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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규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회계규정

종류 공단규정 · 소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발령번호 9999 · 발령 2022.05.18 · 담당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공정타당하고 일관성 있는 회계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0. 23.>

제2조(적용범위) 공단의 회계에 관한 업무는 관계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그 이외에는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 관습에 의한다. <개정 2017. 10. 23.>

제2조의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출원인행위"란 지출을 수반하는 모든 거래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2. "지출원인행위결의서"란 지출원인행위 전 품의하는 문서를 말한다.

3. "지출결의서"란 지출원인행위결의서와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지출을 요청하는 전자문서를 말한다. <신설 2022. 05. 18.>

제3조(회계연도) 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와 같다. <개정 2017. 10. 23.>

제4조(회계원칙)

① 모든 회계처리는 체계적인 정규 부기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회계책임자) 회계책임자는 회계 및 출납업무 소관 부서장이 된다.

제6조(회계구분) 공단의 회계는 단일회계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할 경우 별도의 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3.>1. 국내외 관계기관으로부터 협약 등에 의하여 직접소요되는 비용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특별한 역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나 별도의 재원을제공받고 수탁한 사업

2.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어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7조(회계담당자)

① 회계관계에 관한 독립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담당자를 둔다.

1.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는 자

2. 계약ㆍ기타 지출원인행위를 담당하는 지출원인행위담당자

3. 고정자산 및 기타자산을 관리하는 자산관리담당자

② 제1호의 경우 회계단위의 규모ㆍ업무성질에 따라서 겸직할 수 있다.

제8조(회계연도 소속구분) 수익 및 비용의 계상과 자산ㆍ부채 및 자본의 증감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 또는 실현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다만,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 또는 실현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제9조(회계업무의 인계인수) 회계업무의 인계인수를 함에 있어서도 인계자 또는 그 대리자가 작성한 문서의 내용을 입회자 입회하에 확인한 후 인계자ㆍ인수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0조(회계관계직원의 의무) 회계담당자는 법령 기타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관계직원의 직인사용 등)

① 회계책임자는 회계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 업무 또는 직무를 표시하는 인장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05. 18.>

② 직인의 비치ㆍ규격ㆍ내용ㆍ보관ㆍ관리ㆍ대장관리 기타 직인의 사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사무관리규정이 정한 바에 의한다.

제12조(채권ㆍ채무의 소멸시기) 채권ㆍ채무의 회계처리상 소멸시기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소멸시효에 의한다.

제13조(회계서류의 보관 등) 회계서류의 보관ㆍ열람ㆍ보존ㆍ편철, 대출 및 복사에 관하여는 사무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2. 05. 18.>

제13조의2(제재부가금 부가 등 기록ㆍ관리) 공단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정의)제5호의 공공재정지급금에 관하여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6호의 부정청구 등이 발생하여 제재처분(지급중단, 환수, 가산금 및 체납처분, 제재부가금, 명단 공표 등)을 한 경우, 같은 법 제25조(제재부가금 부과 등 기록ㆍ관리)의 기록ㆍ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신설 2022. 05. 18.>

제2장 회계처리와 장표

제1절 통칙

제14조(거래의 처리) 모든 거래는 발생순서에 따라 전표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하며 보조부에 기재한 후 일계표를 작성하여 총계정원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장표의 제정ㆍ개폐) 장표의 양식과 규격의 제정ㆍ개폐는 사무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계정과목)

① 거래의 내용에 따라 처리될 계정과목에 의문이 있을 시는 회계책임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회계책임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기준」 등에 따라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② 계정과목의 구분 및 그 배열순서는 요령으로 정한다.

제2절 회계기준과 절차

제17조(계산의 원칙) 제계산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용은 발생사실에 의하여 인식하고 계상한다.

2. 수익은 발생사실에 의하여 인식하고 실현사실에 의하여 계상한다.

