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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규정

(공무원연금공단) 안전보건관리규정

종류 공단규정 · 소관 공무원연금공단 · 발령번호 546 · 발령 2023.10.27 · 담당 공무원연금공단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사업ㆍ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공단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② 이 규정 중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대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관하여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③ 공단의 사업ㆍ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이하 "안전관리지침"이라 한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규격서(매뉴얼ㆍ절차서ㆍ지침 등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법 시행규칙 제3조의 재해를 말한다.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제3호의 근로자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5.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6.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7.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8.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9.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라. 「소방시설공사업법」 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10.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施療)를 채취하고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1.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4조(임직원의 재해예방 책임과 의무)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한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1. 법과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사업ㆍ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② 임원은 법과 이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 책무와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소속 직원이 이를 준수하도록 지시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법과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이사장 또는 안전ㆍ보건 관계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5조(도급 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① 공단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공단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공단의 사업장에서 공단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단 사업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이사장으로 한다.

④ 제3항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법 시행령 제53조에서 정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도급사업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공단은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매월 1회 이상

2. 작업장 순회점검: 1주일에 1회 이상

3. 관계수급인이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ㆍ폭발, 토사ㆍ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 위생시설, 휴게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공단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② 공단은 소속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점검반을 구성하여 매분기 1회 이상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이하 "합동점검"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ㆍ운영, 위생시설 설치 등 협조, 합동점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79조부터 제8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도급 시 적격수급인 선정)

① 공단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이하 "적격수급인"이라 한다)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격수급인 선정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공단은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않은 건설공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주할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할 것.2.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3. 시공단계: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할 것.

② 공단은 제1항 각 호의 대장에 기재된 내용이 적정한지 법 시행령 제55조의2에서 정한 안전보건전문가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단은 각 건설공사 금액의 합이 50억 원 이상인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④ 공단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거나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⑤ 공단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하거나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9조(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지도)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7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해당 건설공사 착공일의 전날까지 체결하여야 한다.

1.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1.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2. 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하여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3.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③ 공단은 제1항의 산업재해 예방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장 안전ㆍ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제10조(안전ㆍ보건 관리조직) 공단은 안전보건관리업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별표 1과 같이 안전ㆍ보건 관리조직을 구성ㆍ운영한다.

제11조(이사장의 책무)

① 이사장은 공단의 사업ㆍ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안전ㆍ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2. 안전ㆍ보건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

3. 유해ㆍ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그 이행의 점검 및 조치: 반기 1회 이상

4.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ㆍ시설ㆍ장비 구비와 유해ㆍ위험요인 개선 예산 편성 및 집행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및 업무수행 수준평가: 반기 1회 이상

6. 법에 따른 전문인력 배치

7.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 그 이행의 점검: 반기 1회 이상

8.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반기 1회 이상

9. 도급, 용역, 위탁 시 수급인 평가기준ㆍ절차,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마련, 그 이행여부 점검: 반기 1회 이상

10.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반기 1회 이상

11. 인력배치 및 예산 추가 편성ㆍ집행 등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

12. 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안전ㆍ보건 교육의 실시 여부 점검: 반기 1회 이상

13. 미실시 교육에 대한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

② 이사장은 제1항제2호의 안전보건전담조직에 사업ㆍ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역량과 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21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공단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이사장으로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임직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10.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제13조(관리감독자) 공단 사업장의 관리감독자는 각 부서의 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장 내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이하 "해당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사업장의 안전ㆍ보건 관계자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6. 사업장 내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가.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안전보건규칙」 제35조에서 정하는 사항

제1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공단은 사업장의 자율적 재해예방활동에 필요한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근로자들과 협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법 제24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법,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이 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ㆍ의결해서는 안 된다.

⑤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안전경영위원회)

① 공단은 안전관리지침 제11조에 따라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근로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안전근로협의체)

① 공단은 안전관리지침 제12조에 따라 사업장 안전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원ㆍ하청 노사 등이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작업지휘자)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ㆍ위험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규칙 제38조제1항제2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11호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2. 작업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 질 우려가 있는 장소

4. 기타 해당 작업의 성격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

제3장 안전ㆍ보건 교육

제18조(안전보건교육)

① 공단은 임직원의 안전역량 향상을 위해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전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매년 2월말까지 교육의 대상, 종류, 방법 등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주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선정한다.

1. 관련법령 지식 습득 및 리더십 강화에 관한 사항

2. 직무별 법적 의무교육에 관한 사항

3. 각종 업무지침 등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실행력 강화에 관한 사항

4. 수급인 및 수급인근로자에 대한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의 장은 부서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과 보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보건교육을 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물적ㆍ인적 자원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

① 공단은 법 제32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간, 내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다.

