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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규정

(국토안전관리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종류 공단규정 · 소관 국토안전관리원 · 발령번호 110-6 · 발령 2024.09.27 · 담당 국토안전관리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27.>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원"이라 한다) 임직원 및 국토안전원 관련 업무수행자 중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9. 27.>3. 유해ㆍ위험요인: 유해ㆍ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으로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되는 등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을 말한다.

4. 위험성평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개정 2024. 9. 27.>5. 도급(都給)사업: 도급계약 등에 의하여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또는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 11. 14.>6. 사고: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또는 건강상 장해 등의 인적손실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11. 25.>7. 안전관리: 각종 사고의 원인이 되는 불안전한 상태나 조건 또는 행동을 사전에 발견하여 이를 시정하고 제거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와 활동을 말한다.

8. 보건관리: 직원의 건강유지ㆍ증진 및 사무실 환경 개선계획과 활동을 말한다.

9. 안전경영책임계획:「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이하 "안전관리지침"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안전보건책임자가 수립해야 하는 계획을 말한다.

10.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본사 및 지역본부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원장과 각 지역본부장을 말한다. <개정 2023. 4. 20.>11. 안전보건관리자: 소관부서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본부장, 연구소장, 교육원장을 말한다. <개정 2021. 11. 25.>12. 안전보건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아 안전보건 전반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재난안전본부장을 말한다. <개정 2021. 11. 25.>13. 관리감독자: 국토안전원의 각 실장, 사무국장을 말한다. 다만, 수탁사업은 책임기술자를 사업관리감독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7.>13의

2. 사업관리감독자: 수탁사업의 책임기술자로서 관리감독자로부터 위임받은 작업장 전반에 대한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2. 11. 14.>14. 안전보건부서장: 국토안전원의 안전보건 전반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안전보건관리실장을 말한다. <개정 2021. 11. 25.>15. 안전보건담당자: 실별로 지정된 안전보건담당자를 말한다. <개정 2022. 11. 14.>16.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에 따라 도급인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17. 중대재해: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3조에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신설 2024. 9. 27.>18. 도급인: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신설 2024. 9. 27.>19. 수급인: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신설 2024. 9. 27.>20. 관계수급인: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신설 2024. 9. 27.>21. 건설공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신설 2024. 9. 27.>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신설 2024. 9. 27.>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신설 2024. 9. 27.>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신설 2024. 9. 27.>라. 「소방시설공사업법」 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신설 2024. 9. 27.>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신설 2024. 9. 27.>22. 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신설 2024. 9. 27.>23. 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試料)를 채취하고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4. 9. 27.>[제목개정 2024. 9. 27.]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국토안전원의 사업장 및 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며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4. 9. 27.>

② 이 규정의 내용 중에 국토안전원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과 상이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 그 부분에 관하여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1. 11. 25.>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관계 법령, 국토안전원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른다.

제4조(안전보건경영방침)

① 원장은 국토안전원에 적합한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정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경영방침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원장의 경영방침과 목표, 성과개선, 법적준수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제시되어야 하며, 작성 후 모든 구성원에 공표되어야 한다.

② 안전보건경영방침은 간결하게 문서화하고 원장의 서명과 시행일을 표기하여 국토안전원 내 모든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사회적 흐름이나 국토안전원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ㆍ수정하여야 한다.

④ 안전보건경영방침의 수립ㆍ변경 시기 등 세부사항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절차서에 따른다.[전문개정 2024. 9. 27.]

제5조(준수 의무)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2. 국토안전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의 직원 제공

3.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를 예방함과 동시에 직원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

② 국토안전원 임직원은 관계법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기타 관계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제반 조치에 적극 따라야 한다.

제6조(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및 실행)

① 안전보건책임자는 매년 12월말까지 안전관리 대상 사업ㆍ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연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경영책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안전경영 활동 실적 및 평가

2. 안전경영 방침 및 안전경영 활동 계획

3. 안전 조직 구성ㆍ인원 및 역할

4. 안전에 관한 시설 및 예산

5.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감축목표

6. 그 밖에 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계획

③ 안전보건책임자는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한다.