3. 손익계산서는 포괄주의에 의한다. 다만, 당기의 경영성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당기 업적주의에 의거 경상손익을 구분 계산하여야 한다.

4. 자산가액은 원칙적으로 취득가액에 의한다.

제18조(비용과 수익의 대응) 손익계산은 경영성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비용과 수익을 그 발생 원천에 따라 분류하고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정확히 계상하여야 한다.

제19조(총액계상)

① 비용과 수익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하여야 하며,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상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자산ㆍ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과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과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무상태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기준)

① 유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다음 각 호의 지출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1. 수익을 위한 당기비용의 지출

2. 취득자산의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이거나 또는 취득가액이 제79조에 정하는 일정기준 미만의 지출 <개정 2016. 8. 26.>3. 제79조에 정한 고정자산이외의 자산취득을 위한 지출 <개정 2016. 8. 26.>4. 고정자산의 정상적 수리를 목적으로 한 지출

5.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기 위한 지출

6. 매기 교체되는 양이 평준화되어 있는 대치자산의 취득을 위한 지출

7. 대치자산이외의 고정자산 취득으로서 다음의 각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경우의 지출가. 단일고정자산의 일부분으로서 독립하여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지출나.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주요 부분의 내용연수에 현저하게 미달될 경우다. 매기 교체되는 양이 일정하여 그 금액을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였을 경우에 계상되는 감가상각액과 동일 수준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지출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한다.

1. 고정자산의 증설과 개량으로 인하여 기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가 연장되거나그 자산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되는 경우의 지출

2. 기존 고정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한 지출

3. 고정자산의 신설을 위하여 기존 고정자산의 철거를 위한 지출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본래의 용도에 이용가치가 없어진 자산의 복구를 위한지출

③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기준」 등을 준용한다.

제21조(재해 및 기타 임시손실) 재해 및 기타의 임시손실은 기타비용 또는 기타손실로 처리한다.

제22조(사업일부정리시의 회계처리) 사업의 일부를 청산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장부가액과의 차손익은 특별손익으로 처리한다.

제23조(국고보조금 등의 처리) 국고보조금 또는 기타의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자본적지출에 충당할 국고보조금 등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득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당해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와 상계한다.

2.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과 상계한다.

3. 수익적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기타 수익으로 계상한다.

4. 특별히 지정된 독립의 사업 또는 국가의 대행사업을 영업으로 하여 이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으로 계상한다.

제24조(전산화에 따른 회계장표)

① 회계업무의 전산화에 따라 이 규정에 의한 장표의 비치 등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해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표의 비치를 생략한 경우에도 감사의 요구가 있으면 회계장표와 내용이 동일한 대용장표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5조(전산화에 따른 회계자료의 관리) 회계업무의 전산화에 따른 제자료의 관리는 사무관리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절 전표

제26조(종류)

① 전표는 입금표ㆍ출금표ㆍ대체전표로 구분한다.

② 회계 거래의 기록과 승인을 위한 입금, 출금, 대체전표는 수입, 지출, 대체결의서로 대체 사용할 수 있다.

제27조(전표의 기준)

① 전표에는 계정과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한 장의 전표는 한 계정과목에 대하여서 기표하여야 한다. 다만, 전표의 양식에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대체전표에는 상대계정과목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8조(전표의 작성요령 등) 전표의 작성ㆍ정정ㆍ정리 등에 관하여서는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절 장부

제29조(종류)

① 회계장부는 주요부와 보조부로 구분한다.

② 주요부는 분개장과 총계정원장으로 하고 보조부는 각 계정원장 및 명세장으로 한다. 다만, 전표 및 일계표를 일자순으로 철함으로써 분개장에 갈음할 수 있다.

제30조(기재원칙) 장부의 기장에 관하여는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1조(기장사무의 분리)

① 주요부와 보조부는 그 기장 사무의 담당자를 달리하여야 한다.

