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규정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종류 공단규정 · 소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발령번호 9999 · 발령 2023.12.14 · 담당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평가원 작업장 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평가원의 재산을 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평가원의 임직원 전체 및 이해관계자에게 적용한다.
② 평가원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법령과 다른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용어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개정 2023. 12. 14.>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신설 2023. 12. 14.>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4.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신설 2023. 12. 14.>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5. "아차사고"라 함은 근로자의 부주의나 현장의 설비 결함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으나 직접적인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상황을 말한다.
6. "안전관리"란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7. "보건관리"란 근로자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각종 요인을 제거하여 쾌적한 작업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8. "안전보건 주관부서"란 평가원의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신설 2022. 7. 14.>9. "안전보건 담당자"란 안전보건 주관부서에서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2. 7. 14.>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이하 "공공기관 지침"이라 한다)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7. 14.>
제4조(책임ㆍ의무) 원장과 전 직원은 관계법령과 본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예방에 관하여 공동 책임을 가지며, 구체적인 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장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고 이 규정에서 정하는 제반 사항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하여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ㆍ보건을 유지ㆍ증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부서장은 관리감독자로서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함에 있어 해당 직무와 관련된 안전ㆍ보건상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
3. 전 직원은 관계법령과 이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며, 원장 및 안전ㆍ보건 관계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제반 조치에 적극 따라야 한다.[전문개정 2022. 7. 14. ]
제5조(도급사업의 안전관리)
① 평가원이 시설ㆍ장비보수 및 건설공사 등 업무 일부에 대하여 도급을 주는 경우 법에 따라 수급인이 사용하는 장소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과 운영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평가원은 수급인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된 도급사업 안전보건 관리 지침서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22. 7. 14.> <개정 2023. 12. 14.>
③ 건설공사 수급인은 과업수행 중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평가원에게 그 비용의 보전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22. 9. 26.>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와 직무
제6조(안전보건관리체제)
① 원장은 안전보건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성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평가원은 관계 법령과 지침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고 소속직원이 이를 준수하도록 지시ㆍ감독하기 위하여 원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로 선임하며,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2. 7. 14.>1.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ㆍ보건에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관련기관과의 협조사항 처리 및 그 밖에 직원의 안전에 관한 사항
제8조(관리감독자) 원장은 평가원의 사업장에서 안전ㆍ보건 상의 업무를 직접 지휘ㆍ감독ㆍ수행하도록 관리감독자를 지정하되,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2. 7. 14.>1. 지휘ㆍ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2.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사업장의 정리ㆍ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대한 특별교육 및 안전보건관리
6. 위험성평가를 위한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의 시행
7.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및 관리
8. 화기단속 및 수시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으로 정하는 사항 등
제9조(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① 원장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을 위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되,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안전인증대상기계와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9.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으로 정하는 사항
② 원장은 법 시행령 [별표 4]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법 제17조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안전관리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을 위한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되,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기계와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6. 작업장 내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7.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8.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9.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10.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11.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2.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으로 정하는 사항
④ 원장은 법 시행령 [별표 6]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건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법 제18조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2. 7. 14. ]
제10조(전문관리자) 안전보건 주관부서장은 전기ㆍ건축ㆍ기계설비 등 전문분야의 관리ㆍ조정ㆍ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전문관리자의 직무는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7. 14.>1. 전기ㆍ건축ㆍ기계설비의 원활한 관리상태 유지 및 설비 운전ㆍ조작
2. 전기ㆍ건축ㆍ기계설비에 관한 보수 및 기타 작업 시 공사설계 및 감독ㆍ검사
3. 전기ㆍ건축ㆍ기계설비의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점검계획 수립 및 시행
제11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원장은 안전ㆍ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ㆍ운영에 대한 절차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 12. 14.>[전문개정 2022. 7. 14. ]
제3장 안전ㆍ보건교육
제12조(안전보건교육의 추진) 관리책임자는 매년 직원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안전보건교육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정기교육)
① 교육담당부서는 평가원의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 시간은 각 호와 같다.
1. 사무직 종사 임직원: 매반기 6시간 이상 <개정 2023. 12. 14.>2. 사무직 외의 임직원: 매반기 12시간 이상 <개정 2023. 12. 14.>3. 관리감독자: 매년 16시간 이상
②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정기교육 시간을 100분의 50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다.
제14조(채용시 및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교육담당부서는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작업 배치 전 해당 업무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간은 각 호와 같다.
