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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남동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지자체 인천광역시 남동구 · 공포번호 1187 · 공포 2026.09.21 · 시행 2026.09.21 · 개정 일부개정 · 담당 기획예산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동구 또는 남동구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와 남동구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2022. 6. 3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이란 남동구 또는 남동구청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이하 “구청장 등”이라 한다)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국가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 헌법재판소 관할 심판, 중재사건 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개정 2019. 11. 15., 2022. 6. 30.>2.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 및 국가소송을 수행하도록 지정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3. “소송대리인”이란 재판상의 행위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소송대리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담당자”란 소송대리인을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수행자 등”이란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소송담당자를 말한다.

6. “직무관련사건”이란 남동구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전출 및 퇴직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을 말한다. <개정 2019. 11. 15., 2025.11.17.>

제3조(소송의 주관)

① 소송은 소송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주관부서(이하 “소송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이 주관한다.

② 모든 소송사건은 소송업무 총괄부서(이하 “소송총괄부서”라 한다)의 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둘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소송사건

2. 소송주관부서가 불분명한 소송사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제4조(소송문서의 취급)

① 소송관계 문서를 접수한 문서취급 부서의 장은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② 소송관계 서류가 착오로 잘못 분류된 것을 확인한 부서의 장은 즉시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5조(소송문서의 관리)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송문서를 사건별로 작성ㆍ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 6. 30.>

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판결서 정본을 보관ㆍ관리하며, 소송사무의 지휘 등을 위하여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소송문서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장 소송의 수행

제6조(소송의 착수)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문서를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즉시 소송수행자 등을 정하여 소송수행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소송수행자 등은 즉시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과 경위 등을 조사ㆍ검토하고,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소송수행 방침서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소송수행 방침결정)

① 제소, 응소, 상소, 반소, 상소포기 및 중재 등 소송수행에 있어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 이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 방침서에는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지명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관계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2.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3. 판결주문 및 판결이유

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5. 제소, 응소, 상소, 반소, 상소포기 및 중재 등의 사유

6. 법령, 판례 등 그 밖의 참고자료

제8조(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및 선임)

①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소송사건마다 소송주관부서의 장의 의뢰를 받아 업무담당 팀장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의 소송수행자 등을 지정한다. 소송수행자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민사합의사건 및 민사소송규칙 제15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민사 단독사건은 고문변호사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본항 전단에 해당하지 않는 민사단독사건 또는 행정소송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민사단독사건(단, 민사소송규칙 제15조제1항제2호각목에 해당하는 사건은 제외) 또는 행정소송이라 할지라도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문변호사에게 소송수행을 위임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사건은 고문변호사가 아닌 일반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소송물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소송사건

2.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처분 법규 등 관련 법규의 종합적 해석,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사건

3. 패소하는 경우 목적사업 수행에 크게 지장을 받게 되는 소송사건

4.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확보가 어려우며 통상의 행정관례와 다르게 새로운 관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사건

5. 그 밖에 구청장이 원활한 소송수행을 위하여 일반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신설 2022. 6. 30.>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고자 하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선임 사유 등을 기재하여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⑥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5항에 따른 지정 또는 선임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 지명장 또는 위임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소송수행자 :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 별지 제2호 서식의 소송수행자 해임서

2. 소송담당자 : 별지 제3호서식의 지명장,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

3. 공무원인 소송대리인 : 별지 제5호서식의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의 소송위임장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소송대리인 재직증명

4.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 별지 제8호서식의 소송위임장

제9조(소송수행자 등의 직무)

① 소송수행자 등은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작성ㆍ제출

2. 답변서ㆍ준비서면 및 증거서류 등의 작성ㆍ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 등에 출석ㆍ변론

4. 소송에 필요한 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제출

5. 소송문서의 작성ㆍ시행ㆍ보고 및 관리

6. 그 밖에 위임된 사항과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소송수행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소송진행사항을 수시로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

2. 변론기일ㆍ선고기일 등의 출석결과

3. 소송의 진행 중 새로이 발생한 사항 및 예상되는 문제점

4. 승소사건의 상대방 상소에 관한 사항

5. 패소사건의 패소원인분석 및 상소 여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10조(행정소송 등의 보고)

