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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규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종류 공단규정 · 소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발령번호 495 · 발령 2023.12.18 · 담당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한 시설,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사고 및 건강장해로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직원등과 국민의 생명ㆍ안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외에는 이 규정을 따르며, 대상 사업ㆍ사업장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18.>1. 심사평가원 본원 및 본부

2. 심사평가원에서 발주한 도급사업

3. 기타 심사평가원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제3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란 심사평가원이 보유한 시설, 설비 및 발주한 도급사업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모든 조치와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및 활동을 말한다.

2. "관계법령"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과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등 관련규정을 말한다.

3.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서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파견직 등의 모든 고용형태를 포함한 근로자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4. "산업재해"란 종사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5.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6.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7. "중대시민재해"란 사업장 내 공중이용시설 등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8. "유해ㆍ위험요인"이란 유해ㆍ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을 말한다.

9. "위험성"이란 유해ㆍ위험요인이 사망,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한 위험의 정도를 말한다.

10.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11. "도급사업"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으로 이루어진 사업을 말한다.

12.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라. 「소방시설공사업법」 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②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안전보건관리 우선)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근로자와 국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심사평가원에 적합한 안전보건방침을 정하여야하며, 방침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원장의 경영방침과 목표, 성과개선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제시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방침은 문서화하고 원장의 서명과 시행일을 표기하여 원내 모든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한다.

④ 원장은 안전보건정책이 사회적 흐름이나 심사평가원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ㆍ수정하여야 한다.

제5조(사고예방 책임과 의무) 이 규정의 목적달성과 효율적인 안전보건업무 수행을 위한 사고예방 책임과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원장가.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를 종사자에게 제공나.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건강장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종사자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다.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 준수라. 위험성평가 수행

2. 종사자가. 산업안전 관계 법령 및 정부지침, 이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기준 준수나. 안전보건전담조직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시책 준수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준수

제2장 안전보건관리조직 및 직무

제1절 안전보건관리를 하는 자의 직무

제6조(안전보건관리 조직) 심사평가원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조직을 두며, 그 구성은 별표1과 같다.

제7조(안전보건경영책임자) 안전보건경영책임자(이하 "경영책임자"라 한다)는 심사평가원의 원장으로 하고, 안전보건경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ㆍ관리 한다.

1.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내부심사 및 경영자 검토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 유지ㆍ증진을 위한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4. 안전보건관계자 역량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안전보건경영에 관한 사항

제8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경영책임자는 심사평가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권한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관리책임자"라 한다)에게 위임하며, 관리책임자는 기획상임이사로 한다.

② 제1항의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ㆍ관리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제9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경영책임자는 종사자가 심사평가원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종사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하며, 총괄책임자는 관리책임자로 한다. 단, 각 본부의 경우 본부장을 총괄책임자로 한다. <개정 2023. 12. 18.>

제10조(안전보건감독자)

①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업무 수행을 위하여 부서장 및 본부장을 안전보건감독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8.>

② 제1항의 안전보건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를 지휘ㆍ감독

2. 위험성평가 수행사항 관리 등 안전보건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감독

3. 도급, 용역, 위탁사업 추진 시 종사자 안전관리 감독

4. 안전ㆍ보건조치 개선 계획 검토 및 승인

5. 비상시 대비 및 대응 훈련을 위한 검토 및 지원

제11조(관리감독자)

① 경영책임자는 소속 부서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관리감독자는 심사평가원 「직제규정 시행세칙」 별표 1에 따른 선임 부장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소관 업무의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소관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6. 소관 분야의 위험성평가를 위한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7. 그 밖에 작업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

③ 관리감독자는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안전관리자)

① 경영책임자는 안전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둔다.

②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선임방법 및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 17조를 따른다.

③ 제1항의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한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 전반에 관한 업무 계획의 수립

2.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수칙의 이행여부 감독

3. 안전활동의 지도ㆍ감독 및 근로자의 안전관련 자문에 관한 사항

4. 안전사고의 조사, 원인분석, 예방책의 강구, 기록유지 및 보고와 사고사례의 취합

5. 안전점검,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실시

6.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

7. 그 밖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13조(보건관리자)

① 경영책임자는 보건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기 위하여 보건관리자를 둔다.

②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선임방법 및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 21조를 따른다.

