에 관한 사항

14. 예산편성, 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

15. 소방청사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피복지급에 관한 사항

17. 소방장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소방서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예방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축허가 등의 동의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2.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등의 설치ㆍ완공신고에 관한 사항

3. 소방시설 착공 및 완공검사

4. 위험물제조소 등의 허가 및 안전관리

5. 무허가위험물 지도 및 단속

6. 위험물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자 선임ㆍ해임

7. 방염 후 처리물품 성적시험 관련사항

8. 예방관련 법령 및 지침에 관한 사항

9. 소방시설 질의민원에 관한 사항

10. 계절별 소방안전대책 수립 및 추진

11. 시민 자율재난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12.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교육13. 119소년단 조직 및 운영

14. 소방안전교실 운영

15.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계획 수립 및 추진

16. 화재의 예방조치 및 소방대상물 개수명령

17.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18. 특정소방대상물 소방특별조사업무에 관한 사항

19.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의무 위반사항 조치

20. 예방소방행정 통계관리

21.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에 관한 사항

22.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23. 심폐소생술 등 시민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

24. 소방시설, 위험물, 소방안전관리 등 예방민원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5. 예방분야 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⑤ 119재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관계법령 위반 인지보고ㆍ수사 지원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2. 각종 소방훈련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긴급구조훈련 및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관한 사항

4. 소방공무원 현장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에 관한 사항

5. 소방용수시설 신설ㆍ이설ㆍ폐기에 관한 사항

6. 을지훈련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7. 소방력 동원에 관한 사항

8. 중요행사 소방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9. 의용소방대 운영ㆍ교육 및 훈련

10. 구조ㆍ구급대원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11. 구조ㆍ구급장비 및 의약품 운영

12. 독거노인ㆍ장애인 등 소외계층 구급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13. 구조ㆍ구급통계 관리

14. 소방출동로 확보에 관한 사항

15. 자연재해 현장대응계획 및 대책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16.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7. 생활안전구조대 운영에 관한 사항

18.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에 관한 사항

19. 산악 및 수난사고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⑥ 현장대응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재 등 각종 재난현장 출동 및 현장지휘

2. 소방활동 검토회의 운영

3. 소방작전 부대편성에 관한 사항

4. 화재원인 조사ㆍ분석ㆍ감식 및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

5. 화재피해복구 주민지원센터 운영

6. 화재 등 재난현장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7.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 소방활동 정보 업무에 관한 사항

8. 현장활동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9. 현장안전점검관 및 현장활동 안전책임자 활동

10. 안전사고 조사ㆍ재발방지ㆍ사례분석ㆍ평가

11. 각종 소방훈련 세부계획 수립 및 실행에 관한 사항

12. 소방용수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3. 산불 및 자연재해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14. 소방활동 중 강제처분 및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15. 화재증명원 발급에 관한 사항

제29조(119안전센터 등의 설치)

①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36조에 따라 소방서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119안전센터, 119구조대 및 119구급대를 둔다.

② 119안전센터, 119구조대 및 119구급대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③ 119안전센터에 119안전센터장을, 119구조대에 119구조대장을, 119구급대에 119구급대장을 두며, 119안전센터장ㆍ119구조대장 및 119구급대장은 소방경 또는 소방위로 보한다. 다만,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별표 1 제2호 전단에 따라 119안전센터장의 직급은 소방령으로 할 수 있다.

④ 119안전센터장ㆍ119구조대장 및 119구급대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119안전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재예방 및 진압활동

2. 구조 및 구급활동 지원

3. 소방정보 수집 및 순찰

4. 특별경계근무 및 소방홍보

5. 위험물 검사 및 불법위험물 단속

6. 소방대상물 검사 및 소방훈련

7.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8. 무검정 소방용기계ㆍ기구 단속

9. 특수장소 소방훈련근무

⑥ 119구조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재난현장 인명구조

2. 화재출동 및 진압활동 지원

3. 방사능ㆍ유해화학물질 등 특수재해 대응활동

4. 구조기법 연구 및 구조훈련

5. 구조정보 수집, 특별경계 및 순찰근무

6. 구조장비 및 기자재의 유지 관리

⑦ 119구급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응급환자 이송 등 구급활동

2. 화재출동 및 진압활동 지원

3. 각종 구급기술의 연구 및 훈련, 구급활동 품질관리

4. 구급장비 및 기자재의 관리ㆍ운영

5. 구급정보 수집, 특별경계 및 순찰근무

제5절 119특수대응단

제30조(단장) 119특수대응단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제31조(하부조직)

① 119특수대응단에 특수대응지원과ㆍ긴급기동대ㆍ119항공대를 둔다.

② 특수대응지원과장ㆍ긴급기동대장 및 119항공대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

③ 특수대응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119특수대응단 운영 및 특수 구조 기획에 관한 사항

2. 인사ㆍ감찰ㆍ복무에 관한 사항

3.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사항

4. 예산 편성 및 지출에 관한 사항

5. 물품 및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7. 특수사고 대응기관 협의체 운영 등 대외 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다른 부서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긴급기동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대형ㆍ특수 재난 발생 시 구조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119특수대응단장의 현장지휘 보좌에 관한 사항

3. 특수 구조장비의 확충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특수사고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인명구조기법 훈련에 관한 사항

6. 화재진압전술 훈련에 관한 사항

⑤ 119항공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항공 구조ㆍ구급 활동에 관한 사항

2. 헬기 운항 및 헬기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헬기 운항 관련 장비 보강에 관한 사항

제4장 사업소

제1절 상수도사업본부

제32조(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33조(하부조직)

① 상수도사업본부에 경영부, 기술부, 수도시설관리사업소, 정수사업소(송촌ㆍ월평ㆍ신탄진), 수질연구소 및 지역사업소(동부ㆍ중부ㆍ서부ㆍ유성ㆍ대덕)를 둔다.

