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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규정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안전보건관리규칙

종류 공단규정 · 소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 발령번호 9999 · 발령 2023.09.19 · 담당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안전보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대한 기준을 확립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업무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진흥원 근무자(이하 "근로자"라 한다), 진흥원 근무자 이외에 용역업체, 협력업체 관계자 등 진흥원 시설을 이용하는 자, 진흥원의 시설, 장비 및 물자 등에 적용한다. 다만, 외부 방문객의 경우에는 진흥원 내에 있는 동안에만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라 함은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인원,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사고 및 재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2. "보건관리"라 함은 직업병의 예방과 조기발견, 일반 통상질환의 예방을 통해 직원의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사고"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또는 건강상 장해 등의 인적 손실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는 사고를 말한다. <개정 2023. 09. 19.>4. "재해"라 함은 화재, 폭발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산상 또는 인명상의 손해를 말한다.

5.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3. 09. 19.>6. "위험물"이라 함은 화공약품, 고압가스 등과 같이 화재, 폭발의 원인이 되는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가연성, 산화성, 부식성물질 등을 말한다.

7. "유해물"이라 함은 급성독성, 특수독성 물질과 같은 유해한 물질을 말한다.

8. "연구실"이라 함은 기술지원활동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ㆍ장비ㆍ연구실험실 등 각 연구시설을 말한다.

9. "작업장"이라 함은 연구실, 강의실, 사무실, 공사현장 등의 일상 업무 장소를 말한다.

10. "소관구역"이라 함은 관리감독자 및 연구실책임자가 지휘하는 각종 작업장과 사용시설 등을 말한다.

11.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위험요인을 조사하고 사전에 발견 및 조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12. "정밀안전진단"이라 함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관련 법령이 정하는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하는 조사ㆍ평가를 말한다.

13.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4. "위험성평가"란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에 따라 해당 위험요소에 대해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신설 2023. 09. 19.>15.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 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신설 2023. 09. 19.>16.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단,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신설 2023. 09. 19.>17. "아차사고"란 작업자의 부주의나 현장설비의 결함 등으로 사고가 일어날 뻔했으나 직접적인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사고를 말한다. <신설 2023. 09. 19.>18.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19. "중대산업재해"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재해를 말한다. <신설 2023. 09. 19.>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20. "연구실사고"라 함은 연구실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상ㆍ질병ㆍ신체장해ㆍ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나 연구실의 시설ㆍ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

21. "중대 연구실사고"라 함은 연구실사고 중 손해 또는 훼손의 정도가 심한 사고로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이하 "산안법"이라 한다) 및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이하 "연안법"이라 한다)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안전보건책임) 관리감독자 및 연구실책임자는 소관구역내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책임을 지며, 소관구역에 대하여 유해위험물로부터의 위험과 작업환경 및 기타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 및 건강장해 방지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한다.

제5조(안전보건방침)

① 이사장은 사업장에 적합한 안전보건방침을 정해야 하며, 이 방침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의 경영방침과 목표, 성과개선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제시되어야 하고 모든 구성원에 공표되어야 한다.

② 안전보건방침은 사업장의 모든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③ 이사장은 안전보건방침이 사회적 흐름이나 진흥원에 적합한지 여부등을 검토ㆍ수정해야 한다.[본조신설 2023. 09. 19.]

제6조(재해예방 책임과 의무) 이사장은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이사장은 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 기준을 준수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토록 해야 한다.

② 근로자는 법과 이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기준을 철저히 지키며, 사업주, 관리감독자 및 안전ㆍ보건관리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모든 조치에 적극 따라야 한다.[본조신설 2023. 09. 19.]

제2장 조직과 직무

제7조(안전보건관리조직) 진흥원의 안전보건관리조직은 [별표 1]을 따른다.

제8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진흥원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과 안전보건규정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제8조의1(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진흥원은 수급인 근로자가 회사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회사의 근로자 등과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며, 각 호에 정하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가진다.

1.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작업의 중지 및 재개

3. 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 조치

제8조의2(안전책임관) 진흥원의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이사장을 보좌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주관실장과 안전보건주관부서장을 안전책임관(정ㆍ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관리자)

① 이사장은 진흥원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안전관리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산안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09. 19.>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한 경우 산안법 시행령 제19조 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09. 19.>

제10조(보건관리자)

① 이사장은 진흥원의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산안법 시행령 제21조 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보건관리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산안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09. 19.>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한 경우 산안법 시행령 제23조 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09. 19.>

제11조(관리감독자)

① 소관구역 내에서 사고 또는 재해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장마다 관리감독자를 두고, 관리감독자는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부서장은 보직과 동시에 당연직으로 해당 부서 관리감독자가 된다.

