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규정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종류 공단규정 · 소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 발령번호 266 · 발령 2024.07.02 · 담당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안전ㆍ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임직원 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재산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 임직원, 수급인, 관계수급인, 자원관 출입자 및 방문객에게 적용한다.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란 불안전한 상태, 불안전한 행동을 사전에 발견하여 시정하고 제거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와 활동을 말한다.
2. "보건관리"란 직원의 건강 유지 및 증진, 작업장 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와 활동을 말한다.
3. "작업장"이란 사무실, 연구실, 기계실, 전기실, 현장조사지 등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원관의 관내, 관외의 모든 장소를 말한다.
4. "도급사업"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5.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6.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7.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8.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9.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라. 「소방시설공사업법」 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마.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10. "안전사고"란 고의성이 없는 어떤 불안정한 행동이나 상태에 의해 일의 능률을 저해하거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명이나 재산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사건
1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1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1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중처법"이라 한다)의 "중대산업재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나.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질병자가 1년에 3명이상 발생한 재해
1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의 "중대시민재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15. "유해ㆍ위험요인"이란 유해ㆍ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으로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되는 등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을 말한다.
16. "소관구역"이라 함은 업무상 상시 자기 관할 내의 구역을 말한다.
17. "대상화학물질"이라 함은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8.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란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로써 산안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의 유해인자에 대하여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ㆍ평가 하는 것을 말한다.
20. "근로자"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이하 "산안법"이라 한다)에서 정의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21.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
22. "일반 건강진단"이란 산안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23. "특수 건강진단"이란 소음, 분진, 연, 4알킬연, 유기용제, 특정 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고압 실내작업, 잠수작업, 기타 이상 기압 하에서의 업무, 기타 유해광선, 강렬한 진동, 야간작업 등이 발생되는 장소에서 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24. "배치 전 건강진단"이란 근로자의 신규채용 또는 작업부서의 전환으로 특수 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25. "수시 건강진단"이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26. "임시 건강진단"이란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여부, 질병의 이환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실시하거나 필요에 따라 임시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27. "밀폐공간"이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ㆍ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별표9]에서 정한 장소를 말한다.
28. "유해가스"란 이산화탄소ㆍ일산화탄소ㆍ황화수소 등의 기체로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말한다.
29. "적정공기"란 산소농도의 범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1.5퍼센트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피피엠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피피엠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제4조(안전보건경영방침)
① 관장은 자원관에 적합한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정하여야 하며, 이 방침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과 목표, 성과개선에 대한 의지가 제시되어야 한다.
② 관장은 안전보건경영방침을 간결하게 문서화하고 서명과 시행일을 명기하여 자원관의 모든 임직원 등 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사회적 정책이나 자원관 업무특성의 적합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수정할 수 있다.
제5조(안전보건경영방침 등의 게시 등) 관장은 안전보건경영방침과 안전관계법령 및 요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임직원 등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6조(준수의무)
① 관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계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임직원 등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 등은 안전ㆍ보건 관계자들의 지시 및 조치에 따라 사고 예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안전ㆍ보건에 관한 기준과 안전수칙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제2장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
제7조(안전보건관리 조직)
① 자원관의 안전ㆍ보건관리 조직은 [별표 1]과 같다.
② 관장은 제1항의 조직ㆍ직책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ㆍ장비ㆍ예산,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관리감독자가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평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경영책임자)
① 자원관의 안전ㆍ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와 중처법의 경영책임자는 관장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ㆍ관리한다.
1. 자원관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임직원 등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사항
5. 직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안전ㆍ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10. 안전ㆍ보건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11.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사항
12. 안전ㆍ보건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13. 직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14. 자원관의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15. 자원관의 작업중지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② 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을 지휘ㆍ감독한다.
제9조(안전보건주관부서장)
① 자원관의 안전ㆍ보건관리 업무는 「직제규정 시행세칙」 에서 규정한 안전ㆍ보건업무 담당부서의 부서장(이하 "안전보건주관부서장"이라 한다)이 주관한다.
