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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강진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지자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 공포번호 2215 · 공포 2013.12.11 · 시행 2013.12.11 · 개정 일부개정 · 담당 복지환경국 민원봉사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제2조(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제47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 중 군수에게 신청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교부는 군수가 열람 교부한다.<개정 2013.12.11.>1. 법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3.12.11.>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3.12.11.>3. <삭제 2013.12.11.>4.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개정 2013.12.11.>

제3조(지휘ㆍ감독)

① 제2조에 따라 군수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ㆍ면장에게 그 처리상황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6.20 조례 제15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7.03 조례 제15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2.11. 조례 제2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