③ 관리감독자는 소관구역내의 안전보건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산안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09. 19.>

제12조(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① 진흥원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을 보좌하거나 각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에게 지도ㆍ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4항 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09. 19.>

③ 이사장은 연안법 제10조제4항 의 사유 발생시 연안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09. 19.>

제13조(연구실책임자)

① 이사장은 연구실 사고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책임자는 연안법 제9조제3항 , 연안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09. 19.>

제1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진흥원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 09. 19.>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09. 19.>

제15조(작업지휘자)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작업지휘자로 지정하여 작업을 지휘토록 하여야 한다.

1.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해서 하는 작업

2. 중량물 취급작업 <개정 2023. 09. 19.>

② 제1항의 작업지휘자는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지휘토록 하여야 한다.

③ 작업지휘자는 제2항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교육시켜야 한다.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16조(안전보건교육)

① 진흥원의 안전보건주관부서는 안전보건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계획을 매년 초에 수립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정기교육, 신규채용자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 등 교육대상과 교육시기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에 따라 사내교육 및 안전보건관계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정부가 지정하는 교육기관에 위탁하거나 강사를 초빙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직무교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시 당해 직무교육 대상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위탁 운영시 위탁기관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보건관리자(위탁 운영시 위탁기관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관리감독자[본조신설 2023. 09. 19.]

제18조(도급사업 안전보건교육 지원) 도급사업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지원을 위해 교육장소, 교육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09. 19.]

제4장 안전보건관리

제19조(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시행) 안전보건주관부서는 진흥원의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20조(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① 관리감독자는 작업에 필요한 기술장비 및 공기구 등은 정부가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설계완성 또는 성능검사에 합격한 것을 구입, 사용한다.

② 필요에 따라 일시 안전장치를 제거하거나 그 기능을 상실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해 허가를 받아 안전장치를 제거하거나 그 기능을 상실하게 한 경우에 그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곧 이를 원상 복구한다.

제21조(안전검사)

① 진흥원은 산안법 제93조에 의한 유해ㆍ위험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에 대하여 정부가 정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검사나 인증을 받은 기계ㆍ기구 및 설비는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09. 19.>

② 제1항의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유해ㆍ위험한 기계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신설 2023. 09. 19.>

③ 산안법에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등에 대하여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인증기준 또는 자율안전기준,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신설 2023. 09. 19.>

제22조(연구실정밀안전진단)

① 진흥원은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 점검방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등록된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부적합 항목은 3개월 이내 보수ㆍ보강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연안법에 따라 1년 이내에 조치 완료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09. 19.]

제23조(근로자의 준수사항)

① 근로자는 제17조에 따른 방호조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해당 관리감독자의 허가를 받을 것

2. 방호조치를 해체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지체 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

3.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할 것

② 관리감독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수리, 보수 및 작업 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미경험자에 대한 사용제한) 미경험자는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담당자에 의한 충분한 사용방법 교육을 받지 않고 기계, 기구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본조신설 2023. 09. 19.]

제25조(위험물의 보관 및 사용)

①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에 해당하는 위험물질을 작업장과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고 작업장 내에는 당일 필요한 양만큼 두어야 하며, 화기물질의 휴대금지 및 관계자 외 출입금지 조치한다.

② 기타 고압가스 저장소, 변전실, 유류 저장소 등 유해 또는 위험물 보관장소에 대해서도 화기물질의 휴대금지 및 관계자 외 출입금지 조치한다.

③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의 기준을 따른다. <신설 2023. 09. 19.>

④ 화학물질로 인한 환경상의 위해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화학물질관리법」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의 기준을 따른다. <신설 2023. 09. 19.>

⑤ 연구실내에는 규정량 이상의 위험물을 보관ㆍ저장해서는 안된다. <신설 2023. 09. 19.>

제26조(작업중지)

① 관리감독자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ㆍ보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중지 조치는 관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급박하여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안전담당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③ 모든 근로자(수급업체 포함)는 제1항 및 제2항의 작업중지 조치를 즉각 이행하여 재해예방 및 재해확산방지에 협력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09. 19.>

④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3. 09. 19.>

⑤ 폭염ㆍ한파, 미세먼지 등에 해당하는 이상기후 발생시 현장 근로자는 잦은 휴식 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작업하거나, 필요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또한 작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자 보호용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 09. 19.>

제27조(안전보건표지 작성 및 게시)

① 관리감독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이하 "안전보건표지"라 한다)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개정 2023. 09. 19.>