② 안전보건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안전관리자 업무의 지도 및 감독
2. 보건관리자 업무의 지도 및 감독
3. 안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의 조치
4. 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의 조치
제10조(안전관리자)
① 관장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단,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산안법에 따른다.
③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4. 자원관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5. 자원관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ㆍ지도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8. 산안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9.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산안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④ 안전관리자는 제3항의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보건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⑤ 관장은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ㆍ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⑥ 관장은 안전관리자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ㆍ시설ㆍ장비ㆍ예산,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1조(보건관리자)
① 관장은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해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단,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인 경우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 선임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건관리자의 자격은 산안법에 따른다.
③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자원관의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6.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산안법 시행령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다. 부상ㆍ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7.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8.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9.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10.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11. 산안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12.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3.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 보건관리자는 제3항의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안전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⑤ 관장은 보건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ㆍ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⑥ 관장은 보건관리자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ㆍ시설ㆍ장비ㆍ예산,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산업보건의)
① 관장은 직원의 건강관리나 그 밖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자원관에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② 산업보건의는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산업보건의의 자격은 산안법에 따른다.
④ 산업보건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직원의 건강보호 조치
2. 직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3. 그 밖에 직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3조(관리감독자)
① 관장은 자원관의 부서별 소관구역의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 소관구역과 관련된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원관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이하 "해당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자원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7. 관리감독자에 소속된 근로자에 다음 각 목에 대한 안전ㆍ보건 교육 실시 및 관리가. 정기 안전보건교육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다. 특별안전보건교육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마.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8. 기타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
③ 관장은 관리감독자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ㆍ시설ㆍ장비ㆍ예산,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담당자)
① 관장은 자원관의 전기, 가스, 소방, 방사선 등 시설 분야별 안전관리를 위하여 분야별 관련법령에서 정한 법정 관리자를 선임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소관구역별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감독자 업무를 보좌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안전보건위원회
제15조(안전보건위원회) 관장은 자원관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자원관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6조(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가. 관장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위탁시는 해당 대행기관의 담당자)다. 관장이 지명한 9인 이내 부서의 장
2. 직원들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가. 근로자대표나. 근로자대표가 지명한 9인 이내 직원
③ 간사는 안전보건주관부서장이 한다.
제1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 참석 시간 및 위원회에서 결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시간은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위원회 소집ㆍ의결)
① 위원회는 매 분기마다 1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관장 또는 근로자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처음 설치되는 때에는 그 설치하는 월에 속하는 분기 중에는 임시회의만 개최하고 정기회의는 다음 분기부터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사용자위원 및 근로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서면결의)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의결사항)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사고의 원인분석, 시정, 지시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안전관련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안전ㆍ보건 점검 지적사항 검토
7. 기타 자원관 직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중요한 사항
제21조(회의결과 등의 주지 및 이행)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전 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임직원은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22조(자료제출ㆍ의견진술 요구) 위원회는 필요시 관계부서에 자료제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협조를 요구하거나 관계부서장 또는 직원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회의록 작성 및 보존)
①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ㆍ의결내용
4. 기타 논의사항
② 회의록은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하며,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장 안전ㆍ보건 교육
제24조(교육ㆍ훈련 책임)
① 관장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안전ㆍ보건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교육ㆍ훈련 계획을 수립, 시행, 감독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제1항의 교육훈련계획에 의거 소속된 직원의 안전보건교육ㆍ훈련을 시행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교육방법)
① 안전ㆍ보건교육은 인터넷 원격교육, 집체교육 등으로 실시한다.
② 안전보건교육 강사는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자로 한다.
③ 관장은 안전ㆍ보건 교육을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으며, 위탁한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제26조(교육ㆍ훈련 구분) 관장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세부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에 따른다.
