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지자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공포번호 86 · 공포 2026.09.14 · 시행 2026.09.14 · 개정 일부개정 · 담당 전략기획관, 자치협력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국장은 실장을, 과장ㆍ담당관은 실장ㆍ본부장ㆍ국장을, 부본부장ㆍ부장 및 과장은 소속기관의 장을 보조ㆍ보좌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장 본청
제3조(보좌기관)
① 행정부시장 밑에 행복소통실, 전략추진단, 인사정책관을 둔다.
② 안전민생부시장 밑에 여성가족정책관을 둔다.
③ 문화산업부시장 밑에 기업도시담당관을 둔다.
④ 경제농림부시장 밑에 노동일자리정책관을 둔다.
⑤ 정책총괄, 시민주권, 사회문화, 녹색도시, 홍보, 대외소통 분야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총괄수석, 시민주권수석, 사회문화수석, 녹색도시수석, 전략홍보수석, 대외소통보좌관, 대외소통특보를 두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6. 7. 31., 2026. 9. 14.>
제4조(행복소통실)
① 행복소통실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행복소통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행정부시장을 보좌한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과의 소통정책 및 활성화 계획 수립
2. 시민소통 과제 발굴 및 추진 총괄
3. 전라남도사회단체연합회 관리
4. 시민소통 네트워크 구축 및 소통인전남 관리
5. 소통 활성화를 위한 각종 단체와 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
6. 대민 전화친절도 조사
7. 고충민원 안내ㆍ상담
8. 고충민원(진정ㆍ탄원ㆍ건의) 접수ㆍ분류
9. 고충민원처리 해소대책 및 반복민원 원인조사 해결 지원
10. ‘민원상담실’ 인터넷 민원 관리
11. 민원메신저 운영
12. 다수인 민원 등 주요민원 접수ㆍ관리
13. 중앙부처 등 타기관 이첩민원 접수ㆍ분류
14. 행정서비스헌장제 추진
15. 자원봉사활동 진흥업무 기획 조정
16.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시ㆍ군 자원봉사센터 지도감독
17.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및 총괄
18.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운영
19. 민원처리 시책개발
20.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추진
21.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22. 고충ㆍ반복ㆍ다수인 민원 원인 조사, 해결 지원 및 관리
23. 사전심사청구제 및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운영
24. 온라인 민원(국민신문고, 통합특별시장에게 바란다 등) 접수ㆍ분류, 심사 및 증명발급
25. 오프라인 민원(서면, 전화, 방문, 팩스 등) 접수ㆍ분류, 심사 및 증명발급
26. 법정민원 서류의 접수ㆍ심사 및 각종 증명 발급
27. 국민행복민원실 선정 추진
28. 전자민원서비스(정부24) 운영
29. 어디서나 민원제도 운영
30. 행정정보 공동이용제도 운영
31. 여권업무 전반
32. 인감사무,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업무
33. 민원 관련 자치법규 제정 및 정비
34. 민원심사처분 기준 정비
35. 민원제도개선 추진실적 취합 보고 및 평가
36. 민원제도 개선 교육 및 실적 홍보(공청회, 간담회)
37. 복합민원처리 제도 및 사전심사청구제 추진
38. 시ㆍ군 민원실 운영 점검
39. 직소민원 응대 및 조정
40. 잠재민원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1.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대행
42. 청원제도 운영
43. 그 밖의 민원업무
제5조(전략추진단)
① 전략추진단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전략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행정부시장을 보좌한다.
1. 추진단 소관 주요 정책 종합 기획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2. 직영기업,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 등 총괄관리 및 종합기획 조정
3. 공사ㆍ공단 임원 임면 및 승인
4. 도시공사의 관련법규, 정관, 운영규정, 결산 등에 관한 사항(다만, 도시공사에서 자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은 당해 사업관련부서에서 담당한다)
5.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평가 총괄
6. 융ㆍ복합 과제 종합 기획ㆍ조정
7. 기본사회 관련 정책의 총괄 및 조정
제6조(인사정책관)
① 인사정책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인사정책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행정부시장을 보좌한다.
1. 인사정책의 총괄 기획ㆍ조정ㆍ시행
2. 인사제도의 연구 및 개선
3.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및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치구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교류업무 포함)
5. 인사기록 및 인사전산관리시스템의 관리
6. 징계ㆍ인사위원회 운영
7. 포상ㆍ표창 및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
8. 지방공무원 등 임용시험(신규, 전직, 전입) 관리
9.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및 각종 자격ㆍ면허시험 지원
10. 공무원 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11. 공무원의 국내외 교육훈련 제도 및 계획의 수립ㆍ조정
12. 공직자 특강 등 직원 능력향상에 관한 사항
13. 공직자 창의 역량강화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14. 공무원 공로연수ㆍ산업시찰ㆍ실무수습에 관한 사항
15. 공무원의 보수ㆍ연금 및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제7조(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에 전략정책관ㆍ행정통합추진단ㆍ전략기획관ㆍ예산총괄관ㆍ인구정책담당관ㆍ혁신평가담당관ㆍ데이터정보화담당관ㆍ국제교류담당관ㆍ법제담당관ㆍ정책기획관ㆍ국제협력관ㆍ예산담당관ㆍ균형성과담당관ㆍ법무담당관ㆍ스마트정보담당관ㆍ통합기획과ㆍ통합지원과를 둔다.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전략정책관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행정통합추진단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전략기획관ㆍ예산총괄관ㆍ인구정책담당관ㆍ혁신평가담당관ㆍ국제교류담당관ㆍ법제담당관ㆍ정책기획관ㆍ국제협력관ㆍ예산담당관ㆍ균형성과담당관ㆍ법무담당관ㆍ통합기획과장ㆍ통합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데이터정보화담당관ㆍ스마트정보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국제협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개방형 및 공모직위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전략정책관은 시정계획ㆍ재정ㆍ성과평가ㆍ법무행정ㆍ국제협력 등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④ 행정통합추진단장은 제18항 및 제19항의 사무를 분장한다.
⑤ 전략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정의 종합기획 조정
2. 현안과제 기획ㆍ조정
3. 정책개발 지원 협의ㆍ조정
4. 국정감사 업무 총괄
5. 대선공약ㆍ역점시책 관리
6. 통합특별시의 중ㆍ장기 발전계획 수립
7. 전국 시ㆍ도지사협의회에 관한 사항
8. 대외협력본부 지도ㆍ감독
9. 시정정책자문에 관한 사항
10.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이하 “통합특별시의회”라 한다)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11.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12. 사무분장, 사무위임 및 전결규정의 조정
13. 자치구의 조직 및 정원관리 지도
14. 시정발전연구에 관한 사항
15. 각종 위원회 운영 총괄
16. 용역과제 심의에 관한 사항
17. 공직자 연구모임 운영에 관한 사항
18.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
19. 광주연구원 지도ㆍ감독
20. 도시브랜드 제고에 관한 사항
21. 통합특별시 상징물(CI, BI)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22. 제안제도에 관한 사항
23. 지속가능발전 정책 총괄에 관한 사항
24. 발간실 운영에 관한 사항
25. 그 밖에 실 내 다른 담당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⑥ 예산총괄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반회계 예산편성ㆍ배정ㆍ전출금ㆍ보조금 등에 관한 사항
2. 일반회계 예산운영ㆍ재정분석 및 재정제도 연구
3. 자치구 재정운영 분석평가ㆍ지도
4. 특별회계 예산편성ㆍ배정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재정연감 자료작성(예산편)
6. 성인지 예산 편성 및 확정
7.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편성ㆍ배정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8. 일반회계 채무부담행위 조정
9. 지방교부세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운영관리
10.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운영관리
11.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 및 지방채 총괄관리
12. 중ㆍ장기재정계획 수립
13. 지역개발기금 운영
14.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관리
15. 투자사업 심사(민자사업은 제외) 및 우선순위 결정
16. 각종 기금 종합관리
17. 사회성과보상사업(SIB) 총괄에 관한 사항
18.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사항
19.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총괄에 관한 사항
⑦ 인구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타 자치단체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
2. 초광역 협력 기획ㆍ총괄
3. 국가균형발전 업무의 총괄ㆍ조정
4.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5. 광역행정협의회 운영
6. 인구정책 총괄 계획 수립 및 조정
7.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ㆍ관리
8. 지방분권업무
9. 중앙행정권한 지방 이양에 관한 사무
10. 영호남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기업ㆍ연구소ㆍ유관기관 유치 등 이전기관 연계 상생발전전략 수립
12. 공동혁신도시 발전위원회 및 공공기관장협의회 등에 관한 사항
13. 공공기관과 협력업무 총괄
14. 혁신도시 성과 공유 및 관리
15. 지방세, 부담금 관련 공동발전기금 기금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16. 이전기관 임ㆍ직원 주거 및 교육여건 조성 등 정착 지원
17.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구축 및 산ㆍ학ㆍ연 유치지원센터 운영 관련 업무
18.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관한 사항
19. 공동혁신도시 상생발전전략 종합계획 수립
20.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21. 그 밖에 혁신도시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⑧ 혁신평가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혁신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혁신과제 발굴 및 추진상황 평가ㆍ환류에 관한 사항
3. 중요정책 총괄 기능 점검 조정
4. 사회적 가치에 관한 사항
5. 협업과제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행정업무운영편람 및 관련규정 운영ㆍ관리
7. 행정업무 효율화 및 행정제도(적극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8. 시정 주요업무 성과관리계획 수립 및 평가
9. 자체평가, 정부합동 평가에 관한 사항
10.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의 공약 관리 및 공약평가 시민배심원단 운영
11. 시정시책 추진상황 확인 및 평가
12. 각종 지시사항 처리 확인ㆍ평가
13. 정책이력제 관리에 관한 사항
14. 지자체 규제등록 및 관리 총괄
15. 규제개혁 관련 정부정책 추진
16. 중앙부처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건의과제 발굴
17. 지자체 규제완화 추진실적 평가 대응
18. 기업 등 지역현장 규제애로 발굴 및 제도개선
19.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및 규제애로 발굴
20. 지방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⑨ 데이터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데이터중심 행정 활성화기반 구축 및 운영
2.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계획 수립ㆍ조정
3. 빅데이터 기반 공공서비스 발굴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공공ㆍ민간기관 빅데이터 연계활용에 관한 사항
5.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6. 빅데이터분석활용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7. 생성형AI 활용에 관한 사항
8.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
9.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10. 통계행정에 관한 기획ㆍ심사ㆍ조사 등에 관한 사항
11. 통계연보 등 통계자료 발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정보시스템실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3. 시도행정정보시스템 및 온-나라시스템 운영
14. 행정정보 공동이용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5. 행정업무용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16.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추진
17. 정보화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18. 클라우드센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9.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ㆍ조정
20. 지역ㆍ행정정보화 촉진사업에 관한 사항
21. 지역정보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2. 정보화교육 및 정보통신 교육장 운영
23. 시ㆍ도 우수개발업무 표준화 및 보급관리
24. 광주 정부통합전산센터와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25.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소외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26. 인터넷중독 예방상담 및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27.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축ㆍ운영
28. 스마트행정 서비스 중장기 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29. 스마트행정 총괄 조정
30. 스마트 행정서비스 운영ㆍ관리
31. 스마트 행정서비스 협의체 구성 및 운영
32. 정보화 사업 사전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3. 디지털행정 혁신에 관한 사항
34.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35.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
36. 행정정보통신망ㆍ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운영
37.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38. 정보보호팀(정보보안 전담) 운영
39. 그 밖에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
⑩ 국제교류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교류 및 국제협력 업무 종합 기획ㆍ조정 및 총괄
2. 국제개발협력 사업 및 공적개발원조(ODA)발굴ㆍ추진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국제교류 관련 업무
4. 공무국외여행 허가에 관한 사항
5. 해외 향우회 관리 및 지원
6. 해외 자매ㆍ우호도시 교류 및 확대 추진
7. 해외 외빈 초청 인사 통역 지원
8. 해외 자매ㆍ우호도시 등 교류 DB화 추진
9. 국제교류센터 및 글로벌 라운지 지원 업무
10. 주한 대사관 및 국제기구 조정ㆍ관리 업무
11. 국제관계대사 지원 업무
12. 타 부서 국제교류ㆍ국제협력 및 외국어 통역 지원
⑪ 법제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합특별시 법제행정의 종합기획과 법제 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연구
2. 조례ㆍ규칙의 심사 및 공포에 관한 사항
3. 훈령ㆍ예규 등 중요문서의 심사
4. 주요 시책사업 및 행정행위에 관한 법률 검토
5.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 관리
6. 자치구의 자치법규 심사ㆍ지도 및 소송사무 지도
7.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 등 발굴 및 개선
8.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9. 법률고문변호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및 행정심판처리에 관한 사항
1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관련 사항
12. 소송의 종합적 총괄ㆍ심사ㆍ조정ㆍ소송지휘에 관한 사항
13.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및 소청심사 처리에 관한 사항
14.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⑫ 정책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정의 기획 조정
2. 국정감사 업무
3.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4. 대통령 공약ㆍ지시사항 및 총리 지시사항 관리
5. 지방자치정책협의회 운영 협조
6. 시정 주요업무 세부시행계획 수립과 심사분석
7. 시정 목표ㆍ방침 선정
8. 통합특별시 종합개발, 중장기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주요 시정발전전략 수립
9. 통합특별시의회 정책질의답변서 작성 총괄
10. 통합특별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이송
11. 통합특별시의회 임시회 소집 및 위원회 개최 요구
12. 통합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
13. 통합특별시의회 운영사항 등 주요동향 파악
14. 시ㆍ군 의회 운영상황 관리
15. 혁신도시지원단 지도ㆍ감독
16. 국내ㆍ외 우수정책 및 성공사례 벤치마킹
17. 국가프로젝트에 대한 통합특별시 단위 종합 조정기능 및 지역대응전략 수립
18. 시정 시책ㆍ현안수요 정책 개발
19. 정책연구 용역심의위원회ㆍ전남정책위원회ㆍ시정자문단ㆍ시민평가단 운영
20. 전남연구원 관리
21. 공무원 정책연구모임 운영
22. 공무원 및 주민제안 운영
23. 정책동향 관리
24. 통합특별시장 특별정책 지시사항 수행
25. 정부 지역발전정책 연계 정책개발
26. 행정제도 개선
27. 지방경쟁력 제고
28. 공공데이터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29. 공공데이터 수집, 발굴을 통한 민간 개방 확대
30. 공공데이터 민간활성화 지원 및 신산업 창출 기반구축 지원
31. 데이터 누적관리를 위한 공공데이터센터 설치ㆍ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32. 데이터 기반 행정업무를 위한 교육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3. 시ㆍ군 공공데이터 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지원
34. 공공데이터 관심도 제고를 위한 국민 참여행사 추진
35.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관리 및 현행화
36. 빅데이터 활용 및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37. 빅데이터 수집ㆍ저장ㆍ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8. 빅데이터 활용 정책과제 발굴 및 기획
39. 민관 빅데이터 협의체 구성 및 운영
40.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관리
41. 빅데이터 교육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2. 통계행정의 종합기획
43. 각종 통계자료에 의한 시정 자료 분석
44. 자체 승인통계 관리ㆍ운영
45. 통계자료 수집 및 간행물 발간
46. 인구주택 총조사 관리 인구이동ㆍ동태 통계관리, 주민등록 인구통계 작성ㆍ관리
47. 광업ㆍ제조업조사 통계관리
48. 사업체조사 통계관리
49. 경제총조사 통계관리
50. 농림어업총조사 통계관리
51. 사회조사 통계관리
52. 시ㆍ군단위 지역내총생산(GRDP) 추계
53. 행정지도 관리
54. 행정자료실(지식정보센터) 관리ㆍ운영
55. 통계연보 작성
56. 주요 통계자료 모바일 앱 운영ㆍ관리
⑬ 국제협력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행사업무 총괄 및 관리종합
2. 국제행사 발굴 종합계획 수립
3. 국제기구 관련 협력
4.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사업
5. 해외 지방정부 관련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지원
6. 국제행사 유치 및 개최지원 등
7. 국제관계대사 업무 지원
8. 통상진흥시책 및 종합기획 조정
9. 중소기업 수출진흥계획 수립 추진
10. 수출통계 및 동향관리
11. 수출업체 및 바이어 D/B관리
12. 무역전문가 양성 및 수출종사자에 대한 무역실무교육
13. 수출상 시상 및 통상지원시책 설명회
14. 해외시장 개척활동 추진
15.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추진
16.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컨설팅 지원
17. 수출정보망 운영 및 인터넷 무역지원
18. 공산품 원산지표시 지도ㆍ감독 및 공산품 안전관리제도 운영
19. 국제교류 전문직 관리(신규임용 포함)
20.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업무
21. 국제교류 협력증진 시책추진 및 기획조정
22. 국제 자치단체간 자매결연 및 친선 우호협력
23. 외국 민간단체와의 교류협력
24. 외국어 통역ㆍ번역 지원
25. 재외 교민과의 연락ㆍ지원
26. 해외 호남향우회와 협력 및 지원
27. 해외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 추진
28. 해외 지자체와의 공무원 교류 추진
29. 해외 지자체와의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30.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업무
31. 농수산물 수출진흥 종합계획 수립
32. 농수산물 해외유통망 구축지원
33. 농수산물 해외수출에이전트 운영관리
34. 농수산물 해외 시장개척 및 수출시장 정보관리
35.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36. 농수산물 해외유기농 규격인증 및 안전성 성분분석 지원
37. 식재료 및 친환경농수산식품 해외마케팅 지원
38. 농수산물 수출상품 해외 홍보 및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추진
39. 농수산물 수출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및 해외 유통망 확보
40. 농수산물 수출통계 및 동향관리
41. FTA 활용지원센터 운영
42. 해외통상사무소 업무 지원
43. 중국 통상 및 교류협력, 기업 중국 진출 지원
44. 대(對)중국 정책과제 발굴 및 중국관련 사업 총괄 조정
45. 중국관련 정보 종합분석 및 관리, 중국 시장의 조사ㆍ연구
⑭ 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편성운영기준 수립 등 지방재정제도 운영
2. 예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편성 및 관리
3. 예산 배정 및 관리 계획
4.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5. 지방채관리 및 채무부담행위 조정
6. 예비비 운영 및 예산의 이용ㆍ이체ㆍ전용 등의 승인
7.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
8.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시행
9. 지방교부세(보통, 특별, 분권) 운영
10. 지역발전 특별회계 운영 및 관리
11. 공모사업 타당성 검토 및 신청 지원
12. 시ㆍ군 재정운영 지도
13.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국가예산 확보 및 활동
14.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 및 사후관리
15.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운영
16. 전국 자치복권 수익금 예산관리 등에 관한 업무
17. 예산 성과금제 운영
18. 중앙 및 통합특별시 자체재정 투ㆍ융자 심사 업무
19.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20.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운영
21. 전남개발공사 지도ㆍ감독
22. 지방공기업 설립 및 지도ㆍ감독
23. 출연기관 등 설립 협의 및 지도 총괄
24. 출연기관 경영평가 및 후속조치
25. 그 밖의 재정운영 업무
26. 중앙협력본부 지도ㆍ감독
⑮ 균형성과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합특별시장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 관리
2. 균형성과관리 운영 및 정부합동 평가 추진
3. (재)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 지원
4. 통합특별시 발전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5. 균형발전사업(지역발전투자협약, 지역행복생활권협력, 전남형 지역성장전략) 추진
6. 균형발전박람회 설치ㆍ운영
7.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사항
8. 지역혁신협의회 구성ㆍ운영
9. 호남권정책협의회 운영ㆍ지원
10. 광주전남광역행정협의회 운영ㆍ지원
11. 광주ㆍ전남 상생발전위원회 운영
12. 호남권 광역발전 협의회 지원
⑯ 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제행정의 기획 및 종합조정
2. 자치법규 공포 및 재의요구
3.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의 입안 심사
4. 부서별 소관 법령 및 자치법규 질의ㆍ회신 처리 지원
5.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6.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
7. 지방공무원 법률교육 및 교재발간
8. 중요한 고시ㆍ공고, 행정처분사항 및 법령정비안의 심사
9. 자치법규집 전산관리
10. 자치법규, 훈령 및 예규의 원본 관리
11. 법무자료의 조사ㆍ수집ㆍ연구 및 편찬
12. 시ㆍ군 조례ㆍ규칙 입안 및 정비 지도
13. 통합특별시ㆍ시군 자치법규 운영상황 파악ㆍ보고
14. 시ㆍ군 조례ㆍ규칙에 대한 재의요구 지시 또는 시정 권고
15. 행정절차제도 운영(청문 등)
16. 행정심판 청구서 접수 및 처리 행정심판 청구사건 심리자료 작성
17. 행정심판 청구사건 현장 검증
18. 행정심판위원회 현장 검증 자료작성
19.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록 및 재결서 작성
20. 행정심판 집행정지 결정 통보
21. 중앙행정심판 청구사건 처리
22.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23. 소청심사 청구서 접수 처리 및 소청심사 청구사건 심사자료 작성
24. 소청심사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결정서 송달
25. 각종 소송사건 대리인 선임 및 수행자 지정
26.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27. 소송사건 피소 보고 및 항소여부 보고
28. 소송관련 각종 신청사건 처리
29. 고문변호사 제도 운영
30. 행정규제 등록 및 관리 총괄
31. 규제총량제, 한시적 규제유예제 등 추진
32. 무역투자진흥회의 등 지자체 규제개선 대책 이행 및 관리
33.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 발굴ㆍ정비
34. 규제법령 개선과제 발굴 및 중앙부처 건의
35. 법률에 근거 없는 규제요인 발굴 및 개선
36. 기업 등 현장규제 발굴 및 제도개선
37. 규제개혁 민관협의회 운영 지원
38. 행정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센터 운영
39. 행정규제 신고 고객보호ㆍ서비스 헌장 제정 운영
40. 홈페이지 온라인 규제신고 접수 창구 운영
41.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42. 자치법규 규제 심사 및 자치법규상 등록규제 정비
43. 지자체 규제완화 추진실적 평가 대응
44. 행정규제(인ㆍ허가 등) 부서담당자 특별ㆍ전문교육과정운영 지원
45. 규제개혁 관련 교육 및 홍보
⑰ 스마트정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화사업 종합기획ㆍ조정 및 정보화 관련 중장기 계획 수립
2. 정보기술아키텍처(EA) 및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3. 정보보안계획 및 정책수립
4. 사이버침해대응센터 구축 운영
5. 정보화협의회 구성 운영
6. 지역정보화관련 공모사업 추진
7. 정보보호 및 보안시스템 운영
8. U-지역정보화 기획 및 추진
9. 지역정보화 시책 추진
10. 한국지역정보개발원관련 업무 추진
11. 정보화마을 조성 및 운영
12. 시민정보화 교육 및 정보화 경진대회 추진
13. 시민 정보이용 인식확산 및 기기보급
14. 인터넷 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15. 시도 행정정보화사업 및 시스템 운영
16. 통합온나라(전자결재ㆍ문서유통) 시스템 구축 및 운영
17. 통합특별시 및 시ㆍ군 백업센터 운영
18. 시ㆍ군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지원 및 고도화 추진
19. 통합메시징시스템(UMS) 운영 관리
20. 통합특별시 출연기관 정보시스템 통합지원
21.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추진
22. 각종 전화교환기(구내망, IP망) 운영관리
23. 유ㆍ무선통신 기획 및 개선계획 수립
24. 무선통신시설 신ㆍ증설계획 수립
25. 중앙-통합특별시-시ㆍ군 영상회의시스템 운영 관리
26. 청내 각종 회의실 행사 음향ㆍ영상 지원
27. 청내 TV 공시청 및 방송망 시설 관리
28. 이동통신망 시설구축 및 운영관리
29. 구내전화 교환실 운영 관리
30. 통신보안 자재(암호, 음어, 약호)및 암호장비 운영 관리
31. 청사, 외청기관 및 공ㆍ관사, 사업소 통신시설(망) 유지관리
32. 전시행정통신운영계획 수립 추진 및 충무시설 통신망 유지관리
33. 시ㆍ군 행정통신운영 기술지원 및 조정
34.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업무 추진 지도
35. 정보통신공사업 전반(등록, 등록취소, 양도ㆍ합병신고, 폐업신고, 행정처분 등)
36. 청내 모바일 기반시설(Wi-Fi) 운영관리
37.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추진
38. 공공복지시설 및 관광지역 무료 와이파이 공동구축 추진
39. 정보격차해소사업 추진
40. 개인정보보호 업무 추진
41. 인터넷중독 예방 추진
42. 자가전기통신설비 전반(설치신고ㆍ확인, 행정처분 등)
43. 휴대전화 난청지역 개선 추진
44. 문서 심사 및 발송 등 문서관리 전반
45. 공인관리 및 교부ㆍ폐기 승인
46. 통합특별시장 직인의 관리 및 날인
47. 공문서 보존관리 및 자료관 관리ㆍ운영
48. 기록물관리 전산시스템 운영
49. 기록물폐기심의회 운영
50. 각종 회의ㆍ위원회ㆍ교육ㆍ대담내용에 대한 녹취ㆍ기록ㆍ배부ㆍ관리
51. 행정정보 공개업무
⑱ 통합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합특별시 출범 관련 종합기획 및 조정
2. 통합특별시 균형발전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3. 통합특별시 예산ㆍ재정 운영체계 조정 지원
4. 통합특별시 조직ㆍ인사 운영체계 조정 지원
5. 전남광주행정통합에 따른 자치법규 제정ㆍ정비
⑲ 통합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합특별시 각종 공부 및 행정자료 정리ㆍ이관
2. 통합특별시 공인 정비 및 관리 지원
3. 통합특별시 도로표지, 안내표지판 등 각종 표지 정비
4. 통합특별시 출범 관련 현장지원 및 관계기관 협의
제8조(자치행정본부)
① 자치행정본부에 자치정책관ㆍ행정지원과ㆍ자치협력과ㆍ세정정책과ㆍ회계관리과ㆍ고향사랑과ㆍ자치행정과ㆍ총무과ㆍ시민소통과ㆍ세정과ㆍ회계과를 둔다.
② 자치행정본부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자치정책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행정지원과장ㆍ자치협력과장ㆍ세정정책과장ㆍ회계관리과장ㆍ고향사랑과장ㆍ자치행정과장ㆍ총무과장ㆍ시민소통과장ㆍ세정과장ㆍ회계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자치정책관은 자치행정본부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주요 정책의 총괄ㆍ조정, 부서 간 협업ㆍ조정 및 현안과제 관리에 관하여 자치행정본부장을 보좌한다.
④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본부 소관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공직문화개선 및 내부소통 활성화
3. 공무원 복무관리 및 근무혁신
4. 공무국외여행 허가 및 관리
5. 보안업무 총괄 및 직장 민방위대 운영
6. 청원경찰 관리 및 청사 자체 방호
7. 비상연락망 유지 및 주요일정 관리
8. 정부혁신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 운영
9.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10. 사회혁신 추진과제 발굴 관리
11. 일하는 방식 혁신(협업행정 포함)
12. 국가기념일 등 경축ㆍ기념행사 주관
13. 월중 정례조회 추진
14. 통합특별시장 및 부시장 이ㆍ취임 행사
15. 전 직원 한마음공동체 훈련
16. 시민의 날 행사(시민헌장, 시민의 노래)
17. 국가 상징에 관한 사항
18. 공무원의 임면(회계직 포함)
19. 일반포상 및 공무원 표창
20. 공무원의 징계ㆍ고충심사
21. 공무원 보수 관리 및 인사위원회 운영
22.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및 관리
23. 전ㆍ현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기록 관리
24. 직위분류 및 인사제도 운영
25. 통합특별시ㆍ시ㆍ군 공무원의 충원계획 수립
26. 공무원 인사기록 관리 및 인사통계
27. 기관 간 인사교류 활성화
28. 인사제도 운영 및 균형인사 추진
29. 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수립
30. 공무원 임용시험 관리
31. 시ㆍ군 공무원 통합특별시 전입시험 관리
32. 전직시험 관리
33. 공무원 소양고사 운영
34. 각종 자격ㆍ면허 등 시험관리
35. 공무원 교육훈련 총괄
36. 공무원 직무역량 강화 및 시책 개발
37. 공무원 장기 국내외 훈련 지원
38. 직장교육 실시
39. 공무원 근무성적평가
40. 성과상여금 지급
41. 임기제공무원 임용 및 근무실적 평가
42. 공무원단체 협조ㆍ지원 및 단협 교섭
43. 공무직 정수ㆍ임면ㆍ복무 관리 및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44. 공무직ㆍ기간제단체 협조ㆍ지원 및 임단협 교섭
45. 근로자 협의회 운영 및 도 소속 비공무원 인력 관리(기간제 포함)
46.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예산협의 및 채용 사전협의
47. 공무직 임면ㆍ복무 관리 및 임단협 교섭
48. 직장 취미클럽 활동 지원
49. 맞춤형 복지제도 및 단체보험 운영
50. 직원 이주대책 및 임대주택 지원
51. 휴양시설 및 예향장학회 운영
52. 연금에 관한 제 급여 지원
53. 공무원 대부업무 및 직원 사회보장보험(4대보험)ㆍ건강검진 관리
54. 기타 후생복지시설 관리(구내식당, 체력단련실, 직장어린이집, 건강증진실, 심리상담실, 태교방 등)
55. 시정 주요행사 기획ㆍ조정 및 지원
56. 주요 내ㆍ외빈 영접 의전
57. 기타 행사, 의전에 관한 사항 총괄
⑤ 자치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행정 시책 추진 및 시ㆍ군 지도감독
2. 시ㆍ군 행정협의회 운영 지도
3. 선거업무 지원, 국민투표 및 주민투표
4. 지방행정의 달인
5. 전시 주민ㆍ차량통제 계획 및 지방 행정시행 계획 등 충무계획(3400포함) 수립
6. 지방행정정보의 종합관리
7. 시민과의 대화 및 민생현장 방문
8. 주민등록업무 지도
9. 주민등록 전산화의 기획ㆍ활용 지도
10. 가족관계 등록부 및 병사업무 협조
11. 집단민원 동향 등 지역여론 파악 및 관리
12. 민주화 운동 보상지원
13. 새마을운동 종합기획 및 평가
14. 새마을운동 조직(단체) 지원ㆍ육성
15. 의로운 전남인상(像) 정립에 관한 사항
16.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위치, 구역 조정 및 행정구역 개편 총괄
17.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총괄
18. 통합특별시 직제 및 정원관리
19. 사무량 조사와 조직진단
20. 단위사무 배분 및 총람 발간
21. 시ㆍ군 직제 및 정원 운영지도
22. 기준인건비제 운영
23. 각종 위원회 관리 총괄
24. 갈등 관리 및 도 분쟁조정위원회 운영25.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접수 및 조사
26. 과거사 정리 지원 업무27. 5ㆍ18 관련단체 협력 및 기념행사 지원28. 5ㆍ18민주유공자 생계비 지원
29. 지방이양 업무 전반
30. 지방분권 및 지방이양 총괄ㆍ조정
31. 지방분권과제의 연구 및 개발
32. 지방자치제도의 개선 연구
33. 지방자치의 날 및 지방자치박람회에 관한 사항
34. 시민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
35.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 개발ㆍ추진
36. 통합특별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운영
37. 시민 명예인권지기 운영ㆍ관리
38. 인권옴부즈맨 제도 운영 및 지원
39.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상담, 접수
40.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 지원(계획포함)
41. 전남광주통합특별시호남권통일플러스센터 지도ㆍ감독
⑥ 세정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세 관련 종합기획 조정
2. 지방세 관련 법령ㆍ조례ㆍ규칙 관리
3. 시세징수교부금 및 일반재정보전금 지급
4. 지방교육세 전출업무
5. 지방세 연구원 및 출연금 업무
6. 지방세 비과세감면 지원ㆍ지도 및 운영
7. 지방세 결산 및 월별실적 관리
8. 지방세 세정연감작성 및 통계관리
9. 보통교부세 배정을 위한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10.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운영
11. 시세 부과ㆍ징수 업무 지도감독
12. 지방소비세 관련사무(징수결정, 수납 등)
13.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
14. 지방세 신세원 발굴
15. 지방세 납세 제도운영(편의시책, 제증명, 과오납, 마을세무사 등)
16. 지방세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17. 지방세 정보화사업 추진 및 운영
18. 지방소득세 시행운영 기본계획 수립
19. 지방소득세 과세지원 및 지도점검
20. 지방소득세 담당공무원에 대한 전문 교육
21.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추진
22. 지방소득세 세수 추계 및 납세자 세부담 분석
23. 지방소득세 납세자 신고지원 센터 개설 지원
24. 국세ㆍ지방세 통합민원실 시범설치 운영 지원
25. 지방소득세 독자신고 대비 비상운영체계 구축 및 업무매뉴얼 제작
26. 지방소득세 부과ㆍ징수ㆍ공제ㆍ감면 관련 제도개선
27.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액 적정성 검증ㆍ조사
28. 체납액 정리 종합계획 수립 시행
29. 체납액 정리 및 결손처분 적정성 검증ㆍ지도
30. 체납세 정리 및 결손처분
31. 체납액 관련 시책개발 추진
32.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
33. 체납액 통계관리 및 체납관리 전산시스템 운영
34. 체납자 전국 재산조회 및 행정제재
35.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 조치
36. 지방세 과세자료 조회
37. 지방세 심의위원회 운영
38.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심사청구 등)
39. 지방세 관련 소송 수행
40.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ㆍ결정 및 심사
41. 지방세 과표현실화 추진계획 수립 및 과세자료 평가ㆍ분석
42. 주택가격 시가산정업무 지도 및 지원
43. 종합부동산세 과세업무 지원
44. 부동산 교부세 산정 기초 통계관리
45. 시군세 업무 부과ㆍ징수 지도감독
46. 지방세 세무조사 종합기획 및 조정
47. 법인 세무조사 및 시ㆍ군 세무지도
48. 지방세 비리방지 및 특별 감사반 운영
49. 지방세 범칙행위 처리
50. 세무조사 결과 평가분석 및 보고
51. 통합특별시 금고 약정체결 및 검사
52. 세입 총괄 및 결산
53. 기부금품 모집 등록
54. 채권관리 총괄
55. 세외수입 징수 종합계획
⑦ 회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회계검사 및 지출원 사무
2. 시ㆍ군, 직속기관ㆍ사업소 회계사무 지도감독
3. 경리서류의 검사
4. 국비 재배정 사업비 지출 및 결산
5. 회계 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6. 세출예산 경리 및 결산
7. 회계관직 지정 및 직인관리
8.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 출납 보관
9. 재무회계규칙 운영
10. 자금의 통합관리 및 운용
11. 시비 일상경비 교부 및 정산
12. 국ㆍ시비 보수 지급
13. 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14. 복식부기 회계처리 및 결산
15. 공사 및 용역 계약
16. 각종 유인물 제조 계약
17. 물품계약 및 취득 구매
18. 관급자재 조달 및 수급
19. 물품수급계획 수립 및 재물 조사
20. 통합특별시 물품정수 총괄 업무
21. 물품 정수 책정 및 배정
22. 직속기관ㆍ사업소 통합발주 계약업무 추진
23. 미술품(본청) 운영 및 관리
24. 계약심사 성과분석 및 계획수립
25. 물품 구매ㆍ제조, 인쇄물 원가심사
26. 기술ㆍ학술ㆍ일반용역 원가심사
27. 계약심사 관련 D/B 구축 및 실적관리
28. 원가분석 자문회의 운영
29. 시ㆍ군 계약심사 성과관리
30. 토목공사 원가심사
31. 건축공사 원가심사
32. 조경공사 원가심사
33. 전기, 기계, 통신, 소방공사 등 원가심사
34. 토목, 건축공사 등 설계변경 원가심사
35. 민간공사 설계원가 무료 심사
36. 표준품셈 및 자체적산기준에 관한 사항
37. 원가심사 관련 관내 생산자재 사용실태 조사
38. 공유재산 관리 및 종합계획 수립 조정
39. 공유재산의 등기 및 권리확보
40. 지방공유건물 공제회 관련 사무
41. 공유재산 소송수행
42. 공유 영조물의 관리 및 보전
43. 청사 유휴 공간 수익ㆍ사용 허가
44. 관용차량 운영 관리
45. 직무발명 보상
46. 공유지를 활용한 투자적지 발굴 및 이용 활성화
47.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48. 청사 정비계획
49. 청사 및 관사 시설유지 관리
50. 청사 관리방안 계획 수립 및 시행
51. 청사 및 공관, 수리채 청소 관리
52. 대강당, 회의실, 교육장 등 운영(황현교육장 제외)
53. 청사시설관리 용역 및 지도 감독
54. 공관 및 수리채 관리
⑧ 고향사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향사랑기부금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고향사랑기부제 조례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3. 기부금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고향사랑기금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답례품 선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답례품 선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7. 고향사랑기부금 위법행위자 신고에 관한 사항
8.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시ㆍ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9. 고향사랑기부제 정보제공 및 광고매체 등 홍보에 관한 사항
10.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11. 답례품 배송ㆍ고객관리ㆍ응대 등에 관한 사항
12. 고향사랑기금사업 발굴 등에 관한 사항
13. 고향사랑기부금 사용현황 공개 등에 관한 사항
14. 고향사랑기부금 위반사항 공표 등에 관한 사항
15. 출향시민 교류 등 향우회 협력업무
16. 출향인사 및 향우회 교류ㆍ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17. 향우지원담당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8. 전남사랑도민증 할인가맹점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19. 전남사랑도민증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0. 출향시민(시정설명회, 우리지역 바로알기 등) 지원에 관한 사항
21. 지역명사 및 출향인사, 지역출신 국회의원, 장·차관과 교류·협력(모임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22. 전남사랑도민증 발급·관리 등에 관한 사항
23. 「전라남도 출향도민 교류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⑨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본부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2. 지방자치 주요 시책에 대한 계획 수립ㆍ추진
3. 자치구 순방 및 시민과의 대화(간담회) 운영
4. 정부, 국회, 정당, 의회 등과의 업무협조(정무적 사항)
5. 민주의 종 관리 및 타종행사 추진
6. 자치구 행정평가제 및 구청장 정례회의 운영
7. 지방행정구역 조정,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통반조직 관리에 관한 사항
8. 광주광역시민대상 운영
9. 명예시민 제도 총괄
10. 대외협력사업 등 국민화합에 관한 사항
11. 명절 연휴기간 중 시민생활안정 종합상황실 운영
12. 선거 및 국민ㆍ주민투표 등에 관한 사항
13.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도
14. 주민등록ㆍ인감ㆍ본인서명사실확인ㆍ행정사업 및 외국인 등록
15. 지역공동체사업 총괄ㆍ기획ㆍ연구ㆍ조정
16. 지역공동체 활성화계획 수립 및 지원
17. 지역공동체사업 예산 편성 및 국고보조금 관리
18. 지역공동체사업 현황 관리 및 D/B 구축
19. 행안부 및 타 부처 공동체사업 지도 관리 및 감독
20. 지역공동체 자체사업 확산 및 재산관리
21. 마을분쟁해결센터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22. 통합특별시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운영에 관한 사항
23. 지역종합자원봉사센터 지원ㆍ관리 및 자원봉사활동 진흥
24. 공유자원 개방ㆍ공유에 관한 사항
25. 공유 촉진사업 발굴ㆍ지원
26. 통합특별시 공유촉진지원센터 지원ㆍ관리에 관한 사항
27. 고향사랑기부제 운영ㆍ관리
28. 기부금품 모집 등록 및 지정기탁에 관한 사항
29. 사회공헌 진흥에 관한 사항
30. 반상회 운영 지도
31. 통합특별시 명예의 전당 운영에 관한 사항
32. 시민참여수당에 관한 사항
33. 그 밖에 내 본부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4. 그 밖에 다른 실ㆍ국ㆍ본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⑩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직자 친절봉사에 관한 사항
2. 직장교육에 관한 사항
3. 공직자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4. 의전행사(통합특별시장 및 부시장 이ㆍ취임 행사 등) 및 보안에 관한 사항
5. 주요인사의 방문안내 총괄
6. 본청 및 산하기관 복무에 관한 사항
7. 본청 청사(시청 내 야외음악당 포함) 경비에 관한 사항
8. 직장민방위대ㆍ예비군 운영관리
9. 공인 관리
10. 비즈니스룸 관리ㆍ운영 총괄
11. 공무원단체ㆍ비정규직 노사협의회에 관한 사항
12. 직원 건강관리실 운영
13. 문서의 접수ㆍ분류ㆍ발송 및 통제
14. 기록관 운영, 기록물 보존관리
15. 우편물 접수ㆍ발송
16.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
17. 공공기관 생산문서 원문정보 공개 추진
18. 정원 외 인력(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의 정원ㆍ인사ㆍ복무ㆍ노무 및 직무훈련 등에 관한 사항
19.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⑪ 시민소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제도 운영
2. 시민소통 플랫폼 개발ㆍ운영
3. 시민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
4. 범죄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
5. 시정 주요현안에 대한 여론 분석
6. 지역동향, 중앙부처 동향 종합관리
7. 시민권익위원회 운영
8. 시민의식개혁운동 추진과 각종 시민사회단체 육성ㆍ지원
9.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총괄 및 각종 시민사회단체 관리ㆍ지원
10. 국내 향우회 등의 운영 지원
11. 갈등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예방ㆍ해소에 관한 사항
12. 민관협치 협의회 운영
13. 각종 시민불편사항 해소에 관한 사항(통합특별시장에게 바란다, 직소민원처리, 365생활민원센터운영 등을 포함한다)
14. 민원사무처리(일반여권 발급을 포함한다), 민원행정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15. 120민원행정콜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16. 행정서비스헌장 및 고객만족에 관한 사항
17. 고객관리시스템(CRM) 운영
⑫ 세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정에 관한 기획 및 조정
2. 지방세제의 운영
3. 지방세 부과ㆍ징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4. 지방세 체납관리 지도ㆍ감독 및 고액체납시세 징수
5. 세원의 조사ㆍ발굴 및 지도
6. 탈세정보 처리 및 조세범 처리절차에 의한 범칙사건 처리
7. 지방소득세 부과ㆍ징수 지도ㆍ감독
8. 지방소득세 공제 감면정책 운용
9. 지방소득세 관련 법인 세무조사 및 불복청구 처리
10. 소득세제 제도개선 추진 등
11.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결정 및 승인
12. 주택가격 평가에 관한 사항
13. 종합부동산세 지원 업무
14.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처리 등 구제제도 운영
15. 지방세 관련 각종위원회 운영
16. 지방세 관련 행정소송 관리
17. 세외수입 업무의 기획 및 조정
18. 수수료ㆍ사용료 등 세외수입 부과ㆍ징수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19. 수입증지에 관한 사항
20. 세입총괄ㆍ결산 및 총괄채권 관리
21. 세입예산 징수 종합계획 수립
22. 시금고 및 시금고 수납대행점 약정 및 지도ㆍ검사
2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24. 지난연도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관한 사항(지방자치단체 채권관리지침에 따른 채권은 제외한다)
⑬ 회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출예산 경리 및 결산
2. 원천징수, 특별징수 및 납입, 연금ㆍ기여금 징수 납입
3.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4. 정부회계 세출예산 및 계산증명서류 정리에 관한 사항
5. 일상경비 교부 및 지출계산서 검사
6. 복식부기 회계 제도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7. 자금 배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8. 공사ㆍ제조ㆍ용역의 기성 및 준공(납품) 검사의뢰
9. 공사도급ㆍ용역ㆍ기타의 계약과 관급자재 구매계약에 관한 사항
10. 직속기관, 사업소의 입찰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11. 실적증명 발급ㆍ하자보수 관리 및 부정당업자 제재에 관한 사항
12. 물품구매 및 출납ㆍ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
13. 국ㆍ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ㆍ조정ㆍ제도개선ㆍ전산화 등
14. 국ㆍ공유재산 관리 및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지도ㆍ감독 포함)
15. 국ㆍ공유재산 무단ㆍ불법점유자 색출 및 변상금 부과
16. 국ㆍ공유 일반재산 세입징수 및 채권관리
17. 물품관리의 종합조정 및 정수물품 수급ㆍ관리ㆍ사용ㆍ처분 등
18. 물품 재물조사에 관한 사항
19. 시유차량의 정수조정 및 운영관리, 차량유류지급 기준책정 및 배정
20. 청사 및 관사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1. 청사의 소방ㆍ기계ㆍ전기설비 유지관리
22. 소방계획 수립 및 소방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3. 청사 및 관사 유지관리에 따른 제세공과금 총괄
24. 청사 청소에 관한 사항(수목, 잔디관리 포함)
25. 시청 내 야외음악당 시설관리 및 음향ㆍ조명 등 공연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6. 국가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ㆍ관리
27. 행정통신시설 및 방송(영상ㆍ음향)시설 운영ㆍ관리
28.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및 공사업자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29. 공공와이파이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0. 자가통신망 구축에 관한 사항
제9조(민주인권평화국)
① 민주인권평화국에 민주보훈과ㆍ5ㆍ18민주과ㆍ인권평화과ㆍ5ㆍ18민주화운동50주년기획단을 둔다.
② 민주인권평화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민주보훈과장ㆍ5ㆍ18민주과장ㆍ인권평화과장ㆍ5ㆍ18민주화운동50주년기획단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민주인권평화국장은 개방형 및 공모직위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민주보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주 역사 바로세우기 총괄
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근로정신대 등) 피해 진상규명 및 보상에 관한 사항
3.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진실 규명에 관한 사항4. 6ㆍ10민주항쟁 등 민주화운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친일잔재 등 조사
6. 민주정신 선양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 및 지원
7. 민주의 집 운영 및 민족민주열사 추모사업 지원
8. 호남의병기념관 건립9. 3ㆍ15의거 및 4ㆍ19혁명 관련단체 지원
10. 보훈단체 관리ㆍ운영 지원(4ㆍ19혁명,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는 제외한다)
11. 국가유공자 예우ㆍ지원
12. 현충보훈시설 지원ㆍ관리에 관한 사항
13.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추진ㆍ지원14.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지원15. 5ㆍ18민주광장 사용승인16. 5ㆍ18 관련 사적지 및 기념시설 등 관리
17. 국가폭력관련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8. 과 소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19. 국 소관 주요 정책 종합기획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20.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④ 5ㆍ18민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5ㆍ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및 선양 사업 추진2. 5ㆍ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 및 기념사업 추진3. 5ㆍ18기념재단 및 관련단체 협조ㆍ지원4. 5ㆍ18기념문화센터 지도ㆍ감독5. 5ㆍ18 등 각종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및 복지에 관한 사항6. 5ㆍ18민주화운동기록관 지도ㆍ감독
7. 옛 전남도청 복원 지원
8. 옛 전남도청 복원 협의회 및 TF 운영
9. 옛 전남도청 관련자료 조사ㆍ수집 및 관리 지원10. 5ㆍ18진실규명 및 관련 지원11.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검진 및 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사항
⑤ 인권평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 인권ㆍ평화도시 승화전략 수립
2. 민주ㆍ인권ㆍ평화도시 브랜드 제고에 관한 사항
3. 광주인권ㆍ평화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4. 민주ㆍ인권ㆍ평화관련 국제회의 개최
5. 민주ㆍ인권ㆍ평화관련 국제교류사업 총괄
6. 광주인권지표 개발 및 평가ㆍ환류
7. 광주정신 확산 및 세계인권도시와의 교류
8. 사회적 약자, 외국인근로자 등 인권사각지대 권리보장 종합대책 수립 및 총괄 조정
9. 인권옴브즈맨 지원에 관한 사항
10.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교육 실시
11. 인권마을, 인권단체 협력사업, 광주인권헌장 실천ㆍ확산 등 추진
12. 시민인권실천단, 인권요원, 인권지원센터 등 설치ㆍ운영
13. 인권증진시민위원회 운영 및 인권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14. 광주 아시아재해 긴급구호협의회 구성 등 해외지역 재해 대응과 지원
15. 해외지역 광주진료소 설립 지원
1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ㆍ적십자사ㆍ통일관ㆍ이북5도사무소 운영 지원 및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17.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18.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19. (사)광주남북교류협의회 운영 지원
20. 남북 화해 및 평화 증진에 관한 사항
⑥ 5ㆍ18민주화운동50주년기획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5ㆍ18민주화운동 50주년 기념사업의 추진방향 및 추진사업의 결정2. 5ㆍ18민주화운동 50주년 기념사업 종합계획의 수립3. 5ㆍ18민주화운동 5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된 행사계획의 종합ㆍ조정4. 5ㆍ18민주화운동 5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된 행사의 기획ㆍ지원
5. 그 밖에 5ㆍ18민주화운동 50주년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제10조(인재육성교육국)
① 인재육성교육국에 희망인재육성과ㆍ대학정책과ㆍ의대설립추진단을 둔다.
② 인재육성교육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희망인재육성과장ㆍ대학정책과장ㆍ의대설립추진단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희망인재육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교육 지원업무 총괄
2. 지역인적자원 개발 사업 추진
3. 농어촌교육 활성화 대책 추진
4. 인재육성기금 관리 운용
5. 전남인재육성재단 지원 및 관리
6. 명문고 육성사업 추진
7. 대한민국 인재상 추진
8. 남도학숙 및 전남학숙 운영ㆍ관리 지원
9. 교육학술정책 발굴 및 기획ㆍ조정
10. 교육발전 및 국제화 시책 발굴 추진
11. 시민교육 계획 수립ㆍ추진
12. 평생교육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
13. 시민 평생교육 진흥시책 추진 및 프로그램 개발ㆍ지원
14.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원
15. 평생교육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6.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
17. 교육청 및 각급 학교와의 협조ㆍ지원
18. 학교용지 확보 및 경비부담
19. 교육지원사업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0. 외국교육기관 설립 지원
21.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학생 지원
22. 청소년 건전 육성의 종합계획의 수립
23.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24. 청소년단체 육성 및 활동 지원
25. 청소년위원회 운영 지원
26.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
27. 청소년 활동진흥센터 운영 지원
28. 시ㆍ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지원
29. 청소년 지도위원 양성 및 연수
30. 청소년 유해환경 관련업무
31. 청소년 비영리법인 단체 허가
32. 청소년 국제교류 운영
33. 청소년의 달 행사 운영
34.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운영 지원
35. 청소년 활동 및 수련시설 설치ㆍ운영
36. 학교폭력근절 대책 추진
37. 지역 청소년 통합지원체제 구축
38. 재단법인 청소년 미래재단 지도 및 감독
39. 통합특별시 및 시ㆍ군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지원
40. 전라남도 청소년수련원 운영ㆍ관리
41. 영어체험캠프 운영
42. 영어체험교실 설치 지원
43.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 지원
44. 농어촌학생 해외어학연수 추진
④ 대학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대학 육성 종합계획 및 정책 수립
2. 지ㆍ산ㆍ학 협력 촉진 종합계획 수립
3. 글로컬대학 30 육성 지원
4. 글로컬대학 성과관리, 대학지원사업 연계 확산 추진
5.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사업
7. 교육개혁지원관제 운영 및 교육부 시책 추진 협력
8. 지ㆍ산ㆍ학 거버넌스 및 지역-대학 동반성장 체계 구축
9. RISE 추진체계 수립 및 사업 총괄
10. 전남 RISE 센터 등 전담법인 관리
11.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총괄기획ㆍ조정ㆍ성과관리
12. 대학별 사업추진조직 및 통계자료 작성ㆍ분석 관리
13.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구축 지원사업(LiFE)
14. 지방대(전문대) 활성화 사업 추진
15.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에 관한 사항
16. 교육부 인력양성 공모사업 발굴 및 유치
17. 외국인 유학생 유치전략 수립 및 정책 발굴
18. 통합특별시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 유치사업 지원, 현황 파악 및 통계 관리
19. 교육부 및 국립국제교육원 인재유치 연계사업 추진
20. 통합특별시내 재학 외국인 유학생 장학ㆍ취업ㆍ정주 지원
21. 외국인 유학생 유치박람회 및 취업연계박람회 개최
22. 외국인 유학생 지원
⑤ 의대설립추진단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과대학 설립 및 운영 지원계획 수립
2. 대학설립 인가 등 의대 설립 업무 지원
3. 관련법 검토 등 법ㆍ제도 개선
4. 국립의과대학 설립지원위원회 운영
5. 의과대학 운영 해외 및 국내 우수사례 분석
6. 의과대학 설립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중앙부처, 대학, 지자체 등)
7. 의과대학 설립 관련 온ㆍ오프라인 매체 홍보
8. 범도민추진위원회 등 민간 차원의 의과대학 설립 활동 지원
9. 국립의과대학 부속병원 설치 지원
10. 기타 의과대학 설립 관련 지원 업무
제11조(교육청년국)
① 교육청년국에는 대학인재정책과ㆍ청년정책과ㆍ교육지원정책과를 둔다.
② 교육청년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대학인재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하고, 청년정책과장ㆍ교육지원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대학인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 고등교육정책 심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교육혁신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4. 대학협의체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 육성 발전 및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6. 지역주도 대학재정 지원사업(앵커 포함) 발굴ㆍ운영에 관한 사항
7. 대학 연계 사업(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지역대학 위기대응 및 상생협력업무에 관한 사항
9. 교육부 소관 대학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10. 앵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1. 통합특별시 대학교육혁신센터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12. 지역대학 중점육성분야(특성화), 신규 입학자원(외국인 유학생을 포함한다) 유치 등 지원에 관한 사항
13. 고등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14. 남도학숙 및 남도장학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5.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사항
④ 청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합특별시 청년정책 관련 업무 총괄
2.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3. 청년정책사업 관리 및 지원
4.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위원회 구성ㆍ운영, 광주청년센터 운영
5.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
6. 청년 자립지원을 위한 사업 발굴
7. 청년정책 네트워크 기반구축 및 운영
8. 청년일자리 업무 총괄
⑤ 교육지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발전특구에 관한 사항
2. 교육국제화특구 지원에 관한 사항
3. 교육통합지원체계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교육자치 관련 협력 업무
5. 빛고을장학재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6. 평생교육 정책에 관한 사항
7.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8.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
9.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지도ㆍ감독
10. 시민 평생교육 종합 기획ㆍ조정
1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12.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13.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지원 및 학교폭력대책에 관한 사항
14. 초ㆍ중등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15. 무상급식, 친환경급식 지원
16. 교육행정 예산지원 총괄 및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지원
17. 생활과학교실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8. 외국인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
제12조(인구청년이민국)
① 인구청년이민국에 인구정책과ㆍ청년희망과ㆍ이민정책과를 둔다.
