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규정
(국립항공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종류 공단규정 · 소관 국립항공박물관 · 발령번호 102 · 발령 2022.12.29 · 담당 국립항공박물관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항공박물관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임직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항공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직원, 사내도급사업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및 「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관계법령에 따른다. <개정 2022. 04. 05.>
제4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이란 재해, 위험,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즉 사고가 없는 정상적인 상태를 말한다.
2. "보건"이란 건강을 지켜 나가는 일, 즉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3. "안전관리"란 인명과 재산을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모든 계획과 활동을 말한다.
4. "보건관리"란 인명이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모든 계획과 활동을 말한다.
5. "안전담당부서"란 박물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안전보건관리책임자"란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국립항공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고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2. 04. 05.>7. "안전관리자"란 박물관의 안전담당부서에서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장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ㆍ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를 말한다.
8. "부서장"이란 각 부서의 장으로 팀장을 말한다.
9. "안전경영책임계획"이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6조에 따라 박물관이 수립해야 하는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22. 04. 05.>10. "안전사고"란 고의성이 없는 사건으로서 불안전한 상태 또는 행동에 기인하여 인명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초래한 비정상적, 비능률적인 것으로서 계획되지 아니한 사건을 말한다.
11. "재해"란 사고의 최종결과로서 인명과 재산상의 손실을 말한다.
12. "산업재해"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13. "중대재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칙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이 있는 것 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안전업무 우선) 관장은 모든 작업 및 관리에 있어서 안전제일을 원칙으로 하며, 사고방지를 위하여 예산, 인력, 제도 면에서 안전보건업무를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의2(안전보건방침)
① 관장은 박물관에 적합한 안전보건방침을 정하여야 하며, 방침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과 목표, 성과개선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제시되어야 하고 모든 구성원에 공표되어야 한다.
② 안전보건방침은 간결하게 문서화하고 관장의 서명과 시행일을 표기하여 회사 내 모든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안전보건방침이 사회적 흐름이나 박물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ㆍ수정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 04. 05.]
제2장 조직과 직무
제6조(안전보건관리조직)
① 박물관 안전보건관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별표 1호와 같이 안전보건관리조직을 구성ㆍ운영한다.
② 박물관은 협력사 등의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유도하고 안전사고ㆍ산업 재해 발생 예방 및 정보공유와 교육 수행을 위하여 박물관과 협력사 등으로 구성된 안전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 04. 05.>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7.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8. 직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9.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10. 직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제7조의2(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박물관은 도급사업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의 중지
2. 도급사업 시 산업재해의 예방조치
3.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 감독 및 그 사용에 관한 수급인간의 협의ㆍ조정
4.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 등의 사용 여부 확인
5. 위험성 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2. 04. 05.]
제8조(안전관리자)
① 안전관리자는 관계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 관장이 지정한다.
② 박물관 안전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2. 사업장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
3.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ㆍ지도
4.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5.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6.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7.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8.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9.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장이 정하는 사항
제9조(관리감독자)
① 관리감독자는 해당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각 부서의 장 또는 현장소장급의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직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관리ㆍ감독
5.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안전보건담당자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 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ㆍ위험 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의 개선조치의 시행
7.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장이 정하는 사항
② 관리감독자는 소관 업무별 각 부서장이 하되 공사현장과 건물, 구축물, 시설물 및 기계 장치류 등에 관하여는 시설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 전시관ㆍ체험관 및 도서관 등에 관하여는 학예업무를 담당하는 각 팀장이 각각 주관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관업무 분야의 안전사고예방 대책수립 시행
2. 소관업무 분야의 안전관리 지도, 교육 및 계몽 시정조치
3. 소관업무 분야의 자체 안전관리 세부시행계획 수립
4. 소관업무 분야의 안전사고 내용 파악보고 및 재발방지 대책수립
5. 소관업무 분야의 안전관리 이행상태의 점검, 확인 및 시정
6. 기타 관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10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근로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대표
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감독관
3.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박물관 직원, 사내도급사업 근로자
③ 사용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관장
2. 안전관리자 1명
3. 관장이 지명하는 9명 이내의 박물관 부서의 장
④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직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7.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8.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하는 경우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9.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1조(임직원의 책무)
① 임직원은 재난이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스스로 보호하며, 타인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책임의식을 가지며, 재난이 발생할 때에는 상호 협력하여 시설의 복구 및 재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은 박물관이 수립ㆍ시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대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박물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5호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가 해당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2. 04. 05.>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어야 한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한다.