1. 채용시 교육: 8시간 이상(일용근로자는 1시간 이상)
2.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2시간 이상(일용근로자는 1시간 이상)
제15조(관리책임자 교육) 관리책임자는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신규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2. 14.>
제16조(기록 및 보존)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한 경우 교육일시 및 장소, 교육대상자 등을 포함한 교육일지(위탁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실시 확인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4장 작업장 안전관리
제17조(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및 이행)
① 원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안전관리 대상 사업ㆍ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한 후 이사회 승인을 거쳐 확정한다.
② 원장은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이행 상황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이행 실적을 주무부처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2. 7. 14.>
제18조(안전경영책임보고서)
① 원장은 매년 2월 말까지 당해 연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주요내용 및 전년도 이행실적 등을 포함하여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안전경영책임보고서는 주무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작성하여 공공기관 지침 제22조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제19조(기계ㆍ기구 및 설비 방호조치)
①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설치 또는 사용하기 전 반드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동 부분에 돌기 부분이 있는 것
2. 동력전달 부분 또는 속도조절 부분이 있는 것
3. 회전기계에 물체 등이 말려 들어갈 부분이 있는 것
② 위험이 있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수리, 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Lock out Tag out 등의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안전ㆍ보건진단) 사업장 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거나 재해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으로 평가되어 고용노동부로부터 안전ㆍ보건진단에 대한 명령을 받았을 경우, 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진단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안전검사)
① 평가원 소유의 안전검사 대상 기계ㆍ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안전에 관한 성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안전검사를 받아 합격한 안전검사 대상 기계ㆍ기구는 안전검사를 수행한 기관에서 발급한 합격증명서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기계ㆍ기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안전보건수칙)
① 관리감독자는 작업장의 안전보건유지를 위하여 안전보건수칙을 작성하여 배포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안전보건수칙의 내용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제23조(안전ㆍ보건점검)
① 안전보건 주관부서장은 평가원 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작업장 전반에 대해 주기적인 안전ㆍ보건점검을 주재하고 안전ㆍ보건점검의 결과에 대하여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14.>
② 안전보건 주관부서장은 분야별 전문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14.>
③ 전문관리자는 가스저장소 및 유류저장소, 변전실, 기타 유해ㆍ위험장소에서의 화기작업을 금지하고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제한한다.
④ 전문관리자는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조치와 위험시설에 대한 정보를 게시하여 위험장소임을 알려야 한다.
⑤ 전문관리자는 해당 시설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보건 주관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주관부서장은 안전보건점검 결과에 대하여 불안전한 상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14.>
제24조(작업안전관리)
① 관리감독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작업에 대한 위험요인을 확인하는 등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작업이 완료되면 정리정돈 실시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제1항에 의한 안전점검에 따라 근로자가 작업장에 출입하기 전에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 퇴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2. 7. 14.>
③ 관리감독자는 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안전작업수칙 이행
2. 안전보호구의 착용
3. 안전담당자의 지정 및 배치
4. 작업관계자 외 출입통제
5. 유해ㆍ위험기계ㆍ기구의 점검
6. 그 밖에 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하여 필요한 안전에 관한 사항
④ 전기, 소방, 기계 등 위험이 있는 설비시설에 대한 정비, 공사 및 개보수 등은 2인 1조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⑤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는 작업에 대한 기준은 관리책임자가 별도로 정한다.
⑥ 야간, 공휴일 및 일요일에는 공사, 시설물 개보수 용역 등의 작업을 실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관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되,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현장관리자 또는 작업지휘자를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2. 7. 14.>
제24조의2(작업지휘자의 지정ㆍ배치)
① 안전보건 담당부서장은 규칙 제38조제1항제2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11호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와 항타기나 항발기를 조립ㆍ해체ㆍ변경 또는 이동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을 지휘ㆍ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38조제1항제2호의 작업에 대하여 작업장소에 다른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거나 한 대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운전하는 작업으로서 주위에 근로자가 없어 충돌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 7. 14. ]
제25조(안전작업허가서)
① 사업장에서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지침서의 내용에 따라 허가절차를 진행한다. <개정 2022. 7. 14., 2023. 12. 14.>
② 삭제 <2023. 12. 14.>
제26조(위험물질의 보관)
① 위험물질은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만을 두어야 한다.
