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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가평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지자체 경기도가평군 · 공포번호 2124 · 공포 2010.07.05 · 시행 2010.07.05 · 개정 제정 · 담당 행정안전국 민원지적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험가입 대상) 보험·공제 등(이하“보험”이라 한다) 가입 대상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하“민원담당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대직자로 한다.

1. 인감 관련 업무

2. 주민등록 관련 업무

3. 가족관계등록 관련 업무

4. 여권발급 관련 업무

5. 부동산특별조치법운영 업무

6. 차량등록 관련 업무

7. 지적(임야)도, 토지(임야)대장,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관련 업무

8. 그 밖에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증명 관련 업무

제3조(보험의 가입)

① 군수는 민원담당자에 대하여 매년 직위포괄 계약방식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각 업무별로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민원담당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민원담당자가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민원담당자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군수는 민원담당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민원담당자의 보험가입상황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 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칙 <2010.7.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가평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가평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에 따라 가입한 보험ㆍ공제 등은 이 조례에 따라 가입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