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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규정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채권관리규정

종류 공단규정 · 소관 한국주택금융공사 · 발령번호 9999 · 발령 2025.12.22 · 담당 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관리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이하 "보증"이라 한다)의 보증채무이행과 구상권관리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이하 "보증규정"이라 한다) 등에 따른다. <개정 2024. 10. 15.>1. <삭제 2013. 4. 11.>2. <삭제 2013. 4. 11.>3. "구상권"이라 함은 공사가 채무관계자에 대하여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모든 채권(사전구상권 포함)을 말한다.

4. "법적절차"라 함은 담보권의 실행, 독촉절차(지급명령 신청), 소송 및 강제집행을 말한다.

5. "대지급금"이라 함은 권리의 실행 또는 보전을 위하여 공사가 채무관계자를 대신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6. "개인금융채권"이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을 말한다. <신설 2024. 10. 15.>7. "개인금융채무자"란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개인금융채무자를 말하며, 보증인 및 채무인수인을 포함한다. <신설 2024. 10. 15.>[제목개정 2024. 10. 15.]

제2조의2(다른 규정과의 관계)

① 개인금융채권에 대한 추심 및 추심위탁, 최초 대출약정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개인금융채권의 양도에 관하여는 「개인금융채권 추심ㆍ추심위탁ㆍ양도에 관한 규정」을, 최초 대출약정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개인금융채권의 채무조정에 관하여는 「구상채권 등 개인금융채권 채무조정규정」을 이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신설 2024. 10. 15.>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택보증 채권관리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 10. 12., 2024. 10. 15.>[제1조의2에서 이동 <2024. 10. 15.>]

제3조(관할지점) 보증채무이행과 구상권관리는 당해 보증 및 구상권을 보유한 지점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27조, 「직제규정 업무처리기준」 제2조의2 제7항의 경우 및 담당임원(본부장)이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9. 1., 2020. 12. 7., 2022. 11. 23.>[제목개정 2020. 12. 7., 2022. 11. 23.]

제3조의2(구상권 이수관) 구상권은 지점의 신설 등에 따라 관할구역이 변경된 경우 또는 특별관리를 위하여 본부 소관부서와 협의를 거친 경우 이수관할 수 있다. <개정 2015. 9. 1., 2020. 12. 7., 2022. 11. 23.>

제2장 사후관리

제4조 <삭제 2013. 4. 11.>

제5조 <삭제 2013. 4. 11.>

제6조 <삭제 2013. 4. 11.>

제7조 <삭제 2013. 4. 11.>

제8조 <삭제 2013. 4. 11.>

제9조 <삭제 2013. 4. 11.>

제10조 <삭제 2013. 4. 11.>

제11조 <삭제 2013. 4. 11.>

제12조 <삭제 2013. 4. 11.>

제13조 <삭제 2013. 4. 11.>

제14조 <삭제 2013. 4. 11.>

제3장 보증채무이행

제1절 이행청구

제15조(이행청구사유)

① 보증채무이행 청구사유는 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2제2항 제1호 내지 제7호와 같다. 이때 제7호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일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10. 12., 2025. 3. 4.>1. 법원의 판결등에 의하여 신탁계약 또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무효ㆍ취소되는 경우 <신설 2021. 10. 12.>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 또는 배우자가 신탁계약을 위반하여 담보주택에 대하여 채권 확보에 지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공사가 위반사유의 해소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해소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설 2021. 10. 12.>3.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 또는 배우자가 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3호가목1.>부터 3)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신청한 개별인출금을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25. 3. 4.>4.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해지 시 보증부대출 잔액이 담보주택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신설 2025. 12. 22.>5. 피보증인이 보증부대출을 포함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제계획(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경우 <신설 2025. 12. 22.>6. 피보증인이 보증부대출을 포함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절차가 폐지 또는 종결되거나, 환가 또는 처분기간 지정 등으로 담보물 처분이 필요한 경우 <신설 2025. 12. 22.>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보증규정 제51조 및 제63조에 따라 지급정지 유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행청구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21. 10. 12.>

③ 채권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증채무이행청구를 한 때에는 입증자료를 제출받아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불구하고 공사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채권자에게 서면(또는 전신) 통지한 때에는 그 사유를 입증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이행청구사유의 확인 및 통지)

① 채권자가 보증채무이행 청구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공사에 서면(또는 전신) 통지하고 이행청구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다.

