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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규정

(한국자산관리공사) 업무방법서

종류 공단규정 · 소관 한국자산관리공사 · 발령번호 9999 · 발령 2023.08.11 · 담당 한국자산관리공사 법규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업무방법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8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1. 27., 2022. 2. 4.>

제2조(적용범위)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 정부 또는 감독기관의 명령ㆍ지침ㆍ예규, 정관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업무방법서(이하 "방법서"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업무방법서의 변경)

① 이 방법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2. 9. 1.>

② 법령 등 외규의 개정으로 명칭변경 등 단순한 자구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자동 변경된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 9. 1.>[본조개정 2020. 11. 27.]

제4조(정의) 이 방법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보부채권"이란 부실채권 중 부동산, 신용보증서 등을 담보로 취득한 채권으로 유효담보가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말한다. <개정 2003. 7. 31.>2. "무담보채권"이란 부실채권 중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한 금액과 순수 신용취급채권을 말한다. <개정 2003. 7. 31.>2의

2. "특수채권(상각채권)"이란 무담보채권 중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감독규정 등에 따라 대손상각 처리된 채권 또는 그 미수이자채권을 말한다. <신설 2003. 7. 31.>3. "특별채권"이란 회생계획인가, 산업합리화조치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대출에 비해 장기ㆍ저리로 조정된 채권을 말한다. <개정 2008. 12. 17.>3의

2. "기업개선채권"이란 주채무자에 대하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금융회사등간 협약을 포함한다)에 따른 기업개선작업이 진행 중이거나 채권자 및 주채무자간의 약정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채권을 말한다. <신설 2003. 7. 31., 2008. 12. 17.>4. "유효담보가액"이란 담보물건의 감정평가액에서 총선순위채권액(선순위 법정담보물권과 선순위 약정담보물권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뺀 금액, 근저당권설정최고액, 채권원금 중 가장 작은 금액과 보증서가용가액, 예금가용가액 및 유가증권가용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03. 7. 31., 2022. 9. 1.>5. 삭제 <2003. 7. 31.>6. "보증서가용가액"이란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회사 앞 대위변제청구 가능한 원금채권액에 해당하는 신용보증서(부동산담보부보증서는 제외한다) 금액을 말한다.

7. "예금가용가액"이란 「예금자보호법」 에 따른 보호대상인 해당 예금의 원금액 중 담보제공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집행권원 등을 획득하여 즉시 회수가능한 공탁금과 가수금 및 수입보증금은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03. 7. 31.>7의

2. "유가증권가용가액"이란 한국거래소 또는 금융투자협회가 공시한 상장ㆍ등록된 담보유가증권(주식, 국ㆍ공채, 지방채, 특수채, 금융채로 처분제한이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대용가격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정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03. 7. 31., 2014. 11. 25., 2020. 11. 27.>8. "구조조정"이란 흡수ㆍ합병ㆍ전환ㆍ정리 등을 통하여 기업의 성장, 생존 및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9. "재무구조개선"이란 기업의 유동성비율 또는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거나 부채규모를 줄이는 등의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개정 2009. 3. 30., 2022. 9. 1.>10. "경험회수율"이란 일정기간 동안 법원 경매의 물건종별 평균낙찰률, 공사 또는 금융회사등의 채권회수율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정한 채권의 종류별 회수가능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3. 7. 31., 2020. 11. 27.>11. "온비드(OnBid)"란 공사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 이용기관에 자산처분을 위한 입찰업무를 인터넷상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는 입찰관련 정보 및 전자입찰참가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을 말한다. <신설 2006. 3. 30., 2022. 9. 1.>

제2장 부실채권의 인수 및 수임정리

제1절 인수정리

제5조(인수대상채권)

① 공사가 인수할 부실채권은 금융회사등의 여신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대출원리금ㆍ지급보증대지급금 및 이에 준하는 채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채권을 말한다.

1. 부도 등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변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회수조치나 관리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채권 <개정 2022. 9. 1.>2. 채무자의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예상되는 현금의 흐름 등으로 보아 채권회수에 많은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이사회가 인정하는 채권 <개정 2020. 11. 27.>3.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하는 채권 <개정 2008. 12. 17.>4. 그 밖에 금융회사등의 유동성 및 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채권으로서 이사회가 인정하는 채권 <개정 2020. 11. 27.>

② 제1항에 따른 인수대상 채권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수대상 채권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채권원인서류가 없는 경우2. 6개월 이내 시효완성일이 도래되는 채권 <개정 2020. 11. 27.>3. 대손상각 신청 중인 채권

4. 대지급이 발생하지 않은 원ㆍ외화 지급보증여신

5. 해당 금융회사등이 고용한 임직원에 대한 대출금 <개정 2022. 9. 1.>6. 그 밖에 소송제기 등 다툼이 있거나 매각 및 채권정리가 곤란한 경우로서 금융회사등과의 채권양도ㆍ양수계약으로 정하는 채권

제5조의2(인수할 부실채권의 범위)

① 담보부채권의 인수범위는 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채권과 청구권 있는 가지급금으로 한다.

