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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규정

(새만금개발공사) 건설공사 안전보건 업무규정

종류 공단규정 · 소관 새만금개발공사 · 발령번호 268 · 발령 2024.02.20 · 담당 새만금개발공사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공사 건설안전보건 체계ㆍ기준을 확립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및 무사고, 무재해를 통해 지역사회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부서"란 각 사업단계별 안전 ㆍ보건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2. "발주부서"란 건설기술용역 또는 공사를 발주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시행부서"란 건설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안전보건관리 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란 건설현장 안전관리 체계구축, 재해예방 지원 및 지도 등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건설공사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6. "건설사업관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라 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7. "건설사업관리자"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자로 등록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하는 자를 말한다.

8. "설계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 중 설계용역을 영업의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9. "시공자"란 「건설산업기본법」 , 「전기공사업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 「소방시설공사업법」 ,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0.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다. 부상자 대표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11. "건설사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말한다.

가.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피해나. 1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

② 제1항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건설기술진흥법」 (이하 "건진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이하 "건산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이하 "산안법"이라한다),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①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

제4조(적용범위) 이 장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절 설계 안전성 검토

제5조(사업계획 단계)

① 총괄부서의 장은 사업전체 단계에 대하여 건설공사 안전관리 참여자의 업무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해당 업무 담당자에게 지도ㆍ조언할 수 있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사업계획 단계에서 해당 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위험요소 및 저감대책을 관련 전문가의 자문, 유사 공사의 안전관리 문서검토, 건설안전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공사 위험요소 프로파일 확인 등을 통해 사전에 발굴해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적정 공사비 및 공사기간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6조(설계발주 단계)

① 발주부서의 장은 건진법 시행령 제98조의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인 경우 건진법 시행령 제75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국토교통부)에 따라 설계발주 단계에서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발굴한 위험요소 및 저감대책을 바탕으로 설계서(과업지시서를 포함한다)의 설계조건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제출 전 실시설계 초기 및 중기단계에서 설계 안전성 검토 관련 자문을 시행하도록 설계조건(과업지시서, 입찰안내서 등)에 명시하여 초기 단계에서는 설계안전성 검토 목표, 선정된 공법의 안전성, 위험요소 인식 등에 대해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중간 단계에서는 위험성 평가와 저감대책 등에 대한 자문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설계성과 납품품목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국토교통부) 서식에 따라 작성된 설계안전검토보고서

2.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제7조(설계시행 단계)

① 발주부서의 장은 설계시행 단계에서 건진법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에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고려하여 설계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계안전성 검토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의 안전성 검토는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가 완료된 시점(실시설계 공정율 80퍼센트)에 설계자가 제출한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실시시기는 발주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발주부서의 장은 설계안전검토보고서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한 경우 2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 받아야 한다.

3. 발주부서의 장은 제2호에 따른 검토 결과를 참고하여 제6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심사한 후 승인 여부를 설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승인 이후 시공과정 등에서 중대한 설계변경 등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별도로 재실시하여야 한다.

4. 발주부서의 장은 제3호에 따른 심사과정에서 시공과정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 내용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설계자로 하여금 설계도서의 보완ㆍ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발주부서의 장은 국토안전관리원에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 검토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공사발주 및 착공이전 단계) 발주부서의 장은 설계에서 도출된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을 반영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제9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검토)의 따른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시행부서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제6조제3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

2. 설계에 가정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제2절 안전관리계획 수립

제9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검토)

① 시행부서의 장은 건진법 제62조 및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공사를 시행할 경우 건진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작성된 안전관리계획을 공사 착공전에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행부서의 장은 시공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공사관리관 또는 건설사업관리자(건진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하여금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시행부서의 장은 공사관리관 또는 건설사업관리자가 서면으로 보고한 안전관리계획의 지적사항에 대해 확인하고 필요시 시공자로 하여금 시정ㆍ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행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건진법 시행령 제100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공사의 경우에는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관리계획의 이행확인) 시행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시공자가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공사에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자로 하여금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제3절 안전점검

제11조(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

① 시행부서의 장은 시공자가 공사목적물 및 주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진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안전점검에 관하여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을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

1. 자체안전점검

2. 정기안전점검

3. 정밀안전점검

4. 초기점검

5.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② 건진법 시행령 제100조제3항에 따라 시공자가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의 실시를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진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안전점검기관 지정에 관한 내부 기준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은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안전점검에 관한 세부사항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국토교통부)에 따른다.

