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부동산투자회사법’ 찾기

자치법규

단양군 민영주택 우선 공급에 관한 조례

지자체 충청북도 단양군 · 공포번호 2099 · 공포 2013.04.12 · 시행 2013.04.12 · 개정 제정 · 담당 민원봉사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조(목적)이 조례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3조제7항에서 위임한 민영주택 우선 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영주택”이란「주택법」제2조제3의4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사업주체”란「주택법」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는 제외)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제2조에 따른 민영주택으로서「주택법」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같은 건축물로 하여「주택법」제16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받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7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하여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으로 한다.

제4조(민영주택 우선공급 기준 등)

① 군수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3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 공급하게 할 수 있다.

1.「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부동산투자회사 등”이라 한다)가 임대사업을 위하여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군수는 청약률 및 임대수요 등을 감안하여 사업주체 및 부동산투자회사 등과 협의하여 공급물량(특정 동·호 지정 포함 가능)을 정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청약률은 해당 입주자모집공고일 직전 1년간 단양군 지역에서 공급된 주택의 청약률을 말한다.

제5조(사업주체의 의무)사업주체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급물량 및 공급 방법 등을 입주자 모집공고에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공급받는자의 의무)제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은 부동산투자회사 등은 입주금의 잔금 납부 시까지「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고 그 등록증 사본을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