② 무담보채권의 인수범위는 채무관계인에 자연인이 있는 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채권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채무관계인에 자연인이 없는 채권을 인수대상 채권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7.>

③ 특별채권 및 기업개선채권의 인수범위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본조개정 2003. 7. 31.]

제5조의3(부실채권 인수대상 금융회사) 공사가 부실채권을 인수할 대상금융회사등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개정 2003. 7. 31., 2020. 11. 27.>

제6조(인수방법)

① 공사는 금융회사등의 부실채권을 각 채무자의 채권별로 인수(이하 "개별인수"라 한다)하거나 각 채무자의 채권을 금융회사등별로 한꺼번에 인수(이하 "일괄인수"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2. 9. 1.>

② 공사가 금융회사등의 부실채권을 개별인수하는 경우에는 인수가격 등 인수조건을 금융회사등과 협의하여 확정한 후 인수한다. <개정 2022. 9. 1.>

③ 공사가 금융회사등의 부실채권을 일괄인수하는 경우에는 일괄인수대상 채권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개산인수대금(槪算引受代金)을 우선 지급하고 제8조에 따라 정산(이하 "개별정산"이라 한다)하거나 일괄확정 매입방식 등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7.>

④ 특별채권은 채무자의 상환계획에 따른 채무불이행시 매각금융회사등 또는 채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원리금의 회수보장을 위한 지급보증이나 환매조건의 특약을 조건으로 인수할 수 있다.

⑤ <삭제 2008. 12. 17.>

제6조의2(개별정산 절차)

① 공사는 일괄인수한 채권중 공사와 금융회사등간에 채무자별 개별정산조건이 합의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공사가 인수가 곤란하다고 판단하거나 이사회의 인수결의를 얻지 못한 채권 등은 인수제외대상으로 하여 해당 채무자에 대한 일괄인수계약을 해제한다. <개정 2020. 11. 27.>

② <삭제 1998. 9. 28.>

③ 공사는 일괄인수한 채권을 각 채권별로 개별정산시까지 해당 금융회사등에 위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인수가격 산정의 기본원칙)

① 담보부채권의 인수가격은 유효담보가액, 경험회수율과 인수대금의 기회비용을 반영한 가격(이하 "적정인수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최근 3개월 이내의 법원에서 경매되는 물건종별 평균낙찰률(이하 "평균낙찰률"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 가격을 적정인수가격으로 할 수 있으며, 담보제공된 신용보증서, 예금 또는 유가증권은 해당 보증서가용가액, 예금가용가액 또는 유가증권가용가액을 기준으로 한 가격을 적정인수가격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3. 7. 31.>

② 제1항의 평균낙찰률을 적용할 때 3개월간의 해당 평균낙찰률이 없을 때에는 6개월간의 해당 평균낙찰률을 적용하고, 6개월간의 해당 평균낙찰률도 없을 때에는 일괄계약체결일 이전 2년간 용도별ㆍ지역별 낙찰률표에 따른 해당 낙찰률에서 동 낙찰률 대비 최근 3개월간 해당 용도에 대한 전국의 평균낙찰률 변동분을 뺀 율로 한다. <개정 2022. 9. 1.>

③ 무담보채권의 인수가격은 채권의 종류별 경험회수율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3. 7. 31.>

④ 특별채권의 인수가격은 회생계획 등에 따른 현금흐름, 채무자의 절차별 성공ㆍ실패율, 담보부채권의 유효담보가액 및 무담보채권의 경험회수율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신설 2003. 7. 31., 2008. 12. 17.>

⑤ 기업개선채권의 인수가격은 기업개선약정 등에 따른 현금흐름, 채무자의 절차별 성공ㆍ실패율, 담보부채권의 유효담보가액 및 무담보채권의 경험회수율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의 상환계획 미확정 등 그 밖에 사유로 인수가격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회계법인, 신용평가회사 등 외부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3. 7. 31., 2022. 9. 1.>