② 장부의 기장사무와 현금 및 물품출납사무는 그 담당자를 달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회계단위의 규모ㆍ업무의 성질에 따라서 예외로 할 수 있다.

제32조(장부의 오기 정정) 장부의 정정에 관하여는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3조(장부의 마감)

① 현금출납장은 매일 마감하고 총계정원장 및 각계정원장, 기타필요한 장부는 매월 말에 마감한다.

② 현금출납장 및 기타장부는 일계ㆍ누계를 표시하여 마감한다.

③ 장부마감시에는 그 마감잔액을 관계장부와 대조하여야 하며 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종결시점에서 마감하며 회계연도초에 이월을 필요로 하는 장부는 결산일에 마감한다.

제34조(장부의 폐쇄 및 갱신)

① 회계장부는 매회계연도말에 폐쇄하며 다음 연도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 모든 장부는 회계연도 초에 갱신하며 회계연도 중에는 갱신하지 못한다.

제35조(장부의 이월) 회계연도말에 있어서 재무상태표상의 제 잔액은 익년도 1월1일자로 신장부에 이월하되 미결산계정은 그 명세를 이기하여야 한다. 다만, 그 양이 많은 경우에는 일괄 이월하고 신ㆍ구장부를 같이 비치하여야 한다.

제36조(장부의 검열) 회계책임자는 장부기입을 검열하여야 한다.

제5절 증빙서

제37조(증빙서류의 범위)

① 증빙서류는 거래사실의 경위를 입증하며 기장의 증거가 되는 서류로서 그 범위는 제39조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지 아니한 증빙서라 할지라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빙서로 첨부하여야 한다.

③ 증빙서류의 부기증명을 요하는 사항은 관계증빙서류의 여백에 적기하고 날인한다.

④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원본에 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갈음하고, 원본대조자가 이에 확인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38조(증빙서류의 생략)

① 오기정정 또는 결산시 계정간 대체 등과 같이 단순히 계산적 조작의 필요에 의하여 발생한 준 거래에 있어서는 그 전표로서 증빙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전표의 적요란에 사유 및 산출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급여대장ㆍ인부사역부등 지출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의 적요란에 원본대조필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39조(증빙서류의 작성)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지출결의서가. 지출결의서의 지출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나. 적요란에는 지급의 뜻ㆍ공사명ㆍ품명 및 수량ㆍ산출내역ㆍ부분급내용과 지급회수ㆍ선급금의 표시등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2. 영수증서가. 정당한 채권자가 지출결의서의 영수란에 기명ㆍ날인하거나 합계금액의 정정이 없는 별지 영수서에 기명 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나. 채권자 또는 채권자가 지명하는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 또는 우편대체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지급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입금증명 또는 체신관서가 발행하는 영수증을 "가"목에 의한 영수증서로 본다.

다.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체에서 지출되는 접대성경비는 원칙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며, 카드이용대금의 결제에 따른 영수증서는 위 나목에 따른 경우와 같다. <개정 2022. 05. 18.>3. 청구서가. 청구서의 합계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나. 청구서의 명세는 계약서 등 다른 관계서류의 명세와 일치하여야 한다.

4. 계약서가. 계약서의 합계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나. 계약서와 그 부속서류는 그 내용이 서로 부합되어야 한다.

5. 기타 증빙서류기타의 증빙서류 및 그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장 예산

제1절 통칙

제40조(예산의 내용)

① 예산은 예산총칙,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재무상태표로 한다.

② 예산총칙에는 추정손익계산서와 추정재무상태표에 관한 총괄적인 내용과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③ 추정손익계산서에는 당해연도에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다.

④ 추정재무상태표에는 당해연도말 현재에 추정되는 재무상태를 표시한다.

⑤ 추정손익계산서와 추정재무상태표는 각각 관ㆍ항ㆍ목으로 구분한다.