④ 안전보건책임자는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이행 실적을 주무기관의 장에게 점검받아야 한다.

제7조(도급사업 안전보건조치)

①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도급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지침서에 따른다. <개정 2024. 9. 27.>

제7조의2(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이하 "적격 수급인"이라 한다)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적격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지침서에서 정한다.[본조신설 2024. 9. 27.]

제7조의3(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는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안전보건대장 작성 등 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각 건설공사의 금액의 합이 50억원 이상인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경우 공사는 그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은 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24. 9. 27.]

제2장 안전ㆍ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제8조(안전보건조직)

① 국토안전원의 안전보건 조직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담당자, 안전보건부서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으로 구성하며 안전보건 조직체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 11. 14.>

② 원장은 제1항의 조직ㆍ직책에 이 규정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ㆍ장비ㆍ예산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조직 구성원의 선임 기준, 절차 등 세부사항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절차서에 따른다. <신설 2024. 9. 27.>

제8조의2(원장의 책무)

① 원장은 국토안전원의 안전ㆍ보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한다.

1. 안전 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2.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3. 유해ㆍ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마련과 그 이행 여부 점검 및 필요한 조치

4.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 구비와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에 관한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ㆍ관리

6. 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7. 종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 및 개선방안 마련과 그 이행 여부 점검

8.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9.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ㆍ절차 및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 이행 여부 점검

② 원장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9. 27.]

제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및 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11. 25.>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ㆍ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10. 작업장 위험성평가 및 근골격계 예방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21. 11. 25.>12. 그 밖에 국토안전원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본사는 안전보건책임자, 지역본부는 사업지원실의 관리감독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4. 9. 27.>

제10조(안전보건관리자 등)

① 안전보건관리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담당부서의 안전보건 업무 총괄 지휘감독

2. 담당부서의 안전보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담당부서의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담당부서의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책임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부터 위임 받은 안전보건 관리업무 총괄

2. 국토안전원의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수립

3. 국토안전원의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4.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③ 안전보건담당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각 부서의 안전보건관리 업무 운영 및 이행관리 <개정 2022. 11. 14.>2. 국토안전원의 안전경영책임계획 이행 및 협조

3.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④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책임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안전보건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4. 9. 27.>

제11조(관리감독자 등)

① 관리감독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토안전원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이하 "해당 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련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국토안전원의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6. 법에서 정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의 실시 및 확인ㆍ감독 <개정 2021. 11. 25.>7. 법에서 정하는 작업에서 유해ㆍ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

8. 법에서 정하는 작업에서 유해ㆍ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점검

9. 해당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및 개선대책 실시ㆍ확인 <신설 2021. 11. 25.>10.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작업시작 전 점검에 따른 필요한 조치

11. 소관부서의 안전보건관리 업무계획 및 목표 수립 <신설 2022. 11. 14.>12.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

② 관리감독자는 수탁사업의 경우 해당사업의 책임기술자를 사업관리감독자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2. 11. 14.>

③ 사업관리감독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2. 11. 14.>1. 관리감독자로부터 위임 받은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관리감독자로부터 위임 받은 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3. 관리감독자로부터 위임 받은 장비운용 등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22. 11. 14.]

제12조(안전관리자)

① 원장은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을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직무를 수행한다.

③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ㆍ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④ 안전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보건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5.>

⑤ 원장이 선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영 별표 4에 따른다.

⑥ 원장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다시 임명하는 경우 선임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5.>

제13조(보건관리자)

① 원장은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을 하기 위하여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② 보건관리자는 영 제2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직무를 수행한다.

③ 보건관리자는 보건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ㆍ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④ 보건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5.>

⑤ 원장이 선임할 수 있는 보건관리자의 자격은 영 별표 6에 따른다.