②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및 그 용도, 설치ㆍ부착장소, 형태 등은 산안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신설 2023. 09. 19.>

제28조(작업장의 안전관리) 근로자는 모든 작업장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비상구, 출입문, 소화전, 비상샤워설비, 방화문, 점검구, 분전반 등의 전면과 복도ㆍ비상계단에 실험장비 및 기타 물건방치 행위

2. 실험기기, 전열기 등의 임의 제작 및 배선행위

3. 인가된 취사장소외 취사행위

4. 비인가 전열기류 사용행위

5. 실내 흡연

6. 기타 화재 및 사고의 위험이 있는 행위

제29조(안전보건점검 및 순찰)

① 안전보건관계자 또는 안전보건 담당부서 및 작업자는 자신의 소관 업무 및 작업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함사항을 조기에 발견하여 시정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 및 순찰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23. 09. 19.>

② 모든 근로자는 작업 전 일상점검 및 작업 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한다. <신설 2023. 09. 19.>

③ 현장 안전보건 점검시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작업 장소의 불안전한 상태가 발견되었을 때 안전보건 담당부서는 즉시 당해 근로자에게 시정지시를 하고, 해당부서는 즉시 이 시정조치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3. 09. 19.>

제30조(안전보건관리비 계상)

① 진흥원은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1. 보험료 및 건강검진

2. 안전관련 자료(홍보, 안전수칙 등) 구입 및 교육훈련

3. 보호장비 구입, 설치ㆍ유지 및 보수

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5. 지적사항에 대한 환경개선

6. 기타 안전보건 등에 필요한 비용

② 이사장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에는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1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전관련 예산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3. 09. 19.>

제31조(건강진단)

① 진흥원의 임직원은 1년에 1회 정기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단, 신규채용된 근로자는 임용 시 제출한 신체검사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종사자에 대하여는 연1회 이상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업무에 배치되기 전에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1. 화학적 인자를 취급하는 업무가. 유기화합물나. 금속류 및 금속가공류다. 산 및 알칼리류라. 가스상 물질류

2. 분진이 현저히 발생하는 장소에서의 업무

3. 물리적 인자에 노출되는 업무가. 강렬한 소음이 발생하는 장소에서의 업무나. 인체에 해로운 강렬한 진동 및 유해광선이 발생하는 장소에서의 업무다. 방사선, 고기압, 저기압의 장소에서의 업무

4. 기타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관리감독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지정하는 업무

③ 제1항 및 제2항의 건강진단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④ 건강진단 결과를 직원의 건강 보호ㆍ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 09. 19.>

제32조(직무전환 및 복귀) 건강진단 결과 또는 의사진단에 의하여 건강상 보호의 필요를 인정받은 자에 대하여는 취업제한 외에 직무전환, 작업시간 단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3조(작업환경측정)

① 진흥원은 산안법 시행규칙에 따른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다. <개정 2023. 09. 19.>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의 인허가를 받은 지정측정기관에 작업환경측정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작업환경결과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방법으로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근로자대표가 작업환경측정결과나 평가내용의 통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 09. 19.>1. 진흥원 내의 게시판에 부착하는 방법

2. 기타 해당 소속직원들이 작업환경측정결과를 알 수 있는 방법

④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위해 특수건강진단기관 등에서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요청할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3. 09. 19.>

⑤ 관리감독자는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 초과 작업장에 대하여 해당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⑥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한 서류는 5년간 보존(전자문서 포함)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 확인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23. 09. 19.>

제34조(유해물질 취급)

① 진흥원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 의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장을 유해물질 취급 작업장으로 지정하고, 동 작업장의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건강장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작업을 지휘토록 하여야 하며, 환기설비의 이상 유무 점검 및 보호구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유해물질 취급 작업장에는 관계근로자 외의 사람을 출입 금지시키고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5조(보호구 지급 및 관리)

① 관리감독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작업 중에 이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1. 다량의 고열ㆍ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작업

2. 유해,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3. 소음이 많은 장소에서의 작업

4. 감전 또는 전기화상의 위험이 있는 작업

5. 피부에 장해를 주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이나 피부에 흡수 및 침입하여 중독 또는 감염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6. 기타 관리감독자가 보호구 착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작업

② 근로자는 지급받은 보호구를 분실, 파손 또는 불결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목적 외에 타 용도 사용을 금지한다.

③ 보호구는 작업장별로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관리감독자의 책임 하에 관리하도록 한다.