② 경영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기술부장ㆍ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송촌정수사업소장ㆍ월평정수사업소장 및 신탄진정수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수질연구소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동부사업소장ㆍ중부사업소장ㆍ서부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유성사업소장 및 대덕사업소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경영부에 관리과 및 기획요금과를 두고, 관리과장 및 기획요금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수도행정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상수도사업 기본운영계획 및 심사분석

3. 인사ㆍ복무ㆍ교육ㆍ문서ㆍ보안ㆍ공인관리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4. 행정사무감사 등 시의회 관련업무

5. 법제업무 및 소송에 관한 사항

6.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7. 보수, 연금, 건강보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8. 직장민방위대 운영 및 공익근무요원 관리

9. 산하사업소 지도ㆍ감독

10. 유ㆍ무선 통신시설 관리 및 운영

11.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 정리 및 결산 등 회계관련 업무

12. 공사ㆍ제조ㆍ물품ㆍ용역 등 계약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13. 세입세출외현금ㆍ유가증권 출납보관 및 납세관리

14. 행정장비ㆍ물품ㆍ차량ㆍ유류 등 각종 재산 관리

15. 회계직공무원 재정보증

16. 청사유지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부 및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기획요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수도 홍보 전반에 관한 사항

2. 음용률 향상 등 마케팅에 관한 사항

3. 상수도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운영

4. 재정계획 수립

5. 지방채 기채에 관한 사항

6. 병입수 생산ㆍ판매전략 수립 및 시행

7. 감사에 관한 사항

8. 물시장 개방 및 국내 물산업 육성ㆍ기획에 관한 사항

9.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총괄

10. 상수도 세입결산 및 현계표에 관한 사항

11. 상수도 자금수급 및 관리

12. 상수도 사용료 부과ㆍ징수사무 지도ㆍ감독

13. 상수도 사용료에 관한 심사청구

14. 상수도 부정사용 등 조례 위반사항 지도ㆍ감독

15. 검침업무 지도ㆍ감독

16. 지정금융기관 계약ㆍ감독 및 검사

17. 시 공과금 수납계약

18. 원수ㆍ용수 수급계약

19. 대청댐 건설비 및 관리비 지출

20. 사용료 전산처리 용역에 관한 사항

21. 모범음식점 상수도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

22.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23. 다량 수용가 관리

24. 요금조정 및 체납액 관리 등 전산프로그램 개발

25. 상수도종합전산화 추진

⑥ 기술부에 급수과ㆍ수질관리과 및 시설과를 두고, 급수과장 및 시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수질관리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⑦ 급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송ㆍ배ㆍ급수에 관한 지도ㆍ감독

2. 송ㆍ배ㆍ급수의 종합계획 및 비상급수 계획 수립

3. 송ㆍ배수시설 등 관로의 수계별 공급체계 개선사업 설계 및 시공ㆍ감독

4. 급수구역 조정 및 통제

5. 지역사업소 및 수도시설관리사업소 운영에 관한 기술지도

6. 가압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7. 급수시설의 계량기 등 용구개선계획 및 설치ㆍ관리, 지도ㆍ감독

8. 급ㆍ배수관 관망도 관리 및 종합조정(관망도 및 GIS)

9. 누수방지업무 지도ㆍ감독

10.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11. 공동구 관리 지도ㆍ감독

12. 상수도특별회계 중 부 내 행정재산 관리

13. 저수조(물탱크)의 위생상 조치에 관한 지도ㆍ감독 총괄

14. 수도시설 등에 관한 교육

15. 도수ㆍ배수ㆍ급수시설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지도ㆍ감독

16. 관망 블록시스템 구축계획수립 및 지도ㆍ감독

17. 유량정보 원격시스템(TM) 구축 및 운영

18. 유수율 제고 종합계획 및 총괄

19. 일반건축ㆍ공동주택 건설 및 택지개발, 정비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및 사업소 상수도 시설물 설치 등에 관한 협의(사업소 협의업무 제외)

20. 구별 유량계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21. 그 밖에 기술부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⑧ 수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수사업소 및 수질연구소 지도ㆍ감독

2. 수원시설 수질 및 수질환경여건에 대한 분석ㆍ관리

3. 생활ㆍ공업용수 생산 및 계획조정

4. 수질관리소(폭기시설 등) 관리ㆍ운영

5. 정수처리시설 운영효율 향상에 관한 사항

6.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7.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8. 관말 급수전 잔류염소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9. 마을급수시설 유지관리 및 수질관련 사항

⑨ 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수도 시설(취수ㆍ도수ㆍ정수ㆍ송수ㆍ배수시설) 확장계획 수립

2. 상수도 시설(취수ㆍ도수ㆍ정수ㆍ송수시설) 설계 및 시공ㆍ감독

3. 상수도수원 개발계획 수립 및 설계 시공감독

4. 상수도 사업용 기계ㆍ전기설비의 확장계획 수립 및 설계 시공감독

5. 상수도 고도정수처리 시설계획 수립 및 시공감독

6. 취ㆍ정수장시설 개량에 관한 사항

7. 미급수지역 급배수관 부설공사(확장사업)

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사항

⑩ 수도시설관리사업소에 공무과 및 시설운영과를 두고, 공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시설운영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⑪ 공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불용물품 보관관리

2. 사업소의 자산(토지, 건물, 구축물 등) 유지관리

3. 상수도 관망개량 계획수립(공업용 포함)

4. 블록시스템 구축, 노후관 개량, 급ㆍ배수관 통폐합 등 상수도 시설물 설치 및 개량공사 설계ㆍ시공ㆍ감독5. 400밀리미터 이상 관로의 관망관리 및 유지관리

6. 도수관로 개량 및 유지관리

7. 공동구 유지관리

⑫ 시설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도계량기 구입ㆍ공급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수도계량기 시험ㆍ검사 및 수선

3. 가압장 및 배수지 신설(재소독 시설ㆍ소독능 관리 포함) 및 유지관리(울타리 내 수도시설 및 가압장부터 배수지 간 전용관로 포함)

4. 취수 등 관련시설(추동취수탑, 도수터널, 중리취수장 등) 개량ㆍ유지관리

5. 급수구역(가압)내 누수탐사 및 수선

6. 가압구역 내 구역유량계 TM감시ㆍ분석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지역사업소의 가압구역 내 급수공사 승인 시 가압능력 판단 등 협의

⑬ 송촌정수사업소장, 월평정수사업소장 및 신탄진정수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업소 자산(토지, 건물, 구축물 등) 유지관리

2. 수질보전 및 개선

3. 정수처리

4. 관할취수장 및 정수장 시설 유지관리

5. 정수 일일ㆍ주간 수질시험

6. 월간 관말 수도꼭지 수질시험

7. 실험실 운영 및 시험장비 관리

8. 물품(자재) 출납 및 관리

⑭ 수질연구소에는 연구분석과를 두고, 과장은 지방환경연구관 또는 지방공업연구관으로 보하며, 연구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질관리 및 개선종합계획 수립

2. 정수처리 공정개선을 위한 시험연구

3. 수돗물 원수ㆍ정수 월간 수질검사

4. 수질민원에 관한 사항

5. 상수도 일일ㆍ주간ㆍ월간 수질시험 지도

6. 수돗물 원수ㆍ정수 정밀분석 및 대책

7. 수처리 약품 품질시험 및 연구

8. 수질관리요원 교육

9. 공급과정에서의 수질시험(급수설비 수질검사 등)