① 행정소송 및 국가소송의 소송수행자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장(이하 ‘검사장’이라 한다)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 6. 30.>

② 소송수행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검사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1. 소(반소)ㆍ상소의 제기, 포기

2. 화해ㆍ조정ㆍ인락ㆍ소송탈퇴 및 상소를 하지 아니할 취지의 합의

3. 신청사건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여부

4. 국가소송의 경우 청구의 포기ㆍ변경 및 소취하 동의

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사항을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소송총괄부서의 장이 검사장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소송고지)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에 있어서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소송에 참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수행하는 소송이 다른 부서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그 부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 이를 통보하여 협조를 요청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판결선고에 대한 조치)

①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수행자 등은 판결내용을 보고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 판결의 경우에는 집행정지 신청 여부를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판결서에 대한 조치)

① 판결서를 접수한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판결내용과 이유를 분석하고 상소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승소 판결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상소 여부를 확인하고 증거보전 등을 통해 상소심에 대비한다.

③ 패소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에 대한 불복 사유와 상소의 이익을 비교하여 상소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4조(제소) 제소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ㆍ분석ㆍ검토하고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한 후 제소의 이익과 승소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기한다.

제15조(반소) 피소된 사건에서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 있어 반소를 제기할 경우에는 제소의 예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6조(상소)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백히 하고,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은 청구액의 산출근거를 정확히 하여 불복의 정도와 비교ㆍ검토하여야 한다.

제17조(상소의 포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다만, 행정소송 및 국가소송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검사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일부개정 2022. 6. 30.>1. 판결의 이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대법원 판례에 따라 상소하여도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상소심의 수행) 상소심에 대한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및 수행에 대해서는 원심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3장 소송 확정 후의 조치

제19조(종결보고) 소송수행자 등은 소송이 최종 확정된 경우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승소판결에 대한 조치) 소송사건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판결금 등의 추심 및 강제집행 신청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신청 및 회수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1조(패소판결에 대한 조치)

① 소송사건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취소, 변경 또는 취소 후 재처분

2.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

3. 패소이유가 법령ㆍ제도 등의 결함에 따른 것일 경우에는 법령개선 및 제도개선 건의

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패소의 원인이 소송해태, 사전협의위반 등 소송수행자 등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패소의 원인을 규명하여, 공무원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의하여 패소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자에 대한 징계 및 구상권 행사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감사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임의변제)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즉시 임의변제를 하거나 변제공탁을 하여 채무를 면하여야 한다.

② 가집행선고부 패소판결이 선고된 후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거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임의변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1. 배상금 임의변제 청구서(별지 제9호서식)

2. 위임장(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3. 판결서 사본(확정된 사건은 판결 확정증명원)

4. (삭제 2023.4.6.)

5.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6.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7. 대리인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8. 각서(별지 제10호서식, 가집행선고금의 경우) (일부개정 2023.4.6.)

제4장 소송비용의 회수

제23조(소송비용의 회수대상) 소송비용의 회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소 또는 상대방의 소취하로 승소간주 확정된 소송사건에서 변호사에게 지급된 보수와 인지대ㆍ송달료ㆍ감정료 등 실제로 지출한 금액

2. 이미 종결된 사건 중 소송비용의 채권소멸시효가 만료되지 아니한 금액

제24조(소송비용 회수업무)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23조에 따른 회수대상 소송비용을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

1. 승소가 예상되는 소송이나 승소확정 사건에 대하여 재산 가압류 등의 사전조치로 채권확보

2. 승소판결이 최종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송 관할 1심법원에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을 신청 <일부개정 2022. 6. 30.>3.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은 경우 즉시 세외수입으로 징수 및 관리

4. 채무자가 납부기간 내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 이행 <일부개정 2022. 6. 30.>5.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변제받는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증식이나 소득발생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회수 추진

제25조(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에서의 검사장의 사전승인) 행정소송 및 국가소송의 소송수행자 등은 행정소송 및 국가소송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시 회수하려는 소송비용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승인신청서 및 검토의견서와 함께 미리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소송비용 회수의 포기) 제25조에 따른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신청 및 회수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이를 협의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추심할 금액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비용보다 소액인 경우

2. 다수당사자 소송에서 개인별로 추심할 금액이 1인당 10만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

3.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추심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단,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전까지 우리 구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은 자 등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함)

4. 상대방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신설 2022. 6. 30.>

제5장 직무관련사건의 처리

제27조(수행절차 등)

① 직무관련사건 소관부서의 장은 직무관련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정하여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 소송대리인 선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직무관련사건의 소관부서, 문서의 작성 및 처리기한, 문서의 심사 및 관리, 소송대리인 선임 등 사건수행과 관련한 절차, 방법, 직무범위 등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임된 민사사건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에게는 별지 제8호서식의 소송위임장을 교부하며, 형사사건 변호인과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교부한다.