제41조(예산의 구분)

① 예산은 기능별로 관리업무비예산ㆍ사업예산ㆍ자본예산 등으로 구분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관리업무비예산이라 함은 추정손익계산서상의 인건비 및 경비예산을 말한다.

③ 사업예산이라 함은 추정손익계산서상의 관리업무비 이외의 항목을 말한다.

④ 자본예산이라 함은 추정재무상태표에 기재되는 유ㆍ무형자산의 취득예산을 말한다.

⑤ 예산과목의 구분은 요령으로 정한다.

제42조(예산재원) 공단의 예산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0. 23.>1. 정부의 보조금 또는 출연금

2. 기타 출연금

3. 사업수입

4. 기타수입

제43조(예산의 전용) 이사장은 예산집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업무비예산,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별 과목간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다만, 정부 보조금의 경우 목간 금액을 전용할 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0. 23.>

제44조(예산의 이월)

① 예산은 익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 및 자본예산과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당해 회계연도에 사업이 종료하지 아니하여 그 사업기간이 연장된 사업비 및 경비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계속비의 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 중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계속사업 완성년도까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이 경우 계속비라 함은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비와 이사장이 승인한 부대경비를 말한다.

제2절 예산의 편성

제45조(예산편성 지침) 예산관리자는 매회계연도마다 예산편성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46조(예산의 성립) 이사장은 각 부문별 예산요구서를 종합심의, 조정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매회계연도 개시 후 3월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 확정한다. <개정 2017. 10. 23.>

제47조(사업시행계획서) 예산관리자는 예산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분기별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8조(예비비)

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리업무비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한다.

② 예비비는 독립된 관으로 계상한다.

제49조(추가경정예산)

① 예산이 성립된 후의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및 집행절차는 본예산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50조(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 예산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당해 회계연도 예산안에 계상된 것으로 인정하고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임직원의 보수와 소상공인지원 및 시장ㆍ상점가 활성화 활동에 필요한 기본 경비

2. 시설의 유지비

3. 기타 이사장이 공단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수적이라고 인정하는 사업비 및 경비. 다만, 정부보조금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0. 23.>

② 제1항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51조(예산의 수정)

① 성립확정된 예산은 수정할 수 없다. 다만, 사업계획의 변경ㆍ경제여건의 변동ㆍ천재지변ㆍ정부의 정책변경ㆍ자금사정ㆍ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예산관리자는 제1항의 성립된 예산에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 등에 정하는 소정의 절차를 필하여야 한다.

제3절 예산의 통제

제52조(예산통제)

① 예산통제는 금액통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 사업ㆍ항목ㆍ물량 또는 단가단위로 통제할 수 있다.

② 예산통제의 기준시점은 관리업무비ㆍ사업예산은 발생시점, 자본예산은 지출원인행위시점으로 한다.

제53조(예산관리부의 비치) 예산관리자는 예산관리부를 비치하여 예산의 배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절 예산의 집행

제54조(예산의 배정)

①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이 성립되면 예산관리자는 분기별 또는 연간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② 예산관리자는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에 따라 예산배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55조(예비비 사용) 예비비를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이유 및 금액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23.>

제4장 금전회계

제1절 통칙

제56조(금전의 범위)

① 금전은 현금ㆍ예금ㆍ수표ㆍ우편환증서를 말한다.

② 당일로 현금화할 수 있는 어음과 기타 유가증권등 제증서도 금전에 준하여 취급한다.

제57조(금전수납사무의 대행) 이사장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금전의 수납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8조(출납담당자)

① 금전의 출납은 출납담당자만이 취급한다.

② 출납담당자는 엄정한 주의로써 출납의 정확을 기하여야 한다.

제59조(금전의 출납)

①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전표없이 금전을 출납하지 못한다.

② 금전의 지급은 지급표에 담당책임자 날인이 없으면 취급하지 못한다.

③ 금전출납은 입금자의 면전에서 금액을 확인한 후에 취급하여야 한다.