⑮ 지역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수도사용량 검침 수탁업체 지도ㆍ감독

2.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및 체납액 관리

3. 다량 수용가 관리

4. 상수도 부정사용 등 조례 위반사항 단속

5. 상수도 수탁급수공사

6. 수도계량기 설치ㆍ교체 및 사후관리

7. 누수수선(지상, 지하)에 관한 사항

8. 제수변 및 제수변 보호실 관리

9. 저수조(물탱크)위생상 조치에 관한 지도ㆍ감독

10. 소화전 시설에 관한 사항

11. 출수 불량지역 관리

12. 급수차 운영 등

13. 급수전 폐전 및 원부 관리

14. 단수업무에 관한 사항

15. 급수공사 단가계약업체 지도ㆍ감독

16. 사업소의 자산(토지, 건물, 구축물 등) 유지관리

17. 급ㆍ배수관 관망도 관리 및 정리(관망도 및 GIS)18. 400밀리미터 미만 관로 유지관리(가압장부터 배수지 간 전용관로 제외)19. 400밀리미터 미만 노후관 개량공사 설계, 시공 및 감독

20. 급수구역(일반) 내 누수탐사 및 수선

21. 구역유량계 TM감시ㆍ분석 및 유량계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가압구역 제외)22. 100,000제곱미터 미만 또는 20층 이하의 일반건축물 및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건설 등에 따른 상수도시설물 설치 및 준공 협의

제2절 건설관리본부

제34조(본부장) 건설관리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35조(하부조직)

① 건설관리본부에 건설부 및 시설부를 둔다.

② 건설부장 및 시설부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건설부에 관리과ㆍ보상과ㆍ건설1과 및 건설2과를 두고, 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설1과장 및 건설2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본부의 업무계획 수립 및 조정

2. 서무, 인사, 감사, 복무, 보안 및 직원후생에 관한 사항

3. 문서, 공인, 보안업무

4. 예산 및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5. 지출 총괄 및 결산

6. 공사계약에 관한 사항

7. 물품자재 구입 및 기타 용역 계약에 관한 사항

8.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 출납보관

9. 사업용 자재 취득관리 및 처분

10.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부 및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보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2. 수용재결 및 공탁에 관한 사항

3. 손실보상 관련 소송에 관한 사항

4.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⑥ 건설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ㆍ교량 건설사업 총괄

2. 도로개설, 확ㆍ포장공사 설계 및 시공감독

3. 부실공사 방지에 관한 사항(교육 포함)

4. 공사현장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5. 공사현장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6. 교량ㆍ육교 지하도 공사 설계 및 시공감독

7. 시장이 정하는 간선도로망 관련 설계 및 시공감독에 관한 사항

⑦ 건설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세부시행 계획 수립

2.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집행계획 수립 및 추진

3.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관련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 등 추진

4. 산업단지 관련사업 총괄

5. 재배정 사업비 정산 및 전입금(사업비) 정산

6. 복합활용공간(녹지부분) 조경공사 설계 및 감독

7. 산업단지 조성ㆍ진입도로개설공사 설계 및 시공감독

8. 하수도사업 설계 및 시공감독

9. 체육시설 등 다른 부서 지원사업 설계 및 시공감독

10. 공원조성 및 조경(토목공사부대ㆍ공공건축물ㆍ위탁)공사 등의 계획ㆍ설계 및 시공감독

⑧ 시설부에 시설정비과ㆍ시설관리과ㆍ건축과 및 기전과를 두고, 시설정비과장ㆍ시설관리과장 및 건축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기전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⑨ 시설정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존 포장도로의 덧씌우기 및 미끄럼 방지시설 사업에 관한 사항

2.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도로분야)

3.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일상적 도로(포장도, 자갈길) 유지보수

5. 도시관리계획상 20미터 이상 도로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 허가, 준공검사 및 도로관리심의회 운영(다만, 구청장 위임사항 제외)

6. 긴급한 도로정비(포장도, 자갈길)

7. 시민생활 불편사항 즉시처리(도로불편신고센터 운영)

8. 도시환경보전과 시정저해 요인 사전예방

9. 건설공사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10. 각종 건설자재 품질시험

11. 시험장비관리

12. 도로 방음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13. 도로안내 표지판 설치 및 유지관리

14. 도로부속물(지하차도, 복개구조물, 옹벽 및 절토사면 중「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 제외) 유지관리

15. 차량건설기계의 정비 등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16. 건설기계 대여 및 사용료 조정 징수

17. 차량(건설기계 포함) 부속품출납 및 보관관리

18. 정비실(세차장 포함) 관리ㆍ운영

19. 아스콘 생산운영 및 생산장비 유지관리

20.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도시관리계획상 20미터 이상 도로)

21. 자동차전용도로 통로연결 허가

22. 도시관리계획상 20미터 이상 도로의 사용개시

23. 도시관리계획상 20미터 이상 도로 중에서 도시계획으로 설치된 도로의 다음 각 목의 사항가.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나. 부대공사 시행다. 공공단체 등에 대한 도로수선공사 시행 및 유지명령라. 도로대장 작성 및 관리마. 점용공사 대행바. 원상회복 원인에 관한 사항사. 도로 통행금지 및 제한명령아. 도로 등의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자. 다른 공작물관리자에 대한 도로공사 및 유지비용 부과ㆍ징수차. 다른 공작물에 관한 도로공사 및 유지비용 부과ㆍ징수카. 원인자 부담금 부과ㆍ징수타. 부대공사 비용 부과ㆍ징수파.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부담하는 수선ㆍ유지비용의 부과ㆍ징수하.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및 조치명령거. 공익을 위한 처분너. 도로에 관한 사항 조사더. 수수료 징수러. 부담금 등 강제징수머. 과오납 반환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24. 그 밖에 시설부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⑩ 시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

2. 계측기 등 단속장비 유지관리

3. 제한차량 운행 허가 및 협의

4. 운행제한(과적) 위반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사법처리(특별사법경찰관 직무)나. 과태료 부과ㆍ징수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1종ㆍ2종ㆍ3종시설물(교량, 터널, 지하차도, 도로용도의 복개구조물, 도로의 부대시설로서 옹벽 및 절토사면)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안전관리계획 수립나. 정기점검다.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라. 유지관리

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시설물이 아닌 일반 교량의 안전 및 유지관리

7. 교량 안전점검 장비관리

⑪ 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반 및 지정건축물 설계 및 시공감독

2. 구조물 건축사업 설계 및 시공감독

3. 각종 건축물 안전관리 지도

4. 건축물 공사장 재해대책 관리

5. 시장이 정하는 건축물공사 설계 및 시공감독

⑫ 기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반 지정건축물 기계ㆍ전기ㆍ통신분야 설계 및 시공감독

2. 토목공사 전기분야(가로등, 육교등, 공원등, 지하차도 등) 설계 및 시공감독

제3절 시립미술관

제36조(관장)

① 시립미술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립미술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37조(하부조직)

① 시립미술관에 관리과 및 학예연구과를 둔다.