② 공사는 채권자로부터 보증채무이행 청구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통지받거나 직접 인지한 때에는 이행청구사유 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채권자에게 서면(또는 전신) 통지하고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이행청구사유 확인 및 이행청구 요청방법 등은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이행청구시한)

① 보증채무이행 청구시한은 채권자가 공사로부터 보증채무이행 청구사유 발생사실을 서면(또는 전신)으로 통지받은 다음날부터 1개월(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 이내로 한다.

② 채권자가 담보주택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보증채무이행 청구시한은 제1항과 같다.

제18조(이행청구서의 접수)

① 보증채무이행청구를 받은 때에는 당해 보증잔액을 보유한 지점에서 접수하고 그 내용을 전산으로 입력ㆍ관리한다. <개정 2015. 9. 1., 2020. 12. 7., 2022. 11. 23.>

② 보증채무이행청구서의 접수 및 이행청구시 제출서류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은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이행심사 및 이행

제19조(이행심사)

① 보증채무이행 심사에 관한 결정은 이행 및 이행거절(감액이행 포함, 이하 같다)로 구분한다.

② 보증채무이행 심사사항 및 표준처리기간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이행결정)

① 보증채무의 이행결정은 지점장 전결로 하되, 이행심사 결과 이행거절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심사의견을 붙여 본부 소관부서에 이행거절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1., 2020. 12. 7., 2022. 11. 23.>

② 본부 소관부서의 장은 보증채무이행(감액이행 포함) 및 이행거절 승인과 관련하여 지점에 승인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5. 9. 1., 2020. 12. 7., 2022. 11. 23.>

제21조(이행결정의 통지)

① 지점장은 보증채무이행심사 결과를 지체 없이 채권자에게 서면(또는 전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1., 2020. 12. 7., 2022. 11. 23.>

② 이행 및 이행거절의 통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이행 범위)

① 보증채무의 이행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보증부대출 합계액가. 채무자에게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한 대출금나. 인출한도 범위 이내에서 채무자에게 수시로 지급한 대출금다. 채무자가 부담하는 보증료로서 주채무 원금에 가산된 대출금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대출금에 대한 약정이자로서 주채무 원금에 가산된 대출금

2. 제1호의 보증부대출에 적용된 약정이자율에 의한 이자액

3. 채권자가 보증부대출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② 제1항의 보증부대출 원리금 계산방법 및 비용인정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이행시 제출받을 서류)

① 보증채무이행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는다.

1. 대위변제증서

2. 보증부대출 관련 채권 및 담보관계증서

3. 이행당일의 여신계좌조회표 및 보증부대출입금계좌의 계좌조회표 <개정 2020. 12. 7.>4. 채권자의 인감증명서 및 등기사항일부증명서

② 채권자로부터 저당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저당권이전계약서를 작성하고 지체 없이 등기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제출받을 서류의 접수 및 기타 유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이행방법)

① 보증채무이행금의 지급은 송금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채권자의 요청이 있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송금방법에 의한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② 송금수수료 및 송금 후 조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수령지체 등)

① 채권자가 보증채무의 이행결정(감액이행 포함) 통지서를 접수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3영업일 이내에 보증채무이행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지체기간에 대한 이자는 이행하지 아니한다.

② 감액이행을 이유로 수령을 거절할 때에는 감액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송 등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음을 통보하고 수령토록 조치한다.

③ 이행결정 내용을 통지하였음에도 채권자가 계속하여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변제공탁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채권자에게 배달증명부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보증의 해지기표) 보증채무를 이행(감액이행 포함)하였을 때에는 이행일에 이행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거절통지를 한 날에 당해 보증을 해지기표한다.

제4장 구상권관리

제1절 구상권의 보전

제27조(채무관계자의 범위)

① 구상권행사 대상인 채무관계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피보증인

2. 보증약정서상의 연대보증인

3. 상속에 의하여 변제책임을 부담하는 사람

4. 사전채무인수약정에 따라 채무를 인수하는 사람

5. 그 밖에 사장이 정하는 기타 채무관계자 <신설 2020. 12. 7.>

② 제1항 각 호의 채무관계자 관리와 채권추심 유의사항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10. 15.>

제28조(구상권의 행사범위)

① 보증채무이행으로 인한 구상권의 행사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구상권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3조의4제1항에 따라 담보주택에 대하여만 행사할 수 있다.