②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인구정책과장ㆍ청년희망과장ㆍ이민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인구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구정책 총괄 기획 및 조정
2. 인구늘리기 종합대책 수립(각 분야별 대책 및 실행계획 수립ㆍ시행은 소관부서에서 추진한다)
3. 인구 감소지역 활성화 시책 발굴ㆍ추진
4. 인구 감소지역 활성화 관련 각종 공모사업 기획 및 추진
5. 인구정책 중앙-지자체-민간 연계 협력체계 구축
6. 통합특별시 및 시ㆍ군 인구늘리기 정책 효과분석ㆍ평가
7. 중앙 부처 인구정책 동향 파악 및 전파
8. 인구정책 국내ㆍ외 우수사례 분석 및 전파
9. 지방소멸 극복 방안 등 인구정책 교육 및 홍보
10. 인구의 날 주간행사
11. 지역 인구통계 진단 및 분석
12. 지방소멸대응기금(광역계정) 투자계획 수립
13. 지방소멸대응기금(기초계정) 투자계획 수립 컨설팅 지원 등
14. 지방소멸대응기금 예산 배정 및 관리, 조정
15.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분석 및 사후관리
16. 귀농어ㆍ귀촌 종합지원계획 수립
17. 귀농어귀촌인 유치를 위한 홍보ㆍ교육ㆍ상담 안내
18. 귀농어인 창업지원사업 추진
19. 귀농어 주택 구입ㆍ신축 자금지원 사업 추진
20. 귀농어인의 집 조성지원사업 추진
21. 귀농어인을 위한 농지ㆍ주택정보 관리
22. 도시민농촌유치지원 사업 추진
23. 귀농어ㆍ귀촌인 협의회 활성화 지원
24.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지원사업 추진
25. 귀농어ㆍ귀촌 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상담
26. 기본사회 정책의 종합 기획 및 총괄 조정
27. 전남형 기본사회 모델 발굴 및 정책 체계화
28. 기본사회 관련 조례ㆍ규칙 제정 등 제도 기반 구축
29. 기본사회 관련 국정 연계 및 정부 시범사업 대응
30. 기본사회 관련 도–시ㆍ군 협력체계 구축
31. 기본사회 관련 재정사업 기획 및 예산 확보ㆍ조정
32. 기본사회 관련 시ㆍ군 공모사업 기획ㆍ운영 및 관리
33. 기본사회 정책 성과지표 개발 및 성과 관리ㆍ평가
34. 기본사회 관련 정책 연구용역 및 실증사업 추진
35. 전남형 기본사회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부서 간 협업 조정
④ 청년희망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청년의 목소리 구성 및 운영
4. 청년 거버넌스 구축ㆍ운영
5. 청년 소통ㆍ교류
6. 청년정책학교 운영
7. 전남형 청년정책 발굴 및 추진
8. 청년 정착 지원 및 자립기반 구축
9.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10. 청년의 날 행사
11. 청년소통거점공간 조성 및 운영
12. 청년센터 운영ㆍ관리
13. 청년공동체 활동 발굴ㆍ지원
14. 청년지원정책 홍보
15. 청년일자리 육성계획 수립
16. 청년실업해소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17. 중소기업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
18. 특성화 고교졸업자 취업지원
19. 청년 구직활동 지원
20. 지역출신 졸업생의 지역기업 취업 지원
21. 고교ㆍ대학연계 취업지원과정 운영
22. 청년창업 및 창직지원
23.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기획 발굴, 시행
⑤ 이민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이민ㆍ외국인 정책 종합 계획수립ㆍ시행
2. 외국인 현황조사 및 정책개발
3. 외국인유치 정착모델 발굴
4. 각종 비자제도 운영ㆍ개선 및 대응총괄
5. 광역비자제도 도입에 관한사항
6.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7.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총괄 관리
8. 지역특화형 비자 대상자 선정 및 관리
9.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에 따른 유관기관 협의
10. 지역특화형 비자 외국인에 대한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11. 지역특화형 비자 외국인 고용 수요조사, 취업지원 및 고용 모니터링
12. 지역특화형 비자 관련 대학-기업-외국인 연계에 관한 사항
13. 외국인 관련 연관사업 발굴 시행
14. 외국인 정책시행계획수립 추진
15. 통합특별시 내 외국인 근로자 남도문화체험 행사
16. 외국인 주민현황 조사
17. 외국인 집중거주지 환경개선 사업
18. 외국인 등록업무 및 거주 외국인 지원
19.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비지원 사업
20. 다문화가족지원종합계획 수립
21. 국제결혼 이주여성 권익보호 및 지원
22.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23. 결혼이민자 가정 아동양육 지원 사업
제13조(대변인)
① 대변인에 언론담당관ㆍ홍보기획담당관ㆍ홍보지원담당관을 둔다.
② 대변인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언론담당관ㆍ홍보기획담당관ㆍ홍보지원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다만, 대변인ㆍ언론담당관은 개방형 및 공모직위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6. 7. 31.>
③ 언론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정시책 언론 관련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2. 홍보매체활용(언론사, 옥외광고 등) 시정 홍보
3. 시정 언론모니터 운영
4. 인터넷 등 뉴미디어 매체를 통한 보도(게시문) 내용의 모니터링
5. 시출입 언론인 관리 및 취재지원
6. 기자실ㆍ청내사진실 운영 및 기자재 관리
7. 시청각 자료실 운영
8. 정기간행물 등록 및 지도ㆍ감독
9. 그 밖의 언론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10. 홍보관련 사회단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1. 보도자료 수집ㆍ분석ㆍ작성ㆍ제공 등에 관한 사항
12. 시정시책 언론사 브리핑ㆍ대담방송 운영
13. 시정 현안에 대한 메시지 기획 및 작성
14. 축ㆍ고사 작성
15. 홍보 종합 기획ㆍ 조정
16. 주요행사ㆍ시정시책 전략적 기획 및 홍보
17. 홍보 블로그 구축 및 운영
18. 통합특별시 대표 트위터 등 SNS 매체 운영 및 소셜기자단 운영
19. 시정홍보 콘텐츠(홍보영상, 유인물, 홍보책자 등) 기획ㆍ개발
20. 시정웹뉴스(e-뉴스레터 포함) 운영
21. 시보(묵ㆍ점자) 및 공보 발행에 관한 사항
22. 통합특별시 홈페이지 유지관리(어린이시청 홈페이지 포함)
23. 모바일 통합특별시 통합웹(앱) 구축 및 관리
24. 모바일 콘텐츠 발굴ㆍ지원에 관한 사항
25. 시정홍보 간행물 및 영상 제작
26. 시정홍보 부스 운영
27. 홍보매체(전광판, 빛고을TV 등) 운영
28. 시정홍보관 및 시정홍보판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29. 시정뉴스 제작에 관한 사항
30. 인터넷방송 운영에 관한 사항
31. 광주영어방송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
32.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33. 빛고을홍보대사 위촉ㆍ운영에 관한 사항
34. 그 밖에 대변인 소관 사무 중 다른 부서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홍보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정홍보의 종합계획수립ㆍ조정
2. 정기 간행물 등록 및 지도감독
3. 계절별, 시책별, 테마별 기획홍보
4. 시민 명예기자 운영
5. 종합유선방송 관련 업무
6. 시정시책 및 주요 현안 대응 홍보활동
7. 통합특별시 누리집 시스템 및 각종 콘텐츠 관리
8. 통합특별시 대표 SNS 및 유튜브 채널 운영
9. 통합특별시 대표 SNS 및 유튜브를 통한 시정 홍보
10. 소셜 미디어 운영 종합계획 수립
11. 통합특별시 대표 누리집을 통한 시민 참여 및 의견수렴
12. SNS 시정 이슈 전담관리(소통, 대응, 분석)에 관한 사항
13. 통합특별시 홍보대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홍보매체 이용 시정홍보에 관한 사항
15. 통합특별시장ㆍ부시장 말씀자료 및 축고사 작성
16. 통합특별시장 연설문집 발간
17. 통합특별시장 언론 인터뷰 기획 및 자료 작성
18. 주요 행사 현장 메시지 작성
⑤ 홍보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정보도에 대한 분석 및 대책 수립
2. 시정 보도자료 작성 배포
3. 보도자료, 사진, 영상 등 기록 보존관리
4. 기자실 및 브리핑룸 운영
5. 시정브리핑, 기자회견, 기자간담회 운영
6. 홍보 관련 영상ㆍ사진 기자재 관리 운영
7. 시정홍보 영상ㆍ사진 제작 및 지원
8. 통합특별시TV, 통합특별시 사진영상 기록원 누리집 운영
9. 신문 스크랩 및 방송 모니터
10. 사이버 지역비하, 오보, 왜곡, 가짜뉴스 분석ㆍ대응
11. 시정 관련 동영상 및 사진 홍보자료 제공
12. 언론홍보계획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13. 언론관련 매체 활용 시정홍보에 관한 사항
14. 정기 간행물 관리 및 자료용 신문 구독ㆍ배부에 관한 사항
15. 유관 부서ㆍ기관과의 언론 협업 및 언론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16. 언론기관의 동정에 관한 사항
17. 시정소식지, 통합특별시보 등 홍보물 제작 배포
18. 시정소식지ㆍ통합특별시보 편집실 운영
제14조(시민안전실)
① 시민안전실에 광역안전국ㆍ도시안전국ㆍ광역안전정책과ㆍ광역사회재난과ㆍ광역자연재난과ㆍ도시안전정책과ㆍ도시사회재난과ㆍ도시자연재난과를 둔다.
② 시민안전실장은 지방관리관 또는 지방이사관으로, 광역안전국장ㆍ도시안전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광역안전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광역사회재난과장ㆍ광역자연재난과장ㆍ도시안전정책과장ㆍ도시사회재난과장ㆍ도시자연재난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광역안전국장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사무를, 도시안전국장은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사무를 분장한다.
④ 광역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관리 정책(자연ㆍ사회적 재난) 총괄
2. 소방안전교부세 운영
3. 지역안전지수 관리 및 개선대책 추진
4. 안전문화 운동 총괄
5. 안전문화운동 민간협의체 지원
6. 시민안전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
7. 비상대비 자체 총괄 계획 수립
8. 전시 정부기능 분야 조정 통제
9. 인력동원 자원의 조사 및 관리
10. 민방위 계획ㆍ민방위훈련ㆍ비상대비ㆍ자원조사 업무 전반
11. 공익근무요원 총괄 관리
12. 경보통제소 보안계획 수립 및 시행
13. 연중 경보통제상황실 운영
14. 경보시설ㆍ장비 및 경보통신망 유지관리
15. 비상경보 위성통신망 운영
16. 시ㆍ군 경보시설 운영 지도점검
17.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대책 추진
18.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
19.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
20. 다산안전대상 운영
21. 취약계층 취약지역 안전개선
22. 시ㆍ군 안전분야 종합감찰
23. 시민 안전공제ㆍ보험 가입 지원
24.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7조에 의한 재난관리 의무위반에 대한 조사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25. 안전 관련 민원 및 이첩민원 조사ㆍ처리
26. 특별사법 경찰 총괄 관리
27. 시ㆍ군 특별사법경찰 지원
28. 특별사법경찰 운영관련 유관기관 협조
29. 재난ㆍ안전관리 기획단속 및 수사
30. 재난관리실태 평가
31.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운영
32. 중대산업재해 예방 계획 수립ㆍ운영
33. 중대시민재해 예방 계획 수립ㆍ운영
34. 중대재해 예방 의무이행사항 점검
35. 산업재해 발생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지원
⑤ 광역사회재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재난관리의 총괄ㆍ조정
2. 재난통합대응체계의 구축 및 운영
3. 재난대비 유관기관 간 협조지원체제 구축
4. 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5.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6.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운영관리
7. 국민안전교육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8. 안전교육 인프라 구축 및 체험교육 콘텐츠 개발
9. 재난안전네트워크 활동계획 수립ㆍ운영
10. 공무원, 시민 안전교육 및 체험교육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11. 재난관리 13개 협업기능 기반의 민관 상호협력체계 구축ㆍ운영 등
12. 사회재난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13. 사회재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4. 지반침하(싱크홀) 총괄
15. 사회재난 관련 대응계획 수립 및 총괄
16. 사회재난 경감계획 운영
17. 재난관련 매뉴얼 종합관리(사회ㆍ자연재난 종합)
18. 사회재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방합동조사단 편성 운영
19. 사회재난 발생시 원인 조사 및 분석, 조치사항에 관한 업무
20. 특수재난 협업지원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21. 사회재난 복구, 수습 관련 지원체계 종합관리
22. 재난대비 종합훈련 등 실시
23. 재난자원관리의 비축ㆍ관리
24. 재난위험시설 지정ㆍ관리
25. 시설물 및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에 관한 사항
26. 법정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시행
27. 안전신고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8. 안전점검의 날, 취약시기별 안전점검, 국가안전대진단 등 시행
29. 어린이 놀이시설, 물놀이, 유선ㆍ도선, 수상레저사업장, 지역축제장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추진
30. 원전 안전대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31. 지역방사능 방재계획 수립 및 시행
32. 원자력 또는 방사선 관련 R&D 국책사업 유치 추진
33.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운영
34.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관리
35.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긴급통신체계 확립
36. 광역적 재난관리 긴급통신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
37. 재난관리 긴급통신자원 확보계획 수립ㆍ운영
38. 사회ㆍ자연적 재난상황 관리 및 운영
39. 재난관리정보시스템 이용 등
40. 재난상황실 운영(도 본청 당직근무 포함)
41. 생활안전 CCTV 설치지원 및 관리
42.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추진
⑥ 광역자연재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연재난 관리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자연재난 표준행동매뉴얼 개발ㆍ보급
3. 자연재난의 사전 및 비상 대비ㆍ대응 계획 수립
4. 자연재난 예방대책 및 응급조치
5. 자연재난대책상황 운영ㆍ관리
6. 자연재난대책본부 구성ㆍ운영
7. 자연재난 응급복구대책의 수립ㆍ추진
8. 재난안전관리기금 관리 및 운영
9. 재난분야 특별교부세 총괄
10. 시설물 비상대처계획 수립에 관한 사전협의 및 실태 점검
11.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풍수해보험에 관한 업무지원
12.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종합기획 및 집행(지도ㆍ감독)
13. 자연재난 원인조사ㆍ분석 및 대책 수립, 수습 지원대책 강구
14. 자연재난 위험시설 지정ㆍ관리
15. 자연재난 및 방재복구 전반
16. 소하천 정비사업의 지도ㆍ감독
17. 자연재해 위험시설 정비 장ㆍ단기 계획 수립
18. 하천관리 전반
19. 하천 이용계획 수립
20. 치수행정의 종합 조정
21. 하천의 점ㆍ사용료 징수 및 공작물의 설치 허가
22. 하천개수 공사계획 수립 및 추진
23. 비 관리청의 하천공사 시행인가
24. 지방하천 정비기본계획 수립
25. 하천 천변 저류 호수공원 조성
26. 영산강ㆍ섬진강 수계정비 및 개발
27. 영산강ㆍ섬진강 사후 환경관리
28. 영산강ㆍ섬진강 수질개선사업
29. 영산강 뱃길 복원사업 추진
30. 재해구호기금 운영 등 재해구호에 관한 사항(재해구호법 운영)
31. 지진방재 지반조사연구 및 경감대책 수립
32. 지진ㆍ지진해일 방재 종합계획 수립
33. 내진보강 활성화 종합대책 수립ㆍ추진
34. 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 수립
35. 지진ㆍ화산 재해원인조사단 구성ㆍ운영
36. 지진피해 시설물위험도평가단 구성ㆍ운영
37. 시설물 내진실태 전수조사ㆍ분석
⑦ 도시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ㆍ재해안전 관리정책의 기획 및 총괄ㆍ조정
2. 안전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지도
3. 안전관리 정책ㆍ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건의
4. 재난안전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 총괄
5. 국가 안전정책 총괄
6. 민관 협력 위원회 운영 및 범시민 안전문화운동 전개
7.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구성ㆍ운영 및 협력체계 구축
8. 생애주기별ㆍ특성별 맞춤형 안전교육, 지역안전공동체 육성ㆍ지원
9. 안전교육 기반시설 구축, 체험형 안전교육 활성화
10. 지역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1. 안전관리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12. 안전지수 및 생활안전지도 작성 지원 및 관리
13. 국제안전도시 공인 추진에 관한 사항
14. 국가지도통신망, 충무 계획 조정, 통제, 안보교육 및 비상대비 체험교육 추진
15. 국가비상대비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16. 을지연습/화랑ㆍ충무훈련, 예비군의 날 운영
17. 중앙ㆍ지역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사항
18. 사회복무요원 관리 총괄
19. 민방위 계획수립 및 민방위업무의 지도ㆍ감독
20. 민방위 주요시설의 유지ㆍ관리
21. 민방위대 조직 편성ㆍ동원ㆍ관리에 관한 사항
22. 민방위사태 하의 주민소산 및 교통통제, 국민행동요령 계도
23. 민방위 교육ㆍ훈련계획수립 및 운영
24. 화생방 교육ㆍ훈련 및 방어계획수립 운영
25. 기술인력 동원계획 수립
26. 민방위경보통제소 운영관리 및 주요 경보관련 시설 보호ㆍ점검ㆍ관리
27. 민방위ㆍ재난경보 전달 및 지역경보 발령
28. 원전안전 대응시스템 구축 및 안전성 확보
29. UN ISDR 캠페인 및 인증에 관한 사항
30. 안전신문고 운영 및 신고사항 관리
31. 재난안전업무 담당공무원 교육 및 재난안전 교육과정 운영
32. 테러대비 지원 사항
33. 재난피해자 심리지원
34. 재난관리 실태점검 평가
35. 안전산업에 관한 사항
36. 지역내 안전수준 진단에 관한 사항
37. 안전마을 지원에 관한 사항
38. 중대재해 총괄관리(시민재해, 산업재해 포함)
39. 사업장(본청 및 소속기관)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총괄ㆍ관리
40.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에 따른 통합특별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4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체계획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에 관한 사항
42. 지역축제ㆍ행사 안전관리계획 심의 및 안전관리
43. 상시 안전감찰활동 계획의 수립 및 추진
4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7조에 의한 재난관리 의무위반에 대한 조사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45. 안전분야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46.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안전감찰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47.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⑧ 도시사회재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재난 예방ㆍ대비ㆍ대응대책ㆍ수습의 총괄ㆍ운영
2. 사회재난 대응 활동계획 수립
3. 재난관리 매뉴얼(표준ㆍ실무ㆍ행동) 총괄ㆍ운영, 자치구 매뉴얼 지도ㆍ감독
4. 사회재난 긴급지원체계 추진 및 통합대응체계 구축ㆍ운영
5. 안전한국훈련 및 재난대응 상시훈련 총괄ㆍ운영
6. 사회재난에 대한 재난안전상황실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재난상황 접수ㆍ파악, 전파, 상황판단, 초동조치 및 지휘)
7. 안전점검의 날 행사, 안전모니터봉사단 관리, 재난징후 정보관리
8.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유지관리업 등록관리, 안전점검 등)
9. 국가안전대진단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10. 급경사지, 재해위험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및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ㆍ관리
1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 운영에 관한 사항
13.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및 기반시설 관리 총괄(「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14.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안전관리
15.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업무 총괄
16. 계절별ㆍ유형별 취약시설 안전관리(해빙기, 하절기, 동절기, 명절전후)
17. 안전 취약요인 실태조사ㆍ점검ㆍ평가
18. 어린이 놀이시설 유지ㆍ안전관리 및 사업추진, 유도선 및 수상레저,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19. 중앙안전점검단 관련 업무
20. (건축ㆍ토목)건설공사장 긴급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1. 사회재난 취약분야 발굴 및 재난위험시설 장ㆍ단기 해소 등 제도개선
22. CCTV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23. 도시안전망 구축 사업
24. 특별사법경찰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25. 특별사법경찰 지명 직무에 대한 단속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6. 특별사법경찰 직무교육 등 역량함양에 관한 사항
27. 자치구 특별사법경찰 운영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8. 특별사법경찰 운영제도에 관한 사항
29. 특별사법경찰 운영 관련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⑨ 도시자연재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연재난 예방ㆍ대비ㆍ대응대책ㆍ수습의 총괄ㆍ운영
2. 자연재난 대응 활동계획 수립
3.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ㆍ이행관리ㆍ감독
4.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재해지도 작성
5. 지진방재 종합계획 수립 및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에 관한 사항
6. 자연재난 취약분야 발굴 및 재난위험시설 장ㆍ단기 해소 등 제도개선
7. 재난네트워크 구축ㆍ운영
8. 자연재난 예ㆍ경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사항
9. 자연재해안전도 진단제도 운영
10. 재난 예ㆍ경보 발령
11. 재난ㆍ재해방송 운영ㆍ관리
12. 유수지(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방재시설) 및 그 부속시설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13. 자연재난 긴급지원체계 추진 및 통합대응체계 구축ㆍ운영
14. 자연재난에 대한 재난안전상황실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재난상황 접수ㆍ파악, 전파, 상황판단, 초동조치 및 지휘)
15. 재난관리자원의 지정ㆍ관리ㆍ점검 및 공동 활용시스템 구축
16. 지역자율방재단 예산지원 및 운영
17. 재난복구계획 수립 및 복구사업 분석ㆍ평가
18. 재난지원금 및 피해주민 간접지원제도 운영, 재해복구 응급대책
19. 재난관리기금의 적립ㆍ운영 및 관리
20. 풍수해 보험에 관한 사항
21.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이재민지원에 관한 사항
22.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 수립
23. 소하천 종합계획 수립 및 지도에 관한 사항
24. 배수펌프장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제15조(보건복지본부)
① 보건복지본부에 복지정책관ㆍ돌봄정책과ㆍ고령사회정책과ㆍ장애인정책과ㆍ공공보건의료과ㆍ건강위생과ㆍ사회복지과ㆍ노인복지과ㆍ장애인복지과ㆍ건강증진과ㆍ감염병관리과ㆍ식품의약과를 둔다.
② 보건복지본부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복지정책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돌봄정책과장ㆍ고령사회정책과장ㆍ장애인정책과장ㆍ사회복지과장ㆍ장애인복지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공공보건의료과장ㆍ건강증진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건강위생과장ㆍ노인복지과장ㆍ감염병관리과장ㆍ식품의약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복지정책관은 보건복지 분야 주요 정책의 총괄ㆍ조정,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주요 현안 대응 및 갈등관리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본부장을 보좌한다.
④ 돌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본부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2. 사회복지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ㆍ조정
3. 복지행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지원(시민복지, 생활보장 등)
4. 과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인가 및 시설의 지도ㆍ감독
5. 사회보장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6.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민관협력 활성화
7.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지원에 관한 사항
8.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사항
9.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사항
11. 복지정책 재구조화 및 복지혁신 추진에 관한 사항
12. 통합돌봄 운영에 관한 사항
13. 사회복지법인ㆍ시설 지원 총괄
14. 사회서비스원 지도ㆍ감독
15. 광주복지플랫폼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6. 기초생활보장(생계ㆍ교육ㆍ해산ㆍ장제 급여) 지원에 관한 사항
17.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
18. 의료보호 진료기관 지도ㆍ감독
19. 긴급복지에 관한 사항
20. 종합사회복지관 시설관리(기능보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1. 자활지원 종합계획 수립ㆍ지원
22. 광주형 기초생활보장 사업에 관한 사항
23. 광주형긴급복지 ‘노랑호루라기’ 지원에 관한 사항
24.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에 관한 사항
25. 노숙인 등의 복지지원 사업
26. 의사상자 지원
27.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⑤ 고령사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령화 대책의 총괄ㆍ조정
2. 노인복지 종합계획 수립ㆍ조정ㆍ시행
3. 노인복지 관련 법인의 설립인가 및 지도ㆍ감독
4. 노인복지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5. 노인 건강증진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추진
6. 고령친화도시 조성ㆍ기본계획 수립ㆍ추진
7. 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조정ㆍ시행
8.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계획 및 시책의 수립ㆍ시행
9.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
10. 노인복지기금 조정ㆍ운용
11. 효 함양 및 효행장려사업에 관한 사항
12. 국립노화종합연구소 설립ㆍ유치 추진에 관한 사항
13. 노인 편의 증진 및 노인의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4. 노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대책 수립ㆍ추진
15. 독거노인 지원대책 수립ㆍ조정 및 시행
16. 기초연금제도ㆍ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17. 노인돌봄서비스사업에 관한 사항
18.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
19.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20. 노인요양보호사 관련 업무
21. 장묘관련 법인의 설립인가 및 지도ㆍ감독
22. 묘지ㆍ화장장ㆍ봉안당 및 공원묘지시설 관리 등에 관한 사항
⑥ 장애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애인복지 종합계획 수립ㆍ조정ㆍ시행
2. 장애인복지 관련 법인의 설립인가 및 지도ㆍ감독
3. 장애인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및 지도ㆍ감독
4. 복지시설 확충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총괄)
5.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대책 수립ㆍ추진
6. 장애인 차별철폐ㆍ편의증진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재활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ㆍ지원
8. 장애인 재활시설 확충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⑦ 공공보건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의료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2.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설치지원 및 지도ㆍ감독
3. 공공보건사업 및 공중보건의사 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추진
5. 시립 정신ㆍ요양 병원 관리 및 지도ㆍ감독
6. 공공병원 건립ㆍ운영 및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
7.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8. 원자폭탄 피해자 요양생활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9. 의료 및 감염병 업무 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10. 의료기관 개설허가 및 병상관리
11. 의료법인 설립허가 및 지도 감독
12. 병상수급계획 수립 및 의료분쟁 전반
13. 약무사업 기획ㆍ조정, 의약품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사항
14. 약사, 한약사 등 약 업무관련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15. 의료관계인 자격관리 및 의료기기 관리에 관한 사항
16. 혈액업무 및 장기이식 등 생명윤리에 관한 사항
17.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재난 대비 응급의료 지원대책 수립 및 지원 등)
18. 감염병 예방ㆍ관리 단기, 중장기 계획 수립ㆍ시행
19. 감염병 위기관리 단계별 대책 수립ㆍ시행
20. 감염병 지역안전지수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ㆍ시행
21. 감염병 대량 환자 발생 대비 병상확충계획 수립ㆍ시행
22. 감염병 예방ㆍ관리 및 시책사업 추진
23. 감염병전문병원 건립ㆍ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24. 감염병관리지원단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25. 감염병 재난관리 평가에 관한 사항
26. 감염병 관련시설(전담병원, 격리시설 등) 지정ㆍ관리ㆍ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27. 감염병 환자ㆍ접촉자ㆍ해외입국자 분류 및 이송ㆍ관리에 관한 사항
28. 신종 감염병 확진자 동선 관리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29. 감염병 안심병원 및 선별진료소 관리ㆍ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30. 감염병 관련 의약품ㆍ보호복 등 비축물자 관리
31. 감염병 관련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32. 감염병 관련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3. 신종 감염병 단계별ㆍ상황별 현황관리
34. 긴급 의료지원단(의사, 간호사 등) 모집 및 운영ㆍ지원
35. 감염병 위기관리 및 역학조사
36. 보건소 등 역학조사 기술지원
37. 방역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38. 감염병 표본감시 및 보완감시
39. 신종 감염병 콜센터 운영 등 민원 대응에 관한 사항
40. 생물테러 대응 및 교육훈련
41. 신종ㆍ재출현 감염병 대응 및 교육ㆍ훈련
42. 수인성 및 식품매개 감염병 관리
43. 한센병 및 에이즈ㆍ성병ㆍ결핵 관리에 관한 사항
44.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45. 감염병전문가 교육에 관한 사항
46. 응급의료지원단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7. 그 밖에 감염병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⑧ 건강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강증진사업의 종합기획ㆍ조정 시행
2. 건강검진사업 추진
3.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 국민건강영양조사사업에 관한 사항
4. 암ㆍ만성질환ㆍ희귀질환 사업 및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ㆍ관리
5. 모자보건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
6. 구강보건사업 추진
7. 정신보건 종합계획 수립
8. 치매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치매관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9.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0.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ㆍ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11. 일반ㆍ재난관련 재난심리지원에 관한 사항
12. 식품행정 종합 기획ㆍ조정ㆍ평가업무
13. 「식품안전기본법」 관련 시행 계획수립 등 업무
14. 「광주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5. 식품진흥기금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
16. 국내ㆍ외 각종행사지원 종합계획수립 추진
17. 비상대비 자원관리 업무지원
18. 좋은식단실천 및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
19.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0. 취약계층 식생활 개선 및 영양불균형 관리
21. 식품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식품위생법)
22. 식품위생 영업자 교육, 행정지원 및 관리
23. 자율지도원 활동 육성ㆍ지원
24.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25. 식품위생 관련단체 지도에 관한 사항
26. 개인서비스 요금관리업무 지원
27. 식품관련보고 및 식품위생 통계 관리
28. 위해식품지도에 관한 종합 기획ㆍ조정
29. 식품접객ㆍ제조ㆍ가공판매업소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30. 식품위생업소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31. 국민다소비(유통)식품 관리계획 및 수거검사
32.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운영관리
33. 부정불량식품 유통 및 신고전화(1399) 운영
34. 유전자재조합식품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35. 건강기능식품 및 제조업 관리계획 및 지도단속
36. 식중독 예방관리 계획 및 관리
37. 집단급식소 지도ㆍ단속
38. 식품위생업소 행정심판ㆍ소송에 관한 사항
39. 공중위생 종합 기획ㆍ조정ㆍ평가
40. 공중위생업소(숙박ㆍ목욕ㆍ이용ㆍ미용ㆍ세탁업) 관리
41. 위생처리업ㆍ건물위생관리업ㆍ세척제 및 기타 위생용품제조업 관리
42. 공중이용시설 관리
43. 이용사ㆍ미용사 면허 관리
44.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 관리
45.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 평가 관리
46. 공중위생업소 위생교육 및 관련단체 지원
47. 푸드트럭 운영에 관한 사항
48. 자살 예방ㆍ관리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9.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0.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⑨ 사회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본부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지역사회복지업무 종합기획
3. 공동모금회 관련업무
4. 보훈단체 운영 지원 및 국가유공자 위문 격려
5. 보훈선양사업 및 각종 보훈행사 추진
6. 보훈회관 운영 지원
7. 의사상자 관리
8. 법인 설립허가 및 시설의 지도감독
9. 사회복지시설 총괄 관리
10. 이웃돕기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11.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현황 관리
12. 전라남도사회복지협의회 지원
13. 사회복지관 운영 및 협회 관련 업무
14. 사회복지전달체계 및 읍면동 복지기능 개선 지원
15. 시ㆍ군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지원
16.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
17.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관리 및 지원
18. 사회복지 관련 교육 업무
19. 노숙인 등 보호 및 시설 운영 지원
20. 거리노숙인 관리
21. 기부식품 제공사업
22.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 및 지원
23. 차상위계층 발굴 및 지원
24. 의료급여수급권자 책정 등 의료급여 관련 운영 전반
25.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리 및 지원
26.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 업무 지원
27.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생계, 해산, 장제) 지원
28. 저소득층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 추진
29.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탁업무 관리
30.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관리 지원
31.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추진
32.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추진
33. 긴급복지 지원 및 관리
34. 의료급여업무 지원
35. 의료급여비용 관리 및 지원
36.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영관리
37. 저소득층 무료시술 및 심장병 순회검진
38. 기초생활보장사업 관리
39. 기초생활보장사업 중앙 및 시ㆍ군 지도ㆍ점검
40.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운영
41. 사회복지 관련 산업 투자유치 추진
42.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총괄
43. 사회복지회관 건립 및 운영 지원
44. 전남 광역자활센터 관리 및 운영 지원
45. 전남복지재단 자활기금 관리 및 운영 지도ㆍ감독
46. 통합사례관리사업 운영 및 사례관리사 지원
47.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예우시책 개발 및 추진
48. 보훈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9. 각종 보훈행사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0.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도ㆍ감독
51. 사회서비스원 대상사업 선정 및 발굴
52. 사회서비스원 성과 평가
53. 복지급여 적정수급 관리
54.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운영
55.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 지원
56. 은둔형 외톨이 지원
57. 찾아가는 전남행복버스 운영
58.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추진
59. 긴급돌봄지원사업 추진
⑩ 노인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인 복지증진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효행장려 시행계획 수립
3. 전남복지재단 노인복지기금 관리 및 운영 지도ㆍ감독
4. 노인회 활성화 및 운영 지원
5.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지원
6. 기초연금 지원
7. 성인용 보행기 지원
8. 통합돌봄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9. 통합돌봄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10. 통합돌봄 실태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11. 통합돌봄 서비스 발굴 및 모델개발 개선
12. 관계부처ㆍ유관기관ㆍ시ㆍ군 협력 및 연계
13. 통합돌봄 계획 이행 점검 및 성과평가
14. 시ㆍ군 통합돌봄 추진 지원 및 지역특화 서비스 육성
15. 통합돌봄 시ㆍ군 컨설팅 및 역량강화 지원
16. 통합돌봄 사업 홍보
17. 통합돌봄 정보시스템 관리ㆍ운영
18.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19. 노인취업알선센터 지원
20. 시니어클럽 지정 및 지원
21. 노인돌봄 지원사업 추진
22.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23. 경로우대 및 홀로사는 노인 지원
24.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원 및 지도 감독
25.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감독
26. 노인시설법인 설립허가 및 감독
27.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28.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지원
29.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 및 지도감독
30.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및 관리
31. 법인묘지 설립허가 지도감독
32. 장사문화 의식개선 사업
33. 장사시설 확충 업무
34. 장례식장 운영 지도 감독
35.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지정 및 지도감독
36.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 및 관리
37. 고령화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
38. 고령화 대책 시책 개발 및 추진
39. 농어촌건강증진센터 건립 및 운영
40.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
41.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설치 운영
42. 노인복지관 신축 및 운영 지원
43. 복합노인복지단지 건설
44. 노인여가활동 지원
45. 공동생활의 집 설치 지원
46. 경로식당 운영 지원
47.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
⑪ 장애인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애인 복지시책 수립
2. 전남복지재단 장애인복지기금 관리 및 운영 지도ㆍ감독
3. 장애인단체 관리 및 운영 지원
4.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5.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6. 장애인 등급심사제도 운영
7.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추진
8.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 추진
9. 장애인관련 법인 설립허가 및 지도감독
10. 장애인 점자도서관 지원
11. 장애인종합복지관 지도감독
12. 장애인 생활시설 지원 및 지도감독
13. 장애인 개인신고시설 지원 및 관리
14.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지원
15.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지원
16. 장애수당 및 장애연금 지원
17. 장애인 일자리사업
18.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대책 추진
19.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운영 지원
20. 여성장애인 지원사업 추진
21.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지원
2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및 의료재활시설 운영 지원
23. 발달장애인지원 사업 추진
24.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지원
25.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센터 운영 지원
26. 장애인 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지원
⑫ 건강증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행정의 기획ㆍ조정
2.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ㆍ추진
3. 공공보건의료시행계획 수립
4. 보건기관 등 지도 관리
5.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
6. 공중보건의사 배치 및 관리
7. 병원선 운영 관리
8.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관리
9. 보건관련 공무원 교육ㆍ훈련
10. 지방의료원 지원 관리
11. 의료 및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
12.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운영
13. 국립대학병원 공공임상교수제
14. 공공병원 중증환자진료체계 구축
15. 중진료권 공공병원 설립 및 관리
16. 지방의료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17.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
18. 권역ㆍ지역책임의료기관 관리
19. 공공전문진료센터 관리
20. 통합 건강증진사업
21. 국가 암관리사업
22. 국가 건강검진사업
23. 전남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24. 전남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25.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지원단 운영
26. 정신보건관련사업
27.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
28. 지역사회건강조사
29. 방문건강관리사업
30. 노인 건강검진 및 치매환자 관리
31. 치매관리 시행계획 수립
32. 광역 치매센터 운영
33. 정신 요양ㆍ재활시설 지원 및 지도ㆍ감독
34. 구강보건사업
35. 희귀 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36.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37.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38. 공립요양병원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39. 자살예방사업
⑬ 감염병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염병예방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행
2. 감염병 재난 위기대응 대책 수립
3.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감염병환자 입원ㆍ치료병상 관리
5. 지역 거점병원 지정 관리
6. 기후변화 관련 감염병 조사 및 예방대책 수립
7. 보건분야 생활방역계획 수립 및 운영
8.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9. 국가 및 지역 예방접종 사업
10. 예방접종 안전관리 및 조사
11. 예방접종 계획수립 및 운영 총괄
12. 예방접종 회의 및 지역 협의체 운영
13. 예방접종 백신수급 관리 및 모니터링
14. 위탁의료기관 관리 및 점검
15. 예방접종 시행비 비용상환 관리
16. 의료취약지역 예방접종 관리
17. 국가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보상 및 조사
18.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상황 관리 및 역학조사
19.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 신속대응반 운영
20. 예방접종 인과성 근거 불충분 지원
21. 감염병 대응훈련 및 관리사업 평가
22. 감염병의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23. 한센인 생활시설 지원 및 관리
24. 한센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사업 추진
25. 에이즈ㆍ성매개감염병 관리
26. 에이즈ㆍ한센 협회단체 관리
27. 학교내 발생 감염병 감시 및 관리 지원
28. 신종감염병 손실보상 업무
29. 감염병 선별진료소 관리
30.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관리
31. 법정 감염병 3급 예방관리
32. 법정 감염병 4급 예방관리
33.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역학조사
34. 표본감시의료기관 관리 및 지원
35. 수인성ㆍ식품매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36. AI 등 인수공통감염병 인체감염 예방 및 관리
37. 결핵예방 및 관리사업 추진
38. 집단시설 결핵 역학조사
39. 진드기 매개 감염병 감시 및 관리
40. 기생충 조사 관리
41. 신종감염병증후군 역학조사
42. 중동호흡기증후군 역학조사
43. 집단발생 감염병 역학조사
44. 시ㆍ군 역학조사 지원
45. 감염병 환자 발생 동향 보고
46.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
47. 비브리오패혈증 예방 관리
48. 레지오넬라증 예방 관리
49.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 성과관리
50. 결핵사업협의체 운영 관리
51. 결핵관리시스템 운영 관리
52. 결핵관리 보건소 순회지도 지원
53. 결핵치료 및 진단약제 관리(PPD시약 등) 지원
54. 인수공통결핵 역학조사
55. 결핵관리 지정의료기관 관리
56. 결핵협회ㆍ단체 관리 및 지원
57. 감염병 발생 분석 및 위험도평가
58. 감염병 대응 인력 관리
59. 감염병 통계 및 정보 관리
60. 법정감염병 1급 예방관리
61. 법정감염병 2급 예방관리
62. 신종감염병 예방관리
63.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 및 운영
64. 감염병 감시사업 근로자 및 전담요원 관리
65. 해외유입 감염병 예방관리
66. 신종 재출현 감염병 대응체계 운영 및 교육ㆍ훈련
67. 생물테러 대응 관련 업무
68.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69. 재택치료 협력의료기관 관리
70.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71. 24시간 응급상황 대응
72. 의심환자 및 확진자 발생 동향 일일보고
73. 신종감염병 상담센터 운영지원
74. 신종감염병 환자치료제 공급 운영
75. 신종감염병 치료병상 확충
76. 신종감염병 파견인력 지원 관리
77. 신종감염병 환자 병상 배정
78. 임시생활시설 운영 관리
79. 신종감염병환자 중증도 확인 및 분류
⑭ 식품의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생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식품위생접객업소 지도단속
3.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ㆍ가공ㆍ운반ㆍ판매업 및 보존업 관리
4. 식품진흥기금 운영관리
5. 무허가, 퇴폐, 변태업소 지도ㆍ점검
6. 부정ㆍ불량식품 지도ㆍ단속
7. 식중독 예방 홍보 및 교육
8. 식품위생 관련 협회ㆍ단체 육성
9. 영업자 및 종사자 위생교육
10. 집단급식소 및 조리사, 영양사 관리
11. 식품 등 수거 검사 및 수입식품 지도단속
12.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사무
13.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시책 추진
14. 공중위생업소 관리
15.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관리
16. 식품 허위과대광고 관리
17.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관한 사무
18.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제도 운영
19. 남도음식명가 지정 관리
20. 수입식품 안전관리
21. 식품제조업소 위생등급 평가
22.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2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24. 유전자변형식품(GMO) 안전 관리
25. 「식품안전기본법」 운영
26. 미용산업 육성 지원
27. 국제행사 대비 위생서비스개선 지원 업무
28. 나트륨 저감화사업 추진
29. 모범음식점 지정 운영 관리
30. 지역병상수급 관리
31. 의료법인 설립 허가 및 지도ㆍ감독
32.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개설 및 변경 허가
33. 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34.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원 육성
35.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
36. 장기이식 및 혈액관련 업무
37. 보건의료산업 지원 육성
38. 보건관련 협회ㆍ단체 지원 관리
39. 의료인, 의료기사 등 지도 관리
40. 응급헬기 계류장 등 설치 및 관리
41. 재난 응급의료 지원
42. 응급환자이송업 허가 및 지도ㆍ감독
43. 원격협진관련 업무
44. 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
45.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46.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47. 의료분쟁 지원
48.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관광 지원 사업
49. 한의약산업 지원 육성
50. 의료산업 관련 R&D 사업 및 지원
51. 통합의학 박람회 개최 지원
52. 통합의료병원 활성화
53. 한약재 유통관리 및 우수 한약재 육성
54. 한방산업진흥원 지원
55. 의약품 판매업소 등 지도 관리
56. 마약류 관리
57. 의료기기 및 화장품 관리
58. 디지털헬스케어
제16조(교통본부)
① 교통본부에 대중교통과ㆍ도로과ㆍ광역교통과ㆍ교통운영과ㆍ교통정책연구실을 둔다.
② 교통본부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대중교통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광역교통과장ㆍ교통운영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도로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교통정책연구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고 교통정책연구실 설치 조례에 따라 교통본부장의 직접 지휘를 받는다.
③ 대중교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본부 소관 행정의 종합계획 및 조정
2. 보행 및 대중교통중심 교통체계 혁신전략 수립ㆍ조정
3. 미래교통체계 도입에 관한 사항
4. 운수행정의 종합기획
5. 자가용 유상운송허가(긴급시)에 관한 사항
6. 노선업종(버스)자동차운송사업 인ㆍ면허 및 업체ㆍ조합 지도ㆍ감독
7. 시내버스 운행 지원 및 서비스 개선ㆍ평가에 관한 사항
8. 시내버스 회차지ㆍ정류소(승강장) 조성 관리 및 지도ㆍ감독
9. 전세버스 운송사업체ㆍ조합 지도ㆍ감독
1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 위반차량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11. 자동차운수사업체 종사원 교육ㆍ훈련 및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2. 노선입찰에 관한 업무
13. 시내버스 운행계통 개선 운영분석 및 요금 신고수리
14. 비수익노선 재정지원과 차량고급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5.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교통량 조사 및 공급기준에 관한 사항
16. 구역업종(택시) 자동차 운송사업의 인가ㆍ면허ㆍ등록 및 업체ㆍ조합ㆍ협회 지도 감독
17. 운송사업의 요금 및 운임신고에 관한 사항
18. 교통관련 자생단체 지도ㆍ감독
19.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지도ㆍ감독 및 전용 택시제에 관한 사항
20.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ㆍ관리
21. 교통정책연구실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2. 각종 특별교통대책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23. 그 밖에 본부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④ 도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건설ㆍ관리계획 수립
2. 광역도로 기본계획 수립
3. 신설도로 개발계획 수립 및 신규도로 노선 지정ㆍ고시
4. 자치구 도로사업(구도) 지원계획 및 조정
5. 도로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실시설계 포함)
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 수립 및 매수
7. 도로점용, 노상적치물 및 노상 관리
8. 비관리청 도로사업 업무협의
9.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운영
10. 기존도로ㆍ도로시설물 유지관리
11. 민간투자도로 기본계획 수립ㆍ유지관리
12. 지하도(상가분양) 시설 및 운영
13. 기존도로 입체화시설(고가도로, 지하도로, 지하도) 계획 수립
14. 도로시설물명 등 지정(교차로 포함)
15. 민간투자도로의 사업관련 협상ㆍ협약 및 재협상ㆍ재협약에 관한 사항
16. 공공공지(도로 기능)의 유지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17. 전기사업관련 총괄 기획ㆍ조정
18. 가로등 설치계획 수립 및 자치구 가로등 총괄
19. 가로등ㆍ보안등 밝기개선사업 총괄
20. 가로등 디자인 특성화사업 공사 시행
21. 공공시설 LED조명 설치사업 추진
22. 자전거도로 사업계획 수립ㆍ시행
23. 자전거이용 활성화 대책 수립 및 시행
24. 자전거 기반시설 구축사업 추진
⑤ 광역교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광역교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광역교통 개선대책 및 연계교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5.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광역교통사업특별회계 운영
7. 경전선, 달빛고속철도 등 국가철도 건설에 관한 사항
8. 철도 이용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9. 도시철도건설본부 및 광주교통공사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0. 철도보호지구에 관한 사항
11. 철도위기관리 매뉴얼 관리
12. 도시철도망(광역철도 포함) 구축계획 수립
13. 광역철도(광주~나주, 광주~화순 등) 건설에 관한 사항
14. 도시철도ㆍ광역철도 각종행위 허가ㆍ협의에 관한 사항
15. 도시철도사업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승인ㆍ고시에 관한 사항
16.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17. 트램 건설ㆍ운영에 관한 사항
18. 광주송정역 여객편의시설 개선사업
19. 광주송정역 투자선도지구 개발사업
20. 광주송정역 주차빌딩 건립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21. 광주송정역 후면도로 협의에 관한 사항
22.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도입ㆍ운영에 관한 사항
23.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사업에 관한 사항
24. 광역교통시설 구축 사업에 관한 사항
25. 광역교통시설 이용편의를 위한 교통시설 구축 사업에 관한 사항
26. 지역물류정책 총괄 및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
27. 화물터미널에 관한 사항
28. 물류창고업, 국제물류주선업, 화물자동차 운송알선업에 관한 사항
2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인가ㆍ면허ㆍ등록 및 업체ㆍ조합ㆍ협회 지도 감독
30. 여객자동차터미널(고속ㆍ시외버스)에 관한 사항
31. 관할 구역 내의 일반물류단지 지정 및 고시에 관한 사항
⑥ 교통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운영
3. 항공교통에 관한 사항
4. 항공 이용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5. 공항 활성화 및 공항 기반시설 확충 지원
6. 지능형교통체계 연구에 관한 사항
7. 혼잡지역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8. 교통시설계획 수립 조정
9. 교통신호등 설치계획 수립ㆍ실시설계ㆍ설치 및 유지관리
10. 교통정보센터, 교통안내 전광판 설치ㆍ확장ㆍ운영
11. T.S.M 관련사업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12. 지능형교통체계(ITS)구축
13. 첨단교통관리시스템(ATMS) 구축에 관한 사항
14. 어린이보호구역ㆍ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교통안전표지 설치 및 유지관리
15. 주차장정비 종합계획 수립 및 관리(노상ㆍ노외주차장 등)
16. 불법 주ㆍ정차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17. 교통안전법에 관한 사항
18. 교통 관련 교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어린이교통공원 등)
19. 버스전용차로 계획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0. 교통약자 이용 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21.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22. 자동차관리사업법령 위반차량 행정처분
23.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 지도ㆍ감독
24. 자동차등록표 제작업 지정 및 지도ㆍ감독
25. 자동차검사, 안전기준, 형식승인 및 관리사업 계획조정에 관한 사항
26. 자동차관리사업, 중고자동차 경매장 등록 및 지도ㆍ감독
27.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 및 지도ㆍ감독
28. 삭도ㆍ궤도면허, 택시미터의 검정 및 전문검정기관의 지정 지도ㆍ감독
⑦ 교통정책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2. 교통위원회 및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3.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추진 및 교통영향평가제도 운영
4. 교통정책 평가체계 구축
5. 국가기간교통망ㆍ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교통량 등 조사ㆍ분석
7. 교통정책 전반에 관한 연구ㆍ기획
8. 광역교통시설에 관한 연구ㆍ기획
9. 교통분야 전문적인 연구에 대한 현안업무 지원
제17조(건설교통국)
① 건설교통국에 지역계획과ㆍ도로정책과ㆍ교통행정과ㆍ건축개발과ㆍ토지관리과를 둔다.