제60조(자기앞수표와 기타증권의 수납절차) 자기앞수표와 기타증권을 수납함에 있어서는 그 수표와 기타증권의 요건 등을 조사하는 동시에 소지인으로 하여금 양도 배서 또는 영수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61조(출납금의 처리) 수납한 통화ㆍ자기앞수표 및 기타증권은 부득이한 경우외에는 당일자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62조(금전의 운반) 금전의 운반은 반드시 담당책임자의 책임하에 실행하여야 한다.

제63조(마감후의 처리)

① 마감후 취급은 원칙적으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05. 18.>

② 마감후 거래는 당일 마감전 거래분과 동일 기산일로 처리할 수 있다.

제64조(금전 등의 보관)

① 금전 및 수표ㆍ어음장은 견고한 금고에 보관하고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현금시재액은 매일 책임자가 검사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제65조(금전의 과부족처리)

① 금전의 부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금액을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그 경위를 조사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지급 처리후 1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때에는 취급자가 즉시 변상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금전의 과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가수금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수금 처리후 3일이 경과하여도 그 내용이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기타수익으로 처리한다.

⑤ 제4항에 의거한 기타수익 처리후 출납과잉금의 원인이 판명되어 정당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타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4항의 경우 일정금액을 따로 정하여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66조(수표 및 어음행위)

① 수표 또는 어음행위는 이사장이 행한다. 다만, 이사장이 위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명의로 행할 수 있다.

② 수표 및 어음의 금액은 정정할 수 없으며 오기 등 사유로 인하여 무효 또는 폐기된 수표, 어음은 수표장 또는 어음장에 첨부하여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절 수입 및 지출

제67조(수납의 원칙)

① 수납은 현금ㆍ금융기관발행 자기앞수표(체신관서발행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ㆍ국고수표ㆍ송금수표에 의하여 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금전이 현저하게 손상되었거나 위조ㆍ변조의 의심이 있는 경우와 현금으로서 교환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수납할 수 없다.

제68조(지출원인행위의 준칙) 지출원인행위는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69조(지출원인행위결의서의 작성)

① 지출원인행위 전에는 지출원인행위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출원인행위결의서에 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내부결재문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 05. 18.>

② 삭제 <2022. 05. 18.>

제69조의2(지출원인행위서류의 검토)

① 각 부서의 장은 지출원인행위자가 작성한 지출결의서 및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지출원인행위 관련규정 준수여부

2. 증빙서류의 적정여부

3. 예산 및 계정과목의 적정여부

4.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의 원천징수 여부 등

② 각 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 검토결과 부적절한 때에는 관계서류를 지출원인 행위자에게 반환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2. 05. 18.>

제69조의3(지출결의서 작성 및 첨부서류)

① 모든 지출거래는 지출결의서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지출결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출원인행위결의서

2. 계약서 등 계약을 입증하는 서류

3. 검수조서, 감독조서 또는 준공검사조서 등 계약이행 검사서류

4.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전자)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세법상 인정되는 법정지출증빙

5. 기타 필요한 서류

③ 제2항의 요건을 갖추기 어려울 때에는 지출거래 정당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증빙서류로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부서장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신설 2022. 05. 18.>

제3절 유가증권 취급

제70조(유가증권의 취득 등) 유가증권의 취득ㆍ매도ㆍ상환담보제공등을 할 때에는 종별ㆍ수량ㆍ금액 및 사유를 표시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계규정에 의거 위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1조(선급금의 지급)

① 지출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정기간행물의 대가

2. 토지 또는 건물의 임차료와 용선료 <개정 2022. 05. 18.>3. 운임

4. 급여지급일에 전출ㆍ출장 또는 휴가를 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제급여

5. 국가기관ㆍ정부투자기관 또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6. 교통이 불편한 장소에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제급여

7. 업무등의 위탁에 필요한 경비

8. 공단이 매수하는 토지 또는 그 토지상에 있는 물건의 대금ㆍ보상금 또는 이전료 <개정 2017. 10. 23.>9. 단일계약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공사나 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제조와 계약금액이 5백만원 이상인 용역에 있어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10. 계약상대자가 관공서 또는 다른 정부투자기관인 경우로서 불가피 하다고 인정할 경우

11. 기타 위 기준에 준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경비

② 지출담당자는 선급금의 지급에 따른 업무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정산하여야 한다.