1. 대위변제한 금액

2. 손해금

3. 대지급금

② 제1항 단서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담보주택에서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43조의4제2항에 따라 채무관계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조세채권

2.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임금, 재해보상금 및 퇴직금 채권

3. 피보증인의 사망 등 보증채무이행 청구사유가 발생한 후에 지급된 연금대출 지급액

4. 피보증인(배우자 포함)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담보주택이 훼손되어 회수하지 못한 금액

③ 보증채무이행 전 사전구상권의 행사는 담보권이 무효ㆍ취소가 된 경우와 보증잔액 중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담보주택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그 사유 및 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1. 10. 12.>

④ 담보주택에 대한 저당권 실행 또는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 수익권 행사 후 회수하지 못한 구상권의 관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10. 12.>

제29조(손해금) 제28조제1항제2호의 손해금은 공사가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변제일 다음날부터 회수하는 날까지 이사회가 정하는 요율(손해금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0조(담보권의 이전)

①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채권자의 협력을 얻어 지체 없이 담보권 이전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담보권 이전은 그 저당권의 등기에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31조(채무의 상환촉구)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담보주택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구상권에 대하여는 채무관계자에게 채무의 상환을 촉구하는 최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한다.

제32조(시효관리)

① 제2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담보주택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금액의 구상권에 대하여는 <별표.>에서 정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7.>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재산조사 및 구상권 회수활동 결과 특별히 회수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7조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소멸시효를 완성시킬 수 있다. <개정 2020. 12. 7., 2021. 10. 12.>

제33조(소멸시효 중단) 소멸시효 중단사유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구가. 재판상 청구: 소멸시효완성 1개월 이전에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관계자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파산, 회생절차 및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그 절차에 따른다.

나. 재판외의 청구: 소멸시효완성 전에 채무관계자에게 채무상환의 최고장을 배달증명부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고, 그 후 6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를 하거나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7.>2.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소멸시효완성 전에 집행권원에 따른 집행문 또는 가압류ㆍ가처분결정 등을 받고 집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7.>3. 승인소멸시효완성 전에 채무관계자로부터 채무승인서를 받아 처리하며, 채무의 일부를 상환하는 때에도 같다. <개정 2020. 12. 7.>

제2절 구상권의 회수

제34조(담보권실행 및 강제회수)

① 보증채무이행을 완료한 후에는 담보주택에 대하여 지체 없이 담보권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장이 따로 정한 사유 및 기간 동안에는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아 담보권실행을 유예할 수 있다.

②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담보주택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구상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관계자의 다른 재산에 채권보전조치를 한 때에는 강제경매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5조(회수금의 채권충당순서)

① 상각 전의 구상권을 회수한 때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충당한다.

1. 대지급금

2. 대위변제금

3. 손해금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또는 회생절차에 의한 회수금액은 제1항의 충당순서에 불구하고 확정된 회생계획안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충당한다.

③ 제1항의 충당 순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직무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제3자의 채무변제 등)

① 채무관계자 또는 담보주택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로부터 구상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변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변제신청서를 제출받고 이에 응한다.

② 이해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 변제신청이 있는 때에는 채무관계자의 승낙서를 받은 후 제1항에 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0. 12. 7.>

③ 구상권의 전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을 때에는 대위변제증서와 함께 보증약정서, 대출거래약정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등을 내어 줄 수 있다.

제3절 담보권의 실행

제37조(저당권의 실행방법)

① 담보주택에 대한 저당권의 실행은 「민법」, 「민사집행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담보주택 이외의 다른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실행의 경우에도 이 절의 규정에 의한다.

제38조(경매실행의 예정통지)

①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일정한 최고기간을 정하여 채무자 및 소유자에게 미리 경매실행의 예정통지를 하고 그 최고기간 경과 후에 착수한다.

② 경매실행의 예정통지는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지(「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 포함)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는 방법에 의한다.