제27조(신규채용자 교육)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는 신규로 직원을 채용한 경우 담당 업무 종사 전 시행규칙의 내용을 포함한 업무와 관련된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 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정기교육)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는 임직원에게 시행규칙의 내용을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특별교육)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는 산안법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수행할 경우 해당 임직원 등을 작업배치 전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작업과 관계되는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0조(직무교육)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안전ㆍ보건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전문기관을 통해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서 정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제31조(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는 직원의 작업내용이 변경될 때 시행규칙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2조(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①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는 자원관에서 취급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내용을 임직원 등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연구ㆍ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임직원 등을 배치하는 경우
2.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도입 시
3.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정보 변경 시
② 제1항의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에는 시행규칙에 따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3조(안전ㆍ보건교육 기록 및 보존)
① 관장은 안전보건교육 실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단,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 등을 받아 보전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담당자
3. 교육과정 및 내용
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5. 그 밖에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관리감독자가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결과를 안전보건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안전보건주관부서는 반기 1회 점검하고 관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안전관리
제1절 일반사항
제34조(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① 관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안전관리 대상 사업ㆍ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 연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경영책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안전보건경영 활동 실적 및 평가
2.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안전보건경영 활동 계획
3. 안전 조직 구성ㆍ인원 및 역할
4. 안전에 관한 시설 및 예산
5.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③ 관장은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전문가 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목표 및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④ 관장은 주무부처와 협의를 거쳐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사회에서 확정한다.
⑤ 관장은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이행상황을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이행실적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안전경영책임계획으로 안전ㆍ보건관리 기본계획을 갈음할 수 있다.
제35조(안전경영책임보고서 작성 및 공시)
① 관장은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전년도 기본현황가. 안전관리 대상 시설 및 작업장나.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감축 목표ㆍ실적다. 안전 조직 구성ㆍ인원 현황 및 역할라. 안전 예산 현황마. 위험성평가 이행ㆍ추진 현황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 현황
2. 전년도 실적 및 평가가.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활동ㆍ실적나. 주무부처의 안전경영책임계획 점검결과 및 조치계획다. 외부평가기관의 최근 안전평가 결과라. 대국민 안전 가치 실현 노력과 성과마.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실적
3. 당해 연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주요 내용
② 관장은 주무부처와 협의를 거쳐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에 따라 공시한다.
제36조(안전ㆍ보건 표지의 부착 등)
① 관리감독자는 해당작업에 대한 경고, 지시, 안내, 금지 등을 위한 안전ㆍ보건 표지를 소속 해당 직원이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②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표지는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37조(작업장 정리정돈)
① 근로자는 업무 중 소관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전 일상점검 및 정리ㆍ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업무 종료 후에는 소관구역을 깨끗하게 정리ㆍ정돈하고 부재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요인에 대하여 확인ㆍ제거하여야 한다.
제38조(교통안전) 임직원 등은 자원관 내에서 차량운행 시 20km/h 이하로 운행하여야 한다. 단,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를 운행하는 경우 10km/h 이하로 운행하여야 한다.
제2절 안전기준
제39조(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① 근로자는 자원관에서 [별표 2]에 따른 유해ㆍ위험기계 등을 설치 또는 사용 시 안정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득한 기계ㆍ기구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안전인증 대상기계 등은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③ 자율안전확인을 받지 않은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 등은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40조(방호조치)
① 관리감독자는 해당작업에서 [별표 3]에 따른 위험 기계ㆍ기구 사용 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방호조치를 해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주관부서장의 허가를 받아 해체하여야 한다.
③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될 것을 발견하는 경우 관리감독자는 지체없이 안전보건주관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1조(안전검사)
① 근로자는 자원관에서 [별표 4]에 따른 유해ㆍ위험기계ㆍ기구 등을 사용 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안전검사 대상기계 등은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42조(안전관련 기준)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안전관련 기준을 소속된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하고 준수여부를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
제43조(위험작업에 대한 단독작업 금지) 관장은 직원이 2인 1조로 근무하여야 하는 위험작업과 해당작업에 대한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는 작업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4조(자격 또는 면허에 의한 취업제한)
① 관장은 고용노동부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가지지 않은 근로자에게 지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에 대한 취업제한은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에게만 적용하며, 보조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5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5]에 따라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타워크레인을 설치ㆍ조립ㆍ해체하는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5. 감전위험이 있는 전기작업(해당전압이 50V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VA를 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7. 건물 등의 해체 작업
8. 중량물의 취급 작업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6조(작업지휘자 지정) 관리감독자는 제45조 제1항제2호, 제6호, 제8호 및 제11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작업지휘자로 지정하여 작업을 지휘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45조의 제1항제2호의 작업에 대하여 작업장소에 다른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거나 한 대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운전하는 작업으로서 주위에 근로자가 없어 충돌위험이 없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47조(작업중지)
① 관장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ㆍ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작업 도중 위험상황 인지 시 관리감독자에게 일시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감독자는 즉시 현장상황을 확인하고 안전ㆍ보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주관부서에 알려야 하며,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주관부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관장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안전작업허가) 자원관 직원, 수급인, 관계수급인 등이 다음 각 호의 고위험작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안전작업허가서를 발급받고 승인 후 수행하여야 한다.