제12조(안전점검의 계획수립)

① 시행부서의 장은 시공자로 하여금 건진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작성기준에 따라 자체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행부서의 장은 시공자로 하여금 자체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이미 발생된 결함의 확인을 위한 기존 점검자료의 검토

2. 점검 수행에 필요한 인원, 장비 및 기기의 결정

3. 작업시간

4. 현장기록 양식

5. 비파괴 시험을 포함한 각종시험의 실시목록

6. 붕괴우려 등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부재의 조치사항

7. 수중조사 등 그 밖의 특기사항

제13조(안전점검의 실시시기)

① 시행부서의 장은 시공자로 하여금 자체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및 횟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계획에 반영하고 그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체안전점검: 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공종별 실시

2. 정기안전점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국토교통부) 별표 1의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기준으로 실시. 다만, 시행부서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할 때 공사의 규모, 기간, 현장여건에 따라 점검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정밀안전점검 실시시기는 정기안전점검결과 공사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③ 초기점검의 실시시기는 건진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사를 준공하기 전에 실시한다.

④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의 실시시기는 건진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는 도중 그 공사의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 그 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정기안전점검 수준으로 실시한다.

제14조(자체안전점검의 실시)

① 시행부서의 장은 시공자(안전관리담당자)와 수급인 및 하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해당 공사 안전총괄책임자의 총괄하에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의 지휘에 따라 해당공종의 시공상태를 점검하고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자체안전점검표에 따라 자체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자는 점검 시 해당 공종의 전반적인 시공 상태를 관찰하여 사고 및 위험의 가능성을 조사하고 지적사항을 안전점검일지에 기록하며,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다음날 자체안전점검에서 확인해야 한다.

제15조(정기안전점검의 실시)

① 시공자가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할 때는 건진법 시행령 제100조제3항에 따라 시행부서의 확인을 받아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② 시행부서의 장은 시공자가 정기안전점검을 할 경우에 해당 공사를 설계ㆍ시공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그 계열 회사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행부서의 장은 정기안전점검 대상 공사가 산안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인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사전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통보하여 정기안전점검과 동시에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시행부서의 장은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공사 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2. 공사 목적물의 품질, 시공상태 등의 적정성

3. 인접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4. 이전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⑤ 안전점검을 실시한 건설안전점검기관은 안전점검실시결과를 시행부서의 장,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통보 받은 시행부서의 장은 시공자에게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 할 수 있다.

제16조(초기점검의 실시)

① 시행부서의 장은 시공자에게 건진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사를 준공(임시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전에 문제점 발생부위 및 붕괴유발부재 또는 문제점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위 등의 중점유지 관리사항을 파악하고 향후 점검ㆍ진단시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의 기준이 되는 초기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에 따른 정밀점검 수준의 초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행부서의 장은 초기점검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국토교통부) 별표 3에 따른 기본조사 이외에 공사목적물의 외관을 자세히 조사하는 구조물 전체에 대한 외관 조사망도 작성과 초기치를 구하기 위하여 별표 3의 추가조사 항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공자는 초기점검을 준공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준공전에 점검을 완료하기 곤란한 공사의 경우에는 시공자는 시행부서의 승인을 얻어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안전점검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① 시행부서의 장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건진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의 주요내용에 대한 요약 및 보수ㆍ보강 등 조치사항, 조치사항의 이행여부 및 이행 적정성 등을 작성한 종합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는 정기안전점검보고서, 정밀안전점검보고서 작성 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국토교통부) 별표 4에 따른 목차를 참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사후조치 및 보수ㆍ보강)

① 시행부서의 장은 시공자로 하여금 자체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작성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행부서의 장은 시공자로 하여금 정기ㆍ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지적된 사항을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국토교통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조치사항을 기록하고 공사관리관 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안전점검종합보고서 작성 및 제출)

① 시행부서의 장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 5에 따른 목차를 참조하여 작성한 종합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행부서의 장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에 관한 공사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4절 시공단계 안전관리

제20조(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① 시행부서의 장은 시공자로 하여금 건진법 제62조제7항 및 시행령 제101조의2에 따라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다음 각 호의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 관계전문가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도록 하여야 한다.