② 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학예연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술관업무계획 수립 및 조정

2. 예산, 회계, 세입, 재산, 물품, 급여 및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업무 및 의회 관련 사항

4. 시설관리 및 공용차량 유지관리

5. 미술관운영위원회 운영

6. 시립미술관 전시실 대관에 관한 사항

7. 시립미술관 홈페이지 관리ㆍ운영

8. 그 밖에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학예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립미술관 전시기획 업무에 관한 사항

2. 작가, 작품 및 자료 연구ㆍ조사

3. 소장품 및 수장고 관리

4. 작품수집심의위원회 운영

5. 대전원로예술인특화전시관 관리ㆍ운영

6. 실기실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7. 상설전시 계획수립ㆍ운영

8. 작품 반출ㆍ반입 관리

9. 전시실 안내요원 및 전시인력관리

10. 전시작품 및 전시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1. 홍보계획 수립 및 홍보물 제작ㆍ배포에 관한 사항

제4절 한밭도서관

제38조(관장) 한밭도서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39조(하부조직)

① 한밭도서관에 관리과, 자료정책과, 자료운영과 및 동대전도서관을 둔다.

② 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자료정책과장ㆍ자료운영과장 및 동대전도서관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 업무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공인 보관 및 관리

3. 서무, 인사, 보안(정보관련 보안 제외), 복무, 문서 및 상조회에 관한 사항

4. 자체방호 계획 수립 및 운영

5. 관 내 질서유지 및 청중단속

6. 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

7. 통신 및 음향시설 유지관리

8. 예산결산 및 일상경비 관리

9. 물품조달 및 출납보관

10. 세입세출외현금 및 사용료 관리

11. 강당 사용 허가 및 운영

12. 건축물 및 시설물 유지관리

13. 관내 위생 및 청소관리

14. 소방시설물 유지관리

15. 기계, 전기, 수도시설 및 냉ㆍ난방 관리

16. 영사시설, 조명실, 강당 및 무대기계 관리ㆍ운영

17. 그 밖에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자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대표도서관 지정에 따른 지역 도서관지원 정책의 수립ㆍ조정

2. 대전광역시 도서관위원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서 구성ㆍ수집 및 구입계획 수립

4. 도서 및 자료수집 조사ㆍ연구

5. 수입자료 등록 및 실효도서 제적

6. 디지털정보센터 및 전산실 운영

7. 도서관 자료 정리방향 결정

8. 도서관 자료 복본조사

9. 도서관 자료 분류 및 저자기호 부여

10. 각종 목록 편성 및 복제

11. 도서관 자료 관리구분 결정

12. 도서자료 정리실적 통계

13. 도서관 홈페이지 관리ㆍ운영

14. 대전공공도서관직원세미나 개최

15. 정보화 사업 및 정보통신 보안에 관한 사항

16. 대전공공도서관 통합망 운영에 관한 업무

17. 해외전자잡지 구독에 관한 사항

18. 한밭도서관 및 대전공공도서관 홈페이지 운영관리

19. 시 관내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시스템 관리

20.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도서관리시스템 연계 운용 및 지원

21. 지속적인 IT관련 국고보조사업 등 도서관정보화 전략 업무

22. 도서관 빅데이터 정보의 분석 및 가공

23. 공공도서관-서점 간 멤버십포인트제 시스템 구축

⑤ 자료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비도서자료 대출 및 열람

2. 도서 및 자료 열람 통계

3. 도서관 주간, 독서의 달, 전시ㆍ공연강좌, 문화행사 개최 및 유치

4. 정기간행물, 시각장애인실, 자료실, 열람실, 전시실, 어린이 자료실 운영

5. 열람자 질서유지 및 열람 지도

6. 생활문화센터 운영 및 지원

7. 도서 및 자료 대출ㆍ회수

8. 도서안내 및 상담

9. 대출도서 및 자료관리 통계

10. 대출카드 발급 및 회원관리

11.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수립 및 실시

12. 스마트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13. 생애 최초 독서프로그램(영유아 대상 프로그램) 운영

14. 어린이 독서프로그램 개발, 운영

15. 교과연계 프로그램 운영

16. 어린이 독서회 증설

17. 어린이 체험교실 및 견학 확대

18. 책 읽어주기 사업 확대

19.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협력사업 추진

20. 어린이 추천도서 선정

21. 어린이 책 관련 기획 전시

⑥ 동대전도서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자료의 구성ㆍ수집ㆍ구입 계획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 등록, 서지DB 구축, 제적 및 통계 작성 등 장서관리

4. 어린이자료실, 청소년자료실, 종합자료실 등 자료실 운영 관리

5. 공작실, 창작실, 체험실 등 운영 관리

6. 도서관 자료의 열람ㆍ대출ㆍ반납 및 회원 관리

7. 도서관의 날, 도서관 주간, 독서의 달 등 독서진흥행사 추진

8. 공연, 전시, 인문, 문화, 예술행사 등 문화서비스 제공

9. 도서관 정보화업무, 홈페이지 운영, 전산장비 관리

10. 도서관 견학 및 이용 안내, 홍보, 자원봉사자 관리

11. 도서관 방호계획 및 운영

12. 도서관 기계, 전기, 시설물 및 냉ㆍ난방관리

13. 시설물 대관, 주차장 관리 및 도서관 질서 유지

14. 그 밖에 도서관 건축물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

제5절 여성가족원

제40조(원장) 여성가족원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41조(하부조직)

① 여성가족원에 사무장을 두고, 사무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여성가족원에 동부여성가족원ㆍ남부여성가족원 및 북부여성가족원을 두고, 동부여성가족원장ㆍ남부여성가족원장 및 북부여성가족원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여성가족원 사무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의 취업ㆍ창업지원 및 교육 계획 수립 ㆍ운영

2. 강사모집 및 위촉ㆍ해촉에 관한 사항

3. 시설대관에 관한 사항

4. 주요시책업무 및 의회에 관한 사항

5. 여성가족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6. 수강생 작품한마당 개최에 관한 사항

7. 서무, 인사, 감사, 복무, 보안 및 직원 후생

8. 예산, 계약, 회계, 물품, 급여 및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9. 소방, 기계, 난방 등 시설 관리

10. 여성가족원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후생관 관리

④ 동부여성가족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 취업ㆍ창업 지원 및 교육운영

2. 시설대관에 관한 사항

3. 서무, 복무, 보안 및 직원 후생

4. 예산, 계약, 회계, 물품 및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5. 소방, 기계, 난방 등 시설 관리 및 후생관 관리

⑤ 남부여성가족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 취업ㆍ창업 지원 및 교육운영

2. 시설대관에 관한 사항

3. 서무, 복무, 보안 및 직원 후생

4. 예산, 계약, 회계, 물품 및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5. 소방, 기계, 난방 등 시설 관리 및 후생관 관리

⑥ 북부여성가족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 취업ㆍ창업 지원 및 교육운영

2. 여성창업지원시설 운영

3. 보육실 운영 및 시설대관에 관한 사항

4. 서무, 복무, 보안 및 직원 후생

5. 예산, 회계, 물품 및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6. 소방, 기계, 난방 등 시설 관리 및 후생관 관리

7. 여성가족원 운영위원회 운영(여성창업지원시설 관련)

제6절 공원관리사업소

제42조(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43조(하부조직)

① 공원관리사업소에 공원관리과, 공원운영과 및 휴양림관리과를 둔다.