③ 제1항의 보건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정한 업무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관리 전반에 관한 업무계획의 수립

2. 보건관리 활동의 지도 및 감독

3. 보건관리 관련 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4. 보건관리 담당 직원의 지도 및 감독

5. 보건관리 규정 및 수칙의 이행여부 확인

6. 그 밖에 근로자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제14조(안전담당자)

① 경영책임자는 도급사업 안전관리를 위하여 도급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이하 "발주부서"라 한다)에 관리감독자를 보좌하고 수급업체에 지도ㆍ조언하기 위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담당자는 각 호에 따른 도급사업 안전보건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안전ㆍ보건관리 계획 이행 상태 점검

2. 위험성평가 실시 및 대책 수립 상태 점검

3. 작업장 안전보건 활동 실시 여부 점검

4. 도급, 용역, 위탁사업 추진 시 수급업체 종사자 안전관리 지원

5. 안전ㆍ보건조치 개선 계획 작성 및 보고

6. 비상시 대비 및 대응 훈련 계획 수립 및 개선대책 보고

제15조(안전보건 활동실적 평가) 경영책임자는 제8조에 따른 관리책임자, 제9조에 따른 총괄책임자, 제11조에 따른 관리감독자가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절 안전보건 관련 위원회 및 협의체

제16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① 경영책임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사용자 위원 6명, 근로자 위원 6명으로 하여 총 12명으로 구성한다.

③ 사용자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사용자위원 중 대표위원이 지정하는 1명을 간사로 한다.

1. 대표위원: 경영책임자

2. 부대표위원: 관리책임자

3. 위원: 안전보건전담조직의 부서장 및 부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④ 근로자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근로자위원 중 대표위원이 지정하는 1명을 간사로 한다.

1. 대표위원: 노동조합 위원장

2. 부대표위원: 노동조합 부위원장

3. 위원: 근로자 대표위원이 임명한 근로자 4명

제17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직무 및 심의ㆍ의결사항)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9조에 따른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5.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8.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9.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10. 안전근로협의체의 건의사항

11.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이 규정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경영책임자가 별도로 정한다.

제18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결과 등의 처리) 경영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게시판 및 기타 방법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직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안전경영위원회의 설치ㆍ기능)

①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안전경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1. 관리책임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2. 제29조에 따른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등 안전관리 주요 시책 심의에 관한 사항

3. 기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안전경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전문적ㆍ심층적 논의가 필요할 경우 안전경영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안전경영위원회 구성)

① 안전경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근로자 대표, 전문가 등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내ㆍ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안전경영위원회는 관리책임자를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안전경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안전경영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안전보건전담조직의 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안전경영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전담조직의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임기는 위촉 당시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안전경영위원회 위원장은 안전보건전담조직의 소속직원 1명을 간사로 지명할 수 있다.

제21조(안전경영위원회 운영)

① 안전경영위원회의 회의(영상회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연 1회 이상 정기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임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의 심의ㆍ의결은 대면회의의 방식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서면의결에 필요한 서류 등은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ㆍ수신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여 별도의 심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른 서면심의ㆍ의결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전원에게 안건을 송부하고 미리 지정한 회신기간 내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회신과 회신위원 과반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며, 위원회 운영 전반의 사무행정을 처리한다.

⑤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집행기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총괄책임자는 수급업체 근로자 전체를 포함하는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안전보건협의체의 주요 협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업의 시작 시간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4.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작업장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③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는 월 1회 정기 개최하며, 필요할 경우 총괄책임자가 임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23조(안전근로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경영책임자는 수급업체 안전ㆍ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수급업체 노ㆍ사 대표를 포함하는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본 협의체 구성은 심사평가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과, 수급업체 노측 대표 각 1명, 사측 대표 각 1명으로 구성한다.

③ 수급업체 노ㆍ사 대표는 심사평가원 사업장 내 안전 및 보건과 관련하여 요청사항, 애로ㆍ건의사항, 차별 사항 등에 대한 의견 개진 및 개선 요구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수급업체 노ㆍ사대표의 개진 및 개선 요구 등 검의사항은 제17조에 따라 심의ㆍ의결한다.