1.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3.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5. 그 밖에 시행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② 관계전문가는 「기술사법」 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기술사로서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구조, 토목구조 또는 토질 및 기초를 직무 분야로 하는 기술사 중에서 공사관리관 또는 건설사업관리자가 해당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기술사이여야 한다.

③ 시행부서의 장은 시공자로 하여금 제1항 각호의 가설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행부서의 장 또는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건진법 제4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시공상세도면

2. 관계전문가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구조계산서

④ 시행부서의 장은 제3항에 대하여 시공자가 적정하게 시공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의 제한 등)

① 시공자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건진법 제65조의2에 따라 긴급 보수ㆍ보강 공사 등 건진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로서 시행부서의 장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에 건설공사를 시행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시공자는 일요일에 건설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시공자의 휴일 작업계획서를 시행부서의 장이 사전에 승인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일요일에 긴급 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가 우선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사후에 승인받을 수 있다.

제22조(시스템비계 설치)

① 발주부서의 장은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공사계획, 설계단계에서부터 시스템비계를 우선하여 고려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부서의 장은 이미 강관비계로 설계되어 착공 예정이거나, 착공되었지만 강관비계를 아직 설치하지 않은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를 변경하여 시스템비계를 적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공사관리관 또는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가 시스템비계의 안전성계산에 따른 시공상세도를 준수하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과 설계도서에 포함된 시방서, 가설공사 관련 국가건설기준, 납품자가 제시한 방법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설치 또는 해체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③ 시행부서의 장은 강관비계를 이미 설치하였거나, 시스템비계로 설계변경이 곤란한 공사에 대해 건설사업관리자가 안전수칙 준수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제23조(스마트 안전장비)

① 발주부서의 장은 건진법 시행령 별표7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중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스마트 안전장비를 안전관리비로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스마트 안전장비가 미반영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스마트 안전장비 비용을 안전관리비에 별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신규 착공 및 이미 착공된 공사 중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스마트 안전장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스마트 안전장비 비용을 안전관리비에 증액 계상하여 스마트 안전장비를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24조(작업허가제)

① 시행부서의 장은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시공자가 다음의 위험공종을 작업하기 전에 공사관리관 또는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작업계획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위험공종 작업에 착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받은 작업과 작업조건이 동일하게 반복되는 경우에는 작업계획을 제출 후 작업에 착수할 수 있다.1. 2m 이상 고소작업2. 1.5m 이상의 굴착ㆍ가설공사

3. 철골구조물 공사4. 2m 이상의 외부 도장공사

5. 승강기 설치공사

제25조(안전수칙 위반작업자 의무교육)

① 공사관리관 또는 건설사업관리자는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시공자가 관리하는 근로자가 개인보호구 미착용 등 안전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는 위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즉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교육실시 결과를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건설사고발생 시 조치 및 사고조사 등)

① 시행부서의 장은 건진법 제67조에 따라 시공자로 하여금 건설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2시간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총괄부서가 공사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를 기준으로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현장주소, 공사명)

2. 사고발생 경위

3. 피해사항(사망자수, 부상자수)

4. 긴급조치사항 및 향후 조치계획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

② 시행부서 장은 시공자로부터 건설사고 발생을 통보받는 경우 24시간 이내에 제1항 각호의 사항에서 정하는 내용을 문서로 접수하여야 한다.

③ 시행부서 장은 국토부(국토안전관리원 포함) 관계 조사단의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고 중 건설사고로 판단되는 경우 자체적으로 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사고조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고조사보고서를 총괄부서가 관계기관에 배포할 수 있도록 제출하고 시공자로 하여금 위험성평가 등에 환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고 개요

2. 사고원인 분석

3. 조치 결과 및 사후대책

4. 그 밖에 사고와 관련되어 필요한 사항

제5절 안전관리 조직 및 안전교육

제27조(공사의 안전관리조직)

① 시행부서의 장은 구조물 안전을 위해 제9조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건진법 제64조 및 시행령 제102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구조물 안전관리조직을 구성하고 해당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안전총괄책임자

2.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3. 안전관리담당자

4. 매월 수급인과 하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원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조직의 구성,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건진법 시행령 제102조를 따른다.

③ 발주부서의 장 및 시행부서의 장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에서 정한 건설사업관리자 외에 안전전담 건설사업관리자를 추가로 반영할 수 있다.