② 공원관리과장ㆍ공원운영과장 및 휴양림관리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공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조성ㆍ관리

2. 공원의 관리 운영 계획 수립

3. 공원 점용허가 및 사용허가

4.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

5. 공원 내 시설의 유지관리

6. 공원 내 수목의 식재 및 관리

7. 공원 내 주차장 관리운영

8.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산림자원의 조성, 산림보호, 산불예방, 산림재해 및 사방에 관한 사항

9. 대전시 산림재난 및 산림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

10. 목재문화체험장 운영ㆍ관리

11. 치유의 숲 조성 및 운영ㆍ관리

12. 자연학습, 산림체험교육 및 숲 해설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3. 숲길ㆍ임도 및 사방시설의 조성ㆍ관리

14. 그 밖에 도시공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④ 공원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갑천생태호수공원 운영 계획 수립

2. 공원 점용허가 및 사용허가

3.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

4. 공원 내 시설의 유지관리

5. 공원 내 수목의 식재 및 관리

6. 공원 내 주차장 관리운영

⑤ 휴양림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태산ㆍ만인산자연휴양림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

2. 장태산ㆍ만인산자연휴양림 시설의 확충 및 유지관리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육림관리

3. 장태산ㆍ만인산자연휴양림 안의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자 편의도모 및 지도단속

4. 산림보호 및 산불예방 등 재난방지 및 복구

5. 입장료ㆍ주차료 및 숲속의 집 등 시설사용료 징수

6. 장태산ㆍ만인산자연휴양림 안의 토지 및 시설물 등의 점용ㆍ사용허가

7. 만인산자연휴양림 휴게소 및 주차장 관리운영

8. 그 밖에 장태산ㆍ만인산자연휴양림 및 휴양림 안의 시설물 관련 사항

제7절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제44조(소장)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45조(하부조직)

①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관리과 및 운영과를 둔다.

② 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매시장 주요업무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시설물 보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산ㆍ회계에 관한 사항

4.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5. 행정심판ㆍ소송사무에 관한 사항

6. 시설사용료 등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④ 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매시장 법인 관리에 관한 사항

2. 도매시장 중도매인 관리에 관한 사항

3. 행정심판ㆍ소송사무에 관한 사항

4. 농수산물 유통ㆍ거래에 관한 사항

5. 시장사용료 등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제8절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제46조(소장)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47조(하부조직)

①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관리과 및 운영과를 둔다.

② 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매시장 주요업무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시설물 보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산ㆍ회계에 관한 사항

4.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5. 시설사용료 등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6. 공무직 관리에 관한 사항

④ 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매시장 법인 관리에 관한 사항

2. 도매시장 중도매인 관리에 관한 사항

3. 농수산물 유통ㆍ거래에 관한 사항

4. 시장사용료 등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제9절 차량등록사업소

제48조(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49조(하부조직)

① 차량등록사업소에 사무장을 두고, 사무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차량등록사업소에 분소를 두고, 분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차량등록사업소 사무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업소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2. 서무, 인사, 보안, 예산, 회계 및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3. 물품, 차량,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

4.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

5.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면허세, 취득세 고지서 발급에 관한 사항

6. 건설기계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

7.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제증명 발급

8. 자동차 및 건설기계 번호판 번호변경, 갱신등록 교부

9. 자동차 및 건설기계 압류 및 해제

10.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④ 분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

2. 자동차 등록면허세, 취득세 고지서 발급에 관한 사항

3. 자동차 제증명 발급

4. 자동차 번호판 번호변경, 갱신등록 교부

5.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제10절 대전예술의전당

제50조(관장)

① 대전예술의전당의 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전예술의전당 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51조(하부조직)

① 대전예술의전당에 공연기획과 및 무대예술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공연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술의전당 관리운영계획 총괄

2. 공연기획 및 섭외, 계약에 관한 사항

3. 예산, 회계, 재산 및 비품관리에 관한 사항

4. 관람객 유치 및 공연수익사업 추진

5. 회원ㆍ매표관리 및 예술교육에 관한 사항

6. 자체기획공연 국내ㆍ외 홍보 및 웹마스터 관리

7. 건물, 기계, 전기 등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8. 서무, 문서,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전당 내에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무대예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연장 무대의 기계, 조명, 음향분야 총괄감독 및 진행

2. 장르별 무대디자인과 공연무대 진행 등 무대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절 하천관리사업소

제52조(소장) 하천관리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53조(하부조직)

① 하천관리사업소에 관리과 및 시설과를 둔다.

② 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하천관리사업소 운영계획 및 조정

2. 사업소 시책사업 및 주요업무계획 수립

3. 예산편성, 회계, 계약에 관한 사항

4. 하천 공중화장실 등 청소 및 공무직ㆍ기간제근로자 관리

5. 꽃단지 조성 및 야생화단지 유지관리

6. 하천 화목 및 잔디ㆍ조경관리

④ 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 총괄

2. 하천 부속물 및 편의시설 유지관리

3. 하천 기계시설 유지관리

4. 하천 조명 등 전기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5. 하천 점용허가, 홍수관리구역 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

6. 하천 불법행위 단속업무 총괄

제12절 한밭수목원

제54조(원장) 한밭수목원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55조(하부조직)

① 한밭수목원에 수목원운영과 및 식물자원과를 둔다.

② 수목원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식물자원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수목원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목원(식물자원, 조경시설 등) 운영 관리

2. 예산편성, 회계, 계약에 관한 사항

3. 수목원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 등 유지관리

4. 공원 이용 및 점용ㆍ사용 허가

5. 둔산대공원 녹지통합관리 및 협의

6. 둔산대공원 주차장 통합운영 및 관리

7. 한밭수목원 건축물 및 공작물 유지 관리

④ 식물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꽃묘ㆍ조경수 생산 및 수급, 꽃묘생산단지ㆍ양묘장 운영

2. 생활권 수목진료 및 컨설팅 등 공립나무병원 운영 및 활성화

3. 수목원 교육ㆍ체험프로그램 개발ㆍ운영

4. 자생식물ㆍ희귀식물 등 자원의 연구ㆍ발굴 및 관리기술 개발

5. 수목유전자원의 수집ㆍ증식ㆍ보존ㆍ복원ㆍ관리 및 전시

6. 열대식물원, 재배온실 등 운영ㆍ관리

7. 수목원 특성화 및 조성 보완사업 추진

제13절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제56조(원장)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57조(하부조직) 대전시립연정국악원에 사무장을 두고, 사무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4절 대전시립박물관

제58조(관장) 대전시립박물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제59조(하부조직)

① 대전시립박물관에 관리과 및 학예연구과를 둔다.