제28조(소송대리인의 직무수행 범위)

① 형사사건은 해당 사건의 검찰수사 종결시(재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까지로 하며, 민사소송사건은 판결 확정시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② 형사사건 변호인과 소송대리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정과 관련한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의 최종 종결시까지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 6. 30.>

제29조(소송담당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① 직무관련 형사사건 소관부서의 장은 해당 사건 종결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고소ㆍ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2. 수사관련 제반 증거서류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3. 수사진행상황 및 사건결과보고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직무관련 형사사건의 변호인과 소송대리인은 해당 사건 종결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고소ㆍ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2. 피고소ㆍ피고발 등 형사사건 변론에 관한 사항

3.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 관련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위임하는 사항

③ 직무관련 민사소송에서 소송담당자와 소송대리인의 직무는 제9조에 따른다.

제30조(직무관련사건 착수금 등) 직무관련사건 소송대리인에 대한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 지급기준은 「남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별표와 같다. 단 형사사건에 있어서 승소사례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1. 15., 2022. 6. 30.>

제31조(소송비용 회수 등)

① 직무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해당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및 제194조의4에 따라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에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 보상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변호인 선임과 관련한 금액은 즉시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 6. 30.>

② 직무관련 민사사건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해당 공무원은 「민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라 승소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소송비용을 수령한 경우 변호사 선임과 관련한 금액은 즉시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 6. 30.>

제6장 중재사건의 수행

제32조(중재수행 방침 결정) 구청장 등이 당사자가 되는 사법상의 분쟁에 있어 「중재법」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 간의 합의와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중재사건 소관부서의 장은 기획예산실장과 사전협의하여 중재수행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7., 2026. 9. 21.)

제33조(중재수행 절차 등) 중재수행의 소관부서, 중재문서의 작성 및 처리기한, 중재문서의 심사 및 관리, 업무담당자 및 중재대리인의 지정 등 중재업무 수행과 관련한 절차ㆍ방법 및 직무범위 등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중재사건 착수금 등) 중재대리인에 대한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 지급기준은 「남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별표의 본안사건(민사ㆍ행정소송)의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9. 11. 15., 2022. 6. 30.>

부칙

부칙 (1988. 5. 1. 규칙 제 2 호)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6. 21. 규칙 제 42호) 이 규칙은 1988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3. 6. 규칙 제3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1. 28. 규칙 제718호) 이 규칙은 2009. 1. 1. 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2. 17. 규칙 제768호)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규칙 중 “총무국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주민생활국장”으로, “건설교통국장”은 “도시관리국장”으로, “기획감사실장”은 “기획예산실장”으로, “문화홍보실장”은 “문화체육과장”으로, “경영재정과장”은 “재무과장”으로,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재난방재과장”으로, “세무1과장” 및 “세무2과장”은 각각 “세무과장”으로, “주민복지과장”은 “노인장애인과장”으로, “여성아동과장”은 “아동청소년과장”으로, “환경과장”은 “환경보전과장”으로, “위생과장”은 “식품위생과장”으로, “지역경제과장”은 “경제지원과장”으로, “도시정비과장”은 “도시공원과장”으로, “도시개발과장”은 “도시관리과장”으로 한다.부 칙 (2013. 7. 26. 규칙 제8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65호, 2017. 11.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14호, 2019. 11. 15.)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규칙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17호, 2019. 1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남동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2조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④ ~

⑥ (생략)부 칙 (규칙 제1094호, 2022.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13호, 2023.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75호, 2025.1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87호, 2026.9.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⑨ 남동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2조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① ~ ⑧ 및

⑩ ~ ⑮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