제28조(공사의 안전교육)

① 시행부서의 장은 제9조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건진법 제6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3조에 따라 시공자로 하여금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가 안전교육을 당일 공사작업자를 대상으로 매일 공사 착수 전에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은 당일 작업의 공법이해, 시공상세도면에 따른 세부 시공순서 및 시공기술상의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행부서의 장은 시공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 공사 준공 후 관계서류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절 안전관리비 계상 및 정산

제29조(안전관리비 계상)

① 발주부서의 장은 건진법 제63조 및 시행규칙 제60조,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9조제3항제23호에 따라 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안전관리비"라 한다.)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고 분리발주 공사의 경우에도 각각 공사별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비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2. 건진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안전점검 비용

3. 발파ㆍ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4.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5.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ㆍ운용 비용

6. 건진법 제62조제11항에 따른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

7. 「전파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따른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ㆍ운용 비용

③ 발주부서의 장은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1. 제2항제1호의 비용: 작성대상과 공사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을 적용하여 계상

2. 제2항제2호의 비용: 건진법 시행령 제100조제8항에 따른 안전점검 대가의 세부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계상

3. 제2항제3호의 비용: 건설공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공사장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

4. 제2항제4호의 비용: 공사시행 중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시설을 설치비용 및 신호수의 배치비용에 관해서는 토목ㆍ건축 등 관련분야의 설계기준 및 인건비 기준을 적용하여 계상

5. 제2항제5호의 비용: 건진법 시행령 제99조제1항제2호의 공정별 안전점검계획에 따라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모니터링 장치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

6. 제2항제6호의 비용: 건진법 제62조제11항 동법 시행령 제101조2항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확인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

7. 제2항제7호의 비용: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ㆍ운용 비용

④ 발주부서의 장은 제3항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의 적정 대가산정이 곤란한 경우 견적으로 반드시 반영하여 추후 시행부서가 안전관리 활동 실적에 따라 정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안전관리비 증액 계상)

① 시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안전관리비에 대해서는 「건진법 시행규칙」 제60조제3항의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증액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의 요구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로 한정한다.

1. 공사기간의 연장

2.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건설공사 내용의 추가

3. 안전점검의 추가편성 등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4. 그 밖에 발주자가 안전관리비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1조(안전관리비 적용절차 및 정산)

① 발주부서의 장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입찰에 참가하는 시공자로 하여금 입찰금액 산정 시 발주부서가 공사원가계산서에 계상한 안전관리비를 조정없이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안전관리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사원가계산서에 계상된 안전관리비

2.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 안전관리비는 제1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3. 안전관리비는 건진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된다는 사항

③ 시행부서의 장은 시공자로 하여금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국토교통부) 별표 7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도록 하고 안전관리비 사용내용에 대하여 필요시 공사관리관 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받아 실제로 납부, 지출, 부담한 객관적인 서류를 근거로 정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절 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제32조(평가대상 등)

① 건진법 제62조제10항 및 시행령 제101조의3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이 총공사비(전기ㆍ소방ㆍ통신 공사비는 제외하되, 관급자재비를 포함한 공사예정금액을 말한다)가 200억원 이상인 공사에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실시함에 따라 총괄부서와 시행부서의 장은 수준평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공기가 20% 이상인 공사 현장을 보유한 발주청

2. 건진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다목에 등록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현장과 본사(건진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한한다)

3.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의 현장과 본사

② 공동도급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시공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는 공동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 대하여 실시하고, 분담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공사를 분담하는 업체별로 실시한다.

제33조(평가시기 등)

① 국토안전관리원의 발주청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 평가시기는 횟수는 회계연도 별로 1회로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시공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시기 및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장평가는 공기가 20퍼센트 진행되었을 때부터 1회 실시

2. 본사평가는 현장평가 대상 공사를 보유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시공자를 대상으로 회계연도 별로 1회 실시

제34조(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안전관리 수준평가에 대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국토교통부)에 따른다.