제8조(개별인수가격의 산정기준)

① 담보부채권의 개별인수가격은 담보물건의 감정평가액에 평균낙찰률을 곱한 가액에서 담보물건에 설정된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이하 "선순위채권"이라 한다)과 담보물건관리비 및 경매집행비용의 합계액을 공제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1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담보물건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이거나, 인수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진행된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일괄인수하는 경우 일괄계약체결 이후 금융회사등이 담보물건에 대한 경매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0. 11. 27.>1. 도시계획변경 등으로 지가가 급변한 경우

2. 법령상 제한이 있는 경우 또는 현상변경으로 가격변동이 예상 되는 경우

3. 물건상 하자가 있는 경우

4. 여러 사람이 무단 또는 불법점유하고 있는 경우 <개정 2022. 9. 1.>5. 기계기구가격이 부동산가격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6. 공동소유 물건인 경우

7. 위 각 호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여 담보물건 정리에 현저한 영향이 있는 경우

② 무담보채권은 인수대상 채권액의 경험회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개별정산가격으로 한다.

③ 특별채권의 개별인수가격은 상환계획에 따른 채무불이행시 원리금의 회수보장을 위한 지급보증이나 환매조건 특약(이하 이 조에서 "특약"이라 한다)의 가능여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특약이 가능한 채권은 회생계획 등에서 정해진 회수될 원리금을 이사회에서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현재가치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개정 2008. 12. 17., 2020. 11. 27.>2. 특약이 불가능한 채권은 채권원금에 대하여 회생계획 등에 따른 현금흐름, 채무자의 절차별 성공ㆍ실패율, 담보물건의 유효담보가액 및 무담보채권의 경험회수율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결정하는 매입가격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개정 2003. 7. 31., 2008. 12. 17., 2020. 11. 27.>

④ 회생절차개시를 신청 중인 기업체에 대한 부실채권을 양도한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인가취소ㆍ파산ㆍ업무정지ㆍ지급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을 정산기준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개별정산인수가격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17., 2020. 11. 27.>1. 담보부채권(고정채권): 유효담보가액의 28. 2% 적용

2. 무담보채권: 원금채권액의 3% <개정 2003. 7. 31.>

⑤ 제1항의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인수계약체결일 전후 1년 이내에 감정평가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3. 7. 31., 2020. 11. 27.>

⑥ 삭제 <2000. 1. 28.>

⑦ 제1항에 따른 경매집행비용 및 담보물건관리비는 「민사집행법」, 「지방세법」, 「집행관수수료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11. 27., 2022. 9. 1.>

⑧ 공사는 제1항 각 호의 가감사유가 중복되거나 그 정도가 심하여 10%의 가감률 적용만으로는 개별정산가격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등과 협의하여 조정한 가감률을 적용하거나 인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7.>

⑨ 금융회사등 해외점포 취급여신 또는 비거주자 여신 중 부실이 발생한 외화부실채권의 매입가격은 별표 4와 같이 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7.>

제9조 <삭제 2003. 7. 31.>

제10조 <삭제 1998. 2. 5.>

제11조 <삭제 2022. 2. 4.>

제12조(담보부채권의 사후정산)

①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개별정산가격을 사전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정산을 조건부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곤란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22. 2. 4.>1. 미확정 선순위채권ㆍ물권 및 임차권 등이 있는 경우

2. 양도담보물건

3. 담보물건에 임차인 등 대항력 있는 채권자가 나타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정산일은 해당 담보물건의 환가 또는 인도종료일로 하고 대금지급일부터 정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자금조달비용과 관리비용을 고려하여 정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수가격과 처분가격의 차액을 정산한다. <개정 2009. 11. 27., 2022. 9. 1.>

③ 공사는 금융회사등과의 부실채권양도ㆍ양수계약 체결시 개별정산 가격과 처분가격간의 차액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의 예상손실보전을 목적으로 금융회사등의 신주발행시 이를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을 계약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개정 2003. 7. 31., 2009. 11. 27.>

제13조(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 공사는 인수한 부실채권의 채무자에 대하여 금융회사등으로 하여금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써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는 등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구비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채권양도통지에는 금융회사등이 여신거래약관 등에 의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자로서의 모든 권리가 공사에 이전됨을 명시하도록 한다.