⑤ 안전근로협의체 회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 시 개최하며, 개최 주기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에 따른 안전관리 중점기관 지정 시: 분기 1회

2.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에 따른 안전관리 중점기관 미지정 시: 반기 1회

제24조(종사자의 의견 청취) 경영책임자는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 및 개선에 대한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재해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5조(불이익 금지) 경영책임자는 종사자가 안전보건과 관련한 위원회 및 협의체에서 정당한 활동, 발언 등을 한 것을 이유로 종사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26조(안전보건교육)

① 관리책임자는 근로자가 작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 등에 대해 인식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스스로 산업재해를 예방하도록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전담조직의 부서장은 관계법령 및 절차에 따라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 실시 및 기록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안전보건전담조직의 부서장이 주관하는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④ 안전보건교육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 확인서를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⑤ 법정 안전보건교육의 대상, 시간 및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및 별표5를 따른다.

⑥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수립한 심사평가원 안전보건교육 계획에 따른다.

제27조(안전보건교육강사)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책임자

2. 관리감독자

3. 안전관리자

4. 보건관리자

5.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6. 산업안전지도사

제28조(기록ㆍ보존) 관리책임자는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일지 또는 교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발행받은 교육확인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담당자

3. 교육과정 및 내용

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5. 그 밖의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장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제29조(안전경영책임계획)

① 관리책임자는 기관의 안전ㆍ보건관리를 총괄하기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경영책임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당년도 안전경영 활동 실적 및 평가

2. 안전경영 방침 및 안전경영 활동 계획

3. 안전 조직 구성ㆍ인원 및 역할

4. 안전에 관한 시설 및 예산

5.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③ 관리책임자는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이행 실적을 주무기관의 장에게 점검 받아야 한다.

제30조(안전경영책임보고서 작성 및 공시)

① 관리책임자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전년도 기본현황가. 안전관리 대상 시설 및 작업장(보안상 공개가 불가한 경우 제외)나.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감축 목표ㆍ실적다. 안전 조직 구성ㆍ인원 현황 및 역할라. 안전 예산 현황마. 위험성평가 이행ㆍ추진 현황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 현황

2. 전년도 실적 및 평가가. 안전경영방침 및 활동ㆍ실적나. 주무부처의 안전경영책임계획 점검결과 및 조치계획다. 외부평가기관의 최근 안전평가 결과라. 대국민 안전 가치 실현 노력과 성과마.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실적

3. 당해 연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주요 내용

② 관리책임자는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에 따라 안전경영책임 보고서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31조(안전보건예산)

①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 범위 내에서 용도에 맞게 집행하여야 한다.

1.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2. 안전ㆍ보건 상 유해ㆍ위험요인의 개선

3.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예산 규모, 안전보건관리 및 유해ㆍ위험요인 개선 이행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5장 작업장 안전관리

제32조(안전점검 및 조치)

① 경영책임자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시설물 등 안전보건 기본점검을 반기 1회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사업장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을 분기 1회 실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시설물의 붕괴ㆍ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관리책임자는 사업장 내 위험 예방을 위해 즉각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발굴ㆍ제보된 유해ㆍ위험요소에 대해 즉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⑥ 안전보건전담조직의 부서장은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 매월 14일을 떨어짐재해예방 점검의 날, 매월 24일을 공사현장 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현장이 없는 경우 장비점검으로 대체한다.

제33조(작업계획서 작성 및 지휘자 지정)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작업 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ㆍ배치하여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

2.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3. 전기작업(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

4.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5. 건물 등의 해체작업

6. 중량물의 취급작업

제34조(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① 관리책임자는 유해ㆍ위험 기계ㆍ기구ㆍ설비 등에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방호조치를 하지 않고 해당 기계ㆍ기구ㆍ설비 등을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할 수 없다.

1. 작동 부분의 돌기부분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

2.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

3. 회전기계의 물림점(롤러ㆍ기어 등)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

②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기계ㆍ기구에 설치하여야 할 방호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초기의 날 접촉 예방장치

2. 원심기의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3. 공기압축기의 압력방출장치

4. 급속절단기의 날접촉 예방장치

5. 지게차의 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6. 포장기계의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제35조(안전검사)

① 관리책임자는 심사평가원 소유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하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6조(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 관리책임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 낙상 등 추락 가능 작업장 등 위험 작업장은 2인 1조로 근무하도록 하고, 신입직원(해당직무 6개월 미만 근속)의 현장 단독작업을 제한