제3장 산안법에 따른 안전관리

제35조(적용범위) 이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

2.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4. 「소방시설공사업법」 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5.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제1절 산업재해 발생보고 및 기록

제36조(산업재해 발생보고)

① 총괄부서의 장은 산안법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라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시공자로 하여금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③ 시행부서의 장은 건설현장 근로자 재해발생 즉시 발생보고, 사고조사, 재발방지대책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사고 조사 후 재발방지대책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산업재해 기록 등) 총괄부서의 장은 산안법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라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2.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3.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4. 재해 발생방지 계획

제2절 법령요지의 게시 및 안전ㆍ보건표지의 부착

제38조(법령 요지의 게시 등)

① 시행부서의 장은 산안법 제34조에 따라 시공자로 하여금 산안법과 산안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를 상시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게 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

② 시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 또는 결과를 통지할 것을 시공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시공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1. 산안법 제24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안법 제75조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체를 말한다)가 의결한 사항

2. 산안법 제25조제1항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규정된 사항

3. 산안법 제64조제1항 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 조치 중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규정된 사항

4. 산안법 제110조, 제114조, 제115조 및 제116조에서 정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5. 산안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제39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시행부서의 장은 산안법 제37조에 따라 시공자로 하여금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그 밖에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산안법 시행규칙 제39조 및 별표 7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ㆍ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절 안전ㆍ보건 관리체계

제40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시행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산안법 제15조에 따라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산안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산안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산안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자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안법 시행령 제14조를 따른다.

제41조(관리감독자)

① 시행부서의 장은 산안법 제16조에 따라 시공자(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안전ㆍ보건점검 등 산안법 시행령 제15조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진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제42조(안전관리자 등)

① 시행부서의 장은 산안법 제17조에 따라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관리자를 두어 산안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ㆍ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안전관리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안법 시행령 제16조 등을 따른다.

제43조(보건관리자 등)

① 시행부서의 장은 산안법 제18조에 따라 시공자로 하여금 보건관리자를 두어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ㆍ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선임, 자격, 업무, 업무의 위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안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다.

제44조(산업보건의)

① 시행부서의 장은 산안법 제22조에 따라 시공자로 하여금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의 보건관리자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산업보건의를 두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산업보건의의 자격ㆍ직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안법 시행령 제29조 등을 따른다.

제45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시행부서의 장은 산안법 제62조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산안법 시행령 제52조로 정하는 사업의 시공자가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 자신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건진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총괄책임자를 둔 것으로 본다.

제46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① 시행부서의 장은 산안법 제19조에 따라 시공자(산안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로 하여금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 안전ㆍ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ㆍ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안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25조를 따른다.

제47조(안전보건조정자)

①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 발주자는 그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의 금액,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ㆍ업무, 선임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산안법 시행령 제56조 및 제57조를 따른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선임된 안전보건조정자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8조(안전관리자, 산업보건의 등의 선임 등 보고) 시행부서의 장은 시공자로 하여금 산안법 시행령 제16조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제20조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자 및 제29조제3항에 따른 산업보건의를 선임ㆍ위탁ㆍ위촉하는 경우 산안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23조에 따라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시행부서의 장은 산안법 제24조에 따라 시공자로 하여금 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산안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2. 산안법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안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50조(안전보건관리규정)

① 시행부서의 장은 산안법 제25조에 따라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게시하거나 갖춰두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안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다.

제4절 유해ㆍ위험 예방조치

제51조(안전조치)

① 시행부서의 장은 산안법 제38조에 따라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시행부서의 장은 시공자로 하여금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행부서의 장은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장소에서 작업 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공자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으로 정한다.

제52조(보건조치)

① 시행부서의 장은 산안법 제39조에 따라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fume)ㆍ미스트(mist)ㆍ산소결핍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ㆍ유해광선ㆍ고온ㆍ저온ㆍ초음파ㆍ소음ㆍ진동ㆍ이상기압에 의한 건강장해

3. 배출되는 기체ㆍ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ㆍ채광ㆍ조명ㆍ보온ㆍ방습ㆍ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 제1항에 따라 시공자가 하여야 할 보건상의 조치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을 따른다.

제53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① 시행부서의 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 제38조 및 제619조에 따라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밀폐공간

2. 타워크레인을 설치ㆍ조립ㆍ해체하는 작업

3.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주행작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지게차,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작업장 내에서 상차 또는 하역하는 작업은 해당)

4.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5.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6. 전기작업(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18조, 해당 전압이 50볼트를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8. 터널굴착작업(내공단면 2㎡이상인 강관압입 등 터널공종 해당)

9. 교량(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구성되는 교량으로서 그 높이가 5미터 이상이거나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가 30미터 이상인 교량으로 한정한다)의 설치ㆍ해체 또는 변경 작업