② 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학예연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박물관 업무계획 수립 및 조정

2. 예산, 회계, 세입, 물품, 급여 및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업무 및 의회 관련 사항

4. 시설관리 및 공용차량 유지관리

5. 공유재산관리 및 사용허가

6. 그 밖에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학예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박물관자료와 지역사료의 수집ㆍ조사 및 연구

2. 소장품의 보관ㆍ보존 및 전시

3. 박물관에 대한 간행물의 제작ㆍ배포

4.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운영

5. 상설전시 계획수립ㆍ운영

6. 홍보물 제작ㆍ배포,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7. 전시실 안내요원 및 전시인력관리

8. 박물관운영위원회 운영

제15절 대전동물보호사업소

제60조(소장) 대전동물보호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61조(하부조직)

① 대전동물보호사업소에 반려동물과, 동물보호과 및 동물진료과를 둔다.

② 반려동물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으로, 동물보호과장 및 동물진료과장은 지방수의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반려동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물보호사업소 운영계획 및 조정

2. 반려동물공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및 시설물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4. 예산, 계약, 회계, 물품, 급여 등에 관한 사항

5. 동물보호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반려동물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

7. 반려동물 문화축제 및 행사에 관한 사항

8. 반려동물공원 시설물 내 반려동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9. 반려견 기질평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동물보호사업소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④ 동물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 보호에 관한 사항

3. 유기동물 입양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코로나19확진동물 등 재난관련 반려동물 임시보호에 관한 사항

6. 동물보호센터 인수공통전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

7. 동물보호센터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⑤ 동물진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전오월드 동물원 동물의 진료ㆍ치료 등에 관한 사항

2. 대전오월드 동물원 가축전염병 및 인수공통전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

3. 대전오월드 동물원 폐사동물 부검 및 원인분석에 관한 사항

4. 대전오월드 동물원 반입동물 검역에 관한 사항

제5장 합의제행정기관

제1절 감사위원회

제62조(감사위원장)

① 대전광역시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ㆍ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2절 자치경찰위원회

제63조(자치경찰위원장 등) 대전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64조(사무국)

① 사무국에 자치경찰총괄과와 자치경찰정책과를 두며, 자치경찰총괄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자치경찰정책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② 자치경찰총괄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

2.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관련 사무

3. 자치경찰위원장ㆍ위원 보좌

4. 자치경찰 예산, 장비, 통신 등에 대한 정책수립 및 운영지원

5. 대전경찰청장 임용 협의

6. 자치경찰 담당 공무원 인사, 후생복지, 고충심사

7. 경찰서장 평가 대응

8. 대전광역시의회 대응

9. 경찰(경찰청) 관련 업무협조ㆍ지원에 관한 사항(경찰의 날 행사 등)

10. 지역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1. 그 밖의 자치경찰위원회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

③ 자치경찰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목표 수립 및 평가

2. 중요사건사고 및 현안 점검

3. 규칙 제정ㆍ개정 및 폐지

4. 자치경찰위원회 홍보 및 다른 기관 협력

5.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 협력ㆍ조정

6.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 협의ㆍ조정

7. 비상사태시 경찰청장 지휘ㆍ명령 사무

8. 국가경찰위원회 심의ㆍ조정 요청

9. 실무협의회 운영

10. 자치경찰사무 관련 부패 및 인권침해 방지, 청렴도 향상 업무

11. 자치경찰사무 감사, 감찰, 징계 관련 업무

제6장 공무원 정원

제65조(직급별ㆍ직렬별 정원)

① 정원관리기관별ㆍ직급별ㆍ직렬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일부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66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조ㆍ보좌기관 및 합의제행정기관에 두는 직급별ㆍ직렬별 정원의 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부칙 <규칙3334호, 2024.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개방형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개방형직위로 임용된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면직 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제4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①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소관부서란 중 “정책기획관”을 “법무통계담당관”으로 하고, “기후환경정책과”를 “환경정책과”로 하며, “미세먼지대응과”를 “대기환경과”로 하고, “산림녹지과”를 “산림녹지정책과”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세정과장”을 “세정담당관”으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법무규제담당관”을 “법무통계담당관”으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법률고문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무규제담당관”을 “법무통계담당관”으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법무규제담당관”을 “법무통계담당관”으로 한다.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법무규제담당관”을 각각 “법무통계담당관”으로 한다.제6조제1항 중 “법무규제담당관”을 “법무통계담당관”으로 한다.제7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무규제담당관”을 각각 “법무통계담당관”으로 한다.제8조제2항 중 “법무규제담당관”을 “법무통계담당관”으로 한다.제10조제1항 중 “법무규제담당관”을 “법무통계담당관”으로 한다.제11조제1항 전단 “법무규제담당관”을 각각 “법무통계담당관”으로 한다.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무규제담당관”을 “법무통계담당관”으로 한다.제23조제2항 중 “법무규제담당관”을 “법무통계담당관”으로 한다.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무규제담당관”을 “법무통계담당관”으로 한다.제32조 중 “법무규제담당관”을 “법무통계담당관”으로 한다.제36조제2항제1호 중 “법무규제담당관”을 “법무통계담당관”으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법무규제담당관”을 각각 “법무통계담당관”으로 한다.

⑥ 대전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경제과학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한다.제5조 중 “법무규제담당관”을 “법무통계담당관”으로 한다.