제14조(부실채권의 인수재원)

① 부실채권의 인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원으로 수행한다. <신설 2003. 7. 31.>1. 납입자본금

2. 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적립금

3. 국내외 금융회사등으로부터의 차입금

4. 사채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② 부실채권의 인수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금융회사등과의 협의에 따라 인수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3. 7. 31., 2009. 11. 27.>

③ 공사는 일괄인수대금으로 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을 지급한 경우에는 금융회사둥으로 하여금 개별정산이 끝날 때까지 동 채권의 일정비율에 대하여 공사를 질권자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03. 7. 31.>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기금의 운용기간 동안 부실채권(개인채권은 제외한다)의 인수는 구조조정기금의 재원으로 수행한다. 이 경우 대금지급방법 및 구조조정기금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9. 11. 27., 2020. 11. 27.>

제15조(채권정리방법ㆍ절차)

① 공사는 인수한 부실채권을 정리할 때 필요한 경우에 경매에 참가하거나 채권 자체를 직접 매각할 수 있다.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경매에 참가하여 유입 취득한 물건이 있을 때에는 공사는 이를 지체 없이 매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7.>

③ 공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실채권 또는 유입 취득한 물건을 매각할 경우 일반경쟁입찰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채무의 감면) 공사는 부실채권 회수에 실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관계인의 채무를 감면할 수 있다.

제17조(채권상각) 공사는 인수한 채권 또는 이를 정리하기 위하여 지출한 각종 비용 중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상각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7.>

제18조(협약체결) 공사는 부실채권 인수정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인수대상 부실채권의 종류, 인수방법ㆍ절차, 인수가격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각 금융회사등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의2(부실자산 취득 등에 관한 감사)

① 공사는 부실자산의 취득과 정리업무에 대하여 부실자산의 평가에 관한 국제적인 경험이 있는 회계법인으로부터 매 회계연도마다 국제적인 기준에 따른 감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 4. 25.>

② 제1항의 감사결과는 발표하고, 발생된 손실은 1개월 내에 회계상 반영하여야 한다.

제2절 수임정리

제19조(수임대상채권) 공사가 수임방법으로 정리할 대상 부실채권은 담보부채권과 무담보채권으로 한다.

제20조(수임정리 방법ㆍ절차)

① 공사는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위임받은 부실채권의 정리업무를 상호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각 금융회사등과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정리위임을 받은 부실채권을 정리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위임한 금융회사등과 협의한 후 그 금융회사등을 대리하여 경매에 참가할 수 있다.

③ 공사가 제2항에 따라 경매에 참가한 경우에 인수한 담보물건이 있을 때에는 공사는 이를 지체 없이 처분하여 그 대금을 위임한 금융회사등에 즉시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7.>

④ 공사가 위임받은 부실채권을 정리한 때에는 정리로 인한 회수자금을 지체 없이 금융회사등에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공사가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이관받은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3절 보전ㆍ추심 및 재산조사

제21조(부실채권의 보전ㆍ추심)

① 공사는 인수 또는 수임받은 채권의 담보물건 관리보전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인수 또는 수임받은 무담보채권과 담보부족이 예상되는 채권에 대하여 채무관계인의 책임재산을 확인하는 등 채권추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조(공공정보 등의 활용)

① 제21조제2항의 경우에 공사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행정기관 등이 보유하는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7.>

② 공사 또는 공사의 임직원은 제1항의 자료를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개정 2022. 9. 1.>

제22조의2(공공정보 등에 대한 통제) 법 제36조에 따라 공사가 제공받은 개인정보 중 과세, 체납, 소득 등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정보를 업무위탁 회사에 제공할 경우 개인의 권익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 11. 25.]

제3장 비업무용자산 등의 인수ㆍ수임정리 및 매매중개

제1절 비업무용ㆍ구조개선기업 자산

제23조(인수방법ㆍ절차)

① 공사가 금융회사등 또는 기업으로부터 비업무용자산 및 구조개선기업의 자산[부동산, 동산, 채권ㆍ증권 등의 유가증권(구조개선기업이 발행하는 채권ㆍ증권 등의 유가증권을 포함한다) 및 계열기업을 말하며, 이하 이 절에서 "자산"이라 한다]의 인수를 요청받은 경우에 인수가격 등 인수조건을 금융회사등 또는 기업과 협의하여 확정한 후 인수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2009. 3. 30., 2020. 11. 27., 2022. 2. 4.>

② 제1항에 따른 인수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실물 인도 또는 명의변경 등의 등기ㆍ등록 절차를 말한다)이 필요한 자산은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9. 3. 30., 2022. 9. 1.>

제24조(인수가격의 산정기준)

① 부동산의 인수가격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가격결정의 변동요인 등을 고려하여 자산인수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09. 3. 30., 2022. 2. 4.>인수가격 = (감정평가액 + 가치평가액)/2 × 97.5%

② <삭제 2022. 9. 1.>

③ 유가증권의 인수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자산가치, 수익가치 및 시장가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9. 3. 30.>

④ 계열기업의 인수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자산가치, 수익가치, 시장가치, 상대가치 및 영업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9. 3. 30.>

⑤ 동산의 인수가격은 감정평가액과 가치평가액(감정평가액×낙찰가율)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2. 2. 4.>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인수가격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회계법인, 신용평가회사 등 외부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9. 3. 30., 2022. 2. 4.>[본조개정 2022. 2. 4.]