10. 채석작업

11. 건물 등의 해체작업

12. 중량물의 취급작업

13. 항타기나 항발기를 조립ㆍ해체ㆍ변경 또는 이동하는 작업

② 시행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작업계획서 중 차량계 건설기계 및 밀폐공간 공사착수 전 공사관리관 또는 건설사업기술관리자가 사전확인 및 승인하고 이를 기록관리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4조(작업지휘자 및 감시인 배치)

① 시행부서의 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 제39조 및 제623조에 따라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작업을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작업지휘자로 지정하고, 작업지휘자는 그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ㆍ감독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작업장소에 다른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거나 한 대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운전하는 작업으로서 주위에 근로자가 없어 충돌 위험이 없는 경우 제외)

2.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3. 중량물의 취급작업

4. 교량(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구성되는 교량으로서 그 높이가 5미터 이상이거나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가 30미터 이상인 교량으로 한정한다)의 설치ㆍ해체 또는 변경 작업

5. 항타기나 항발기를 조립ㆍ해체ㆍ변경 또는 이동하는 작업

② 시행부서의 장은 시공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시공자로 하여금 사전에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을 수립하도록하여야 하며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고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행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공자가 적절하게 작업지휘자 또는 감시자를 배치하였는지 공사관리관 또는 건설사업기술관리자를 통해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5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시행부서의 장은 산안법 제64조에 따라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시행부서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산안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산안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ㆍ폭발, 토사ㆍ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 위생시설 등 산안법 시행규칙 제81조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시행부서가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② 제1항에 따라 시행부서의 장은 산안법 시행규칙 제82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안법 시행규칙 제79조, 제80조, 제82조를 따른다.

제56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① 산안법 제6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작업을 도급하는 시행부서의 장은 그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안법 시행규칙 제83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시공자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1. 폭발성ㆍ발화성ㆍ인화성ㆍ독성 등의 유해성ㆍ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중 산안법 시행규칙 제84조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포함한 혼합물을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ㆍ증류탑ㆍ배관 또는 저장탱크로서 해당 설비를 개조ㆍ분해ㆍ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2. 제1호에 따른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3.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서 산안법 시행령 제54조로 정하는 작업

② 시행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해당 작업 시작 전까지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공자가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행부서의 장은 시공자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시공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행부서의 장이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급 작업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공자는 계약의 이행 지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57조 (위생시설의 기준수립 및 지도)

① 시행부서의 장은 시공자가 소속 작업장에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공하고 공사관리관 또는 건설사업관리단을 통해 지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가 근로자를 위해 설치하여야 하는 위생시설 범위는 각호와 같다.

1. 세면 및 목욕시설

2. 세탁시설

3. 탈의시설

4. 수면시설

제58조(안전ㆍ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① 산안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산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시공자는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를 산안법 시행령 제64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공자가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산안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산안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구성ㆍ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제59조(설계변경의 요청 등)

① 시공자는 산안법 제71조 및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공사 중에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시행부서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6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3.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② 제1항에 따라 설계변경 요청을 받은 시행부서의 장은 관련 내부규정에 의거 설계변경의 요청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60조(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① 산안법 제69조에 따라 시행부서의 장 또는 시공자는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시행부서의 장 또는 시공자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제61조(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① 시행부서의 장은 산안법 제7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공사가 지연되어 해당 시공자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1. 태풍ㆍ홍수 등 악천후, 전쟁ㆍ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② 건설공사의 관계수급인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시공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어 해당 건설공사가 지연된 경우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공자에게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시행 부서의 장에게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요청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안법 시행규칙 제87조로 정한다.

제6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① 발주부서의 장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산안법 제72조,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9조제3항제14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하고 분리발주 공사의 경우에도 각각 산업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입찰에 참가하는 시공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발주부서가 공사원가계산서에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사원가계산서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 산업안전관리비는 제1호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제63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확인 및 서류관리)

① 시행부서의 장은 시공자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에 따라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을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행부서의 장은 시공자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의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매월 공사관리관 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받아 공사종료 후 1년동안 현장에 보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4조(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

① 시행부서의 장은 산안법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라 1억원이상 120억원(건산법 시행령 별표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 대상공사의 시공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려는 경우 미리 그 사용방법, 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서 공사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지도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은 산안법 시행령 제60조를 따른다.