⑥ 원장은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다시 임명하는 경우 선임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5.>

제14조(산업보건의)

①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산업보건의를 선임하거나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② 산업보건의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며, 각 호에 정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2.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3.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법에서 정하는 사항

③ 원장이 선임할 수 있는 산업보건의의 자격은 「의료법」 에 따른 의사로서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예방의학 전문의 또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선임하거나 위촉한다.

④ 원장은 산업보건의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원장은 국토안전원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27.>3.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ㆍ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9. 기타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결정은 상위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이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된다.

④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지침서에 따른다. <개정 2024. 9. 27.>

제15조의2(안전경영위원회)

① 원장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1조에 따라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근로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안전경영위원회의 구성, 개최 주기 등 세부사항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지침서에 따른다.[본조신설 2024. 9. 27.]

제15조의3(안전근로협의체)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2조에 따라 사업장 안전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국토안전원과 수급업체 노사 등이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를 별도로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안전근로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24. 9. 27.]

제16조(작업지휘자)

① 관리감독자는 다음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작업을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작업지휘자로 지정하고, 작업지휘자는 그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ㆍ감독하여야 한다.

1.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

2.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3. 중량물의 취급작업

제17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사업장 내에서 작업하는 국토안전원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ㆍ관리 하며,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별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된다. <개정 2021. 11. 25.>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영 제5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직무를 수행한다.

제18조(협의체)

①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협의체는 도급인인 국토안전원과 관계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고, 국토안전원 또는 관계수급업체가 요청할 시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도급인인 국토안전원이 회의의 소집권자가 된다.

④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작업의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

2. 각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재해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4. 합동안전보건점검 실시 및 결과, 시정조치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11. 25.>5. 안전보건교육실시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11. 25.>6.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간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협력방안,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개정 2021. 11. 25.>7.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 개선조치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11. 25.>8. 수중작업, 고소작업, 밀폐작업, 분진작업 등 위험공종의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11. 25.>9. 잠재위험 요인 발굴 및 대책 수립

10. 안전장치 및 시설에 관한 사항

11. 그 밖의 국토안전원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 전체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11. 25.>[제목개정 2021. 11. 25.]

제3장 안전ㆍ보건교육

제19조(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① 안전보건책임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와 협의하여 매년 3월말까지 해당년도의 안전보건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담당자 등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②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의 실행계획 수립 시 소방교육 등 기타 관계법령에 관한 안전보건교육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안전보건교육은 국토안전원 내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④ 근로자(관리감독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은 정기교육, 채용 시의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의 교육, 특별교육으로 구분한다.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은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한다.

⑥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설문ㆍ시험 등으로 교육성과를 측정하여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 9. 27.]

제20조(정기안전보건교육)

① 관리감독자는 매년 16시간 이상의 관리감독자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매반기 12시간 이상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교육방법, 교육내용 등 세부사항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절차서에 따른다.[전문개정 2024. 9. 27.]

제21조(작업장 안전보건교육)

① 관리감독자는 작업장 내 사고발생 예방과 근로자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작업장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감독자가 부재중인 작업장의 경우 사업관리감독자 또는 선임 근로자가 대신한다.

② 교육방법, 교육내용 등 세부사항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지침서에 따른다.[전문개정 2024. 9. 27.]

제22조(신규채용 시 교육)

① 관리감독자는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담당업무와 관련되는 안전보건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2.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4시간 이상

3.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

② 교육방법, 교육내용 등 세부사항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절차서에 따른다.[전문개정 2024. 9. 27.]

제23조(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① 관리감독자는 작업내용을 변경하여 근로자를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전 해당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보건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2. 그 밖의 근로자: 2시간 이상

② 교육방법, 교육내용 등 세부사항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절차서에 따른다.[전문개정 2024. 9. 27.]