1. 일반위험작업 허가
2. 화기작업 허가
3. 보충적인 작업 허가가. 고소작업 허가나. 정전(전기차단)작업 허가다. 밀폐공간 작업 허가라. 중장비 사용작업 허가마. 굴착작업 허가바. 방사선 사용작업 허가
제3절 도급ㆍ건설공사 발주 시 산업재해 예방
제49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자원관의 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2. 작업의 중지 및 재개
3. 도급사업 시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4.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관한 협의ㆍ조정 및 집행 감독
5. 안전인증대상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 등의 사용 여부 확인
제50조(안전근로협의체)
① 자원관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에 따라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되는 경우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및 운영규정」 에 따른다.
제51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자원관에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자원관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및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실시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ㆍ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위생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자원관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6. 작업중지에 관한 사항
② 기타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은 산안법에 따른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안전보건관리주관부서 및 발주부서에서 시행하고, 제3호부터 제6호까지는 발주부서에서 시행한다.
④ 제1항제2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안법에 따른다.
제52조(안전보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관계수급인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를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단, 각 호에 대해서는 구성ㆍ운영하지 아니한다.
1.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2.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3. 자재ㆍ부품 납품, 우편물 배달 등
4. 제품 구매 후 납품 및 이에 따른 설치ㆍ하자보수 등
5. 용역 제공 관련 회의 등 각종회의 참석
6. 사업장 내 정수기 설치, 생수 공급 및 이와 유사한 업무
7. 위험기계ㆍ기구 정기검사, 안전ㆍ보건관리 대행, 안전보건ㆍ경영진단, 컨설팅, 행사, 교육 등 사업장 내에서 수행하는 위탁업무
8. 기타 상기와 유사한 출입업체가 수행하는 업무
② 제1항의 구체적인 사항은 산안법에 따른다.
제53조(안전보건에 관한 정보제공 등) 도급 시 안전ㆍ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사고 및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산안법에 따른다.
제54조(적격수급업체 선정의 의무) 관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제55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① 자원관은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발주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2.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3. 건설공사 시공단계: 자원관은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의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1. 산안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제1항에 따라 설계자 및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 건설현장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계ㆍ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계상ㆍ설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안전보건대장가. 공사규모, 공사예산 및 공사기간 등 사업개요나. 공사현장 제반 정보다. 공사 시 유해ㆍ위험요인과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조건
2. 설계안전보건대장가. 안전한 작업을 위한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 산출서나. 제1항 제3호의 설계조건을 반영하여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유해ㆍ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에 대한 위험성평가 내용다. 산안법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계획라. 산안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의 배치계획마. 산안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산출내역서바. 산안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의 실시계획
3. 공사안전보건대장가.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위험성평가 내용이 반영된 공사 중 안전보건 조치 이행계획나. 산안법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결과에 대한 조치내용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계획 및 사용내역라. 산안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를 위한 계약 여부, 지도결과 및 조치내용
제56조(안전보건조정자)
① 자원관은 각 건설공사의 금액의 합이 50억원 이상인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 시 그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할 때 다음 제1호 또는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거나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전보건조정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산안법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건설공사 중 주된 공사의 책임감리자가.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공사감리자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다. 「주택법」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감리자라.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마.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3.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5.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둘 때 분리하여 발주되는 공사의 착공일 전날까지 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거나 지정하여 각각의 공사 도급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안건보건조정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안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각각의 공사 간에 혼재된 작업의 파악
2. 제1호에 따른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 파악
3. 제1호에 따른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의 시기ㆍ내용 및 안전보건 조치 등의 조정
4. 각각의 공사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간 작업 내용에 관한 정보 공유 여부의 확인