제65조(안전ㆍ보건교육)

① 시행부서의 장은 산안법 제29조에 따라 시공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산안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정하는 바대로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행부서의 장은 시공자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산안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행부서의 장은 시공자가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산안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가 채용 또는 변경된 작업에 경험이 있는 등 산안법 시행규칙 제27조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6조(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

① 시행부서의 장은 산안법 제31조에 따라 시공자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안법 제33조로 정하는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ㆍ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한다. 다만, 건설 일용근로자가 그 시공자에게 채용되기 전에 건설업기초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건설업 기초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산안법 시행규칙 제28조를 따른다.

제67조(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시행부서의 장은 산안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산안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산안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3. 산안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

4. 산안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교육을 받는 등 산안법 시행규칙 제3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교육 중 신규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68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등의 방호조치)

① 시행부서의 장은 산안법 제80조에 따라 누구든지 동력(動力)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로서 산안법 시행령 제70조로 정하는 것은 산안법 시행규칙 제98조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사는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산안법 시행규칙 제98조로 정하는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1. 작동 부분에 돌기 부분이 있는 것

2. 동력전달 부분 또는 속도조절 부분이 있는 것

3. 회전기계에 물체 등이 말려 들어갈 부분이 있는 것

③ 시공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방호조치와 관련되는 장치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④ 시공자와 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등 산안법 시행규칙 제99조로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9조(안전인증 등)

① 시행부서의 장은 산안법 제84조에 따라 유해ㆍ위험기계등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危害)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안법 시행령 제74조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시공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설치ㆍ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로 하여금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대하여산안법 시행규칙 112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명ㆍ모델명ㆍ제조수량ㆍ판매수량 및 판매처 현황 등의 사항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안전인증의 신청 방법ㆍ절차, 확인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안법 시행규칙 제108조에서 제111조까지에 의해 정한다.

④ 그 밖의 안전인증의 표시, 취소, 제조 등의 금지 및 인증 기관에 대한 사항은 산안법 제85조에서 제88조까지 정한 바에 따른다.

제70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등)

① 시행부서의 장은 산안법 제89조에 따라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으로서 산안법 시행령 제77조로 정하는 것(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시공자로 하여금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이하 "자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 확인(이하 "자율안전확인"이라 한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제84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제86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산안법 시행규칙 제119조로 정하는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안법 시행규칙 제119조로 정한다.

⑤ 그 밖에 자율확인의 표시, 사용 금지 및 제조의 금지 등에 대한 사항은 산안법 제90조, 제91조 및 제92조에 따른다.

제71조(안전검사)

① 시행부서의 장은 산안법 제93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로서 산안법 시행령 제78조에서 정하는 것을 사용하는 시공자는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 안전검사 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행부서의 장은 안전검사에 합격한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사용하는 시공자로 하여금 그 유해ㆍ위험기계등이 안전검사에 합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행부서의 장은 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ㆍ위험기계 등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유해ㆍ위험기계등

2.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유해ㆍ위험기계등

제72조(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① 시행부서의 장은 시공자의 사업장에 아래 각호의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ㆍ해체ㆍ조립하는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산안법 제76조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타워크레인

2. 건설용 리프트

3. 항타기(해머나 동력을 사용하여 말뚝을 박는 기계) 및 항발기(박힌 말뚝을 빼내는 기계)

제73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비치 등)

①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로서 산안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산안법 시행령 제86조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산안법 시행규칙 제156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품명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산안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3.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 주의 사항

4.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5. 물리ㆍ화학적 특성 등 산안법 시행규칙 제156조로 정하는 사항

② 시행부서의 장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시공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산안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이 전부 포함된 경우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려는 시공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국외에서 제조하여 우리나라로 수출하려는 자(이하 "국외제조자"라 한다)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화학물질 외에는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받아 제출한 경우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시공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중 산안법 시행규칙 제159조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사항을 반영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제출 방법ㆍ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안법 시행규칙 제159조로 정한다.

제7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시행부서의 장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행부서의 장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시공자가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행부서의 장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시공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 제외)가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안법 시행규칙 제160조로 정한다.

제75조(위험성 평가)

① 발주부서의 장은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산안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및 이행점검, 결과조치 등에 대한 사항을 계약조건에 명시하여 시공자가 이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행부서의 장은 산안법 제36조에 따라 시공자로 하여금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ㆍ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산안법 제38조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행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고용노동부)을 따르도록 하고, 안전관리계획서에 포함된 공종의 경우에는 신규 공종 착수 전 안전시공회의를 통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게 하여야 하며, 아차사고, 유사 사고사례 등을 공유하고 안전보건 전문가 참여를 통해 평가담당자 교육을 시행하는 등 시공자의 위험성평가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 시행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시공자가 산안법 시행규칙 제37조 및 별표2 위험성 평가 회의록 필수 기록 사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ㆍ보존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의 위험성평가 활동에 대한 이행ㆍ점검을 통해 그 결과를 확인하고 환류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조치하는 방법, 절차,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고용노동부)을 따른다.