제20조(교육의 활성화)

① 공단은 종사자의 안전보건 교육의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전담부서의 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교육과정 중 안전 및 보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정을 필수 교육과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안전보건전담부서의 장은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 참여 우수자 및 성적 우수자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21조(교육의 성과측정)

① 안전보건전담부서의 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참여도, 성취도,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과를 측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성과측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할 사항은 다음 연도 안전보건교육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과측정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자기학습 지원)

① 공단은 소속 근로자와 자회사 및 협력업체(시설물 위탁 관리 업체를 말한다) 근로자가 스스로 안전역량 향상을 위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전용 교육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거나, 예산범위 내에서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자격증 취득비용 및 교육 수강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교육강사 양성)

① 공단은 안전보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강사를 양성하여 사업장의 종사자에게 양질의 안전보건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의 자격요건, 선정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기록ㆍ보존) 안전보건전담부서의 장 또는 각 부서의 장은 안전보건 교육 실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일지(또는 교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위탁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 등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담당자

3. 교육과정 및 내용

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5. 그 밖의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장 작업장 안전관리

제25조(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ㆍ시행)

① 안전보건전담부서의 장은 매년 12월말까지 안전관리 대상 사업ㆍ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 연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경영책임계획은 인사혁신처장(이하 "주무기관의 장"이라 한다)과 협의를 거쳐 수립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한다.

③ 안전보건전담부서의 장은 제1항의 안전경영책임계획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이행 실적을 주무기관의 장에게 점검 받아야 한다.

④ 안전보건전담부서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당해 연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주요내용 및 제1항의 안전경영책임계획에 대한 점검내용, 전년도 재해현황 등을 포함한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안전경영책임보고서는「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제26조(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① 각 부서의 장은 해당작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계ㆍ기구, 설비는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종사자가 작업에 사용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1. 예초기 및 금속절단기: 날 접촉 예방장치

2. 공기압축기: 압력 방출 장치

3. 지게차: 헤드 가드, 백레스트(backrest),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② 제1항의 방호조치에 필요한 방호장치는 성능검사 검정품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종사자는 제1항의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여야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방호조치를 해체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감독자의 허가를 받아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기계ㆍ기구의 안전검사)

① 각 부서의 장은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로서 법 시행령 제78조에서 정한 기계ㆍ기구(이하 "안전검사 대상기계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계ㆍ기구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검사 대상기계 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법 시행규칙 제125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안전검사의 신청, 검사주기 및 검사합격 표시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124조 및 제126조에 따른다.

제28조(표준작업 안전수칙 및 준수)

① 공단은 종사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표준작업 안전수칙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단의 표준작업 안전수칙은 안전보건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작업의 특성, 환경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안전수칙이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의 장은 해당작업과 관련하여 종사자가 제2항의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확인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④ 공단 사업장 내 종사자는 제2항의 안전수칙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9조(위험물질의 보관ㆍ취급)

① 각 부서의 장은 해당작업과 관련하여 안전보건규칙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질은 작업장 외의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만 두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해당작업과 관련하여 제1항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장을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으로 지정하고, 해당 작업장의 관리감독자 또는 조ㆍ반장 등의 지위에서 당해 작업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자로 하여금 건강장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며, 환기설비의 이상 유무 점검 및 보호구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각 부서의 장은 제1항의 위험물질을 보관하는 장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1. 위험물질의 명칭

2.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3.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 주의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④ 각 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에는 관계근로자 외의 사람을 출입 금지시키고 그 사유를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0조(작업중지) 각 부서의 장은 해당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종사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종사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종사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작업을 관리하는 관리감독자 및 작업지휘자(이하 "관리감독자 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 등은 제2항의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고 일시, 보고내용 및 처리결과 등에 대한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종사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제32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① 각 부서의 장은 해당작업과 관련하여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이하 "안전보건표지"라 한다)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할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장소는 법 시행규칙 별표 6 및 별표 7에 따른다.

