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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명칭)
① 이 법인은 한국어촌어항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공단의 영문표기는 KOREA FISHERIES INFRASTRUCTURE PUBLIC AGENCY(약칭 FIPA)로 한다.
제2조(목적) 공단은 어촌ㆍ어항의 개발 및 관리, 어장의 효율적인 보전 및 이용, 관련 기술의 개발ㆍ연구, 관광 활성화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공단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곳에 지역본부ㆍ지사ㆍ사업소,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등 부설기관(이하 "분사무소"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공단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0. 3. 6.>1. 어촌ㆍ어항의 개발ㆍ관리
2. 어촌ㆍ어항ㆍ어장에 관한 조사ㆍ연구ㆍ통계ㆍ정보화 및 기술개발ㆍ국제협력
3. 어촌 및 어항관계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어촌종합개발사업 및 어항개발사업에 수반되는 조사ㆍ측량ㆍ설계ㆍ감리 및 기술에 관한 용역업무
5. 시설물의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ㆍ유지ㆍ보수 및 준설에 관한 위탁업무
6. 어촌ㆍ어항과 관련된 도서의 발간ㆍ보급 및 홍보
7. 어촌ㆍ어항 및 연안수역의 정화ㆍ정비ㆍ조사와 관련된 사업
8. 어촌ㆍ어항 및 어장과 관련된 관광자원의 개발ㆍ관리 및 관광 활성화 사업
9. 어항의 유지ㆍ관리ㆍ운영
10. 어항관리선의 관리ㆍ운영
11.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2. 바다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
13.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귀어ㆍ귀촌 관련 실태조사ㆍ교육훈련ㆍ박람회 등 지원사업 및 귀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의 운영
1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에 따른 어촌 발전을 위한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지원ㆍ육성 및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업
15.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농어 교류지원기구의 운영, 어촌관광사업의 평가ㆍ등급결정, 어촌정주지원ㆍ어촌지역 투자유치 활성화 및 도농어교류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16. 「수산업법」 에 따른 연구ㆍ교습어업 및 수산기술지도보급에 관한 사업
17. 「수산자원관리법」 에 따른 어장의 서식환경 개선 및 불법어구 철거 등 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
18.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에 따른 어촌특화사업의 시행, 특화시설의 관리 및 어촌특화지원센터의 운영
19.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어촌의 해수욕장 시설사업의 시행 및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
20. 관계 법규에 따라 위탁하는 소규모 항ㆍ포구의 개발ㆍ관리, 어장의 복원, 양식산업기반 조성 및 관련 연관 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업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업이외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22.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승인하는 사업
23. 그 밖에 공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장 임원
제5조(임원)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 임원 중 이사장, 이사 1인은 상임으로 하고, 감사와 그 외의 이사(당연직을 포함한다)는 비상임으로 한다.
제6조(임원의 임명)
① 이사장은 제8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되, 해양수산부의 어촌양식정책관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④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한다.
제7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또는 제48조제4항ㆍ제8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정관 제12조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8조(임원추천위원회)
① 임원의 임명에 필요한 후보자의 모집ㆍ심사ㆍ추천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임원추천위원회는 공단의 비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정수는 5인에서 15인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
③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의 정수는 2분의 1미만으로 하며, 공단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자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공단의 임직원과 공무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공단의 비상임이사,「교육공무원법」 에 따른 교원과 공단의 주무기관 소속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회 의장이 된다.
⑥ 임원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39조에 따른 별도의 규정(이하 "별도의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9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당연직이사는 제외한다)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임원은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1. 이사장: 관계법규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
2. 상임이사: 이사장과 체결한 성과계약 이행실적의 평가 결과와 그 밖의 직무수행실적
3. 비상임이사 및 감사: 직무수행실적 등
③ 제2항에 따라 임원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한다.
④ 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기산한다.
⑤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제10조(임원의 직무 등)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임기 중 공단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자신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규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가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선임비상임이사, 연장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직제규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업무를 수행하고, 관장업무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⑤ 감사는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⑥ 이사장은 감사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직원의 채용과 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이사와 감사의 책임 등)
① 이사의 책임에 관하여는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제382조의4(이사의 비밀유지의무),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제400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및 제401조(제3자에 대한 책임)를 준용한다.
② 감사의 책임에 관하여는 「상법」 제414조(감사의 책임) 및 제415조(준용규정) 중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12조(임원의 징계 등)
① 임원의 임명권자는 임원(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임원에 대하여 징계 의결을 이사회에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위반 했을 때
2.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경영평가 또는 직무수행실적이 부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0조에 따른 임원의 직무 및 제11조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4. 심신상의 장애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5.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단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7.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져 당연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그 임명권자가 해임하는 경우
② 징계의 종류는 해임ㆍ정직ㆍ감봉ㆍ견책(비상임임원은 해임만 해당한다)으로 구분하며, 그 효력은 「국가공무원법」 제80조를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징계의 처분은 처분 대상자의 임명권자가 한다.
④ 이사회는 제1항에 따른 징계요구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징계 의결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이사회의 의결로 30일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불구하고 이사회는 이사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 이사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이사장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기타 징계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제82조부터 제83조의2를 준용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13조(임원의 신분보장 등)
①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②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인 의사에 따른 사임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의 정도가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에 준하는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2.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 또는 감사 중인 경우
3.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4.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경우
③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14조(임원의 보수)
① 상임임원의 보수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② 비상임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수당,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이사회
제15조(이사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공단의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아니 한다.