② 건설교통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지역계획과장ㆍ교통행정과장ㆍ건축개발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도로정책과장ㆍ토지관리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지역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 및 수용재결에 따른 소송업무 수행
3. 일반건설업체 등록 및 지도 관리
4.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
5.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업무 추진
6. 건설기술용역 등록ㆍ변경 등록 및 지도ㆍ감독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업무
8. 도시ㆍ군 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9.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ㆍ분과위원회 운영
10. 개발제한구역 관리, 구역해제 및 지구단위 계획 수립
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운영
12. 도시개발ㆍ토지구획정리ㆍ택지개발
13. 남악신도시 개발사업(전남개발공사 추진 부문) 지원
14.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운영
15.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관한 법률 운영
16. 친환경 지역개발
17.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18. 부실공사 업무 추진
19. 건설자재 품셈ㆍ건설사업관리 등「건설기술진흥법」의 일반사항
20. 설계변경 사전심사
21.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운영
22.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 운영
23. 영산강 강변도로 개설사업 시행
24.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 추진
25. 자전거 도로개설 등 기반 조성
26. 지역개발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27.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총괄 관리(「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포함)
28. 동서통합 남도순례에 관한 사항
29. 도시재생 사업 발굴ㆍ지원
30.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ㆍ선정 업무
31.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설치ㆍ운영
32.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ㆍ운영
33.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승인 및 변경
34.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승인 및 변경
35. 도시재생 거버넌스에 관한 사항
36. 도시재생 뉴딜사업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37.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중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38. 스마트시티 업무 총괄
④ 도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ㆍ공항ㆍ철도 육성ㆍ활성화 업무 전반
2. 국지도ㆍ지방도 용지매수 관리
3. 도로부지ㆍ폐도ㆍ접도구역 정비 관리
4. 국지도ㆍ지방도 보상업무
5. 국지도ㆍ지방도 미불용지 실태조사 및 지원
6. 도로개설에 따른 행정대집행 등 지원
7. SOC 국고현안업무 예산확보 계획 수립 및 추진
8. 고속도로, 철도, 국도, 공항 등 국가기간 교통망 계획 수립
9. 광역도로ㆍ국가지원지방도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10. 국도 연륙ㆍ연도교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11.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이순신대교) 유지관리
12. 지방도 지방도 중장기계획 수립 추진
13. 군도ㆍ농어촌도로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에 대한 승인
14. 비관리청 도로공사시행 및 도로연결 인ㆍ허가
15. 도로 풍수해대책 추진
16. 도로관리사업소 지도 감독
17. 위 분장 사항에 대하여 「도로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위임국도 구간 포함
18. 철도 자본 및 종합계획 수립 추진
19. 철도관련 건설지원 업무
20.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지원
21. 무안국제공항 호남고속철도 경유 활성화 종합대책 추진
22.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업무 관련 협의
23. 철도관련 지자체 업무협의체 구성ㆍ운영
24. 철도관련 제도개선 발굴 및 설문조사 추진
25. 철도관련 명절 종합대책 수립 운영
26. 철도관련 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
27. 철도 통계 관리 업무
28. 철도 정차역 위치 결정 협조
29. 철도 건설 관련 용지보상, 환경 영향평가, 민원 등 지원
30. 철도 신규노선에 대한 경제성 분석 및 건설논리 개발
31. 철도 이용객 분석
32. 광역철도 추진 계획 수립
33. 광역철도 건설 업무
34.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종합대책수립 추진
35. 여수공항 활성화 추진
36. 흑산도 신공항 건설 추진
37.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추진
38. 항공사 재정지원
39. 지방항공청 관련 업무 협의
40. 한국공항공사 업무관련 협의
41. 항공통계 관리 업무
42. 국제 정기노선 개발
43. 아웃바운드 이용객 현황 분석
44. 공항내 편의시설 설치 추진
45. 공항관련 홍보 계획 수립
46. 항공관련 민원 해결
47. 항공사 유치 계획 수립
48. 지역거점 항공사 설립에 대한 업무
49. 관계기관 합동 해외노선 개발 협의체 구성운영
50. 항공 수송부문 국책사업 관련 정책개발
51. 민간 공항 이전 지원업무
⑤ 교통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에 관한 업무 전반
2. 지방 대중교통 종합계획 수립 시행
3. 자동차 및 교통에 관한 업무 전반
4. 시외버스 운송사업 인ㆍ면허 관리
5. 시내ㆍ농어촌ㆍ마을ㆍ전세버스택시 운송사업 지도관리
6. 자동차 대여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지도관리
7. 교통안전관리 및 교통연수원 지도ㆍ감독
8. 자동차 관리사업 및 여객ㆍ화물자동차 지도ㆍ감독
9. 건설기계 사업자 등록 관리
10.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 시행
11.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도
12.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업무 전반
13. 오지ㆍ도서, 벽지노선 등 대중교통 지원사업 추진
14. 시외ㆍ시내ㆍ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업무 추진
15. 버스공영제 및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등 대중교통시책 추진
16.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위원회 운영
17. 물류 기본계획 수립 및 물류산업 지원 육성
18. 수송부문 국책사업 관련 정책개발
19. 지능형교통체계(ITS) 시행계획 수립 추진
20. 국가교통 DB구축사업 추진
21. 물류종합계획의 수립 및 물류체계의 조사ㆍ분석
22. 화물터미널, 유통단지 지정ㆍ개발에 관한 사항
23. 유통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4. 도시첨단물류단지에 관한 사항
25. 물류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 계획 수립
26.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및 실수요 검증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7. 대규모정비사업 등 물류시설 확보에 관한 사항
28. 스마트 물류 및 모빌리티 허브 구축에 관한 사항
29. 무인택배보관함, 노상 조업공간 등에 관한 사항
30. 도시공동물류 및 무인배송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31. 생활물류서비스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2. 화물운송업 및 운송주선업에 관한 사항
33. 화물운송체계개선에 관한 사항
34.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에 관한 업무
35.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사업추진
36. 물류터미널, 국제물류주선업, 물류창고업 등록 업무관리 및 지도감독
37. 「궤도운송법」에 관한 업무 및 지도ㆍ감독
⑥ 건축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거종합계획 및 주거복지기본계획수립
2. 주택사업계획 승인
3. 공동주택관리법 운영
4. 주거복지조례제정 및 관리
5. 주택법령 운용 및 민원사무 운영
6.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운영
7. 주택관련 분쟁조정 및 자문(위원회 운영을 포함한다)
8. 공동주택 품질검수 업무 및 검수단 운영
9.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10. 임대주택특별법 운영
11. 주택관련 통계
12. 주택건설(대지조성) 및 임대사업자 관리
13.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발급 및 관리
14.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승인
15.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ㆍ징수 관리
16. 건축기본계획수립
17. 건축사 관리ㆍ지도, 징계위원회 행정처분 업무
18. 건축위원회 구성 및 운영
19. 건축법령 운용 및 민원사무
20. 건축물의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지원
21. 건축문화 선진화 업무 추진
22. 건축행정 건실화 관리
23. 녹색건축물법 운용 및 녹색건축물 종합계획 수립ㆍ추진
24. 건축서비스산업 지원 및 관계법령 운용
25. 건축물 유지ㆍ관리 지원
26. 건축문화자산 관리 및 지원
27. 건물동원 자원조사 및 계획 수립
28. 건축물 대장 관리 및 전산화 업무
29.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30. 건축관련 통계
31. 한옥건축박람회 개최
32. 주거복지 업무
33. 재해주택 복구관리
34. 표준설계도서 개발 보급
35. 한옥마을 조성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36. 주민숙원사업
37. 한옥보급 관련 정책수립 및 시행
38. 「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운영 및 한옥발전기금 운용
39. 그 밖의 행복마을 관련 사업 추진
40.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추진
41. 새꿈도시 조성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42. 행복둥지사업 추진
43.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44. 건축자산 시행계획 수립 및 조사
45.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 및 추진
46. 기계설비법 관련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ㆍ사용 전 검사, 성능점검기록 요청,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등에 관한 사항
47. 건축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48.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업무 지원
49.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50.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
51. 통합특별시 발주 공공건축 및 직ㆍ사업소 청사 신축
52. 맞춤형 주거복지사업 발굴 추진
53.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및 전문가 양성
54. 건축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55.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 기술 지원, 정보제공
56. 건축물 안전 관련 조사ㆍ연구, 정책 개발, 제도개선
57. 시ㆍ군 지역건축안전센터 기술 및 제도 지원
58. 건축허가 사전승인에 필요한 건축물과 관련된 계획 및 구조 검토 지원
59. 「건축물관리법」 및 「전라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운영
60.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61. 건축안전자문단 운영ㆍ지원
62. 건축물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항
63.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건축물해체공사감리자 모집ㆍ명부관리
64.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운영
65. 건축물 해체공사현장 및 감리자 점검 지원
66. 건축물 생애이력시스템 운영
67.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
68. 건축인허가 및 건축관계자 기술적 사항에 대한 보고ㆍ검토ㆍ점검 등
69. 건축공사현장 점검 지원
70. 건축공사감리에 대한 관리ㆍ감독
⑦ 토지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토지관리ㆍ부동산ㆍ지적ㆍ지리ㆍ공간정보 전반
2. 토지관리 업무 기획 조정
3.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및 해제, 사후관리
4. 부동산 투기 종합대책
5.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부동산실명제 운영
6. 개별공시지가 조사 관리
7.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업무 및 외국인 토지 관리
8.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지도 감독
9. 부동산 개발업 등록 관리
10. 지적관리의 기획조정 및 측량검사계획 수립
11. 지적측량성과검사 및 측량 기준점 관리
12. 토지등록 및 토지 이동
13. 지적공부 관리 및 반출 승인
14. 지적통계, 지적전산시스템 및 정책정보
15. 지방지적위원회 운영 및 지적측량 적부심사
16. 측량업(지적ㆍ일반ㆍ공공) 등록 및 관리
17. 지명위원회 운영 및 인공ㆍ자연지명 제정ㆍ변경 추진
18.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19.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지도 감독
20.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
21. (지리)공간정보 기본계획 수립 등 공간정보 전반
22. 국토공간정보사업 및 공동 활용 추진
23. (지리)공간정보시스템 운영(항공영상, 참여마당, 투자유치 등)
24. 한국토지(공간)정보시스템 운영
25. (지리)공간정보 보안관리
26. 도로명주소 홍보 및 생활화 추진
27.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설치 및 관리
28. 도로명주소 정보통합센타 운영
29. 국가기초구역 DB구축 및 관리
30.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부여 추진
31. 국가지점번호 부여 및 시설물 관리
32. 무인비행장치(드론) 운영 및 영상제작
제18조(도시공간국)
① 도시공간국에 도시계획과ㆍ공간혁신과ㆍ건축경관과ㆍ주택정책과ㆍ건설행정과ㆍ토지정보과를 둔다.
② 도시공간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도시계획과장ㆍ건설행정과장ㆍ토지정보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공간혁신과장ㆍ건축경관과장ㆍ주택정책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도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2. 국토종합개발계획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3. 온천법 운용(지구지정ㆍ개발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4. 공공시설 입지승인
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6.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7. 골재채취 관련 개발제한구역 관련법 등 검토 협의
8.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및 도시계획ㆍ공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광역도시ㆍ도시기본ㆍ도시관리(재정비)계획 수립
10.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ㆍ시설ㆍ사업)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1. 도심융합특구에 관한 사항
12. 무등산 난개발방지 계획 수립 및 시행
13. 도시계획(시설ㆍ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14. 도시계획시설 연차별 집행계획수립 및 장기 미집행시설 관리
15. 도시계획시설 관련 대내ㆍ외 협의에 관한 사항
16.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행위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17.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운용에 관한 사항
18. 사전협상제도 운영ㆍ관리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공간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공간 혁신 기획
2. 도시재생사업 총괄ㆍ기획ㆍ추진
3.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관한 사항
4. 도시재생 협의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5.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6. 권역별ㆍ테마별 도심재생사업 추진(광주역, 구 전남도청 주변, 충장로 등)
7. 도심활성화사업 총괄ㆍ기획ㆍ추진
8. 공동체 마을 주택 프로젝트 추진
9. 역세권 개발에 관한 사항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11.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에 관한 사항
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ㆍ개정 및 운용
13. 주거환경개선ㆍ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14. 공공지원제도 정책개발, 종합기획,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5. 정비사업 공공지원 및 공공시행자 지정 사업 관리
16. 재개발ㆍ재건축정비사업 건축심의에 관한 사항
17.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 및 관리
18.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특별법에 관한 사항
19. 도심복합개발 지원 법률에 관한 사항
20. 스마트도시 조성 총괄ㆍ기획ㆍ추진
21. 스마트도시 시스템 관리
22. 스마트도시 관련 규정 및 제도ㆍ규제 개선에 관한 사항
23. 스마트도시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구축 및 정책홍보
24. 신기술 기반 스마트도시 서비스 모델조사 및 발굴
25. 도시데이터 활용 스마트도시 서비스 발굴 및 성과관리
26. 택지개발 공급계획 수립ㆍ조정 및 특별회계 운용
27. 토지구획정리사업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및 특별회계 운용
28. 도시개발사업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및 특별회계 운용
29. 자치구 도시개발사업 지원 및 행정지도에 관한 사항
30.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⑤ 건축경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축계획 심의ㆍ운영에 관한 사항
2. 건축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및 건실화대책 수립ㆍ시행
3. 건축사사무소 등록 및 위법건축사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4. 건축허가 및 건축물의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5. 건축물 관리대장 전산화 및 대장관리업무 지도ㆍ감독
6. 농어촌주택개량사업
7. 불법광고물 정비 종합계획 수립 시행
8. 간판문화 개선사업 추진
9. 옥외광고물 정비실태 평가업무
10. 옥외광고물 시범사업
11. 건축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2. 한옥 등 건축자산(근대건축물 포함)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13. 녹색건축물 조성 및 관리계획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14.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관한 사항
15. 공공디자인 정책 개발 및 총괄ㆍ조정
16. 공공디자인 관련 교육, 행사, 국제협력
17.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및 개선사업
18.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추진
19. 도시경관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20. 야간경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21. 민간건축물 야간경관 지원사업
22. 경관시범마을 만들기
23. 공공디자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4. 경관계획 수립 및 단위사업 추진
25. 경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6. LUCI(세계빛도시연합) 총회에 관한 사항
27. 건축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8. 총괄ㆍ공공건축가 선정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9. 건축물관리법에 관한 사항
30. 건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1. 건축민원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2. 건축경관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3. 건축사 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4. 집합건물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5.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관리에 관한 사항
36. 건축법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37. 건축물 재난 대응(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등)에 관한 사항
⑥ 주택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거종합계획 수립ㆍ조정
2.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업무
3.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에 관한 사항(주택법 소관)
4.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
5.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업무
6. 공동주택품질점검단 구성 및 운영
7.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에 관한 사항
8.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업무 추진
9.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ㆍ환급 관련 업무
10. 주택 불법 전매행위 수사(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11. 전월세 보증금 분쟁 조정 추진
12.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관리 업무
13. 주거급여 지원사업 업무 추진
14. 주거복지센터 설치ㆍ운영 지원
15. 장기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업무 추진 및 총괄
16.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
17.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및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18.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19. 기존주택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사업 추진
20. 공동주택관리업무에 관한 행정지도
21.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자문위원, 지원단) 업무 추진
22.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관한 사항
23. 공동주택 우수단지 선정에 관한 사항
24. 공동주택 비정규직 근무환경 개선사업 추진
25. 주택관리사(보)자격 시험ㆍ교육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26. 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사업
27. 공동주택관리법 관련 공동주택 안전점검 관리에 관한 사항
28. 국민주택융자금 회수 관리에 관한 사항
29. ‘행복한 목수’저소득층 주택 리모델링 사업
30.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근거관리
31. 빈집관리 종합계획수립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32. 빈집정비사업 예산편성 및 자치구 보조금 교부ㆍ정산
33. 빈집정비사업(매입ㆍ철거등)관리 및 점검
3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제ㆍ개정 및 운용
35. 소규모주택정비사업(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에 관한 사항
⑦ 건설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업 등록ㆍ신고ㆍ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2. 건설기계사업자 등록, 지도ㆍ감독 및 건설기계 조종사 교육 등에 관한 사항
3. 종합건설본부 지도ㆍ감독
4. 건설기술 개발관련 주요정책 수립ㆍ시행
5. 건설공사 설계ㆍ시공ㆍ감리 기준의 수립ㆍ관리
6. 건설공사 시공평가ㆍ건설엔지니어링 평가 및 용역사업 수행능력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ㆍ관리 및 지도ㆍ감독
8. 지역 건설산업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
9.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기계설비 기술기준 및 유지관리기준 지도ㆍ감독
11.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사항
12.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공법선정위원회 운영
13. 설계경제성 검토
14.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5. 감정평가법인 등 선정
⑧ 토지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토지 및 지적관리업무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2. 토지거래 및 외국인 토지취득에 관한 사항
3. 택지소유 상한제 운영 및 지가조사 업무에 관한 사항
4. 부동산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5. 부동산 실명제에 관한 사항 및 부동산 중개업 지도ㆍ감독
6. 부동산개발업 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7. 지적측량ㆍ항공측량ㆍ검사
8. 지적통계 관리, 지적공부 정리 및 관리
9. 지적기준점 및 GPS 상시관측소 관리
10. 지적 정보화 및 전산시스템 운영ㆍ관리, 개인별 토지정보자료 제공
11. 지적측량 적부심사 처리에 관한 사항
12. 지방지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3. 공공측량 및 측량표(삼각점 수준점)에 관한 사항
14. 도로명 주소, 국가지점번호, 국가기초구역에 관한 사항
15. 공간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16. 주소정보시설 관리 및 자치구 지도ㆍ감독
17. 국가공간정보정책 계획수립 및 평가
18. 지적측량 대행법인업무 지도ㆍ감독
19. 지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0.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법령관리, 행정시스템 운영ㆍ관리, 민원처리 등)
21. 측량업 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22.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영상제작ㆍ관리
23.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제19조(통합공항미래도시본부)
① 통합공항미래도시본부에 미래도시기획단ㆍ군공항건설단을 둔다.
② 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미래도시기획단장ㆍ군공항건설단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미래도시기획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부 및 양여 재산의 재원 확보 및 재정 분석에 관한 사항
2. 종전부지 개발 종합계획 수립
3. 종전부지 예비타당성 조사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4. 종전부지 개발 재원조달 및 토지분양 관련 사항
5. 종전부지 인근 접근 교통망(도로, 철도 등) 확충계획 수립
6. 종전부지 개발 건설사업에 관한 사항
7. 군 공항 이전 제도개선(법ㆍ조례 등 관리)
8. 군 공항 이전 재정계획 수립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영
9. 정부ㆍ민간 투자기관 홍보 및 민간자본 유치계획 수립ㆍ추진
10. 그 밖에 본부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④ 군공항건설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 공항 이전 정책의 기획 및 총괄ㆍ조정
2. 중앙정부(관계기관 회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대상 협상전략 수립 및 시행
4. 군 공항 이전 관련 시ㆍ도협의회 구성ㆍ운영
5. 군 공항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6. 이전지역 토지, 지장물 등에 대한 손실보상계획 수립
7.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
8. 군 공항 이전지역 인근 시ㆍ도 접근 교통망(도로, 철도 등), 산단, 배후도시 등 SOC 확충계획 수립
9. 군 공항 이전지역 주민 이주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10. 군 공항 이전사업 홍보
11. 이전부지 선정 지자체 주민투표 지원
12. 신기지 개발계획 및 건설에 관한 사항
13. 군 공항 이전후보지 및 이전부지 선정 지원
14. 군 공항 이전 합의각서 작성
15. 군 공항 이전후보지 조사 및 분석
16. 이전후보지별 사업비 분석
17. 군 공항 이전 자문단 구성ㆍ운영
18. 군 공항 이전사업 사업시행자 선정
19. 군 공항 이전사업 시행방안 수립
20. 이전지역 지자체 및 주민과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21. 군 공항 이전 관련 민간단체 활동 지원
22. 군 공항 이전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
23. 군 공항 이전지역 지자체 소통간담회 추진
24. 광주ㆍ무안공항 통합 및 민간공항 이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5. 평동 군 훈련장 및 31사단 이전에 관한 사항
26. 무등산국립공원 정상 군부대 이전에 관한 사항
제20조(여성가족국)
① 여성가족국에 여성가족과ㆍ아동청소년과ㆍ외국인주민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여성가족과장ㆍ아동청소년과장ㆍ외국인주민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여성가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2. 여성정책 및 권익증진 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3. 여성 사회참여 및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사항
4. 성평등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양성평등기금 운용ㆍ관리
5. 여성단체ㆍ법인 설립인가 및 여성단체활동 지원ㆍ협력
6. 일가정양립지원본부(직장맘지원센터 등) 지도ㆍ감독
7. 여성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지도ㆍ감독
8. 광주여성가족재단 지원에 관한 사항
9.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보호ㆍ지원
10. 성인지 예ㆍ결산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11.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12. 가정의례의 정책 및 지원에 관한 시책 추진
13. 자치구 결혼중개업 업무 지원
14. 저출산 종합대책 수립ㆍ조정ㆍ시행
15. 여성일자리 창출 총괄 및 여성인적자원 개발
16. 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지원 및 지도ㆍ감독
17. 중장기 및 연차별 보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8. 보육관련 법인 설립인가 및 시설 운영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
19. 어린이집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20. 외국인ㆍ다문화가족 아동 보육료 지원에 관한 사항
21.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22. 가족센터 운영 지원 총괄
23. 여성의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사항
24. 성매매, 성ㆍ가정폭력 피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5. 인신매매등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26. 일본군 위안부 보호 및 지원
27. 가사수당에 관한 사항
④ 아동청소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아동복지 법인 설립인가 및 시설 운영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요보호아동 지원 및 아동 건전육성 등에 관한 사항
3. 아동정책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4. 아동 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5.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6.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등 보호ㆍ지원 업무 총괄
7.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등 온종일돌봄시설 확충 및 지원
8. 청소년건전육성 기본계획 수립ㆍ시행ㆍ평가
9. 청소년 관련 법인단체의 지도ㆍ감독
10.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운영 및 지원
11. 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ㆍ운용
12. 청소년수련시설 관리ㆍ지도ㆍ감독
13.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ㆍ청소년 어울림 마당 운영지원
14. 청소년상담지원센터ㆍ활동진흥센터ㆍ쉼터 등 운영지원
15.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및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16. 성범죄자의 청소년(활동지원) 시설, 청소년 활동기획업소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17. 성범죄자의 청소년 고용 및 출입 허용 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⑤ 외국인주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2. 외국인 지원 정책개발 및 총괄
3. 외국인ㆍ고려인ㆍ유학생ㆍ외국국적동포ㆍ난민 지원에 관한 사항
4. 광주 거주 외국인 네트워크 관리 운영
5.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업무 추진
6. 외국인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7. 외국인근로자 의료비지원에 관한 사항
8. 외국인 관련 각종 통계ㆍ관리
9.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총괄ㆍ조정
10.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제21조(여성가족정책관)
① 여성가족정책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개방형 및 공모직위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정책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안전민생부시장을 보좌한다.
1. 여성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여성발전 시책 추진
2.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능력개발사업 추진
3. 양성평등기금 관리 및 운용
4.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추진
5. 여성정책 평가업무 추진
6. 성별영향평가 추진
7. 여성 지도자 육성
8. 여성 인적자원개발 및 취업지원
9. 여성소기업 마케팅 지원 사업
10. 여성가족재단 지도 및 감독
11.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지도
12. 여성 일자리박람회 추진
13.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지도
14.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15. 여성친화도시 지원
16. 여성단체 활동 및 국제교류 지원
17. 보육사업 종합계획 수립
18. 국ㆍ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보강사업 추진
19. 보육료 지원
20. e-보육행정 운영
21. 어린이집 운영 지원 및 지도 감독
22. 어린이집 평가제 및 보육불편신고센터 운영
23. 어린이집 종사자 관리 및 교육훈련
24. 사회복지법인(보육ㆍ아동) 설립 허가 및 지도감독
25.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
26. 아동복지사업 종합계획 수립
27.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
28.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29. 아동급식 지원
30. 전남아동행복마을 운영지원
31. 지역아동센터 지원단 운영지원
32.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세대 보호관리
33.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
34. 아동안전대책 추진 및 아동의 권익보호
35. 입양기관 지원 및 지도 감독
36. 여성관련 복지시설 운영ㆍ지도
37. 여성폭력 방지 관련 업무 추진
38.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39. 저소득 한부모 가정 보호 및 건전 육성
40. 가정ㆍ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지원
41. 일본군 위안부 생활안정 지원
42. 국제결혼 중개업 관리 및 국제결혼 예정자 사전교육
43. 건강가정 복지증진 및 지원사업
44. 건강가정지원센터 지도 및 감독
제22조(산업실)
① 산업실에 전략산업국ㆍ인공지능산업국ㆍ에너지산업국ㆍ기반산업과ㆍ우주신산업과ㆍ연구바이오산업과ㆍAI산업과ㆍ화학철강산업과ㆍ미래산업총괄관ㆍ투자산단과ㆍAI반도체과ㆍ미래차산업과ㆍ에너지산업과ㆍ로봇가전의료산업과ㆍ에너지정책과ㆍ해상풍력산업과ㆍ미래에너지산업과를 둔다.
② 산업실장은 지방관리관 또는 지방이사관으로, 전략산업국장ㆍ인공지능산업국장ㆍ에너지산업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기반산업과장ㆍ우주신산업과장ㆍ연구바이오산업과장ㆍAI산업과장ㆍ화학철강산업과장ㆍ미래산업총괄관ㆍAI반도체과장ㆍ미래차산업과장ㆍ에너지산업과장ㆍ로봇가전의료산업과장ㆍ에너지정책과장ㆍ해상풍력산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투자산단과장ㆍ미래에너지산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기반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실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지역 산업정책의 종합조정 및 관리
3. 지역 산업정책의 수립ㆍ추진
4. 지역산업 진흥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
5. 지역기업성장사다리 지원
6. 지역산업 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
7. 전략산업 전문위원회 운영
8. 광역경제권 사업 추진(산업통상자원부 소관)
9. 지역혁신성장 계획 수립(산업분야)
10. 전남지역산업진흥원 지원
11. 지역사업 평가단 지원
12. (재)전남테크노파크 재단 사무 운영 관리
13. 스마트특성화산업 선정
14. 지역특성화산업 육성
15.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 총괄(사업별 업무는 담당부서에서 추진)
16. 조선산업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
17. 조선산업 기업 지원 및 애로사항 해결
18. 조선관련 기업 정보수집 및 투자환경 분석
19. 조선산업 클러스터 구축
20. 조선산업 육성 및 지원
21. 조선기자재산업 육성 및 지원
22. 조선산업 관련 기업지원 사업
23. 조선산업 지원 협의회 운영
24. 조선산업 구조고도화 추진
25. 친환경연안선박 클러스터 조성
26. 전기추진 차도선 및 이동식 전원공급 시스템 개발사업 추진
27. 친환경 선박 혼합연료 기술 실증사업 추진
28. 친환경 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 사업 추진
29. 친환경 선박 관련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 발굴ㆍ 추진
30. 해양레저장비산업 육성 및 기반 구축
31. 해양레저장비 관련 기술개발 과제 추진
32. 요트시티 조성
33. 해양플랜트(기자재) 산업 육성 추진
34. 대불산학융합지구 운영 지원
35. 선박수리산업(MRO 포함) 육성 및 지원
36. 이차전지 산업 육성
37. 이차전지 소재부품 산업 육성
38. 이차전지 관련 신산업 발굴
39. 이차전지 정밀화학소재 산업 육성
40. 이차전지산업 클러스터 구축
41. 에너지-ICT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ㆍ지원
42. 비금속 소재 가공산업 육성
43. 첨단 세라믹산업 육성
44. 세라믹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④ 우주신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2. 4차 산업혁명 촉진 위원회 운영3. 4차 산업혁명 전문인력 양성4. 4차 산업혁명 대응 업무
5. 신성장전략과제 발굴 지원 및 종합6.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시책 발굴 지원
7. 신성장전략 과제 발굴ㆍ지원(성장동력기획위 운영 포함)
8. 신성장전략산업 총괄 대응
9. 신산업 동향 파악
10.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11. 블록체인 산업 육성 및 지원
12. 신산업 발굴 및 육성
13. 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14.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
15. 우주발사체 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
16. 발사체 특구 내 제2우주센터 조성
17. 우주산업 인력양성 및 교육ㆍ체험 인프라 구축
18. 국방벤처센터 운영 지원
19. 방위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20. 방위산업 클러스터 조성
21. 항공산업 클러스터 구축
22. 항공기 MRO 및 개조사업 육성 및 기업지원
23. 미래항공모빌리티 및 드론산업 종합계획 수립
24. UAM(AAM) 산업 인프라 구축 및 R&D 추진
25. 드론관련 비영리법인 설립ㆍ변경 허가
26. 미래형자동차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
27. 미래형자동차 부품 등 관련 산업 육성
28. 자율주행 자동차산업 육성
29.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조성 및 운행
30. 미래형자동차 부품시험ㆍ평가ㆍ실증기반 조성
31. 쉐그웨이 등 미래이동수단 산업 육성
32. 미래형자동차 서비스산업 육성
33. 미래형자동차 해외 협력사업 추진
34. 미래자동차 관련기업 지원 및 인력양성 사업 추진
35. 미래형자동차 시범실증 비즈니스개발 사업 추진
36. 미래형자동차 핵심부품 등 R&D 사업 추진
37. 미래형자동차 관련기업 투자유치
38. 기타 미래형자동차산업 육성 관련사업 추진(환경부 보급 사업은 제외한다)
39.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조성추진
40.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략산업 육성
41. 반도체 특화단지 연관 기업유치
42. 반도체 인력양성 사업 추진
43.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용역 추진
44. 반도체산업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
45.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 정보수집
46.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⑤ 연구바이오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R&D전략 및 계획수립 등 연구 개발 종합기획 조정
2. 연구개발사업 평가 및 성과분석
3. 연구개발 성과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4. 연구개발 특구 육성 지원
5. 우수 연구자 및 연구기관 선정
6. 과학기술진흥 업무의 종합기획
7. 과학 연구단지의 조성지원 사업
8. 과학기술정보 교류ㆍ홍보 및 학술 활동 지원
9. 지방과학관 육성 및 지원
10. 과학기술 문화사업의 진흥 업무
11. 과학기술인 육성 지원
12. IT 융합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 지원
13. 전남 연구개발지원단 운영 지원14. 4극3특 과학기술혁신지원 사업 지원
15. 현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사업 추진
16. 대학내 산학협력 연구개발 관련 시설(연구소 및 센터) 지원
17. 중소기업 R&D 산학협력사업 추진
18. 지역수요 맞춤형 연구개발사업
19. 시ㆍ군 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지원
20. 선도연구센터(RLRC, MRC) 지원
21. 대학 ICT 연구센터 인력양성지원
22. 그랜드 ICT 연구센터 지원
23. 정부출연 연구기관 협력사업
24. 과기부 등 중앙부처 R&D사업 유치 총괄
25.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 추진
26. 산학 우수 연구성과물 전시회 개최
27. 전라남도 지식재산위원회 운영
28. 지식재산시행계획 수립
29. 지식재산센터 및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 운영 지원
30. 지식기반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31.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32.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 지정
33. SW서비스 사업화 지원
34. 바이오 신산업 동향 파악 및 신산업 발굴 육성
35. 전라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시행) 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
36. 바이오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육성 및 지원 추진
37.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및 조성
38. 바이오 규제자유특구 유치
39. 바이오산업 관련 산ㆍ학ㆍ연 기반 및 네트워크 구축
40. 바이오산업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
41. 바이오산업 공동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42. 바이오기업 육성 및 지원시책 개발 추진
43. (재)전남바이오진흥원 운영 지원
44. 첨단바이오의약산업 육성 및 지원
45. 기능성식품(메디푸드 등) 산업 육성
46. 백신글로벌기반구축사업(미생물실증지원센터 구축) 추진
47. 백신제품화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
48. 면역세포치료 산업화 플랫폼 구축
49. 국가 면역치료 플랫폼 구축사업 추진
50. 천연물 표준화 및 산업화 추진
51. 펩타이드 첨단신약 핵심 원천기술 개발사업 지원
52. 기능성특산자원 산업화 추진
53. 기능성 약용식물, 해조류 생산기반 구축
54. 글로벌 천연물원료제조 대량생산시설 구축 및 운영
55. 헬스케어(향장 등) 소재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ㆍ추진
56. 의료기기, 항노화, 요양ㆍ치유 산업 육성
⑥ AI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AIㆍ데이터 기반 융합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
2. AI 기반 ICT 융합산업 발굴ㆍ추진
3. 지역거점 중심 인공지능 확산사업 추진
4. 산학연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사업 추진
5.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대응
6.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 기본법」 대응
7. 데이터산업 기반 신사업 발굴ㆍ추진
8. 글로벌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
9. 글로벌 데이터센터 및 데이터 기업 투자유치
10. 글로벌 데이터센터 활용 융복합 사업모델 발굴ㆍ추진
11. AI 스타트업 지원 및 창업생태계 조성 지원
12. 지역특화 피지컬 AI 사업 발굴
13. AX 실증사업 발굴 및 추진
14. 해양 첨단로봇 등 사업 발굴ㆍ추진
⑦ 화학철강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석유화학ㆍ철강산업 대전환 메가프로젝트 추진계획 수립
2. 석유화학ㆍ철강산업 정부정책 연계 및 대응체계 구축
3. 석유화학ㆍ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보완ㆍ조정 및 관리
4.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기업 지원
5. 저탄소ㆍ고부가산업 전환 전략과제 기획ㆍ발굴 지원
6. 산업위기대응지역 지정계획 수립 및 지정(연장) 건의
7. 산업위기대응 전략 수립 및 정책 발굴
8. 석유화학ㆍ철강산업 위기대응 지원에 관한 사항
9. 석유화학ㆍ철강산업 관계 법령ㆍ조례 제ㆍ개정 대응 총괄
10. 석유화학ㆍ철강산업 육성 및 홍보시책 추진
11. 석유화학산업 육성ㆍ진흥 종합계획 수립ㆍ추진
12. 석유화학산업 구조고도화 및 산업재편 지원에 관한 사항
13. 석유화학산업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및 운영
14. 탄소중립형 고부가ㆍ친환경 석유화학산업 육성
15. 석유화학기반 고분자 소재산업 육성
16. 석유화학산업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
17. 고성능 첨단고무 산업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
18. 석유화학 분야 탄소 포집ㆍ활용ㆍ저장(CCUS) 산업 육성
19. 석유화학 산업분야 AX 지원
20. 석유화학기반 친환경 리사이클링 산업 육성
21. 생분해성 플라스틱 및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 육성
22. 여수산학융합 업무 지원 사항
23. 석유화학기업 현황 관리 및 생산활동 지원
24. 석유화학산업 국내ㆍ외 동향 조사ㆍ분석
25. 철강산업 육성ㆍ진흥 종합계획 수립ㆍ추진
26. 철강산업 구조고도화 및 산업재편 지원에 관한 사항
27. 탄소중립형 고부가ㆍ친환경 철강산업 육성
28. 수소환원제철 상용화 및 저탄소 설비 전환 지원에 관한 사항
29. 철강ㆍ금속 산업 분야 AX 지원
30. 철강산업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
31. 특수탄소강ㆍ신소재 산업 육성 및 기술개발 지원
32. 신금속ㆍ경량소재 산업 육성
33. 경량소재 클러스터 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34.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 지원
35. 철강ㆍ금속 기계부품 가공 산업 육성
36. 철강기업 경쟁력강화 지원사업
37. 철강산업 국내ㆍ외 동향 조사ㆍ분석
38. 철강기업 현황관리 및 생산활동 지원
⑧ 미래산업총괄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실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2. 미래산업 로드맵 구축
3. 미래산업전략위원회 운영
4. 지역혁신선도 연구센터, 지역연고산업(RIS), 지역특화(주력)산업 육성
5. 전략산업 연계 신기술 실증 총괄
6. 지역산업 진흥계획 수립
7. 지역산업중장기발전전략수립
8. 빛그린산학융합지구 관리
9. 광역협력권산업 육성사업 추진
10. 산학연협의회, 산학합동포럼 및 산업전시관 운영
11.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대학지원사업 추진
12. 광주테크노파크 지도ㆍ감독
13. 중견기업ㆍ대기업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4.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수립 및 과학문화 확산 정책 지원
15. R&D특구내 연구기관 및 기업 지원
16.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17. 기술이전거래 지원에 관한 사항
18. 국립광주과학관 및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등 지원
19.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 과학기술 관련 연구기관 유치 및 지원
20. 지식재산권(특허 등) 업무 추진
21. 기회발전특구에 관한 사항
22. 양자ㆍ휴머노이드 테크산업 구축에 관한 사항
23. 초고자기장 연구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24.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⑨ 투자산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투자유치 종합기획 및 총괄 조정
2. 투자유치 홍보대책 수립ㆍ시행
3. 투자환경ㆍ제도 등 개선에 관한 사항
4.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및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국내기업 투자 지원에 관한 사항
6.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운영 지원
7.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 투자유치보조금 지원 및 관리업무 전반(경제자유구역은 제외한다)
8. 국내 기업ㆍ자본 유치 활동
9. KOTRA 해외파견 공무원 관리에 관한 사항
10. 해외 투자유치 활동
11. 산업입지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업무
12. 산업단지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업무
13. 산업단지 조성 및 특별회계 관리
14. 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에 관한 사항
15. 준공된 산업단지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산업단지 분양 및 해제에 관한 사항
17. 산업단지 리모델링화 사업
18. 노후산단 경쟁력 강화사업에 관한 사항
19.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에 관한 사항
20. 산업단지 계획(변경) 승인 고시에 관한 사항
21. 산업단지 개발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2.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고시에 관한 사항
23. 기업ㆍ자본ㆍ기타 투자유치 MOU 총괄ㆍ관리
⑩ AI반도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집적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 중심 도시 광주만들기 비전 및 추진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만들기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특구 내 연구개발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중심도시 도시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7. 인공지능 연계 업무 개발에 관한 사항
8. 시민 생활밀착형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9. 인공지능 분야 해외 우수연구소ㆍ우수기업 기술협력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10. 인공지능 클러스터 포럼ㆍ컨퍼런스ㆍ전시회 등에 관한 사항
11. 인공지능 전문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12.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반도체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14. 반도체 특화단지조성 종합계획 수립
15. 반도체 분야 광주전남 상생협력 신규사업 발굴ㆍ추진
16. 차세대반도체 융합인재캠퍼스 구축에 관한 사항
17.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18. 차세대반도체 R&D 연구지원
19. 인공지능 시스템 반도체 칩 및 상용화 기술개발 등 사업화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20. AI반도체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21. 인공지능집적단지 전담기관에 관한 사항
⑪ 미래차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동차산업의 육성ㆍ지원 정책 수립
2. 자동차 산ㆍ학ㆍ연 협의회 운영
3. 친환경자동차 기반시설 건립사업 전반
4. 친환경자동차 부품산업 육성
5.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지원 및 운영
6. 금형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핵심제조기반 구축사업
7. 뿌리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핵심제조기반 구축
8. 자동차 완성차 업체 및 부품업체 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9. 첨단부품소재ㆍ기계산업 육성
10.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지원
11. 자동차 합작법인 지원에 관한 사항
12. 자동차 합작법인에 대한 기업 등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13. 자동차 생산공장 설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미래모빌리티 특화단지 조성ㆍ추진
15. 미래차 인프라 조성 및 연관산업 첨단화 지원
16. 드론 및 UAM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⑫ 에너지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에너지산업육성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2. 스마트그리드 육성에 관한 사항
3. 에너지밸리 조성 및 한전 성장거점 연계 지역산업 육성
4. 한전 연계 전기ㆍ전력ㆍ에너지 기업유치 지원
5. 한국 에너지 기술연구원 운영 지원 및 한국전기연구원 분원 설립ㆍ운영 지원
6.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운영위원회 운영 지원
7.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발전 전략 및 육성에 관한 사항
8.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조성 및 활성화
9. 분산에너지특화단지 구축에 관한 사항
10. 신ㆍ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전시회 개최
11. 신ㆍ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2. 수소 및 연료전지 육성에 관한 사항
13. 배터리 기반 혁신 인프라 조성에 관한 사항
14. 차세대 배터리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5. 배터리 산업 기업 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16. 배터리산업 종합지원시설 구축ㆍ운영
17. 지역에너지계획 수립ㆍ시행
18.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추진
19. 에너지 절약계획 수립
20.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사항
21. LPGㆍ도시가스ㆍ고압가스 인허가 및 수급대책 수립
22. 전기공사업 등록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23. 석유ㆍ연탄 인허가 및 수급대책
24. 집단에너지사업에 관한 사항
25. 계량업무에 관한 사항
26.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면제 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
27. 전력시설물 설계 및 감리업등록(변경).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28. 전기안전관리대행업 등록(변경)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29.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중장기 기본계획ㆍ촉진계획 수립 및 시행
30. 공동주택 발코니 햇빛발전소 등 신ㆍ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31.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사업 발굴 및 에너지공동체 활성화 지원
32. 공공기관 및 공공부지 등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33. 에너지자립도시 정책 발굴
34.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사항
35. RE100 전환을 위한 전략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6. RE100 사업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7. RE100 산단 조성에 관한 사항
38. 초광역 에너지 공동체 구축 등에 관한 사항
⑬ 로봇가전의료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자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2. 전자산업지역전략산업 추진
3. 디지털가전기업 지원 서비스사업 추진
4. 가전로봇특화사업 육성
5. 전자모듈진흥사업 및 항공우주산업 육성
6.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7. 가전공동브랜드활성화 추진
8. 지능형로봇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9. 지능형로봇 시책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10. ICT융합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
11. IT융합산업ㆍ신성장동력산업 발굴ㆍ육성
12. ICT 및 3D 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13. 지역 ITㆍSW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
14. 지역 SW기업 성장지원 및 지역 SW 융합지원에 관한 사항
15. ITㆍSW산업 육성 전문 인력양성
16. 호남권 SW품질역량사업 운영ㆍ지원
17. 광융합산업 육성
18. LEDㆍOLED산업 육성 업무
19. 광융합산업 집적화단지 관리에 관한 사항
20.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호남권연구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21. 의료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 기획ㆍ조정
22. 의료산업 클러스터 조성 지원
23. 국제 치과산업 클러스터 조성 지원
24. IT융합 첨단의료기기산업 육성
25. 고령친화산업의 총괄ㆍ조정
26. 의료관광 조성 종합계획 수립 시행
27. 특화 의료관광 상품개발 및 마케팅 활동지원
28. 체류형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사업
29. 외국인 환자유치 및 유치지원, 해외마케팅 사업
30. 마이크로 의료로봇산업 육성
31. 뷰티산업(서비스산업 포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2. 뷰티산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33. 뷰티산업 전문인력 양성
⑭ 에너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에너지이용합리화 계획수립 및 추진
2. 에너지산업 육성 계획 수립 및 시책사업 추진
3.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및 총괄
4. 「전라남도 에너지 기본 조례」운영
5. 전라남도에너지위원회, 정책위원회(에너지분과) 운영
6.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추진
7. 에너지신산업 관련 정부 공모사업 유치
8. 차세대 ESS산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
9. 신재생에너지홍보전시관 운영ㆍ관리
10. 녹색에너지연구원 운영지원 및 활성화
11. 그린에너지펀드 운용
12. 빛가람에너지밸리 조성 업무 총괄(기업유치 제외)
13. 에너지밸리(에너지신산업) 조성(육성)계획 수립
14. 에너지 분야 지역 산ㆍ학ㆍ연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15. 에너지밸리 내 기업 관리 및 기업 지원
16. 이전 공공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사업 발굴
17. 차세대 지능형 전력산업 등 에너지신산업 육성 업무 총괄
18.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 및 활성화
19.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조성 및 활성화
20. 에너지 분야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 지원
21. 에너지 분야 시험평가인증 시설 등 인프라 확충
22. 에너지 기업 육성 지원(창업, 시험평가, 판로, 자금, 수출, 홍보 마케팅)
23. 전력분야 동북아 슈퍼그리드 전초기지 육성 지원
24. 에너지밸리산학융합지구 운영 지원.25. 재생에너지(태양광, 조류, 융복합 등) 산업육성계획 수립 및 추진
26. 재생에너지 확대 및 보급사업 추진(확대기반조성사업, 주택지원사업, 융ㆍ복합 지원사업)
27. 영농태양광 실증, 보급 및 제도개선
28. 태양광 집적화단지 및 계획입지 조성
29.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소(풍력제외) 추진
30. 신재생에너지 자립 섬 조성 추진
31. 채광계획(변경)인가 및 조광권 설정 인가
32. 광업권 및 광산물 생산관리
33. 탄광(광산)지역 개발사업
34. 전원개발 협의(공사계획수리) 및 전원개발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 추진
35. 취약계층 등 저소득층 에너지복지(에너지바우처 지원을 포함한다) 사업 추진
36. 석유판매업 등록 및 지도감독
37. 가스연료 수급계획 및 가스 안전관리대책 수립
38. 일반도시가스사업 허가 및 공급규정(요금) 승인
39. 천연가스 공급사업 추진 및 가스공사 출자금 관리
40. 가스검사기관 지정 및 위탁업무 지도ㆍ감독
41. 전기공사업 등록 및 행정처분
42.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 품질관리
43. 전기사업 허가 및 발전시설 공사계획 신고 수리
44. 전기안전관리 대행업 등록 및 지도ㆍ감독
45. 전력시설물 설계ㆍ감리업 등록 및 지도감독
46. 취약계층 전기시설 안전점검 추진
⑮ 해상풍력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남형 일자리 상생협의회 운영 및 이행과제 발굴2. 8.2GW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전략 수립 및 지원
3. 해양풍력-수산업 공존방안 모색
4. 해상풍력 발전기 생산ㆍ조립단지 조성 및 발전단지 기반조성 지원
5. 해상 풍력발전단지 투자유치 개발사업 추진
6. 해상풍력 발전사업 총괄추진
7. 해상풍력 발전사업 각종 인ㆍ허가 지원
8. 해상풍력발전사업 지원 및 협력
9. 해상풍력 주민 수용성 확보
10. 해상풍력 주민참여 모델 발굴 및 운영
11. 해상풍력 협의회 운영
12. 해상풍력 제도개선 및 전력수급 등 국가기본계획반영 지원
13. 육상풍력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로드맵 수립
14. 육상풍력산업 육성 클러스터 구축 및 국책사업 유치
15. 육상풍력발전 자원조사 및 전력계통 연계 구축 지원
16. 육상풍력발전단지 투자유치 개발사업 추진
17. 육상풍력시스템ㆍ부품 및 기자재 설비기업 투자유치
18. 풍력시스템 테스트 베드 구축 운영 지원
19. 전남풍력발전협회 운영
20. 풍력발전사업 정책 총괄
⑯ 미래에너지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한국에너지공대 관련 사업 종합 기획
2. 한국에너지공대 관련 지원계획 수립
3. 중앙부처 등 대외협력 업무
4. 총괄 개발계획 및 단지조성계획 수립 지원
5. 국가대형연구소, 클러스터 도시개발사업 인ㆍ허가 지원
6. 한국에너지공대, 연구소, 클러스터 단지조성공사 추진 지원
7. 한국에너지공대 관련 산ㆍ학ㆍ연 연계 방안 마련
8. 국제학교 및 특목고 설립 지원
9. 한국에너지공대 관련 한전과의 협업 방안 마련
10. 수소산업 육성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ㆍ추진
11. 「전라남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관리ㆍ운영
12. 수소융복합 산업화 추진
13. 재생에너지 연계 그린수소 메가 클러스터 추진
14. 수소특화단지 구축 및 활성화
15. 수소도시 조성사업 추진
16. 재생에너지 연계 그린수소 에너지 섬 구축사업 추진
17. 수소분야 산ㆍ학ㆍ연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18. 수소기반 연구개발 및 홍보 지원
19. 수소산업 분야 투자유치 추진
20. 수소기반 전략산업(e-모빌리티, 중소형선박, 드론 등) 발굴ㆍ육성
21.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및 충전소 보급사업(산업부 소관)
22. 수소연료전지발전소 투자유치
23. 광양만권 수소융복합 플랫폼 구축 추진
24. 광양만권 수소배관망 구축 추진
25. 항만터미널 연계 수소산업 기업유치
26. 초강력레이저 연구시설 구축 업무총괄
27. 레이저연구시설 구축 국가계획 반영
28. 레이저 관련 전문가, 연구기관, 기업 등 대외 협력체계 구축
29. 레이저 연구 및 산업 생태계 구축
30. 레이저 관련 자치법규 제정
31. 타 레이저 연구기관ㆍ시설 구축
32. 레이저 관련 지원시책 운영 및 신규사업 발굴
33. 레이저 관련 기업 유치
34. 광학 및 광산업 관련 동향 파악
35. 인공태양 생태계 조성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ㆍ추진
36. 인공태양 연구시설 부지 및 기반시설 조성
37. 인공태양 연구시설 구축 행정절차 추진
38. 인공태양 연구시설 설립 지원 전담기구 구성ㆍ운영
39. 인공태양 연관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생태계 육성
40. 인공태양 분야 산ㆍ학ㆍ연 유치
41.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지원
42.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ㆍ운영 지원
43. 핵융합 연계 AI 융합 기술 육성
44. 핵융합 기술가속화센터 구축
45. 핵융합 연계 에너지과학도시 육성
46. 핵융합 특화 기업 육성 및 기술혁신 지원
47. 인공태양 구축ㆍ운영ㆍ활용 전문인력양성
48. 인공태양 연구시설 관련 정주여건 개선
49. 인공태양 관련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50. 인공태양 생태계 홍보 지원
51. 「전라남도 인공태양 연구시설 조성 및 핵융합 연구산업 생태계 활성화 지원 조례」관리
제23조(기업도시담당관)
① 기업도시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기업도시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문화산업부시장을 보좌한다.
1. 솔라시도 기업도시 개발사업 총괄추진
2. SPC 자본금 확보 및 주주간 협약체결 및 이행지원
3. 전담기업 설립지원 및 도 출자관련 업무
4. 솔라시도 기업도시 관련 법ㆍ제도 운영 및 지원
5. 솔라시도 기업도시 인구유입대책 수립
6. 솔라시도 기업도시 투자유치
7. 기업도시내 관광ㆍ레저 연관산업 육성방안 추진
8. 기업도시 영상체험ㆍ홍보관 건립 추진
9. 솔라시도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사업 추진
10. 솔라시도 기업도시 각종 기반시설 지원
11. 솔라시도 기업도시 공유수면 매립권리 양도ㆍ양수업무 지원
12. 주민이주대책 및 보상 지원
13. 토지 등의 수용재결 지원
14. 매립준공 토지취득 및 신규등록
15. 솔라시도 기업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관리
16.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업무지원
17. 하수종말처리장ㆍ상수도시설ㆍ폐기물처리장 건설 지원
18. 모터스포츠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
19. 모터스포츠산업 기반 구축 시행
20. 삼포지구 2단계 지역 민간기업 유치
21. 자동차 부품ㆍ튜닝산업 단지조성 및 활성화 지원
22. 자동차 부품시험 평가 인증기반 구축 및 운영
23. 국내 모터스포츠 정책 총괄 기획
24. F1대회조직위원회 운영 및 F1대회 관련 지원
25.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기획 총괄
26. 모터스포츠 및 관련 산업 활성화 정책 수립
27. 모터스포츠 관련 국내외 동향 파악 및 대응전략 수립
28.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특별회계 관리ㆍ운영
29. 경주장 임대정책 수립
30. 국내ㆍ외 모터스포츠대회 유치 및 프로모터 관리
31. 경주장 마케팅 기본계획 수립
32. 경주장 옥외광고물 운영계획 수립
33. 경주장 기반 국내모터스포츠 대회 신설 계획 수립
34. 경주장 활용 모터스포츠외 이벤트 유치계획 수립
35. 드라이빙스쿨 운영계획 수립
36. 자동차 연관 기업 테스트 프로그램 유치 및 지원
37. 카트장, 오토캠핑장, 생활야구장 등 부대시설 운영 활성화
38. 모터스포츠 운영인력 양성프로그램 개발
39. 경주장 시설물 운영관리 및 보강 계획 수립
40. 경주장 시설물 위탁관리 계획 수립
41. 모터스포츠 지원시설 설치 계획 수립
42. 경주장내 접근성 향상 인프라 구축 사업계획 수립
43. 국내외 모터스포츠 대회 시설물 운영 지원
제24조(문화본부)
① 문화본부에 문화정책관ㆍ문화정책과ㆍ문화유산자원과ㆍ문화도시조성과ㆍ콘텐츠산업과ㆍ체육진흥과ㆍ문화예술과ㆍ문화자원과ㆍ문화산업과를 둔다.
② 문화본부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문화정책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문화정책과장ㆍ문화유산자원과장ㆍ콘텐츠산업과장ㆍ체육진흥과장ㆍ문화예술과장ㆍ문화산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문화도시조성과장ㆍ문화자원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문화정책관은 문화정책의 기획, 문화예술 진흥, 문화산업 진흥, 체육 진흥 등에 관하여 문화본부장을 보좌한다.