③ 개인금융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 경매 신청 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8조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신설 2024. 10. 15.>

④ 제3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4. 10. 15.>

제39조(예비조사) 저당권을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 호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7.>1. 담보물건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열람 및 이해관계자, 선순위 담보권자, 공과금 체납액의 유무 <개정 2020. 12. 7.>2. 담보물건의 시가 및 현황 <개정 2020. 12. 7.>3. 담보물건에 관한 지출 상황 및 담보물건으로부터 회수 예상되는 배당금 <개정 2020. 12. 7.>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0조(상속인에 대한 저당권실행)

① 경매신청 전에 피보증인(배우자 포함)이 사망한 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상속인을 상대로 경매를 신청하되, 상속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권자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거쳐 경매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경매신청시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사실이 확인되거나 상속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관할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또는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통해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제41조(경매신청의 취하)

① 채무관계자가 법적 요건을 갖추어 담보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취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에 응할 수 있다.

1. 구상권을 전액 상환하는 때 <개정 2020. 12. 7.>2. 재산의 시가 이상을 상환하는 때. 다만, 재산의 시가는 보증취급 당시 적용한 시가산정 방법에 의하되, 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업자 또는 법원의 최근 6개월 이내 감정평가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우선 적용한다. <개정 2022. 11. 23.>3. 경매신청에 소요된 비용과 구상권의 일부를 상환하고 잔존 구상권에 대한 상환계획을 제출한 때. 다만, 담보주택에 대한 물적담보가 충분하여 담보권을 즉시 실행하지 않아도 공사에 손실이 발생할 염려가 없다고 지점장이 판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20. 12. 7., 2022. 11. 23.>4. 그 밖에 경매를 취하하는 것이 공사에 유리하다고 지점장이 인정하는 때 <개정 2015. 9. 1. 2020. 12. 7., 2022. 11. 23.>

② 경매신청 전에 채무관계자가 담보주택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부기등기 포함, 이하 같음)의 말소를 조건으로 상환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에 응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따른 비용은 채무관계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42조(배당의 요구 및 배당금수령)

① 배당기일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배당기일까지의 채권계산서를 작성하여 소정기일 내에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배당금을 수령할 때에는 미리 매각대금교부표를 열람 또는 교부받아 그 내용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하며, 부당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배당금은 미리 계좌입금신청서를 제출하고 공사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직원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수령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7.>

④ 배당금이 구상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권리증서부기환부 신청을 하여 채권증서에 그 사실을 기재받아 반환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0. 12. 7.>

제43조(경매비용 차액의 정리) 법원이 인정하는 집행비용과 공사가 지출한 경매비용과의 차액은 손실금과목, 영업외비용(항), 기타잡지출(목)로 처리한다. <개정 2020. 12. 7.>

제4절 제3자의 경매신청 등

제44조(준용규정) 공사가 보유한 담보물건에 대한 제3자의 경매신청에 대하여는 이 절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제3절 담보권의 실행’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2. 7.>

제45조(담보물건에 대한 제3자 경매신청) 제3자가 공사의 담보물건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한 경우라도 먼저 개시결정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 또는 정지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도 경매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6조(채권보전조치 물건에 대한 제3자 경매신청)

① 공사가 가압류한 채무관계자의 일반재산에 대하여 제3자가 경매신청을 한 사실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이해관계인 신고를 하고,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경매신청, 경매참가, 배당요구 및 채권계산서 제출 등 채권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7.>

② 제1항에 따라 배당요구 또는 채권신고를 할 때에는 그 원인을 명시하여 사건유형별로 다음 각 호의 법정기일까지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7.>1. 부동산에 대한 경매의 경우: 「민사집행법」 제84조에 의한 배당요구 종기일 <신설 2020. 12. 7.>2.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민사집행법」 제220조에서 규정한 시기 <신설 2020. 12. 7.>3.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민사집행법」 제247조에서 규정한 시기 <신설 2020. 12. 7.>

제47조(공과체납으로 인한 압류) 공사가 보유한 담보물건이 국세 등 조세공과금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공사의 우선변제수령권이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그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7.>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개정 2020. 12. 7.>2. 공증인이 발행한 증명