제24조(특별안전보건교육)

① 관리감독자는 해당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시행규칙 별표 5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시키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을 하여야 하며,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별표 5 제1호 라목(제39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2시간 이상 <개정 2024. 9. 27.>2.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별표 5 제1호 라목 제39호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8시간 이상 <신설 2024. 9. 27.>3.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별표 5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다만,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특별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7.>

② 삭제 <2024. 9. 27.>

③ 삭제 <2024. 9. 27.>

④ 교육방법, 교육내용 등 세부사항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절차서에 따른다. <개정 2024. 9. 27>

⑤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신규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25조(직무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시 당해 직무교육 대상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보건관리자 <신설 2021. 11. 25.>3. 안전보건책임자 <신설 2021. 11. 25.>4. 안전관리자

5. 보건관리자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직책의 직무교육 시간과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신규교육: 6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나. 보수교육: 6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 <개정 2024. 9. 27.>2.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신규교육: 34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에는 1년 이내)나. 보수교육: 24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 <개정 2024. 9. 27.>

③ 제1항과 제2항의 직무교육을 받고자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직무교육 수강신청서를 직무교육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교육방법, 교육내용 등 세부사항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절차서에 따른다. <신설 2024. 9. 27.>

제26조(안전보건교육강사)

①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또는 관리감독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고용노동부에서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 확인서를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7.>

제27조(기록ㆍ보존) 각 부서는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안전보건업무 담당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 등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담당자

3. 교육과정 및 내용

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5. 그 밖의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장 작업장 안전관리

제28조(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유해ㆍ위험 기계ㆍ기구 등에 유해ㆍ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서는 양도ㆍ대여ㆍ설치ㆍ사용하거나, 양도ㆍ대여를 목적으로 진열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8조의2(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안전인증 등)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은 유해ㆍ위험기계등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영 제74조에서 정하는 것(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시행규칙 제107조에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설치ㆍ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8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은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으로 영 제77조로 정하는 것(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로서 영 제78조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 법 제9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24. 9. 27.]

제28조의3(유해ㆍ위험 기계 등의 사용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적합하지 않은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ㆍ사용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은 제28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24. 9. 27.]

제29조(전기설비 안전) 삭제 <2024. 9. 27.>

제30조(표준작업안전수칙 작성 및 준수)

① 관리감독자는 시행규칙 별표 제5호라목에 해당하는 위험한 작업에 대하여 표준작업안전수칙을 작성하여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고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7.>

② 제1항에 따른 표준작업안전수칙을 작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가 필요한 위험 작업인지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7.>1. 2인 1조 작업 <신설 2024. 9. 27.>2.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단독 수행 불가 작업 <신설 2024. 9. 27.>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표준작업안전수칙을 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7.>1. 기계ㆍ설비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설치하는 경우

2. 화학물질을 신규로 사용하는 경우

3. 작업공정이나 작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4. 사고 발생 등으로 작업수칙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31조(위험물질의 보관 및 관리)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해당 관리감독자를 위험물 취급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② 위험물 취급책임자는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만을 두어야 한다.

③ 위험물 취급책임자는 위험물질 보관 장소에는 화기물질의 휴대 및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위험물질의 보관 장소에 출입금지 표지를 부착하고 해당 물질의 위험성을 게시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장소임을 알려야 한다.

④ 위험물질에 대한 안전조치 등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지침서에 따른다. <신설 2024. 9. 27.>[제목개정 2024. 9. 27.]

제32조(작업 중지)

① 관리감독자 및 사업관리감독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혹서ㆍ혹한ㆍ폭우ㆍ폭설ㆍ강풍 등 날씨변화 상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ㆍ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4.>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작업 중지에 대한 세부사항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지침서에 따른다. <신설 2024. 9. 27.>

제33조(안전보건표지 설치ㆍ부착)

① 관리감독자는 작업장의 유해ㆍ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 고취를 위하여 경고, 지시, 안내, 금지 등의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개정 2024. 9. 27.>

② 관리감독자는「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제1항의 안전보건표지를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7.>

③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형태, 색채, 용도 및 설치ㆍ부착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38조부터 제4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4. 9. 27.>[제목개정 2024. 9. 27.]