② 안전보건 주관부서장은 위험물질의 보관 장소에는 화기물질 및 기타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의 휴대와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위험물질의 보관 장소에 출입금지 및 해당 물질의 위험성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14.>
제27조(전기용품 사용) 임직원이 사용하는 모든 전기용품은 소정의 검사를 필한 합격품을 사용하고 누전, 합선 등으로 인한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28조(소화설비 배치) 안전보건 주관부서장은 관계법령에 따른 적절한 소화설비를 갖추어 건물면적, 용도, 화재위험지역 등을 감안하여 적절히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14.>
제29조(작업중지)
① 관리감독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는 등 안전ㆍ보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위험상황을 인지할 경우 관리감독자에게 구두 또는 문서로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감독자는 이를 즉각 승인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제2항에 따른 위험요인 개선 및 제거 조치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작업 개시를 지시하여야 하며, 요청내용과 조치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④ 관리감독자는 폭염ㆍ한파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외주 근로자를 포함한 현장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제30조(안전ㆍ보건표지) 안전보건 주관부서장은 작업장의 안전ㆍ보건 유지를 위하여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안전ㆍ보건표지를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14.>
제31조(비상조치계획)
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재해자 구조ㆍ응급조치 절차와 대응훈련 등을 포함한 비상조치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비상조치계획에 관한 사항은 응급조치 및 사고조사 지침서 및 중대산업재해 대비 대응 지침서에 따르며, 해당 지침서에 따라 조치사항 등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14., 2023. 12. 14.>
제32조(피난 및 대응훈련) 평가원은 비상사태에 따른 피난 및 대응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그 성과를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 및 사고조사 지침서 및 중대산업재해 대비 대응 지침서를 개정ㆍ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4.>
제5장 보건관리
제33조(건강진단)
① 관리책임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ㆍ유지하기 위하여 건강진단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임ㆍ직원은 건강진단 및 의학적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상시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를 직원의 건강 보호ㆍ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건강진단 결과 조치)
①관리책임자는 건강진단 실시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 의사의 소견에 따라 해당직원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업무장소의 변경, 업무의 전환, 휴식, 근로시간 단축, 초과근무 및 야간근무(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의 제한, 근로 금지, 근무 중 치료안정,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중점관리 대상
2.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
3. 정신질환
4. 그 밖의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
② 제1항에 따라 근로가 제한되거나 금지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지체없이 업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제35조(유해물질 취급관리)
① 안전보건 주관부서장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장을 유해물질 취급 작업장으로 지정하고,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을 지휘하여야 하며, 환기설비의 이상 유무 점검 및 유해물질에 대한 적합한 보호구의 착용을 점검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14.>
② 안전보건 주관부서장은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제공하는 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의 정보를 요청하여 제공받아야 하며,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유해ㆍ위험에 대한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14.>
③ 안전보건 주관부서장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ㆍ보관하는 작업장에 관계자 외의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그 물질의 정보에 대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14.>
④ 안전보건 주관부서장은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18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3. 12. 14.>
제36조(안전ㆍ보건 보호구)
① 관리감독자는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안전ㆍ보건 보호구를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지급된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목적 외에 보호구를 사용할 수 없다.
제37조(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관리 등)
① 직원이 근무하는 장소에 대하여 적정한 환기ㆍ채광ㆍ조명ㆍ보온ㆍ방습ㆍ청결 등을 유지하여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컴퓨터 단말기 장시간 사용, 부적절한 작업자세, 반복작업 등으로 인한 직원의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는 작업시작 전, 작업 중 적절한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스스로 질환의 예방에 힘써야 한다.
④ 청사 내부에는 직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2. 7. 14.>
제38조(고객응대근로자 보호)
① 관리책임자는 고객을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고객을 상대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고객응대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및 폭행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 담당부서장, 인사담당부서장, 고객응대근로자 소속부서장은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휴식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14.>
제6장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제39조(사고ㆍ재해발생시 처리)
① 사고ㆍ재해발생시 최초목격자는 신속하게 안전보건 담당자 또는 당직(경비) 근무자에게 재해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14.>
② 안전보건 담당자 또는 당직(경비) 근무자는 제1항에 따른 재해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즉시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재해확산 정도에 따라 소방관서 등 관계기관에 신속히 통보한다. <개정 2022. 7. 14.>
③ 관리책임자는 직원에게 임무를 부여하고 응급조치를 지휘 통제 감독한다.