3. 질권에 대한 증명으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것

4. 공부 또는 금융기관의 장부상의 증명으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것

5.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는 것

제5절 신탁방식 주택연금 담보권의 실행

제48조(신탁 수익권의 행사방법)

①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 수익권의 행사방법은 신탁계약, 「신탁법」, 「민사집행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신탁 수익권 행사를 위한 신탁부동산의 처분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입찰시스템(이하 "온비드"라 한다)을 이용한 공매를 통하여 최고가 입찰자에게 매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위탁자(사후수익자) 또는 귀속권리자가 매수인을 지정하여 신탁부동산 처분을 요청하는 경우 수의계약 방식으로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신설 2022. 11. 23.>[본조신설 2021. 10. 12.]

제49조(처분예정 사실 통지) 공매를 통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하게 된 경우 공사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위탁자, 사후수익자 및 귀속권리자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며, 반송된 경우 같은 방법으로 재발송한다. 모두 반송된 경우 최종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날에 통지가 도달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21. 10. 12.]

제50조(매각물건조사)

① 신탁 수익권 행사를 위해 신탁부동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다음의 각 호를 조사하여야 한다.

1. 신탁부동산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열람 및 이해관계자, 선순위 담보권자, 공과금 체납액의 유무

2. 신탁부동산의 시가 및 현황

3. 신탁부동산에 관한 지출 상황 및 신탁부동산으로부터 회수 예상되는 배분금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각 호를 조사하는 방법 등은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21. 10. 12.]

제51조(공매공고 및 실시)

① 신탁부동산에 대한 매각물건조사가 완료되면 온비드에 매각물건에 대한 공매공고를 등록한다.

② 공매공고 등록 후에 입찰을 진행하고, 사전에 공고한 개찰일에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③ 매각결정 시 낙찰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각대금 수납 및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절차를 실시한다.

④ 그 외 공매공고 및 실시, 신탁부동산의 매매 등에 관련된 사항은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21. 10. 12.]

제52조(공매신청의 취하)

① 위탁자, 사후수익자 또는 귀속권리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한 공매신청의 취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에 응할 수 있다.

1. 구상권을 전액 상환하는 때

2. 재산의 시가 이상을 상환하는 때. 다만, 재산의 시가는 보증취급 당시 적용한 시가산정 방법에 의하되, 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업자의 최근 6개월 이내 감정평가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우선 적용한다. <개정 2022. 11. 23.>3. 공매신청에 소요된 비용과 구상권의 일부를 상환하고 잔존 구상권에 대한 상환계획을 제출한 때. 다만, 신탁부동산의 가치가 충분하여 공매를 즉시 실행하지 않아도 공사에 손실이 발생할 염려가 없다고 지점장이 판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22. 11. 23.>4. 그 밖에 공매를 취하하는 것이 공사에 유리하다고 지점장이 인정하는 때 <개정 2022. 11. 23.>

② 그 밖의 공매취하에 관한 사항은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21. 10. 12.]

제53조(정산 및 배분)

①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과 정산의 대상이 되는 신탁재산의 배분을 위해 배분계산서를 작성하며, 이를 위해 채권자 등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배분요구신청서를 제출받는다.

② 본조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 배분기일에 정산 및 배분을 실시한다.

③ 그 밖에 정산 및 배분과 관련한 사항은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21. 10. 12.]

제54조(신탁의 종료 등)

①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 등이 정산 완료되는 경우 신탁의 종료를 위해 신탁계약서 제28조에 따라 잔여 신탁 재산의 최종계산 및 교부 등을 실시한다.

② 제53조에 따른 정산 및 배분이 완료되는 경우 지체 없이 신탁계약서 제28조에 따른 승인권자에게 신탁의 종료 및 신탁의 계산승인 요구 통지를 한다. 이때 통지 방법은 제49조의 방법을 따른다.

③ 신탁계약서 제28조에 따른 승인권자의 신탁의 계산승인이 이루어지는 경우 승인권자에게 잔여 신탁재산의 교부를 실시한다.

④ 그 밖의 신탁의 종료 및 잔여 신탁재산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21. 10. 12.]