제25조(자산의 인수재원)

① 자산의 인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원으로 수행한다. <개정 2003. 7. 31., 2009. 3. 30., 2009. 11. 27.>1.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금

2. 부실채권정리기금(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및 정리수입금은 제외한다)으로부터의 차입금

② 인수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3. 7. 3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기금의 운용기간 동안 자산의 인수는 구조조정기금의 재원으로 수행한다. 이 경우 대금지급방법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9. 11. 27., 2020. 11. 27.>

제26조(인수자산의 정리) 제23조에 따라 인수한 자산은 일반경쟁입찰로 신속하게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수한 자산이 부동산으로서 매각이 곤란하거나 적정가격을 받기 어려운 경우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라 개발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17.>

제27조(매매의 중개) 공사는 금융회사등 또는 기업으로부터 의뢰받은 자산의 매매를 중개할 수 있다.

제28조(수임정리방법ㆍ절차)

① 공사가 금융회사등 또는 기업으로부터 자산의 정리를 위임받은 경우에 공사는 위임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해당 금융회사등 또는 기업과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30.>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자산이 구조개선기업의 보유자산일 경우에는 관리ㆍ처분신탁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2. 9. 1.>

제2절 부실징후기업 자구계획대상자산

제29조(인수방법ㆍ절차)

① 금융회사등 또는 금융회사등으로 구성된 단체(이하 "채권금융회사등"이라 한다)는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서상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사에 자구계획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9. 1.>

② 공사는 채권금융회사등으로부터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에 대한 지원을 요청받을 경우에 채권금융회사등과 우선인수대상자산ㆍ매각대금 배분 등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1.>

③ 제1항에 따라 채권금융회사등으로부터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에 대한 지원요청을 받고, 부실징후기업으로부터 자구계획대상자산의 인수를 요청받은 경우에, 공사는 부실징후기업과 인수조건 등을 협의하여 인수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2022. 9. 1.>

제30조(자구계획대상자산의 우선 인수기준) 영 제8조제3항에서 규정한 공익을 위하여 특히 인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구계획대상자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채권금융회사등의 경영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자산

2. 다수의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이 필요한 기업의 자산

3. 그 밖에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의 자산

제31조 <삭제 2009. 3. 30.>

제32조 <삭제 2009. 11. 27.>

제33조(준용규>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의 인수 및 수임정리 업무는 제14조(부실채권의 인수재원), 제15조(채권정리방법ㆍ절차)제3항, 제23조(인수방법ㆍ절차)제2항, 제24조(인수가격의 산정기준) 및 제28조(수임정리방법ㆍ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03. 7. 31., 2009. 3. 30., 2022. 2. 4.>

제4장 위탁받은 유동화자산의 관리

제34조(자산관리위탁계약 체결)

① 공사가 법 제26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유동화자산의 보전ㆍ경매ㆍ매각 및 소송 등 관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5., 2022. 2. 4.>

② 제1항의 자산관리위탁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1. 수행업무의 내용, 범위 및 방법

2. 수수료 등 관련비용 및 지급방법

3.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5조(유동화자산의 관리방법)

① 위탁받은 유동화자산은 공사의 고유재산과 물리적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금전인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동화자산을 구분ㆍ관리하기 위하여 유동화자산의 관리에 관한 장부를 별도로 작성하여 갖춰 놓아야 한다.

제36조(준용규> 유동화자산의 관리업무는 제34조에 따른 자산관리위탁계약서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 제20조(수임정리방법ㆍ절차), 제21조(부실채권의 보전ㆍ추심) 및 제22조(공공정보 등의 활용)를 준용한다.

