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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업무방법서는 「한국산업은행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은행(이하 "이 은행"이라 한다)이 영위하는 법 제18조에 규정된 업무의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 11. 27., 2014. 12. 31.>
제2조(업무방법서의 변경) 이 업무방법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5. 5. 3., 2008. 5. 14., 2014. 12. 31.>
제2장 대출, 투자와 보증의 방법
제3조(대출의 방법)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출은 증서대출, 어음대출, 어음할인 또는 당좌대월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4. 12. 31.>
② 제1항의 대출은 중개금융기관의 거래처 선정, 심사능력, 사후관리 등을 활용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1.>
제4조(대출금의 이율)
① 이 은행의 대출금의 이율은 회장이 정한다. <개정 1995. 5. 3., 1998. 12. 24., 2009. 12. 7., 2014. 12. 31.>
② 채무자가 대출금의 원금, 이자 및 할부금을 소정의 기일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연체이자를 받으며 그 이율은 회장이 정한다. <개정 1995. 5. 3., 2009. 12. 7., 2014. 12. 31.>
제5조(대출원리금의 감면)
① 이 은행의 대출원금과 이자(연체이자를 포함한다)는 이를 감면(적용이율의 인하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 <개정 1998. 12. 24.>
② 이 은행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1987. 6. 18., 1989. 9. 8., 1995. 5. 3., 1997. 11. 27., 1998. 12. 24., 2001. 8. 1., 2004. 12. 30., 2006. 5. 18., 2009. 12. 7.>1. 국영사업체, 정부와 이 은행이 각각 또는 합계하여 과반수 출자한 사업체 또는 공공단체 등에 대한 대출금으로서 연체이자의 감면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
2. 채무자의 기업정상화 또는 부실채권의 정리를 위하여 이자감면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작성된 회생계획에 동의한 업체로서 동 절차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이자감면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
4. 이 은행의 관리기업, 산업합리화지정기업 또는 기타 채권확보를 위하여 정상화 조치가 필요한 기업을 제3자에게 인수시키는 경우로서 이자감면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
5. 대출금의 이자를 납입기일 이전에 선납한 이후 그 대출금의 이자납입을 연체한 경우에, 그 이자 선납일수 범위 내에서 연체이자를 면제하는 때
6. 삭제 <2001. 8. 1.>7. 삭제 <2001. 8. 1.>8. 천재지변 등 일시적 사유로 정상화 조치가 필요한 기업에 대하여 이자감면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
③ 이 은행은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 대출원금을 감면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이사회가 의결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출원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24., 2004. 12. 30.>
제6조(대출금의 회수방법과 기한)
① 이 은행의 대출금의 회수는 할부상환 또는 일시상환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9. 12. 7.>
② 제1항의 대출금의 상환기한은 당해 대출자원의 조건을 감안하여 이를 정한다. <개정 2009. 12. 7.>
제7조(증권의 응모ㆍ인수 및 투자)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증권의 응모ㆍ인수 및 투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개정 1997. 11. 27., 1995. 5. 3., 2009. 12. 7., 2014. 12. 31.>1.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계약 또는 매매계약 등의 방법으로써 한다.
2. 삭제 <2009. 12. 7.>
제8조 삭제 <2009. 12. 7.>
제9조(채무의 보증과 인수) 법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채무의 보증과 인수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개정 1995. 5. 3., 2009. 12. 7., 2014. 12. 31.>1. 삭제 <2009. 12. 7.>2. 보증 또는 인수에 대한 보증료는 회장이 정한다.
3. 보증 또는 인수는 보증약정, 어음의 인수 또는 배서와 채무인수계약 등의 방법으로써 이를 행한다.
제10조(채권보전)
① 이 은행은 대출과 보증을 행함에 있어서 기업체의 신용상태를 감안하여 담보를 취득하거나 신용위험에 따른 금리보전 등의 방법으로 채권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0. 4. 19., 1995. 5. 3., 2001. 8. 1.>
② 삭제 <2001. 8. 1.>
③ 삭제 <2001. 8. 1.>
제10조의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이하 "금산법"이라 한다)에 따른 자금지원의 방법)
① 법 제18조제2항제7호 및 금산법 제23조의6에 따라 이 은행이 자금지원을 할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는다. <개정 2014. 12. 31.>
② 이 은행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금산법 제23조의6제3항에 따른 심사를 거쳐 법 제29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에 따라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4. 12. 31.>
제10조의3(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자금지원 방법)
① 법 제18조제2항제7호 및 제29조의4제2항에 따라 이 은행이 기간산업안정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의6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이 은행은 제1항에 따라 자금지원을 할 때에는 법 제29조의5제2항에 따라 국민경제와 고용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5. 13.]