2. 폭염 등 이상기후 시 현장근로자 작업중지 및 휴식제도 이행으로 사고를 사전예방

3. 근로자가 위험상황 인지 시 발주자(원청 포함)에게 직접 일시 작업 중지를 요청하는 ‘작업중지요청제’운영

4. 현장 밀착형 안전 강화 조치 마련을 위해 근로자의 내부 제안제도 실시

5. 각 작업장에 부착된 작업안전수칙 철저 준수여부 확인

6. 산재 위험에 상시로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한 심리치료를 실시

7. 근로자가 작업장에 출입하기 전에 필수 안전조치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도록 하고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거 조치를 하는 등 작업장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

제37조(위험물질의 보관 및 출입 제한) 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관계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38조(중대재해 및 중대 산업사고 발생 시 작업 중지)

① 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작업장 내에서 안전사고, 재해발생 등 위험상황이 발생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가 작업장 내에서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근로자는 관리책임자에게 작업의 일시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긴급한 경우 근로자는 안전ㆍ보건조치를 우선 이행하고, 사고의 개요, 작업중지 내역, 조치결과 등을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⑤ 관리책임자는 위험상황이 해제될 때까지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고의 원인과 요청내용 및 그 조치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⑥ 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4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안전표지)

① 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그 밖에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안전표지 및 안전수칙을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장 내 위해ㆍ위험작업을 실시할 경우 작업장 부근에 안전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③ 안전표지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과 같다.

1. 근로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ㆍ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 또는 부착

2.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 또는 부착

3. 설치 또는 부착이 곤란한 경우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에 직접 도장 가능

제40조(안전보건점검 및 순찰)

① 관리책임자는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점검 및 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작업장 전반에 대한 안전보건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그 결과를 보존하고, 점검할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주요구조부의 손상ㆍ균열, 누수 등 결함 발생 여부

2. 누전차단기 등 전기시설의 정상작동 여부

3.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관계법령 준수 상태

4. 안전표지판의 설치 상태

5. 화재예방에 필요한 설비의 유지관리 상태

6.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 파손 여부

7. 그 밖의 안전보건관리상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

④ 관리책임자는 점검과정에서 제기된 근로자의 안전보건 제안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⑤ 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점검 결과 안전작업 미허가, 보호구 미착용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 및 근로자에게 시정지시를 하고, 해당 부서 및 근로자는 시정 조치한 후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1조(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및 이행)

① 심사평가원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작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부서는 안전보건전담조직의 부서장에게 안전작업허가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1. 화기작업

2. 밀폐공간출입

3. 정전작업

4. 고소작업

5. 굴착(중장비)작업

② 관리책임자는 심사평가원 실정에 적합한 안전작업허가와 관련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2조(교통재해 예방)

① 심사평가원 내를 주행하는 모든 차량은 주행로와 제한속도 (20km/h 이하)를 엄수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업무를 위해 도로를 자동차로 주행하는 경우에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안전운행 하여야 한다.

제43조(비상조치계획)

① 관리책임자는 위험성평가 등에서 도출된 중대재해, 화재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 및 대응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비상사태별 시나리오와 대책을 포함한 비상조치계획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비상조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비상조치를 위한 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2. 사고발생시 각 부서 관련기관의 비상연락체계

3. 사고발생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절차

4.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훈련 계획 및 주기

5. 비상시 대피절차

6. 재해자에 대한 구조 및 응급조치 절차

7. 사고발생 시 또는 비상대피 시 보호구 착용 지침

8. 대피 전 주요 공정설비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대상과 절차

9. 비상대피 후 근로자가 취해야 할 임무와 절차

10. 인근주민 및 환경에 대한 영향, 대응, 홍보 방안

제6장 도급사업 안전관리

제44조(유해한 작업 도급금지)

① 총괄책임자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작업은 도급 계약을 금지해야 한다.

1. 도금작업

2.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제조 등 금지물질 및 허가 대상 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② 총괄책임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도급 계약하여 작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1. 일시ㆍ간헐적으로 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2.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심사평가원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45조(도급의 승인) 총괄책임자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급성 독성, 피부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중량비율 1%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ㆍ분해ㆍ해체ㆍ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다만, 도급인이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 신고한 경우는 제외

2.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

제46조(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 총괄책임자는 도급 승인 대상 작업으로 승인을 받아 도급한 작업의 하도급 계약을 금지한다.