제55조(매각위임)

① 신탁부동산 매각절차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공기업보유자산 매각위임에 관한 협정" 체결을 통해 매각을 위임을 할 수 있다.

② 그 밖의 매각위임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21. 10. 12.]

제6절 재산조사, 채권보전조치 및 채무조정

제56조(재산조사)

①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담보주택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구상권이 있을 경우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조사에 착수한다.

② 재산조사는 보증취급 당시 제출받은 서류 등 확보된 자료를 기초로 주민등록표 초본(행정안전부 보유 주민등록전산정보 포함)을 발급(열람)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0. 12. 7.>

제57조(재산조사 실시시기) 재산조사 실시시기는 다음과 같다.

1. 담보주택에 대한 저당권 실행 또는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 수익권 행사를 완료한 후 1개월 이내 <개정 2021. 10. 12.>2. 구상채권 상각시

3. 본부의 지시가 있을 때

4. 기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정보에 의하여 채무관계자의 주민등록정보 변동사실(주소지 변경, 사망 등)이 확인되었을 때 <개정 2020. 12. 7.>

제58조(재산조사 대상 및 범위)

① 재산조사 대상물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동산

2. 그 밖의 재산: 임차보증금, 임금채권, 예적금 및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

② 물건별 재산조사 실시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동산: 보증취급 이후 재산조사 당시까지의 주소지(단, 담보주택 소재지 제외) 및 국토교통부 전산망에 의거 파악된 부동산 물건지

2. 그 밖의 재산: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

③ 그 밖에 재산조사 실시방법 및 비용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9조(채권보전조치)

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조사 결과 발견된 채무관계자의 재산에 대하여는 예상구상실익 유무를 검토하여 가압류ㆍ가처분 등 적절한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물적담보가 충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10. 12.>

② 채권보전조치를 한 때에는 사후등본, 송달증명원 등을 발급받아 그 집행여부를 확인한 후 관련 채권서류철에 편철, 보관한다.

③ 그 밖에 채권보전조치 방법 및 법무사에 대한 사건위임 등에 관한 사항은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0조(상속인에 대한 채권보전조치)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담보주택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구상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채무자의 상속인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우선 상속인 전원을 채무자로 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채권보전조치를 한다.

제61조(가압류 청구금액)

① 발견재산에 대한 가압류 청구금액은 선순위채권액, 경합채권 등을 감안한 예상구상실익가액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가압류 경합이 예상되는 등 가압류 청구금액의 확장이 공사에 유리한 경우에는 추가 가압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예상구상실익가액의 산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2조(채권보전조치 해제 등)

① 채권보전조치한 물건의 예상구상실익가액 이상을 상환 또는 보전받을 경우에는 채권보전조치를 해제하거나 법적 절차를 보류 또는 취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채권보전조치 해제에 따른 비용은 채무관계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62조의2(채무조정)

① 최초 대출약정금액이 3천만원 미만이면서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담보주택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구상권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관계자의 채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채무조정은 「구상채권 등 개인금융채권 채무조정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24. 10. 15.]

제7절 소송

제63조(소의 제기 등)

① 소의 제기(상소 포함), 취하, 화해 및 피소에 대한 응소와 소송대리인 선임 등에 관한 사항은 「직무전결규정」 및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1. 10. 12.>

② 소 제기후 변론기일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변론기일에 소송대리인 자격을 가진 자를 법정에 출석하도록 한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소송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전문적인 변론지식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변호사 선임 및 소송비용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4조(피소에 대한 조치) 채무관계자 또는 제3자로부터 피소되었을 경우에는 제63조에 준하여 처리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소송수행 지점장의 책임 하에 응소하고 차후에 전결권자의 승인을 얻을 수 있다. <개정 2015. 9. 1., 2020. 12. 7., 2021. 10. 12., 2022. 11. 23.>

제65조(소송비용의 처리)

①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채무관계자인 경우 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채무관계자 이외의 자인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을 신청하여 구상하도록 한다. <개정 2020. 12. 7.>

② 소송 확정 후 비용 처리에 관한 사항은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0. 12. 7.>

제66조(소송내용의 전산관리)

① 소송사건은 단계별로 그 진행상황을 전산으로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상금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사건, 이의상소 및 구상금청구소송 이외의 소송이 발생하였거나 종결되었을 때에는 매 심급별로 소장사본 또는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본부 소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절 지급명령

제67조(지급명령 신청)

① 지급명령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채무관계자의 주소 및 거주사실 여부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하며, 채무관계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 또는 거소지ㆍ의무이행지 및 어음ㆍ수표 지급지 등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7.>

② 지급명령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20. 12. 7.>

③ 그 밖에 지급명령의 신청에 관한 사항은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0. 12. 7.>

제68조(지급명령의 확정)

①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2주 이내에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취하(또는 각하) 결정이 확정되어 지급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준하여 업무처리한다.