제5장 기업회생지원업무 등

제1절 출자전환에 따른 지분증권의 인수

제37조(출자전환 대상기업)

① 공사는 부실자산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부실채권을 출자로 전환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27.>1. 인수한 부실채권의 채무법인으로서 기업회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2. 회생계획인가로 인하여 결정된 출자전환 대상기업 <개정 2008. 12. 17.>

② 제1항에 따라 인수한 지분증권은 수시 이를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27.>

제38조 <삭제 2009. 11. 27.>

제39조(소요재원)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에 따른 지분증권의 인수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수행한다. <개정 2003. 7. 31., 2009. 11. 27.>1. 제14조제1항의 재원으로 인수한 부실채권: 제25조제1항의 재원

2. 구조조정기금의 재원으로 인수한 부실채권: 구조조정기금의 재원

제40조(기준 및 절차) 기업회생지원을 위한 출자전환업무 수행에 따른 기준 및 절차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11. 27.>

제2절 유동화전문회사 발행 증권 등의 인수

제41조(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하는 채권ㆍ증권의 인수) 공사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발행하는 채권ㆍ증권을 인수할 수 있다.

제42조(준용규정)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하는 채권ㆍ증권의 인수업무는 제39조(소요재원) 및 제40조(기준 및 절차)를 준용한다.

제3절 출자전환법인에 대한 지원

제43조(지원대상) 공사가 제37조에 따라 출자전환한 법인의 유동성 제고 등 기업회생지원에 필요한 금전대여 또는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

제44조(지원범위)

① 금전대여 및 지급보증은 출자의 형태에 따라 출자법인별로 대여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급보증은 출자법인이 채권금융회사등으로부터 차입한 원리금에 대한 상환보증과 계약이행보증ㆍ하자보증 등으로서 공사의 납입자본금ㆍ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적립금 합계액의 3배 범위로 한다. <개정 2022. 9. 1.>

제45조(준용규정) 출자법인에 대한 지원업무는 제39조(소요재원) 및 제40조(기준 및 절차)를 준용한다.

제4절 채무자 및 매수자에 대한 금융지원

제46조(채무자에 대한 금융지원)

① 공사는 정리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의 채무자에 대하여 자금대여 또는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금대여 및 지급보증은 부실자산의 효율적 처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채무자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담보물건의 가치보전ㆍ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급보증은 차입원리금의 상환에 대한 지급보증을 제외한 계약이행보증ㆍ하자보증 등으로서 제44조제2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한다. <개정 2022. 9. 1.>

제47조(자산 매수자에 대한 금융지원)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매수자에 대하여 연불매각 등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사명의로 유입한 자산

2. 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의 담보물건

② 제1항에 따른 금융지원 규모는 해당 자산의 유형에 따라 담보확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로 한다. <개정 2022. 9. 1.>

제48조(준용규정) 채무자 및 매수자에 대한 금융지원업무는 제25조(자산의 인수재원)제1항 및 제40조(기준 및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09. 11. 27.>

제6장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구조조정기금의 관리ㆍ운용

제49조(여유자금의 운용)

① 여유자금은 공공성,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즉시 자금공급이 가능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에 여유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도환매를 조건으로 하여 통화안정증권을 한국은행으로부터 매입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7.>

③ 공사는 부실채권정리기금 또는 구조조정기금의 여유자금이 1조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사실을 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여유자금의 운용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27.>

제50조(부실채권정리기금 및 구조조정기금 관리ㆍ운용경비)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구조조정기금의 관리ㆍ운용경비는 별표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 11. 27.>

제7장 개별 법령에 의한 위탁업무

제51조(국가기관등의 대행의뢰 또는 위임받은 재산 정리 및 개발)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사가 국가기관등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는 개별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5., 2022. 2. 4., 2022. 9. 1.>

제8장 부동산의 매입ㆍ개발

제52조(개발대상 부동산의 범위ㆍ기준)

① 영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발대상 부동산은 취득 후 3회 이상 또는 1년 이상 공매를 실시하였으나 매각되지 아니한 부동산 등 현상대로 매각이 곤란하거나 적정한 가격을 받기 어려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2. 9. 1.>

② 부동산의 개발은 공사의 자금으로 수행하고 개발에 따른 손익은 공사에 귀속한다.

③ 부실채권정리기금 또는 구조조정기금으로 부동산을 인수하여 공사가 개발한 경우 공사는 개발부동산의 처분시 부실채권정리기금 또는 구조조정기금에 대하여 부동산 인수대금 및 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27.>

④ 공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수한 부동산의 이용가치의 보전ㆍ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실채권정리기금 또는 구조조정기금 부담으로 용도의 변경 및 분필ㆍ합필등 최소한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27., 2020. 11. 27.>

제53조(공사도급 방법) 개발을 위한 공사도급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20. 11. 27., 2022. 9. 1.>

제9장 부동산 담보신탁 및 관리ㆍ처분신탁업무

제54조(담보신탁)

① 담보신탁대상 부동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제외한 부동산으로서 토지와 건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로 한다. 다만, 건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에 부착된 기계ㆍ기구,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할 수 있다.