제34조(안전보건점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토안전관리원 안전보건체제 구성원은 유해위험요인 확인ㆍ제거를 통한 작업장 내 사고 예방과 근로자의 안전ㆍ보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점검 주기에 따라 안전보건점검(이하 "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7.>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반기 1회 이상 <개정 2024. 9. 27.>2. 안전보건관리자: 반기 1회 이상 <개정 2024. 9. 27.>3. 안전보건책임자: 수시 <개정 2024. 9. 27.>4. 관리감독자(사업관리감독자 포함): 수시 <개정 2024. 9. 27.>5. 안전보건부서장(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실시하는 안전보건점검을 포함한다): 수시 <개정 2024. 9. 27.>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대상 및 내용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에 따른다. <개정 2024. 9. 27.>

③ 점검자는 점검과정에서 제기된 근로자의 안전보건 제안에 대해 그 결과를 확인해줄 의무가 있다.

④ 삭제 <2021. 11. 25.>

⑤ 삭제 <2021. 11. 25.>[제목개정 2021. 11. 25.]

제34조의2(안전보건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

① 점검자는 제34조에 따른 점검 중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을 발견한 경우 그 즉시 해당 근로자에게 시정조치를 지시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시정조치에 따라야 한다.

② 점검자는 점검 결과 유해위험요인 등 개선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정지시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지시서를 발부받은 부서의 관리감독자는 시정조치를 실시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점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점검자는 점검결과를 기록ㆍ관리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안전보건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안전보건 점검 결과

2.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시정지시서(해당 시)

3.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시정조치 결과(해당 시)[본조신설 2024. 9. 27.]

제35조(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및 이행)

① 작업담당부서는 작업장 내 화재ㆍ폭발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위험지역에서 화기작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화기작업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화기작업 이외의 위험한 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일반위험작업허가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③ 화기작업이나 일반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충적으로 병행하여 수행하는 작업이 있는 경우 보충작업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④ 안전작업허가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5.>

⑤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 시 작업담당부서는 안전관리 담당부서에서 안전작업허가서를 발급 받은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5.>

⑥ 화기작업, 일반위험작업, 보충작업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화기작업: 용접, 용단, 연마, 드릴 등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 또는 가연성물질의 점화원이 될 수 있는 모든 기기를 사용하는 작업

2. 일반위험작업: 노출된 화염, 전기ㆍ충격에너지로부터 스파크가 발생하는 장비나 공구를 사용하는 작업 이외의 작업으로 유해위험물 취급작업, 위험설비 해체작업 등 유해위험이 내재된 작업

3. 보충작업: 밀폐공간작업, 정전작업, 굴착작업, 방사선사용작업, 고소작업, 중장비사용작업 등

⑦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의 종류, 허가 절차 등 세부 사항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지침서에 따른다. <신설 2024. 9. 27.>

제36조(교통재해 예방)

① 국토안전원 내를 주행하는 모든 차량은 소정의 주행로와 제한속도를 엄수하여야 한다.

② 국토안전원 내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구내를 주행하는 차량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표시되어 있는 소정의 통로 및 횡단장소를 이용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 등은 업무를 위해 도로를 자동차로 주행하는 경우는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안전운행을 하여야 한다.

④ 교통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의 세부 기준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지침서에 따른다. <신설 2024. 9. 27.>

제37조(비상조치계획)

① 안전보건책임자는 위험성평가 등에서 도출된 중대재해, 화재ㆍ폭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작업장에서는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 및 대응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비상사태별 시나리오와 대책을 포함한 비상조치계획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비상조치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상조치를 위한 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2. 사고발생시 각 부서, 관련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3. 사고발생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절차