제33조(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및 이행)

① 각 부서의 장은 해당작업과 관련하여 밀폐공간작업, 정전작업, 굴착작업, 고소작업, 중장비사용 작업, 승강기보수 작업 등 유해ㆍ위험의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로 하여금 안전작업허가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작업허가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종사자가 작업공정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작업 전 위험예지훈련(TBM: Tool Box Meeting) 실시 및 안전보호구ㆍ장비의 사용법을 자세히 알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작업허가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종사자가 안전관리계획서, 위험성평가, 안전작업허가서 등에 따라 작업이 이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작업허가서 발급에 관한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34조(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 수립ㆍ시행) 각 부서의 장은 해당작업과 관련하여 밀폐공간에서 종사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보건규칙 제6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2인1조 작업) 각 부서의 장은 해당작업과 관련하여 2인1조로 근무하여야 하는 고위험작업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독으로 작업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6조(안전보건진단)

① 공단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안전보건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참여를 요구할 때에는 근로자 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안전보건진단결과를 반영하여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7조(교통재해 예방) 임직원과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는 공단의 사업장 내에서 정해진 주행로와 제한속도를 지켜야 한다.

제38조(비상대비ㆍ대응계획 수립)

① 공단은 자연 재난이나 사회적 재난,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비ㆍ대응하기 위한 대비ㆍ대응계획(이하 "재난 및 위기관리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재난 및 위기관리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소관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및 각종 사고의 상황별 시나리오가 포함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주기적으로 교육ㆍ훈련을 하여야 한다.

③ 각 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후에는 평가회의 등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세부계획의 수정, 보완, 추가 등의 방법으로 이를 반영하여 지속 관리하여야 한다.

제39조(비상대비ㆍ대응 점검활동)

① 공단은 사업장 내 다음 각 호의 비상대비ㆍ대응 관련시설 및 장비, 예비전원 등이 상시 정상상태가 유지되도록 점검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1. 비상발전기, 소방시설, 통신설비, 방송설비, 화재경보설비 작동상태

2.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비상연락망 및 현장 응급처치 절차 운영 상태

3. 비상경보체계 구축 상태

4. 응급조치를 위한 구급용구 및 자동 제세동기 설치 상태

5. 소방시설 등의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고 서류

② 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활동에서 발견된 문제점은 신속히 보완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제5장 작업장 보건관리

제40조(작업환경측정)

① 공단은 유해인자로부터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 시행규칙 별표 21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작업장의 종사자에게 알려야 하며, 측정 결과에 따라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방법ㆍ횟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25조에 따른다.

제41조(근로자 건강진단)

① 공단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공단이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주기ㆍ항목ㆍ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42조(유해물질의 취급 및 관리)

① 공단은 발암성 물질 등 종사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로서 법 시행령 별표 26 각 호에 따른 유해인자는 작업장 내의 그 노출 농도를 법 시행규칙 별표 19에서 정하는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해인자를 취급하거나 정화ㆍ배출하는 시설 및 설비의 설치나 개선이 현존하는 기술로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과 설비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3. 법 시행규칙 제146조에서 정하는 임시작업과 단시간 작업의 경우

② 공단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를 제1항 본문에 따른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3조(안전보건 보호구)

① 공단은 사업장 내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보호구는 도급원가 또는 안전관리비(요율) 등으로 계상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보호구는 안전보건규칙 제32조에 따라 작업조건에 맞게 지급하되, 법령에서 정한 검정대상 품목은 검정품을 지급하고, 검정 대상품 외의 보호구는 일반 시중품 중에서 양질의 것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보호구를 공동으로 사용하여 근로자에게 질병이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 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종사자는 지급받은 보호구를 항시 손질하여 사용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며, 작업 시 해당 보호구를 필히 착용하여야 한다.

⑤ 각 부서의 장은 해당작업과 관련하여 소속직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보호구 착용을 독려하고 점검하여야 한다.

⑥ 각 부서의 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에 대하여 보호구의 명칭, 지급일자, 안전인증번호, 보호구 수량, 지급자명, 수령자명 등을 기록한 보호구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4조(자격 또는 면허에 의한 취업제한)

① 공단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종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과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은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다.

제45조(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① 공단은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법 시행규칙 제2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법 시행규칙 제22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근로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미리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비치)

① 각 부서의 장은 해당작업과 관련하여 안전보건규칙 별표 12의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물질명ㆍ사용량 및 작업내용 등이 포함된 유해물질 취급일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제1항의 유해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s)를 받아서 취급하는 종사자가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부착해야 한다.

③ 각 부서의 장은 제1항의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사업장 내에서 사용할 때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담은 용기에 경고 표시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 요령을 취급하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제품명

2.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3.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 주의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 방법

④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종사자에게 안전보건 교육을 하여야 한다.