제47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총괄책임자는 심사평가원이 발주하여 추진하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근로자의 생명ㆍ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조치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8조(안전성검토)

① 발주부서에서는 해당 사업이 제3조제1항제4호의 산업재해를 유발할 위험이 있거나 제3조제1항제8호의 유해ㆍ위험요인을 내포하고 있는 사업(이하 "검토대상사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토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부서장의 자체 안전성 검토 후 안전보건전담조직의 부서장에게 검토 요청하여야한다.

③ 안전보건전담조직의 부서장은 제2항의 검토 요청에 대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보완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49조(적격 수급인 선정)

① 안전보건전담조직의 부서장은 검토대상사업의 수행업체로 선정된 수급업체를 대상으로 최종 계약 체결 단계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전 안전역량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수급업체에 대하여 보완 의견 등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수급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을 보유한 경우 사전안전역량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1. KOSHA-MS 인증 또는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증

2. ISO 45001 인증

제50조(수급업체 안전수준평가)

① 안전보건전담조직의 부서장은 검토대상사업 종료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수급업체의 안전관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는 향후 수급업체 선정 등을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 및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본부에서 발주하는 검토대상사업의 경우 해당 본부의 안전보건감독자가 평가를 주관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8.>

제51조(위생시설 지원) 관리책임자는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 호와 같이 위생시설을 개방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휴게시설

2. 세면ㆍ목욕시설

3. 탈의시설

4. 건강관리시설

5. 세탁시설

제52조(안전보건교육 지원 및 실시 확인)

① 발주부서는 계약이 체결된 수급업체에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안전담당자는 도급사업 수행 전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이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3조(작업장 합동안전점검 구성 및 운영)

① 총괄책임자는 수급업체 사업주와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기ㆍ수시로 합동 안전ㆍ보건점검을 실시한다.

② 심사평가원 점검반은 안전관리책임자, 안전보건전담조직의 부서장, 부장, 담당직원 및 시설관리팀장 등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 수급업체 점검반은 수급업체 대표 및 근로자 대표 각 1명으로 구성한다.

④ 작업장 합동안전점검 운영은 분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필요 시 총괄책임자가 추가로 실시 할 수 있다.

제54조(위험성평가 이행점검 및 제출) 발주부서는 검토대상사업 종료 시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이행여부 확인 및 평가결과를 안전보건전담조직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작업장 보건관리

제55조(건강관리실)

① 관리책임자는 직원의 보건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해 건강관리실 등 필요한 시설을 지정 할 수 있다.

② 관리책임자는 건강관리실을 임직원이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보건관리자에게 권한ㆍ시설ㆍ장비ㆍ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56조(근로자 건강진단)

① 관리책임자는 임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유지하기 위하여 건강진단을 하여야 하며, 건강진단의 종류는 그 실시 시기 및 대상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건강진단

2. 특수건강진단

3. 배치전건강진단

4. 수시건강진단

5. 임시건강진단

② 임직원은 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고의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에서 진단 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은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제1항제2호부터 제5호에 따른 건강진단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된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건강진단 결과를 임직원의 건강 보호ㆍ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의 검진비용은 심사평가원이 부담하여야 하며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⑥ 보건관리자는 건강진단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건강진단을 실시하기 전에 해당부서별 검진일정, 검진대상자, 검진기관 및 건강진단절차 등 건강진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⑦ 관리책임자는 건강진단 결과 임직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의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관리책임자는 임직원에게 해당 조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하고, 그 조치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거쳐 이행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의사의 최종의견을 토대로 이행한다.

⑨ 제7항 임직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 이행이 어려운 경우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 사후관리 조치 내용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7조(직무스트레스 예방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① 관리책임자는 임직원이 업무수행에서 발생하는 불쾌감 및 스트레스로 인한 직업병 등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직무스트레스 요인조사를 실시하고, 직무스트레스 요인 감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장시간 근무, 야간업무, 교대근무, 민원응대업무 등 신체적 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근무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급성 또는 만성적인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이 발생하는 업무

③ 관리책임자는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임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감정노동 완화방안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8조(유해요인 조사) 관리책임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시기ㆍ방법에 따라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설비ㆍ작업공정ㆍ작업량ㆍ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2. 작업시간ㆍ작업자세ㆍ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3.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증후와 증상 유무 등

제59조(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① 관리책임자는 근골격계부담작업(반복작업,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의 예방을 위한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근골격계질환을 보유한 임직원은 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근골격계질환 예방사업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하며, 작업시작 전 건강제도 및 작업 중 적절한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스스로 질환의 예방에 힘써야 한다.