⑦ 대전광역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법무규제담당관”을 각각 “법무통계담당관”으로 한다.제10조 본문 중 “법무규제담당관”을 “법무통계담당관”으로 한다.제14조제1항 중 “법무규제담당관”을 “법무통계담당관”으로 한다.별지 제2호서식의 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2호 중 “재난관리과장”을 “사회재난분야는 사회재난과장, 자연재난분야는 자연재난과장”으로 한다.별표 2 비상 1단계 중 “정보화담당관”을 “정보화정책과”로, “재난관리과”를 “자연재난과”로, “철도광역교통과”를 “철도정책과”로, “감염병관리과”를 “질병관리과”로 한다.별표 2 비상 2단계 중 “정보화담당관”을 “정보화정책과”로, “재난관리과”를 “자연재난과”로, “철도광역교통과”를 “철도정책과”로, “감염병관리과”를 “질병관리과”로 한다.별표 2 비상 3단계 중 “정보화담당관”을 “정보화정책과”로, “재난관리과”를 “자연재난과”로, “철도광역교통과”를 “철도정책과”로, “감염병관리과”를 “질병관리과”로 한다.별표 3 중 “정보화담당관”을 “정보화정책과”로, “재난관리과”를 “사회재난과”로, “철도광역교통과”를 “철도정책과”로, “감염병관리과”를 “질병관리과”로 한다.별표 4 비고란 중 “정보화담당관”을 “정보화정책과”로, “기업투자유치과”를 “기업지원정책과”로, “재난관리과”를 “자연재난과”로, “철도광역교통과”를 “철도정책과”로, “감염병관리과”를 “질병관리과”로 한다.별표 5 비고란 중 “정보화담당관”을 “정보화정책과”로, “재난관리과”를 “사회재난과”로, “철도광역교통과”를 “철도정책과”로, “감염병관리과”를 “질병관리과”로 한다.별표 6 재난수습 주관부서란 중 “정보화담당관”을 “정보화정책과”로, “도시브랜드담당관”을 “국제담당관”으로,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유형의 재난수습주관부서를 “재난관리과”를 “사회재난과”로, “감염병관리과”를 “질병관리과”로, “미세먼지대응과”를 “대기환경과”로, “기업투자유치과”를 “기업지원정책과”로, “철도광역교통과”를 “철도정책과”로, “화재대응조사과”를 “대응조사과”로, 내륙에서 발생하는 유도선 등의 수난사고 및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ㆍ지진ㆍ화산ㆍ낙뢰ㆍ가뭄ㆍ폭염ㆍ한파로 인한 재난 및 사

⑨ 대전광역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제3항제2호 중 “회계과”를 “회계재산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정보화담당관실”을 “정보화정책과”로 한다.

⑩ 대전광역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소통정책과”를 “소통민원과”로 한다.

⑪ 대전광역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통정책과장”을 각각 “감사위원장”으로 한다.

⑫ 대전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2항 중 “행정자치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별지 제11호서식 중 “세정과”를 “세정담당관”으로 한다.

⑬ 대전광역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제 제5호서식 2면 중 “세정과”를 “세정담당관”으로 한다.

⑭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8호 중 “회계과장”을 “회계재산과장”으로 한다.제31조제2항 후단 중 “회계과장”을 “회계재산과장”으로 한다.

⑮ 대전광역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중 “회계과장”을 “회계재산과장”으로 한다.제16조제1호중 “회계과장”을 “회계재산과장”으로 한다.

⑯ 대전광역시 회계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회계과장”을 “회계재산과장”으로 한다.별표 1 본청란 중 “세정과장”을 “세정담당관”으로, “회계과장”을 “회계재산과장”으로 하고, 대전광역시의회란 중 “운영지원담당관”을 각각 “의정담당관”으로. “시민소통담당관”을 “홍보소통담당관”으로, “입법정책실장”을 “입법정책담당관”으로 한다.별표 2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란 중 제10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3ㆍ8민주의거기념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11.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12. 차량등록사업소

13. 대전예술의전당

14. 하천관리사업소

15. 한밭수목원

16. 대전시립연정국악원

17. 대전시립박물관

18. 대전동물보호사업소19. 3ㆍ8민주의거기념관

⑰ 대전광역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공인관리자란 중 “통합민원과장”을 각각 “소통민원과장”으로 한다.

⑱ 대전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통합민원과”를 “소통민원과”로 한다.제10조제1항제2호 중 “정보화담당관”을 “정보화정책과”로 한다.별표 2의 1. 정기적 공표 제1호 중 “회계과”을 “회계재산과”로, 제6호 중 “기후환경정책과”를 “환경정책과”로 한다.별표 2의 2. 수시공표 제10호 중 “법무규제담당관”을 “법무통계담당관”으로, 같은 호 중 “세정과”를 각각 “세정담당관”으로 하고, 제12호 중 “통합민원과”를 “소통민원과”로, 제17호 중 “맑은물정책과”를 “수질개선과”로 한다.

⑲ 대전광역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복지국장”을 “교육정책전략국장”으로 한다.

⑳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4호서식 취급처란의 “도시개발과”를 각각 “도시정비과”로 한다.㉑ 대전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2조제1항 중 “운영지원담당관”을 “의정담당관”으로 한다.

1.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 또는 행정자치국

2. 전략사업추진실: 미래전략산업실 또는 기업지원국 또는 교육정책전략국

3. 경제과학국: 미래전략산업실 또는 경제국 또는 녹지농생명국

4. 행정자치국: 기획조정실 또는 행정자치국

5.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관광국 또는 교육정책전략국

6. 시민체육건강국: 체육건강국

7. 복지국: 복지국 또는 교육정책전략국

8. 환경녹지국: 환경국 또는 녹지농생명국

9. 교통건설국: 교통국 또는 철도건설국

10. 철도광역교통본부: 교통국 또는 철도건설국 또는 도시철도건설국부칙 <제3355호, 2024.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대전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의2제6항 후단 중 “통합민원과장”을 “소통민원과장”으로 한다.부칙 <제3361호, 2025.3.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중 “경제과학부시장”을 “정무경제과학부시장”으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경제과학부시장”을 “정무경제과학부시장”으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비상1단계, 비상2단계 및 비상3단계 담당관란 중 “질병관리과(α), 농생명정책과(α)”를 각각 “의료정책과(α), 질병관리과(α), 농생명정책과(α)”로 하고, 비상3단계 담당관란 중 “사회재난과(α)”를 “자연재난과(α)”로 한다.별표 3 담당관란 중 “질병관리과(α), 농생명정책과(α)”를 “의료정책과(α), 질병관리과(α), 농생명정책과(α)”로 한다.별표 4 및 별표 5 비고란 중 “질병관리과(α), 농생명정책과(α)”를 각각 “의료정책과(α), 질병관리과(α), 농생명정책과(α)”로 한다.별표 6 재난수습 주관부서란 중 “국제담당관”을 “국제통상담당관”으로 하고, “질병관리과”를 “질병관리과, 의료정책과”로 하고, 환경부가 관장하는 댐 사고 재난수습주관부서란에 해당하는 “사회재난과”를 생태하천과”로 하고,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재난주습주관부서란에 해당하는 “건축경관과”를 “도시경관과”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제1호 중 “행정ㆍ경제과학부시장”을 “행정ㆍ정무경제과학부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행정ㆍ경제과학부시장”을 “행정ㆍ정무경제과학부시장”으로 한다.제29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 중 “행정ㆍ경제과학부시장”을 각각 “행정ㆍ정무경제과학부시장”으로 한다.제31조제2항 중 “행정ㆍ경제과학부시장”을 “행정ㆍ정무경제과학부시장”으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배정대상란 중 “경제과학부시장”을 “정무경제과학부시장”으로 한다.부 칙 <제3375호, 2025.6.27.>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393호, 2025.12.26.>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394호, 2026.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397호, 2026.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405호, 2026.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406호, 2026.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413호, 2026.8.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중 “정무경제과학부시장”을 “정무과학부시장”으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소관부서란 중 “소상공정책과”를 “일자리경제정책과”로 하고, “여성가족청소년과”를 “성평등가족과”로 하며, “산림녹지정책과”를 “산림공원정책과”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및 제8조 중 “정책기획관”을 “공공혁신담당관”으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세정담당관”을 “세정과장”으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별지 제11호 서식 중 “세정담당관”을 “세정과”로 한다.