②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고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집행에 조건이 있거나 당사자의 승계인 등에 대한 집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9조(소송으로의 이행)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있거나 채권자의 소제기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해 소송절차로 이행됨에 따라 보정명령 및 변론기일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고 "제7절 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2. 7., 2021. 10. 12.>

제9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70조(준용규정)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제38조제2항을 제외하고는"제3절 담보권의 실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절 채권 등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71조(집행방법)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 또는 그 밖의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실행한다.

제72조(압류명령 신청) 제72조에 의한 압류명령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제3채무자와 채권의 종류, 액수를 명시한 압류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3조(저당권있는 채권의 압류) 저당권 있는 채권을 압류할 경우에는 압류명령 신청과 동시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입촉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7.>

제74조(금전채권의 환가방법)

① 금전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에 의하여 채무변제를 받는다.

② 제1항의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은 압류명령 신청과 동시에 할 수 있다.

제75조(압류명령 신청의 한도) 추심명령을 할 수 있는 압류채권의 한도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액과 공사의 채권액 그리고 압류의 경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76조(추심의 신고)

① 압류 및 추심(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음을 확인한 때에는 채권을 직접 또는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추심한다.

② 압류채권을 직접 추심하였을 때에는 사건의 표시, 채권자, 채무자 및 제3채무자의 표시,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및 연ㆍ월ㆍ일을 기재하여 반드시 법원에 추심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추심신고 전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는 때에는 추심한 금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77조(추심권의 포기) 제3채무자로부터의 추심이 부적당하거나 불가능할 때에는 법원에 신고하여 추심권을 포기할 수 있다.

제78조(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채권) 전부명령 신청은 압류가 경합되지 않은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확실한 압류채권에 한한다. 단, 양도금지된 채권은 제외한다. <개정 2020. 12. 7.>1. 채무관계자가 가지는 금융기관 예금 <개정 2020. 12. 7.>2. 채무관계자가 가지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확정채권 <개정 2020. 12. 7.>3. 채무관계자가 가지는 공공기업체, 상장법인 등 객관적으로 집행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알 수 있는 기업체에 대한 확정채권 <개정 2020. 12. 7.>

제79조(압류금지채권) 채무관계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 또는 그 밖의 재산권 중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채권은 압류하지 않는다. <개정 2020. 12. 7.>1. <삭제 2020. 12. 7.>2. <삭제 2020. 12. 7.>3. <삭제 2020. 12. 7.>4. <삭제 2020. 12. 7.>5. <삭제 2020. 12. 7.>6. <삭제 2020. 12. 7.>7. <삭제 2020. 12. 7.>8. <삭제 2020. 12. 7.>

제11절 구상채권의 상각

제80조(상각대상)

① 구상채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상각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2.>1.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경우

2.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상권으로서 통상적인 법적절차 등에 의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1. 10. 12.>

②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점장 전결로 상각처리한다. <신설 2021. 10. 12., 2022. 11. 23.>

제81조(상각신청) 구상채권을 상각하고자 할 때에는 상각처리 예정일 1개월 전까지 구상채권상각승인신청서를 본부 소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7.>

제82조(상각방법)

① 상각승인을 얻은 구상채권은 다음과 같이 상각처리한다. <개정 2020. 12. 7., 2021. 10. 12.>1. 대위변제금은 구상채권대손충당금계정(지점은 본부로 역이체 처리)으로 대체하여 상각처리한다. <개정 2015. 9. 1., 2020. 12. 7., 2022. 11. 23.>2. 대지급금은 대지급금대손충당금(지점은 본부로 역이체 처리)으로 대체하여 상각처리 한다. <개정 2020. 12. 7., 2022. 11. 23.>3. 손해금은 손익계정으로 별도 계상하지 아니한다.