1. 「법인세법」 , 「지방세법」 ,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비업무용부동산

2. 그 밖에 관계법규상 담보취득이 제한되는 부동산

② 부동산 담보신탁의 신탁기간은 신탁계약체결일부터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위탁자 또는 수익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2. 9. 1.>

③ 제2항에 따른 신탁기간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담보신탁 부동산이 그 귀속권리자에게 등기 이전될 때까지는 신탁이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9. 1.>

제55조(관리ㆍ처분신탁) 관리ㆍ처분신탁대상 부동산은 법 제2조제3호의2의 구조개선기업이 보유하는 부동산에 한정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25., 2022. 2. 4., 2022. 9. 1.>

제10장 국외부실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출자 및 투자업무

제1절 출자 및 투자

제56조(출자 및 투자 대상회사)

① 공사는 국외부실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회사 등에 출자 및 투자를 할 수 있다.

1. 국외부실자산에 대한 출자 및 투자(이하 "국외투자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국외에 설립된 투자회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회사등"이라 한다) <개정 2008. 12. 17.>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종전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21년 4월 20일 법률 제18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라 투자목적이 경영참여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08. 12. 17., 2009. 2. 4., 2020. 11. 27., 2022. 2. 4.>3. 투자회사등에 대한 국외투자등을 목적으로 국내외에 설립된 특수목적회사 <개정 2022. 9. 1.>4. 특수목적회사가 인수한 국외부실자산의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자산관리회사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국외투자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국내 회사 <개정 2008. 12. 17.>

② 공사는 출자 및 투자 대상회사 선정시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업타당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1. 출자 및 투자 대상회사의 투자실적, 투자구조, 자금운용방안, 투자자산의 관리 및 회수방안, 수익금 배분방안 등의 투자조건

2. 국외부실자산의 자산규모 및 특성, 인수예정가격, 추정수익률 등의 투자조건 <개정 2022. 9. 1.>[본조신설 2006. 3. 30.]

제57조(출자 및 투자의 방법ㆍ절차)

① 공사는 국내외 투자자와 공동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펀드를 운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회사등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하거나, 출자 및 투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7., 2022. 2. 4., 2022. 9. 1.>

② 공사는 출자 및 투자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수목적회사 및 자산관리회사를 국내외에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2. 9. 1.>

③ 공사는 출자 및 투자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외투자위험관리위원회(이하 "위험관리위원회"라 한다),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출자 및 투자를 실행한다. <개정 2020. 11. 27.>

④ 공사가 국내외 투자자와 공동으로 국외투자 등을 실행하는 경우 공동투자자와 출자 및 투자한도, 납입방법, 출자 및 투자회사의 운영ㆍ관리, 수익금 분배 등 공사의 출자 및 투자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여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1.>[본조신설 2006. 3. 30.]

제58조(출자 및 투자의 한도) 국외부실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출자 및 투자의 총액 한도는 영 제2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9. 1.>[본조신설 2006. 3. 30.]

제59조(출자 및 투자회사의 관리)

① 공사가 투자회사등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을 위한 자금 조성ㆍ펀드 운영을 담당하는 경우 공동투자자와의 약정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7., 2022. 2. 4.>

② 공사는 출자 및 투자한 회사에 대하여 공사 지분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며, 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6. 3. 30.]

제60조(출자금 및 투자금의 회수)

① 공사 출자금 및 투자금의 회수는 원칙적으로 최초 출자 및 투자 실행 당시 공동투자자와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② 공사는 출자금 및 투자금의 회수극대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동투자자와의 약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출자금 및 투자금의 조기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7.>[본조신설 2006. 3. 30.]

제2절 위험관리 등

제61조(위험관리) 공사는 출자 및 투자를 실행함에 있어 위험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위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본조신설 2006. 3. 30.]

제62조(보고 및 감독) 공사는 출자 및 투자한 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투자현황 및 재무상태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매 연도말 이를 위험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6. 3. 30.]