제16조(이사회의 기능 및 권한)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정관 개정과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2. 경영목표,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
3. 예비비의 사용과 예산의 이월
4. 사업실적 및 결산
5.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
6.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그 상환계획
7. 잉여금의 처리
8. 다른 기업체 등에 대한 출자ㆍ출연 및 채무보증
9. 임원의 보수
10.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구성
11. 분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
12.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요청한 사항
13. 기타 법령ㆍ정관 등에 의하여 이사회 의결을 요하는 사항
14. 그 밖에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국정감사, 회계감사,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 및 실적
2. 단체협약 결과와 그에 따른 예산소요 추계
3. 그 밖에 이사회가 이사장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사항
③ 감사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월 이내에 직전년도 감사결과를 종합한 연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연서로 소집 요청할 때
3. 해양수산부장관이 소집을 요청할 때
4. 감사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의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소집을 요청할 때
②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 개최 7일전(안건이 차년도 예산안인 경우는 15일전)까지 이사와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기밀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이사회의 의결 등)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으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 의안이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있다.
③ 이사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이사회의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리인은 미리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구성원은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구성원은 제1항에 따른 재적이사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⑤ 이사회의 통신수단에 의한 의결과 회의록 등에 관하여는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 방법)제2항, 같은 법 제391조의3(이사회의 의사록)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준용한다.
⑥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9조(선임비상임이사)
① 공단에 선임비상임이사 1인을 둔다.
② 선임비상임이사는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중립적인 사람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제20조(비상임이사회의)
① 선임비상임이사는 이사회 안건이나 그 밖에 공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상임이사회의를 소집ㆍ주재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제1항의 비상임이사회의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1조(감사요청 등)
① 비상임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상임이사 2명 이상의 연서로 공단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監事)에게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監査)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비상임이사는 이사장에게 이사로서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장 재산 및 회계
제22조(재산) 공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어촌ㆍ어항법」 (법률 제15605호) 부칙 제2조제4항에 따라 한국어촌어항협회로부터 포괄승계한 일체의 재산
2.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가 공단에 양여ㆍ기부ㆍ출연한 재산
3. 기타 공단이 취득한 재산
제23조(운영재원) 공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 출연금
2. 용역 또는 수탁사업수입
3. 정부 외의 자의 기부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 받은 금품에 한정한다)
4. 자산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
5. 외부로부터의 차입금
6. 기타 부대사업수입
제24조(회계연도) 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5조(회계원칙) 공단의 회계는 경영성과와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를 명백히 표시하기 위하여 정부가 정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26조(사업운영계획 및 예산)
① 이사장은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은 매년 11월 3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내용과 변경사유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예산서에는 예산총칙ㆍ추정재무상태표ㆍ추정손익계산서 및 자금계획서를 포함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명확히 하는데 필요한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이사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27조(준예산)
① 이사장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 회계연도의 예산에 준하여 예산(이하 "준예산"이라 한다)을 편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준예산은 그 회계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준예산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이를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28조(사업실적 및 결산)
① 이사장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 중 회계감사인(이하 "회계감사인"이라 한다)을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다음 각 호의 결산서와 전년도 사업실적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3월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재무제표(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서류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29조(잉여금의 처리) 이사장은 매회계년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 및 차입금 상환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년도 공단의 운영비와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단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충당금 또는 적립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30조(조직) 공단의 기구, 정원 및 업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1조(직원의 임면 등)
① 직원은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2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상임임원이 그 임명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를 준용한다.
제33조(비밀유지의 의무) 공단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공고의 방법) 공단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또는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주된 사무소 또는 해당 분사무소에 게시의 방법으로 공고할 수 있다.
제35조(경영공시) 공단은 경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경영에 관한 주요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36조(고객헌장) 공단은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서비스의 기준, 시정 등을 포함한 고객헌장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7조(고문 또는 자문위원)
① 이사장은 공단운영에 필요한 경우 고문 또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고문 또는 자문위원의 운영에 관하여 자문계약, 자문방법 및 자문료 지급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8조(정관의 변경)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규정의 제정)
① 공단의 운영과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정원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보수 등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
3. 그 밖에 공단 운영을 위해 중요한 사항
제4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단에 관하여 「어촌ㆍ어항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이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과 일반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41조(해산)
① 공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공단 해산 시 청산과정을 거쳐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국고에 귀속시키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처분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③ 공단 해산 시 청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부칙
부칙 <제9999호, 2018.10.05.>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관 폐지) 한국어촌어항협회 정관은 폐지한다.제3조(회계처리) 공단의 결산은 종전 한국어촌어항협회가 집행한 예산을 포함하여 당해연도 말 기준으로 결산 처리한다.제4조(경과조치)
①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따라 한국어촌어항협회가 행한 행위와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이를 공단이 행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정관 시행 당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公簿)상의 한국어촌어항협회의 명의는 공단의 명의로 본다.
③ 이 정관 시행 당시 한국어촌어항협회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공단이 이를 포괄하여 승계한다. 이 경우 공단이 승계한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이 정관 시행 당시 한국어촌어항협회의 임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공단의 임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한국어촌어항협회의 임원으로 선임된 날부터 기산한다.제5조(공단의 규정에 대한 특례) 이 정관 제39조에 따라 제 규정이 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 종전 한국어촌어항협회의 제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단의 규정으로 준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어촌어항협회", "협회"는 각각 "한국어촌어항공단", "공단"으로 본다.
부칙 <제9999호, 2020.02.26.>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 한다.
부칙 <제9999호, 2022.09.27.>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