② 구상채권을 상각처리하였을 때에는 전산입력하여 상각한 채권임을 표시한다. <개정 2021. 10. 12.>

③ <삭제 2021. 10. 12.>

제12절 상각채권의 관리

제83조(상각채권의 내용) 다음 각 호의 채권은 상각채권으로 관리한다. <개정 2021. 10. 12.>1. 상각한 대위변제금, 대지급금

2. 상각한 대위변제금에 부수하는 손해금

3.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상채권(대위변제금 및 대지급금) 전액을 회수하고 남은 손해금

제84조(상각채권의 관리범위) 상각채권에 대한 관리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0. 12.>1. 구상실익 있는 재산이 발견된 경우의 법적절차 진행

2. 채무관계자 또는 제3자의 권리행사에 대응한 조치

제85조(상각채권 회수시의 처리)

① 상각채권으로 편입한 이후의 회수금액에 대하여는 다음 순서에 따라 충당한다. <개정 2021. 10. 12.>1. 상각한 대지급금(상각후 지출한 대지급성 비용 포함)

2. 상각한 대위변제금

3. 손해금

② 상각채권을 회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처리한다. <개정 2021. 10. 12.>1. 상각한 대위변제금을 회수하였을 경우에는 이익금과목, 영업외수익(항), 상각구상채권추심이익(목)으로 처리한다.

2. 상각한 대지급금을 회수하였을 경우에는 이익금과목, 영업외수익(항), 상각대지급금추심이익(목)으로 처리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손해금을 회수하였을 경우에는 이익금과목, 영업외수익(항), 상각채권기타회수금(목)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1. 10. 12.>

제86조(상각채권 관리비용 등의 처리) 상각채권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탁금은 공탁금계정, 기타 비용은 손실금과목, 영업외비용(항), 상각채권관리비(목)로 처리한다. <개정 2021. 10. 12.>

제13절 소멸시효완성

제87조(구상권의 시효완성)

① 재산조사 결과 회수가능성이 없는 상각채권은"소멸시효 중단절차 포기(완성) 품의서"에 "재산조사및관리상황표"를 첨부하여 <별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1월 전에 직무전결권자의 승인을 얻어 소멸시효를 완성시킨다. 다만, 구상채권은 상각절차에 따라 상각채권으로 편입한 후 위의 절차를 거쳐 소멸시효를 완성시킬 수 있다. <개정 2020. 12. 7., 2021. 10. 12.>

② 그 밖에 시효완성에 대한 업무처리 방법은 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0. 12. 7.>[제목개정 2020. 12. 7.]

제88조(시효완성 전산입력) 구상권을 시효완성 처리하였을 때에는 " 년 월 일자로 소멸시효완성"이라고 전산 입력하고, 시효완성일 이후의 회수내역 등을 전산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7.>

제14절 기타

제89조(전결권) 보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전결사항은 「직무전결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0조(서류의 보관) 이 규정에 의한 보증채무이행 및 구상권관리 업무와 관련한 서류는「문서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증인별로 편철하여 보증관련 채권서류와 함께 보관한다.

제15절 잠정조치

제91조(잠정조치) 구상권회수 증대 및 채무관계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장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별도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12. 7.]

부칙

부칙 <제9999호, 2011.12.30.>이 규정은 201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12.01.12.>이 규정은 2012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13.04.11.>이 규정은 2013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 제6호의 개정규정은 「민사집행법」(법률 제10376호) 관련 개정규정 시행일 <2010. 7. 23)로부터, 동조 제7호ㆍ제8호의 개정규정은 「민사집행법」(법률 제10539호)의 시행일 <2011. 7. 6)로부터 각각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 2015.09.01.>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15.10.26.>이 규정은 2015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0.12.07.>이 규정은 2020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1.10.12.>이 규정은 2021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 및 제82조 상각에 관한 사항은 주택금융운영위원회 의결 이후 채권관리부장이 통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2.11.23.>이 규정은 2022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4.10.17.>이 규정은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5.03.20.>이 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6.01.05.>이 규정은 2026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