⑤ 안전보건조정자는 제4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공사의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7조(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① 자원관은 건설공사 발주 시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자원관은 건설공사 발주 시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제58조(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① 자원관은 건설공사 발주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공사가 지연되어 해당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1. 태풍ㆍ홍수 등 악천후, 전쟁ㆍ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자원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② 자원관은 건설공사 기간 연장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기간 연장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남은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마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공사 도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9조(설계변경의 요청)
① 자원관은 건설공사 발주 시 건축ㆍ토목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부터 건설공사 중에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건설공사도급인으로부터 설계변경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받은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반영하여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자원관은 건설공사 발주 시 설계변경을 요청받으면 설계변경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설계를 변경한 후 산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의 건설공사 설계변경 승인 통지서를 건설공사도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변경 요청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산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의 건설공사 설계변경 불승인 통지서에 설계를 변경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공사도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0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자원관은 건설공사 발주 시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산업안전보건관리비)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61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① 자원관은 건설공사 발주 시 제2항에서 정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1.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2. 관장이 산안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시공하는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3.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③ 자원관은 건설공사 발주 시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해당 건설공사 착공일의 전날까지 체결하여야 한다.
제4절 위험성평가
제62조(위험성평가 실시)
① 관장은 자원관의 유해ㆍ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가능 범위인지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험 및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제63조(위험성평가 계획수립) 관장은 고용노동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을 기초로 하여 위험성 평가의 목적, 평가방법, 유의사항 등이 포함된 위험성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4조(위험성평가 절차) 위험성평가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전준비: 작업 흐름도에 따라 평가대상 작업이 결정되면 평가대상 및 범위를 확정하고,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정리한다.
2. 유해위험요인 파악: 작업공정(단위작업)별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한다.
3. 위험성 결정: 유해위험요인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평가하여 5단계로 구분한다.
4.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위험성 수준이 일정기준 이상 판정된 위험성 및 추가적으로 감소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위험성에 대해서는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허용가능 위험의 범위로 들어오도록 실행한다.
5. 기록관리: 위험성평가를 수행한 결과를 기록한다.
제65조(최초 위험성평가)
① 관장은 작업시작 후 1개월 전까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1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이루어지는 작업 또는 공사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작업 또는 공사 개시 후 즉시 최초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6조(수시 위험성평가)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유해ㆍ위험요인이 생기는 경우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 이전, 변경 또는 해체
2.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 반복적 작업으로서 이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재해 또는 산업재해(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발생
6.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67조(정기 위험성평가) 관장은 최초 위험성평가 후 자원관 전반에 대해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장 보건관리
제68조(작업환경측정)
① 관장은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임직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하며, 이 규정에 정하는 것을 제외한 유해인자별 세부 측정방법 등은 산안법에 따른다.
1. 작업환경측정을 하기 전에 예비조사를 할 것
2. 작업시간과 유해인자에 대한 직원의 노출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실시할 것
3. 모든 측정은 개인시료 채취 방법으로 하되, 개인시료 채취 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시료 채취방법으로 실시할 것
③ 관장은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임직원 등에게 알려야 하며, 근로자대표가 작업환경측정 결과나 평가내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관장은 직원에 대한 건강관리를 위해 특수건강진단기관 등에서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요청할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관장은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작업공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시료 채취를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작업공정의 개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개선 계획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관장은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 작업환경측정 결과표를 첨부하여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환경측정을 위탁받은 작업환경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한 후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본다.