제72조(유가증권의 보관)

① 유가증권은 소유유가증권과 보관유가증권으로 구분하고 보관은 제64조를 준용한다.

② 이행보증보험증권 및 지급보증서는 보관유가증권에 준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제73조(유가증권의 가액)

①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은 공정가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 시 발생하는 거래원가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2. 05. 18.>

②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개정 2022. 05. 18.>

제74조(유가증권관리대장의 비치) 유가증권관리담당은 유가증권의 관리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거래의 내용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자산회계

제1절 통칙

제75조(자산의 구분)

① 자산회계에서 취급하는 자산은 고정자산 및 부외자산으로 구분한다.

② 고정자산은 업무용고정자산과 비업무용고정자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6조(부외자산)

① 부외자산이라함은 현실적으로 사용 또는 점유하고 있으나, 증여ㆍ잉여 또는 수익적지출로 처리되어 재무상태표 자산계정에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자산을 말한다.

②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소유권이 타인에게 속해 있는 임차자산ㆍ담보자산ㆍ국유자산 등은 부외자산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77조(관리기준의 제정)

① 이사장은 고정자산으로 취득ㆍ관리하여야 할 품목과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자산중 필요한 것에 대하여는 정수와 소모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8조(관리보고) 자산관리담당은 매년 자산에 대한 상태를 파악하여 과부족 및 망실ㆍ훼손ㆍ성능저하 등 변동상황을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고정자산

제79조(고정자산의 취득)

① 고정자산의 취득은 고정자산을 신설ㆍ증설 또는 개조하기 위한 구입ㆍ제작ㆍ교환ㆍ증여 등을 말한다.

② 고정자산 취득기준은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의 품목으로서 개별단가 기준 50만원(부가세포함) 이상인 것으로 한다. <개정 2016. 8. 26.>

제80조(고정자산의 취득가액)

①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구입에 의한 것은 구입가격에 부대비 및 설치비를 가산한 금액

2. 공사 또는 제작에 의한 것은 그 원가 및 설치비를 가산한 금액

3. 무상취득 또는 재활용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은 그 정당한 평가액

4. 교환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산의 장부가액에 교환차금및 부대비를 가감한 금액

② 장부가액은 제1항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감정평가에 관한법률 및 기타 관계법률에 의하여 재평가한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한다.

제81조(업무용부동산의 매각 또는 매수) 고정자산중 공단의 기본적인 재산이나 정부의 현물출자재산 등의 중요한 업무용토지 및 건물을 매각 또는 매수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0. 23.>

제82조(고정자산의 처분결정)

① 고정자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고정자산의 불용결정을 할 경우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3조(자산재평가)

① 고정자산의 재평가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산재평가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4조(권리보존) 고정자산의 권리보존을 위하여 당해 자산의 관리담당은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대하여 등기ㆍ인증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85조(부보) 토지ㆍ무형자산 등을 제외한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보험에 가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6조(임대ㆍ차) 고정자산을 임대ㆍ차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이미 체결된 계약의 계약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관리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처리할 수 있다.

제87조(임차자산 등의 관리) 임차자산 등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자산은 원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유지에 지출된 비용은 그 자산의 용도에 따라 영업비용 또는 기타비용으로 계상한다.

제3절 부외자산

제88조(부외자산의 자산등재)

① 부외자산을 자산에 등재하는 경우의 등재가액은 취득가액 또는 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등재가액은 기타수익으로 계상한다.