⑥ 대전광역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5호 서식 2면 중 “세정담당관”을 “세정과”로 한다.

⑦ 대전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ㆍ제5조제1항ㆍ제5조제2항ㆍ제5조제3항ㆍ제6조제1항ㆍ제7조제1항ㆍ제7조제2항ㆍ제7조제3항ㆍ제8조제2항ㆍ제10조제1항ㆍ제11조제1항ㆍ제12조제2항ㆍ제23조제2항ㆍ제28조제2항ㆍ제32조ㆍ제36조제2항제1호 중 “법무통계담당관”을 “법무담당관”으로 한다.제36조제2항제1호 중 “인사혁신담당관”을 “인사과장”으로 한다.

⑧ 대전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경제국장”을 “민생경제국장”으로 한다.제5조 중 “법무통계담당관”을 “법무담당관”으로 한다.

⑨ 대전광역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정무경제과학부시장”을 “정무과학부시장”으로 한다.제9조제1항 중 “홍보담당관, 인사혁신담당관”을 삭제한다.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ㆍ제10조ㆍ제14조제1항 중 “법무통계담당관”을 “법무담당관”으로 한다.

⑩ 대전광역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제5조제2항, 제13조 중 “안전정책과”를 “안전도시과”로 한다.제21조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정책과장”을 “안전도시과장”으로 한다.

⑪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2호 중 “사회재난분야는 사회재난과장, 자연재난분야는 자연재난과장”을 삭제한다.별표 2 비상 1단계 중 “정보화정책과장”을 “정보화담당관”으로, “대변인”을 “공보담당관”으로, “자연재난과”를 “재난관리과”로 한다.별표 2 비상 2단계 중 “정보화정책과”를 “정보화담당관”으로, “대변인”을 “공보담당관”으로, “자연재난과”를 “재난관리과”로 한다.별표 2 비상 3단계 중 “정보화정책과”를 “정보화담당관”으로, “대변인”을 “공보담당관”으로, “자연재난과”를 “재난관리과”로 한다.별표 3 중 “정보화정책과”를 “정보화담당관”으로, “대변인”을 “공보담당관”으로, “자연재난과”를 “재난관리과”로 한다.별표 4 비고란 중 “정보화정책과”를 “정보화담당관”으로, “기업지원정책과”를 “기업지원과”로, “대변인”을 “공보담당관”으로, “자연재난과”를 “재난관리과”로 한다.별표 5 비고란 중 “정보화정책과”를 “정보화담당관”으로, “대변인”을 “공보담당관”으로, “자연재난과”를 “재난관리과”로 한다.별표 5의2 비고란 중 “대변인”을 “공보담당관”으로, “법무통계담당관”을 “법무담당관”으로 한다.별표 6 재난수습 주관부서란 중 “교육도서관과”를 “교육청소년과”로, “정보화정책과”를 “정보화담당관”으로, “자연재난과”를 “재난관리과”로, “국제통상담당관”을 “국제담당관”으로, “체육시설과”를 “체육진흥과”로, “안전정책과”를 “안전도시과”로, “기업지원정책과”를 “기업지원과”로, “도시경관과”를 “건축경관과”로, “사회재난과”를 “재난관리과”로, “산림녹지정책과”를 “산림공원정책과”로, “여성가족청소년과”를 “교육청소년과”로 한다.

⑫ 대전광역시 해외통상사무소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기업투자유치과장”을 “기업지원과장”으로 한다.

⑬ 대전광역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본문 및 제28조제3항제1호 중 “회계재산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제1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29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 제31조제2항 중 “행정ㆍ정무경제과학부시장”을 “행정ㆍ정무과학부시장”으로 한다.제28조제3항제3호 중 “정보화정책과”를 “정보화담당관”으로 한다.

⑭ 대전광역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배정대상란 중 “정무경제과학부시장”을 “정무과학부시장”으로 한다.

⑮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8호 및 제31조제2항 중 “회계재산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

⑯ 대전광역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및 제16조제1호 중 “회계재산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

⑰ 대전광역시 회계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회계재산과장ㆍ소방행정과장”을 “회계과장ㆍ회계장비과장”으로 한다.별표 1 분임징수관 중 “세정담당관”을 “세정과장”으로 한다.별표 1 분임징수관 및 분임재무관 중 “단, 소방본부는 소방행정과장”을 각각 “단, 소방본부는 회계장비과장”으로 한다.별표 1 통합지출관 중 “회계재산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

⑱ 대전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소통민원과”를 “종합민원과”로 한다.제10조제1항제2호 중 “정보화정책과”를 “정보화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변인”을 “공보담당관”으로 한다.별표 2의 1. 정기적 공표 제1호 공표기관 및 부서란 중 “회계재산과”를 “회계과”로 하고, 제7호 공표기관 및 부서란 중 “정책기획관”을 “법무담당관”으로 한다.별표 2의 2. 수시공표 제11호 공표기관 및 부서란 중 “법무통계담당관”을 “법무담당관”으로, “세정담당관”을 “세정과”로, 제13호 공표기관 및 부서란 중 “소통민원과”를 “종합민원과”로 한다.

⑲ 대전광역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소통민원과”를 “자치행정과”로 한다.

⑳ 대전광역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공인관리자란 중 “소통민원과장”을 각각 “종합민원과장”으로 한다.㉑ 대전광역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교육정책전략국장”을 “시민사회국장”으로 한다.㉒대전광역시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여성가족청소년과장”을 “성평등가족과장”으로 한다.㉓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3항 중 “도시주택국장”을 “도시국장”으로 한다.㉔대전광역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도시주택국장”을 “도시국장”으로 한다.㉕대전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법무통계담당관”을 “법무담당관”으로 한다.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1. 미래전략산업실 또는 기업지원국: 미래전략실

2. 경제국: 민생경제국 또는 시민사회국

3. 문화예술관광국: 문화체육관광국

4. 체육건강국: 문화체육관광국 또는 의료건강국

5. 교육정책전략국: 시민사회국 또는 복지국

6. 환경국: 기후환경녹지국

7. 녹지농생명국: 기후환경녹지국 또는 의료건강국

8. 철도건설국: 교통국 또는 건설주택국

9. 도시주택국: 건설주택국 또는 도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