4.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훈련 계획

5. 비상시 대피절차

6. 재해자에 대한 구조 및 응급조치 절차

7. 사고발생 시 또는 비상대피 시 보호구 착용 지침

8. 대피 전 주요 공정설비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대상과 절차

9. 비상대피 후의 전 직원이 취해야 할 임무와 절차

③ 비상대비 및 대응내용에는 인근주민 및 환경에 대한 영향, 대응, 홍보 방안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④ 비상조치계획은 국토안전원의 재난ㆍ방재 등 조치계획과 준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8조(피난 및 대응훈련)

① 안전보건책임자는 비상사태 시나리오별로 정기적인 교육을 포함한 피난 및 대응훈련을 실시하고 대응훈련 후 성과를 평가하여 필요에 따라 비상사태 시나리오를 개정ㆍ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7.>

② 피난 및 대응훈련 주기는 시나리오별로 비상조치계획에 포함한다.

③ 피난 및 대응훈련의 실시 시기, 훈련 내용 등 세부 사항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절차서에 따른다. <신설 2024. 9. 27.>

제39조(비상연락시스템 구축)

① 안전보건책임자는 비상사태 시 사용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비상연락체계는 국토안전원 내부뿐만 아니라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관련 기관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제5장 작업장 보건관리

제40조(작업환경측정)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및 측정방법 등은 관계 법령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지침서에 따른다. <개정 2024. 9. 27.>

제41조(근로자 건강진단)

① 국토안전원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의 종류는 그 실시시기 및 대상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건강진단

2. 특수건강진단

3. 수시건강진단

4. 임시건강진단

② 안전보건부서장은 건강진단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부서별 검진일정, 검진대상자, 검진기관 및 건강진단절차 등 건강진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5.>

③ 임직원은 제1항에 의한 건강진단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고의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건강진단 방법 등은 관계 법령 및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지침서에 따른다. <개정 2024. 9. 27.>

제42조(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에서 정하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해당 부서를 유해물질 취급부서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해당 부서의 관리감독자는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을 지휘하고 환기설비의 이상 유무 점검 및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해당 부서의 관리감독자는 법 제114조에 따라 해당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외의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기준 및 수칙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얻어 제정ㆍ시행하며, 해당 근로자가 알기 쉬운 장소 등에 게시한다.

⑤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기준 등 세부 사항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지침서에 따른다. <개정 2024. 9. 27.>

제43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전산장비에 항상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이 있는 장소

2. 작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3. 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된 전산장비

② 관리감독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하고, 이 관리 요령은 유해성ㆍ위험성이 유사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그룹별로 작성하여 게시할 수 있다.

1. 제품명

2.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3.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③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장에서 취급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시행규칙 별표 5에 해당되는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7.>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2.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도입된 경우

3. 유해성ㆍ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④ 관리감독자는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안전보건 보호구)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②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작업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7.>

③ 모든 근로자는 작업환경과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국토안전원에서 제공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2항에 따라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결을 유지하는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방진마스크의 필터 등을 언제나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보호구를 공동사용 하여 근로자에게 질병이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보호구의 선정, 지급, 점검 기준 등 세부 사항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지침서에 따른다. <신설 2024. 9. 27.>

제45조(작업복 지급 및 착용)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작업환경과 작업여건에 적합한 작업복을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7.>

② 작업복의 종류, 지급기준, 지급주기 등은 국토안전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지침서에 따른다. <개정 2024. 9. 27.>

제46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제한)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유해ㆍ위험한 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별표 1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9. 27.>

② 제1항에 따른 작업에 대한 취업제한은 「유해ㆍ위험한 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별표 1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작업을 직접 하는 사람에게만 적용하며, 해당 작업의 보조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목개정 2024. 9. 27.]

제47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에서 정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세부사항은 영 제99조에 따른다.[제목개정 2024. 9. 27.]

제48조(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자, 정신분열증ㆍ마비성치매 등 정신질환에 걸린자, 심장ㆍ신장ㆍ폐등의 질환이 있는 자로서 근로로 인하여 병세 악화가 우려되는 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서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받은 직원이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의사의 의견을 들어 지체 없이 업무에 복귀시켜야 한다.[제목개정 2024. 9. 27.]