3. 제2호에 따른 평가기준은 별도 수립된 박물관 내부방침을 따른다.
제11조의2(도급사업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박물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거 도급사업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박물관에서 화재ㆍ폭발, 토사ㆍ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6. 위생시설 등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박물관에서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② 박물관 및 수급업체 관계 근로자 각 2명으로 구성하여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합동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순회점검 및 제2항에 따른 합동안전보건점검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경영관리 및 시간적인 이유로 직접적인 참석이 어려울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점검에 참여할 수 있다.
④ 점검 시 수급인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⑤ 박물관은 도급사업 산업재해 예방조치와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령을 준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 04. 05.]
제11조의3(도급인의 안전보건활동 점검)
① 박물관은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사업을 시행할 경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수급인 종사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1.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2. 수급인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3. 건설업의 경우 수급인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공사기간에 관한 기준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기준은 별도 내부방침에 따른다.[본조신설 2022. 04. 05.]
제3장 안전교육
제12조(안전교육훈련)
① 안전관리자는 각 부서와 협의하여 필요 시 다음 각 호의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신규채용시 교육
2. 정기교육
3. 기타 안전에 필요한 교육
② 박물관의 안전관리자는 해당 직위에 선임(위촉)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박물관직원이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담당할 경우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교육주관)
①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주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정기교육: 소속부서
2. 관리감독자 교육: 안전보건관리 주관부서
3. 신규 채용자 교육: 안전보건관리 주관부서
4.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및 특별교육: 소속부서
5. 자체검사 직무교육 및 양성교육: 소속부서
② 안전보건교육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거나 자체적으로 실시하되,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관리감독자
3. 안전관리자
4.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5.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제14조(교육실시내용 기록유지)
①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부서는 교육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교육일지에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교육결과를 안전보건관리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안전교육일지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장 안전관리
제15조(안전책임경영계획 수립)
① 안전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안전관리 대상 사업ㆍ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안전경영 활동 실적 및 평가
2. 안전경영 방침 및 안전경영 활동 계획
3. 안전 조직 구성ㆍ인원 및 역할
4. 안전에 관한 시설 및 예산
5.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③ 안전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주무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계획안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한다.
④ 계획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계획의 이행 실적을 주무기관의 장에게 점검 받아야 한다.
⑤ 안전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안전관련 매뉴얼, 절차서 등을 작성, 활용할 수 있다.
제16조(안전계획의 시행) 안전관리자는 안전기본계획 중 소관사항에 대한 시행에 철저를 기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안전점검)
① 안전관리 주관부서,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안전담당자 등 안전보건관계자 및 주관부서는 안전사고 및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안전점검내용은 산업안전ㆍ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련 법령에 정한 기준을 근거로 하여 실시한다.
③ 안전점검결과 제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조직에게 개선을 요구하거나 자체적으로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
④ 안전관리 주관부서에서 개선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조치결과를 안전관리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안전점검을 실시한 부서는 점검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시설안전관리)
① 작업장에서 보관하는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등 위험물의 보관은 관리감독자 또는 위험물 취급책임자의 지시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 보관토록 하고 화기물질의 휴대금지 및 관계직원외의 출입을 금지한다.
② 고압가스저장소, 고압용기저장소, 변전실, 유류저장소, 기타 유해ㆍ위험한 장소 또는 부서에 대하여도 화기물질의 휴대를 금지하고 위의 장소에도 관계직원외의 출입을 금지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재해예방을 위하여 기계, 전기, 설비시설, 고압가스, 인화물, 위험물, 기타 위험장소에 필요한 방호장치 및 위험을 알리는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9조(작업안전관리)
① 각 부서의 장은 유해ㆍ위험작업 시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안전수칙 이행
2.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3. 관리감독자 배치 지휘ㆍ감독
4. 작업장에 작업자 외 출입통제
5. 작업 시작 전 작업자에게 교육 실시
6.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상의 조치
② 모든 작업자는 작업 전에 일상 안전점검 및 작업 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한다.