④ 문화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본부 소관업무 총괄ㆍ기획ㆍ조정
2. 문화정책의 종합기획ㆍ조정
3.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종합계획 및 연차별실시계획 수립ㆍ시행ㆍ조정
4. 문화중심도시 조성 관련 민자유치 총괄
5. 문화전당 협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사항
7. 지방문화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
8. 통합문화이용권 등 문화나눔 사업에 관한 사항
9. 국내ㆍ외 도시간 문화예술교류 구축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0. 광주문화재단 지도ㆍ감독
11. 임방울국악제, 정율성국제음악제, 광주 프린지페스티벌 추진에 관한 사항
12. 미술, 음악, 연극, 무용, 국악, 연예, 사진, 뮤지컬 등 예술 지원 및 업무 전반의 사항
13. 문화예술법인 및 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14. 시청 야외음악당 대관 및 공연 활성화에 관한 사항
15.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예술의전당 지도ㆍ 감독
16.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미술관 지도ㆍ감독
17. 문화예술상 운영에 관한 사항
18. 문화예술활동 단체 보조금 사업 총괄
19. 광주비엔날레 업무 추진 및 지도ㆍ감독
20. 청년예술인 인력양성 및 문화공동체 육성
21. 지역문화컨설팅 공모사업에 관한 사항
22.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
23.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관련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4. 유네스코미디어아트창의도시 플랫폼 지도ㆍ감독
25.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개최 추진
26.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⑤ 문화유산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2. 문학진흥 및 지원에 사항
3. 지방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역사문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종무행정에 관한 사항
6. 한국학호남진흥원 지도ㆍ감독
7. 광주 문학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8. 국가유산 보존 관리
9. 국가유산(보호구역 포함) 지정에 관한 사항
10. 국가유산 보존 전승에 관한 사항
11. 문화유산ㆍ무형유산ㆍ자연유산위원회 운영
12. 문화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13. 전통문화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14. 역사문화권 정비에 관한 사항
15. 세계유산 등재에 관한 사항
16.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현상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
17. 전통사찰 등록, 보수정비 및 향교지원에 관한 사항
18. 매장유산에 관한 사항
19. 천연기념물 치료 및 보수에 관한 사항
20. 문화유산매매업 허가 및 지도ㆍ감독
21.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 수립 등 도서관정책의 총괄 기획ㆍ조정ㆍ시행
22. 도서관 지도 ㆍ 감독
23. 독서문화진흥정책의 총괄 기획ㆍ조정ㆍ시행
24.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25. 국어 진흥정책에 관한 사항
⑥ 문화도시조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기반시설 건립 기획ㆍ지원
2. 문화기반시설 현황조사 및 통계분석
3. 문화예술 기반조성 및 시설건립
4. 문화산업 기반조성 및 시설건립
5. 문화의 거리 조성계획 수립ㆍ시행
6. 문화시범도시 및 문화지구ㆍ특구 지정
7.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추진
8. 박물관 진흥 및 전통문화관ㆍ희경루 운영에 관한 사항
9. 역사민속박물관 지도ㆍ감독
10. 포충사ㆍ충장사ㆍ충민사ㆍ경열사 관리에 관한 사항
11. 전일빌딩245 운영에 관한 사항
12. 기타 문화기반시설 업무 전반
⑦ 콘텐츠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산업 육성계획 수립ㆍ시행
2. 문화산업 관련 사업의 개발ㆍ시행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재)정보ㆍ문화산업진흥원 지도ㆍ감독
4. 문화산업 지원시설의 지원 및 지도ㆍ감독
5. 문화콘텐츠 국제 박람회 개최(ACE Fair 등)
6. 문화산업 및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7. 디자인산업의 육성 및 지원
8. 게임 및 이스포츠 산업의 육성 및 지원
9. 음반 및 비디오물ㆍ컴퓨터게임장ㆍ노래연습장에 관한 총괄 업무
10. 출판ㆍ인쇄산업에 관한 업무(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업무 제외)
11. 문화산업 투자진흥지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업무
12. 문화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전문인력 양성
13.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 설립 및 지원 관리
14. 공예품 대전, 수공예육성(수제공방 창업지원) 등 공예지원 업무
15. 광주디자인진흥원 지도ㆍ감독
⑧ 체육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체육진흥계획 수립 시행
2. 체육진흥협의회 운영 및 광주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3. 전문체육단체ㆍ전문체육인 및 지도자ㆍ전문체육경기대회 등 육성ㆍ지원
4. 통합특별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광주FC 등 프로경기의 건전 육성
5. 생활체육진흥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6. 직장체육 및 생활체육 관련단체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7. 학교운동장 등 생활체육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8. 비영리 체육법인 및 민간단체 인ㆍ허가
9. 전문ㆍ생활ㆍ장애인체육 및 동네체육시설 건설 지원에 관한 사항
10. 장애인 체육 육성계획 수립 및 추진
11. 장애인체육 관련단체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12. 무등경기장 및 월드컵경기장 등 공공체육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3. 위탁체육시설에 관한 지도ㆍ감독 및 관련업무 처리
14. 광주여대시립유니버스아드체육관, 남부대시립국제수영장, 진월국제테니스장, 광주국제양궁장, 보라매축구공원 업무에 관한 사항
15. 체육시설업의 등록 및 지도ㆍ감독
16. 체육시설 신설 및 개ㆍ보수에 관한 사항
17. 공공체육시설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18. U대회 재정(정산 분야) 및 사후관리 업무 총괄
19. U대회조직위 법인 청산 지원에 관한 사항
20. U대회 개최관련 소송업무 수행
21. U대회 시설사업(공사 포함)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22.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념유산에 관한 사항
23. 국제스포츠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24. 2025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관련 사후관리 업무 총괄
25.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 기획 총괄 및 조정
26.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 종합계획 수립, 조직ㆍ집행위원회 구성 및 종합상황실 운영
27.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 개ㆍ폐회식 행사기획 및 조정
28.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29. 전국체전 경기장 신설 및 개ㆍ보수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30. 경기장 공ㆍ승인 업무 및 타시도 민간시설경기장 사용협조 등31. 2029년 전국소년체전 및 장애학생체전 준비 지원에 관한 사항32. 2030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준비 지원에 관한 사항
⑨ 문화예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본부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지방문화예술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3. 지방문화원 육성
4. 문화예술행사 주관 및 후원
5.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수립
6. 전라남도 향교재단 관리
7. 문화예술단체 지도육성
8. 박물관ㆍ미술관 등록 및 건립 지원
9. 전남문화재단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10. 문화예술관련 법인 설립
11. 문예진흥위원회 운영
12. 전라남도 문화상 운영
13. 전남민속예술축제 개최
14. 예술단체 문화교류사업 추진
15. 농업박물관 지도ㆍ감독
16. 문화가 있는 날 운영
17. 문화도시ㆍ문화마을 조성
18. 생활문화센터 조성
19.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정책 추진
20. 문화다양성 시행계획 수립 및 실행
21. 소외계층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추진
22. 문학진흥에 관한 사항
23. 남도문예 르네상스 추진
24. 공립문화기반시설 조성
25.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아트센터 건립 추진
26. 국제수묵비엔날레 추진
27. 남도소리울림터 공연장 운영ㆍ지도
28. 도립국악단 운영 지원
29. 국어 진흥에 관한 사항
30. 전남 종가문화 활성화 사업 추진
3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도서관 지도ㆍ감독
32. 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미술관 지도ㆍ감독
⑩ 문화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유산 보호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문화유적 복원 및 기념사업 추진(명예회복사업 제외)
3. 국가유산위원회 운영
4. 자연유산 및 유형유산 등 관리
5. 국가유산 지정 해제 및 보호구역 지정
6. 국가유산 조사 및 자료정리
7. 영산강 유역 고대 문화권(마한) 사업
8. 가야 역사 연구ㆍ지원사업
9. 국가유산주변 건축허가에 따른 사전심의
10. 국가유산 현상변경허가 및 문화재 수리공사
11. 전통사찰 등록 및 지원
12. 국가유산 관계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13. 무형유산 보호 육성
14. 매장유산 발굴조사 및 지표조사
15. 국가유산 안전관리 및 안내판 정비
16. 세계유산, 인류무형유산, 세계기록유산 등재 및 관리
17. 등록유산 조사 및 관리
18. 도사 편찬 추진
19. 역사적 인물 및 사건 발굴ㆍ선양 사업
20. 고인돌공원 지도 감독
⑪ 문화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산업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문화 콘텐츠 사업별 창작과 개발, 제작 지원
3. 문화산업기반조성사업 및 클러스터 조성사업 지원
4. 음반ㆍ음악영상 제작업 및 비디오, 게임물 등 유통업 지도 감독
5. 만화, 캐릭터, 애니메이션, 에듀테인먼트, 모바일문화 콘텐츠와 관련된 산업 육성
6. 디지털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 관련 산업 육성 지원
7.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 지도ㆍ감독
8. 출판사 및 인쇄소 지도 감독
9. 게임제공업소, 노래연습장 지도ㆍ감독
10. 영상위원회 구성 운영
11. 게임콘텐츠 개발 및 게임산업 육성
12. 문화산업 정보시스템 도입 및 구축ㆍ운영
13. 영상산업 발전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14. 영화관련 업무 추진 및 지원
15. 작은 영화관 건립 지원
16. 실감미디어산업 육성지원
17. 공예품 개발 및 기술 지원
18. 목공예 산업 육성 지원
19. 공공저작물 관리
20.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ㆍ감독
21. 지역서점 인증제 추진
22. e스포츠 활성화 사업 추진(경기장 건설ㆍ운영, 대회유치 등)
23. 웹툰 콘텐츠 제작 지원
24. 디지털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 산업 지원
25. 영상산업 관련 인재 양성
26. 전라남도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
27. 경관계획 수립 및 시행
28. 「경관법」 및 「전라남도 경관 조례」운영
29. 시ㆍ군 경관계획 협의ㆍ자문 및 경관 행정 시ㆍ군 평가 관리
30. 각종 개발사업에 관한 경관 심의ㆍ자문ㆍ협의 등
31. 경관시책개발
32. 경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
33. 농ㆍ산ㆍ어촌 경관디자인사업 추진
34. 좋은 경관 만들기 추진단 운영
35.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36. 사전경관협의제 운영
37. 경관견문보고제 운영
38. 옥외광고물 정책개발 및 지원계획 수립, 운영
39.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관련사항 및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운영
40. 옥외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41. 전라남도 찾아가는 간판디자인학교 운영
42.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ㆍ고시
43. 불법광고물 단속ㆍ정비
44. 옥외광고물 시ㆍ군 행정평가
45. 중앙부처 및 시ㆍ군 간판개선사업 공모사업 추진
46. 옥외광고물 문화개선사업 시책수립 및 운영
47. 공공디자인 시책개발 추진
48.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49.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도 공공디자인 조례 운영
50.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및 시행
51. 공공디자인위원회 구성 및 운영
52. 중앙부처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추진
53. 공공디자인 유관기관 및 단체 업무협약
54. 공공시설물 등 디자인 개발ㆍ관리
55. 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
56. 공공디자인 프로젝트매니저 지정 및 운영
57. 공공디자인 개발 및 관련사업 지원
58. 디자인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의 연구 개발 지원
59. 친환경 디자인 통합전시회 추진
60. 브랜드 디자인 개발 및 지식재산권 관리
61. 전라남도 친환경디자인상 운영
62. 시정 주요업무 디자인 심사ㆍ자문
63. 「전라남도 상징물 관리 조례」 운영
64. 상징물 관리ㆍ운영
제25조(관광본부)
① 관광본부에 관광과ㆍ관광개발과ㆍ스포츠산업과를 둔다.
② 관광본부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관광과장ㆍ스포츠산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관광개발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관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본부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
2. 관광정책 업무 총괄
3.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및 관리
4. 관광지 행락질서 및 건전관광 지도
5. 지역별 관광협의체 육성 지원
6. 관광동향 분석 및 관광통계 관리
7. 관광대상 선정ㆍ운영
8. 관광안내소 운영
9. 관광수용태세 개선 업무 총괄
10. 올해의 관광도시, 열린 관광지 관리
11. 관광 100선 발굴 및 육성
12. 시내면세점, 사후면세점 관리
13. 관광관련 비영리법인 등록 및 관리
14. 국내 관광객 유치 마케팅 종합계획 수립
15. 국내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
16. 관광홍보대사 운영 관리
17. 대중매체이용 광고 운영
18. 소셜미디어 인터넷 등 활용 관광홍보
19. 생태체험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20. 테마형 섬 관련 관광 상품개발
21. 관광지 발굴소개 및 홍보
22. 해외 관광객 유치 종합계획 수립, 시행
23. 해외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
24. 해외 수학여행 상품개발 및 유치
25. 해외 관광교류협력(한일해협연안관광협의회)
26.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위한 관광마케팅 추진
27. 국제크루즈 유치 업무 추진
28. 웰니스 관광상품 운영
29. 관광지 순환버스 운영 관리 및 시티투어 추진
30. 국제행사 연계 해외 관광객 유치
31. 명량대첩축제 추진계획 수립 등 지원
32. 통합특별시 대표축제 선정 육성
33. 시ㆍ군 지역축제의 육성 및 지원
34. 지역축제 평가 및 개선지도
35.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운영, 관리
36. 전남관광플랫폼(J-TaaS) 운영 및 축척 데이터 활용
37. 코리아토탈관광패키지(KTTP) 사업 추진
38.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④ 관광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남권 관광개발계획 수립
2. 관광지(단지, 거점) 개발계획 수립
3. 관광지 권역계획수립 추진
4. 관광 관련 민간유치사업 선정 및 유치 활동
5. 관광지 편익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추진
6. 관광특구 진흥계획 평가
7. 특정지역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
8. 관광투자유치 업무 총괄
9. 도시 및 산업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
10.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및 관리
11. 관광지 조사 및 시설 관리
12. 광역 관광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3.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추진
14. 지리산ㆍ섬진강권 영호남 동서내륙 관광벨트 조성사업 추진
15. 영산강 수계지역 광역관광개발사업 추진
16.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추진
17. 영호남 상생협력 관광개발사업 발굴 추진
18. 광주전남 상생협력 관광개발사업 발굴 추진
19. 관광개발 관련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20.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 관광개발사업 추진
21. MICE 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22. MICE 관광객 유치 및 인센티브 지원
23. 전남 컨벤션센터 유치 및 건립 추진
24. 관광사업 관리 및 지도
25. 온천지구 지정ㆍ관리에 관한 업무
26. 관광자원개발 전환사업 추진
27. 문화관광자원개발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28.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
29. 국민여가캠핑장ㆍ야영장업무 추진
30.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 관련 업무
31. 주민주도의 관광아이템 개발 지원
32. 템플스테이 운영 지원
33. 관광기념품 관련 업무 추진
34. 쇼핑 관광상품 개발
35. 면세점 등 특화관광사업 기반 구축 및 추진
36. 상설 문화관광 프로그램 운영
37. 신성장 관광산업 발굴 및 육성
38. 관광두레사업 및 청년관광기획자 양성
⑤ 스포츠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남체육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조정
2. 전라남도체육회 지원 및 관리
3. 전라남도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4. 전라남도체육대회 지원
5. 국제스포츠대회 개최 및 교류 지원
6. 통합특별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운영
7. 체육의 날 및 체육주간 업무
8.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9.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지원 및 관리
10.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지원
11.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지원
12. 각종 스포츠대회 유치
13. 하계ㆍ동계 전지훈련 유치 및 세부계획 수립
14. 스포츠 훈련시설 발굴 및 육성
15. 공공체육시설 확충
16. 등록 체육시설업 (골프장 등) 사업계획 협의 및 등록
17. 골프장 육성 및 국내외 골프대회 유치
18. 생활체육시설 확충
19. 소규모 및 마을단위 주민생활체육시설 확충
20. 장애인 체육시설 확충
21. 등록 체육시설업(골프장 등) 지도ㆍ감독
22. 통합특별시 관리 체육시설 위탁관리 및 보수
23. 신고 체육시설 지도 관리
24. 바둑의 전당 조성사업 추진
25. 레저스포츠 종합계획 수립
26. 레저스포츠 동호인 활동의 육성 지원
27. 레저스포츠 관광상품 개발(해양레저 제외)
28. 레저스포츠 지도자 등 인력양성 지원
29. 레저스포츠대회 유치(해양레저 제외)
30. 레저스포츠 이벤트행사 발굴ㆍ지원(해양레저 제외)
31. 레저스포츠 대회 추진(해양레저 제외)
32. 종합형스포츠클럽 활성화 지원
33.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34. 생활체육 프로그램사업 추진
35.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참가 지원
36. 생활체육 관련단체의 설립 및 지원
37. 비영리 체육법인 설립 허가 및 관리 감독
38. 생활체육 종목 활성화 시책추진
39. 전라남도생활체육회 지원 및 관리
40.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의 육성 시책 추진
41.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 추진
42. 전라남도생활체육대축전 지원
43. 생활체육 국내ㆍ국제교류 시책추진
44.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45.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 추진
46. 전국소년(장애학생)체전 및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기획ㆍ조정
47. 체전 종합계획 수립 추진 및 종합상황실 운영
48. 체전 경기장 확보 및 시설관리
49. 선수단 및 임원 수송, 숙박, 보건, 의료지원, 안전관리
50. 각종 행사 기획ㆍ조정, 체전홍보 및 대외협력
제26조(신활력추진본부)
① 신활력추진본부에 신활력총괄관ㆍ관광도시과ㆍ도시공원과를 둔다.
② 신활력추진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신활력총괄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관광도시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도시공원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신활력총괄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본부 소관 주요정책 종합기획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2. 도시 신활력 총괄ㆍ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복합쇼핑몰 유치 총괄 기획 추진
4. 복합쇼핑몰 관련 국비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5. 복합쇼핑몰 관련 지역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
6. 수변 친수 공간조성 및 정비에 관한 사항
7. 수변 친수여가시설 조성 유지관리
8. 그 밖에 본부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④ 관광도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관광자원 D/B 구축 및 관광 홈페이지 운영
3. 광주 대표 음식ㆍ맛집ㆍ숙박ㆍ뷰티 등 관광자원화에 관한 사항
4. 관광진흥협의회ㆍ광역관광발전협의회 운영
5. 광주관광공사 지도ㆍ감독
6. 광주광역시 관광협회 지도ㆍ감독
7. 관광안내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8. 국내ㆍ외 관광홍보관 운영에 관한 사항
9. 국내ㆍ외 관광객 유치ㆍ지원에 관한 사항
10. 관광셔틀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
11. 관광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
12. 국내ㆍ외 각종 축제ㆍ이벤트의 총괄ㆍ조정ㆍ지원
13. 광주국제관광전 개최 추진
14. 자동차야영장업(오토캠핑장) 관련 업무 추진
15. MICE산업 총괄
16. 국제회의ㆍ행사, 전시산업의 총괄 기획ㆍ조정 및 유치ㆍ지원
17. 관광지 지정ㆍ개발 및 관리
18. 관광기반시설의 확충
19. 광주 관광명소 조성
⑤ 도시공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원녹지 기본계획 등 공원, 녹지, 유원지 관련 계획 수립 및 조정
2. 공원ㆍ녹지(완충,경관,연결)ㆍ유원지 조성 및 유지관리
3. 공원 내 민자유치 및 시설ㆍ유지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4. 우치공원관리사무소 지도ㆍ감독
5.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미술관ㆍ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도서관ㆍ5ㆍ18기념문화센터ㆍ역사민속박물관ㆍ예술의전당ㆍ유네스코미디어아트창의도시플랫폼ㆍ도시공원관리사무소의 공원관리 지도ㆍ감독
6. 국가공원 추진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7. 공원, 녹지, 유원지 관련 단체 및 업무협의에 관한 사항
제27조(경제실)
① 경제실에 경제창업국ㆍ일자리투자유치국ㆍ경제정책과ㆍ창업진흥과ㆍ농업동물정책과ㆍ일자리경제과ㆍ투자유치과ㆍ중소벤처기업과ㆍ산단개발과를 둔다.
② 경제실장은 지방관리관 또는 지방이사관으로, 경제창업국장ㆍ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경제정책과장ㆍ창업진흥과장ㆍ일자리경제과장ㆍ투자유치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농업동물정책과장ㆍ중소벤처기업과장ㆍ산단개발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경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실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2. 지역 경제정책의 종합 기획ㆍ조정
3. 경제단체 지원 및 시민경제교육에 관한 사항
4. 주간ㆍ월간 경제동향 및 경제지표 분석
5. 경제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
6. 지역경제살리기, 지역경제정책 관련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소상공인 정책 관련 협의회 운영 및 향토자원 육성에 관한 사항
8. 상가세입자보호(상가임대차 조정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
9.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추진
10. 유통산업발전 정책 수립ㆍ조정ㆍ시행
11. 젠트리피케이션 대응방안 및 상생방안 마련
12. 종합유통단지 및 중소유통물류센터 관리, 유통구조개선자금 지원 업무
13. 대규모점포 및 기업형수퍼마켓(SSM) 관련 업무
14. 서민금융대책 수립ㆍ지원
15. 지방물가안정대책 및 소비자 보호정책(소비자생활협동조합ㆍ소비생활센터 운영 등) 추진
16. 특수거래업 및 대부업에 관한 사항
17. 소상공인 종합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정책 발굴ㆍ기획ㆍ시행
18. 채무힐링 행복상담센터 운영
19. 전통시장과 상점가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20. 상권영향분석, 전통시장 상품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21.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④ 창업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창조경제혁신센터 총괄
2. 창업지원정책 종합계획수립ㆍ시행
3. 창업 인프라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창업 정부지원사업 연계업무
6. 창업보육센터 및 창업스쿨에 관한 사항
7.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총괄
8. 스타트업 창업밸리 조성 계획 수립ㆍ시행
9.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10. 유망중소기업 육성, 기술장 선정
11. 이업종 및 장애경제인 사업에 관한 사항
12. 중소기업 자금 지원 업무
13.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및 광주신용보증재단 지도ㆍ감독
14.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산학협력사업에 관한 사항15. 100대 명품 강소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16.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및 통합적 원스톱 지원시스템 구축
17.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관한 사항
18. 중소기업중앙회 지원에 관한 사항
19. 통상 진흥정책 수립ㆍ추진
20. 수출 진흥정책 수립ㆍ추진
21.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수출업체 육성에 관한 사항
22. 수출ㆍ입 등 통상 관련 동향 파악ㆍ관리
23. 수출진흥자금 융자ㆍ지원산업 추진
⑤ 농업동물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ㆍ농촌 종합대책 수립ㆍ추진
2. 생명농업 10개년 계획 수립ㆍ시행
3. 관광형 경관농업지구 조성
4. 농촌지역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5. 농촌지역 빈집 정비에 관한 사항(농어촌정비법)
6. 농업기반 조성 및 농지관리
7.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
8. 농업기반공사 운영 지원 및 국유재산 관리
9. 식량생산 종합계획 및 농업재해대책 수립ㆍ시행
10. 농업발전기금 관리
11. 골재채취 관련 농지법 등 검토 협의
12. LED를 활용한 도시농업 육성
13. 원예ㆍ특용작물 생산유통 및 도시근교산업 육성
14. 스마트 과학영농단지 육성
15. 농ㆍ수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농수산물도매시장 지도ㆍ감독
16. 농ㆍ수산물 안전성관리에 관한 사항
17. 정부양곡관리ㆍ가공ㆍ청산 및 창고관리 업무
18. 양곡유통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19. 양곡관리특별회계 운용
20. 식품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21. 전통식품산업 육성 및 명인 지정, 1지역 1명품 육성에 관한 사항
22. 전통주 및 장류 육성, 향토자원 육성에 관한 사항
23. 광주김치축제에 관한 사항
24. 김치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25. 김치타운 운영 및 세계김치연구소 지원
26.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ㆍ시행
27.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28. 지역특산물 지정ㆍ관리
29.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 제고 대책 수립ㆍ시행
30. 동물 의약품 관리 및 사료관리에 관한 사항
31. 축산업 등록 및 한우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32. 축산물 수급안정 및 부정ㆍ불량 축산물 유통 단속
33. 가축전염병 예방사업 및 방역대책 수립ㆍ시행
34. 도축업ㆍ축산물가공업ㆍ집유업 등 영업허가 및 지도ㆍ감독
35. 축산물도매시장 관리
36. 원산지표시제 관리 및 지도ㆍ단속
37. 동물병원, 수의사회 관리 등 수의정책 업무
38. 동물보호ㆍ복지 및 관리에 대한 종합대책 수립ㆍ시행
39. 동물보호시설 및 동물복지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0. 반려동물 등 동물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41. 유실ㆍ유기 및 피학대 동물의 구조ㆍ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2. 동물보호센터 운영ㆍ관리
43. 농민수당에 관한 사항
⑥ 일자리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실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지역 경제정책 수립ㆍ추진
3.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추진
4. 경제동향 분석 및 관리
5. 지역경제협의회 운영
6. 상공회의소 지도 및 협력
7. 여성경제인협회, 장애경제인협회 지원
8.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 단속
9. 경제교육 활성화 추진
10. 물가종합 대책 수립 추진
11. 물가동향 분석 및 관리
12. 지역경제 모니터 운영
13. 소비자 보호시책 수립 및 소비자 고발상담 처리
14. 지방 공공요금 등의 심의조정 및 소비자정책 심의회 운영
15. 소비생활센터 운영
16. 경제일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17. 가격표시제 지도관리
18. FTA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총괄(분야별 FTA 관련 업무는 해당부서에서 담당)
19. FTA 협상에 따른 동향자료 수집 및 분석
20. 일자리정책 종합대책 수립 추진
21. 일자리창출 유관기관 협력
22. 일자리창출사업 종합관리
23. 일자리창출 전략회의 구성 및 운영
24.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계획수립ㆍ운영 및 시ㆍ군 평가
25. 지역ㆍ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
26. 전남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
27.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사업
28. 고용우수기업 인증
29. 일자리브랜드사업 발굴
30. 고용관련 통계자료 분석
31. 지방고용심의회 구성 및 운영
32.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33. 지역공동체사업 추진
34. 공공근로사업 추진
35. 직업소개사업 업무
36. 취업알선 시책추진
37. 일자리 미스매치(불일치) 해소
38. 일자리취업박람회 추진(투자기업 취업지원)
39. 일모아시스템 운영 및 워크넷 관리
40. 고용위기 극복사업 발굴 추진
41. 지역고용혁신추진단 운영 및 지역고용혁신프로젝트 추진
42. 고용환경개선사업 추진
43. 유관기관 일자리 종합관리 및 협력사업 추진
44. 일자리 목표 관리제 추진
45.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
46.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47. 희망근로일자리사업 추진
48.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일자리사업부) 관리
49. 조선업 내일채움공제 추진
50. 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시책 추진
51.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52. 신중년 일자리장려금 지원
53. 특수거래업 관리(방판,통신,다단계, 전자상거래)
54.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 수립
55. 사회적경제 육성기금 조성 및 관리
56.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운영
57.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운영 지원관리
58. 사회적경제 전용 신용보증상품 운용
59.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지원
60.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추진(일자리창출,사업개발비,특화사업비)
61.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연계방안 강구
62. 시ㆍ군의 사회적기업 지원시책 관리
63. 사회적경제기업 생산제품ㆍ서비스 구매촉진 전개
64. 사회적기업 경영, 판로 및 시설장비 지원
65. 마을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추진
66.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추진
67. 마을기업 창업, 경영 및 판로지원
68. 협동조합 육성계획 수립
69. 협동조합 DB구축 및 현황 관리
70. 지역공동체 활성화 업무추진
71. 마을공동체사업 분석ㆍ평가
72.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ㆍ추진
73. 마을공동체 위원회 및 행정협의회 구성ㆍ운영
74.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립ㆍ운영
75. 공유경제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76. 공유기업 발굴 및 육성
77. 공유경제촉진위원회 운영
78. 공유경제 활성화 시책 추진
79. 공정무역운영위원회 운영
80. 공정무역 활성화 기반 구축 및 여건 조성
⑦ 투자유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투자유치시책 종합계획 수립ㆍ조정ㆍ총괄
2. 투자유치 지원제도운영 및 시책개발
3. 투자유치기업 재정지원제도 운영
4. 전략기업 기획유치 추진
5. 투자유치협의회 및 투자유치분과위원회 운영
6. 투자유치 자문관 및 보좌관 운영
7. 개별입지(휴ㆍ폐업학교 및 공장 등) DB관리
8. 국내투자유치 종합계획 수립
9. 국내 신산업 등 투자유치 추진
10. 국내 잠재투자가 발굴 및 DB구축
11. 지식정보문화 기업 유치
12. 외국인 투자유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ㆍ총괄
13. 외국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14. 유턴기업 유치 및 제도 관리
15. 해외 투자유치단 파견 및 투자설명회 개최
16. 해외투자자 초청 상담
17. 해외 타깃기업 선정 및 잠재투자가 발굴
18. KOTRA,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주한 외국공관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한 투자유치 활동
19.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해외박람회 참가
20. 자유무역지역 지정 신청
21. 투자협약기업 지원제도 운영 및 시책개발
22. 투자기업 애로사항 및 고충사항 원스톱 처리
23. 유치기업 SOS 현장기동반 운영
24. 기업환경 만족도 조사 및 유치기업 모니터링
25. 투자실현 촉진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26. 투자유치 실적ㆍ통계관리 및 투자 분석
⑧ 중소벤처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소기업육성시책 수립ㆍ추진 총괄
2.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
3. 강소기업 육성 관리
4. 유망 중소기업 육성 관리
5. 기업지원기관협의회 운영
6.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운영
7.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운영
8. 중소기업 규모화사업 추진
9. 중소기업 대상 운영
10. 재해 중소기업 지원
11. 중소기업 판매 촉진계획 수립 추진
12. 지역특화발전특구 업무지원 및 관리
13. 중소기업 공공구매 판로확대 추진
14. 계량기 제작업 및 수리업소 지도 감독
15.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추진
16. 중소제조업체 현황관리
17. 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원 운영
18. 중소기업 밀집지역 경쟁력 강화 지원
19. 노동조합 설립(변경)신고 및 관리
20. 노사안정 및 산업평화 시책추진
21.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22. 기능 장려사업 및 기능경기대회 업무
23. 생활임금 결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24. 창업지원 종합계획 수립 추진
25.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26. 전남으뜸창업(전남 창업지원 종합플랫폼) 운영
27. 중소기업육성펀드 조성 및 운영
28. 대학벤처동아리 육성
29. 청년창업 교육 운영
30. 전남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
31. 대학창업보육센터 운영
32. 중소기업 기술 및 경영인증 지원
33.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ㆍ운영 지원
34. 초기 창업패키지 지원
35. 소상공인 육성시책 수립ㆍ추진
36. 서민금융 지원사업 추진
37. 소상공인 창업, 경영안정 지원사업 추진
38. 전남신용보증재단 관련 업무
39.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추진
40. 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사업 추진
41.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등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42. 전남 행복지역화폐 운영
43. 제로페이 활성화
44.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
45.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접수
46.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추진
47.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48. 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사업 추진
49. 유통산업발전계획 수립 추진
50. 전자상거래 업무 추진
51. 전통시장 화제보험료 지원
⑨ 산단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
2. 산업용지 공급 및 관리
3. 산업단지 지정계획 수립
4. 산업단지 지원센터 운영
5.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
6. 위임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시행자 지정
7. 국가산업단지 개발 지원
8. 일반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
9. 미래첨단소재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
10.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
11. 농공단지 지정 및 개발
12. 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지원
13. 일반산업단지 재생지구 지정 및 시행계획 승인
14.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
15. 노후 농공단지 개보수 지원
16. 특화농공단지 조성 지원
17.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지원에 관한 사항
18.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9. 산단내 공공시설, 지원시설 및 공동시설에 관한 계획수립 및 설치ㆍ운영
20. 산업단지 입주 지원 및 산업용지의 매각ㆍ임대, 사후관리
21. 산단 용수ㆍ전기ㆍ증기ㆍ가스 및 유류 공급 지원
22. 산업용지 및 시설의 설치ㆍ유지ㆍ보수, 개량에 관한 사항
23. 산단 구조고도화(노후산단 포함)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24. 산업단지 운영, 입주기업체(입주기업체 협의회) 관리 및 생산활동 지원
25. 산단별 생산성 통계 및 생산성 동향 분석
26. 산단 입주기업 경영애로 해소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7.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 지원
28.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ㆍ승인ㆍ고시 및 관리
29.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승인ㆍ고시 및 관리
30. 전라남도 농공단지협의회 지원
31. 농공단지 특화지원사업 지원
32. 산학연계 농공단지 연구개발 지원
33. 산업단지 중심의 지역 일자리 거점 혁신계획(산단대개조) 수립ㆍ추진
34. 산단 환경개선 정부합동 공모사업 총괄
제28조(노동일자리정책관)
① 노동일자리정책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노동일자리정책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제농림부시장을 보좌한다.
1. 지역 일자리창출 총괄 기획ㆍ조정
2. 계층ㆍ분야별 일자리 창출업무 총괄
3. 고용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협의체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신규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지원대책 수립
5. 산ㆍ학ㆍ민ㆍ관 협력 및 거버넌스 구성 등에 관한 사항
6. 일자리종합센터 및 취업박람회 개최에 관한 사항
7. 취업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8. 실업대책 추진
9. 인력양성 및 직업능력 개발에 관한 사항
10. 기능경기대회 개최ㆍ지원에 관한 사항
11. 직업소개 사무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2. 콜센터 유치ㆍ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추진
13. 고용동향 분석ㆍ평가
14. 광주 명장 선정에 관한 사항
15. 광주형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6. 노사협력 및 노동단체 지원
17. 노동조합 설립ㆍ변경ㆍ해산 신고처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8. 청년ㆍ청소년 아르바이트 권익보호 증진업무
19.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20.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정책 총괄
21. 비정규직센터 및 노동센터 지원
22. 생활임금제 및 지역최저임금제 시행에 관한 사항
23.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
24. 노정협의회 운영
25. 광주형 일자리에 관한 사항
26. 노ㆍ사ㆍ정ㆍ민ㆍ관이 참여하는 그랜드 사회협약 체결
27.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및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8.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29. 공공근로 추진에 관한 사항
30. 마을기업 육성사업 추진
31. 예비ㆍ인증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32. 사회적경제 종합 기획ㆍ조정
33. 사회적 경제 종합계획 및 연차별 실시계획 수립ㆍ시행ㆍ조정
34.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추진 및 설립신고 등
35. 사회적 경제 중간지원기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29조(농수산본부)
① 농수산본부에 농수산정책관ㆍ농업정책과ㆍ친환경농업과ㆍ식량원예과ㆍ농식품유통과ㆍ축산정책과ㆍ동물방역과ㆍ해운항만과ㆍ섬해양정책과ㆍ친환경수산과ㆍ수산유통가공과를 둔다.
② 농수산본부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농수산정책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농업정책과장ㆍ친환경농업과장ㆍ식량원예과장ㆍ농식품유통과장ㆍ해운항만과장ㆍ섬해양정책과장ㆍ수산유통가공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축산정책과장ㆍ친환경수산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동물방역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농수산정책관은 농수산 분야 주요 정책의 총괄ㆍ조정,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주요 현안 대응 및 갈등관리 등에 관하여 농수산본부장을 보좌한다.
④ 농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본부 소관 농업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농업정책개발 및 기획 조정
3. 농림사업 총괄 및 농정업무 종합 평가
4. 농업발전계획 수립5. 3농 정책(농업ㆍ농촌ㆍ농업인) 총괄
6. 농림사업 예산 총괄
7. 신활력사업 추진
8. 농정홍보
9. 농산물 FTA대응대책 수립 추진
10. 농축산물 수입개방 확대 대책 수립ㆍ시행
11. 농업인의 날 행사
12.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관련업무(농업분야)
13.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14. 광특포괄보조사업 총괄
15. 농업인 건강ㆍ연금보험료 경감지원
16. 농업계 학교의 지원사업 관리
17.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
18. 해외농업기지 개발
19. 농업 국제경쟁력 강화 시책 수립ㆍ시행
20. 농촌인력지원센터 추진
21. 농촌인력지원 대응계획 수립
22. 농촌인력중개센터 추진
23.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
24. 외국인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등 숙소 안정화 지원
25. 농외소득개발계획 수립ㆍ추진
26. 에너지농장사업 추진
27. 고소득 농업인 육성ㆍ관리
28.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운영매니저) 지원
29. 농촌체험휴양마을 조성 및 육성 지원
30. 농업유산자원 발굴ㆍ지정 신청 및 지원
31. 농촌축제 지원
32. 농촌공동체회사 육성ㆍ관리
33. 관광농원 및 휴양단지 개발, 농촌 민박마을 자료관리
34. 농어촌진흥기금 관리 운영
35. 농업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
36.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지원
37. 농어촌인성학교 운영지원
38.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39. 기후변화 대응 농업클러스터 조성 및 연구소 건립 종합 컨트롤 타워 역할수행
40.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설치 지원
41.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42.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43. 여성농업인력 육성 관리
44. 여성농업인센터 지원
45.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46. 여성농업인단체 동향관리 및 지원
47. 여성농업인 지원단 운영
48. 후계농업인 육성관리
49. 농업전문 창업보육센터 지원
50. 선도농업 경영체 육성관리
51. 농업법인 경영체 육성 및 사후관리
52.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 및 동향관리
53. 농업경영체 조직화 프로그램 지원
54.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관리
55. 농지전용 허가 및 협의
56. 농지이용실태조사 지도
57. 도시 관리계획 및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관한 농지분야 협의
58.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농지업무 및 소송 수행
59. 농업 진흥지역 지정 및 해제
60. 농지이용계획 수립 운영
61. 불법 농지전용 지도단속
62.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및 체납관리
63.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64.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조성 추진
65. 그린바이오산업 지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66. 그린바이오산업 연구개발 및 산업화 지원
67. 그린바이오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
68.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시설 조성 및 지원
69. 그린바이오 신산업 발굴 및 공모사업 추진
70.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지원 조례 제정 및 추진
71. 그린바이오 산업데이터 활용 촉진
72.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예산총괄
73. 일반 농산어촌 개발 신규사업 평가 및 신규시책 개발ㆍ시행
74.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읍ㆍ면소재지 종합개발) 추진
75. 권역단위(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
76. 마을단위(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
77. 마을단위 공동 문화ㆍ복지사업 추진
78. 마을단위 경제(체험ㆍ소득) 사업 추진
79. 마을단위 환경(경관ㆍ생태) 사업 추진
80. 마을단위 신규마을 조성사업 추진
81. 시ㆍ군 창의사업 추진
82.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사업 추진
83. 시ㆍ군 역량강화 사업 추진
84. 농촌현장포럼 추진
85.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ㆍ관리
86. 농촌현장활동가 교육ㆍ관리
87.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 추진
88. RAISE 시스템 입력 관리
89.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 추진
90. 농업생산기반 확충ㆍ정비 종합기획
91.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
92. 농업기반시설 관리(등록, 폐지 등)
93. 농업용수개발의 종합기획(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사업,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 사업)
94. 지표수 보강 개발 및 수리시설 개ㆍ보수 사업
95. 저수지 준설 사업
96. 농업용 지하수 개발 및 지하수 시설물 관리
97. 농촌ㆍ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
98. 농촌 테마공원 조성 사업
99. 국가관리 방조제 및 지방관리 방조제 개ㆍ보수 사업100.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101. 농업기반시설 재해대책 및 복구사업102. 대구획 경지정리사업103.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환지업무104.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사업105. 밭 기반 정비사업106. 배수개선사업107. 서남해안 간척사업 추진108. 한계농지 정비사업109. 개간 등 농지확대사업 추진110. 간척지 임시사용 업무
⑤ 친환경농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친환경농업 종합기획 및 친환경농업 정책업무 총괄
2. 친환경농업육성 중장기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3. 친환경 인증품목 다양화 정책 수립 및 운영
4. 친환경농업단체 지원 및 업무협조 추진
5.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운용
6.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운영
7. 친환경농업 홍보ㆍ교육ㆍ중앙평가
8. 친환경농업 시ㆍ군 평가
9. 친환경농산물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10.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
11. 유기농 명인 지정 운영
12.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운영지원
13. 농정혁신위원회 친환경분과위원회 지원
14. 친환경농업육성 신규 사업 개발
15. 친환경농업 광역단지 조성사업
16. 친환경농업 관련사업의 조사ㆍ평가
17.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추진
18. 친환경농산물 인증 관리 및 인증농가 지원
19.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사업
20. 친환경 과수ㆍ채소 전문단지 조성
21. 친환경농자재 안정적 공급 추진
22. 유기농 생태마을 조성
23.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및 객토사업 추진
24. 오염농경지의 개량ㆍ관리
25. 원예작물 해충 천적지원 사업
26. 유기질비료 지원
27.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 이용 활성화 및 운영 지원
28. 맞춤형 비료 지원
29. 친환경농산물 생산ㆍ유통 인프라 구축사업
30. 새끼우렁이 공급지원사업
31.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32.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33. 유기농가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34. 친환경농업단지 책임운영모델 추진
35.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지원
36. 품목별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⑥ 식량원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량생산계획 수립
2.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추진
3. 고품질 쌀 생산 종합대책 수립 추진
4. 농산시책 평가
5. 맥류 등 밭작물 생산시책 추진
6. 식량작물 종자업 관리
7. 식량작물 병해충 방제 대책
8. 농약판매상 교육ㆍ관리
9.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10.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11. 쌀 소득 보전(고정, 변동) 직접지불제 사업 추진
12.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13. 농작물(식량작물) 재해대책 추진
14. 식량작물 FTA대응 업무
15. 농업기계화 사업
16. 농기계 사후봉사업소 관리
17. 밭농업직불제 사업 추진
18.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 추진
19. 과수ㆍ화훼 등 농작물 재해대책
20. FTA 기금지원 사업
21. 과실 수급 안정화대책 및 유통지원 사업 추진
22.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
23.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작물 조성 사업
24. 원예작물 생산 인프라 구축 및 지원
25. 노지채소 생산계획 수립 및 관리
26. 수급불안 노지채소 수급안정 계획 수립
27. 품목별 주산지 협의체 운영 및 관리
28. 채소가격안정제사업 운영 및 지원
29. 원예분야 전문생산단지 육성 및 관리
30. 시설채소 생산량 조사 및 수급안정대책
31. 밭작물(원예) 공동경영체 육성
32. 채소류 경쟁력 제고대책 수립 및 추진
33. 채소류 주산지 지정 관리
34. 원예작물 종자업 관리
35. 특용작물 생산계획 수립 및 육성
36. 인삼 생산계획 수립 육성 및 생산 단지 관리
37. 약용작물 생산계획 수립 및 생산단지 관리
38. 고품질 녹차재배단지 조성
39. 잠업관련 소득사업 육성
40. 화훼산업 육성 지원
41. 원예분야 통계관리
42. 시설원예 생산기반 확충 및 육성
43.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지원 사업
44. 환경친화형 시설원예사업
45. 시설원예단지 육성 및 경영실태 관리
46. 스마트농업육성 5개년 계획 수립 및 추진
47. 스마트팜 혁신밸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48.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법인 설립, 운영
49.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보육사업 추진
50.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사업 추진
51. 스마트팜 혁신밸리 단지조성 추진
52. 스마트팜 시설보급(시설원예, 과수)
53.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 신축
54. 스마트팜 혁신밸리 관련 연구개발사업(R&D) 추진
55. 아열대농업 정책업무 총괄 및 시책 발굴 추진, 관련사업의 조사ㆍ평가
56. 아열대농업 생산현황 관리, 아열대농업 규모화ㆍ집적화 사업
57. 소득유망 아열대작물 재배단지 조성, 아열대농업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58. AI 첨단농산업융복합지구조성
59. 국립첨단농산업진흥원 설립
60. 국립농산업빅데이터센터 건립
61. AI 첨단농산업융복합지구 관련 연구개발사업(R&D) 추진
62. AI 첨단농산업융복합지구 관련 테스트베드 구축
63. AI 첨단농산업융복합지구 관련 기업지원
⑦ 농식품유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산물 유통혁신 총괄기획 및 조정 시행
2. 농산물 유통ㆍ물류체계 개선
3. 농식품 물류기지 등 유통 복합단지 조성
4. 농특산물 국내시장 판매ㆍ유통 기획 업무
5.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촉진(친환경농산물 포함)
6. 타 기관 농특산물 전시ㆍ판매행사 참여 지원
7. 농특산물 각종 직거래 추진 및 대형 유통업체 납품 지원
8. 농특산물 TV홈쇼핑 홍보ㆍ판매
9. 남도장터 인터넷 쇼핑몰 운영 관리
10. 소비지 전문직판장 운영 관리
11. 농특산물 우수브랜드 육성 및 명품화 추진
12. 전남 푸드플랜 추진
13. 농산물 도매시장, 공판장 개설, 폐쇄 승인 및 운영 관리
14. 농산물 품목별 조직화ㆍ규모화 등 산지유통기능 강화 및 생산농가 지원
15. 산지유통센터, 저온저장시설, 집하장 등 유통시설 확충 및 관리
16. 학교급식(친환경, 무상) 지원업무 추진
17. 공공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
18. 농산물 지리적 표시, 원산지 표시,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등 유통 질서 및 안정성 관련업무 추진
19. 생산자ㆍ소비자ㆍ바이어 초청 산지투어 등 판로기반 확충
20. 고품질 전남쌀 홍보사업 및 판매 촉진
21. 전남쌀 우수브랜드화 추진 브랜드 경영체 육성사업
22. 정부양곡 보관ㆍ조작ㆍ가공ㆍ수송ㆍ수불ㆍ청산ㆍ유통 등 관리 전반
23. 공공비축 및 수급조절 인도 인수
24. 양곡관리 특별회계 및 양곡관리사업 기업회계 결산
25. 정부양곡 도정공장 지도 감독 및 임도정공장 관리
26. 정부양곡 재고조사, 공매 및 도정수율 결정
27. 미곡종합처리장(RPC)설치ㆍ운영
28. 농식품산업 진흥계획 수립ㆍ시행
29. 농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전반
30. 농특산물 가공산업 육성
31. 한식 및 외식산업 육성
32. 향토산업 육성
33. 전통식품(전통주 포함) 육성
34. 농특산물 가공ㆍ유통분야 특화품목 육성
35. 식품기업 R&D, 식품 클러스터 구축 등 식품산업 관련 투자유치 추진
36. 농특산물 시장 품질인증제 추진
37. 식품관련 명인지정 및 기능인 발굴 육성
38. 식품산업연구원 이용 활성화 및 운영 지원
39.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육성계획 수립
40. 광역 공공ㆍ학교급식 지역농산물 판로 개척
41. 급식 계약재배 및 품목개발
42. 급식 식재료 공급ㆍ구매 관리
43. 공공ㆍ학교급식 지원센터 지도 점검
⑧ 축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축산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조정
2. 축산분야 FTA대응대책 수립 추진
3. 축산분야 지역특화사업 및 녹색축산육성기금 지원
4. 가축통계 조사 및 작성
5. 한우산업 육성 및 가축개량 업무
6. 송아지생산안정제 및 우량송아지생산 육성
7. 가축경진대회 개최
8. 축산분야 재해대책 수립 및 추진
9. 환경친화형 녹색축산시책 종합평가 및 포상
10. 축협조합 및 축산단체 업무협조
11. 「전라남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운영
12.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추진
13. 친환경축산단지 및 산지생태축산 조성 시범사업
14. 축산ICT 융ㆍ복합 사업 추진
15. 축산물유통 종합계획 수립 추진
16. 축산물 가공산업 육성
17. 가축계열화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18. 학교우유급식 지원
19. 축산 자조금 조성 및 육성지도
20. 축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자금관리
21. 축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 안정대책 추진
22. 축산물(소, 돼지) 이력제 지도 및 사후관리
23. 가축시장 관리
24. 축산물브랜드 육성 및 조직화ㆍ기업화 추진
25. 낙농산업 육성
26.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사업
27. 축산물 시세조사 및 소비촉진 홍보
28. 축산업 허가ㆍ등록제 추진
29. 우수종돈ㆍ종계장 육성
30. 자원순환형 축산업 육성
31.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및 자원화 확대 추진
32. 환경친화형 녹색축산 종합계획 수립
33. 친환경축산 인증 및 사후관리, 농가교육
34. 초지조성
35. 국내산 부존자원 사료화 및 자가 배합사료 생산
36. 사료수급대책 수립 및 사료검사, 부정사료 단속
37. 사료공장 등록 및 수입사료 사후관리
38. 양돈, 양계, 오리산업 육성
39. 반려동물 육성 종합계획 수립 추진
40. 동물보호ㆍ 복지관련 업무
41.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ㆍ지원 업무
42. 유기동물 관련 업무
43. 곤충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44. 동물ㆍ곤충자원 개발ㆍ발굴육성
45. 말, 꿀벌, 흑염소, 사슴 등 기타가축 육성
46. 축산분야 미래 신소재 사업 발굴
47. 진도개 보호육성사업 지도
48.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지원
49. 무허가축사 개선대책 추진
50. 축산농가 악취저감 관련 사업 추진
⑨ 동물방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축방역 행정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가축방역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3. 동물위생시험소 운영 지도ㆍ감독
4.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 및 사후관리
5. 공중방역수의사 업무 지도ㆍ감독
6. 동물용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ㆍ감독
7. 가축 방역관, 공수의 업무지도 감독
8. 동물 간호, 진료 지원
9. 수의사회 및 동물병원 지도감독
10. 가축방역 특별 포상제ㆍ동물방역 시책평가 및 포상
11.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지도ㆍ감독
12. 축협ㆍ축산단체 업무 협조
13. 가축방역 및 진료가축에 관한 사항
14. 국가재난형 가축질병 상시방역 체계구축
15. 가축전염병(제1종∼3종) 예방 및 근절대책 추진
16.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추진
17.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
18.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추진
19. 신종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 방역
20. 소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
21. 살처분 가축 보상업무 추진
22. 가축전염병 예방접종ㆍ구제ㆍ검진 업무
23. 축산차량등록제 및 차량무선인식장치 업무 추진
24.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 운영
25. 가축의 혈청검사ㆍ 병성감정에 관한 사항
26. 축산농가 소독시설 및 관리
27. 가축 매몰지 관리 종합기획 및 조정
28. 가축 매몰지 점검계획 수립 및 시행
29. 가축 매몰지 이설 및 친환경 정비사업
30. 가축방역 심의회 구성ㆍ운영
31. 축산물 위생 및 안전관련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32. 축산물작업장 HACCP 운영지도
33. 축산물작업장(도축장, 집유장, 식용란선별포장업, 축산물 가공장) 허가ㆍ사후관리
34. 축산물 수거검사와 위생지도 및 교육
35. 축산물의 허위ㆍ과대광고 지도단속
36. 부정축산물 지도단속
37. 원유 위생검사 및 집유 관리
38. 축산물작업장 위생 및 시설검사
39. 축산물 유해 잔류물질 방지대책
40. 축산물 검사관·검사원 업무지도 감독
41. 사육단계(농장) HACCP인증관련 업무
42. 부정 불량식품 소비자 민원처리
43. 축산물 품목제조보고 관리
44. 축산물 명예감시원 및 특별사법경찰 관련 업무관리
45. 광우병 방역대책 추진
46. 축산물 표시ㆍ광고에 관한 업무관리
⑩ 해운항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본부 소관 수산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해양수산발전 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총괄
3. FTA 대응대책 수립 추진
4. 수산조정위원회 및 해양수산정책위원회 운영
5. 일반농산어촌종합개발계획 수립
6. 연안관리 지역계획 수립ㆍ승인ㆍ고시 및 연안정비사업 추진
7. 공유수면매립 관련 협의, 기본ㆍ실시계획 검토, 준공인가
8. 해양수산 일자리 창출 시책 개발 총괄
9. 국가 중요어업유산 발굴 지원
10. 수산계 대학과정 운영
11. 수산계 고교 특성화 지원
12. 수산업경영인연합회 지원 및 육성
13. 귀어귀촌 박람회 참가 지원
14. 어촌 인구감소 대응 시책 개발
15. 여성어업인 육성기본계획 수립
16. 어가소득 및 어가경제 동향 분석
17. 어업안전보건센터 운영 지원
18. 항로개설 및 취항관련 업무
19. 항만 활성화 및 전문인력 육성
20.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및 해양공간정보체계 운영
21. 해양 용도구역 지정 및 관리
22. 해양수산시설 재해대책 총괄
23. 지방무역항 운영 관리 및 개발
24. 연안항 관리 및 개발
25. 항만(무역항, 연안항) 기본계획 수립
26. 진도항 배후지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사업 추진
27. 해사안전기본계획 수립
28. 완도항 운영 및 관리
29.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
30. 유류피해지역 어장환경 복원사업
31. 해양보호구역 보전관리
32. 연안 패각자원 처리ㆍ재활용 및 처리시설관리
33. 해양 오염방지대책 수립 및 사고 수습 종합 관리
34. 해양쓰레기 관련업무 추진
35. 해양환경정화선 운영관리 및 선원 관리감독
36. 정화 사업추진 및 어장 정화정비업 등록관리
37.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및 갯벌 복원사업
⑪ 섬해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어촌특화지원센터 운영
2.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3.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4. 어촌정주어항 개발 및 사후관리
5. 어촌어항 복합공간 조성
6. 어항 종합개발계획 수립
7. 지방어항 지정 및 해제
8.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
9. 테마 섬 개발사업 관리
10. 가고 싶은 섬 사업 추진 및 지도
11. 해양관광 자원개발사업 추진
12. 도서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추진
13. 도서종합개발사업 예산편성 및 지도 감독
14. 비 법정 도로상의 소규모 연륙ㆍ연도교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15. 섬 지역 소규모 공공시설 재해복구사업 추진
16. 섬 지역 낙후시설 정비사업 추진
17. 섬 관련 통계작성 및 관리
18. 섬 관광자원화 산업 관련 투자유치 추진
19. 섬 발전지원센터 설립운영 지원
20. 청산도 개발예정지 개발사업
21. 해양레저스포츠육성 종합계획 수립
22. 해양레저 동호인 활동의 육성 지원
23. 해양레저관광상품 개발 및 육성
24. 해양레저스포츠대회 유치
25. 해양레저 스포츠이벤트 행사 육성 지원
26.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27. 해양레저 및 해양개발 분야 관련 투자유치 추진
28. 해양테마 펜션단지 조성
29. 해수욕장 관리 및 편의시설사업 추진30. 2012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31. 마리나항만 개발ㆍ이용 및 육성
32. 해양치유자원 실용화 개발 사업
⑫ 친환경수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산발전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2. 수산물 생산계획 수립 및 어업권 관리
3. 수산물 생산ㆍ인증관리 및 브랜드화 추진
4. 대규모 어업생산단지 조성
5. 수산물 10대 전략품목 육성 추진
6.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 및 어업면허
7. 어업권 관련 분쟁 해상경계조정
8. 수산 증ㆍ양식 사업추진 및 피해 예방ㆍ복구사업 추진
9. 한ㆍ일 수산교류협력
10. 근해어업 허가 처분 및 폐지
11. 어로현대화 사업추진 및 관리
12. 어선등록업무 지도ㆍ관리 및 어선통계조사
13. 어선, 어구ㆍ어망 피해복구 추진
14.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15. 어업허가 및 해기사 행정처분 관리
16. 수산업 기후변화 대응대책
17. 내수면어업 종합개발계획 수립
18. 수산자원관리수면 어업분쟁 업무
19. 수산자원조성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관리
20. 인공어초시설사업 집행 및 사후관리
21. 수산종묘 방류사업 추진 및 관리
22. 자율관리어업 육성 추진 및 관리
23. 불법어업 근절대책(해면, 내수면) 추진(지도단속)
24. 어업지도선 운영관리 및 선원 관리감독
25. 어선안전조업 종합대책 수립 및 지도단속
26. 적조예방대책 및 피해복구
27. 전남광주통합특별시해양수산과학원 지원에 관한 사항
⑬ 수산유통가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기본계획 수립
2.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3. 수출주도형 수산식품클러스터 조성
4. 수산식품 품질인증 지원
5. 우수 수산식품 인증기관 지정
6. 해양생물자원 개발 및 해양수산관련 기업 유치 추진
7. 해양생물 R&D사업 발굴 및 산업화 추진
8. 해양생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산ㆍ학ㆍ연 컨소시엄 구성ㆍ운영
9. 해양수산생물을 이용한 바이오 제품개발 지원
10. 해양바이오연구원 이용 활성화 및 운영 지원
11. 수산업 기업화 총괄 및 수산기업 경영관리 지원
12. 수산물 안전성 조사 및 프랜차이즈 창업 업무
13. 수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홍보관리
14. 수산업 규모화 주체를 어업경영체로 변경
15. 우수 수산제품 판로 및 해외시장 개척지원
16. 유망 수출상품 개발 및 육성
17.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18. 수산물 유통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19. 수산물 가공ㆍ유통시설 건립 및 사후관리
20. 수산물 시장 품질인증ㆍ원산지ㆍ지리적표시제ㆍ이력추적제 업무
21. 수산물 위생(한ㆍ미 패류협정, 패류독소 등) 업무
22. 수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
23. 수산물 수출기반시설 구축
24. 수산기자재 산업화 등 신산업 발굴
25. 천일염 산업화 추진
26. 천일염 품질인증 및 공동브랜드 개발 운영
27. 천일염 유통체계 구축
28. 해양수산 융ㆍ복합 벨트 조성
29.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가공산업 육성
제30조(환경산림본부)
① 환경산림본부에 환경정책과ㆍ기후대기과ㆍ수자원관리과ㆍ산림자원과ㆍ산림휴양과를 둔다.