④ 지급된 보호구는 해당 업무 수행중에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미착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 사항에 대하여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신설 2023. 09. 19.>

⑤ 관리감독자는 개인보호구의 교체가 필요한 소모품 등을 언제나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신설 2023. 09. 19.>

제36조(작업복 지급 및 착용)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는 작업복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작업환경과 작업여건에 적합한 작업복을 지급할 수 있고 이를 착용토록 할 수 있다.

② 작업별 작업복 종류, 지급기준, 지급주기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09. 19.]

제37조(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취업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무를 금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한다. 다만, 전염예방의 조치 후 보건관리자가 근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법정 전염병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전염성 질환자

2. 정신분열증 등 기타 정신 질환자

3. 심장, 신장, 폐 등의 질환자로 취업에 지장이 있는 자

4. 기타 정부가 지정하는 질환자

제38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비치 등)

① 관리감독자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사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작업장 내에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1. 화학물질의 명칭, 성분 및 함유량

2.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3.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4. 기타 법령이 정하는 사항

② 관리감독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09. 19.>

③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 09. 19.>

제39조(폐기물 수집 및 처리)

① "지정폐기물"이란 진흥원 폐기물 중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감염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을 말한다.

② 지정폐기물 보관 및 처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그 외에는 「폐기물관리법」 에 따라 처리한다.

1.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폐유기용제는 휘발되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3. 보관창고에는 보관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 취급 시 주의사항 및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책임자는 주변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지정폐기물 처리는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

③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실험폐수의 배출 및 분리수거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2023. 09. 19.>

④ 폐시약병은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후 지정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09. 19.>

⑤ 실험폐수, 시약병 등 폐기물처리에 관한 세부 처리기준은 별표 10에 의하며, 본 규칙에 없는 사항은 수질환경 관련 법령 및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른다. <신설 2023. 09. 19.>

제40조(감염성폐기물 관리 및 처리)

① "감염성폐기물"이란 진흥원 연구시설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ㆍ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을 말한다.

② 감염성폐기물 보관 및 처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그 외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한다.

1. 감염성 폐기물은 발생한 날로부터 발생량을 계량하여 종류별로 전용 용기에 냉동보관 한다.

2. 여러 장소에서 발생된 감염성 폐기물을 수거한 다음 다른 전용 용기에 옮겨담는 행위는 불가하다.

3. 감염성폐기물의 처리는 발생 후 1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4. 감염폐기물 처리는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한다.

제41조(관리대장 기록) 관리대장에는 지정폐기물, 감염성폐기물의 발생일자, 발생량, 처리내역 등을 대장에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2조(시약)

① 시약 용기에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지를 부착하고 표지에는 시약의 명칭, 위해정도, 구입일(제조일자) 등 안전한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시약의 운반, 저장, 사용, 폐기 등 세부 취급기준은 [별표 10]에 따른다.[본조신설 2023. 09. 19.]

제43조(미생물 시료)

① 미생물을 이용하는 모든 실험은 지정된 장소 또는 공간에서 하여야 한다.

② 실험에 사용한 대장균 및 인체유행성 균등은 멸균시킨 후 폐기하여야 하며, 실험에 사용된 초자 기구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멸균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09. 19.]

제5장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신설 2023. 09. 19.>

제44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진흥원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해야 한다.

제45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 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진흥원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ㆍ보건 조치 및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본조신설 2023. 09. 19.]

제46조(도급사업장의 안전ㆍ보건관리)

① 진흥원은 도급사업장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작업 전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급사업장은 회사가 취한 안전ㆍ보건조치에 따라야 한다.

③ 도급사업장은 안전ㆍ보건조치가 되지 않은 작업을 회사가 요청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진흥원은 도급사업장이 적절한 안전ㆍ보건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을 하거나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 작업을 중지 또는 제한하여야 한다.

⑤ 진흥원은 도급사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급사와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여야하며 월 1회 도급사 및 수급사 대표가 참여하는 회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09. 19.>

⑥ 진흥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는 순회점검을 주1회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09. 19.>

⑦ 진흥원은 도급사 및 수급사 대표가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분기별 1회 시행하여야 한다.

제47조(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도급사업별 세부 점검표는 [별표 11]에 따른다.

1.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2.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본조신설 2023. 09. 19.]

제6장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제48조(재해발생시 보고)

① 근로자는 진흥원내에서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재해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재난경보를 울리고 인근 근로자의 협조를 얻어 필요한 응급조치를 함과 동시에 지체없이 관리감독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제1항의 연락을 받을 때에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지체없이 이사장 및 안전책임관에게 보고한다.

③ 제2항의 연락을 받은 안전책임관은 재해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48조의2(연구실사고보고 체계)

① 사고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연구실 사고보고 체계[별표 3]를 연구실안전담당자가 각 연구실에 비치 및 숙지하여야 한다.