제49조(근골격계질환예방)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6조제1호의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하여 같은 규칙 제656조제2호의 근골격계질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27.>

② 근로자는 국토안전원에서 제공하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사업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하며, 작업시작 전 건강체조 및 작업 중 적절한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스스로 질환의 예방에 힘써야 한다.

③ 원장은 근골격계질환 유소견자가 발생된 경우 해당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요양을 받도록 하며, 요양을 마치고 작업에 복귀할 경우 해당 직원과의 협의 하에 가급적 다른 작업으로 전환되도록 하며, 작업특성상 작업전환이 어려울 경우 작업자세 및 작업환경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7.>

제50조(근로자 건강유지 및 증진)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휴일작업, 폭염ㆍ한파 등 이상기후에 노출되는 작업, 차량운전(전업(專業)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정밀기계 조작 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하 "직무스트레스"라 한다)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7.>1. 작업환경ㆍ작업내용ㆍ근로시간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근로시간 단축, 장ㆍ단기 순환작업 등의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2. 작업량ㆍ작업일정 등 작업계획 수립 시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할 것

3. 작업과 휴식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4. 근로시간 외의 근로자 활동에 대한 복지 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5. 건강진단 결과, 상담자료 등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근로자를 배치하고 직무스트레스 요인, 건강문제 발생가능성 및 대비책 등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6.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위험도를 평가하여 금연, 고혈압 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

② 직무스트레스 및 뇌심혈관계 질환예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에 따른다.

제50조의2(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고객응대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조치 방법, 절차 등 세부 사항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지침서에 따른다.[본조신설 2024. 9. 27.]

제51조(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관리)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 대하여 환기ㆍ채광ㆍ조명ㆍ보온ㆍ방습ㆍ청결 등 적정수준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 특성에 따른 업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194조의2 및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지침서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7.>

제52조(건강증진센터 등 설치ㆍ운영)

① 원장은 근로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증진센터(또는 의무실)를 설치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5.>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증진센터에 의사(또는 한의사) 또는 간호사를 배치하여 부상자 응급처치 및 질병치료 등 직원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1. 25.>

③ 원장은 건강증진센터(또는 의무실) 설치ㆍ운영 시 필요한 시설, 예산, 인력 및 장비 등을 지원한다. <개정 2021. 11. 25.>

제6장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제53조(사고발생 시 처리절차)

① 국토안전원 구성원은 사고발생시 적극적으로 사고확대 방지와 재해자 응급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고발생 최초 목격자나 최초 발견자는 재난안전관리실(상황총괄팀)으로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행규칙 제67조 및 제73조에 해당하는 사고는 관련절차에 따라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사고발생 시 처리절차 및 사후조치 등 세부사항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절차서에 따른다.[전문개정 2024. 9. 27.]

제54조(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① 안전보건책임자는 신속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사고발생 원인을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동종사고 재발방지 및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중대재해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안전보건책임자는 필요 시 사고대책본부나 사고조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안전보건부서장은 사내 게시판, 홍보물 등을 통하여 사고사례, 동종재해예방대책, 개선내용 등을 공지한다.

④ 사고원인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지침서에 따른다.[전문개정 2024. 9. 27.]

제55조(재해발생현황분석 및 종합대책수립)

① 안전보건책임자는 정기적으로 재해발생현황을 총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 후 원장에게 보고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한다. <개정 2024. 9. 27.>

② 안전보건책임자는 매년 1월 중에 전년도의 재해를 총괄 분석하여 재해다발원인을 분석 후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7.>

③ 분기별 또는 연간 재해분석 결과는 모든 임직원이 볼 수 있도록 게시판에 공지한다.

④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재해발생 현황 분석 및 종합대책수립은 법에 의한 산업재해 중 근로복지공단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의해 산업재해로 승인된 건에 한한다.