② 환경산림본부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환경정책과장ㆍ기후대기과장ㆍ수자원관리과장ㆍ산림자원과장ㆍ산림휴양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본부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환경보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3.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4.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관리
5. 전남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6.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 육성관리
7.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 및 그린시티 지정관리
8. 환경분야 지속가능한 지방기본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 추진
9.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
10. 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
11. 전남자연환경연수원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
12. 전라남도환경교육진흥위원회 운영
13. 녹색제품 구매 촉진
14.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추진
15. 생물 다양성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16. 야생생물 보호업무 추진
17. 생태계 교란 생물의 관리
18. 지방자치단체 상징종 또는 상징 생태계 지정 보전활용
19. 생태계 보전부담금 부과 및 관리
20. 자연공원(국립, 시립, 군립)지정 및 관리
21. 시립공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22. 시립공원계획 및 공원계획 수립ㆍ결정
23. 「습지보전법」(내륙습지)관련 업무
24.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및 관리
25. 세계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구축 및 참여
26. 생태관광 활성화 대책 수립 추진
27. 국가 및 세계지질공원 인증ㆍ관리
28. 자연보호 업무 추진
29.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업무 추진
30. 시립ㆍ군립공원 지정 및 고시
31.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
32.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등 전반
33. 자원재활용 기본계획수립 및 추진
34. 폐기물 투기단속
35. 쓰레기종량제 추진 및 수수료 업무
36. 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폐기물 처리 신고업무 지도관리
37.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
3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
39. 국토 대청결 운동 추진
40.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 및 지도ㆍ점검
41. 영농폐기물(농약빈병, 폐비닐)관리
42.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및 종량제 추진
43.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포함)처리업 및 처리시설 사업 추진
44.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 및 기본계획 수립 업무
45. 사업장폐기물 관리업무
46. 수해쓰레기 처리 및 재난피해 처리47. 1회용품 및 포장폐기물 감량
48. 석면안전관리법 운영
49. 석면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5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업무 추진
51.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및 공급계획 업무 추진
52.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 업무 추진
53.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관리
54. 국가안전대전환(폐기물 분야) 업무 추진
55. 전라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56.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업무
57. 생활악취 및 생활소음에 관한 민원처리 업무
58. 소음진동 측정망 설치 계획 수립 추진
59. 악취종합계획 수립 및 관련 업무
60. 다중이용시설(지하생활공간 포함) 실내 공기질 관련 업무
61. 환경보건계획 수립 및 이행
62.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
63. 환경산업 육성 중ㆍ장기 계획 수립
64. 환경컨설팅 등 환경서비스 산업 지원 및 육성
65. 환경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 지원
66. 환경산업의 기업체 유치
67. 환경산업 관련 R&D 공모ㆍ개발 및 사업화 추진
68. 환경산업진흥원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
69. 환경 국제표준화 연구관리
70. TMS 한ㆍ중ㆍ일ㆍ미국 표준화 및 기술개발ㆍ생산ㆍ수출지원
71. 국제기후ㆍ환경산업전 개최
72. 대기 수질환경 및 소음ㆍ진동에 관한 사무(서부지역 12개 시ㆍ군)(대기ㆍ수질 1종~2종사업장)
73.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관리(서부지역 12개 시ㆍ군)
74.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서부지역 12개 시ㆍ군)
75. 서부지역 기타수질오염원, 소음진동, 악취배출시설 신고및 지도점검(서부지역 12개 시ㆍ군)
76. 대기, 수질 환경측정기기 관리ㆍ운영 업무(서부지역 12개 시ㆍ군)
77. 서부지역 환경 및 민원업무 처리(서부지역 12개 시ㆍ군)
78. 환경전문공사업, 측정대행업, 환경컨설팅회사,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ㆍ등록 관리(서부지역 12개 시ㆍ군)
79. 환경사범 대한 수사범죄 수사ㆍ송치
80. 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81. 환경오염행위 감시를 위한 기획점검 계획 수립
82. 환경오염 관련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83. 환경오염(신문고) 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84. 환경부문 신인도 조사에 관한 업무
85. 민ㆍ관 환경감시 네트워크 구성ㆍ운영 - 민간환경감시단 구성 및 환경 협의체 운영
86. 여수산단 디지털 환경안전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
87. 세이프티존 디지털 안전 인프라 구축ㆍ운영
88. 환경전문공사업, 측정대행업, 환경컨설팅회사,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ㆍ등록 관리
④ 기후대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세먼지 종합대책 수립ㆍ추진
2. 고농도 미세먼지ㆍ오존 경보제 업무
3.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관련 업무
4. 대기측정망 설치 계획 수립ㆍ추진
5. 미세먼지 총량제 시행
6. 자동차 운행제한 시스템 구축ㆍ운영
7.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ㆍ 관리
8. 대기사업장 및 건설공사장 미세먼지 저감계획 수립
9.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관리
10. 전기자동차 및 공공 급속충전시설 보급
11.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보급
12.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사업
13. 노후경유자동차 폐차지원 사업
14. 친환경자동차 협력금 제도 추진
15.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 추진
16. 기후변화대응 종합대책수립 추진
17. 기후변화적응 세부추진계획 수립 추진
18.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력 및 기술교류
19. 기후변화 관련 산업 유치 및 육성
20. 온실가스 감축 정책 추진
21. 그린스타트 운동 전개 및 그린리더 육성
22. 광역 기후환경교육센터 지원 육성
23. 탄소배출거래제도 관련 업무 추진
24. 기후변화대응 실천운동 전개 및 홍보지원
25. 기후변화대응 테마사업 추진
26. 대기, 수질, 폐기물, 에너지 탄소저감 기술 상품화 및 수출 지원
27.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추진
28. 통합특별시ㆍ시군 탄소중립 총괄
29.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3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ㆍ운영
31. 기후대응기금 관리
32. 탄소중립 분야 국제행사, 워크숍, 세미나 등 개최ㆍ지원
33. 탄소중립 지원사업 추진
34. 탄소흡수원 관리
35. 시ㆍ군 탄소중립 지원사업 추진
36. 대기 배출시설 설치 인ㆍ허가, 신고 및 지도점검
37.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관리
38. 대기환경 특별대책지역지정 협의 및 관리
39. 대기관련 배출부과금(기본, 초과) 부과업무
40. 화학물질과 관련된 사항
41. 대기 배출원 조사에 관한 사항
42. 배출업소 대기환경측정기기(TMS 등) 관리ㆍ운영 및 지원사업 추진
43.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통합 지도점검 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44.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업무
45. 대기 위반사업장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46.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련 업무
47. 환경친화기업 지정관리 및 자율환경 관리제도 운영(대기분야)
48.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업무
49.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50. COP33 유치 기획 및 홍보 추진
51. 외교부, 환경부 등 중앙부처, 국회 등 협력 업무
52. COP33 국내 개최도시 사전확정 대정부건의 업무
53. 전남ㆍ경남 COP33 공동유치 협력기반 구축
54. 남해안 남중권 12개 지자체 협업체계 구축
55. COP33 관련 대시민 유치 및 교육 활동 지원
⑤ 수자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질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2. 수질측정망 고시ㆍ운영관리
3. 하천ㆍ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4.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5. 전국 수질오염원 조사
6. 수질오염사고(예방) 업무
7. 수질오염총량관리 계획 수립ㆍ추진
8. 영산강수계 물 관리 종합대책 추진
9.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 수립 추진(수질분야)
10.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11. 수계관리기금 사업계획 수립 및 운용ㆍ관리
12.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 추진
13. 수변구역 지정ㆍ관리(행위제한 등)
14. 물이용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15. 영산강환경정화선 관리ㆍ운영
16. 수자원분야 재난관리(수자원법, 댐건설법, 친수구역법, 한국수자원공사법 관련 업무) 및 댐 관리에 관한 사항
17. 상수도 사업계획 수립 및 지도
18.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19.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20. 상수도 급수ㆍ절수 대책 추진
21.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추진
22.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추진
23. 지방상수원 보호구역 지정ㆍ관리
24. 샘물개발(가)허가ㆍ등록 및 사후관리
25. 수질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예산집행
26. 유통 중인 먹는 샘물 관리
27. 마을상수도 수질개선대책 수립 및 시행
28. 상수도 시설물 기술진단 및 지원
29. 상수도 정보화 계획수립 및 실시
30. 물산업 육성 관련 업무
31.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관리
32. 지하수관리계획 수립
33. 지하수 이용실태 및 계획 수립
34. 지하수 수질보전 등 추진
35. 하수도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36.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37. 하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 및 정비 지도
38. 하수관거 정비사업 설치 인가(변경)승인
39. 하수처리시설 설치 운영
40. 농어촌마을 하수도 사업
41.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지구 지정 관리
42. 분뇨처리시설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43.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업계획 추진
44.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45.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제조 등록
46.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
47. 공중화장실 사업추진 및 관리
48. 물 재이용에 관한 사항
49. 수질 배출시설 설치 인ㆍ허가, 신고 및 지도점검
50. 수질관련 배출부과금(기본, 초과) 부과업무
51. 수질 배출원 조사
52. 배출업소 수질환경측정기기 관리ㆍ운영 및 지원사업
53. 기타 수질오염원 관리
54. 폐수수탁처리업 등록
55. 생태독성 관리제도 관련 업무
56. 명예환경감시원 운영(수질분야)
57.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단속 등 관련업무
58.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 업무
59. 환경친화기업 지정관리 및 자율환경 관리제도 운영(수질분야)
60. 중소영세사업장 환경기술 지원(수질분야)
61. 골프장 농약사용량 및 농약잔류량 검사
62.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단속 등 관련업무
⑥ 산림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산림계획 수립 및 기획조정
2. 임업기술 보급 및 관리
3. 산림기본통계 및 임산물 생산통계
4. 산림자원연구소 지도감독
5. 산림조합 지도감독
6.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평가
7. 산림공간정보 기본계획 수립 시행
8. 기후변화대응 산림정책 개발
9.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관련기술자 관리
10. 산림형 사회적기업 육성
11. 산림자원정보화 계획 수립 지도
12. 임목등록 및 등기
13. 공사유림 경영계획 수립
14. 산림분야 일자리 대책 수립
15. 숲속의 전남 만들기 종합계획 수립 추진
16. 숲속의 전남 협의회 운영
17. (사)숲속의 전남 육성 지원
18. 조림사업 종합계획 수립 시행
19. 방풍림 및 밀원단지 조성 관리
20. 섬지역 산림가꾸기 종합계획 수립 시행
21. 경제림단지 조성계획 수립 시행
22. 산림용 종묘가격 고시
23. 산림사업용 종자 채취원 지정 관리
24. 묘목대행 생산제도 운영
25. 숲가꾸기 계획 수립 및 지도
26. 숲가꾸기 기술교육 운영 관리
27. 선도 산림경영단지 육성 관리
28. 나무은행 설치 운영
29. 난대림 등 숲 복원사업
30. 임업진흥권역 지정 관리
31. 입목 벌채 및 굴ㆍ채취 지도 감독
32. 목재산업 육성
33. 산림바이오에너지 활성화
34. 임업기능인 양성시책 수립 추진
35. 임업기계장비 보급관리
36.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관리
37. 무궁화 문화사업 진흥계획 수립 시행
38. 산불방지 종합대책 수립 시행
39.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 운영
40. 산불방지 무선통신망 운영
41. 임차헬기 운영관리
42. 사방사업 종합계획 수립 시행
43. 사방사업 대상지 조사 및 타당성 평가
44. 산사태예방 종합대책 수립 시행
45. 산사태예방대책본부 설치 운영
46. 산사태취약지 지정 관리
47. 산림병해충 방제계획 수립 지도
48. 산림병해충방제대책본부 설치 운영
49. 산지관리기본계획 수립 시행
50.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 인허가
51.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운영
52. 보호수 및 산림유전자원 보호 관리
53. 백두대간 보전사업
⑦ 산림휴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유림 관리
2. 독림가 등 임업인 육성 지도
3.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영 관리
4. 단기소득 임산물의 소득증대 대책 수립
5. 친환경임산물 생산 지원
6. 임산물 재해보험 운영 관리
7. 임산물 지리적표시등록 및 운영관리
8. 임산물 원산지 관리 지도
9.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현대화
10. 조경수 재배 지원
11. 임산물 유통정보 제공
12. 임산물 소득원 개발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수립 추진
13. 산림복합경영 지원
14. 전문교육기관 지정 운영
15.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 사업
16. 임도시설 기본계획 수립 시행
17. 임도 타당성 평가
18. 임도 설계 심의 및 사업지도
19. 수목원 진흥계획 수립 시행
20. 수목원 조성계획 승인
21. 산림수목원 관리 및 지원
22. 산림박물관, 생태숲, 자생식물원 조성관리
23. 수목원코디네이터 관리운영
24. 정원 등록 및 관리
25. 정원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화
26. 정원산업지원센터 설치 운영
27. 생활속 정원문화 확산 운동 전개
28. 한국전통정원 조성 관리
29. 수목원 및 정원 전문가 양성
30. 정원소재 식물 등 생산유통 관리
31. 야생화 현황 조성 및 활용
32. 국내외 박람회 등 행사지원
33. 도시림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34. 도시숲 조성계획의 수립 시행
35. 산림경관 관리계획 수립 시행
36. 가로수 조성 및 관리
37.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38. 전라도 천년 가로수길 조성
39. 생활림 조성 및 관리
40. 녹색복지공간 조성 및 관리
41.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조성 관리
42. 산림복지 진흥계획의 수립 시행
43. 산림분야 관광정책 개발 시행
44. 산림복지지구 지정 및 산림복지단지 조성
45. 수목장림 조성 지도
46. 산림문화자산 발굴 보전
47. 산림문화 휴양 기본계획 수립 시행
48. 숲길 조성 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행
49. 등산지원 기본계획 수립시행
50. 산림레포츠 관련 정책개발 및 활성화
51. 산림교육 지역계획 수립 시행
52. 치유의 숲 조성 관리
53. 유아숲체험원 조성 관리
54. 산림치유 및 유아숲 지도 전문인력 양성
55. 산촌진흥계획 수립 시행
제31조(기후환경국)
① 기후환경국에 기후대기정책과ㆍ물관리정책과ㆍ환경보전과ㆍ자원순환과ㆍ녹지정책과를 둔다.
② 기후환경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기후대기정책과장ㆍ환경보전과장ㆍ자원순환과장ㆍ녹지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물관리정책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기후대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2. 환경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지방의제21 추진 및 국제환경 협력에 관한 사항
4. 환경개선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5. 환경정책위원회의 운영 및 환경민간단체 지원
6. 환경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7. 우수환경기술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녹색산업 정책 총괄ㆍ조정
9.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 광주환경공단의 지도ㆍ감독
11.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ㆍ추진 및 탄소중립도시 실행 총괄
12. 탄소중립 녹색성장 업무 및 기후위기대응위원회 구성ㆍ운영
13.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 운영
14.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ㆍ추진
15. 기후행동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
16. 온실가스 저감목표설정 및 저감사업 추진
17. 기후변화대응 산ㆍ학ㆍ연 기술협력사업 추진
18. 탄소포인트제도 운영 및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19.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지도ㆍ감독
20. 대기보전 기본계획 수립
21. 지역대기환경기준 설정, 규제지역의 지정관리 및 총량규제
22. 대기측정망 운영에 관한 사항
23. 운행자동차 저공해화 사업
24. 친환경자동차 보급, 인프라 조성 및 운영
25.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지도ㆍ점검
26.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및 미세먼지 저감 기본계획 수립
27.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구성ㆍ운영
28. 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사업
29.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에 관한 사항
30. 대기질 개선 자치구 인센티브 및 민ㆍ관협력
31.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④ 물관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질보전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2. 물관리 업무 총괄 추진 및 관리
3. 물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물환경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비상대체수원 발굴계획 수립 및 관리
6. 하천ㆍ하수분야 자연재난 및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7. 물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8. 지하수 보존 및 오염방지 먹는 물관리에 관한 사항
9. 상수도사업본부 지도ㆍ감독
10. 수질측정망 운영에 관한 사항
11. 하천 등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12. 정화조ㆍ오수정화시설ㆍ축산폐수 배출(정화)시설 관리
13. 공중화장실관리 지도
14. 분뇨ㆍ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15.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ㆍ시공업 등록 및 지도ㆍ감독
16. 정화조 제조업 등록 및 지도ㆍ감독
17. 저수조ㆍ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업무 지도ㆍ감독
18. 중수도설치 및 절수설비업무 지도ㆍ감독
19.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에 관한 사항
20. 수질개선특별회계 운용
21. 영산강수계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22. 영산강수계관리기금에 관한 사항
23. 하수도 관련 재산의 유지 관리
24. 하수도 사용료 과징업무 총괄 및 지도ㆍ감독
25. 하수도 특별회계 운영 및 예산편성, 지방채와 기채
26. 민간자본유치 하수도 사업의 보상 및 설계ㆍ시공 감독
27. 하수도공사 제조물품 구매 등
28. 하수도 관망도 및 대장 관리
29. 공공 하수ㆍ위생처리장 시설 계획ㆍ설계ㆍ시공 및 운영관리 지도ㆍ감독
30. 공공폐수처리장 시설 계획ㆍ설계ㆍ시공 및 운영관리 지도ㆍ감독
31. 그 밖에 하수처리시설 관련사업 중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2. 하천분야 국ㆍ공유재산 관리
33. 하천 기본계획 및 종합개발계획 수립ㆍ조정
34. 생태하천 조성계획수립ㆍ시행
35. 하천 공유수면 유지관리 및 치수에 관한 사항
36. 영산강살리기 사업 시설물 유지관리
37. 하천 점용 및 비관리청 하천공사시행 허가38. 4대강 보 유역 하천ㆍ하구쓰레기 정화사업 및 영산강 수계 하천ㆍ하구 정화사업 비용분담금 관련 업무
39. 건설골재 수급계획 수립ㆍ조정 및 예정지 지정
40. 골재채취법에 의한 관장사무(총괄) 추진
⑤ 환경보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연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의 조사 및 생태계보전지역 지정ㆍ관리
3. 조수보호, 수렵,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보호에 관한 사항
4. 토양보전을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자연환경보전민간단체 지원
6. 환경신문고 운영
7. 습지보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8. 동물원 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대기ㆍ수질배출시설 설치허가 ㆍ신고 및 가동개시 신고
10. 산업단지내ㆍ외 환경오염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11. 배출부과금 부과ㆍ징수(기본ㆍ초과)에 관한 사항
12. 환경오염방지시설 융자에 관한 사항
13. 악취 관리지역 지정 및 실태조사
14. 환경분쟁 조정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5. 소음ㆍ진동, 악취ㆍ다중이용시설 등 실내 공기질 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16. 대기ㆍ수질 환경오염물질 측정대행업ㆍ환경전문공사업 등의 등록 및 관리
17.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18. 석면 안전관리(석면 건축물 안전관리, 피해구제급여 지원, 석면 슬레이트 주택 처리 지원 등)
19. 빛공해 관리
20. 지역 환경보건에 관한 사항
21.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⑥ 자원순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원 순환 기본계획 수립 및 재활용시설 확충ㆍ관리
2. 재활용 가능자원 관리 종합대책 추진
3. 폐기물 재활용 신고업무 지도ㆍ감독 및 1회용품 사용규제
4. 자치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 및 지도ㆍ감독
5. 자원회수시설 및 폐기물 전처리시설 조성ㆍ관리
6. 폐자원 재이용사업 연구개발ㆍ추진
7.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운동 추진(음식물쓰레기 포함)
8.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조성ㆍ관리ㆍ운영 및 지도ㆍ감독
9.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
10. 생활폐기물 처리 및 청소종합대책 수립
11. 자치구 폐기물 행정지원 및 처리사업에 대한 지원 및 조정
12. 사업장 폐기물 배출 지도ㆍ감독
13. 폐기물처리업 허가 업무 지도ㆍ감독
14. 자치구 폐기물행정 지도 등에 관한 사항
15.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16.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
⑦ 녹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정원, 가로수, 도시숲 등 관련 계획 수립 및 조정
2. 도시정원, 가로수, 도시숲 등 관련 조성 및 관리
3.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
4. 일반(5ㆍ18민주광장 포함)ㆍ경관 광장ㆍ공공공지(공원녹지 기능)의 유지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5. 각종 조경시설 공사에 관한 사항
6. 녹색자금사업 총괄
7. 수목원ㆍ정원사업소 지도ㆍ감독
8. 산불방지 종합대책 및 무선국 운영
9. 산지관리 계획의 수립과 보전산지 전용허가ㆍ협의
10. 산림휴양ㆍ산림문화 기본계획 수립 추진
11. 산림자원 조성과 산림보호대책계획 수립 추진
12. 산림토목(임도ㆍ사방)계획 수립 추진
13.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및 보호수의 지정ㆍ관리
14. 산림조합 육성과 지도ㆍ감독
15. 타 부서 시행 조경공사의 사전 협의에 관한 사항
16. 골재채취 관련 산지관리법 등 검토 협의
17. 지질공원 업무 총괄
18. 무등산국립공원 현안사업[정상개방(국방부 협의 포함) 등] 지원ㆍ협력 추진
19. 무등산권의 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
20. 무등산권의 집단시설지구 이전사업 추진
21. 무돌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2. 무등산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에 관한 사항
23. 도시계획시설 외 공원 조성에 관한 사항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소방본부
제32조(본부장) 소방본부장은 소방정감으로 보한다.
제33조(하부조직)
① 소방본부에 전남권역 부본부ㆍ광주권역 부본부를 둔다.
② 전남권역 부본부장ㆍ광주권역 부본부장은 소방감으로 보한다.
제34조(전남권역 부본부)
① 전남권역 부본부에 소방행정과ㆍ화재대응과ㆍ구조구급과ㆍ예방안전과ㆍ소방감사담당관ㆍ소방교육과ㆍ119종합상황실을 둔다.
② 소방행정과장ㆍ화재대응과장ㆍ구조구급과장ㆍ예방안전과장ㆍ소방감사담당관ㆍ소방교육과장ㆍ119종합상황실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③ 소방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본부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소방행정의 기본운영계획
3. 소방력 보강계획
4. 소방공무원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5. 소방공무원의 승진심사, 전보 등 인사운영
6. 소방관서 설치
7. 소방관서의 관할구역 조정
8. 소방관서 정원 배정
9. 소방공무원 시ㆍ도 인사교류
10. 신규채용 합격자등록, 전력조회, 임용 등의 업무
11. 소방공무원 근무성적 평정
12. 소방공무원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13. 소방공무원 공로연수 및 퇴직
14. 소속 일반직,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
15. 관내 소방서장 등 지휘관 회의 등의 업무
16. 소방본부 소관 도의회 관련업무 총괄
17. 의무소방대, 사회복무요원 관리
18. 상훈 및 징계위원회 운영
19. 양성평등을 위한 소방시책업무 추진
20. 소방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및 운영
21. 소방재정계획 수립
22. 소방장비의 수급계획 수립 및 개선
23. 국고보조 및 응급의료기금
24. 공사, 제조, 용역, 물품구매 등 계약업무
25. 소방관서 신ㆍ증축 및 현대화 사업
26. 소방관련 국ㆍ공유재산 취득 및 유지관리
27. 소방차량 정수관리, 배정, 변경승인 요구
28. 물품의 수급관리 및 정수배정, 관리전환
29. 소방장비 확인점검
30. 보수 및 수당 지급
31. 이동정비반 운영 및 소방차량 운용 교육
32. 소방안전교부세 운영
33. 소방관련 직무발명 처리
34. 소방장비 관리시스템 운영
35. 호흡보호장비 정비실 운영
36. 기부금 및 기부물품 운영 및 관리
37. 소방공무원 안전 및 보건업무에 관한 사항
38. 소방공무원 보건안전복지 집행계획 추진
39. 안전사고 방지대책 수립ㆍ추진
40. 안전사고 방지 현장안전점검관의 지정ㆍ확인 및 관리
41. 소방공무원 현장활동 안전위험요소 평가분석
42. 현장대원사고 등의 조사 및 기록관리
43. 안전사고 예방 교육 및 자료 관리
44. 안전관리실태 점검 및 지도ㆍ감독
45. 소방공무원 체력 증진에 관한 사항
46.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47. 정신건강(심리)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48. 보건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49. 소방본부 및 소속기관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50. 「전라남도 순직 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운영에 관한 사항
51. 순직ㆍ공상ㆍ유공자 처리 등에 관한 사항
52. 순직ㆍ공상자 자녀장학금 등 지원업무
53. 소방공무원 직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54. 소방공무원 복지포인트 등 복지제도에 관한 사항
55. 직장 취미동호회 운영에 관한 사항
56. 소방공무원 배상 책임보험 운영에 관한 사항
57. 퇴직(예정) 소방공무원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8. 소방 직장협의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9. 공무원연금공단 연금 및 복지사업에 관한사항
60. 대한소방공제회 회원관리 등 운영
④ 화재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재 현장대응 기본운영계획 및 심사분석
2. 화재진압 활동 지도ㆍ감독 및 소방훈련
3. 화재진압대원 전술훈련 평가에 관한 사항
4. 화재 특별경계 근무에 관한 사항
5. 특정소방대상물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
6. 소방응원협정 체결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7. 국가 중요행사 등 소방안전대책 추진
8. 송유관 시설 화재 진압대책에 관한 사항
9. 산불예방 및 대응활동에 관한 사항
10. 소방공무원 체력검정에 관한 사항
11. 을지연습 대비 소방분야 훈련에 관한 사항
12. 전시대비 충무계획에 관한 사항
13.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4. 소방 출동로 확보 및 불법 주정차 지도
15. 화재진압장비 및 개인보호장비 구매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소방정(선박) 관리에 관한 사항
17.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위기대응체계 구축
18. 화재 유형별 출동대 편성 및 상황관리에 관한 사항
19. 현장지휘관 대응역량 훈련ㆍ평가에 관한 사항
20. 대형화재 발생 시 국가소방동원력 운영에 관한 사항
21. 화재예방강화지구 합동 소방훈련에 관한 사항
22. 소방활동 자료조사 및 정보관리
23. 화재조사업무 기본 운영계획 수립ㆍ추진
24. 화재원인 및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
25. 화재증거물 수집ㆍ분석 및 감정에 관한 사항
26. 화재조사 기자재 관리 및 분석실 운영에 관한 사항
27. 화재조사요원 교육훈련 및 화재조사관 자격 관리
28. 화재조사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9. 화재조사 기술지도 및 자료 연구
30. 화재조사 관련 정보공개 및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
31.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화재 통계분석
32. 화재합동조사반 운영 및 유관기관 합동조사에 관한 사항
33. 화재ㆍ재난ㆍ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
34. 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5.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에 관한 사항
36. 소방기술경연대회(화재조사) 및 학술대회 계획ㆍ운영
37.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8.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ㆍ정차금지 단속
39. 소방용수시설 유관기관 업무 협력체계 구축
40.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1. 골목길 소화기함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2. 자연수리 데이터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3. 급ㆍ배수 지원 및 실적 관리
44. 의용소방대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
45. 의용소방대 활용 섬 지역 소방대응태세 확립
46. 의용소방대 조례 등 자체법규 개정에 관한 사항
47. 의용소방대 성과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8. 시ㆍ군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임명에 관한 사항
49.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등 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
50. 재난관리자원 기본 운영에 관한 사항
51. 민간자원 활용 및 보상금 지급
⑤ 구조구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조행정 정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구조활동 시책 연구ㆍ개발 및 지도 계획
3. 구조행정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및 제도개선 사항4. 119구조대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구조대원 안전관리 및 교육훈련 계획 수립
6. 구조대원 위탁교육 등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구조대 및 대원 현황 관리
8. 인명구조사 인증시험 및 응시자 지원업무
9. 긴급구조훈련 계획 수립 및 평가
10. 취약 시기ㆍ대상별 긴급구조대책 수립ㆍ시행
11. 테러 대응 구조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연도별 구조장비 확충ㆍ보강계획 수립
13. 구조장비 수요조사 및 구매사업 추진
14. 최신 구조장비 보급 및 신기술자료 조사
15. 구조차량 운용 및 배치
16. 구조장비 관리실태 점검 및 현황 관리
17. 소방기술경연대회 수립 추진
18. 세계소방관경기대회 출전 운영 전반
19. 구조장비 조작 및 구조전술훈련에 관한 사항20. 119수상구조대 운영계획 수립 시행
21. 구조활동 실적 분석 및 통계관리
22. 전라남도 구조구급정책 협의회 운영
23. 펌프차구조대 운영계획 수립 시행24. 119생활안전대 편성ㆍ운영 및 안전관리25. 119생활안전대 장비 관리 및 구매사업 추진26. 119생활안전대 통계분석 및 품질개선에 관한사항
27. 구급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책 발굴 및 추진
28. 구급관련 법령 제ㆍ개정
29. 구급대원 근무관리 및 복지개선
30. 구급대원 직무분석을 통한 근무환경 개선
31. 구급대원 교육훈련(국외훈련, 보수교육 포함)
32. 응급구조사 등 전문 구급대원 육성관리
33. 구급차량 배치 및 구급대 운영계획 수립
34. 구급관련 국고 및 응급의료기금 운용
35. 응급처치기구, 장비, 약품 구입 및 지도 관리
36. 병원 전단계 응급의료 이송체계 개선
37. 응급의료통신망 설치 및 운영
38. 구급활동 성과분석 및 통계관리
39. 구급대 이용고객 만족도 조사 분석
40. 구급분야 추진업무 등 홍보
41. 감염병 환자 이송체계 대책 수립 및 관리
42. 재난현장 구급대응훈련 계획 수립 및 시행
43. 하트ㆍ브레인ㆍ트라우마 세이버 운영 및 실적관리
44. 구급대원 건강관리 및 상담지원
45. 긴급구조 대응계획 수립ㆍ집행 관련 업무
46. 긴급구조지원기관 자원 지원 수용체제 운영
47. 긴급구조 통제단 설치ㆍ운영
48. 재난현장 긴급구조활동 지원ㆍ지휘ㆍ감독
49. 긴급구조지원기관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
50. 긴급구조지원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
51. 긴급구조관련 국고보조사업 추진
52. 긴급구조통제단 현장대응 전담반 운영 및 평가
53. 풍수설해 등 재난시 소방대응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4. 특수재해발생시 활동장비 및 관련기관 동원
55. 광역 구급출동체계 구축 등 구급활동 현장 지원
56. 구급대원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57. 다수사상자 복합재난 발생 현장지휘 출동
58. 구급대원 사고(폭행ㆍ교통)현장 통제 및 지원
⑥ 예방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기별ㆍ계절별 소방안전대책 추진
2.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안전대책 추진
3. 특정소방대상물 안전대책 추진(다중업소 제외)
4. 화재안전정책 세부시행 계획 수립
5. 화재예방강화지구 승인 및 해제
6.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에 관한 사항
7. 소방시설업 등록 업무 및 관리
8. 소방관련 업체 등록 및 행정지도
9. 소방시설업 행정처분업무 운영
10. 건축허가 동의 등 행정지도
11. 방염대상물품과 방염대상물품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지도
12.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 보조자 포함) 등에 대한 행정 및 교육지도
13.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
14. 성능위주설계평가단 운영
15. 소방 언론홍보 계획 수립 및 조정
16. 소방시책 및 주요 현안업무 홍보 활동
17. 소방활동 자료(영상ㆍ사진) 수집 및 관리
18. 유관부서ㆍ기관과의 언론 협업에 관한 사항
19. 위험물 관련 업무의 지도 감독
20. 위험물탱크시험자의 등록 및 변경
2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행정지도
22.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 지도
2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및 관리
24. 자체점검대상 지도감독
25. 화재안전조사 및 화재안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6.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 설치지도
27. 긴급소방안전점검 및 합동점검 운영에 관한 사항
28. 소방용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
29.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관한 사항
30. 소방시설 안전관리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1. 예방소방행정 통계 관리
32. 시민생활안전업무 집행계획 수립ㆍ시행
33. 생활안전순찰대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4. 생활안전순찰대 활동현황 분석 등 통계 관리
35. 독거노인 등 안전약자에 대한 생활서비스 지원
36. 생활안전사고 저감을 위한 시ㆍ군 협의체 구성 운영
37. 생활안전순찰대 장비 확충사업
38.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추진에 관한 사항39. 119청소년단 모집 및 운영
40. 소방안전강사 운영 및 경연대회 추진
41. 소방안전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42. 119안전체험장 운영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3.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 등 소방안전문화 행사운영
44. 이동안전체험차량 유지ㆍ관리
45. 소방안전체험교실운영 및 기자재 관리46. 119동요대회 운영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7. 불조심 어린이 마당 운영에 관한 사항
48.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및 화재 없는 마을조성 등
⑦ 소방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수립 및 운영
2. 소방청렴도 추진 사항 점검
3. 소방공무원 공직자 행동강령 및 외부강의 신고
4. 소방공무원 공직자 재산등록 및 퇴직자 취업심사
5. 소방서 민원만족도 평가
6. 청백-e시스템 운영
7. 국민행복 소방정책 평가(소방청)
8. 소방관서 종합평가
9. 성과관리(BSC) 평가
10. 소방공무원 성과상여금(성과연봉)에 관한사항
11. 소방공무원 종합감사 계획 및 운영
12. 소방공무원 특정감사 운영 및 처리
13. 외부감사 수감 및 지원관련 업무
14. 소방공무원 감사결과 처분 요구
15. 일상감사 운영 및 처리
16. 자체 및 외부감사 집행 및 처리결과 관리
17. 감사결과 수범, 제도개선사항 관리
18. 자체 감사 재심의 신청 처리
19. 공공기관 감사 공개에 관한 사항
20. 적극행정 면책 제도 운영
21. 공직감찰 계획 및 운영
22. 특명사항 조사
23. 소방공무원 비위 조사에 관한 사항
24. 비위공무원 징계의결 요구에 관한 사항
25. 진정, 투서, 첩보사항 등 민원 조사
26. 소방관서 복무감찰
27. 익명신고시스템 운영 및 처리
28. 소방공무원 범죄 처분 통보사항 조사 처리
29. 소방여론 수집 분석
30. 소방공무원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31. 소방공무원 소청, 소송, 법률자문
32. 국무총리실,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이첩민원 조사 처리
33. 특별사법경찰 지도ㆍ감독 및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
34.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 및 해지에 관한 사항
35. 소방사범 기획수사 및 단속에 관한 사항
36. 소방사범 조사 및 송치에 관한 사항
37. 소방법령 위반 과태료 등 처분에 관한 사항
⑧ 소방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 훈련 기본운영계획 수립
2. 교육생 후생복지
3. 교육시설 관리
4. 주요행사 개최 및 의전
5. 보안, 기록물
6. 소속직원 교육, 서무
7. 문서관리 통제
8. 예산편성 및 집행
9. 지출, 세입징수
10. 시설 및 소방장비 운영
11. 계약, 구매, 수리 등
1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13. 청사 시설물 및 공용차량 관리
14. 교육기자재 구매 및 유지관리
15. 소방교육과 구내식당 계약 및 관리
16. 소방공무원 시험(채용, 승진) 관리에 관한 사항
17.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8. 교육훈련계획 수립
19. 교육훈련평가 관리, 감독
20. 교육훈련 수요조사
21. 전문교육과정 승인관리
22. 교육운영 행정협의회 운영
23. 화재대응능력 및 과정별 평가 운영
24. 소방교육관리시스템 유지관리
25. 자체강사 및 외래강사 교과목 배정
26. 외래강사 섭외 및 강의일정 조정
27. 과정별 교재 편찬, 발간 및 구입
28. 사이버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29. 강의동 및 교육기자재 관리
30. 교육생 생활지도 및 생활평가
31. 교육생 학적 및 근태관리
32. 교육과정 생활지도 운영계획 수립
33. 담당과목 교수지도 계획수립
34. 담당과목 강의 및 연구
35. 담당과목 교안 및 교재 작성
36. 교육훈련 시설 및 소방장비 운영
37. 교수연구대회 계획 수립 및 운영
38. 소방업무과학화 연구
39. 소방시설 실습실 관리, 운영
40. 신규임용자과정 교육 및 훈련
41. 전문교육 및 특별교육과정 운영
42. 소방안전교육 진행
43. 구급교육 및 연구
44. 화재대응능력 교육 및 연구
45. 화재대응능력 평가 실습교육 운영
46. 화재대응능력 자격인증교육 및 평가
47. 구조교육 및 연구
48. 현장교육 장비 및 기자재 관리
⑨ 119종합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종합상황실 기획ㆍ조정ㆍ운영 등의 업무
2. 화재ㆍ구조ㆍ구급ㆍ생활안전 상황 발생 신고접수ㆍ처리ㆍ보고
3. 화재ㆍ구조ㆍ구급ㆍ생활안전 등 각종 상황의 전파ㆍ분석ㆍ통계
4.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각종 여론동향ㆍ정보수집
5. 종합상황실 보안 및 총화약호 관리
6. 대형화재ㆍ구조ㆍ구급사고 대비 관련 직원 비상연락망 운영
7. 구급상황관리센터 신고접수ㆍ처리ㆍ보고
8. 구급상황관리센터운영 실적분석 및 통계관리
9. 응급환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등의 업무
10. 응급환자를 이송중인 사람에 대한 응급처치의 지도 및 이송병원 안내11. 119구급이송 관련 정보망의 설치 관리ㆍ운영
12. 이동전화위치정보 조회 및 처리
13. 재난관련 신고전화 119로 일원화에 따른 신고접수ㆍ전파14. 119공중보건의사 배치ㆍ운영
15. 헬기운항 비행계획서 작성 및 관리유지
16. 항공운항 정보 수집ㆍ전파 보고
17. 항공기사고에 따른 지역구조본부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18. 소방정보 통신업무 기획 및 조정
19. 소방정보 통신망(장비) 확충계획
20. 소방정보 통신사업 추진
21. 소방광역무선국 구성 및 운영
22. 소방 유ㆍ무선통신망(장비) 개선 및 유지관리
23. 긴급구조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24. 소방정보 통신 신기술 보급 및 보안관리
25. 소방업무 전산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
26. 전산기기 도입 및 기술지원
27. 소방전산 네트워크 및 장비 유지관리
28. 소방정보 통신 유지관리
29. 소방본부 홈페이지 유지관리
30. 위성통신망(SNG) 차량 및 고정지구국 운영관리
제35조(광주권역 부본부)
① 광주권역 부본부에 소방행정과ㆍ예산장비과ㆍ화재예방과ㆍ119대응과ㆍ119종합상황실을 둔다.
② 소방행정과장ㆍ예산장비과장ㆍ화재예방과장ㆍ119대응과장ㆍ119종합상황실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③ 소방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행정 기본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방관서 조직관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사항
3. 소방력 기준책정 및 관할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
4. 소방력 보강 중장기 계획 수립ㆍ조정
5. 소방관서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
6. 소방공무원 복무 및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7. 소방관서 평가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8.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평가에 관한 사항
9. 소방공무원 임용, 근무성적 평정 등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
10. 소방공무원 국외연수 및 상훈에 관한 사항
11.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2. 소방관서 감사 및 사후처리에 관한 사항
13. 소방공무원 비위예방 및 특명사항 조사 처리
14. 소방관서 복무감찰 및 진정ㆍ투서ㆍ청원 처리
15.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사항
16. 현장안전점검관의 지정ㆍ확인 및 교육에 관한 사항
17. 현장 소방 활동 안전관리 점검ㆍ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8. 소방공무원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 및 유해인자 관리에 관한 사항
19. 안전사고 조사 및 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
20. 소방악대에 관한 사항
21. 공동직장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22.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④ 예산장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예산 편성ㆍ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소방분야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소방특별회계, 국고보조금, 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4. 소방안전교부세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방분야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관한 사항
6. 소방분야 세출예산 지출 및 지급에 관한 사항
7. 소방공무원 급여 등 지급ㆍ관리에 관한 사항
8. 소방분야 연말정산 및 소득세 등 신고에 관한 사항
9. 소방청사 건축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0. 소방청사 시설공사ㆍ용역 계약에 관한 사항
11. 소방청사 신축ㆍ증축 공사에 관한 사항
12. 소방청사 관리에 관한 사항
13. 공유재산 취득, 처분, 관리에 관한 사항
14. 소방차량 구매 및 관리전환ㆍ불용에 관한 사항
15. 소방차량 통계관리 및 순회정비에 관한 사항
16. 불용소방차 개발도상국 지원 활성화에 관한 사항
17. 공사ㆍ용역ㆍ물품 계약에 관한 사항
18. 물품관리(정수관리,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
19. 소방공무원 제복 수급에 관한 사항
20. 소방장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1. 소방장비관리시스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⑤ 화재예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재예방 안전대책 계획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화재안전조사 계획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화재안전취약자 등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통계 작성 및 분석에 관한 사항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의 선정, 표지발급 및 관계인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
7.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8. 소방시설 성능위주설계에 관한 사항
9.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ㆍ지도에 관한 사항
10. 소방시설업 등 관련업체 등록 및 지도ㆍ감독
11. 위험물 예방업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2. 위험물제조소 등 인ㆍ허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13. 소방사범 관련 업무
14. 생활안전교육 정책 수립ㆍ집행에 관한 사항
15. 대 시민 생활안전교육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16. 119소년단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소방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행사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8. 소방홍보업무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9. 각종 언론 대응 및 배포에 관한 사항
20. 소셜 미디어 등 정책 소통에 관한 사항
21. 소방 현장활동 영상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⑥ 119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응 업무의 기획ㆍ조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2. 화재 대응 및 전술 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3. 의용소방대 운영 및 후생 복지에 관한 사항
4. 소방용수시설 및 소방 통로에 관한 사항
5. 화재특별경계근무 활동에 관한 사항
6. 광역소방응원 출동지침 운용에 관한 사항
7.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운영에 관한 사항
8. 화재조사 관련 기획ㆍ조정 및 지도에 관한 사항
9. 화재 원인 및 피해 조사ㆍ분석ㆍ연구에 관한 사항
10. 화재피해 주민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1. 구조ㆍ구급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2. 구조ㆍ구급장비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3. 구조ㆍ구급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14. 구조ㆍ구급 기술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5.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ㆍ집행에 관한 사항
16. 긴급구조종합훈련에 관한 사항
17. 산악사고 안전대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8. 구조ㆍ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9. 구급대원 현장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20. 구조ㆍ구급장비 조작 및 훈련에 관한 사항
21. 구급지도의사 운영 및 의료지도에 관한 사항
22. 구조ㆍ구급ㆍ생활안전 통계분석 관리에 관한 사항
23. 구조ㆍ구급 관련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4. 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25. 응급의료기관과 협력체계구축에 관한 사항26. 119생활안전 구조 및 조치에 관한 사항
27. 유기ㆍ유해동물 등으로부터 인명보호 활동에 관한 사항
28. 급수ㆍ배수ㆍ제설 등 긴급 민생지원 활동에 관한 사항
29. 시민수상구조대 운영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0. 그 밖에 구조ㆍ구급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⑦ 119종합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119종합상황실 기획ㆍ조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소방정보화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소방정보통신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4. 소방 유ㆍ무선 통신망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소방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긴급구조시스템 보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소방관서 정보통신시설 운영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8. 화재ㆍ재난ㆍ재해 그 밖에 재난상황 발생의 119신고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9. 119종합상황실 총괄 지휘ㆍ조정ㆍ감독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
10. 재난상황에 따른 유관기관 등 상황전파 및 지원요청에 관한 사항
11. 재난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지휘 및 피해현황의 파악 보고에 관한 사항
12. 재난상황의 수습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
13. 각 소방관서 출동부대 편성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이동전화위치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5. 소방활동 및 119종합상황실 통계 관리 분석에 관한 사항
16.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및 상황 전파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17.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8. 응급환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지도에 관한 사항
19. 구급이송 관련 정보망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20. 현장 구급대원에 대한 응급처치ㆍ의료지도 및 병원 안내에 관한 사항
21. 응급의료기관 병상정보 등 실시간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22.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실적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23. 대형재난 발생시 의료기관간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24. 119긴급신고 세부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5. 소방ㆍ경찰 상황실 간 공동대응 협력관 파견에 관한 사항
26. 그 밖에 119종합상황실 업무수행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절 농업기술원
제36조(원장)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농업기술원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제37조(하부조직)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농업기술원에 운영지원과ㆍ스마트농업센터ㆍ연구개발국ㆍ기술지원국을 둔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 스마트농업센터장은 지방농업연구관(5급상당), 연구개발국장은 농업연구관, 기술지원국장은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38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기술원 주요업무 총괄 기획 및 조정
2. 시험연구사업 평가관리 및 성과관리 총괄
3. 연구개발분야 시책사업 평가 분석 관리
4. 원 일반서무
5. 원내 인사, 복무, 포상, 후생복지
6. 의회 관련 업무추진
7. 구내식당 운영 및 수지분석
8. 공인관리 및 보안업무
9. 문서관리 및 통제
10. 당직, 청사 방호
11. 직장 민방위대 운영
12. 분석의뢰 등 민원접수
13. 예산편성 및 조정
14. 세입에 관한 업무
15. 세입세출외 현금출납 보관
16. 세입금 관리
17. 기타 원내 다른 국에 속하지 아니한 업무
18. 국ㆍ공유재산 관리
19. 청사관리 및 차량관리
20. 원내 시설물 관리(전기, 통신, 기계설비)
21. 원내 공무직ㆍ기간제근로자(국비 포함) 지도ㆍ관리 총괄(채용 및 4대 의무보험 운영 실태 등)
22. 세입세출 예산 집행 및 결산
23. 공사 및 용역계약
24. 물품 구매계약 및 관리
25. 원내 생산물 매각 업무(1개월 이상 보관이 가능한 생산물)
26. 청사 에너지 절약
27. 산업재해예방 총괄 관리(산업보건법 관련)
28. 국ㆍ도비 예산집행에 따른 자금 수급계획서 제출
29. 경리서류 심사분석
30.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31. 회계직 공무원 임면 및 직인 관리
32. 원천징수 및 불입
33.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34. 농업박람회 지원에 관한 사항
제39조(스마트농업센터) 스마트농업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지 스마트농업 연구 종합계획 수립
2. 서무, 예산, 인력 및 공유재산 관리
3. 정보보안 및 문서관리 업무
4. 원예작물의 생산기계화 연구
5. 스마트농업 실용화를 위한 작물진단 및 예측기술 개발
6. 밭농업 기계화 기술개발
7. 노지 스마트농업 빅데이터 수집, 분석
8. 빅데이터 수집분석 기술 개발
9. 작물진단 및 예측기술 개발
10. AI 기반 통합 스마트 제어기술 개발
11. IOT 기반 생육관리 및 데이터 표준화 모델 개발
12. 노지 농업생산 기계화 및 생산 시스템 개발
13. 자율 농기계, 드론 이용기술 개발
14. 노지작물 생산 시스템 개발
15. 농식품 생산성 향상 빅데이터 활용 연구
16. 다부처 및 지방과학기술 확산 사업 대응 연구
17. 스마트농업 현장문제 해결 및 실증 연구
18. 무인 자율 농기계 검증 및 활용기술 개발
19. 클라우드 데이터 유지 관리
20. 스마트 농업기술 표준화 연구
21. 첨단 무인자동화 농업생산단지 운영
22. 농업용 로봇(드론)센터 및 실증단지 확대
23. 산학연 협력사업 발굴 및 기술지원
24.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 보급
25. 노지 스마트농업 교육, 홍보
26. 시범단지 조성 및 운영계획 수립
27. 자율 구동 농기계 및 첨단 장비 유지 관리
제40조(연구개발국)
① 연구개발국에 친환경농업연구소ㆍ식량작물연구소ㆍ원예연구소ㆍ차산업연구소ㆍ과수연구소ㆍ곤충잠업연구소ㆍ축산연구소를 둔다.