④ 안전보건 주관부서장, 안전보건 담당자와 전문관리자는 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4.>
제40조(응급조치)
① 근로자가 재해를 당하였을 때에는 동료 직원 등 관계근로자는 즉시 재해정도에 따라 인근 지정병원 또는 종합병원으로 후송 및 현장에서 심폐소생술 실시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필요한 응급용구(구급낭, 환자이송 들것)와 응급용구 취급 요령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연쇄 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장내의 인원을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1조(사고조사 및 보고)
① 재해 발생 현장은 사고지점을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주관부서장의 지시 없이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7. 14.>
② 안전보건 주관부서장은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원인, 경위, 피해상황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사고ㆍ재해 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14.>
③ 안전보건 주관부서장은 업무상 사고로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14.>
④ 안전보건 주관부서장은 제3조제3항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 및 팩스,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14.>
제42조(재해분석 및 대책수립)
① 안전보건 주관부서장은 사고발생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원장에게 보고한 후 관련부서에 개선대책,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개선요구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14.>
② 개선요구서를 받은 관련 부서장은 모든 일에 우선하여 개선하여야 하고 개선결과를 관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 주관부서장은 개선결과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개선이 미흡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4.>
제43조(사후조치 사항)
① 안전보건 주관부서장은 사고 또는 재해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여 보고하고,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사고사례 전파, 교육 및 사고 관련자에 대한 문책의 건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14.>1. 직원의 사망 또는 중상(법령상 경찰취급 사건은 제외)
2. 재산피해 정도가 심하여 변상이 요구되는 때
3. 사고 관련자에 대한 처벌이 요구되는 때
② 관리감독자는 업무상 사고로 3일 미만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인 조사 등을 생략하고, 공상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장 위험성평가
제44조(위험성평가 계획수립) 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의 관한 목적 및 평가방법, 구성원의 역할 등에 관한 위험성평가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5조(위험성평가 교육) 안전보건 주관부서장 또는 안전보건 담당자는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14.>
제46조(위험성평가 실행)
① 안전보건 주관부서장은 사업장의 해당 공정 및 작업내용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각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ㆍ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ㆍ실행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14.>
② 위험성평가 수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③ 위험성평가는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하며, 위험성평가의 실행 결과 남아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교육 및 게시 또는 주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7조(위험성평가 주기)
① 위험성평가 주기는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수시평가는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또는 작업장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수행하여야 한다.
제48조(위험성평가 문서화)
① 안전보건 주관부서장은 위험성평가 수행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문서화하여 유지하여야 하며, 위험성평가에 관한 문서는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14.>
②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 결과 및 조치결과는 주무부처에 서면으로 제출한다.
제8장 보칙
제49조(배상의무)
①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발생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평가원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사고를 발생하게 한 직원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었을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은 인사위원회 또는 전문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원장이 정한다.
제50조(재해보상) 직원의 직무수행 중 사망, 부상 및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산업재해 보상은 관련법에 따른다.
제51조(포상) 원장은 안전보건관리 실적이 우수한 부서 또는 근로자, 사고 또는 재해 진압에 공이 현저한 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52조(사고발생의 문책)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을 인사규정 제28조에 따라 징계 또는 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9조에 따른 연임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4.>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
2. 법 제44조에 따른 중대산업사고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고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근로자와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킨 산업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② 원장은 주무부처로부터 접수된 사고조사보고서를 접수한 즉시 해당 임직원이 관련 법령 및 지침이 정한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였는지를 검토하여 사고조사보고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인사규정 제28조에 따른 징계 또는 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9조에 따른 연임 제한 등 필요한 문책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2. 7. 14.>
③ 원장은 문책절차 종료 즉시, 그 절차가 진행된 임직원, 절차 진행일, 문책실시 여부와 그 사유, 문책 종류ㆍ선정 사유ㆍ실시(예정)일을 주무부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 7. 14.>
제53조(문서의 보존)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모든 기록의 보존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필요에 따라서는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4조(제안제도 운영)
① 관리책임자는 안전ㆍ보건관리에 관한 유해ㆍ위험요인과 아차사고의 사전발굴을 위하여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안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14.>
② 관리감독자는 제안된 유해ㆍ위험요인과 아차사고에 대하여 시정ㆍ보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5조(안전점검의 날)
① 관리책임자는 안전ㆍ보건활동의 참여 및 안전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안전점검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관리책임자는 안전점검의 날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주관부서장, 안전보건 담당자, 전문관리자 등이 참여하는 회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4.>
부칙
부칙 <제9999호, 2021.12.13.>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2.06.29.>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6월 3일 개정된 직제규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 등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안전보건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경영지원실장"을 "운영지원실장"으로 한다.
⑫부터 <21>까지 생략
부칙 <제9999호, 2022.07.14.>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2.09.26.>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3.12.14.>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