제20조(작업중지) 안전사고 또는 재해발생시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안전관리책임자의 지시에 의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작업의 관리감독자가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먼저 취하여야 한다.
제21조(작업중지 요청) 근로자는 사고 또는 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당해작업의 중지, 작업변경 또는 인원의 대피 등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안전표지의 부착 등)
① 작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의 조치 안내, 기타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규격에 따른 안전ㆍ보건표지를 설치ㆍ부착하여야 한다.
② 안전ㆍ보건표지는 직원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ㆍ시설ㆍ물체에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설치 또는 부착토록 한다.
제22조의2(중대재해 예방 및 조치에 관한 매뉴얼 작성ㆍ점검) 박물관은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1. 작업 중지, 근로자 및 시민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2.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3.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본조신설 2022. 04. 05.]
제22조의3(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및 점검)
① 박물관은 종사자 및 시민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는데 관련되는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해당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 포함)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안전ㆍ보건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ㆍ집행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ㆍ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 점검이 끝난 후 지체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 04. 05.]
제5장 보건관리
제23조(직원 건강진단)
① 박물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건강진단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부서별 검진일정, 검진대상자, 검진기관 및 건강진단절차 등 건강진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건강진단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고의로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건강진단 방법 등은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에 따른다.
제24조(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① 관장은 법에서 정하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을 지휘하고 환기설비의 이상 유무 점검 및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해당 부서장은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관계 직원외의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5조(안전보건 보호구)
① 관장은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작업하는 직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작업환경과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박물관에서 제공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직원은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이 규칙에 따라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직원이 청결을 유지하는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보호구를 공동사용 하여 직원에게 질병이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비치)
① 관장은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직원이 쉽게 보거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각 대상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항상 게시 또는 갖추어두거나,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직원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관장은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관장은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하고, 이 관리 요령은 유해성ㆍ위험성이 유사한 대상화학물질의 그룹별로 작성하여 게시할 수 있다.
1.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2. 유해성ㆍ위험성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제27조(근골격계질환예방)
① 관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6조제1호의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6조제2호의 근ㆍ골격계 질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질환의 예방을 위한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박물관에서 제공하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대책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하며, 작업시작 전 건강제도 및 작업 중 적절한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스스로 질환의 예방에 힘써야 한다.
③ 관장은 근골격계질환 유소견자가 발생된 경우 해당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요양을 받도록 하며, 요양을 마치고 작업에 복귀할 경우 해당 직원과의 협의 하에 가급적 다른 작업으로 전환하도록 하며, 작업특성상 작업전환이 어려울 경우 작업자세 및 작업환경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8조(직원 건강유지, 증진 및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① 관장은 직원이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전업(專業)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정밀기계 조작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감정노동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하 "직무스트레스"라 한다)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중대재해, 재난 또는 중대사고 발생 사업장의 사고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업무 트라우마 등 건강장해 발생 시 심리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폭염, 한랭, 미세먼지 등 이상기후 시 직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이상기후 시 직원의 건강장해 예방 계획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⑤ 관장은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2.>
제29조(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관리)
① 관장은 직원이 작업하는 장소에 대하여 환기ㆍ채광ㆍ조명ㆍ보온ㆍ방습ㆍ청결 등 적정수준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은 정해진 장소에만 버려야 한다.
② 관장은 직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직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관장은 제3항에 따른 휴게시설을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29조의2(안전ㆍ보건 제안제도)
① 박물관 직원(수급인의 근로자 포함)은 안전ㆍ보건에 관한 제안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협의체를 통해 수시로 할 수 있다.
② 박물관은 제안된 사항이 채택되었을 경우 그에 따른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 04. 05.]
제6장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제30조(산업재해발생시의 긴급조치)
① 근무자가 산업재해를 당하였을 경우에는 동료 근무자 및 관계자는 즉시 후송 또는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연쇄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해당 부서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보건관계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무자를 작업장에서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현장부서는 재해발생 시 필요한 응급처치 용품과 응급처치 요령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④ 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의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긴급히 직원을 소집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을 조직, 운영하여야 한다.