1.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되는 경우

2. 새로운 대상 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

3. 유해성ㆍ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제47조(근골격계 질환 예방)

① 공단은 근로자가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설비ㆍ작업공정ㆍ작업량ㆍ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2. 작업시간ㆍ작업자세ㆍ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3.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

② 공단은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유해요인 조사 결과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된 인력작업 보조설비 및 편의설비를 설치하는 등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근로자는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하여 운동범위의 축소, 쥐는 힘의 저하, 기능의 손실 등의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그 사실을 공단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단은 징후가 나타난 근로자에 대하여 의학적 조치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환경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유해요인

2. 근골격계질환의 징후와 증상, 발생 시 대처요령

3. 올바른 작업자세와 작업도구, 작업시설의 올바른 사용방법

4. 그 밖에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필요한 사항

제48조(농약원재료 방제작업 시의 조치) 각 부서의 장은 해당작업과 관련하여 종사자가 농약 원재료를 살포ㆍ훈증ㆍ주입ㆍ배합ㆍ소분 등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규칙 제6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정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

제49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ㆍ보건조치)

① 공단은 법 제77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조치는 안전보건규칙 제672조에 따른다.

제50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① 공단은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고객응대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의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2.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3. 제2호에 따른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

4. 그 밖에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공단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2.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의 연장

3.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지원

4.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폭언 등으로 인한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데 필요한 지원

③ 근로자는 공단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단은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제51조(감염병 예방체계) 공단은 COVID-19, MERS 등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감염병은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한 특별 예방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감염병에 대한 대응ㆍ대비계획 수립

2. 감염병 대응을 위한 업무수행 책임부서 및 담당자 지정

3. 결근으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업무 재편성(대체근무, 재택근무, 근무시간 조정)

4. 사옥(사무실) 출입전 발열 및 호흡기증상 등 이상증상자를 확인하기 위한 감시

5. 대유행시 등 비상시를 대비한 「업무지속계획」 수립 및 점검

제52조(구내식당 식품위생ㆍ안전관리)

① 공단은 구내식당에서 식품 섭취로 인한 식중독 등의 유해한 질환 예방 및 조리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구내식당 조리원의 위생ㆍ안전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내식당에서 조리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제1항의 위생ㆍ안전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침의 구성항목,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53조(근로자 건강유지 및 증진)

① 공단은 작업관련성 질환 예방을 포함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 증진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들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증진활동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임직원의 건강증진활동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하 " 건강증진활동 총괄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최고경영자가 건강증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의사 표명

2. 건강증진활동계획의 목표

3. 직무스트레스관리, 올바른 작업자세 지도, 뇌심혈관계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및 사후관리, 금연, 절주, 운동, 영양개선 등 건강증진활동 추진내용

4. 건강증진활동 추진 필요예산, 인력, 시설 및 장비의 확보

5. 추진상황 평가 및 계획의 재검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에 필요한 조치

③ 건강증진활동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의 건강증진활동계획 추진에 필요한 부서별 실무 담당자 지정 및 외부 건강증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제54조(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관리)

① 공단은 종사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대하여 환기ㆍ채광ㆍ조명ㆍ보온ㆍ방습ㆍ청결 등에 대하여 적정수준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종사자가 장시간 근로 등으로 인한 신체적 피로와 감정노동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쾌적한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직원들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휴게시설의 크기, 위치, 온도, 조명,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에 따른다.

제6장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제55조(사고의 긴급조치)

① 임직원은 누구든지 사업장 내 산업재해 등 사고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응급조치 및 119안전신고센터 신고 등 긴급조치를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긴급조치 후 해당작업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 또는 관리감독자 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부서의 장 또는 관리감독자 등은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장 내 종사자를 대피시키는 등 2차사고 및 피해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업재해 등 사고를 통지받은 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고조사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소관 본부장 또는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안전보건전담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재해 발생 일시 및 장소

2. 재해 사고자(피해자) 또는 유발자 인적사항

3. 재해 발생원인 및 과정

4. 긴급조치 사항 및 향후 전망

제56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ㆍ보고 등)

① 공단은 산업재해 등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사실을 은폐해서는 안 된다.

② 공단은 제55조제4항에 따른 사고의 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현장을 원형대로 보존하여야 하며,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변형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③ 공단은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전화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57조(사고원인 조사 및 대책수립)

① 공단은 산업재해 등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가능한 한 신속히 원인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수준에 따라 관리감독자, 현장책임자, 사고조사 전문가, 노동조합, 수급인 등이 모두 참여할 수 있다.