② 친환경농업연구소장ㆍ식량작물연구소장ㆍ원예연구소장ㆍ차산업연구소장ㆍ과수연구소장은 지방농업연구관으로, 곤충잠업연구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 축산연구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친환경농업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험연구개발 계획 수립과 조정
2. 민원의뢰 시험 조정
3. 공동연구 사업 관리 조정
4. 지적재산권 출원 및 관리 업무
5. 산업체 기술이전 관리 및 지원
6. 대외 기술협력 및 지원
7. 국제 농업기술협력
8. 연구인력 역량 개발 및 지원
9. 농업기술 자료실 운영
10. 미래 농업환경변화 대응 기술개발 전략 수립지원
11. 농업환경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연구
12. 농업환경변화 대응 농경지 특성조사 및 정책지원 연구
13. 농경지 유해물질관리 및 저감기술개발
14. 농경지 토양 개량 및 비옥도 증진에 관한 연구
15. ICT 및 빅데이터 활용 토양관리 기술개발
16. 농업용 유용 미생물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연구
17. 농작물 양분관리용 농자재 개발 및 효능검증
18. 친환경 유기재배 토양 및 양분 관리에 관한 연구
19. 친환경 유기재배 사용자재 이용 및 효능연구
20. 토양 및 농자재 민원의뢰 및 원내연구사업 분석지원
21. 시ㆍ군 종합검정실 분석정도관리 및 교육지원
22. 관련 연구시설 및 장비 등의 운영 및 관리
23. 농작물 토양 병해충 발생생태 및 방제 연구
24. 농작물 바이러스 예찰 및 확산방지 연구
25. 농작물 병해충 친환경 방제 연구
26. 천연자원을 활용한 생물농약 개발 및 이용연구
27. 병해충 방제용 유용곤충(천적) 개발 및 실용화
28. 농작물 병해충 방제자재의 약효ㆍ약해 및 의뢰 시험
29. 농작물 병해충 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한 기술 지원
30. 농작물 병해충 임상진단 및 처방
31. 농산자원 이용 고부가가치 기능성 제품 개발 및 산업화
32.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기술 및 품질개선 연구
33. 농산자원의 기능성 물질 분석 및 소재화
34. 소비자 맞춤형 편이제품 개발 연구
35. 전통식품 가공농가 실용화 기술 개발
36. 친환경농산물 성분분석 및 가공제품 개발
37. 가공농가 애로기술 해결 및 실용화 연구
38. 천연향료 소재 개발 및 부가가치 향상 연구
39. 첨단기술 이용 병해충 관리기술 개발
40. ICTㆍ융복합기술 활용 병해충 발생예측 모델개발 연구
41. 그 밖에 원내 타 연구소에 속하지 아니한 업무
④ 식량작물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벼 품종 개발에 관한 연구
2. 벼 원원종 및 우량 품종 생산
3. 벼 생리생태에 관한 연구
4. 잡초의 생태 및 방제에 관한 연구
5. 벼 유기재배기술 연구
6. 벼 생산비 절감에 관한 연구
7. 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연구
8. 벼 수확 후 관리에 관한 연구
9. 고품질 쌀 생산 및 부가가치 향상 연구
10. 전작물 품종개발에 관한 연구
11. 전작물 친환경 재배 및 품질향상 연구
12. 전작물 생산비 절감에 관한 연구
13. 전작물 생리생태에 관한 연구
14. 전작물 원원종 및 우량 생산
15. 전작물 부가가치 향상 연구
16. 약용작물 품종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연구
17. 약용작물 고품질 재배기술 연구
18. 약용작물 자원수집 및 소득화 연구
19. 버섯 유전자원수집 및 보존에 관한 연구
20. 버섯 품종 개발에 관한 연구
21. 밭농업 기계화 기술개발
22. 전작물 작부체계 개선 방안 연구
23. 전작물 기후변화 대응 연구
24. 약용작물 부가가치 향상 연구
25. 버섯 재배법 개발 및 소득화 연구
26. 버섯 부가가치 향상 연구
27. 버섯생산비 절감에 관한 연구
⑤ 원예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원예작물의 유전자원 수집보존 및 특성조사 연구
2. 원예작물의 신품종 육성에 관한 연구
3. 원예작물의 지역적응성 검정 및 이용 촉진 연구
4. 원예작물의 저투입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 연구
5. 원예작물의 수출 유망작목 발굴 및 규격품 향상 연구
6. 원예작목의 품질향상 연구
7. 원예작물의 시설환경 개선연구
8. 원예작물의 생산 시스템 개발 연구
9. 원예작물의 작부체계 개선 및 연중생산 연구
10. 원예작물의 친환경 재배기술 연구
11. 원예작물의 영양생리 연구
12. 원예작물 기후 온난화 대응 소득화 연구
13. 도시 원예 실용화에 관한 연구
14. 치유농업 원천 소재 발굴 및 활용기술 개발 연구
15.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적용 치유모델 개발
16. 도시농업관리사와 치유농업 전문가 양성 과정 개발 및 지원
17. 원예작물의 품질평가 기준설정 및 저장성 향상 연구
18. 원예작물의 신선도 및 품질유지 실용화 기술개발
19. 원예작물의 현장애로 기술개발 및 농가실증 연구
20. 원예작물의 생산 기계화 연구
21. 시설원예농가 양액 분석 관리기술 지원
22. 식물 조직배양 및 식물공장 이용기술 개발 연구
23. 신재생에너지 활용 원예작물 생산시스템 확립 연구
24. 스마트농업 실용화를 위한 작물진단 및 예측기술 개발
⑥ 차산업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차나무 유전자원 수집 및 특성조사 및 이용방안 연구
2. 차나무 신품종 육성에 관한 연구
3. 차나무 지역적응시험에 관한 연구
4. 차나무 우량묘목 생산 연구 및 보급
5. 차나무 친환경재배 기술 개발
6. 차나무 재배법 개선에 관한 연구
7. 차 생산비 절감에 관한 연구
8. 차 병해충 방제에 관한 연구
9. 차 가공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10. 차 품질 기준 및 평가에 관한 연구
11. 차 소비, 유통 활성화에 관한 연구
12. 차 기능성 이용 신소재 개발
13. 차 부가가치 향상에 관한 연구
14. 식물을 이용한 대용차 제품개발 연구
15. 차 경영 성과분석에 관한 연구
16. 차 재배 및 가공기술 교육, 컨설팅
⑦ 과수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난지과수 유전자원 수집 및 관리
2. 난지과수 유전자원 특성조사 및 이용기술 개발
3. 난지과수 및 지역특화작목 신품종 육성 연구
4. 난지과수 재배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
5. 난지과수 품질 향상에 관한 연구
6. 난지과수 생산비 절감 방안 연구
7. 난지과수 생산성 향상에 관한 연구
8. 난지과수 기상재해 대책 및 안정생산에 관한 연구
9. 난지과수 유기재배기술 연구
10. 난지과수 병해충 방제 기술 연구
11. 난지과수 조기재배 기술연구
12. 난지과수 생산환경 개선에 관한 연구
13. 지역특화 소득작목 개발에 관한 연구
14. 아열대 및 열대 과수 소득자원화 연구
15. 난지과수 수확 후 품질관리 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16. 난지ㆍ열대과수 기능성 분석 및 이용에 관한 연구
17. 틈새 소득과수 육성 및 재배에 관한 연구
⑧ 곤충잠업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용곤충의 유전자원 수집 및 보존
2. 유용곤충에 대한 병해충 진단 및 방제 연구
3. 곤충 추출물의 의약품 및 기능성 식품 소재화 연구
4. 식ㆍ약ㆍ사료용 곤충의 대량 사육기술 개발
5. 유용곤충 이용 고부가가치 신소재 개발
6. 곤충이용 가축, 양식어류, 관상조류의 대체사료 연구
7. 곤충 부산물 이용 기술개발
8. 곤충 소재화를 위한 안정성 검정
9. 꿀벌 지역적응시험
10. 고부가가치 기능성 양잠 신기술 개발
11. 누에 및 뽕나무 유전자원 수집보존과 품종선발
12. 식의약소재 개발을 위한 누에 기능성 탐색 연구
13. 누에, 뽕나무, 동충하초 지역적응 및 이용촉진 연구
14. 뽕나무 병해충 경감 연구
15. 누에씨 병독 및 병리에 관한 시험연구
16. 청정 우량 뽕잎 생산을 위한 뽕밭관리 방법 연구
17. 우량 누에씨 생산 및 공급
18. 누에 생태체험 학습관 및 잠사박물관 운영
19. 애완ㆍ치유용곤충 수집 및 선발, 대량사육
20. 약용 곤충 수집 및 선발, 대량사육
21. 식용곤충 원료 표준화 기술 개발
22. ICT 기술을 활용한 곤충 스마트 사육ㆍ관리
23. 곤충 이용 심리치유 프로그램 개발
24. 곤충자원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활용 프로그램 개발
25. 동물사료 및 반려동물 간식 개발
26. 대량사육기술 농가 보급
27. 양봉산물 이용 제품 다양화 및 고품질화
28. 발효균 이용 곤충 가공기술 및 기능성 성분 활용 식품소재화
29. 장내 미생물 활용 발효조건 및 대사산물 등 기능성분 분석
30. 곤충자원의 유용 미생물 선발 및 동정
31. 미생물 활용 곤충 이용성 증대 기술 개발
⑨ 축산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량 종축 자원 수집 및 보존
2. 우량 종축 생산 기술개발
3. 재래가축 유전자원확보 및 실용화
4. 유기축산 기술개발
5. 친환경 사료작물 재배ㆍ이용 기술개발
6. 전남산 사료작물 신품종개발 및 종자생산 기술 연구
7. 사료작물 생산비 절감 재배 기술개발
8. 친환경 사료 이용 축산물 품질향상 연구
9. 농부산물을 이용한 사양기술 개발
10. 기후변화 대응 사료작물 및 초지 관리 기술개발
11. 축산환경 개선 기술개발
12. 가축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13. 가축 질병 예방 및 관리 기술개발
14. 고품질 안전 축산식품 개발
15. 가축분뇨 이용 및 자원순환 활성화 기술개발
16. 축산 미생물 이용 활성화 기술개발
17. 동물 및 허브농장 운영 관리
18. 디지털 축산 실용화 기술개발
제41조(기술지원국)
① 기술지원국에 농촌지원과ㆍ기술보급과ㆍ농업교육과ㆍ자원경영과를 둔다
② 농촌지원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 기술보급과장은 지방농업연구관ㆍ지방농촌지도관, 농업교육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 자원경영과장은 지방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농촌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종합 기획조정
2. 농촌지도사업 계획수립 및 평가관리
3. 국 업무보고 및 현안사항
4. 시ㆍ군농업기술센터 조직 및 간부현황 관리
5. 농촌지도공무원 전문화 및 인력관리
6. 농진회 육성에 관한사항
7. 지자체 합동평가에 관한사항
8. 시ㆍ군 소장 회의에 관한 사항
9. 농촌지도사업 유공공무원 산업시찰
10. 농촌지도기반조성
11. 지도공무원 전문 특기화 및 역량개발 지원
12. 농촌진흥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관리
13. 대외표창 추천 및 심사지원
14.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추진
15. 지역발전사업 평가에 관한사항
16. 시ㆍ군 농업기술센터 기구 및 인력 조사에 관한 사항
17. 교육 홍보용 영상 및 자료 제작
18. 농업방송실 및 교육장 음향장비 유지 관리
19. 각종 정기간행물 배부 및 새기술 홍보물 제작
20. 블로그 기자단 운영
21. 농촌진흥사업 홍보 기획 및 지원
22. 농촌진흥사업 홍보 모니터링
23. 농촌진흥사업 홍보실적 관리
24. 당면현안 영농기술 홍보 추진
25. 농촌진흥사업 홍보 및 기록사진 촬영
26. 농촌진흥사업 홍보 현황판 관리
27. 주간 e-지도소식 작성 관리
28. 농촌진흥사업 홍보기록물 디지털화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
29. 국 내 타과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30.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및 관리
31.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행사 지원
32. 농촌지도자회 조직 및 육성
33. 농촌지도자회 새기술 정보 제공
34. 농촌여성 학습단체 및 생활개선회 육성
35.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 기술지원
36. 여성농업인 선도조직체 육성
37. 농촌여성정책 관련 유관기관 단체와의 연계 협력
38.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조직 및 육성
39. 품목별농업인연구회 활성화사업 지원
40. 농업인 학습단체 기금관리 및 운용41. 4-H회 조직 및 육성42. 4-H회원 영농정착 과제자금 지원43. 4-H 경진대회 및 야영교육 등 추진
44. 강소농 조직 및 육성
45. 강소농 현장 기술지원 및 컨설팅 추진
46. 강소농 민간전문가 운영 및 관리
47. 농업인 해외농업연수 추진
48. 청년창업농 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
49. 농촌청년 사업가 양성사업 추진
50.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
51. 창업제품 유통마케팅 기술지원
52. 단계별 창업농 능력개발 기술지원
53. 청년창업농 유통조직화 기술지원
54. 농업창업 비즈니스모델 개발 보급
55. 창업 관련 유관기관과의 연계 활동
56. 창업농 전문가 컨설팅 및 기술지원
57. 창업농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
58. 청년창업농 경영조직체 육성 및 관리
59. 창업농 제품 품질향상 기술보급
60. 창업농 아이디어 발굴 상품화 지원
61. 창업농 꾸러미사업 기술보급
62. 청년 창업농 경영실습농장(온실) 조성
63. 청년 승계농업인 유입 활성화 및 안정 정착 지원
64. 청년 승계농업인 경영컨설팅 지원
④ 기술보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신기술보급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
2. 농작물 보급종, 우량종자 보급 및 생산기술 지원
3. 벼ㆍ밭작물 생산비 절감 기술보급
4. 최고급 쌀 생산 및 품질관리 기술보급
5. 식량작물 잡초방제 기술보급
6. 쌀 대체작물 생산기술 보급
7. 쌀 가공 및 기능성 특수미 생산 기술보급
8. 식량작물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기술보급
9. 농약 안전사용 기술보급
10. 병해충 종합 진단실 운영 기술보급
11. 토양 검정 및 농토배양 기술보급
12. 시비법 개선 기술보급
13. 유기농업 기술보급
14. 토양종합 검정실 운영 기술보급
15. 농작물 재해대책 기술보급
16. 기술영농종합 상황실 운영
17. 기상 관측에 따른 농작물 기술보급
18. 녹비작물재배 및 활용기술보급
19. 토양개량제 활용기술보급
20. 농업재해 상황실 운영
21.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단 운영
22. 고품질 잡곡 생산 기술보급
23. 미생물 배양실 운영 기술보급
24. 친환경 농자재 자가제조 기술 교육 및 기술지원
25.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토양검사 운영
26. 밭농업직접지불제 토양검사 운영
27. 농산물 우수관리(GAP) 기술보급
28. 생산비 절감(직파재배)기술보급
29. 밭작물 시범사업 운영
30. 지역전략산학협력단 사업
31. 채소, 과수, 화훼작물 기술보급 및 시범사업 추진
32. 소득개발 및 특화사업 기술보급 및 시범사업 추진
33. 조직배양 우량묘 생산 기술보급 및 시범사업 추진
34. 버섯, 인삼, 녹차재배 기술보급 및 시범사업 추진
35. 특용, 틈새, 약용작물 재배 기술보급 및 시범사업 추진
36. 산채류 재배 기술보급
37. 기후변화대응 기술적 대응 업무추진
38. 영농현장 애로기술지원단 운영
39. 아열대ㆍ열대작물 기술보급 및 시범사업 추진
40. 전국 최고 채소ㆍ과일 생산단지 육성
41. 도시농업 기술보급 지원
42. 품목별 농업연구회 운영
43. 수출원예 유망작목 육성 및 현장 기술보급
44. 농산물 수출작목 기술보급사업
45. 원예특용작물 생산비 절감 기술보급
46.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기술보급
47. 지역농업특성화 공모사업 추진
48. ICT 농업기술 보급 및 시범사업 추진
49. 수출농업 현장기술지원단 운영
50. 유관기관 수출 업무 협력 지원51. 1지역 1특화작목 육성사업 추진
52. 원예작물 생육조사 실시
53. 과수 전정사 육성 및 기술지원
54. 과수 병해충 예찰 기술보급
55. 과수 재해 예방 및 사후관리 기술보급
56. 새소득원 발굴 실증시범포 운영
57.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사업 추진
58. 비교우위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
59.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실천기술 보급
60. 축산분야 생산비 절감 신기술 시범사업 추진 및 기술보급
61. 친환경 안전축산물 생산 기술보급
62. 축산물 가공이용 기술보급
63. 축산 에너지 절감 기술보급
64. 사료작물 생산이용 시범사업 추진 및 기술보급
65. 축산 지역특성화 컨설팅 및 기술지원
66. 축산분뇨처리 및 자원화 이용 기술보급
67.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 기술지원
68. 가축 위생관리 기술보급
69. 가축질병 예방 기술지원 상황실 운영
70. 축산 시책사업 기술지원 및 협력
71. 축산 기술지원사업 관련 시험연구 기관과의 협력
72. 축산물 생산이력제 운영 지원
73. 동물자원 이용 기술지원
74. 기타가축 사육 및 이용 기술 지원
75. 축산유용미생물 생산 및 이용 기술보급
76. 유용곤충 산업화 기술보급 및 활용 기술지원
77. 축산 6차 산업화 기술지원
78. 유가공 교육장 운영관리
79. 양잠 산업화 기술보급
80. 농업인 기술개발과제 사업추진
81. 기타 축산기술보급에 관련된 업무
82.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
83. 조사료 품질검사실 운영
⑤ 농업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인 교육훈련 종합 계획ㆍ추진
2. 농업인 교육훈련 성과분석 및 평가
3. 농업인 정보화 교육 운영
4. 귀농ㆍ귀촌인 교육 운영
5. 귀농창업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6. 품목별 전문농업인 교육 계획ㆍ추진
7. 전남생명농업대학 교육 계획ㆍ추진
8. 전남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 계획ㆍ추진
9. 여성농업인 전문교육 계획ㆍ추진
10. 전문기술교육 수요조사 및 신규과정 발굴
11. 시ㆍ군 농업인 교육 운영 지원
12. 교육생 생활 지도 및 생활관 운영 관리
13. 농업기술 과학관 관리ㆍ운영
14. 교육 수료자 자료 관리 및 수료 확인서 발급
15. 농업기계 교육 계획수립 및 추진
16. 농업기계 점검ㆍ정비ㆍ밭작물 기술교육 추진
17. 농업기계 교육관 및 실습장 관리 운영
18. 중앙단위 농기계 기술 교육 추진
19. 농업기계 현장 컨설팅 추진
20. 농업기계 교육 성과분석 및 평가
21. 도시 소비자 교육 운영
22.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추진
23. 여름철 현장 영농기술교육 추진
24. 시ㆍ군 농업인 대학 운영 지원
⑥ 자원경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산물 생산비 절감에 관한 연구
2. 농축산물 생산비 절감 경영모델 개발
3. 농가 생산비 절감 우수사례 발굴 확산
4. 생산비 절감 확대보급 전략 수립 추진
5. 농가경영 개선을 위한 연구ㆍ지도
6. 농가경영기술 현장실용화 지원
7. 우수농업경영체 육성 및 확산에 관한 연구ㆍ지도
8. 전남 주요 농산물 수익성 조사 분석 및 활용방안 연구
9. 농업생산자 패널 운영 및 활용
10. 틈새 소득작목 수익성 분석
11. 지역농업 및 품목별 경영활성화 방안 연구
12. 농업경영체의 기술도입요인과 경영성과 평가 연구
13. 농가 경영기록 및 경영관리 기법 개발
14. 경영기록장을 이용한 어깨동무 컨설팅 및 기법개발
15. 시험연구 결과에 대한 경제성 분석
16. 영농 손실보상에 관한 민원처리
17. 공무직ㆍ기간제근로자 관리(4대 의무보험 적용 포함)
18. 기타 타 팀에 속하지 않은 업무
19. 주간ㆍ월간 전남농업정보지 수집ㆍ전파
20. 국내ㆍ외 최신 농산물 연구개발 관련 정보 제공
21. 농식품 판매기술 개발 연구
22. 농산물 및 농식품 산지유통에 관한 연구
23. 농식품 소비트렌드 분석 연구
24. 농식품 부가가치 향상 농식품 브랜드 개발
25. 농식품 생산성 향상 빅데이터 활용 연구
26. 정보기술의 농업생산 및 판매 이용방안 연구
27. 정보화 농업인 육성 및 역량강화
28. 농업인 홈페이지 운영 및 지원
29. 친환경 농특산물 쇼핑몰(해피굿팜) 운영
30. 고객관리 농장축제 및 팜파티 운영지원
31. 농업기술정보망(내부ㆍ외부망) 운영관리
32. 대표 홈페이지 시스템 및 콘텐츠 운영관리
33. 농업정보 이용기술 교육장 운영
34. 정보보안 관리실태 지도ㆍ점검(원, 지역연구소)
35. 원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36. 농촌자원사업 종합기획 및 평가
37. 농촌자원 활용 6차산업화 기술지원
38. 농식품 가공기술 및 상품화 기술보급
39.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40. 농산물 가공제품 유통마케팅 지원
41. 농업인 소규모 창업활동 지원
42. 향토음식 자원화 및 전통식문화 기술보급
43. 전라남도음식연구회 육성
44. 농촌여성 학습단체 및 생활개선회 육성
45.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 기술지원
46. 여성농업인 선도조직체 육성
47. 농촌여성정책 관련 유관기관 단체와의 연계 협력
48. 건강한 농촌노인 노년생활 지원
49.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50. 농작업 환경개선 및 안전관리 기술보급
51.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보급
52.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실천 기술보급
53. 농작업 보건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54. 농촌체험활동 활성화 기술보급
55.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 추진
56. 농촌체험 도농교류활동 추진
57. 농촌교육농장 육성
58.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 기술지원
59. 전라남도농촌교육농장협의회 육성
제3절 전남인재개발원
제42조(원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인재개발원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43조(하부조직)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인재개발원에 교육지원과ㆍ교육운영과를 둔다.
② 교육지원과장ㆍ교육운영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원 종합기획 조정 및 의회업무에 관한 사항
2. 서무, 인사, 복무, 문서, 공인관리
3. 보안ㆍ민방위업무
4. 예산ㆍ회계 및 지출원 사무
5. 물품 및 차량관리
6. 그 밖의 교육원 관리
7. 교육생 교육훈련비 지급(도 본청 및 산하기관)
8. 교육원 및 교육기관 간 교류사업
9. 교육기관 연찬대회 참가
10. 교육생 평가에 관한 사항
11. 교육훈련성과 평가ㆍ분석
12. 교육 수료생 설문조사 및 사후관리
13. 신규 교육프로그램 도입 및 연구ㆍ개발
14. 역량진단 기법의 연구ㆍ개발 및 역량진단 실시
15. 역량평가와 관련된 교육프로그램ㆍ기법의 연구ㆍ개발
16. 청사시설물 유지 관리 및 시설사용허가
17. 시설공사 설계ㆍ감독 및 청사이전에 관한 사항
18. 전기, 수도, 냉난방 유지관리
19. 청사방화관리 및 소방시설 유지관리
20. 공유재산 관리
21. 청사조경수목 및 청소관리
22. 구내식당 운영
④ 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정별 교육운영 세부계획 수립ㆍ시행
2. 교육생수요조사 및 교육훈련계획 수립ㆍ시행
3. 교육생 선발 및 등록
4. 입교 및 수료식
5. 교육생 근태관리
6.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운영
7. 교육수료 결과 통보 및 학적부 관리
8. 교재 편찬 및 관리
9. 원외 강사 섭외 관리
10. 과정장 지정ㆍ운영
11. 강사수당 지급기준 마련
12. 전문교수제 운영
13. 현장 관련 교육과정 운영
14. 시정 주요시책 교육 운영
15. 방송실 및 교육기자재 운영 관리
16. 사이버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운영
17. 정보화 교육과정 운영
18. 전산실습장 및 전산시스템실 관리
19. 원 홈페이지 및 네트워크 관리
제4절 광주인재교육원
제44조(원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인재교육원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45조(하부조직)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인재교육원에 창의교육담당관을 두고, 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창의교육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ㆍ문서ㆍ공인관리ㆍ보안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2. 예산ㆍ결산 및 출납업무
3. 청사시설물ㆍ물품ㆍ차량 등 재산관리
4. 교육 수요조사 및 교육계획 수립
5. 교육프로그램 연구개발
6. 창의 역량강화 교육과정 개발ㆍ운영
7. 교육원 선진화 등 발전계획 추진
8. 교육발전협의회 및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운영
9. 해외연수계획 수립
10. 교육생 생활지도ㆍ근태관리
11. 교육훈련 성적평가 및 피드백
12. 교수요원 역량강화 및 시ㆍ도 연찬대회 추진
13. 교육과정별 설문조사 및 분석
14. 교육훈련 종합평가
15. 국내외 교육관련 새로운 정보 수집 및 분석, 제도화 등
16. 기타 타 교육기관과의 업무협조 등 체계구축
17. 교육생 학적관리
18. 교육생 차출 및 등록
19. 강사초빙 및 안내
20. 교육기자재 운영ㆍ관리
21. 교육훈련ㆍ운영관련 업무
22. 교재제작 및 강사풀 관리
23. 교육과정별 분임편성 운영
24. 공무원 사이버 교육 운영
25. 정보화교육 운영 관리
26. 교육원 홈페이지 운영관리
27. 기타 교육생 사후관리
28. 교육생 급식ㆍ건강관리 및 의무실 운영
29.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절 광주보건환경연구원
제46조(원장)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보건환경연구원장은 개방형 및 공모직위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47조(하부조직)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보건환경연구원에 연구지원과ㆍ식품의약품연구부ㆍ감염병연구부ㆍ환경연구부ㆍ동물위생시험소를 둔다.
② 연구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식품의약품연구부장ㆍ감염병연구부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환경연구부장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
제48조(연구지원과) 연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획ㆍ인사ㆍ의회ㆍ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2. 직원 복무단속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3. 공인관리 및 문서 심사에 관한 사항
4. 문서의 접수ㆍ발송 및 보존관리
5. 민원실 관리 및 운영
6. 예산ㆍ회계ㆍ결산 및 용도에 관한 사항
7. 급여ㆍ연금ㆍ의료보험에 관한 사항
8. 공유재산관리 및 운영
9. 물품관리 및 조달
10. 청사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11. 차량 및 장비유지 관리
12. 그 밖에 원내 다른 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제49조(식품의약품연구부)
① 식품의약품연구부에는 식품분석과ㆍ약품화학과ㆍ식품미생물과ㆍ서부농수산물검사소ㆍ각화농산물검사소를 둔다.
② 식품분석과장ㆍ약품화학과장ㆍ식품미생물과장ㆍ서부농수산물검사소장ㆍ각화농산물검사소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식품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부 소관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2. 부정ㆍ불량식품 및 식품 등의 규격기준 검사
3. 식품 등의 영양성분 검사
4. 식품첨가물 검사
5. 식품 등의 자가 품질 위탁검사
6. 식품 중 유해물질 검사
7. 식품 등의 중금속 안전성 검사
8. 식품 중 방사능 검사
9.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기준 운영
10. 소관 분야에 관련된 조사ㆍ연구
11.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약품화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약품ㆍ의약외품ㆍ의료용구 등 검사
2. 화장품 및 방역약품 검사
3. 한약재 중 유해물질 검사
4. 수출 및 수입의약품 등의 검사
5. 의약품 등에 관한 자가 규격 기준 검토
6.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검사
7. 건강기능식품 검사
8. 기구ㆍ용기ㆍ포장재 및 위생용품 검사
9. 소관 분야에 관련된 조사ㆍ연구
⑤ 식품미생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미생물 규격기준 검사
2. 식중독균 추적관리 사업
3.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 등 검사
4. 노로바이러스 감시체계 사업
5. 유전자변형 식품 등 검사
6. 식품위생 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능력 관리
7. 의약외품ㆍ화장품, 위생용품 등의 미생물 규격기준 검사
8. 식품미생물 오염도 조사
9. 식품 등의 자가 품질 위탁검사
10. 소관분야에 관련된 조사 및 연구
⑥ 서부농수산물검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반입ㆍ출하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2. 유통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3.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반입ㆍ출하 수산물 안전성 검사
4. 서부농수산물 검사소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관 분야에 관련된 조사ㆍ연구
⑦ 각화농산물검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화농산물도매시장 반입ㆍ출하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2. 유통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3. 각화농산물 검사소 운영에 관한 사항
4. 소관 분야에 관련된 조사ㆍ연구
제50조(감염병연구부)
① 감염병연구부에는 감염병조사과ㆍ신종감염병과ㆍ수인성질환과를 둔다.
② 감염병조사과장ㆍ신종감염병과장ㆍ수인성질환과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감염병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부 소관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2. 생물안전관리 및 생물안전3등급연구시설운영
3. 지카바이러스감염증, 뎅기열 등 해외유입감염병 병원체 확인
4. HIV 및 성매개 질환 확인
5. 생물테러병원체 확인진단
6. 일본뇌염, 말라리아 등 모기매개질환 병원체 확인
7. 진드기 및 설치류 매개질환 매개체 감시
8. 생물테러대응 실험실 네트워크 운영
9. 도심권 모기밀도 및 병원체 보유현황조사
10. 자연환경계 참진드기 분포 및 병원체 보유조사
11. 야생들쥐 및 기생털진드기 열성질환 감염률 조사
12. C형간염 병원체 확인
13. 말라리아 등 원충매개질환 검사
14.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등 신ㆍ변종 해외 유입 감염병 병원체 확인검사
15. 크리미안콩고, 리프트밸리 등 출혈열 바이러스 감시
16. 기관생물안전위원회 운영
17. 소관 분야에 관련된 조사ㆍ연구
18.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신종감염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코로나19 감염병 병원체 확인검사
2. 메르스, SARS 등 신종 감염병 병원체 확인 검사
3.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바이러스감염증 병원체감시
4.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등 병원체 확인 검사
5. 호흡기계 법정감염병 병원체 확인진단
6. 국가 결핵예방 잠복결핵(IGRA) 지원사업 운영
7. 레지오넬라균(환자) 및 환경수계 레지오넬라균 오염도 검사
8. 공중보건위기 감염병 대응
9. 소관 분야에 관련된 조사ㆍ연구
⑤ 수인성질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인성ㆍ식품매개감염병 집단환자 발생 원인병원체 규명 및 추적조사
2.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기생충 감염병 확인검사
3. 수인성ㆍ식품매개감염병 병원체 감시(Enter-Net)
4.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병원체 감시
5. 장출혈성대장균, 장티푸스 등 소화기계 감염병 확인검사
6. 의료관련 감염병(CRE, VRSA 감염증 등) 확인검사
7. 해외유입 감염병 설사환자 병원체 확인검사
8. 안과감염병 병원체 검사
9. 자치구 보건소 대상 감염병 병원체 검사에 대한 교육ㆍ훈련ㆍ점검
10. 소관 분야에 관련된 조사ㆍ연구
제51조(환경연구부)
① 환경연구부에 미세먼지분석과ㆍ물환경조사과ㆍ대기환경과ㆍ먹는물검사과ㆍ생활환경과ㆍ산업폐수과를 둔다.
② 미세먼지분석과장ㆍ물환경조사과장ㆍ대기환경과장ㆍ먹는물검사과장ㆍ생활환경과장ㆍ산업폐수과장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미세먼지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부 소관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대기환경측정망 운영
3. 미세먼지 및 오존경보제 운영
4. 환경오염감시상황실 운영
5. 대기 중 중금속 등 유해물질 조사
6. 소관 분야에 관련된 시험ㆍ조사ㆍ연구
7.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물환경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하천 및 호소수 수질오염도 검사
2. 수질측정망 운영
3. 수질오염이 생태계에 미치는 환경영향조사
4.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검사
5. 수처리제 규격검사
6. 생태독성 검사
7. 소관 분야에 관련된 시험ㆍ조사ㆍ연구
⑤ 대기환경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오염도 검사
2. 유류중 황 함유량 검사
3.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오염도 검사
4.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비산석면 검사
5. 대기ㆍ악취분야 측정분석 정도관리
6. 소관 분야에 관련된 시험ㆍ조사ㆍ연구
⑥ 먹는물검사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먹는물(수돗물, 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 정수기 등) 수질검사
2. 지하수(음용ㆍ농업ㆍ공업ㆍ생활용수) 수질검사
3. 민방위비상급수, 목욕장 목욕물, 수영조 욕수 등 수질검사
4. 수중 이온물질 및 미량물질 성분 검사
5. 지하수 수질측정망 검사
6. 수질 미생물 검사
7. 먹는물 분야 측정분석 정도관리
8. 소관 분야에 관련된 시험ㆍ조사ㆍ연구
⑦ 생활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검사
2. 신축공동주택 사업장 오염도 검사
3.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검사
4. 실내공기질ㆍ환경유해인자(어린이활동공간)분야 정도관리
5.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ㆍ진동 측정
6. 환경소음측정망의 운영
7. 「공동주택 교통소음 관리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예측소음도 평가
8. 소관 분야에 관련된 시험ㆍ조사ㆍ연구
⑧ 산업폐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폐수 배출시설 방류수 검사
2.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검사
3. 중수도 및 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
4. 골프장 잔류 농약 검사
5. 토양 오염 실태조사
6. 환경기초시설 검사요원 기술 교육
7. 토양 및 폐기물 중의 석면 검사
8. 수질ㆍ폐기물ㆍ토양분야 측정분석 정도관리
9. 소관 분야에 관련된 시험ㆍ조사ㆍ연구
제52조(동물위생시험소)
① 동물위생시험소에 동물방역과ㆍ축산물검사과ㆍ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를 둔다.
② 동물방역과장은 지방수의연구관으로, 축산물검사과장ㆍ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장은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동물방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부 소관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가축질병 위생관리 및 방역지도
3. 가축질병 예찰 및 협의회 운영
4. 가축전염병 검진 및 역학조사
5. 가축질병 병성감정
6. 가축전염병의 혈청검사
7. 실험동물 사양관리
8. 소관 분야에 관련된 시험ㆍ조사ㆍ연구
9. 반려동물 항생제내성균 검사
10.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축산물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축산물 작업장 위생관리
2. 가축 및 축산물의 검사(도축검사)
3. 축산물작업장 검사원 업무 이행여부 확인
4. 부정축산물 감정 및 지도
5. 젖소 유방염 방제사업 및 원유검사
6. 축산물에 대한 유해 잔류물질 및 병원성 미생물 검사
7. 축산물가공품 위탁 검사 및 수거 검사
8. 착유하는 소 또는 양에 대한 검사
9.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품질관리
10. 축산물 내성균검사
11. 소관 분야에 관련된 시험ㆍ조사ㆍ연구
⑤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야생동물의 구조 및 진료에 관한 사항
2. 야생동물의 재활훈련에 관한 사항
3. 야생동물의 질병진단 및 연구에 관한 사항
4. 야생동물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야생동물 생태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절 전남보건환경연구원
제53조(원장)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제54조(하부조직)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 운영지원과ㆍ보건연구부ㆍ환경연구부ㆍ동부지원을 둔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건연구부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환경연구부장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동부지원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제55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 및 복무, 후생복지
2. 기획ㆍ예산 및 회계업무
3. 민원실 운영
4. 예산집행 및 결산
5. 경리서류 심사분석
6. 세입세출의 심사분석
7. 세입금 관리
8. 구매계약 및 물품조달
9. 청사관리
10. 물품 및 재산관리
제56조(보건연구부)
① 보건연구부에 미생물과ㆍ감염병조사1과ㆍ식품분석과ㆍ약품화학과를 둔다.
② 미생물과장ㆍ감염병조사1과장ㆍ식품분석과장ㆍ약품화학과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미생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부 소관행정의 종합 기획ㆍ조정
2. 법정감염병 병원체 확인진단
3. 식중독 원인병원체 규명 및 역학조사
4. 장관계 법정감염병 병원체 확인진단 및 감시
5. 면역학적 결핵 확인진단
6. 브루셀라증, 기생충 검사 및 조사
7. 에이즈 및 성매개질환 병원체 확인진단
8.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감시 및 확인진단
9. 국가전염병조기정보망(PulseNet) 운영
10. 병원성 비브리오 오염도 조사 및 확인진단
11. 항생제내성균 확인진단
12. 호흡기 세균[백일해, 성홍열, 레지오넬라증(환경검체포함) 등] 병원체 확인 진단
13. 보건소 검사요원 교육 및 정도관리
14. 보건소 에이즈ㆍ매독 정도관리
15. 기타 소관 업무와 관련된 검사ㆍ조사ㆍ연구
16.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감염병조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물안전관리 및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운영
2. 생물테러대응 실험실 네트워크 운영 및 위험병원체 확인진단
3. 법정감염병 병원체 확인진단
4. 수두바이러스 확인진단
5. 일본뇌염유행예측조사
6. 바이러스성 호흡기계 법정감염병 병원체 확인진단
7. 인플루엔자 및 급성호흡기바이러스실험실 감시
8. 신종 및 고병원성 인체감염 조류인플루엔자 확인진단
9. 모기매개질환 확인진단
10. 진드기 및 설치류 매개질환 매개체 감시 및 확인진단
11. 기후변화에 따른 감염병조사
12. 감염병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13. 기타 소관 업무와 관련된 검사ㆍ조사ㆍ연구
⑤ 식품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품별 기준 및 규격 검사
2. 규격외 일반가공식품의 기준 및 규격 검사
3. 특수용도식품 기준 및 규격 검사
4. 건강기능식품 개별 기준 및 규격 검사
5. 식품접객업소 조리식품 등에 대한 기준 및 규격 검사
6. 농ㆍ수산물 식중독균 검사
7. 수입식품 등 기준 및 규격 검사
8. 식품관련 신종 유해물질 검사
9. 식품첨가물 검사
10. 유전자 변형식품(GMO) 검사
11. 식품 중 유해물질 안전관리 사업
12. 식중독균 추적관리 및 노로바이러스 실태 조사
13. 기타 소관업무와 관련된 검사ㆍ조사ㆍ연구
⑥ 약품화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약품ㆍ의약외품 등 검사
2. 화장품 검사
3. 한약재 검사
4. 김 양식 관련 유해화학물질(무기산) 검사
5. 김 양식어장 사용 활성처리제 검사
6. 농ㆍ수산물 및 가공식품 방사능 검사
7. 해조류 중 감미료 검사
8. 식품용 기구 및 용기ㆍ포장재 규격 검사
9. 위생용품 검사
10. 수산물 중 중금속과 동물용의약품 등 검사
11. 유해물질 기준규격 재평가사업
12. 기타 소관업무와 관련된 검사ㆍ조사ㆍ연구
제57조(환경연구부)
① 환경연구부에 환경조사과ㆍ수질분석과ㆍ토양폐기물과ㆍ대기질관리과를 둔다.
② 환경조사과장ㆍ토양폐기물과장ㆍ대기질관리과장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수질분석과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환경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부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ㆍ조정
2.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
3. 석면 해체 제거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 조사
4.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측정
5. 환경오염사고 대응 및 원인조사
6. 환경기술 및 정보교류 등을 위한 국제 협력
7. 사업장 및 생활 소음ㆍ진동 검사
8. 사업장 및 생활 악취 검사
9.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
10.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기준 검사
11.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정도관리 품질문서 작성 및 유지
12. 기타 소관 업무와 관련된 검사ㆍ조사ㆍ연구
④ 수질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수도 원수, 정수, 수도꼭지 수질검사
2.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수질검사
3.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검사
4. 샘물 및 먹는샘물 수질검사
5. 지하수, 지하수측정망 운영 수질검사
6. 민방위비상급수 수질검사
7. 목욕장수, 수영장수, 온천목욕장수,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검사
8. 수처리제의 기준 및 규격검사
9. 정수장 수질 기술지도 및 교육
10. 농업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 수질검사
11. 매립장 검사정 수질검사
12. 식중독 관련 수질검사
13. 기타 소관 업무와 관련된 검사ㆍ조사ㆍ연구
⑤ 토양폐기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업장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도 검사
2. 특정수질유해물질 검사
3. 개인ㆍ공공하수ㆍ분뇨처리시설 방류수 검사
4. 가축분뇨 정화시설 방류수 검사
5. 매립시설 침출수 검사
6. 중수도 수질검사
7. 생태독성 검사
8. 물환경측정망 운영
9. 하천ㆍ호소수 수질검사
10. 수질오염사고 대응 및 원인조사
11. 사업장 폐기물 유해물질 검사
12. 토양오염 실태조사
13. 토양 등의 오염물질 검사
14. 환경기초시설 운영요원 기술지도
15. 기타 소관 업무와 관련된 검사ㆍ조사ㆍ연구
⑥ 대기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대기측정망 운영
2. 대기중금속측정망 운영
3. 미세먼지 경보제 운영
4. 오존 경보제 운영
5.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점검 및 기술지도
6. 대기환경 이동측정차량 운영
7. 미세먼지 자동측정기, 시료채취기 등가성 평가
8.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대기오염도 검사
9.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비산먼지 검사
10. 대기오염방지시설 기술지원
11.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기술지도
12. 기타 소관 업무와 관련된 검사ㆍ조사ㆍ연구
제58조(동부지원)
① 동부지원에 대기보전과ㆍ산업폐수과ㆍ악취관리과ㆍ감염병조사2과ㆍ농산물검사소를 둔다.
② 대기보전과장ㆍ산업폐수과장ㆍ악취관리과장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감염병조사2과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농산물검사소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대기보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부지원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ㆍ조정
2. 공장 및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검사
3. 사업장 특정대기유해물질 검사
4. 공장 및 생활 소음ㆍ진동 검사
5. 유류 중 황 함유량 검사
6. 사업장 비산먼지 검사
7. 대기오염방지시설 기술지원
8.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기술지도 및 교육
9.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숙련도 평가
10. 환경지도ㆍ조사업무 관련 대기 오염물질 검사 지원
11. 기타 소관 업무와 관련된 검사ㆍ조사ㆍ연구
④ 산업폐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업장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도 검사
2. 특정수질유해물질 검사
3. 개인ㆍ공공하수ㆍ분뇨처리시설 방류수 검사
4. 가축분뇨 정화시설 방류수 검사
5. 폐기물 매립시설의 침출수 검사
6. 중수도 수질검사
7. 하천ㆍ호소 등 공공수역 수질검사
8. 생태독성 검사
9. 환경기초시설 운영요원 기술지도 및 교육
10.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술검토 및 지원
11. 기타 소관 업무와 관련된 검사ㆍ조사ㆍ연구
⑤ 악취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
2. 악취배출사업장 지도ㆍ점검
3. 여수산단 등 악취모니터링
4. 실시간 악취 이동측정차량시스템 운영
5. 민원관련 악취 배출원 조사
6. 사업장 원격 채취시료 분석
7. 악취관련 연구ㆍ시책사업 수행
8. 악취 영세사업장 기술지원
9. 악취분야 자가측정대행업체 관리
10. 축산악취 저감사업 추진
11. 기타 소관 업무와 관련된 검사ㆍ조사ㆍ연구
⑥ 감염병조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중독 원인병원체 규명 및 역학조사
2. 법정감염병 병원체 확인진단
3. 신종 및 제1급 법정감염병 병원체 확인진단
4. 장관계 법정감염병 병원체 확인진단 및 감시
5. 기생충 검사 및 조사
6. 면역학적 결핵 확인진단
7. 에이즈 및 성매개질환 병원체 확인진단
8. 항생제내성균 확인진단
9. 병원성 비브리오 오염도 조사 및 확인진단
10. 호흡기계 법정감염병 병원체 확인진단
11. 모기 및 진드기 매개질환 확인진단
12. 고위험병원체(생물테러) 관련 업무
13. 생물안전관리 및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 운영
14. 기타 소관 업무와 관련된 검사ㆍ조사ㆍ연구
⑦ 농산물검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통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2. 유통 농산물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사
3. 농산물 도매시장 반입ㆍ출하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4. 유통업체 판매 전 농산물 검사
5. 식ㆍ약 공용 농산물 기준 및 규격 검사
6. 기획수거 농산물 안전관리
7. 농산물 안전성 검사
8. 기타 소관 업무와 관련된 검사ㆍ조사ㆍ연구
제7절 농업기술센터
제59조(소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60조(하부조직)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농업기술센터에 농업지원과ㆍ미래농업과ㆍ기술개발과를 둔다.
② 농업지원과장ㆍ미래농업과장ㆍ기술개발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③ 농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 기획, 조정, 평가에 관한 사항
2. 농업인상담소 운영
3. 농촌지도사업 관련 중앙부처 협력에 관한 사항
4. 지도공무원 직무역량 향상 지원
5.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인사ㆍ복무ㆍ문서ㆍ보안ㆍ공인관리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7. 예산ㆍ지출ㆍ회계에 관한 사항
8. 공유재산 관리
9. 청사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농업인력양성 및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11.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12. 귀농ㆍ귀촌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13. 농식품가공창업보육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14. 농식품 가공ㆍ창업 지도에 관한 사항
15.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활력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④ 미래농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기술보급 및 과학영농서비스 종합계획 수립ㆍ평가
2. 식량ㆍ원예ㆍ축산 신기술보급 및 농업경영, 농업정보화에 관한 사항
3. 종자보급 등 농업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영농현장 컨설팅 운영에 관한 사항
5. 지역특화작목 육성 사업 발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농업재해 대응 예방지도 및 영농종합상황실 운영
7. 검역ㆍ돌발 병해충 예찰 및 방제 기술지원
8. 토양검정, 잔류농약분석, 쌀품질분석,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유용미생물 공급 등 과학영농서비스 지원
9. 기후변화 대응 작목전환 등 재배기술 지도에 관한 사항
10. 저탄소 농업기술 등 지속가능한 농업 실천에 관한 사항
11. 농기계임대사업에 관한 사항
12. 농기계 안전사용 의무교육 및 기술 교육 추진
13. 농작업 안전재해 및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에 관한 사항
14.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추진
15. 농업기술보급 관련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⑤ 기술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스마트농업 육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2. 지역맞춤형 스마트농업 모델 발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농업 데이터 수집ㆍ분석 및 현장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4. 스마트팜 현장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술개발 실증시험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지역 소득작목 현장실증 및 성과확산에 관한 사항
7. 인큐베이팅 스마트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스마트농업 현장실무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9. 스마트농업 체험 프로그램 기획ㆍ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0. 치유농업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11. 치유농업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12. 농업생태학습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도시농업 교육훈련 및 기술지도ㆍ보급에 관한 사항
14. 시가지 조성용 화훼 공급 및 생산자 육성에 관한 사항
15. 기후변화 대응 화훼 신품종 실증 및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16. 학교 친환경 텃밭 조성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절 소방학교
제61조(교장) 소방학교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제62조(하부조직)
① 소방학교에 교육지원과ㆍ교육운영과ㆍ교수부를 둔다.
② 교육지원과장ㆍ 교육운영과장ㆍ교수부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
③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본운영계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2. 인사ㆍ복무ㆍ후생ㆍ보안ㆍ공인관리 및 서무에 관한 사항
3. 문서의 접수ㆍ발송ㆍ심사ㆍ보존에 관한 사항
4. 예산편성ㆍ집행ㆍ결산 등 회계관련 업무
5. 청사시설물ㆍ물품ㆍ장비관리 및 소방전시실ㆍ호흡보호정비실 운영ㆍ관리
6. 그 밖에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④ 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2. 교육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과정별 교육훈련 평가 관리에 관한 사항
4. 교육훈련 수요조사, 선발ㆍ등록
5. 과정별 교수요목 개발ㆍ운영
6. 사이버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7. 기본 및 전문교육 등 교재에 관한 사항
8. 외래강사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9. 교육기자재 운영ㆍ관리
⑤ 교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임교수 운영에 관한 사항
2. 교수요원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
3. 교안, 연구과제 및 교재집필 지도ㆍ 관리
4. 교수연구대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방종합훈련장 운영에 관한 사항
6. 교육훈련 실습실 관리에 관한 사항
제9절 전남권역 소방서
제63조(서장) 전남권역 소방서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제64조(하부조직)
① 소방서는 소방행정과ㆍ대응구조과ㆍ예방안전과ㆍ현장대응단을 둔다.
② 각 소방서의 과장 및 단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
③ 소방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행정 기본계획수립 운영 및 심사분석
2. 소속 소방공무원 인사관리
3. 소방공무원 연금관리 및 후생복지
4. 문서관리 통제 및 보존
5. 소방력 조사 및 기준책정
6. 서무ㆍ의전ㆍ상훈
7. 소방공무원 교육ㆍ훈련, 안전관리, 기능점검
8. 자체감찰 및 비위ㆍ진정사건 조사처리
9. 소방공무원 징계 및 복무규율
10. 소방예산 편성ㆍ운영
11. 소방차량 및 장비 유지관리
12. 소방관서 재산관리 및 유지관리
13. 물품의 출납보관 및 유지관리
14. 운전요원의 기술지도 및 감독
15. 소방보조인력(의무소방, 사회복무) 운영 관리
16. 소방의 날 행사 등 각종 행사계획 수립시행
17. 정보통신 보안 및 소프트웨어 관리
18. 소방업무 네트워크 및 IP현황 운영관리
19. 소방서 홈페이지 운영관리
20. 소방공무원 급여지급에 관한 사항(보조)
21. 그 밖의 서내의 다른 과에 속하지 않은 업무
④ 대응구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용소방대 운영 및 지도감독
2. 시민참여 소방훈련(법정,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등)
3. 소방사범 송치, 과태료 등 처분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4. 화재특별경계근무 및 비상 경계근무
5. 소방활동에 필요한 재난안전정보 분석 관리
6. 지역축제, 행사장 소방안전대책 수립 및 소방력 지원
7. 공기호흡기 등 개인안전장비 관리
8. 소방공무원 체력측정 및 외근 전술훈련 평가
9. 전시대비 소방분야 훈련에 관한 사항
10. 소방활동 자료조사(소방활동 정보카드 관리)
11. 산불예방 및 소방력 지원
12. 소방통로 확보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13. 현장대응 강화(전술, 장비조작, 도상 등) 소방훈련
14. 소방응원 협정에 관한 사항
15. 구조구급업무의 기획ㆍ조사 및 구조구급대책
16. 소방ㆍ구조ㆍ구급에 따른 유관기관ㆍ단체를 동원하는 훈련
17. 특수ㆍ자연재해의 소방 활동 및 지원
18. 현장지휘소 및 현장 응급의료소의 설치 운영
19. 구조 구급대원 및 장비의 관리 운용
20. 구조 구급 통계ㆍ분석 및 실적관리
21. 구조 구급관련 소방응원협정 및 동원
22. 소방기술경연대회 및 세계소방관 경기대회
23. 응급의료 및 구급의약품 관리 운영
24. 구조ㆍ구급대의 안전관리 및 직무교육25. 119생활안전대 관리 및 교육훈련 관련사항
26. 자살방지 긴급대응 및 대응능력 향상에 관한사항
27. 폭염, 가축전염병 등 급배수 실적관리에 관한 사항
⑤ 예방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 요청
2. 특정소방대상물,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 및 자위소방대 지도 육성
3. 화재예방대책, 소방홍보 및 화재안전조사
4. 소방시설 착공신고, 완공검사 및 건축허가 등의 동의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6. 방염처리, 안전시설 등의 완비증명 발급 등의 업무
7. 화재예방관련 민원서류의 조사 및 처리
8. 소방시설관리업체 등록 등의 업무
9. 자체점검대상 지도감독
10. 화재, 구급 등 각종 민원증명원 발급
11. 위험물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및 단속
12.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ㆍ해임 및 지도 교양
13. 소관분야 과태료 등 처분에 관한 사항
14. 긴급소방안전점검 및 합동점검 운영에 관한 사항
15. 소방용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
16.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관한 사항
17. 소방시설 안전관리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18. 119청소년단 운영 및 불조심 강조의 달 운영
19. 시민소방안전교육 및 안전체험교실 운영20. 119안전체험장 운영 및 119동요대회
21. 소방안전강사 지정 및 경진대회 참가
22.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
23. 소방관련업체 지도ㆍ점검
24.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설치지도) 및 통계 관리
25. 화재예방 등 대시민 소방정책 홍보활동 전개
26. 독거노인 등 안전약자에 대한 생활안전서비스 지원
27. 생활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28. 생활안전순찰대 운영에 관한 사항
⑥ 현장대응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할구역 각종 재난현장 조사, 보고 및 지휘
2. 소방용수시설의 유지관리 및 지정
3. 소방활동 검토회의 계획수립 및 운영
4. 화재원인ㆍ피해조사 및 통계관리
5. 화재조사요원 교육 및 지도ㆍ감독
6.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 운영
7. 일반ㆍ대형ㆍ특수화재 대응에 관한 사항
8. 화재진압 현장 운영에 관한 사항
9. 재난초기 현장지휘소 설치 운영
10. 소방 출동로 불법주정차 단속에 관한 사항
11. 진압작전 기본계획 수립 및 현장 작전부대 편성 사항
12. 급ㆍ배수 지원 관한 사항
13. 소방서 상황처리 및 유ㆍ무선 통신망 운영
14. 긴급구조표준시스템 운영관리
15. 소방무선국 및 행정전화시스템 운영 관리
16. 현장안전점검 관련 업무 전반 사항
17. 현장 활동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8. 소관분야 과태료 등 처분에 관한 사항
19. 일일 출동소방력 편성관리 및 배치
제65조(119안전센터 등)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68조에 따라 소방서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119출장소ㆍ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소방정대 및 119지역대를 둔다.
② 119출장소ㆍ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소방정대 및 119지역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③ 119출장소장은 소방령으로, 119안전센터장은 소방령 또는 소방경 또는 소방위로, 119구조대장ㆍ소방정대장은 소방경 또는 소방위로 보한다.
④ 119출장소장ㆍ119안전센터장ㆍ119구조대장ㆍ소방정대장은 관할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 한다.
⑤ 119출장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활동구역 설정 및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 요청
2. 시기ㆍ계절별 국가산단 소방안전대책 추진
3. 여수국가산업단지 관리카드 정비ㆍ보완
4.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및 자위소방대 지도 육성
5. 소방시설 착공신고, 완공검사 및 건축허가 등의 동의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7. 방염처리, 안전시설 등의 완비증명 발급 등의 업무
8. 화재예방관련 민원서류의 조사 및 처리
9. 소방관련업체 등록 등의 업무
10. 자체점검대상 지도감독
11. 위험물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및 단속
12. 위험물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ㆍ해임 및 지도 교양
13. 소관분야 과태료 등 처분에 관한 사항
14. 긴급소방안전점검 및 합동점검 운영에 관한 사항
15. 소방용품 품질관리 검사ㆍ감독에 관한 사항
16.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관한 사항
17. 소방시설 안전관리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8. 예방소방행정 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
19. 예방규정 승인 및 이행평가제 운영
20. 화재예방 조치명령 발부 및 완비여부 확인
21. 관할구역 각종 재난현장 조사, 보고 및 지휘
22. 화재원인ㆍ피해조사 및 통계관리
23. 화재조사요원 교육 및 지도ㆍ감독
24. 재난초기 현장지휘소 설치 운영
25. 소방 출동로 불법주정차 단속에 관한 사항
26. 현장안전점검 관련 업무 전반 사항
27. 화재예방강화지구 특정소방대상물 소방훈련
28. 특정대상물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
29. 유해화학물질 누출 대응 자료수집 및 관리
⑥ 119안전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재예방 검사와 소방순찰ㆍ소방홍보 및 계몽
2. 화재발생시 출동진압 및 화재현장조사
3. 소방용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과 무허가 위험물 단속
4. 차량 등 각종 장비관리 및 정비
5. 소방활동자료조사, 지리조사 및 소방용수 조사
6. 구조ㆍ구급 등 각종 재해현장 출동처리
7. 특별경계(비상)근무 및 소방력 배치
8.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훈련 및 자위소방대원 교육
9. 각종 대민지원(급수지원 및 재난 시 배수 등)
10. 관할 내 119지역대의 운영 및 지휘ㆍ감독
⑦ 119구조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재난ㆍ재해 현장출동, 구조ㆍ구급 등 인명구조
2. 화재 발생시 출동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활동
3. 구조차량과 각종 구조장비 관리 및 정비
4. 화재현장 인명검색 및 주민대피 유도
5. 각종 재난대비 실제훈련 등 인명구조 훈련
6. 각종 대민지원 등에 관한 업무
⑧ 소방정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정의 운영관리
2. 연안과 도서지역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이송
3. 연안과 도서지역 화재예방 및 소방홍보, 항해 순찰
4. 선박급수 지원 및 각종 재난시 배수업무 등 대민지원
5. 여수시 동문동 일부(종화동), 한려동, 만덕동 지역의 119안전센터장 업무 관장
제10절 광주권역 소방서
제66조(서장) 광주권역 소방서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제67조(하부조직)
① 서부ㆍ북부ㆍ광산소방서에 소방행정과ㆍ예방안전과ㆍ119재난대응과ㆍ현장대응단을 두고, 동부ㆍ남부소방서에 소방행정과ㆍ예방안전과ㆍ119재난대응단을 둔다.
② 각 소방서의 과장 및 단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
③ 소방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2. 인사발령 및 정ㆍ현원 관리 등 인사업무
3. 복무규율 및 감찰 등 공직기강 업무
4. 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5.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6. 소방력 조사 및 기준 책정 등 조직진단 업무
7.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
8. 문서 및 공인관리 등 일반서무 업무
9. 예산편성ㆍ집행ㆍ결산 등 회계관련 업무
10. 청사시설물ㆍ물품ㆍ차량 및 장비 등 각종 재산관리 업무
11. 운전요원 기술지도 및 감독
12. 소방전산정보화 및 유ㆍ무선통신망 관리 사항
13. 개인정보보호 및 영상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14.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규정에 관한 사항
15. 소방공무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6. 안전사고 조사ㆍ처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17. 소방공무원 순직 및 공상 업무에 관한 사항
18. 공무직, 기간제 운영에 관한 사항
19.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평가에 관한 사항
20. 그 밖에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예방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재예방계획 수립 및 운영
2. 위험물제조소등 설치허가 및 단속
3. 위험물안전관리자 선ㆍ해임 신고 등 관리
4. 위험물 소방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5. 소방 관련법 위반 사범 처리
6. 위험물 탱크 안전성능 시험자의 지정 및 관리
7. 화재안전조사 등 화재예방에 관한 사항
8.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업무수행 지도
9. 건축허가등의 동의 및 소방시설공사 민원업무 처리
10. 소방시설 자체점검 등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1.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3.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14.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사항
15.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통계 작성ㆍ관리
16. 화재예방조치 및 소방대상물의 개수명령
17. 소방시설 증명에 관한 사항
18. 무검정 소방용기계ㆍ기구 단속
19.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및 관리
20. 소방홍보계획 수립 및 집행
21. 소방현장활동 영상자료 수집ㆍ관리 및 소방정책 홍보에 관한 사항
22. 생활안전교육 정책 수립 및 집행
23. 대 시민 생활안전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24. 119소년단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5. 소방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행사에 관한 사항
⑤ 119재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테러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2. 소방 관련법 위반 사범 처리
3. 의용소방대 운영 및 지도ㆍ감독
4. 민방위 사태 등 협조에 관한 사항
5. 소방훈련(민방위훈련)에 관한 사항
6. 소방통신시설의 유지ㆍ관리
7. 방호관계 민원서류의 조사처리
8. 소방용 수리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지정
9. 소방활동 현장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10. 구조ㆍ구급ㆍ생활안전(구조) 대책에 관한 사항
11. 구조ㆍ구급ㆍ생활안전 활동에 관계되는 훈련 및 연습에 관한 사항
12. 구조ㆍ구급ㆍ생활안전 대원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3. 특수재해 소방활동 대책 및 조사에 관한 사항
14. 구조ㆍ구급ㆍ생활안전 대원 및 장비운용에 관한 사항
15. 구급의료 및 약품관리에 관한 사항
16. 특수재해 발생시 관련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17. 구급의료기관과의 응원협정 및 지정병원 지정에 관한 사항
18. 소방기술경연대회에 관한 사항
19. 무선페이징시스템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0. 긴급구조종합훈련에 관한사항
21. 유관기관 응원협정에 관한사항
22. 자연재해(풍ㆍ수ㆍ한ㆍ설해 등) 자연재난 발생 시 소방활동
⑥ 현장대응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형ㆍ중요ㆍ특수화재 시 대응에 관한 사항
2. 화재 등 재난현장 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사항
3. 화재진압 현장 운영에 관한 사항
4. 진압작전 기본계획 수립 및 화재방어 검토회의 운영
5. 소방작전 부대 편성에 관한 사항
6. 화재 등 재난현장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7. 현장활동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8. 안전수칙 현장점검관 및 현장활동 안전책임자 활동
9.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사항
10. 화재 원인조사ㆍ감식ㆍ감정에 관한 사항
11. 화재피해액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
12. 화재 광역ㆍ합동조사반 운영 및 관리
13.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14. 저소득층 화재보험 가입지원 및 임시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
15. 화재증명원 발급 및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16. 화재조사 관련 법령 제ㆍ개정
17. 화재조사 기자재 및 화재조사분석실의 운영ㆍ관리
18. 화재통계 분석 및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
19.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⑦ 119재난대응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테러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2. 소방 관련법 위반 사범 처리
3. 의용소방대 운영 및 지도ㆍ감독
4. 민방위 사태 등 협조에 관한 사항
5. 소방훈련(민방위훈련)에 관한 사항
6. 소방통신시설의 유지ㆍ관리
7. 방호관계 민원서류의 조사처리
8. 소방용 수리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지정
9. 소방활동 현장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10. 구조ㆍ구급ㆍ생활안전(구조) 대책에 관한 사항
11. 구조ㆍ구급ㆍ생활안전 활동에 관계되는 훈련 및 연습에 관한 사항
12. 구조ㆍ구급ㆍ생활안전 대원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3. 특수재해 소방활동 대책 및 조사에 관한 사항
14. 구조ㆍ구급ㆍ생활안전 대원 및 장비운용에 관한 사항
15. 구급의료 및 약품관리에 관한 사항
16. 특수재해 발생시 관련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17. 구급의료기관과의 응원협정 및 지정병원 지정에 관한 사항
18. 소방기술경연대회에 관한 사항
19. 무선페이징시스템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0. 긴급구조종합훈련에 관한사항
21. 유관기관 응원협정에 관한사항
22. 자연재해(풍ㆍ수ㆍ한ㆍ설해 등) 자연재난 발생 시 소방활동
23. 대형ㆍ중요ㆍ특수화재 시 대응에 관한 사항
24. 화재 등 재난현장 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사항
25. 화재진압 현장 운영에 관한 사항
26. 진압작전 기본계획 수립 및 화재방어 검토회의 운영
27. 소방작전 부대 편성에 관한 사항
28. 화재 등 재난현장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9. 현장활동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30. 안전수칙 현장점검관 및 현장활동 안전책임자 활동
31.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사항
32. 화재 원인조사ㆍ감식ㆍ감정에 관한 사항
33. 화재피해액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
34. 화재 광역ㆍ합동조사반 운영 및 관리
35.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36. 저소득층 화재보험 가입지원 및 임시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
37. 화재증명원 발급 및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38. 화재조사 관련 법령 제ㆍ개정
39. 화재조사 기자재 및 화재조사분석실의 운영ㆍ관리
40. 화재통계 분석 및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
41.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제68조(119안전센터 등)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72조에 따라 소방서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를 둔다.