제31조(사고조사 및 보고)
①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발견자가 우선 긴급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소속부서의 장(야간: 근무자) 및 안전보건관리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고가 발생한 부서의 장(야간: 근무자)은 지체 없이 관장에게 보고하고, 즉시 병원, 관계기관에 연락한다.
③ 사고가 발생한 부서의 장은 24시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보고한 후, 그 사본 1부를 안전보건관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보건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사고통보를 받은 즉시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관장에게 보고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고는 사고조사를 아니할 수 있다.
⑤ 사고조사자는 정확한 사고조사를 위하여 관련자에게 경위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해자, 목격자 및 관리감독자는 재해조사와 재발방지에 필요한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거나 원인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전문가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⑦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관계법령에 정해진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 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발생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등의 사항을 지체 없이 관할지방 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재해발생현장은 사고조사가 끝날 때까지 원상태를 보존해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주관부서장의 지시 없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사고조사결과 유해위험요인이 있을 때는 근원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⑩ 안전보건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산재보상보험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속한 재해보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⑪ 안전보건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사고보고서와 관련자료를 보관하고 분석에 따른 통계를 3년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재해발생현황분석 및 종합대책수립)
① 안전관리자는 정기적으로 재해발생현황을 총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관장에게 보고하여 시행한다.
② 관장은 매년 1월중에 전년도의 재해를 총괄 분석하고 재해다발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연간 재해분석 결과는 각 부서에 통보하고 직원이 볼 수 있도록 게시판에 공고한다.
제7장 위험성평가
제33조(위험성 평가 계획수립)
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성 평가의 목적, 평가방법, 담당자 역할, 책임자 역할, 평가 대상(또는 범위)별 역할, 주지방법, 유의사항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세부사항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제34조(위험성 평가 실행)
① 박물관의 공정과 작업내용에 적합한 위험성 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ㆍ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② 위험성평가를 실시 할 때에는 해당 부서 직원이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험성 평가 시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35조(포상)
① 관장은 안전보건관리 실적이 우수한 부서 또는 임ㆍ직원에 대하여 박물관 규정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포상대상자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안전보건제안이 채택된 자
2. 안전보건활동에 공적이 현저한 자
② 포상 대상자, 포상기준 및 포상절차 등은 박물관의 관계 규정에 따른다.
제36조(징계)
① 관장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조치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법령, 법령에서 정한 명령이나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안전ㆍ보건관리상의 지시 및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응한 자
3. 각종 사고 및 재해의 은폐, 허위보고, 태만으로 안전사고 사후처리를 지연시킨 자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한 자
② 징계의 종류와 징계의 기준,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절차에 대해서는 박물관 「인사규정」 에 의한다.
제37조(문서보존연한)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발생기록
2. 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4. 안전ㆍ보건상의 조치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
5.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6. 기타 안전보건에 관련된 일반적인 서류
②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경우 전산입력자료가 있을 경우 그 서류를 대신하여 전산입력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제38조(변경절차)
① 관장은 「안전보건관리규정」 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ㆍ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ㆍ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ㆍ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ㆍ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ㆍ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장의 규모나 특성에 적합하도록 변경할 수 있으며, 법령의 최신 제ㆍ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 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규정」 을 작성ㆍ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며 박물관의 홈페이지, 게시판, 사무실 등에 게시하거나 갖춰두고 임ㆍ직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39조(준수)
① 직원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본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안전보건관리상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기타 관계법령에 의해 별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안전보건관리(전기, 고압가스, 위험물, 건축물 등)는 법정 선임자 및 그 소속부서에 제반 사항을 위임하여 관리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28호, 2020.08.28.>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업무는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제3조(안전기본계획 수립 시기)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부칙 <제54호, 2021.04.19.>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이 지침은 「직제규정」 부칙<2021. 3. 22.> 제2조에 따라 개정한다.
부칙 <제86호, 2022.04.05.>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처리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93호, 2022.10.12.>이 규정은 2022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호, 2022.12.29.>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