제60조(뇌혈관 및 심장질환 예방관리) 관리책임자는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위험도를 평가하여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61조(작업환경측정의 실시 및 조치절차)

① 관리책임자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2조(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① 관리책임자는 사업장 내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 소관부서를 유해물질 취급부서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유해물질 취급부서의 장은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을 지휘하고 환기설비의 점검, 보호구 착용 상황 등을 철저히 감독하여야 한다.

③ 유해물질 취급부서의 장은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외의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기준 및 수칙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하며, 해당 근로자가 알기 쉽게 장소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유해물질 취급 근로자는 심사평가원에서 제정한 기준 및 안전보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3조(보호구의 지급)

① 관리책임자는 유해ㆍ위험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재해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근로자는 지급받은 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호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2. 안전화

3. 안전장갑

4. 방진마스크

5. 방독마스크

6. 송기마스크

7. 전동식 호흡보호구

8. 보호복

9. 안전대

10.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11. 용접용 보안면

12.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③ 관리책임자는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항상 보호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전용 보호구인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보호구를 공동사용하여 근로자에게 질병이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4조(질병자의 근로 금지 및 취업제한)

①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린 자에 대해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1.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단,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정신분열증, 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

3. 심장ㆍ신장ㆍ폐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②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받은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의사의 의견을 들어 지체 없이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5조(보건표지ㆍ보건수칙 종류 및 게시) 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 시 조치에 대한 안내, 그 밖에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보건표지 및 보건수칙을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제6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비치)

① 관리책임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하"대상화학물질"이라 한다)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을 심사평가원 내에서 취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자료(이하"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입수한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

1.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2. 유해성ㆍ위험성

3. 취급 시 주의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 방법

② 관리책임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대상화학물질 보관 장소에 게시하거나 비치하여야 한다.

제8장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제67조(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발생시 조치계획)

① 관리책임자는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중대산업재해 대비 매뉴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에 관한 사항

2.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구호조치

3.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③ 중대시민재해 대비 매뉴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심사평가원 시설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ㆍ점검에 관한 사항

2. 심사평가원 시설물 유해ㆍ위험요인을 발견한 경우 해당 사항의 신고ㆍ조치 요구, 이용 제한, 보수ㆍ보강 등 그 개선에 관한 사항

3.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상자 등에 대한 추가 피해방지 조치(긴급구호조치, 심사평가원 시설물 긴급안전점검, 위험표지 설치 등)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신고와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제1종 시설물에서 비상 상황이나 위급상황 발생 시 대피훈련에 관한 사항

④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매뉴얼이 충실히 이행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68조(산업재해 및 중대 산업사고의 발생 시 처리절차 및 긴급조치)

① 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 및 중대 산업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되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ㆍ보전하여야 한다.

②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재발방지를 위하여 재해발생 원인과 재발방지 계획 등을 기록ㆍ보존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대재해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해를 최초로 목격한 자 또는 그의 신고를 접수한 재해발생 부서는 재해자에 대한 응급조치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재해정보 및 조치내용 등을 안전보건전담조직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69조(산업재해 및 중대 산업사고의 발생원인 조사, 분석 및 대책수립)

① 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 및 중대 산업사고 발생 시 원인의 조사 및 분석, 대책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산업재해 발생까지의 과정을 파악하고, 물적ㆍ인적ㆍ관리적 측면에서 사실을 수집한다.

2. 재해요인의 파악을 위하여 물적ㆍ인적ㆍ관리적 측면에서 재해요인을 찾는다.

3. 재해요인의 상관관계와 중요도를 고려해 직접원인 및 간접원인을 결정한다.

4. 대책 마련 시 근본적인 문제점 및 재해원인을 근거로 동종 또는 유사 재해방지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한다.

5. 재해요인으로 파악된 문제점 및 재해원인을 근거하여 구체적이고 실시 가능한 내용으로 물적ㆍ인적ㆍ관리적 측면에서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장 근로자에게 전달하여 공유한다.

② 안전보건전담조직의 부서장은 정기적으로 재해발생현황을 총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0조(산업재해 및 중대 산업사고 발생의 기록ㆍ관리) 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 및 중대 산업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3년 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2. 재해발생의 일시 및 장소

3. 재해발생 원인 및 과정

제9장 위험성평가

제71조(위험성평가 실시) 관리책임자는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ㆍ결정하고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감소대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1.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ㆍ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한다.

