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지자체 부산광역시 · 공포번호 8003 · 공포 2026.09.23 · 시행 2026.09.23 · 개정 일부개정 · 담당 환경정책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의 범위를 정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의 종류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의 분야별 환경영향평가의 세부항목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의 사후환경영향조사 기간은 별표 3과 같다.
제3조(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한 사항
2.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조정요청에 관한 사항
3.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9. 1. 9, 2021. 7. 7., 2024. 6. 26., 2026. 9. 23.>1. 부산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영향평가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승인기관장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14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12. 28.>
⑥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환경영향평가의 협의 절차에 관한 특례)
① 시장은 별표 2의 분야별 환경영향평가의 세부항목 중 대상사업의 특성에 따라 평가항목을 미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항목의 심의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항목이 고시된 경우에는 법 제2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약식절차를 거쳐 협의할 수 있다.
제7조(과태료)
① 제8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7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조제1항의 대상사업 중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한 자
2. 제8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한 자
3. 제8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40조제1항 및 제40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8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 전부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8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53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자
4. 제8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53조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해당 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과 분리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협의내용의 이행상황을 기록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지정한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3. 제8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 일부를 하지 않거나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4. 제8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7조를 위반하여 사업의 착공ㆍ준공 또는 중지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5. 제8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과 승계 사유 등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6. 제8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53조제2항제3호 또는 제56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과태료는 별표 4에 따라 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8조(준용) 제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의견 수렴과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및 협의 내용의 관리 등의 절차 등에 관해서는 법 제8조, 제22조부터 제41조까지, 제51조부터 제52조까지, 제56조ㆍ제60조ㆍ제66조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31조부터 제57조까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8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제9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7조제3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무는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한다.
부칙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재해영향평가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승인이 되었거나 승인등이 신청된 사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부 칙 (부산광역시사무의위임ㆍ위탁에관한조례)<2004. 3.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16)부산광역시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조례 제2조제1항중 "구청장ㆍ군수"를 "구청장, 군수,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한다.(17) ~ (26) 생략부 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06. 2.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25)생략(26)「부산광역시 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 조례」 제19조제3항 중 “건설주택국장”을 “건설방재국장”으로 하고, 제20조제3항 중 “건설주택국”을 “건설방재국”으로 한다.(27)~(29) 생략부 칙 <2006. 4. 1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승인이 되었거나 승인 등이 신청된 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별표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08. 7.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38) 생략(39) 부산광역시 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3항 중 "건설방재국장"을 "건설방재관"으로 하고, 제20조제3항 중 "건설방재국"을 "건설방재관"으로 한다.(40)~(56) 생략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평가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작성 또는 협의요청하거나 재협의의 절차가 진행 중인 평가서는 이 조례에 따라 작성 또는 협의요청하거나 재협의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제3조(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부산광역시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부산광역시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부산광역시 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3의 환경국 중 제1호란을 삭제한다.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0. 7.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8) 생략(29)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국장”을 “환경녹지국장”으로 한다.(30) ~ (36) 생략부칙 <2011. 1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카목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4. 7.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녹지국장”을 “환경국장”으로 한다.
⑦ ~ ⑫ 생략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5.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8) 생략(39)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국장”을 “기후환경국장”으로 한다.(40) ~ (100) 생략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1호의 개정 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사업의 인허가 등을 받은 사업부터 적용한다.제3조(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작성 또는 협의 요청하거나 재협의의 절차가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서는 이 조례에 따라 작성 또는 협의 요청하거나 재협의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9. 1.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9) 생략(40)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기후환경국장”을 “환경정책실장”으로 한다.(41) ~ (73) 생략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21. 7.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75)생략(76)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정책실장”을 “녹색환경정책실장”으로 한다.(77)~(79)생략부칙 (부산광역시 조례 용어의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2022.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24. 6.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73)까지 생략(74)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녹색환경정책실장”을 “환경물정책실장”으로 한다.(75)부터 (82)까지 생략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조례 제8003호, 2026. 9.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102)까지 생략(103)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물정책실장”을 “기후환경국장”으로 한다.(104)부터 (112)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