⑦ 관장은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한 서류는 5년간 보존(전자문서 포함)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69조(건강진단)
① 자원관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은 그 실시 시기 및 대상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건강진단
2. 특수건강진단
3. 배치 전 건강진단
4. 수시건강진단
5. 임시건강진단
② 직원은 제1항에 의한 건강진단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고의로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의 특수건강진단, 배치 전 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의료기관(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일반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④ 관장은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받은 건강진단 결과표에 따라 직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무 제한, 작업환경측정, 시설ㆍ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원관은 직원에게 해당 조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하고 그 조치에 대하여 직원과 사전협의를 거쳐 이행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의사의 최종의견을 토대로 이행한다.
⑤ 제4항의 이행이 어려운 경우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 혹은 위촉된 산업보건의 의견을 들어 사후관리 조치 내용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⑥ 관장은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건강상담,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지도, 추적검사, 근무 중 치료 등의 조치를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활용할 수 있다.
1. 건강진단기관
2. 산업보건의
3. 보건관리자
4. 안전보건공단 근로자 건강센터
⑧ 관장은 제4항에 따라 교부받은 건강진단결과표 및 직원이 제출한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자료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직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의 서류 또는 전산 입력 자료는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⑨ 관장은 건강진단 결과를 직원의 건강 보호ㆍ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관장은 사무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⑪ 특수건강진단의 주기 및 대상 유해인자는 [별표6], [별표7]에 따른다.
제70조(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관장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산안법 시행령 제99조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안전ㆍ보건 조치 외에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및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1조(질병자의 근로 금지 및 제한)
① 관장은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정신분열증ㆍ마비성치매 등 정신질환에 걸린 사람, 심장ㆍ신장ㆍ폐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로 인하여 병세 악화가 우려되는 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건강진단 결과 유기화합물ㆍ금속류 등의 유해물질에 중독된 사람, 해당 유해물질에 중독될 우려가 있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사람, 진폐의 소견이 있는 사람 또는 방사선에 피폭된 사람을 해당 유해물질 또는 방사선을 취급하거나 해당 유해물질의 분진ㆍ증기 또는 가스가 발산되는 업무 또는 해당 업무로 인하여 직원의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③ 관장은 제1항에 따라서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받은 직원이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의사의 의견을 들어 지체없이 업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제72조(직무, 작업의 전환) 관장은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의 변경, 직무 또는 작업의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의 제한, 작업환경 측정 또는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제73조(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비치 등)
① 관장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료를 직원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따른 방법으로 게시 혹은 비치하여야 한다.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2. 유해성ㆍ위험성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4. 응급조치요령
5. 폭발ㆍ화재시 대처방법
6. 누출사고 시 대처방법
7. 취급 및 저장방법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9. 물리화학적 특성
10. 안정성 및 반응성
11. 독성에 관한 정보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13. 폐기 시 주의사항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15. 법적규제 현황
16. 그 밖의 참고사항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부서의 관리감독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취급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어야 한다.
제74조(화학물질 등의 보관 및 취급)
① 관장은 산안법에 따라 임직원 등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이하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안전ㆍ보건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관리감독자 및 연구실책임자는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을 지휘하고 환기설비의 이상 유무 점검 및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연구활동종사자는 화학물질을 보관, 취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화학물질은 환기가 가능한 전용 시약장에 보관하며, 혼합 저장 시 위험한 물질들을 파악하여 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할 것
2. 화학물질에 대한 실험은 흄후드 내에서 수행하며 흄후드는 화학물질의 저장 및 폐기장소로 사용하지 않을 것
3. 연구활동종사자는 사용 전 반드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토대로 화학물질의 특성, 유해성 등을 숙지할 것
4. 화학물질 목록표를 작성하여 비치하며 정기적으로 현황을 파악하여 재고량을 관리할 것
5. 화학물질을 취급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한 취급 및 사용에 관하여 충분히 교육을 받을 것
제75조(화학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지)
① 근로자는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표지를 붙이거나 인쇄하는 등 유해ㆍ위험정보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경고표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제품명
2. 그림문자: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ㆍ위험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3. 신호어: 유해ㆍ위험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표시하는 "위험" 또는 "경고" 문구
4. 유해ㆍ위험 문구: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ㆍ위험을 알리는 문구