2. 제1호에 따른 위험성 결정내역을 본 규정에 의거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실시한다.

3. 제1호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4. 제1호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조치하는 방법, 절차,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에 따른다.

5. 위험성 평가 일련의 과정은 관리책임자 이하 안전보건전담조직에서 총괄한다.

제72조(위험성평가 시기)

① 위험성 평가는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과 모든 유해ㆍ위험요인을 대상으로 한다.

②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실시한다.

1. 건설물의 설치ㆍ이전ㆍ변경 또는 해체

2.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 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발생

6.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1.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ㆍ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ㆍ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제73조(위험성평가 절차)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위험성평가 실시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1단계(사전준비) 평가대상을 확정하고 실무에 필요한 자료를 입수2. 2단계(유해ㆍ위험요인 파악) 다양한 방법을 통해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3. 3단계(위험성 결정)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결정, 허용 가능 여부 판단4. 4단계(위험성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허용할 수 없는 위험성의 경우 감소대책수립5. 5단계(기록) 위험성평가가 종료되면 그 결과를 기록하여 문서로 보존

제74조(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시행)

① 관리책임자는 위험성을 결정한 결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험성의 크기, 영향을 받는 근로자수 및 근원적 위험성 감소 순서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ㆍ실행하여야 한다.

1. 위험성 감소대책을 실행한 후에는 해당 대책이 타당한 것인지, 위험성이 적절하게 감소된 수준으로 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2. 유해ㆍ위험요인의 제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험성을 추정하고 결정한 후 다시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3. 근원적 또는 공학적인 방법으로는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내려가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적 대책으로 대응한다. 그리고 새로운 유해ㆍ위험요인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재차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소 대책을 수립ㆍ실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밖에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장 보칙

제75조(안전ㆍ보건 관련 제안) 관리책임자는 심사평가원 임직원 등과 국민을 대상으로 유해ㆍ위험요인에 관한 개선사례 등을 제안할 수 있는 안전보건 제안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76조(포상 및 징계)

① 관리책임자는 안전ㆍ보건관리 실적이 우수한 부서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포상 추천할 수 있으며, 포상 대상자, 포상기준 및 포상절차 등은 심사평가원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1. 안전보건제안이 채택되어, 사고예방과 예산절감효과가 탁월한 자

2. 기타 안전보건활동에 공적이 현저한 자

②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안전경고장 발부 또는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에 징계 요청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징계의 기준,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따른다.

1. 안전보건 관계법령과 규정, 절차 지침 등에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한 자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심사평가원에 재산상 손실을 입히거나 안전사고를 초래한 자

3. 기타 근거에 의한 지시사항 또는 조치사항을 불복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자

4. 교통사고 유발자 및 교통법규 위반자

④ 심사평가원 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고와 관련한 임원의 문책에 관한 사항은 「안전사고에 관한 임원 문책규정」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77조(안전ㆍ보건 문서의 보존)

①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ㆍ보건 문서를 보존하여야한다.

1. 산업재해 발생 기록: 3년

2.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3년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안전보건 관련 위원회 및 협의체의 회의록: 3년

4. 안전보건상의 조치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한 서류: 3년

5.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3년

6.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관한 서류: 5년(발암성 확인물질 기록된 경우 30년)

7. 건강진단 결과에 관한 서류: 5년(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에 관한 서류의 경우 30년)

8.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에 대한 서류: 3년

9. 기타 안전보건에 관련된 일반적인 서류: 3년

② 안전ㆍ보건 문서에 해당하는 전산입력자료가 있을 경우 해당 서류를 대신하여 전산입력 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제78조(그 밖의 사항)

① 본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장의 규모나 특성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여야 하며, 법령의 최신 제ㆍ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② 본 규정을 작성ㆍ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며 심사평가원의 홈페이지, 게시판, 사무실 게시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본 규정은 사업장의 규모 등에 적합하게 작성하며,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거나 그 사업장에 관련되지 않은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494호, 2023.11.27.>이 규정은 2023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5호, 2023.12.18.> (상임이사ㆍ지원ㆍ지원장 명칭 변경 등에 따른 기록물관리규정 등 9개 규정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정)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