② 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③ 119안전센터장은 소방령 또는 소방경 또는 소방위로, 119구조대장은 소방경 또는 소방위로 보한다.
④ 119안전센터장ㆍ119구조대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119안전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정보 수집 및 순찰활동
2. 화재발생 대비 특별경계근무 및 소방홍보활동
3. 화재진압 및 구조현장 활동
4. 소방용수시설 및 지수리 조사
5. 위험물 안전관리 지도 및 불법 위험물 단속
6. 소방대상물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7. 소속직원에 대한 소방교육훈련 지도
8. 구급현장활동 및 응급환자 이송조치에 관한 사항
9. 구급활동일지 관리 및 증명발급에 관한 사항
10.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사항
11. 소방장비 유지관리
1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통계 작성ㆍ관리
13.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ㆍ해임 신고 등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소방에 관한 사항
⑥ 119구조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과 관련한 정보수집
2. 화재특별경계 및 소방홍보활동
3. 화재발생시 진화 협조 및 인명 검색
4. 각종 재해현장 인명구조 및 응급환자 이송조치에 관한 사항
5. 소속직원 소방훈련 지도 및 기술교육
6. 구조활동일지 관리 및 증명발급에 관한 사항
7. 인명구조장비 유지관리
8. 구조통계 관리 및 소방활동사항 보고
9. 그 밖에 인명구조에 관한 업무
제11절 전남119특수대응단
제69조(단장) 전남119특수대응단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제70조(하부조직)
① 전남119특수대응단에 운영지원과ㆍ119특수구조대ㆍ119항공대를 둔다.
② 119특수구조대ㆍ119항공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③ 운영지원과장ㆍ119특수구조대장ㆍ119항공대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
④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특수대응단 총괄 운영계획 수립
2. 소속 소방공무원 인사관리
3. 소방공무원 연금관리 및 후생복지
4. 문서관리 통제 및 보존
5. 서무ㆍ의전ㆍ상훈
6. 소방공무원 교육ㆍ훈련, 안전관리, 기능점검
7. 자체감찰 및 비위ㆍ진정사건 조사 처리
8. 소방공무원 징계 및 복무규율
9. 소방예산 편성ㆍ운영
10. 특수대응단 장비관리 및 운영 기본계획 수립
11. 특수대응단 재산관리 및 유지관리(청사 포함)
12. 물품의 출납보관 및 유지관리
13. 특수대응단 홈페이지 운영관리
14. 특수대응단 급여지급에 관한 사항(보조)
15. 특수재난 훈련ㆍ행사 언론홍보 및 기자재 관리
16. 사고현장 구조대의 조정ㆍ통제에 관한 사항
17. 특수재난 발생 시 활용장비 및 관련기관 동원 사항
18. 그 밖에 대응단 내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은 업무
⑤ 119특수구조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특수구조대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조정
2. 특수재난에 대한 현장활동 운영 계획 수립
3. 특수재난(CBRN 등) 대응에 관한 사항
4. 대형 재난발생시 현장투입(인명구조 활동 및 지원)
5. 화학ㆍ수난ㆍ특수사고 구조 활동에 관한 사항
6. 유해화학물질 등 위험정보의 수집 및 관리
7. 첨단장비를 활용한 인명탐색 구조활동 및 지원
8. 특수사고 구조기술의 개발 및 보급
9. 산악ㆍ수난사고 인명구조ㆍ수색활동 및 훈련에 관한 사항
10. 특수사고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11. 특수구조ㆍ수색장비 사용기술 연마 및 유지관리
12. 인명구조견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3. 소방드론 운용 및 훈련ㆍ정비ㆍ점검에 관한 사항
14. 기타 일반적인 구조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⑥ 119항공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119항공대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방헬기 운항, 공중소방 지휘 통제에 관한 사항
3. 소방헬기 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항공유 지원 등을 위한 차량의 관리
5. 소방헬기 활동 화재진압, 인명구조에 관한 사항
6. 소방헬기 활동 및 항공순찰에 관한 사항
7. 응급환자(장기이송)의 공중수송에 관한 사항8. 119항공대원 교육훈련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9. 소방항공기 운항, 정비실적 등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10. 소방항공기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11. 소방항공기 이착륙장 현황 관리에 관한 사항
12. 소방항공기 예비부품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항공유 수급 및 주유탱크차 관리에 관한 사항
14. 항공안전시설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15. 소방헬기 및 항공대 보안에 관한 사항16. 119항공대 차량 및 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절 광주119특수대응단
제71조(단장) 광주119특수대응단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제72조(하부조직)
① 광주119특수대응단에 운영지원과ㆍ특수구조대ㆍ119항공대ㆍ산악구조대를 둔다.
② 특수구조대ㆍ119항공대ㆍ산악구조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
③ 운영지원과장ㆍ특수구조대장ㆍ119항공대장ㆍ산악구조대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
④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특수사고 대응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인사ㆍ복무ㆍ복지ㆍ보건안전ㆍ보안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3. 전산ㆍ통신 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편성ㆍ집행ㆍ결산 등 회계관련 업무
5. 청사시설물ㆍ물품ㆍ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6.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계약에 관한 사항
7. 대외 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다른 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⑤ 특수구조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특수구조대 교육훈련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대형ㆍ특수재난 발생 시 구조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유해화학물질 등 위험정보의 수집 및 관리
4. 소방관련 대테러 업무 및 대테러 취약대상 관리
5. 첨단장비를 활용한 인명탐색 구조활동 및 지원
6. 특수사고 구조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7. 대원의 안전관리 및 교육훈련
⑥ 119항공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119항공대 교육훈련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화재진압, 인명구조에 관한 사항
3. 항공순찰ㆍ소방지휘통제 및 인력ㆍ장비 수송에 관한 사항
4. 응급환자의 공중수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항공안전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⑦ 산악구조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악구조대 교육훈련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산악사고 인명구조활동에 관한 사항
3. 산악사고 예방캠페인ㆍ순찰 및 산악 인명구조훈련
4. 무등산국립공원 내 간이구조구급함 유지ㆍ관리
5. 그 밖에 산악안전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절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제73조(관장)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제74조(하부조직)
①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에 체험지원과ㆍ체험기획과ㆍ체험운영과를 둔다.
② 체험지원과장ㆍ체험기획과장ㆍ체험운영과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
③ 체험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체험관 기본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
2. 인사ㆍ복무ㆍ복지ㆍ보건안전ㆍ보안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 및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4. 예산편성ㆍ집행ㆍ결산 등 회계관련 업무
5.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계약에 관한 사항
6. 청사 등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7. 시설관리용역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8.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체험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시ㆍ체험시설 연간 운영계획 및 안전관리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험관 홍보 계획 수립 등 전반에 관한 사항
3. 전시ㆍ체험시설 콘텐츠 확충 및 개선ㆍ보강에 관한 사항
4. 기획전시 및 특별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
5. 누리집(홈페이지) 및 예약시스템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6. 자원봉사자 등 보조인력 관리에 관한 사항
7. 체험교관 인력풀 구성에 관한 사항
8. 체험실적 통계ㆍ성과분석 및 만족도 조사 등에 관한 사항
9. 기관ㆍ단체 등 체험교육 협의에 관한 사항
10. 국내외 체험 운영ㆍ시설 교류 및 정보 교환에 관한 사항
11. 체험수료증 승인 및 발급에 관한 사항
⑤ 체험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민 안전체험교육에 관한 사항
2.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에 관한 사항
3. 남구안전교육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4. 체험교관 안전사고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5. 교수기법, 표준교안 개발 및 교관 양성에 관한 사항
6. 체험시설ㆍ장비 점검에 관한 사항
7. 체험보조인력의 직무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8. 체험교관 인력풀 교육훈련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장 지역본부
제75조(본부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부지역본부장은 지방이사관으로 보한다.
제76조(하부조직)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부지역본부에 여순사건지원단ㆍ기획홍보담당관을 둔다.
② 여순사건지원단장ㆍ기획홍보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여순사건지원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순사건 관련 사무의 종합 기획 및 조정
2.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대응
3. 여순사건 실무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 지원
4. 여순사건 자문위원회 운영 지원
5.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위임에 따른 조례 제ㆍ개정 등 관련 규정 관리
6. 여순사건 정부위원회에 관한 사항
7. 여순사건 합동위령제 및 추념식 개최
8. 여순사건 관련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대외 협력 총괄
9.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희생자 및 유족 신고 홍보에 관한 사항
10.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ㆍ접수에 관한 사항
11. 희생자 및 유족 신고ㆍ접수에 관한 사항
12. 진상규명 및 희생자ㆍ유족 사실조사 계획 수립ㆍ활동
13. 사실조사단 구성 및 운영
14.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 청취ㆍ진술서 작성 등
15. 여순사건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지원
16. 미신고 여순사건 희생자 조사
17. 여순사건 관련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지원
18. 진상규명 사실조사 개시 결정에 관한 사항
19.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20. 위령사업 종합계획 수립ㆍ추진
21. 사료관, 위령시설 건립 등
22. 유해발굴 및 집단매장지 조사(협조)
23. 유적지 조사ㆍ정비ㆍ관리
24. 희생자 및 유족 시스템 개발 및 관리(희생자 및 유족증 발급 포함)
25. 민간보조사업 및 단체관리
26. 학술ㆍ학예ㆍ교육ㆍ문화사업
27. 관광사업(역사교훈여행) 연계 등
28.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29. 여수ㆍ순천 10ㆍ19 평화문학상 운영
30.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전남센터 유치(건립) 추진
31. 여순10ㆍ19 평화재단 건립 추진
④ 기획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부지역본부 운영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동부지역 소통 활성화 추진
3. 동부지역 소통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4. 동부지역본부 일반서무 및 예산ㆍ회계ㆍ재산관리
5. 동부지역 고충민원 처리
6. 동부지역 시정 홍보
7. 일반행정ㆍ관광문화ㆍ농수산ㆍ경제건설ㆍ보건분야 등 동부지역 민원처리
8. 동부청사 유지ㆍ보수 등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주민서비스 행정을 위한 민원 업무
제5장 사업소
제1절 상수도사업본부
제77조(본부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78조(하부조직)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에 경영부ㆍ기술부를 둔다.
② 상수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하부기관으로 설치된 용연정수사업소ㆍ수질연구소ㆍ수도사업소ㆍ덕남정수사업소는 분장사무와 관련하여 본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79조(경영부)
① 경영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경영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수도 행정의 종합계획 및 조정
2. 인사ㆍ복무ㆍ교육ㆍ문서ㆍ보안ㆍ공인관리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3. 의회ㆍ통계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보수ㆍ연금ㆍ의료보험 등에 관한 사항
5. 직장민방위대 운영 및 공익근무요원 관리
6. 산하 사업소의 지도ㆍ감독
7. 상수도사업 관련 소송업무 수행 총괄
8. 한국 상하수도협회에 관한 사항
9.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운용
10. 지방채 및 기채 관련 업무
11. 상수도 관련 경영수익사업 개발 및 추진
12. 수돗물 바로마시기 홍보에 관한 사항
13.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자금수급관리
14. 상수도사용료 요율조정 및 제도개선
15. 관외 지역 검침ㆍ부과에 관한 사항
16. 상ㆍ하수도 사용료 과징사무의 지도ㆍ점검ㆍ평가 및 종사공무원의 교육
17. 다량급수처 관리점검 및 조례 위반사항 단속
18. 상수도 계량기 및 하수도 계측기 교체업무 지도ㆍ점검
19. 상ㆍ하수도사용료 과징업무 전산개발, 전산장비ㆍ프로그램 유지 보수 및 상수도 정보화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20. 원수ㆍ정수 요율결정 및 대금정산에 관한 사항
21. 하수도 사용료 및 물 이용 부담금 과징 수탁사무
22. 검침담당자 관리 및 지도ㆍ감독
23. 민원분석, 민원시책개발, 민원제도 개선 등 경영혁신에 관한 사항
24. 계량기 보급ㆍ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계량기 관리 지도ㆍ감독
25. 원격검침 계량기 보급ㆍ관리에 관한 사항
26.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정리 및 결산 등 회계관련 업무
27. 각종 계약업무 및 본부 산하 하부조직 급여 지출에 관한 사항
28. 공사ㆍ제조ㆍ물품매입의 참관, 검사 의뢰
29.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30. 원천징수금 징수납입, 부가가치세 계산처리 등
31. 행정장비ㆍ물품ㆍ차량ㆍ유류 등 각종 재산관리ㆍ평가 및 재물조사
32. 자산매입 및 처분, 손실보상업무
33. 상수도 시설지구내 분묘개장
34. 회계공무원 재정보증 및 회계 관련 공인 관리
35. 자재검수 및 재고자산 관리방안 수립
36. 그 밖에 본부내 다른 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제80조(기술부)
① 기술부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기술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2. 상수도 사업인가
3. 물관리 종합대책 추진
4. 위기대응 종합계획 수립 및 비상훈련 등 위기대응 총괄
5. 정수장운영 종합계획 및 정책수립
6.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 업무
7. 상수도 기술분야 직무훈련
8. 기술분야 정보화계획 총괄
9. 물운용상활실 운영 및 물관리 프로그램 개량ㆍ개발
10. 수돗물 생산 및 공급 감시
11. 상수도(원ㆍ정수) 생산량 조정 및 통제
12. 상수도(원ㆍ정수) 공급결정 및 협약
13. 관망관리종합계획 수립 및 스마트관망관리
14. 관망관리 고도화(수량, 수압, 수질계측기 설치 등)
15. 상수도 기술분야 총괄 조정
16. 본부 소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관련 업무 총괄
17. 본부 소관 안전ㆍ보건관리정책 수립 및 감독
18. 본부 소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한 사항
19. 댐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20. 기반시설 관리실행계획 수립ㆍ시행
21. 국가핵심기반 보호 계획수립(용연ㆍ덕남정수장)
22. 공공기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및 관리
23. 상수도 주변 지반 안전점검 계획 수립
24. 상수도관망 유지ㆍ관리계획 수립
25. 상수도 시설확장계획 수립 및 설계 용역
26. 상수도 도수ㆍ정수설비 설계 및 시공 감독
27. 상수도 수원개발 및 설계, 시공 감독
28. 상수도 취수설비 설계 및 시공 감독
29. 상수도 시설확장에 따른 송ㆍ배수설비 설계 및 감독
30. 공업용 수도공급계획 수립 및 설계 감독
31. 배출수 및 고도정수처리 등 정수장 내 시설공사
32. 상수원 수질보전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33. 상수원 보호구역지정 변경ㆍ관리ㆍ지도ㆍ감독 및 구역 내 행위 협의
34.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지원 및 지도ㆍ감독
35. 상수원 정화활동 및 수질관리 등 수질개선사업
36. 취ㆍ정수장 시설개량 및 운영에 관한 지도ㆍ감독
37. 동복댐 출연금 지원ㆍ관리
38. 영산강ㆍ섬진강 수계관리 기금 운용
39. 급ㆍ배수의 종합계획 수립
40. 급수구역 조정 및 통제
41. 사업소 토목공사 기술지도ㆍ감독, 도로굴착 협의ㆍ조정
42. 배수관 증설ㆍ개량ㆍ신설공사 설계 및 시공감독
43. 생산량에 따른 유ㆍ누수율 산정 및 관리
44. 급수통계 및 배수관망도 관리
45. 주택건설 사업계획 및 택지개발 사업지구 상수도 공급 협의
46. 상수도시설물 현대화 사업 추진, 노후 급ㆍ배수관 교체계획 수립
47. 급수공사 정액제 운영
48. 비상급수 계획수립 및 지도감독, 자연마을 상수도 공급
49. 전용상수도 인가 및 폐지 등 업무 지도ㆍ감독
50. 상수도 실시간 운영자료수집제공(수요량예측, 수질관리, 수압조절, 약품구입율 등)
51. 상수도관망관리시스템(GIS) 운영
52. 급수 관련 수도사업소 지도ㆍ감독
53. 수돗물 바로마시기 종합계획 수립ㆍ추진
54. 수도꼭지 수질 자동측정 장치 설치ㆍ보급에 관한 사항
55. 공동주택 수질안전장치 설치ㆍ보급에 관한 사항
56. 저수조 위생관리 및 옥내급수관 청소 지도ㆍ감독
57. 수돗물 평가위원회 운영
58.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59. 수계조절 총괄(정수장 및 배수장 등)
60. 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 산정ㆍ고시 및 원인자부담금 부과 관련 지역사업소 지도 업무
제81조(용연정수사업소)
① 용연정수사업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용연정수사업소에 관리담당관을 두며, 관리담당관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서ㆍ보안ㆍ공인관리 등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2. 상수원 수질개선 등 보호구역 관리
3.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배출수 관리
4. 원ㆍ정수의 일일 수질검사 및 관리
5. 정수시설 유지ㆍ관리, 정수처리관련 시험, 약품관리
6. 통신설비 및 기전시설 유지관리
7. 취ㆍ정수 생산운영 및 유지관리
8. 취수, 도수 및 송수시설관리 유지 및 보수
9. 상수도 증산, 관로시설 점검보수
10. 수원지(댐) 시설물 유지관리
11. 공유재산관리 및 사용료ㆍ임대료 등의 부과ㆍ징수
12. 시설물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
13. 배수지 시설 및 가압장 운영ㆍ관리
제82조(수질연구소)
① 수질연구소에는 원정수관리과와 배급수연구과를 둔다.
② 수질연구소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원정수관리과장ㆍ배급수연구과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원정수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서ㆍ보안ㆍ공인관리 등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2. 상수원ㆍ 정수 수질 관리ㆍ개선 종합계획수립(원ㆍ정수 등)
3. 원수ㆍ정수 수질의 정밀분석 및 대책수립
4. 정수장 수질관리 지도 및 수처리제 사용 지도
5. 정수약품 사용 등 수질관리요원 교육
6. 정수장 정수처리공정 개선 및 수처리기술 지원
7. 정수장 수질사고 원인조사 및 호소의 환경조사
8. 공유재산관리 및 사용료ㆍ임대료 등의 부과ㆍ징수
9. 기타 소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배급수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배급수계통 수질민원조사 및 상담처리
2. 민ㆍ관 합동 수질검사 및 수질공표제 운영
3. 배ㆍ급수계통의 수질조사 및 수도꼭지 수질검사, 워터코디
4. 급수과정별 수질민원 정밀분석 및 민원발생 원인 파악
5. 수돗물에서 원생동물검사
6. 수돗물에서 신종오염물질 분석
7. 수도관 노후도 평가 및 배급수설비의 합리적 운용 연구
제83조(수도사업소)
① 상수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동북수도사업소 및 서남광산수도사업소를 둔다.
② 수도사업소에는 요금관리과ㆍ시설관리과ㆍ수도운영과를 둔다.
③ 수도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요금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시설관리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수도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요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서ㆍ보안ㆍ공인관리 등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2. 공유재산관리 및 사용료ㆍ임대료 등의 부과ㆍ징수
3. 상ㆍ하수도 사용료 및 물이용부담금 과징 업무
4. 절수운동 및 홍보
5. 그 밖에 수도사업소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⑤ 시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도계량기 고장 수리ㆍ교체ㆍ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배ㆍ급수관 정비 및 교체(100mm 이상)
3. 제수변 운영관리 및 수계조절
4. 수도관 세척
5. 블록시스템 구축
6. 배수지ㆍ가압장 운영 및 관리
7. 배ㆍ급수관 누수 복구ㆍ이설 공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
8. 송ㆍ배ㆍ급수 관망도 정리 및 유지관리
9. 타 공사시 급ㆍ배수관 파열로 인한 손실량 산출통보
10. 배ㆍ급수관 누수방지계획 수립 및 누수탐사
11. 도수 방지용 이중봉인 설치
12. 누수탐사 작업을 위한 배ㆍ급수관 정비 및 교체공사, 지하누수 수선공사
13. 사설 가압시설의 설치승인 및 지도ㆍ감독
14. 동절기 수도시설 관리
15. 계량기 봉인 및 봉인기 관리
16. 급ㆍ배수 관망도 전산입력 및 수전대정 관리
17. 계량기 선정ㆍ구매ㆍ출고ㆍ매각 등에 관한 사항
18. 계량기 시험소에 관한 사항
19. 순찰팀 운영 총괄(도수, 수도시설 파손 적발 등)
⑥ 수도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동현장민원 및 생활민원 처리 관련 업무
2. 급수공사민원 및 자재관리
3. 급수공사 관련업무
4. 배ㆍ급수관 정비 및 교체(100mm 미만)
5. 저수조 청소, 노후옥내급수관(개량지원 등)
6. 전용상수도 시설 신설ㆍ폐지 및 유지관리 업무
7. 그 밖에 급수 및 생활민원 등에 관한 사항
제84조(덕남정수사업소)
① 덕남정수사업소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덕남정수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1. 문서ㆍ보안ㆍ공인관리 등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2.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배출수 관리
3. 원ㆍ정수의 일일 수질검사 및 관리
4. 정수시설 유지ㆍ관리, 정수처리관련 시험, 약품관리
5. 통신설비 및 기전시설 유지관리
6. 취ㆍ정수 생산운영 및 유지관리
7. 취수, 도수 및 송수시설관리 유지 및 보수
8. 상수도 증산, 관로시설 점검보수
9. 취ㆍ정수장, 배수지시설 운영관리
10. 공유재산관리 및 사용료ㆍ임대료 등의 부과ㆍ징수
11. 시설물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
제2절 해양수산과학원
제85조(원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해양수산과학원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연구관 또는 지방어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86조(하부조직)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해양수산과학원에는 운영지원과ㆍ남부지부ㆍ동부지부ㆍ서부지부를 둔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남부지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연구관 또는 지방어촌지도관으로, 동부지부장ㆍ서부지부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연구관 또는 지방어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87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수산과학원 업무 기획ㆍ조정 총괄
2. 서무 및 청사 방호ㆍ보안, 당직 관리
3. 인사 및 복무관리
4. 문서 및 공인관리
5. 예산 편성 및 조정
6. 성과관리 업무 총괄
7. 예산집행 및 결산
8. 세입ㆍ세출외 현금 관리
9. 청사 및 관용차량 유지관리
10. 물품 구매계약 및 관리
11. 공유재산 관리
12. 공사 및 용역계약
13. 국고건의 및 신규시책 사업 발굴 추진
14. 해양수산과학원 홈페이지 관리
15. 해양수산기술보급사업에 관한 종합기획
16. 해양수산기술보급사업 계획수립 및 평가 관리
17. 해양수산 정책 협의회 및 간담회
18. 해양수산 정책 홍보
19. 연구기술보급기관 업무협의회 관련 업무
20. 수산(연구ㆍ지도포함) 공무원 역량 교육 지원
21. 해양수산 정부정책사업 지원
22. 수산업경영인 육성 및 교육
23. 신지식인 발굴 및 육성
24. 어촌지도자 육성 및 관리
25. 창업어가 멘토링 지원
26.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27. 자율관리 어업 추진
28.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29.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사업
30. 어업도우미 지원사업
31. 해양자원 연구분야 중장기 연구계획 수립
32. 해양수산분야 기후변화대응 종합대책 추진
33. 시험연구 개발사업 계획 수립
34. 지역 특성화사업 및 수산현장 애로기술 발굴
35. 지역특화 및 자체연구사업 운영 관리
36. 신규과제 발굴ㆍ추진 및 자료 DB, 특허ㆍ상표 등록관리
37. 연구성과 및 연구분야 교육관리
38. 연구성과(특허, 기술이전) 총괄관리
39. 연구사업보고서 및 연구자료 발간 관리
40. 수산자원 연구관련 국내ㆍ외 교류활동 총괄관리
41. 수산자원 이식협의회 관련 업무
42. 전복양식섬(전복ㆍ해조류) 운영 및 시설물 관리
43. 해조류 양식 시설ㆍ조성 및 관리
44. 양식어장 예찰 및 평가
45. 적조예찰 및 피해예방 업무
46. 해파리 모니터링
47. 해양환경조사 및 관측업무
48. 친환경양식 수산물 생산 보급ㆍ지도
49. 수산생물(어류, 패류, 해조류 등) 관측 및 동향관리
50. 기타 원내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한 업무
제88조(남부지부)
① 남부지부에 완도지원ㆍ강진지원ㆍ해남지원ㆍ수산종자연구소를 둔다.
② 완도지원장ㆍ강진지원장ㆍ해남지원장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어촌지도관으로, 수산종자연구소장은 지방해양수산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완도지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부지부 소관업무 종합 기획ㆍ조정
2. 수산기술 보급사업 기획, 평가
3. 지역 특성화사업 및 수산현장 애로기술 발굴
4. 수산업경영인 육성
5. 귀어ㆍ귀촌 지원단 운영
6. 신지식인 발굴 및 육성
7. 어촌지도자 육성 및 관리
8. 창업어가 멘토링 지원
9.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10. 연구 교습어장 운영 관리
11. 외부 연구사업 운영 관리
12. 지역특화 및 자체연구사업 운영 관리
13. 어업인 기술 지도 및 어가 경영 관리
14. 수산정책 홍보 및 정부정책사업 지원
15. 양식어장 예찰 및 평가
16. 적조예찰 및 피해예방 업무
17. 해파리 모니터링
18. 친환경양식 수산물 생산 보급ㆍ지도
19. 수산생물(어류, 패류, 해조류 등) 관측 및 동향관리
20. 수산종자생산관리 및 어촌동향 관리
21. 수산생물 질병관리(전염병 방역업무) 기획ㆍ조정
22. 수산생물 전염병 방역대책 총괄 추진
23.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ㆍ운영
24. 수산생물 질병ㆍ방역관리 시스템 운영
25. 수산생물 전염병 방역 관리ㆍ지도
26. 어업인 방역교육 추진
27. 수산생물 전염병 예찰관리 및 지역예찰협의회 운영
28.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
29. 수산생물 질병 검사, 예찰 및 역학조사
30. 수산물 안전성 검사용 시료 채취
31. 수산물 위생 및 안전관리
32. 유해생물 구제사업
33. 수산생물 기생충 모니터링
34. 패류독소 시료채취
35. 감염병 및 질병 유행 예측 조사
36. 감염병 병원체 검사ㆍ보존ㆍ관리
37. 감염병의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 협력
38. 신종 해외전염병 조사 및 예방대책 추진
39. 수산질병 중앙예찰협의회 관련 업무
40. 기타 수산생물 질병에 관한 사항
41. 기술지도선 운영
42. 수산자원조성 및 자율관리 어업 추진
43.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④ 강진지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 특성화사업 및 수산현장 애로기술 발굴
2. 수산업경영인 육성
3. 신지식인 발굴 및 육성
4. 어촌지도자 육성 및 관리
5. 창업어가 멘토링 지원
6.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7. 연구 교습어장 운영 관리
8. 외부 연구사업 운영 관리
9. 어업인 기술 지도 및 어가 경영 관리
10. 지역특화 및 자체연구사업 운영 관리
11. 수산정책 홍보 및 정부정책사업 지원
12. 양식어장 예찰 및 평가
13. 적조예찰 및 피해예방 업무
14. 해파리 모니터링
15. 해양환경조사 및 관측업무
16. 친환경양식 수산물 생산 보급ㆍ지도
17. 수산생물(어류, 패류, 해조류 등) 관측 및 동향관리
18. 수산생물 질병예찰 및 기생충 모니터링
19. 수산종자생산관리 및 어촌동향 관리
20. 수산자원조성 및 자율관리어업 추진
21.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22. 어업인 교육훈련 종합 계획 수립
23. 어업인 교육훈련 성과분석 및 평가
24. 수산기술 및 어업경영 등 교육 총괄 운영
25. 어업허가 보완 교육 운영
26. 귀어ㆍ귀촌 정착지원 교육 운영
27. 어촌지도자 교육 운영
28. 자율관리어업 선진화 교육 운영
29. 특성화 품종 교육, 어업인 건강관리 교육
30. 어촌청소년 수산교실 운영
31. 어업인 방역교육 운영 관리
32. 귀어학교 개설 운영
33.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⑤ 해남지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 특성화사업 및 수산현장 애로기술 발굴
2. 수산업경영인 육성
3. 신지식인 발굴 및 육성
4. 어촌지도자 육성 및 관리
5. 창업어가 멘토링 지원
6.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7. 연구 교습어장 운영 관리
8. 외부 연구사업 운영 관리
9. 어업인 기술 지도 및 어가 경영 관리
10. 지역특화 및 자체연구사업 운영 관리
11. 수산정책 홍보 및 정부정책사업 지원
12. 김 종자 연구시설 운영 관리
13. 김 신품종 개발 및 종 보존 관리
14. 김 양식 작황 파악 및 병해 연구
15. 김 양식 생산 관측 및 동향 보고
16. 기후변화 대비 고수온 적응품종 개발
17. 채묘 및 양식관리 지도
18. 양식어장 예찰 및 평가
19. 적조예찰 및 피해예방 업무
20. 해파리 모니터링
21. 해양환경조사 및 관측업무
22. 친환경양식 수산물 생산 보급ㆍ지도
23. 수산생물(어류, 패류, 해조류 등) 관측 및 동향관리
24. 수산종자생산관리 및 어촌동향 관리
25. 패류독소 시료채취
26. 수산자원조성 및 자율관리 어업 추진
27.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28. 수산생물 질병예찰 및 기생충 모니터링
29. 김 종자 인공 패각 개발 연구
⑥ 수산종자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복 종자은행 및 종 보존 시설 운영
2. 전복 신품종 개발 선발육종ㆍ품종개량 연구
3. 대형전복 개발 교잡육종 연구
4. 동결보존 기법 등을 활용한 종 보존 기술 개발
5. 전복 우량형질 개발 유전자 분석 연구
6. 천연먹이생물 대량배양 기술 개발
7. 친환경 대체 먹이원 개발 연구
8. 전복을 이용한 식품, 기능성 소재 개발 연구
9. 전복 종자생산 피해예방 및 원인조사, 분석
10. 전복 대체 품종 개발 연구
11. 전복 초기 먹이(부착규조류) 유ㆍ무상 분양 등 업무
12. 해조류 종자은행 및 종 보존 시설 운영
13. 해조류 신규 소득자원 품종개발
14. 해조류 종자생산, 분양 및 병해 연구
15. 기후변화에 대응한 해조류 신품종 개발
16. 지역특화 해조류 종자 개발
17. 외해 해조류 양식기술 개발 연구
18. 고부가가치 해조류 양식 시스템 개발 및 시험연구
19. 해조류를 이용한 식품, 기능성 소재 개발 연구
20. 유용 해조류자원의 성분분석 및 D/B 구축
21. 해조류 종자생산 피해예방 및 원인조사, 분석
22. 유용 해조류 유전자(DNA) 분석 연구
23. 외부연구사업 및 연구교습어장 운영 관리
24. 연구실 시험기기 및 장비 유지관리
제89조(동부지부)
① 동부지부에 여수지원ㆍ고흥지원ㆍ장흥지원ㆍ해양수산과학관ㆍ섬진강어류생태관ㆍ미래수산연구소를 둔다.
② 여수지원장ㆍ고흥지원장ㆍ장흥지원장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어촌지도관으로, 해양수산과학관장ㆍ섬진강어류생태관장ㆍ미래수산연구소장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여수지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부지부 소관업무 종합 기획ㆍ조정
2. 수산기술 보급사업 기획, 평가
3. 지역 특성화사업 및 수산현장 애로기술 발굴
4. 수산업경영인 육성
5. 귀어ㆍ귀촌 지원단 운영
6. 신지식인 발굴 및 육성
7. 어촌지도자 육성 및 관리
8. 창업어가 멘토링 지원
9.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10. 수산자원조성 및 자율관리 어업 추진
11.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12. 연구 교습어장 운영 관리
13. 외부 연구사업 운영 관리
14. 어업인 기술 지도 및 어가 경영 관리
15. 지역특화 및 자체연구사업 운영 관리
16. 홍보관리
17. 신규과제 발굴ㆍ추진 및 자료 DB, 특허ㆍ상표 등록관리
18. 수산정책 홍보 및 정부정책사업 지원
19. 양식어장 예찰 및 평가
20. 적조예찰 및 피해예방 업무
21. 해파리 모니터링
22. 해양환경조사 및 관측업무
23. 친환경양식 수산물 생산 보급ㆍ지도
24. 수산생물(어류, 패류, 해조류 등) 관측 및 동향관리
25. 수산종자생산관리 및 어촌동향 관리
26. 기술지도선 운영
27. 수산생물 질병관리(전염병 방역업무) 기획ㆍ조정
28. 수산생물 전염병 방역대책 총괄 추진
29.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ㆍ운영
30. 수산생물 질병ㆍ방역관리 시스템 운영
31. 수산생물 전염병 방역 관리ㆍ지도
32. 어업인 방역교육 추진
33. 수산생물 전염병 예찰관리 및 전염병 지역예찰협의회 운영
34.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
35. 수산생물 질병 검사, 예찰 및 역학조사
36. 수산물 위생 및 안전관리
37. 유해생물 구제사업
38. 수산생물 기생충 모니터링
39. 패류독소 시료채취
40. 감염병 및 질병 유행 예측 조사
41. 감염병 병원체 검사ㆍ보존ㆍ관리
42. 감염병의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 협력
43. 신종 해외전염병 조사 및 예방대책 추진
44. 수산질병 중앙예찰협의회 관련 업무
45. 기타 수산생물 질병에 관한 사항
46. 소통공감 네트워크 추진
47. 동부지부 복무 및 성과관리
48. 예산 및 서무관리
49. 동부지부 물품 및 청사, 관용차량 유지 관리
50. 순천상담실 운영 관리
51. 이상수온 및 재해예방관리
④ 고흥지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 특성화사업 및 수산현장 애로기술 발굴
2. 수산업경영인 육성
3. 귀어ㆍ귀촌 지원단 운영
4. 신지식인 발굴 및 육성
5. 어촌지도자 육성 및 관리
6. 창업어가 멘토링 지원
7.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8. 연구 교습어장 운영 관리
9. 외부 연구사업 운영 관리
10. 어업인 기술 지도 및 어가 경영 관리
11. 지역특화 및 자체연구사업 운영 관리
12. 수산정책 홍보 및 정부정책사업 지원
13. 남해안 특산어종 연구개발 및 보급
14. 바다송어류 양식기술 개발 연구
15. 연어과어류 투자유치 업무
16. 경제성어종 기술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17. 양식어장 예찰 및 평가
18. 적조예찰 및 피해예방 업무
19. 해파리 모니터링
20. 해양환경조사 및 관측업무
21. 친환경양식 수산물 생산 보급ㆍ지도
22. 수산생물(어류, 패류, 해조류 등) 관측 및 동향관리
23. 수산종자생산관리 및 어촌동향 관리
24. 패류독소 시료채취
25. 기술지도선 운영
26. 수산자원조성 및 자율관리 어업 추진
27.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28. 남해특산시험장 운영관리
⑤ 장흥지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 특성화사업 및 수산현장 애로기술 발굴
2. 수산업경영인 육성
3. 귀어ㆍ귀촌 지원단 운영
4. 신지식인 발굴 및 육성
5. 어촌지도자 육성 및 관리
6. 창업어가 멘토링 지원
7.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8. 연구 교습어장 운영 관리
9. 외부 연구사업 운영 관리
10. 어업인 기술 지도 및 어가 경영 관리
11. 지역특화 및 자체연구사업 운영 관리
12. 수산정책 홍보 및 정부정책사업 지원
13. 주요 패류 양식품종 개발 및 종자개량 연구
14. 패류 인공종자생산 및 양식기술 개발
15. 패류 종자생산, 분양, 방류 및 병충해 연구
16. 패류시험장 운영관리
17. 양식어장 예찰 및 평가
18. 적조예찰 및 피해예방 업무
19. 해파리 모니터링
20. 해양환경조사 및 관측업무
21. 친환경양식 수산물 생산 보급ㆍ지도
22. 수산생물(어류, 패류, 해조류 등) 관측 및 동향관리
23. 수산종자생산관리 및 어촌동향 관리
24. 기술지도선 운영
25. 수산자원조성 및 자율관리 어업
26.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27. 꼬막 양식 산업화 연구
⑥ 해양수산과학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시물 수집 및 수족관 등 전시시설 관리
2. 체험수족관 관리 및 전시어류 질병관리
3. 전시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4. 전시영상시설 및 시청각 기자재 운영ㆍ관리
5. 관람객 유치 및 대외 홍보
6. 해수관상어 종자생산 연구
7. 특별전시회 및 이벤트 행사 발굴
8. 청사 및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9. 입장권 매표 및 입장료 수입관리
10. 해양수산과학관 홈페이지 운영ㆍ관리
11. 해수관상어 종보존 및 유전자원 확보에 관한연구
12. 과학관 활성화 시험연구 및 멸종위기 어류복원
13. 해수 순환여과 시스템 연구
⑦ 섬진강어류생태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섬진강 연어자원 조성사업
2. 섬진강 토산어패류 등의 종보전 및 유전자원 확보에 관한 연구
3. 섬진강 수계 자원분포 생태계 조사
4. 생태관 활성화 시험연구 및 멸종위기 어류 복원
5. 전시어류 채집, 구입 및 전시기획 운영
6. 관람료 징수, 관람료 통계 등 수입관리
7. 전시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8. 생태관 영상기기 운영 및 시설 유지 보수
9. 관람객 유치 홍보 및 유관기관 업무 협조
10. 관리사 운영 및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11. 섬진강어류생태관 홈페이지 운영ㆍ관리
⑧ 미래수산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구기관 업무협의회 관련 업무
2. 수산 연구관련 국내ㆍ외 교류활동
3. 연구사업보고서 및 연구자료발간
4. 연구성과 및 연구분야 관리
5. 연구시설물ㆍ장비 유지 및 관리
6. 외부 연구사업 운영 및 관리
7. 연구성과(특허, 기술이전) 관리
8. 장어류 종자생산 연구
9. 장어류 정자동결 보존에 관한 연구
10. 장어류 종보존 및 유전자원 확보에 관한 연구
11. 장어류 우량 친어 확보 및 관리
12. 장어류 성 성숙 및 대량수정란 생산 기술 연구
13. 장어류 성장 단계별 적정 먹이연구
14. 실뱀장어 자원에 관한 연구
15. 양식어류 종자생산 및 생리ㆍ생태 연구
16. 기후변화 대응 품종 연구
17. 지역특화 및 자체연구사업 발굴
18. 우량 종자방류를 통한 자원 조성
19. 전남 동부해역 소득품종 개발 연구
20. 수산종자 먹이생물 종 확보 및 관리
21. 이매패류 산업화 기술개발 연구
22. 이매패류 신품종 개발 연구
23. 이매패류 종 보존 연구
24. 이매패류 현장 적용 연구
제90조(서부지부)
① 서부지부에 목포지원ㆍ영광지원ㆍ진도지원ㆍ민물고기연구소ㆍ자원조성연구소를 둔다.
② 목포지원장ㆍ영광지원장ㆍ진도지원장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어촌지도관으로, 민물고기연구소장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연구관으로, 자원조성연구소장은 지방해양수산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목포지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부지부 소관업무 종합 기획ㆍ조정
2. 수산기술 보급사업 기획, 평가
3. 지역 특성화사업 및 수산현장 애로기술 발굴
4. 수산업경영인 육성
5. 귀어ㆍ귀촌 지원단 운영
6. 신지식인 발굴 및 육성
7. 어촌지도자 육성 및 관리
8. 창업어가 멘토링 지원
9.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10. 수산자원조성 및 자율관리 어업 추진
11.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12. 어장관측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및 사후관리
13. 어장관측정보 관리시스템 운영(데이터 수집 및 품질관리)
14. 빅데이터 모델을 활용한 해황 예측 및 대어업인 서비스
15. 어장관측정보 관리시스템 관리자 및 사용자 교육
16. 연구 교습어장 운영 관리
17. 외부 연구사업 운영 관리
18. 어업인 기술 지도 및 어가 경영 관리
19. 지역특화 및 자체연구사업 운영 관리
20. 수산정책 홍보 및 정부정책사업 지원
21. 양식어장 예찰 및 평가
22. 적조예찰 및 피해예방 업무
23. 해파리 등 유해생물 모니터링
24. 해양환경조사 및 관측업무
25. 친환경양식 수산물 생산 보급ㆍ지도
26. 수산생물(어류, 패류, 해조류 등) 관측 및 동향관리
27. 수산종자생산관리 및 어촌동향 관리
28. 수산물 위생 및 안전관리
29. 수산물안전성 조사용 시료채취 및 수거
30. 시료접수 및 시험성적서 발급
31. 수산물 동물용의약품, 유해중금속, 유해미생물,방사능, 금지약품, 유기물질, 신종유해물질 분석
32. 수산물안전성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3. 수산물 안전성조사 통계관리 및 보고서 작성
34. 실험용 시약ㆍ물품구매 및 관리
35. 소관 업무용 장비 및 시설의 유지 관리
36. 수산물 안전성조사 및 연구용 장비ㆍ시설 구축
37.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
38. 수산물 성분분석 및 가공ㆍ이용에 관한 연구
39. 기술지도선(해양10호) 운영관리
40. 기타 소관업무와 관련된 검사 조사 연구
41. 패류독소 시료채취
④ 영광지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 특성화사업 및 수산현장 애로기술 발굴
2. 수산업경영인 육성
3. 귀어ㆍ귀촌 지원단 운영
4. 신지식인 발굴 및 육성
5. 어촌지도자 육성 및 관리
6. 창업어가 멘토링 지원
7.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8. 연구 교습어장 운영 관리
9. 외부 연구사업 운영 관리
10. 어업인 기술 지도 및 어가 경영 관리
11. 지역특화 및 자체연구사업 운영 관리
12. 수산정책 홍보 및 정부정책사업 지원
13. 서해안 특산어종 연구개발 및 보급
14. 참조기 인공종자 생산 및 종 보존 연구
15. 참조기 양식 산업화 지원 및 기술보급
16. 부세 인공종자생산 및 종 보존 연구
17. 부세 양식기술 개발 보급 및 산업화
18. 굴비 가공품 개발 및 굴비산업 육성 지원
19. 양식어장 예찰 및 평가
20. 적조예찰 및 피해예방 업무
21. 해파리 모니터링
22. 해양환경조사 및 관측업무
23. 친환경양식 수산물 생산 보급ㆍ지도
24. 수산생물(어류, 패류, 해조류 등) 관측 및 동향관리
25. 수산종묘 생산관리 및 어촌동향 관리
26. 수산자원조성 및 자율관리 어업 추진
27.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28. 서해특산시험장 운영 관리
⑤ 진도지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 특성화사업 및 수산현장 애로기술 발굴
2. 수산업경영인 육성
3. 귀어ㆍ귀촌 지원단 운영
4. 신지식인 발굴 및 육성
5. 어촌지도자 육성 및 관리
6. 창업어가 멘토링 지원
7.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8. 연구 교습어장 운영 관리
9. 외부 연구사업 운영 관리
10. 어업인 기술 지도 및 어가 경영 관리
11. 지역특화 및 자체연구사업 운영 관리
12. 수산정책 홍보 및 정부정책사업 지원
13. 유용 무척추 수산생물 종자생산 및 양식기술 연구
14. 해삼 무척추 동물시험장 운영 관리
15. 해삼 종자생산 및 양식기술 개발 보급
16. 무척추동물 산업화 기술 개발(꽃게, 해삼 등)
17. 냉수대 해역에 적합한 양식품종 개발 보급
18. 양식어장 예찰 및 평가
19. 적조예찰 및 피해예방 업무
20. 해파리 모니터링
21. 해양환경조사 및 관측업무
22. 친환경양식 수산물생산 지도보급
23. 수산생물(어류, 패류, 해조류 등) 관측 및 동향관리
24. 수산종자 생산관리 및 어촌동향 관리
25. 기술지도선 운영
26. 수산자원조성 및 자율관리 어업 추진
27.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⑥ 민물고기연구소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토산어종 종자생산 및 사육ㆍ분양관리
2. 담수어 전염병 예찰 및 어병연구
3. 담수어 어종별 양식기준 및 적지조사
4. 내수면 양어기술교육 및 지도
5. 경제성어종 기술개발 및 이용증진에 관한 연구
6. 내수면 희귀(멸종위기종 등) 어종 보존ㆍ관리 및 신품종 개발, 산업화 지원
7. 관상어 어종 보존ㆍ관리 및 신품종 개발, 산업화 지원
8. 내수면 품종 종 보존ㆍ관리, 선발육종에 관한 연구
9. 내수면 양식품종 양어가 기술지도, 산업화 지원
10. 뱀장어 생산시설 개선 및 뱀장어 종자 생산용 친어양성
11. 외국산 뱀장어 양식기술 개발
12. 실뱀장어 자원에 관한 연구
13. 물관리용 미생물 배양에 관한 연구
14. 소관 연구실 시험기기 및 장비 등 유지관리
15. 내수면 특성화사업 발굴 및 생산성 향상에 관한 연구
16. 내수면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
⑦ 자원조성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산자원조성 중장기 계획 수립
2. 지역특화 수산생물 자원화 연구
3. 어류 자원조성 기술 개발 연구
4. 갑각류 자원조성 기술 개발 연구
5. 두족류 자원조성 기술 개발 연구
6. 패류 자원조성 기술 개발 연구
7. 연구품종 먹이생물 배양 연구
8. 고소득품종 자원조성 연구
9. 갯벌연안 자원회복 연구
10. 연안어장 생태환경 모니터링
11. 생태기반 양식어장 모델 개발
12. 연안 수산자원 인공종자 생산 및 방류
13. 수산자원 종자생산 시스템 개발 연구
14. 수산자원 산업화 기술 개발 연구
15. 수산질병 등 대어업인 지원 및 지도
16. 청사 및 관리시설 운영 관리
17. 연구시설 장비 운영 관리
18. 연구성과(특허, 기술이전) 관리
19. 연구사업 보고서 발간
20. 연구협력 네트워크 구축 운영
21. 수산자원조성 연구결과 대어업인 홍보
제3절 종합건설본부
제91조(본부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종합건설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92조(하부조직)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종합건설본부에 총무부ㆍ토목부ㆍ건축설비부를 둔다.
②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토목부장ㆍ건축설비부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총무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본부내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및 평가
2. 본부내 서무ㆍ인사ㆍ복무ㆍ문서ㆍ보안ㆍ직원후생에 관한 사항
3. 본부내 예산ㆍ지출ㆍ회계에 관한 사항
4. 본부내 물품의 조달ㆍ출납 및 보관
5. 본부시행 자체사업 관련 각종 계약 및 지출에 관한 사항
6. 청사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7. 과적차량 단속업무
8. 본부에서 시행하는 건설사업의 보상
9. 본부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수용 및 보상물건의 보존등기에 관한 사항
10. 본부 소관 보상관련 민원사항처리 및 소송업무 수행
11. 통합특별시장이 지시하는 보상에 관한 사항
12. 건설공사 품질시험 및 검사 대행
13. 품질관리 현장점검 기동반 운영
14. 품질관리 이행실태 점검
15.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16. 그 밖에 건설공사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본부내 다른 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④ 토목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동차전용도로(도시고속도로 포함) 개설사업 시행
2. 광역도로 사업 시행
3. 혼잡ㆍ위험도로 개선사업 시행
4. 산업단지 지원도로 건설사업 시행
5.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 시행
6. 비관리청 위ㆍ수탁도로사업 협의 및 사업 시행
7. 일반도로 사업 시행
8. 산업단지 조성공사 관련 기본 및 실시설계ㆍ시공
9. 기존도로 입체화 사업 시행
10. 부 소관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 설계
11. 치수대책사업 및 하천의 개ㆍ보수 공사 추진
12. 생태하천 및 하천환경 관련 공사 추진
13. 하수관거사업(BTL하수관거사업 제외) 공사 추진
14. 환경시설설치(하수ㆍ위생ㆍ폐수처리장 시설 제외) 관련 공사 추진
15. 본부내 건설사업에 따른 조경관련 공사
16.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7.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 종합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18. 지하안전평가 및 전문기관 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19. 기존 포장도로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설계 및 시공감독
20. 도로의 유지ㆍ수선ㆍ보수
21. 도로 차선ㆍ표지판 유지관리
22. 재해(설해)대책에 관한 사항
23. 도시고속도로 유지관리
24. 도로굴착 업무협의 및 굴착ㆍ복구 시행
25. 기존 도로의 방음벽ㆍ중앙분리대ㆍ시특법 제외 대상 사면 설치 및 유지관리
26. 자치구에 위임되지 않은 도로 부대시설의 유지관리
27. 차량 및 건설기계의 운행 및 유지관리
28. 차량 및 건설기계의 부속품 출납ㆍ보관 및 관리
29. 본촌청사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30. 도로시설(교량, 고가교, 복개도로, 천변구조물, 지하차도, 터널, 공동구, 옹벽, 시특법 대상사면)의 유지관리가. 보수보강에 관한 사항나. 안전점검(정기,정밀)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사항다. 내진성능평가에 관한 사항라. 재해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31. 특수교량(어등대교, 운남대교)계측에 관한 사항
32. 통합특별시장이 지시한 토목공사의 시행 및 지원
⑤ 건축설비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축물의 기본 및 실시설계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설계 기술심의ㆍ발주ㆍ공사관리ㆍ감리ㆍ준공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하자 검사에 관한 사항
4. 일반건축물의 전기ㆍ정보통신ㆍ내부 네트워크 설비공사 시행
5. 도로ㆍ교량ㆍ터널ㆍ공동구ㆍ지하차도에 설치하는 전기ㆍ정보통신ㆍ내부 네트워크 설비공사 시행
6. 하천 및 하수도공사(하수ㆍ위생ㆍ폐수처리장 시설 제외)의 전기ㆍ정보통신 공사 시행
7.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전기ㆍ정보통신 공사 시행
8. 일반건축물의 기계ㆍ소방설비 공사 시행
9. 도로ㆍ교량ㆍ터널ㆍ공동구ㆍ지하차도에 설치하는 기계ㆍ소방설비 공사 시행
10. 하천 및 하수도공사(하수ㆍ위생ㆍ폐수처리장 시설 제외)의 기계ㆍ소방설비 공사 시행
11.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기계ㆍ소방설비 공사 시행
12. 통합특별시장이 지시한 건축물 건립ㆍ전기ㆍ정보통신ㆍ네트워크설비공사ㆍ기계ㆍ소방설비 공사의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절 도시철도건설본부
제93조(본부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94조(하부조직)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시철도건설본부에 안전관리부ㆍ공사부ㆍ기전부를 둔다.