⑥ 총괄부서는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교육자료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⑦ 시행부서의 장은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기획재정부) 제15조제2항에 따라 시공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요구하여야 하며, 시공자의 위험성 평가 이행 실적 기록ㆍ관리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6조(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소관부서의 장은 산안법 67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조치 대상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2.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 할 것

3.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 할 것

② 제1항 각호에 따른 대장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 대장의 이행여부 확인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에 따른다.

제5절 근로자의 보건관리

제77조(작업환경측정 등)

① 시행부서의 장은 시공자로 하여금 산안법 제125조에 따라 시공자가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안법 시행규칙 제186조로 정한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현장에 대하여 산안법 시행규칙 제187조에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고 산안법 시행규칙 제18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방법ㆍ횟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안법 시행규칙 제189조 및 제190조에서 정한다.

③ 시행부서의 장은 시공자가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8조(건강진단)

① 시행부서의 장은 산안법 제129조에 따라 시공자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ㆍ유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종류ㆍ시기ㆍ주기ㆍ항목ㆍ비용 및 건강진단기관의 지정ㆍ관리, 임시 건강진단, 적절한 조치, 그밖에 건강진단에 필요한 사항은 산안법 시행규칙 제197조, 제198조 및 제199조를 따른다.

제79조(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시행부서의 장은 산안법 제138조에 따라 시공자가 감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산안법 시행규칙 제220조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①「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기획재정부) 제17조에 따라 건설현장 내 근로자가 위험사항을 인지하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시행부서의 장 및 총괄부서의 장, 건설사업관리단에 위험사항을 신고하거나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행부서의 장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요청 내용과 조치 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② 시행부서의 장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기획재정부) 제14조에 따라 현장근로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시행부서의 장은 시공자로 하여금 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출입하기 전에 필수 안전조치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고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거 조치를 하는 등 건설현장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시행부서의 장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4조(안전조치) 따라 다음 각 목의 공종 작업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근로자가 2인 1조로 근무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험 작업 또는 위험장소에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를 단독 배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 폭파 작업나. 2.0m 이상 고소작업다. 용수관로 용접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에 따른 밀폐공간에서의 작업라. 취수탑 공사마. 가물막이 공사바. 10m 이상 굴착 공사사. 그 밖에 시행부서의 장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3. 시행부서의 장은 미세먼지ㆍ폭염ㆍ한파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공사중지 기간에 대한 공사기간 연장을 검토하여야 한다.

4. 시행부서의 장은 산재 위험에 상시로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한 심리치료를 실시하는 등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1조(근로자 편의시설의 설치 등)

① 시행부서의 장은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산안법」 제128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의2에 따라 시공자로 하여금 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화장실ㆍ 식당ㆍ 탈의실 및 휴게시설 등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기준은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산안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를 따른다.

② 시행부서의 장은 시공자로 하여금 편의시설 설치시 남,녀 구분하여 설치하고 항상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절 감독과 명령

제82조(유해ㆍ위험 방지 계획서의 제출 등)

① 시행부서의 장은 산안법 제42조에 따라 산안법 시행령 제42조로 정하는 공사를 착공하려는 시공자는 산안법 시행규칙 제43조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안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시공자는 산안법 시행규칙 제4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행부서의 장은 산안법 시행령 제42조로 정하는 공사 등 유해ㆍ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종착수 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관리전문기관, 총괄부서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을 총괄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7절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제83조(평가목적) 총괄부서와 시행부서의 장은 산안법 제4조제1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활동 수준평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84조(평가시기 등)

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활동 수준 평가시기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평가 시기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안전활동 수준평가의 주요 평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체제

2. 안전보건활동 계획

3. 안전보건활동 수준

4. 안전보건활동 성과

5.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민과 근로자의 생명 및 안전보호를 위하여 추진하는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의 이행수준 등

제85조(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대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은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204호, 2022.10.2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사규의 폐지) 「건설공사 안전관리 규정」 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268호, 2024.02.20.>이 규정은 2024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