제11장 기타 부수업무

제1절 출자 및 투자

제63조(출자)

① 공사는 법 제26조제1항제4호라목에 따라 자산관리업무의 전문화를 위한 자산관리자회사 설립 등 공사업무수행에 따른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25., 2022. 2. 4.>

② 제1항의 출자법인에 대한 유동성 제고를 위하여 금전을 대여하거나 제44조제2항에서 정하는 범위 및 한도에서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7.>

제64조(투자) 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투자할 수 있다.

제65조(준용규정) 출자 및 투자업무는 제39조(소요재원) 및 제40조(기준 및 절차)를 준용한다.

제2절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자구계획지원

제66조(경영진단 및 자문)

① 공사가 채권금융회사등으로부터 부실징후기업 및 구조개선기업에 대한 경영진단과 자문을 요청받은 경우 경영진단 범위 및 방법 등을 해당 채권금융회사등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2. 4., 2022. 9. 1.>

② 공사는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과 합동으로 경영진단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위탁하여 경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제67조(기업인수ㆍ합병알선) 공사는 부실징후기업 및 구조개선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인수ㆍ합병을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22. 2. 4.>

제3절 <삭제 2022. 9. 1.>

제68조 <삭제 2022. 2. 4.>

제4절 온비드업무

제69조(온비드의 대여 및 관련 서비스 제공) 공사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 이용기관에 온비드를 대여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6. 3. 30., 2022. 9. 1.>

제12장 수수료와 비용

제70조(수수료와 비용)

① 공사가 법 제26조제1항제1호(사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등에 대하여 국외부실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출자ㆍ투자 업무는 제외한다), 같은 항 제2호가목ㆍ나목ㆍ라목, 같은 항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사목 및 제2항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받을 수수료와 비용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수탁업무의 경우 위임기관과의 별도 약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25., 2022. 2. 4.>

② 공사가 법 제2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마목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받을 수수료와 비용은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11. 25., 2022. 2. 4.>

제13장 보칙

제71조(업무방법서가 정하는 이외의 사항) 공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방법서가 정하는 이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정한다.

부칙

부칙 <제9999호, 1997.11.24>제1조(시행일) 이 방법서는 공사가 설립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방법서 시행 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업무방법서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제9999호, 1997.11.26>이 방법서는 1997. 11. 26.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1998.01.21>이 방법서는 1998. 1. 2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1998.02.05>제1조(시행일) 이방법서는 1998. 2. 5.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방법서 시행 전에 일괄인수한 부실채권의 인수가격은 종전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9999호, 1998.04.16>제1조(시행일) 이 방법서는 1998. 4. 16.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방법서 시행 전에 인수한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 1998.09.28>제1조(시행일) 이 방법서는 1998. 9. 28.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방법서 시행 전에 인수한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 1998.11.05>제1조(시행일) 이 방법서는 1998. 11. 5.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방법서 시행 전에 인수한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 1999.07.08>이 방법서는 1999. 7. 8.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00.01.28>이 방법서는 2000. 1. 28.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02.07.16>제1조(시행일) 이 방법서는 2002. 7. 16.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의 개정규정(민사집행법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은 2002. 7. 1.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경영관리위원회심의ㆍ의결사항의업무처리및위임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사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인가 등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자전환하는 경우

2.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금융기관간 협약을 포함한다) 및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의 결의에 따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또는 기업개선약정을 체결한 기업에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부칙 <제9999호, 2003.07.31>이 방법서는 2003. 7. 3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05.04.25>이 방법서는 2005. 4. 25.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06.03.30>이 방법서는 2006. 3. 30.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08.12.17>제1조(시행일) 이 방법서는 2008. 12. 17.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9. 2. 4.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경영관리위원회심의ㆍ의결사항의업무처리및위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회사정리 또는 화의절차"를 "회생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의2 중 "사적화의"를 "회생절차"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회사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인가 등"을 "회생계획인가 등"으로 한다. 제29조 중 "회사정리계획 또는 화의인가조건"을 "회생계획인가 조건"으로 한다.

부칙 <제9999호, 2009.03.30>이 방법서는 2009. 3. 30.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09.11.27>이 방법서는 2009. 11. 27.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10.12.29>이 방법서는 2011. 3.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14.11.25>이 방법서는 2014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변경내용(온비드업무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17.12.29>이 방법서는 2018. 3.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0.11.27>이 방법서는 2020. 11. 27.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2.02.04>이 방법서는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2.09.01>이 방법서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3.08.11.>제1조(시행일) 이 방법서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표 3 Ⅷ. 3. 온비드업무의 수수료 부과 기준에 관한 사항은 이 방법서 시행 후 입찰공고 건(공고일 기준)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