② 안전관리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공사부장ㆍ기전부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안전관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철도업무의 종합기획ㆍ조정 및 평가, 홍보
2. 본부내 일반서무ㆍ인사ㆍ보안ㆍ복무에 관한 사항
3. 도시철도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운영 지원
4. 본부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
5. 본부소관 국고보조금 승인요구 및 연부액 조정에 관한 사항
6. 도시철도 공채발행 및 상환업무
7. 본부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8. 본부내 지출의 총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9. 본부내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계약 및 입찰에 관한 사항
10. 본부내 세입ㆍ세출외현금 관리에 관한 사항
11. 도시철도건설사업 편입토지 및 지장물건 등에 대한 협의취득ㆍ공용수용에 관한 사항
12. 본부내 취득 및 수용재산의 소유권 확보에 관한 사항
13. 도시철도건설용 관급자재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
14. 본부내 재산의 취득관리 및 재물조사에 관한 사항
15. 본부내 물품관리 및 차량 등 각종 장비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16. 본부 내 전산(PC보급 등)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재무관리 및 보상에 필요한 사항
18. 공사안전계획 수립과 조정
19. 공사현장 안전관리와 지도
20. 안전사고 조사ㆍ분석과 안전점검반 운영
21. 재난관리와 자연재해대책 업무 총괄
22. 안전관리와 특수시책 운영
23. 공사 공정수립과 조정
24. 공사 진도 종합검토와 관리
25. 부실ㆍ부진공사 분석과 대책 수립
26. 공사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27. 공사 진도 기록과 보존 등
28. 시스템엔지니어링(SE)에 관한 사항
29. 철도종합시험운행에 관한 사항
30. 그 밖에 본부내 다른 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④ 공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철도특별회계 총사업비 조정ㆍ관리
2. 도시철도 건설의 사업계획(변경) 수립에 관한 사항
3. 건설ㆍ운영 사업계획 승인업무, 노선지정 및 도시계획, 지적고시 등 건설관련 각종 행위허가 신청 및 협의에 관한 사항 지원
4. 도시철도 토목ㆍ건축분야 설계, 시공, 감리에 관한 사항
5. 도시철도 토목ㆍ건축분야 분야 공정ㆍ안전ㆍ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6. 민자유치 및 공동구 유치에 관한 사항
7. 도시철도건설 수탁공사 종합조정 및 협의
8. 교통ㆍ환경ㆍ재해ㆍ에너지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9. 각종 교통 처리대책 수립
10.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제기준ㆍ규정 및 기준품셈의 제정 및 조정
11. 도시철도 건설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
12. 지장물 이설 및 유관기관 협의 사항
13. 공사중 폐기물ㆍ사토관리에 관한 사항
14. 공사관련 민원처리 및 소송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15. 민자사업 및 공동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6. 도시철도 예술장식품 설치업무에 관한 사항
17. 안내시스템 설계 및 제작 설치 감독
18. 그 밖에 도시철도 토목ㆍ건축 분야 설계ㆍ시공 및 감리에 관한 사항
⑤ 기전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력수급 종합계획 수립
2. 본선, 정거장, 환기실, 차량기지, 종합사령실의 전기설비 설계, 시공, 감리에 관한 사항
3. 본선, 정거장, 환기실, 차량기지, 종합사령실의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냉ㆍ난방설비, 공기조화설비, 소방시설, 그 밖의 부대시설 설계, 시공, 감리에 관한 사항
4. 태양광발전설비 계획수립 및 설계ㆍ시공 감독
5. 전기로 인한 시설부식 방지대책 수립
6.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사후관리
7. 전기설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냉ㆍ난방설비, 공기조화설비, 소방시설, 그 밖의 부대시설 시운전 계획 수립 및 시행
8. 전기설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냉ㆍ난방설비, 공기조화설비, 소방시설, 그 밖의 부대시설공사 공정계획 수립 및 진도 관리
9. 전기설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냉ㆍ난방설비, 공기조화설비, 소방시설, 그 밖의 부대시설공사 안전관리 계획 수립
10. 그 밖에 소관분야 설계ㆍ시공 및 감리에 관한 사항
11. 차량수급 종합계획 수립, 발주 및 제작감독
12. 차량반입 유치에 관한 사항
13. 기계 환경분야 등에 관한 사항
14. 검수설비 종합계획 수립, 설계ㆍ시공감독ㆍ운영 및 유지보수 관련 사항
15. 차량 운전분야 계획수립 등에 관한 사항
16. 차량 운영분야 계획수립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17. 승강기 계획ㆍ 시공에 관한 사항
18. 스크린도어 계획 및 시공에 관한 사항
19. 자동제어설비 계획 및 시공에 관한 사항
20. T.A.B 종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1. 도시가스설비, 압축공기설비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22. 설계기준의 품셈조정 및 제정에 관한 사항
23. 신호설비 종합계획 수립 및 설계ㆍ시공감독
24. 종합사령실 시스템구축에 관한 사항
25. 지/차상신호 및 전자연동장치 현장신호설비 설계ㆍ시공감독
26. 통신역무자동화설비 종합계획 수립
27. 차량기지 신호ㆍ통신설비 설계 및 시공감독
28. 본선 및 정거장 통신ㆍ역무자동화설비 설계 및 시공감독
29. 통신ㆍ역무자동화설비 관련 유관기관 협의 및 협조 지원에 관한 사항
30. 신호, 통신 설계기준의 제정에 관한 사항
31. 본선 및 정거장 신호설비 설계 및 시공감독
32. 철도통합무선망(LTE-R) 설계 및 시공감독
33. 그 밖에 소관분야 감리 및 설계ㆍ시공에 관한 사항
제5절 동물위생시험소
제95조(소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물위생시험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제96조(하부조직)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물위생시험소에 관리팀ㆍ방역관리과ㆍ질병진단과ㆍ조류질병과ㆍ축산물위생과ㆍ축산물안전과ㆍ동부지소ㆍ서부지소ㆍ북부지소를 둔다.
② 방역관리과장ㆍ질병진단과장ㆍ조류질병과장ㆍ축산물위생과장ㆍ축산물안전과장은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각 지소장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반서무 및 보안업무
2. 조직ㆍ인사 및 복무관리
3. 문서 및 공인관리
4. 기획ㆍ예산 및 회계업무
5.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 계약 업무
6. 세입징수 및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7. 의회업무
8. 홈페이지 운영ㆍ관리
9. 청사관리 및 재산ㆍ물품관리
10. 세척ㆍ소독(차량, 대인) 시설 관리
11. 그 밖의 타 부서에 속하지 아니한 업무
④ 방역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축방역ㆍ위생업무 기획ㆍ조정
2.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시 방역대책 총괄 추진
3. 가축질병 방역관리 지도
4. 공중방역수의사 복무관리
5. 가축질병 예찰관리 및 가축전염병 예찰협의회 운영
6.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추진
7.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 운영
8.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발생 관련 일시이동중지 이동승인서 발급 관리
9. 우수 종돈장 인증검사
10. 종돈장 가축전염병검사
11. 돼지 열병, 오제스키병 검사 및 질병 모니터링검사
12. 돼지 이력제 농장검사
13. 가축방역 시험연구
14. 기타 가축방역에 관한 사항
15. 소 럼피스킨 방역대책 추진
16. 소 결핵병, 브루셀라병 검사
17. 젖소 원유 MRT검사
18. 착유 가축 위생검사
19. 가축방역 및 위생관리 지도
20. 수입가축 사후관리
21. HACCP인증 신청농가 검사
22. 축산단지 및 농가, 철새도래지 등 소독지원
23. 소독시설(차량, 대인) 약품 관리 및 운영
⑤ 질병진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축질병 진단업무 기획ㆍ조정
2. 구제역 정밀진단기관 운영
3. 구제역 평시 방역대책 추진
4. 구제역 예방접종 항체검사(SP) 및 감염 항체검사(NSP)
5. 구제역 항원 검사
6. 구제역 발생 관련 일시이동중지 이동승인서 발급 관리
7. 동물복지 인증농가 질병검사 및 관리
8. 가축질병 병성감정 및 정밀진단
9. 가축의 혈청검사
10. 신종 해외 가축전염병 조사 등 방역추진
11. 꿀벌 질병 검사 및 양봉농가 질병관리
12. 가축질병 역학 및 동향조사
13. 해썹(HACCP)인증 신청농가 질병 검사
14. 전염성해면상뇌증(BSE) 및 만성소모성질병(CWD) 검색
15. 말 전염성 자궁염 검사
16. 국가동물방역시스템(KAHIS) 운용
17. 풍토성 가축전염병 검사
18. 가축전염병 비발생 증명 발급
19. 가축질병 연구 및 조사
20.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운영
21. 질병진단 시험 연구
22. 기타 가축질병진단 업무에 관한 사항
⑥ 조류질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류질병 진단업무 기획ㆍ조정
2. 조류인플루엔자(AI) 정밀진단기관 운영
3. 가축전염병 신속검사 및 예찰
4. 조류인플루엔자 평시 방역대책 추진
5. AI 발생 관련 일시이동중지 이동승인서 발급 관리
6. 도축 출하오리 및 오리 폐사체 AI 항원검사
7. 종오리ㆍ종계장 등 AI 항체검사
8. AI 발생농장 입식시험 검사
9. 닭, 오리농장 사육환경 지도 및 점검
10. 생물학적 3등급(BL-3) 고위험병원체 연구시설 운영
11. 역학조사반 및 역학조사관 운용 관리
12. 닭 뉴캣슬병검사
13. 가금질병 모니터링검사
14. 종계장 가축전염병검사
15. 추백리ㆍ가금티푸스 검사
16. 닭 마이코플라즈마 예방약 공급
17. 우수 종계장 인증검사
18.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운용 및 안전관리 교육ㆍ점검
19.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20. 시험동물 사양관리
21. 기타 조류질병진단 업무에 관한 사항
⑦ 축산물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축장 미생물 검사
2. 도축장 식육 중 일반 세균수 및 대장균수 검사
3. HACCP 적용 도축장 미생물 검사
4. 원유 공영화검사
5. 원유 민원 의뢰검사
6. 젖소 유방염 검사
7. 젖소농가 위생등급 향상 지도
8. 축산항생제 내성균 검사
9. 기타 축산물위생에 관한 사항
10. 도축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
11. 도축장 쇠고기 및 돼지 이력제 현장 관리
12. 도축장 위생관리 및 도축장 차량 소독시설 운용 지도
13. 도축장 HACCP 운영 작성여부 확인
14. 도축장 검사원의 업무 이행여부 확인
15. 도축장 식육 중 잔류물질 규제검사(간이정성)
16. 도축장 미생물 검사 시료 수거
17. 도축장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 시료 수거
18. 가축전염병 검사 시료 수거
19. 그 밖에 축산물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⑧ 축산물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축산물가공품의 관능 및 성분ㆍ규격검사, 이화학적 검사
2. 축산물 가공품의 미생물 위탁ㆍ수거검사
3. 식용란 미생물 검사 및 이물ㆍ변질 부패란 검사
4. 축산물 미생물 민원 의뢰 검사
5. 식육포장처리장 및 식육판매장 미생물 모니터링 검사
6. 축산물 위생관련 시험연구
7.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기관 운영관리
8. 전국 동물위생시험소 협의회 관련 업무
9. 기타 축산물 안전성검사에 관한 사항
10. 출하 전 잔류물질 검사
11. 도축장 출하 식육 중 잔류물질 양성시료 정밀검사
12. 식육 중 잔류물질(항생물질, 합성항균제, 호르몬제, 농약 등) 모니터링 검사
13. 식용란 잔류물질 등 검사(농약, 동물용의약품, 자가품질검사 등)
14. 원유 잔류물질(항생물질, 구충제, 농약 등) 검사
15. 축산물 잔류물질 민원의뢰 검사(동물복지농장, 친환경 축산물인증, HACCP 인증 검사 등)
16. 한우 유전자 감별검사
17. 소 사육단계 및 유통단계 DNA 동일성 검사
18. 국제공인시험기관(ISO 17025) 운영관리
19. 축산물가공품 영양성분 검사
20. 기타 축산물분석에 관한 사항
⑨ 동부ㆍ서부ㆍ북부지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반서무 및 보안업무
2. 인사 및 복무관리
3. 예산 및 회계업무
4. 청사, 재산 및 물품 관리
5. 가축방역 및 위생관리지도
6. 소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
7. 소 럼피스킨 검사
8. 추백리ㆍ가금티푸스 검사
9. 가축질병 혈청검사
10. 구제역 검사
11.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
12. 돼지 열병 및 오제스키병 검사
13. 닭뉴캣슬병 검사
14. 조류인플루엔자 검사
15. 닭마이코플라즈마병 예방약 공급
16. 공중방역수의사 및 가축방역 보조원 관리
17. 가축질병 예찰 및 역학조사, 발생 동향 조사
18. 위생ㆍ방역관리 우수종돈(계)장 인증검사
19. 종돈장 가축전염병 검사 및 돼지질병 모니터링 검사
20. 시험동물 관리
21. 소독장비 및 소독시설 관리
22. 가금질병 모니터링검사
23. HACCP 인증 신청 농가 질병검사
24. 가축질병 병성감정
25. 축산단지 및 농가, 철새 도래지 소독 지원
26. 가축전염병 발생 관련 일시이동중지 이동승인서 발급 관리
27. 기타 가축방역에 관한 사항
28.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
29. 도축장 위생관리 지도
30. 식육 잔류물질 검사
31. 젖소 유방염검사
32. 착유가축 위생검사
33. 도축장 HACCP 운용 작성 여부 확인
34. 식육 미생물 검사
35. HACCP 적용 도축장 미생물 검사
36. 가축전염병 검사 시료 채취
37. 축산물(식육, 식용란 등) 검사 시료 수거 및 송부
38. 기타 축산물위생에 관한 사항
제6절 도로관리사업소
제97조(소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로관리사업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98조(하부조직)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로관리사업소에 관리과ㆍ도로보수과ㆍ동부지소를 둔다.
② 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도로보수과장ㆍ동부지소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업소 소관업무의 종합조정
2. 서무 및 보안관리
3. 인사 및 복무관리
4. 문서 및 공인 보관 관리
5. 기획 및 심사분석
6. 예산 및 심사ㆍ경리업무
7. 구입ㆍ계약 등 용도 업무
8. 세입징수 및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9. 재산 및 물품관리
10. 장비사용 승인 및 사용료 부과ㆍ징수
11. 장비부속품 수불 및 저장관리
12. 장비가동관리 및 투입계획 수립
13. 장비수리, 기술검사 및 정비공장 관리
14. 과적차량 단속
15. 과적위반자 과태료 부과 및 징수
16. 청사시설물 및 제설장비보관소 유지관리
17. 건설공사 품질관리시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험수수료 조정
18. 건설공사 품질관리시험(품질, 조사, 확인, 기타시험)
19. 품질관리시험 접수ㆍ처리(결과통보 및 처리기간 연기)
20. 건설공사 품질관리시험 실태점검
21. 품질관리시험 기자재 관리
22. 그 밖의 장비ㆍ시험 업무
23. 그 밖의 타과에 속하지 아니한 업무
④ 도로보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유지 보수계획 수립
2. 도로사업의 설계 및 공사시행
3. 비포장도의 유지관리
4. 도로재해조사 및 응급조치
5.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6. 도로표지판의 설치 및 유지관리
7. 도로점검 및 순찰
8. 포장도 보수 및 노견포장공사의 시행
9. 포장도로의 유지 및 관리
10. 도로 유지보수 기동 보수반 운영
11. 차선도색 공사 시행
12. 포장도로 안전시설물 설치
13. 교량 및 암거 안전 개보수계획 수립
14. 교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시행
15. 교량점검장비 운영관리
16. 교량설계 및 공사시행
17. 교량 재해조사 및 응급조치
18. 교량 통행제한
19. 위 분장사항에 대하여 「도로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위임국도 구간 포함
⑤ 동부지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부권 도로유지 보수계획 수립
2. 동부권 도로사업의 설계 및 공사 시행
3. 동부권 비포장도의 유지관리
4. 동부권 도로재해조사 및 응급조치
5. 동부권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6. 동부권 도로표지판의 설치 및 유지관리
7. 동부권 도로점검 및 순찰
8. 동부권 포장도 보수 및 노견포장공사의 시행
9. 동부권 포장도로의 유지 및 관리
10. 동부권 도로유지보수 기동보수반 운영
11. 동부권 차선도색 공사 시행
12. 동부권 포장도로 안전시설물 설치
제7절 광주도서관
제99조(관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도서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00조(하부조직)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도서관에 관리과ㆍ문헌정보과ㆍ사직도서관ㆍ산수도서관ㆍ하남도서관을 둔다.
② 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문헌정보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사직도서관ㆍ산수도서관ㆍ하남도서관 관리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ㆍ복무ㆍ문서ㆍ공인관리ㆍ보안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2. 예산편성ㆍ집행ㆍ결산 등 회계관련 업무
3. 청사시설물ㆍ물품ㆍ장비 등 재산관리 업무
4. 관내 질서유지 및 청중단속
5. 대표도서관 업무에 관한 사항
6. 시립점자도서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④ 문헌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 자료선정ㆍ수집ㆍ등록업무
2. 도서관 자료의 기증ㆍ기탁 및 교환업무
3. 각종 도서열람ㆍ대출ㆍ회수 등 업무
4. 독서지도 및 상담관련 업무
5. 디지털정보도서관 업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문고ㆍ독서교실 운영 등
⑤ 관리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도서열람ㆍ대출ㆍ회수 등 업무
2. 도서관내 질서유지 및 청중단속
3. 독서지도 및 상담관련 업무
4. 도서관의 시설물ㆍ물품ㆍ장비 등 관리
5. 산수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산수도서관 관리장에 한함)
6. 그 밖에 이동문고ㆍ독서교실 운영 등
제8절 전남도서관
제101조(관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도서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02조(분장사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도서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 발전계획 수립ㆍ시행
2. 각종 도서관 협력사업
3.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
4. 지역 공동 보존 서고 운영
5. 도서관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제공
6.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업무
7. 도서관 정책 홍보 및 운영ㆍ관리
8. 지역 주민에 대한 정보서비스
9. 도서관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운영
10. 그 밖의 도서관 운영 업무
제9절 광주미술관
제103조(관장)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미술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미술관장은 개방형 및 공모직위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104조(하부조직)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미술관에 운영지원과ㆍ학예연구실ㆍ교육창작지원과ㆍ시설관리과ㆍ하정웅미술관을 둔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학예연구실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교육창작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시설관리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하정웅미술관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교육창작지원과장은 개방형 및 공모직위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④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술관 운영을 위한 주요업무계획 수립ㆍ조정 및 평가
2. 인사ㆍ복무ㆍ공인관리ㆍ보안ㆍ문서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3. 예산편성ㆍ집행ㆍ결산 등 회계관련 업무
4. 청사시설물ㆍ물품ㆍ차량 및 공유재산관리
5. 미술관 청사방호 및 공원내 질서유지
6. 각종 행사관련 경비대책 수립 등 각종 부대업무 추진
7. 미술관 운영위원회 운영
8. 세입에 관한 사항
9. 금남로전시관 민간위탁 지도감독
10. 본관 전시장 운영관리(인력, 관람권제작ㆍ매표 등)
11. 대강당, 야외공연장, 비엔날레 대관 업무 등
12. 갤러리 G&J 운영 및 대관, 기자재 관리(기획전시 제외)
13. 그 밖에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학예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술관 본관 기획전시ㆍ설치 및 부대행사 등에 관한 사항(갤러리 G&J 포함)
2. 지역미술사 조사ㆍ연구 활동
3. 미술관 내 각종 전시관련 기자재 관리
4. 본관 전시장 조명 설치 및 유지관리
5. 국외 기획전시ㆍ설치 및 부대행사 등
6. 전시 관련 국내ㆍ외 교류 및 협력사업
7. 미술관 상설전시(순수 소장품전)
8. 학술행사 개최 및 연구논문집 발간
9. 수장고 내 환경관리
10. 소장작품 관리(작품수집, 수집작품 관리, 작품대여, 작품보험, 저작권 관련, 보존수복) 및 DB 구축
⑥ 교육창작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술관 관련 전반에 대한 국내ㆍ외 홍보
2. 국내ㆍ외 미술진흥 및 교류협력 사업
3. 각종 문화이벤트 개최에 관한 사항
4. 미술관 정보화 및 홈페이지 관리운영
5. 문화상품기획 및 디자인 개발
6. 미술관 교육사업(문화학교, 어린이문화센터 등)
7. 실무연수프로그램 운영
8. 북경창작센터 및 해외창작스튜디오 운영
9. 국제레지던시 스튜디오 운영
10. 청년예술센터(레지던시프로그램 포함) 운영
11. 어린이갤러리 기획전시, 설치 및 부대행사에 관한 사항
12. 미술관 본관 도서자료실(관람객 개방용) 및 미술자료실 관리ㆍ운영
13. 문화예술상(미술상) 시상 및 전시개최
⑦ 시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술관 관리 건물ㆍ시설(냉ㆍ난방, 소방 등 부대시설 포함) 유지보수 관리
2. 음용수(상수도, 지하수) 취수 및 유지관리
3. 무지개다리ㆍ야외공연장ㆍ문화정원ㆍ아시아생태예술놀이정원ㆍ하늘다리ㆍ운암제ㆍ용봉초록습지ㆍ체육시설ㆍ주차장 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
4. 관람객 편익시설 및 부대시설 유지관리
5. 중외공원지구 및 상록근린공원내 녹지ㆍ임야ㆍ수목ㆍ화훼ㆍ잔디보호 및 유지관리(단, 타 기관 소관 사항 제외)
6. 중외공원지구내 화재(산불)방지 및 자연보호 업무
7. 중외공원지구내 조형물ㆍ조각품 등 각종 공원시설물 보호 및 유지관리
8. 중외공원지구의 사유지 등 점용허가 및 불법건축물 단속
9. 중외공원지구(유원지 지구 포함)내 미화작업 및 청소
10. 유무선 통신설비 및 방송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⑧ 하정웅미술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하정웅미술관 전시(하정웅컬렉션 포함) 및 전시장 운영관리
2. 하정웅미술관 조명 및 기자재 관리, 소규모시설 및 녹지 관리
3. 상록근린공원내 질서유지 및 경비대책 등에 관한 사항
4. 하정웅미술관 문화프로그램 운영
5. 미술관 아카이브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6. 미술관 아카이브 수집ㆍ관리
7. 미술관 아카이브센터 내 수장고 및 하정웅컬렉션 작품 관리
8. 미술관 연구사업 정책 수립 및 시행(소장작가 및 소장작품 연구 등)
9. 미술관 연보 등 사료집 발간
제10절 전남미술관
제105조(관장)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미술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미술관장은 개방형 및 공모직위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106조(분장사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미술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술관의 전시운영 계획 수립 및 진행
2. 작품의 수집ㆍ조사ㆍ보존ㆍ연구
3. 소장품 및 수장고 관리
4. 미술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ㆍ운영
5. 미술관 관련 위원회 운영
6. 미술관 문화콘텐츠 개발 및 정보화 사업 추진
7. 미술관 홍보 등에 관한 사항
8. 지역 및 학교 연계 프로그램 운영
9. 일반인 미술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10. 그 밖에 미술관의 설치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1절 예술의전당
제107조(전당장)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예술의전당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예술의전당장은 개방형 및 공모직위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108조(하부조직)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예술의전당에 관리운영과ㆍ공연지원과를 둔다.
② 관리운영과장ㆍ공연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공연지원과장은 개방형 및 공모직위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④ 관리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획조정 및 제도관리
2. 인사ㆍ복무ㆍ문서ㆍ공인관리ㆍ보안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3. 예산편성ㆍ집행ㆍ결산 등 회계관련 업무
4. 청사시설물ㆍ물품ㆍ장비 등 재산관리업무
5. 공연장 사용료 징수 및 문예진흥기금 징수업무
6. 회관 부지내 시설물 및 녹지ㆍ수목ㆍ청소 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관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⑤ 공연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운영자문위원회 운영
2. 공연장 대관허가 및 입장권 검인ㆍ발행판매 및 정산
3. 공연사업 기획ㆍ홍보물 제작 및 회관 홍보
4. 시민문화예술 교육사업
5. 공연관련 시설ㆍ기계 등 관리
6. 대관공연ㆍ행사의 무대설치 지원업무
7. 예술자료실 운영업무
8. 정기회원 및 고객관리에 관한 사항
9. 기획대관 및 마케팅 사업
10. 해외우수 및 초청기획 공연사업
11. 시립예술단 운영 및 공연관리
제12절 산림연구원
제109조(원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산림연구원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녹지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10조(하부조직)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산림연구원에 관리팀ㆍ산림생명자원과ㆍ산림바이오과ㆍ완도수목원을 둔다.
② 산림생명자원과장은 지방녹지연구관으로, 산림바이오과장ㆍ완도수목원장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반서무 및 보안관리
2. 인사 및 복무관리, 의회업무
3. 예산, 경리, 물품 및 재산관리
4. 공사, 용역, 물품 계약
5. 산림연구원 시설공사 전반 협의ㆍ감독
6. 그 밖의 타 분야에 속하지 아니한 업무
④ 산림생명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림생명자원분야 연구 기획
2.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운영 및 유전자원 수집ㆍ관리
3. 전시원ㆍ시험포 조성ㆍ관리 및 작업단 운영
4.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연구
5.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및 선단지 조사 관리
6. 공립 나무병원 운영 및 농약등록 실연 연구
7. 산림 유해식물 제거 시험연구
8. 난대 자원화 유망수종 연구
9. 도입수종 육성 및 기후변화 선단지
10. 지역 향토 산림자원조사 및 탐사단 운영
11. 희귀특산 식물 보존 증식기술 연구
12. 도서지역 등 산림생태계 복원 연구
13. 정원 수종 발굴 및 조성ㆍ관리 모델 연구
14. 도시숲ㆍ난대숲 조성 모델 연구
15. 지역적합 산림 신품종 개발 및 보급
16. 산림과수 및 수실ㆍ수엽류 소득품목 발굴, 재배기술 연구
17. 수실ㆍ수엽류 소득품목 발굴, 재배기술 연구
18. 산채ㆍ산약초 재배기술 연구
19. 밀원수종 등 특용수종 발굴 및 소득화 방안 연구
20. 조경수ㆍ가로수 재배기술 연구
21. 산촌 6차 산업화 연구
22. 시험림 조성 및 관리
23. 산림용 종자 예찰ㆍ채취 및 품질검사
24. 종자공급원 조성 및 관리
25. 무궁화 품종원 조성 관리 및 품평회 출품작 관리
26. 산림자원 연구성과 관리
⑤ 산림바이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림바이오분야 연구 기획
2.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단지 조성 및 운영ㆍ관리
3. ICT 스마트 시설양묘관리 표준화 체계확립 및 임가 기술지도
4. 산림바이오 소재 우량종묘 재배 최적화 기술개발
5. 산림바이오 소재 구축ㆍ생산단지 조성
6. 양묘 시험포 관리
7. 방부처리 목재 내후성 평가 및 목재 가공기술 연구
8. 임업기술 수요조사 및 현안과제 발굴
9. 치유의 숲 운영 및 시설물 관리
10. 목재가공 체험실 운영ㆍ관리
11. 숲가꾸기 작업단 관리
12. 산림복지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3. 산림치유 효과검증 등 산림 보건ㆍ의학적 연구
14. 산림학교 등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5. 산림토양 산성화 모니터링 및 산촌 대기청정도 조사
16. 주요산림의 공기질 조사 및 치유인자 규명
17. 미세먼지 저감수종 및 숲 조성모델 연구
18. 산림자원 추출물 은행 운영
19. 난ㆍ아열대 등 산림수종 이용 바이오 산업화 연구
20. 산림자원 식품원재료 등재 및 건강기능식품 개발 연구
21. 산림자원 식ㆍ의약 소재화 연구
22. 항균ㆍ항바이러스 등 산림바이오 소재 개발
23. 산림버섯 유전자원 확보 및 균주 관리
24. 산림버섯 신품목 발굴 및 재배기술 연구
25. 산림미생물 연구실 운영 및 시험 기자재 관리
26. 임산물 가공기술 개발 및 제품화 연구
27. 산림자원 융ㆍ복합산업 특화모델 개발 연구
28. 연구장비 공동 활용 실험기자재 관리ㆍ운영
29. 임산물 활용 창업 및 바이오 소재 기업농 육성 지도
30. 임업시험의뢰 시료분석
31. 산림수종 향장소재 발굴 및 산업화 연구
32. 산림생물산업 고부가가치화연구
33. 귀산촌 상담 등 임업기술 지도
34. 산림자원 연구성과 관리
⑥ 완도수목원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목원 일반서무 및 복무, 공인관리
2. 일상경비의 출납
3. 장비 및 차량 운행
4. 시설물 및 재산 유지 관리
5. 수목원의 보호관리
6. 전문수목원 조성 및 유지관리
7. 초본ㆍ목본식물 배식 및 식재
8. 산림전시관 및 자료실 운영
9. 자연학습교육장 조성 및 운영
10. 식물자료수집 및 정보교환
11. 임상조사 및 임상도 제작 보존
12. 청소년 Green-school운영
13. 산림박물관 조성 및 운영
14. 자연휴양림 조성 및 운영
15. 산림학교 운영
16. 산림문화행사 운영
제13절 수목원ㆍ정원사업소
제111조(소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수목원ㆍ정원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12조(하부조직)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수목원ㆍ정원사업소에 수목원관리과ㆍ지질공원과를 둔다.
② 수목원관리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지질공원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수목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획조정 및 제도관리
2. 인사ㆍ복무ㆍ문서ㆍ공인ㆍ보안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3. 예산편성ㆍ집행ㆍ결산 등 회계관련 업무
4. 수목원 시설물ㆍ물품ㆍ장비 등 재산관리 업무
5. 수목원 조성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6. 수목원 교육ㆍ체험프로그램 개발ㆍ운영
7. 자생식물ㆍ희귀식물 등 자원의 연구ㆍ발굴 및 관리기술 개발
8. 수목 유전자원의 수집ㆍ증식ㆍ보존ㆍ복원ㆍ관리 및 전시
9. 수목원 시설(건축물, 공작물, 기계설비, 전기설비, 주차등 등) 관리
10. 나무병원 운영에 관한 사항
11. 조경수 컨설팅에 관한 사항
12. 나라꽃 무궁화 증식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3. 조경수 생산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4. 도심 정원화 사업 세부추진계획 수립 시행
15. 골목길 꽃ㆍ나무심기 등 시민 녹화사업 추진
16. 녹색자금 복지숲 및 나눔숲 추진
17. 도시생태숲 및 명상숲 추진
④ 지질공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질공원 기본계획 수립 및 지질공원 인증 유지 관련 업무
2.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에 관한 사항
3. 무돌길 관리
4. 광주호 호수생태원 유지 관리
5. 지질유산 및 지질 명소조사ㆍ발굴
6. 지질공원 전문해설사 양성 및 교육
7. 지질공원 교육프로그램 개발ㆍ운영
8. 지질공원 탐방객 안내소 및 지질 탐방로 관리
9. 무등산 증심사지구 주차장 관련 업무
10. 무등산국립공원내 공유재산 관리
11. 그 밖에 무등산국립공원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제14절 역사민속박물관
제113조(관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역사민속박물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14조(하부조직)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역사민속박물관에 관리과ㆍ학예연구실을 둔다.
② 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학예연구실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박물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연차계획 추진
2. 박물관 운영 활성화 기획
3. 인사ㆍ복무ㆍ문서ㆍ보안ㆍ공인ㆍ공유재산 관리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4. 예산ㆍ지출ㆍ회계에 관한 사항
5. 마한유적체험관 관리 및 운영
6. 박물관 부지 내 시설물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④ 학예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활문화(의ㆍ식ㆍ주생활) 관계조사ㆍ연구ㆍ수집
2. 생업공예 관계조사 연구수집
3. 풍속의례(세시풍속, 오락, 통화의례, 신앙제도) 관계조사, 연구수집
4. 일반사 관계조사 연구수집
5. 문화사 관계조사 연구수집
6. 소장유물의 수집ㆍ기증ㆍ기탁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역사 및 민속자료의 보존과 전시, 문화행사,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8. 무등산분청사기 전시실 운영
9. 월계동 장고분 관리
10. 박물관 자료에 관한 간행물의 제작ㆍ배포
11. 다른 박물관 및 유관 문화시설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12. 김대중컨벤션센터 김대중 홀 전시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15절 농업박물관
제115조(관장)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농업박물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농업박물관장은 개방형 및 공모직위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116조(하부조직)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농업박물관에 관리팀ㆍ학예연구실을 둔다.
② 학예연구실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박물관 운영에 관한 종합 기획 조정
2. 관람료 징수 등 세외수입 및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3. 박물관내 전기ㆍ통신ㆍ음향ㆍ영사시설유지ㆍ보수관리 총괄
4. 매표 감독
5. 관광지내 조경수목 조성 및 계획수립 추진
6. 잔디광장 제초 및 예초관리 업무, 관광지 주변 정화 및 청소업무 총괄
7. 관광지 휴게공간 주변 예초작업 관리 업무
8. 관광지내 조경수목 산불 등 재해 예방
9. 자원봉사활동 접수 및 지도 감독
10. 관광지 조성사업 관련 업무
11. 관광지 민원에 관한 업무
12. 관광지 시설사용 승인 및 공유재산 관리
13. 박물관 내외 청소 등 청사 환경정비
14. 전시기기 유지관리
15. 관광지 관광객 추이 조사
16. 전시실 방호 및 관람객 안내
17. 사용료 부과ㆍ징수
18. 관람객 질서유지ㆍ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
19. 긴급사태 발생시 응급조치 및 무인경비 시스템 관리
20. 박물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총괄
21. 박물관 냉ㆍ난방 및 기계실 유지관리
22. 야외 전시포 운영 및 관리
④ 학예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시 기획에 관한 업무(상설전시, 특별기획전시 등)
2. 학술조사 기획에 관한 업무
3. 농경문화 및 민속 관계조사ㆍ연구
4. 향토유물ㆍ유적 조사 및 발굴
5. 박물관 사회교육에 관한 업무
6. 학술교류에 관한 업무
7. 전시자료 수집, 조사, 연구, 고증, 복원, 등록, 보존처리 및 수장고 자료 관리
8. 현대 농업 관계조사ㆍ연구
9. 남도생활민속관 전시 및 자료관리
10. 전통 농경문화 관련 역사문화유적 및 학술조사ㆍ연구
11. 대외 홍보자료ㆍ학술조사ㆍ연구 자료의 개발 및 운영
12. 야외전시장의 관리 및 운영
13. 문헌자료ㆍ시청각ㆍ영상자료의 수집 및 등록관리
14. 전통혼례 운영 및 자료관리
15. 쌀문화테마공원 조성에 관한업무(쌀박물관 운영 등)
16. 자문위원회 및 자료 감정심의회 운영
17. 유물대여, 기탁ㆍ복제ㆍ모조ㆍ사진촬영 등의 허가에 관한 업무
18. 각종 체험행사 기획 및 시행에 관한 업무
제16절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제117조(소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18조(하부조직)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에 관리담당관을 두며, 관리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관리담당관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도매시장의 종합기획ㆍ조정ㆍ심사 행사총괄
2. 도매시장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안전사용 지도ㆍ감독
3. 시설물 사용허가 및 임대료ㆍ사용료ㆍ쓰레기유발 부담금 부과징수
4. 유통종사자 허가ㆍ등록ㆍ신고 및 거래실적 관리
5. 농수산물 상장 경매지도 및 불법유통행위 단속 등 공정거래 확립
6. 유통종사자 교육 및 훈련
7. 농수산물 표준규격 출하 및 포장화 등 유통개선사업 등
8. 유통관련 통계관리, 거래동향 자료분석 등
9. 전자경매 및 전산화추진
10. 개설자ㆍ도매시장법인(공판장)ㆍ중도매인 평가
11. 상장예외 거래(비상장)품목지정과 비상장거래 중도매업 허가
12. 도매시장 활성화 및 물류개선ㆍ하역
제17절 종자관리소
제119조(소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종자관리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20조(분장사무) 종자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벼 우량종자 생산ㆍ보급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2. 벼 우량종자(원종, 보급종, 증식종) 생산ㆍ보급
3. 벼 친환경 종자 생산ㆍ보급
4. 밭작물 우량종자 생산ㆍ보급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5. 맥류 우량종자(원종, 증식종)생산ㆍ보급
6. 두류 우량종자(원종, 증식종) 생산ㆍ보급
7. 유지, 잡곡류 우량종자 생산ㆍ보급
8. 맥류, 두류 친환경 종자 생산ㆍ보급
9. 답작 및 전작 포장 관리
10. 사업장 내 창고, 농기계 등 시설물ㆍ기계, 운영 및 관리
제18절 5ㆍ18민주화운동기록관
제121조(관장)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5ㆍ18민주화운동기록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5ㆍ18민주화운동기록관장은 개방형 및 공모직위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122조(하부조직)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5ㆍ18민주화운동기록관에 관리과ㆍ5ㆍ18연구실을 둔다.
② 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5ㆍ18연구실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록관 운영에 따른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2. 인사ㆍ복무ㆍ공인관리ㆍ보안ㆍ문서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3. 예산편성ㆍ집행ㆍ결산 등 회계관련 업무
4. 청사시설물ㆍ물품ㆍ차량 및 공유재산관리
5. 그 밖에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5ㆍ18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5ㆍ18기록물 수집 및 관리계획 수립2. 5ㆍ18기록물 보존 및 수장고 관리3. 5ㆍ18기록물 관련 연구4. 5ㆍ18기록물 관련 국내ㆍ외 교류협력사업
5. 구술영상 관리 및 전시 등 콘텐츠 개발6. 5ㆍ18민주화운동 등 민주ㆍ인권ㆍ평화 관련 조사ㆍ연구ㆍ교육
7. 전시실ㆍ도서관 운영ㆍ관리
제19절 통일플러스센터
제123조(센터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통일플러스센터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24조(분장사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통일플러스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일플러스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남북교류 협력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
3. 통일관련 업무 및 관련단체 지원 및 관리
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 지원
5. 평화통일 인식 확산 등 통일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통일플러스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0절 남도의병역사박물관
제125조(관장)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도의병역사박물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도의병역사박물관장은 개방형 및 공모직위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126조(분장사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도의병역사박물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박물관 종합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2. 박물관 안전관리 및 시설물 유지 보수
3. 박물관 소방, 기계, 전기, 통신, 승강기 등 유지 관리
4. 박물관 홍보 및 대외협력 등에 관한 사항
5. 박물관 관련 위원회 운영
6. 박물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7. 박물관 전시 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
8. 의병 관련 유물 수집ㆍ보존ㆍ관리ㆍ연구, 수장고 관리
9. 의병 관련 학술 조사ㆍ연구ㆍ교류
10. 의병 관련 콘텐츠 개발 및 정보화 사업
11. 각종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12. 의병 관련 시청각ㆍ영상자료 수집 및 제작
13. 의병 관련 행사 및 의병 발굴ㆍ선양 사업
14. 그 밖에 박물관의 설치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1절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제127조(본부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28조(하부조직)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 관리담당관을 두며, 관리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본부 관리 및 운영 총괄
2. 여성의 취업ㆍ창업교육 등 직업능력개발 교육 총괄
3.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총괄
4. 여성긴급전화1366 운영 총괄
5. 직장맘지원센터 운영 총괄
제22절 혁신도시지원단
제129조(단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혁신도시지원단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30조(분장사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혁신도시지원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계획 수립 이전계획 총괄
2. 기업, 연구소, 유관기관 유치 등 이전기관 연계 발전전략 수립 시행
3. 이전기관추진협의회 운영
4. 공공기관과의 협력업무 등 주요 동향관리 및 대외협력
5. 혁신도시 성과 공유 및 지역내 갈등관리
6. 행정절차의 원스톱 서비스체제 구축 등 행정적 지원
7. 지방세, 부담금 관련 행정적 지원
8. 정주여건(교육, 문화, 복지, 주거의 소프트웨어 분야) 개선 지원
9. 혁신도시 도시관리계획 협의
10. 혁신도시 기반시설 인프라 구축 지원
11. 이전기관 사옥건설관련(인ㆍ허가, 기본ㆍ실시설계 지원) 건축지원
12. 산학연 클러스터 내 기업, 연구소 등 투자유치 추진
13.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분양, 임대, 양수 등) 승인 및 입주 행정처분
제23절 대외협력본부
제131조(본부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대외협력본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32조(하부조직)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대외협력본부에 총괄지원과ㆍ세종사무소를 둔다.
② 총괄지원과장ㆍ세종사무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총괄지원과장은 개방형 및 공모직위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④ 총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회 및 정당과 관련되는 업무협조 및 지원
2. 정부예산 확보 지원 등 중앙행정기관과 업무협조
3. 시에서 추진중인 각종 사업의 대외홍보 및 관광홍보
4. 시정운영과 관련한 각종 국내외 정보의 수집
5. 서울거주 출향인사, 단체 업무협조
6. 서울특별시와의 교류협력 추진
7. 수도권 소재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 유치 활동 협력
8.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⑤ 세종사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종ㆍ대전시 소재 중앙행정기관 연락사무 및 업무협조
2. 세종ㆍ대전시 소재 중앙부처 소관 국가예산 확보 및 지원
3. 세종ㆍ대전시 소재 중앙부처 대상 각종 정책동향자료 수집
제24절 중앙협력본부
제133조(본부장)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중앙협력본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중앙협력본부장은 개방형 및 공모직위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134조(세종사무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중앙협력본부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관내에 세종사무소를 둔다.
제135조(분장사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중앙협력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앙협력본부 활성화 계획수립 및 조정
2. 중앙부처 정책(동향 및 자료수집) 및 국회 입법동향 파악 및 공공단체 업무협조
3. 중앙언론, 향우회 등에 시정홍보 및 협조체계 구축
4. 국비확보 정보수집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5. 국회 및 부처 정보 확보를 위한 메신저 지정
6. 투자정보 수집 및 투자유치설명회 등 투자유치 활동 지원
7. 귀농ㆍ귀촌 홍보활동
8. 농수축산품 및 지역특산품 판촉활동 지원
9. 재경출향인사 및 시민관련단체 협조업무
10. 시ㆍ군 서울ㆍ세종사무소 운영 지원
11. 세종특별자치시 내 중앙행정기관 연락사무 및 업무 협조
12. 세종특별자치시 내 중앙행정기관의 각종 정책동향 자료 수집
13.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단체 및 중앙행정기관 출향인사와의 업무협조
14.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25절 기타사업소
제136조(5ㆍ18기념문화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5ㆍ18기념문화센터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37조(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38조(우치공원관리사무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39조(김치타운관리사무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김치타운관리사무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40조(도시공원관리사무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시공원관리사무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41조(유네스코미디어아트창의도시플랫폼)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유네스코미디어아트창의도시플랫폼센터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유네스코미디어아트창의도시플랫폼센터장은 개방형 및 공모직위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6장 출장소
제142조(경제자유구역청장)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경제자유구역청장은 지방관리관 또는 지방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경제자유구역청장은 개방형 및 공모직위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143조(혁신성장본부장) 혁신성장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144조(하부조직)
① 혁신성장본부에 기획행정부ㆍ투자유치부ㆍ사업지원부를 둔다.
② 기획행정부장과 투자유치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사업지원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행정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자유구역청 사무의 종합기획 및 조정, 평가
2. 경제자유구역 발전계획 수립
3. 예산의 편성 및 운용
4. 국비, 시비 등 투자재원 확보 총괄
5. 인사ㆍ복무ㆍ보안ㆍ기록물ㆍ공인 관리 및 서무에 관한 사항
6. 계약, 지출 및 결산
7. 청사, 관사, 물품(차량) 관리
8. 홍보의 종합기획 및 조정
9. 홈페이지 및 홍보관 운영
10. 경제자유구역 혁신전략 수립
11. 산업별 혁신생태계 구축
12. 투자유치 기업 지원 업무 전반
13. 기업 애로사항 발굴 및 개선
14. 신기술ㆍ신산업 분야 규제특례 발굴
15. 그 밖에 다른 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투자유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투자유치 정책 및 제도 개선
3. 경제자유구역 투자전략 수립
4. 국내외 교육ㆍ연구기관 유치 및 활성화
5. 주요 투자 프로젝트 관리
6. 중점 유치산업별 기업ㆍ자본 유치
7. 국내외 투자유치 설명회
8. 잠재투자기업 발굴 및 유치
9.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기업 지원 보조금 집행 및 관리업무 전반
⑤ 사업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2.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에 관한 사항
3.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4. 실시계획 승인 및 개발사업시행자와의 협의
5. 기반시설 구축 및 국비 확보
6. 경제자유구역 사업지구 조성ㆍ관리
7. 공장설립 등의 승인 및 공장 등록
8. 건축허가 및 건축물관리
9. 토지의 조사 및 등록
10. 부동산 거래 신고 및 토지거래 허가
11. 사업장폐기물 처리
제7장 합의제행정기관
제1절 전남자치경찰위원회
제145조(위원장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46조(하부조직)
① 사무국에 전남자치경찰행정과와 전남자치경찰정책과를 둔다.
② 전남자치경찰행정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전남자치경찰정책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전남자치경찰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남자치경찰위원회 의안 및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의사운영
2. 자치경찰사무국 운영 지원
3. 자치경찰위원장ㆍ위원 보좌
4. 의회관련 업무
5. 자치경찰담당 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
6. 자치경찰사무 기록물 관리
7. 자치경찰운영 자치법규 관리
8. 자치경찰사무 세입ㆍ세출 예산 편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총괄
9. 자치경찰사무 회계 지출 및 결산관리에 관한 사항 총괄
10. 그 밖의 위원회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 등
11. 전남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임명
12. 전남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운영
13. 전남경찰청장 임용 협의
14. 자치경찰사무 관련 경찰서장 평가관리
15. 자치경찰 담당 공무원 승진ㆍ전보 인사관리
16. 자치경찰 담당 공무원 후생복지
17. 자치경찰 담당 공무원 교육훈련 등
18. 자치경찰사무 관련 부패방지 대책
19. 자치경찰사무 청렴도 향상 업무
20. 자치경찰사무 감사 시행 및 감찰ㆍ징계 요구
21. 자치경찰사무 고충심사 관련 업무
22. 전남경찰청 등과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
23.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 협력ㆍ조정
24.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 협의ㆍ조정
25. 국가경찰위원회 심의ㆍ조정 요청
26. 전남자치경찰위원회 홍보 및 타 기관 협력 등
27. 민간단체 협력 및 관리
28. 위원회 누리집 및 SNS 계정 관리
29. 자치경찰 파트너스 운영
④ 전남자치경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치경찰사무 종합기획 및 조정
2. 자치경찰 사무 관련 시책 발굴ㆍ목표 수립 및 평가
3. 자치경찰 사무 관련 중요사건ㆍ사고 및 현안의 점검
4. 비상사태시 경찰청장 지휘ㆍ명령 사무
5.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6. 자치경찰 정책 제안 공모전 추진
7.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8.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
9. 자치경찰 R&D 과제 발굴 및 추진
10. 섬 지역 주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11. 과학치안 정책자문단 구성ㆍ운영
12.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에 따른 응급구호대상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유관기관 협력
13. 유실물 관련 업무
14. 공공질서에 반하는 풍속ㆍ성매매사범 및 사행행위 지도ㆍ단속
15.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안전사고 및 재해ㆍ재난 발생 시 지역주민 안전확보를 위한 긴급구조지원
16.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 지원
17. 자치경찰사무 관련 인권침해 예방 등 인권업무 전반
18. 자치경찰 사무 중 여성ㆍ청소년 및 사회적 약자 분야 성과 평가 업무
19. 자치경찰 사무 중 여성ㆍ청소년 및 사회적 약자(아동ㆍ노인ㆍ장애인ㆍ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활동 전반
20. 스토킹ㆍ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ㆍ성폭력ㆍ학교폭력ㆍ학대 등 자치경찰 수사사무의 예방활동 및 신고처리와 피해자 보호 활동
21.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실종 예방ㆍ대응 활동
22.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ㆍ보호활동과 학교폭력 근절 관련 전반적인 예방 및 보호활동
23.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 등 아동 안전 정책 수립 및 관리
24. 여성청소년 분과 정책자문단 운영
25.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및 가정폭력ㆍ학교폭력ㆍ성폭력 등 예방 업무
26. 교통사고예방 관련 교육ㆍ홍보
27.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ㆍ단속
28.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
29. 교통단속시설ㆍ장비 관리 운영
30. 중요행사 등 교통관리
31. 교통(사망)사고 통계관리
32. 교통분야 유관기관 협력 업무
33. 안전사고ㆍ재해재난 발생 시 교통통제 및 관리
34. 경우회, 직장협의회 관리ㆍ운영
제2절 광주자치경찰위원회
제147조(위원장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자치경찰위원회(이하 “광주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48조(하부조직)
① 사무국에 광주자치경찰행정과와 광주자치경찰정책과를 둔다.
② 광주자치경찰행정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광주자치경찰정책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광주자치경찰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광주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
2. 광주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관련 사무
3. 광주자치경찰위원회 홍보 및 타기관 협력
4. 자치경찰위원장 및 위원 보좌
5. 광주경찰청장 임용 협의
6. 자치경찰 담당 공무원 인사, 후생복지, 고충심사
7. 경찰서장 평가에 관한 사항
8. 자치경찰사무 관련 조례, 규칙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9. 자치경찰사무 관련 부패 및 인권침해 방지, 청렴도 향상 업무
10. 자치경찰사무 감사, 감찰, 징계 관련 업무
11. 그 밖에 위원회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
④ 광주자치경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 수립 및 평가
2. 자치경찰 예산, 장비, 통신 등에 대한 정책수립 및 운영지원
3. 중요사건ㆍ사고 및 현안 점검
4.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 협력ㆍ조정
5.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 협의ㆍ조정
6. 비상사태시 광주경찰청장 지휘ㆍ명령 등에 관한 사무
7. 국가경찰위원회 심의ㆍ조정 요청
8.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자치경찰사무 관련 제도개선
10.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절 감사위원회
제149조(위원장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사무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150조(하부조직)
① 사무국에 광주감사담당관ㆍ전남감사담당관을 둔다.
② 광주감사담당관ㆍ전남감사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광주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사정책 및 감사계획 수립ㆍ조정
2. 종합ㆍ특정ㆍ재무ㆍ성과ㆍ복무감사 실시
3.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 및 징계 요구
4. 공직자의 재산등록 업무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5.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운영
6. 갑질 행위 근절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 특명ㆍ하명 사항 조사처리 및 공직기강 감찰 활동
8. 공무원 비위관련 외부기관 통보사항처리 및 공무원 비리신고센터 운영
9. 시민감사관제 및 주민감사청구제도 운영
10. 적극행정면책 심사에 관한 사항
11. 감사원ㆍ중앙행정기관의 감사협조 및 요구사항 처리
12. 건설공사 현장감사(특정)에 관한 사항
13.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 보조단체에 대한 감사
14.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15.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
16. 중앙행정기관 이첩민원 및 여러 사람 관련 민원 종합 관리
17. 그 밖에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
④ 전남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
2. 청렴도 평가, 부패취약부서ㆍ분야 청렴도 특별 관리
3. 청렴사회 민간협의회 운영 및 청렴실천 클러스터 활동 추진
4.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청렴해피콜, 청렴마일리지 운영
5. 청렴실천 리더 양성 및 부패취약 검증위원회 운영
6.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관리
7. 공무원행동강령 홍보ㆍ교육 및 공직자 청렴교육
8. 부패방지 시책추진 및 시ㆍ군 부패방지 시책평가 실시
9.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10.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11. 퇴직자 취업제한 및 공직자 병역관리 업무
12. 청백-e시스템 등 자율적 내부통제 및 자기진단제도 운영
13.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 운영
14. 사전 컨설팅감사 심의 및 조정
15. 중앙부처 사전 컨설팅감사 지원
16. 적극행정 지원 상담창구 운영
17. 사전 컨설팅감사 처리ㆍ이행결과 지도 관리
18. 일상감사 실시
19. 시ㆍ군 종합감사 등 자체감사계획 수립 및 총괄
20. 시ㆍ군 등에 대한 세출ㆍ회계분야 전반 종합감사
21. 감독권이 있는 출자ㆍ출연기관 등에 대한 감사 실시
22. 특정감사 총괄
23. 감사결과 징계의결 요구 및 소청 관련 업무 추진
24. 감사정보 수집 및 감사결과 통계관리
25. 시ㆍ군 및 출자ㆍ출연기관 등에 대한 감사업무 지도
26.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27. 일상경비 검사 실시
28.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및 수시감사 수감ㆍ지원
29. 감사원 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
30. 감사원 감사 요구자료 및 감사원 감사업무 지원
31. 감사원 위탁 및 이송민원 조사ㆍ처리
32. 감사원 주관 자체감사기구 활동 평가
33. 적극행정면책 제도 운영
34. 주민감사청구 제도 운영
35. 정부합동감사 수감 및 처분 요구사항 처리
36. 행정안전부 수시감사 수감ㆍ지원 및 감사 관련 사항 지원
37. 시민명예감사관 제도 운영
38. 기술 분야 감사계획 수립 및 실시
39. 토목ㆍ건축 등 기술 분야 및 도시계획 분야 감사
40. 부실공사 방지 민ㆍ관합동 기동감사 실시
41. 민간 전문감사관 제도 운영
42. 보조금 관리ㆍ운영실태 감사계획 수립 및 총괄
43. 보조금 부정수급 상시 감사
44. 공직기강 확립 종합대책 수립 및 공직감찰
45. 공무원 비위 조사ㆍ처리
46. 공무원 범죄처분 통보사항 조사ㆍ처리
47. 공직자 부조리 신고 접수 및 조사ㆍ처리
48. 공무원 징계 및 비위발생 현황 분석ㆍ관리
49. 대통령비서실 및 국무총리실 이첩민원 조사ㆍ처리
50.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이첩민원 조사ㆍ처리
부칙
부 칙 <2026. 7.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규칙은 폐지한다.
1.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2.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부 칙 <2026. 7.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 9.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