② 감가상각이 완료된 자산에서 제각된 자산으로서 잔존가액을 배분할 수 없는 자산은 적절한 구분에 따른 평가에 의거 자산에 등재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익은 기타수익으로 계상한다.

③ 기증ㆍ증여에 의하여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적절한 평가를 하여 자산으로 등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정자산 또는 특정 저장품에 등재한 가액은 기타수익으로 계상한다.

④ 수익적지출에 의하여 비용처리된 자산으로서 사용후 반납된 것은 그 상태를 감안하여 재생후 재입고시키거나 폐기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의 가치가 있는 자산은 재생후 그 상태에 따른 평가액을 입고가액으로 할 수 있으며 평가액에서 재생비용을 공제한 가액을 평가익으로 하고 이를 기타수익으로 계상한다.

제4절 기장 및 보고

제89조(관리대장) 고정자산ㆍ부외자산의 관리를 위하여 자산별대장을 비치하고 취득ㆍ처분ㆍ교환 등의 내용을 발생순으로 기장 정리하여야 한다.

제90조(장부 및 부속서류)

① 고정자산에 관한 장부 및 부속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정자산대장

2. 고정자산 감가상각대장

3. 기타 부속서류

② 부외자산에 관한 장부 및 부속서류는 따로 정한다.

제5절 감가상각

제91조(감가상각의 범위)

① 모든 고정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각자산과 유입물건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비상각자산은 토지ㆍ건설중인 자산ㆍ투자자산ㆍ입목 등을 말한다.

제92조(감가상각방법)

①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에 의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② 감가상각의 회계처리방법은 유형자산에 대하여는 간접법,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직접법에 의한다.

제93조(감가상각의 실시) 감가상각의 실시 시기는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한다.

제94조(내용년수ㆍ상각율 및 잔존가액)

① 고정자산의 내용년수는 법인세법이 정하는 내용년수를 상한으로 하고 상각율은 법인세법이 정하는 상각비율에 의한다.

② 상각자산의 잔존가액은 영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가상각 종료되는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은 1,000원으로 한다.

제95조(잔존 내용년수의 추정)

① 내용년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경과한 고정자산을 취득하였거나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 법률에 의하여 재평가한 때에는 그 자산의 기준내용년수에서 경과년수를 차감한 연수를 잔존내용년수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잔존내용년수가 2년미만인 경우에는 2년으로 하고 연수의 계산에 있어서 6월 이하는 없는 것으로 하며 6월을 초과하는 경우는 1년으로 한다.

③ 경과된 내용년수가 명확하지 못한 자산을 구입한 경우에는 잔존내용연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96조(신규취득자산의 상각) 연도중에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은 취득한 날부터 당해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상각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제97조(장부가액변경시의 상각) 자본적지출ㆍ자산재평가 등으로 인하여 자산의 장부가액 또는 내용년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후 장부가액 또는 내용년수에 의하여 감가상각한다. 다만, 자본적지출에 의하여 내용년수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공사계획서에 이를 결정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제98조(상각의 이연) 감가상각대상자산의 이용량ㆍ진부화의 정도 기타 경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상각의 이연을 할 수 있다.

제99조(감가상각예외)

① 매도계약을 체결한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감가되지 않는 서화(업무용 동산인 경우)등의 자산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한다.

제100조(장기운휴자산의 상각) 장기간 운휴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운휴로 인하여 가치가 감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1조(종합상각) 내용년수를 달리하는 수개의 자산단위가 유기적으로 집합 조성되어 일정한 효용가치를 이룬 고정자산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종합상각할 수 있다.

제102조(법인세법의 준용) 이 규정에서 감가상각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장 결산

제1절 통칙

제103조(결산)

① 결산은 당해연도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제법령이나 기업회계원칙 등을 준수하여 이를 명료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결산은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결산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4조(결산정리) 결산에 앞서 자산ㆍ부채 및 자본과 손익에 관련되는 항목 중 결산에 필요한 사항은 정리하여야 한다.

