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영덕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지자체 경상북도 영덕군 · 공포번호 1615 · 공포 2005.01.11 · 시행 2005.01.11 · 개정 전부개정 · 담당 건설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점용료 등”이라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점용료 등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1건의 점용료 등이 2천원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120으로 한다.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점용료 등을 감면 한다.
1.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 100퍼센트
2. 소하천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기타 소하천 관리를 위한 경우 : 100퍼센트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행하는 도로유지 보수공사를 위한 경우 : 100퍼센트
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 100퍼센트
5. 소하천의 자연갈수량 범위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 : 100퍼센트
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 100퍼센트
7. 농업기반공사가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 100퍼센트
8. 기타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공익을 목적을 하는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영덕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다음 각 목과 같이 인정하는 경우가. 전·답 등의 수확량이 80퍼센트 이상 감소되었을 때 : 100퍼센트나. 전·답 등의 수확량이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 감소되었을 때 : 50퍼센트다. 전·답 등이 일시적으로 침수되어 수확량이 50퍼센트 미만으로 감소되었을 때 : 30퍼센트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였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산정한 연간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점용료 등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년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2의 점용료 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년도 3월내에 징수한다.
②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이상이고, 점용료 등의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연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연4회이내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다.
제6조(징수)
①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 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점용료 등의 징수 및 점용료 등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금 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취소를 하였을 경우,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은자가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 등을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