제7장 위험성평가

제56조(위험성평가 계획수립)

① 안전보건책임자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성 평가의 목적, 평가방법, 담당자 역할, 책임자 역할, 평가 대상(또는 범위)별 역할, 주지방법, 유의사항 등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토안전원의 위험성 평가 수행에 관한 내용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57조(위험성평가 교육) 안전보건책임자는 위험성평가 담당자 또는 관계자 등에게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외부교육기관의 강좌를 수강하게 하거나 국토안전원 자체적으로 위험성평가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58조(위험성평가 실시 및 실행)

① 위험성평가 실시 및 실행방법 등 그 밖에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절차서에 따른다. <개정 2024. 9. 27.>

②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③ 위험성평가 실행 결과 남아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8조의2(도급사업에 관한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은 도급사업과 발주공사에 대해서는 계약의 조건을 통하여 수급인이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를 점검ㆍ검토하여 필요한 보완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사업주로서 국토안전원이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9. 27.]

제59조(위험성평가 주기)

①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한다. 이 경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② 위험성평가 실시주기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8장 보칙

제60조(무재해운동)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임직원이 참여하는 통합된 노력으로 무재해를 달성,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무재해운동 시행 요령에 관한 노동부 예규에 의거 무재해운동을 실시 할 수 있다.

제61조(안전보건제안제도)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임직원이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방안을 연구하고 개선조치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는 안전보건제안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제안제도 운영 시 임직원이 수시로 필요한 안전보건제안을 할 수 있도록 계몽, 독려, 유도하고 임직원의 제안에 적극 협력 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안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2조(포상)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보건관리 실적이 우수한 부서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국토안전원 규정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1. 안전보건제안이 채택된 자

2. 안전 목표 달성이 우수한 부서 및 개인

3. 안전보건활동에 공적이 현저한 자

② 포상기준 및 포상절차 등은 국토안전원의 관계 규정에 따른다.

제63조(징계)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에서 정한 명령이나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ㆍ보건관리상의 지시 및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응한 자

3. 각종 사고 및 재해의 은폐, 허위보고, 태만으로 안전사고 사후처리를 지연시킨 자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한 자

② 징계의 종류와 징계의 기준,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절차에 대해서는 국토안전원의 인사규정에 따른다.

제64조(문서보존연한)

①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보존기한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제2호는 2년, 제6호부터 제8호까지 5년, 제6호 및 제7호의 내용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에 관한 경우 30년으로 한다. <개정 2024. 9. 27.>1. 안전보건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안전보건관리담담당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개정 2024. 9. 27.>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개정 2024. 9. 27.>3.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 <개정 2024. 9. 27.>4.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 기록 <개정 2024. 9. 27.>5.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6.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7.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조치 등의 이행에 관한 서류 <개정 2024. 9. 27.>9. 기타 안전보건에 관련된 일반적인 서류

② 제1항의 자료는 전자적 방법에 의해 보존할 수 있다.

③ 문서보존에 대한 세부사항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절차서에 따른다. <신설 2024. 9. 27.>

제65조(변경절차)

① 이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토안전원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변경할 수 있으며, 법의 최신 제ㆍ개정 내용을 확인 하여 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규정을 작성ㆍ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며, 작성ㆍ변경한 규정은 사내포털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사무실 등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66조(위임규정) 삭제 <2024. 9. 27.>

부칙

부칙 <제9999호, 2020.12.06.>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1.11.25.>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2.11.14.>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2.12.08.>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3.04.20.>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안전보건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0호 중 "지사"를 "지역본부"로 하고, "지사장"을 "지역본부장"으로 한다.별표 1-2 안전보건 조직 체계 및 별표 2-2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중에서 "지사"를 각각 "지역본부"로 하고, "지사장"을 각각 "지역본부장"으로 한다.

⑤부터 <24>까지 생략

부칙 <제9999호, 2024.09.27.>이 규정은 2024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