제105조(잔액대사) 결산담당부서의 책임자는 각 보조부의 누계 및 잔액을 총계정원장과 부합여부를 대사하여야 한다.

제106조(결산보고서)

① 결산담당부서의 책임자는 각 회계별로 다음의 결산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가. 재무상태표나. 포괄손익계산서다. 현금흐름표라. 자본변동표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2절 결산정리

제107조(미결산계정의 정리) 결산시에는 연도이월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결산계정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08조(손익계산귀속) 미수수익ㆍ선급비용ㆍ선수수익과 관련된 손익계정 항목은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비용과 수익을 대응 하여야 한다.

제109조(자산계산의 수정) 자산의 현재 가치를 명료히 표시하기 위하여 채권 및 재고자산가액의 확정 등 자산계산에 필요한 수정을 하여야 한다.

제110조(부채계산의 수정) 변제하여야 할 부채의 현재 총가액을 명료히 표시하기 위하여 채무의 확정ㆍ부채성충담금의 정리ㆍ기타 부채계산에 필요한 수정을 하여야 한다.

제111조(불확정채권ㆍ채무의 정리) 불확정채권은 귀속의 사유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한 계상하지 아니하고, 불확정채무에 대하여는 면책의 사유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한 계상하여야 한다.

제112조(퇴직급여충당금의 계상)

① 퇴직급여충담금은 회계연도말 현재 전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상하여야 하며, 그 계산의 기준과 절차를 달리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확정급여제도로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할 때 확정급여채무는 보험수리적 가정을 반영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순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제113조(기타채권의 대손충당금) 대지급금 및 기타미수채권에 대하여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다.

제114조(결손처리) 결산정리에 따라 결손처리 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기타비용 또는 기타손실로 계상한다.

제115조(장부의 마감 및 이월)

① 결산정리 후 총계정원장에 의하여 합계잔액시산표를 작성하고 제장부를 마감한다.

② 결산정리후의 총계정원장의 각 잔액은 신장부에 이월한다.

제7장 계약

제1절 총칙

제116조(계약원칙과 방법)

①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서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제117조(계약담당 부서)

① 계약업무는 직제규정상 계약업무 담당부서에서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특수성에 비추어 담당부서를 특별히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그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118조(계약서의 작성)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ㆍ계약금액ㆍ이행기간ㆍ계약보증금ㆍ지체배상금ㆍ기타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계약일반사항 이외에 당해 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9조(계약의 성립) 이사장 또는 계약담당책임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 것으로 본다.

제120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21조(예정가격의 작성) 이사장 또는 계약담당책임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할 사항의 가격총액에 대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단가에 대하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제122조(낙찰자 결정) 수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계약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이상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며 지출의 부담이 되는 경쟁계약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제123조(계약보증금)

① 이사장 또는 계약담당책임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계약에 의한 경우 또는 국가기관이나 정부기관ㆍ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를 상대로 계약할 때에는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이사장 또는 계약담당책임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공단에 귀속시켜야 한다. 단, 계약상대자가 계약의무이행을 완료하고 계약보증금의 반환청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23.>

제124조(검수ㆍ검사)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해당부서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과업지시서 등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검수ㆍ검사의 주체는 계약요청부서이며, 검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보조수단으로 검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125조(대가의 지급) 계약담당책임자는 공단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내용을 모두 이행하고 검사를 완료한 후에 계약대상자의 대금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 10. 23.>

제126조(경매) 이사장 또는 계약담당책임자는 동산의 매각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매에 붙일 수 있다.

제2절 보칙

제127조(시행요령)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요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칙 <제9999호, 2014.01.17.>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2014. 1. 17)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9999호, 2016.08.26.>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2016. 8. 26)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2.05.18.>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2022. 05. 18. )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