② 연구활동종사자는 사고의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를 대비 긴급대처방안 및 행동요령[별표 4]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49조(긴급조치)

① 근로자가 재해를 당하였을 때에는 즉시 재해자의 재해 정도에 따라 현장에서 필요한 응급조치를 실시 후 병원으로 후송조치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재해발생 위험이 있거나 중대 연구실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으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다.

제50조(사고조사 및 보고)

① 재해발생현장은 사고원인 조사가 끝날 때까지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안전보건주관부서장의 지시 없이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② 사고 발생 시 관리감독자는 사고현장에 출동하여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및 [별표 5]의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안전책임관을 경유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③ 안전보건주관부서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거나 원인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하고 동종사고의 방지대책을 수립한다.

④ 안전보건주관부서는 관계서류를 유지ㆍ관리한다.

⑤ 이사장은 중대재해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발생개요, 피해상황, 조치 사항 등을 지체없이 농림축산식품부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⑥ 이사장은 연구실 사고발생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고발생시 사고조사표[별표 6]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보고해야 한다.

1.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전화, 팩스, 전자우편이나 그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 일반연구실 사고(중대사고 제외) 발생 시 그 날부터 1개월 이내

제51조(비상연락망 구축)

① 진흥원은 비상사태 시 사용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이를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비상연락망은 관할 소방서, 경찰서, 병원 등 유관기관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제52조(재해분석)

① 안전ㆍ보건담당자는 매 분기마다 해당 분기 중에 발생한 재해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한다.

② 안전ㆍ보건업무담당자는 매년 1월 중에 전년도에 발생한 재해의 원인 및 부서 또는 작업을 총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분기별 또는 연간 재해분석 결과는 각 부서에 통보하고, 게시판에 공고하여 전 근로자 및 각 부서의 협조를 구하도록 한다.

제53조(손해배상의무) 근로자가 고의 또는 안전수칙을 무시한 과실로 인해 사고 또는 재해를 발생시키고, 이로 인하여 진흥원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사고 또는 재해를 발생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었을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장 위험성평가

제54조(위험성평가)

① 진흥원은 사업장의 공정과 작업내용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각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ㆍ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ㆍ실행하는 위험성평가를 매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험성평가 담당자 또는 관계자 등에게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외부교육기관의 강좌를 수강하게 하거나 자체적으로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한다. <신설 2023. 09. 19.>

④ 위험성평가의 주기는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며, 최초 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23. 09. 19.>

⑤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계획 착수전에 실시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평가한다. <신설 2023. 09. 19.>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ㆍ이전ㆍ변경 또는 해체

2.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ㆍ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및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 발생

⑥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다음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신설 2023. 09. 19.>1.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ㆍ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ㆍ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⑦ 위험성평가 실행 결과 남아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장 보칙

제55조(안전보건제안제도)

① 전 임,직원이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방안을 연구하고 개선조치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는 안전보건제안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안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09. 19.]

제56조(포상)

① 안전보건관리 실적이 우수한 부서 또는 직원에 대하여 진흥원 규칙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포상대상자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안전보건제안이 채택된 자

2. 안전목표 달성이 우수한 부서 및 개인

3. 안전보건활동에 공적이 현저한 자

4. 안전보건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견, 신고하여 사고를 예방한 자

② 포상 대상자, 포상기준 및 포상절차 등은 진흥원의 관련 규칙에 의한다.[본조신설 2023. 09. 19.]

제57조(작업승인) 위험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관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화재가 우려되는 작업

2. 용접작업

3. 전기공사 작업

4. 안전시설의 해체 또는 기능을 정지시키는 작업 등[본조신설 2023. 09. 19.]

제58조(징계)

① 진흥원은 관계법령이나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조치할 수 있다.

② 징계 요구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ㆍ보건관리상의 지시, 명령에 위반하거나 불복한 사람

2. 각종 사고 및 재해의 은폐, 허위보고, 태만으로 안전사고 사후처리를 지연시킨 사람

3. 기타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람

③ 징계의 종류 및 절차는 사내 상벌 규정에 따른다.

제59조(문서기록 보존) 이 규칙에서 정한 문서의 기록 보존 이외의 모든 문서에 관한 기록의 보존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필요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0조(규정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23. 09. 19.>

부칙

부칙 <제9999호, 2019.07.24.>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침의 폐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연구실 안전관리지침’은 폐지한다.

부칙 <제9999호, 2020.03.30.>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3.07.20.>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3.09.19.>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