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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남양주시 주택공급에 관한 조례

지자체 경기도 남양주시 · 공포번호 1080 · 공포 2013.01.07 · 시행 2013.01.07 · 개정 제정 · 담당 주택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3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 기준)

①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제7항에 따라 민영주택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공급 할 수 있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부동산투자회사등”이라 한다)가 임대사업을 위하여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남양주시장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주택건설지역의 청약률 및 임대수요 등을 감안하여 사업주체 및 부동산투자회사등과 협의하여 공급물량(특정 동·호를 지정하여 포함하는 것이 가능하다)을 정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청약률은 해당 입주자모집공고일 직전 1년간 시에서 공급된 주택의 청약률을 말한다.

③ 사업주체는 제2항에서 정한 공급물량 및 공급방법 등을 입주자 모집공고에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은 부동산투자회사등은 입주금의 잔금을 납부할 때까지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고 그 등록증 사본을 사업주체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부칙

부칙 <조례 제1080호, 2013. 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