② 조사는 사고 현장의 방문과 목격자의 진술은 물론 위험성평가, 작업절차서, 지침, 업무가이드 등 모든 유용한 정보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여 실시하고, 사고원인 제거 및 예방을 위해 위험관리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사고 원인 분석 작업이 완료되면 위험관리대책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58조(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

① 공단은 사업장 내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3년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2. 재해발생 일시 및 장소

3. 재해발생 원인 및 과정

4. 재발방지계획 및 예방조치

② 공단은 제1항의 산업재해에 관하여 통계를 유지ㆍ관리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제7장 위험성 평가

제59조(실시규정의 작성ㆍ관리) 공단은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규정을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방침 및 추진목표

2. 평가조직 구성 및 역할과 책임

3. 실시시기 및 방법ㆍ절차

4. 구성원에 대한 주지방법 및 유의사항

5. 결과의 기록ㆍ보존

제60조(위험성 평가 계획 수립)

① 공단은 제59조의 실시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위험성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 또는 작업개시 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중대재해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가 발생한 때

2. 작업환경 변경 시(작업자, 설비, 작업방법 및 절차 등의 변경)

3.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작업 시

제61조(위험성 평가 교육) 공단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위험성평가 담당자 또는 관계자 등에게 위험성평가의 필요한 지식과 방법ㆍ절차, 기록유지 등에 관하여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62조(위험성 평가 실시)

① 위험성평가는 유해ㆍ위험 요인이 업무 중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모든 유해ㆍ위험요인을 대상으로 한다.

② 공단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공단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개선해야 할 사항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규격서 및 작업지침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36조 및 고용노동부 고시「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에 따른다.

제63조(위험성 평가의 공유 및 기록ㆍ보존)

① 공단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와 조치사항을 근로자에게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하며, 이를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ㆍ보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2.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ㆍ위험요인

3. 위험성 결정의 내용

4.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제64조(도급사업의 위험성 평가 점검ㆍ확인)

① 각 부서의 장은 해당작업과 관련하여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도급을 받은 수급인이 해당 작업ㆍ작업장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의 이행을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위험성평가 결과, 공단이 조치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그 위험의 크기와 긴급성을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장 시설물 안전관리

제65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공단은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관리계획의 수립시기ㆍ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다.

제66조(시설물의 안전점검)

① 공단은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시설물안전법 제11조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2. 시설물안전법 제11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3. 시설물안전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4. 시설물안전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②각 부서의 장은 소관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 Facility Management System)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등급이 DㆍE등급일 경우에는 제1호의 정기안전점검을 특별점검[해빙기 전(2~3월), 우기 전(5~6월), 동절기 전(11~12월) 각 1회 이상]으로 대체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수준,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실시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설물안전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67조(시설물의 보수ㆍ보강의 실시 등)

① 공단은 제66조에 따른 안전점검 등으로 발견된 결함에 대하여 적정한 보수ㆍ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안전점검 등에 따른 보수ㆍ보강 방법 및 수준, 우선순위를 결정함에 있어 경험과 기술ㆍ지식을 갖춘 내ㆍ외부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자문기구에 그 적정성에 대하여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문 기구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68조(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책무)

① 공단은 시설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호 규정으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선임 사실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의 소속ㆍ직위 및 성명을 관할 소방서장 및 한국소방안전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제9장 보칙

제69조(안전제안)

① 공단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항상 연구하고 자율적으로 제안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종사자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제안할 수 있도록 내부제안제도 운영, 소통채널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제안자에 대한 포상 또는 부서성과평가 가점 반영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70조(위험상황 신고)

① 누구든지 공단의 사업장 내 유해ㆍ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위험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위험사실을 즉시 확인ㆍ점검하고 작업을 중지시키거나 필요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신고방법ㆍ절차 등을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눈에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신고한 사람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제71조(아차사고 발굴ㆍ관리)

① 공단은 종사자의 부주의나 장비ㆍ설비 결함 등으로 현장에서 사고가 일어날 뻔 했으나 직접적인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사례(이하 "아차사고"라 한다)를 상시 발굴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종사자는 제1항의 아차사고를 체험했을 때에는 전파교육 및 사후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 사례를 관리감독자 등에게 통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발굴된 아차사고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 및 위험성평가 등을 통해 위험성 감소조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2조(포상)

① 공단은 종사자의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참여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안전보건활동이 우수한 자 또는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한 자에게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대상자 선정기준, 지급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73조(징계)

① 이사장은 근로자가 법령 및 이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등 징계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 「인사규정」 에 따른다.

제74조(문서의 기록ㆍ보존)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문서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시행규칙 제241조 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법 제164조제1항 각 호의 서류

2. 일반석면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에 관한 서류

② 제1항의 경우 전산입력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서류를 대신하여 전산입력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제75조(변경절차)

① 공단은 이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규정의 변경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 「규정관리규정」 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546호, 2023.10.27.>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