제3장 부대업무
제11조(부대업무) 이 은행은 법 제18조제2항제8호에 규정하는 부대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1987. 6. 18., 1988. 9. 28., 1989. 4. 26., 1989. 7. 31., 1990. 8. 4., 1995. 5. 3., 1997. 7. 28., 1997. 11. 27., 1998. 12. 24., 2001. 8. 1., 2003. 11. 11., 2004. 12. 30., 2006. 5. 18., 2008. 8. 26., 2009. 12. 7., 2014. 12. 31., 2015. 1. 9., 2015. 12. 4., 2021. 4. 6.>1. 유가증권 대여 및 차입
2. 지급보증
3. 별도예금
4. 삭제 <2009. 12. 7.>5. 보호예수
6. 가수와 가지급
7. 보험회사대리
8. 사채(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회사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채권을 포함한다), 공공단체의 채권 또는 주식의 발행업무의 수탁(부수업무를 포함한다)
9. 외화도입알선
10. 장단기외화차입에 따른 채권 및 담보의 관리대행
11. 공사채의 등록
12. 「콜머니」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탁업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담보부사채신탁법」 에 따른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무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업무중 증권의 인수, 모집ㆍ사모ㆍ매출의 주선. 다만 채무증권, 지분증권(주권 제외), 파생결합증권(주권과 관련된 파생결합증권 제외) 및 증권예탁증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제외)에 한한다. 사모주선업무의 대상은 「한국산업은행법」 제18조제2항 각호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의 업무대상이 되었던 법인 또는 한국산업은행이 직접 또는 출자ㆍ대출한 특수목적기구를 통해 인수인ㆍ대주 등 신용공여자로 참여하는 건의 대상이 되는 법인에 한한다.
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업무중 증권의 매매. 다만, 환매조건부 채권, 국공채 및 회사채 매매, 공채창구판매업무에 한한다.
16. 무역어음의 인수, 할인, 매출
17. 파생상품거래
18. 법령에 의한 투자조합에의 출자
19. 신용카드대행업무
20. 부동산임대. 임대대상 부동산은 다음 각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은행이 직접사용하고 있어야 하며, 임대하고자 하는 부분은 직접 사용면적의 9배 이내일 것.가. 도시계획, 도시미관 등의 이유로 일정층수 이상의 신축을 조건으로 건축허 가하는 행정관청의 건축행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건축된 경우.나. 이미 소유 또는 임차하여 사용하는 부동산중 자산인수, 합병 및 경영합리화 를 위한 영업장 폐쇄ㆍ축소 등으로 인하여 잉여부동산이 발생한 경우로서 매각 또는 임차계약 해지 시까지 임대하는 경우
21.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 업무
22. 「은행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정하는 법률에 의해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의 금융상품 및 「무역보험법」 에 따른 무역보험 판매대행
23. 전자상거래 지급결제대행업무,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대행 및 인증 등 관련서비스
24. 전자화폐 등 선불ㆍ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판매 및 대금의 결제
25. 은행업무와 관련된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대여ㆍ판매
26.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일반사무회사업무의 수탁
27.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및「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유동화자산의 관리 및 채권추심업무의 수탁
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 관련업무, 집합투자 재산의 보관, 관리업무 및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의 업무
29. 삭제 <2009. 12. 7.>30.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업무
31. 상호부금
32. 팩토링
33. 수납 및 지급대행
34. 지방자치단체 금고 대행
35. 지금형주화(금화 및 금화모양 메달)의 수탁판매, 금지금의 판매대행, 금지금의 매매ㆍ대여ㆍ금 적립계좌 등 관련 금융상품의 개발 및 판매
36. 신용정보 서비스, 기업의 경영ㆍ구조조정 및 금융에 대한 상담 및 조력
37. 수입인지, 복권, 상품권 등의 판매대행 및 금융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전산시스템, 설비 및 도서ㆍ간행물 등을 활용한 광고대행
38. 「은행법」, 금융관련법령 또는 외국 금융 관련 법령( 「은행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령을 말한다)에 따라 금융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호에서 "금융업자"라 한다) 또는 기업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기업에 금융업자의 대출을 중개하는 업무
39. 대한주택보증(주)의 주택구입자금 보증상품 판매대행
40.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관련업무
41. 브랜드사용료 수취업무
부칙
부칙 <제9999호, 1985.12.30.>이 업무방법서는 1985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1987.06.18.>이 업무방법서는 1987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1988.05.04.>이 업무방법서는 1988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1988.09.28.>이 업무방법서는 1988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1989.04.26.>이 업무방법서는 1989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1989.07.31.>이 업무방법서는 198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1989.09.08.>이 업무방법서는 1989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1990.04.19.>이 업무방법서는 1990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1990.08.04.>이 업무방법서는 1990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1995.05.03.>이 업무방법서는 1995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1997.07.28.>이 업무방법서는 1997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1997.11.27.>이 업무방법서는 1997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1997.12.16.>이 업무방법서는 1997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1998.12.24.>이 업무방법서는 1998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01.08.01.>이 업무방법서는 200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03.11.11.>이 업무방법서는 2003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04.12.30.>이 업무방법서는 2004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06.05.18.>이 업무방법서는 2006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08.05.14.>이 업무방법서는 2008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08.08.26.>이 업무방법서는 2008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09.12.07.>이 업무방법서는 2009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14.12.31.>이 업무방법서는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0호의 변경규정은 은행업감독규정 제25조제1항 변경규정(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204호로 규정변경예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15.01.09.>이 업무방법서는 2015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15.12.04.>이 업무방법서는 2015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0.05.13.>이 업무방법서는 2020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1.04.06.>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모주선업무의 유효기간) 제11조제14호의 개정규정 중 사모주선업무에 관한 부분(제1문 중 "사모" 부분 및 제3문)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