5. 예방조치 문구: 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부적절한 저장ㆍ취급 등으로 발생하는 유해ㆍ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알리는 주요 유의사항
6. 공급자 정보: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등
제76조(구급약품 비치) 유해ㆍ위험물질 등을 취급하는 각 연구실은 응급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 기구, 재료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77조(근골격계질환 예방) 관장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방법으로는 직원과의 면담, 설문조사, 체크리스트 방식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설비ㆍ작업공정ㆍ작업량ㆍ작업속도 등의 작업 상황
2. 작업시간ㆍ작업자세ㆍ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3.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
제78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관장은 주로 고객을 대면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산안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폭언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2.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3. 제2호에 따른 고객응대업무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
4.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전적 조치
제79조(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① 밀폐공간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안전보건주관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2. 밀폐공간 내 질식ㆍ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ㆍ위험 요인의 파악 및 관리 방안
3. 제2항에 따라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
4.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5.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② 관리감독자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근로자가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 일시, 기간, 장소 및 내용 등 작업 정보
2. 근로자, 감시인 등 작업자 정보
3.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
4. 작업 중 불활성가스 또는 유해가스의 누출ㆍ유입ㆍ발생 가능성 검토 및 후속조치 사항
5. 작업 시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의 종류
6. 비상연락체계
③ 관리감독자는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해당 작업장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0조(건강관리실, 휴게시설 등의 설치)
① 관장은 재해 발생 시 응급처치와 근무 중 직원이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실을 두어야 한다.
② 건강관리실은 직원이 쉽게 찾을 수 있고 통풍과 채광이 잘되는 곳에 위치해야 하며, 건강관리 업무의 수행에 적합한 면적을 확보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능을 갖춰야 한다.
③ 관장은 산안법 시행규칙 제194조에 따라 직원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 기준은 [별표8]에 따른다.
제81조(폭염 및 한파 시 작업중지) 관장은 기상특보를 청취하여 폭염 또는 한파 경보 등 이상기후가 발표되거나 직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감독자에게 작업중지 및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장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제82조(사고조사 및 보고)
① 사고 최초 발견자는 해당 작업 관리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주관부서에 사고 발생 상황을 통보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사고발생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사고발생 시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주관부서와 함께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30일 이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즉시 [별지 제4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중대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원인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⑥ 관리책임자는 사고조사의 결과에 따라 직원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작업구역을 사용제한ㆍ금지 또는 철거 등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3조(산업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①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주관부서와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재발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동종ㆍ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시 위험성평가, 동종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시설보완 등 후속대책을 수립 및 이행하여야 한다.
제84조(사고발생의 긴급 조치) 관리감독자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또는 사고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유해ㆍ위험 작업장에는 필요한 구급약품 및 기타 응급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2. 직원이 사고를 당하였을 때 피해 정도에 따라 지정병원으로 후송 및 현장에서 인공호흡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직원을 대피 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5조(사고분석)
① 안전보건주관부서는 연간 사고원인을 총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관리책임자에게 보고ㆍ시행 하여야 한다.
② 연간 사고분석 결과는 전 직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게시하고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제86조(포상)
① 관장은 안전관리 실적이 우수한 부서 또는 임직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포상 대상자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포상대상자를 선정한다.
1. 안전ㆍ보건 제안이 채택된 자
2. 안전ㆍ보건 목표 달성이 우수한 부서 및 개인
3. 안전ㆍ보건 활동에 공적이 현저한 자
4. 안전보건주관부서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부서 및 개인
제87조(징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조치할 수 있다.
1. 산안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명령이나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관리상의 지시 및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응한 자
3. 각종 사고 및 재해의 은폐, 허위보고, 태만으로 안전사고 사후처리를 지연시킨 자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한 자
제88조(문서 기록보존)
① 자원관은 안전ㆍ보건에 관한 기록들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② 다만, 전산입력자료가 있을 경우 그 서류를 대신하여 전산입력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266호, 2024.07.02.>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안전보건관리규정」 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