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찾기

공공기관 규정

(부산항만공사) 부두운영회사(TOC) 선정 및 관리규정

종류 공단규정 · 소관 부산항만공사 · 발령번호 9999 · 발령 2023.01.25 · 담당 부산항만공사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함)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부두를 운영할 부두운영회사(이하 "TOC (Terminal Operating Company)"라 한다)의 선정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TOC"라 함은 부산항만공사와 임대계약을 기체결하였거나 당해 임대계약을 체결할 예정자로서 선석ㆍ보관시설ㆍ하역시설 등 부두시설 일체를 전용(專用)사용하는 민간업체를 말한다.

2. "TOC 부두"란 제1호에 따른 TOC가 운영하는 부두를 뜻하며, 일반부두와 컨테이너 전용부두로 구분한다.

가. 일반부두: 북항7부두, 감천중앙부두, 신항 다목적부두나. 컨테이너 전용부두: 신선대부두, 감만부두, 신감만부두, 자성대부두, 신항 1, 3, 4부두, 서‘컨’ 2-5 ~ 6단계 부두

3. "성과평가"란 주무기관이 매년 전국무역항의 TOC를 대상으로 성과를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부두 TOC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계약체결) TOC와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별첨1]의 "일반부두 TOC 표준임대차 계약서"에 준해 계약을 체결한다. 단, 컨테이너 전용부두 TOC의 경우 특수사항 반영 등 표준임대차 계약서의 내용 변경이 필요할 경우 주무기관 등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한다.

제4조(갱신계약)

① TOC가 임대기간의 연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 최소 6개월 전 갱신계약 체결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TOC로부터 갱신계약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평가하여 임대기간의 연장여부를 결정한다.

1. 공통사항가. 임대료의 납부기한내 납부 여부나. 화물유치 및 시설투자의 정상적인 이행여부(TOC선정시 제출된 사업계획서/제안서가 있는 경우)다. 기타 ‘표준계약서’에서 정하는 TOC의 의무와 책임준수 여부, TOC의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라. 부산항 운영 여건 및 정부 정책 변화

2. 일반부두 TOC가. 일반부두 TOC의 단일화 정도나. 주무기관의 "부두운영회사 성과평가 업무지침" 제11조(성과평가 결과의 환류)에 의한 주무기관 평가결과(페널티 부여)

3. 컨테이너 전용 TOC 부두가. 주무기관 신고하역요금 준수 여부나. 당해 항만의 경쟁력 제고 및 시장 안정화에 대한 개선의지 및 노력 정도 반영

③ 제2항에 대한 평가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기간 개시 7일전까지 TOC와 갱신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사전 협의)

① 공사는 신규부두 개장시 공고문에 의거 운영사선정공고계획을 수립ㆍ시행하되 사전 주무기관과 협의한다.

② 공사는 일반부두 TOC와 신규 계약 또는 갱신계약 체결 시 표준계약서를 참고하여 실시하되 계약내용의 일부 변경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주무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장 일반부두 TOC선정 및 관리

제6조(일반부두 TOC 선정)

① 일반부두 TOC 선정을 위한 공고는 선정된 업체의 원활한 부두개장 준비를 위하여 부두개장 최소 6개월 전까지 시행한다.

② 일반부두 TOC 선정 시 참여하는 자격은 주무기관의 ‘부두운영회사의 선정 및 관리지침’ 제4조를 따르되 사전 주무기관과 협의하에‘일반부두 TOC선정 공고문’에 게시한다.

제7조(일반부두 TOC 선정의 평가배점)

① 일반부두 TOC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공사는 심사결과 각 평가항목에 대한 취득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선정 기준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공사가 정할 수 있다.

1. 임대료 및 그 밖에 TOC가 공사에 내야 하는 비용의 지급 능력: 30점

2. 화물 유치 능력: 40점

3. 항만시설등에 대한 투자 능력: 20점

4. 재무구조의 건전성: 10점

② 공사는 항만의 운영 여건 및 항만시설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1항 각 호 세부 심사항목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배점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공동 컨소시엄에 지역 하역업체 참여 등의 경우 최고 5점까지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8조(일반부두 TOC 갱신 시 평가배점)

①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6제2항제4호 및 시행규칙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부두운영계약 갱신 여부 검토 시 평가 배점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며 공사는 심사결과 각 평가항목에 대한 취득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부두운영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다만, 평가 기준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공사가 정할 수 있다.

1. 임대료 연체 여부: 25점

2. 화물유치 또는 투자계획의 이행 여부: 30점

3. TOC의 항만시설등의 분할 운영 여부 등 금지행위 위반 여부: 25점

4. 그 밖의 부두운영계약의 이행 여부: 20점

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처벌 여부: 처벌 1회당 10점 감점

② 공사는 해당 항만의 운영 여건 및 항만시설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1항 제1호에서 제4호 세부 심사항목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배점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임대기간)

① 임대기간(갱신계약 포함)은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항만의 여건 및 부두운영효율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무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임대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임대료 산정)

① 일반부두 TOC에 대한 임대료는 창고, 야적장, 통로(전용으로 사용하는 도로 포함), 선석, 하역장비 및 운영건물 임대료 등으로 구성된다.

② 임대료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6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3에 따른다.

제11조(위약금)

① 일반부두 TOC는 해당부두에 대한 운영업체 선정 공고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화물유치계획 및 투자계획에 미달하는 경우 『항만운송사업법시행규칙』 제29조의4에 의거 위약금을 부과하며 이는 신규 부두운영계약에 한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약금 부과에 대한 TOC의 귀책 사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계약기간 동안 위약금을 산정하여 부과할 수 있고, 연도별이 아니라 신규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통합ㆍ합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공사는 주무기관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제12조(계약해지)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의 효력은 서면으로 해지통고한 날로부터 1개월 후부터 발생한다.

1. TOC가 관련법규 또는 본 임대계약을 위반한 경우

2. 노ㆍ사ㆍ정 합의사항을 준수치 아니할 경우

3. TOC가 제10조에 따른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4. TOC가 사전 승인없이 TOC 외의 자(컨소시엄의 경우 참여사를 포함한다)에게 임대시설의 전부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일부의 운영권을 행사하도록 한 경우

5. TOC가 운영사 선정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 화물유치계획 및 투자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단, 주무기관 및 공사가 항만운영상 필요에 의해 투자시기 등을 조정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6. 기타 TOC와 계속적으로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TOC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공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TOC는 임대시설 등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3조(항만시설등의 전용)

① TOC는 「항만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에 따라 임대시설을 전용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TOC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임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게 하거나 운영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도록 한 경우(양도를 포함한다) 부두운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로 한다.

제14조(항만시설등의 분할 운영 금지)

①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호의 ‘부두운영회사의 항만시설등의 분할 운영 금지’란 컨소시엄 형태의 TOC가 내부에서 주주사별로 부두 등 임대시설을 분할 운영(이하 "항만시설등의 분할 운영"이라 한다) 할 수 없음을 말한다.

② 공사는 TOC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만시설등을 분할 운영할 경우 제9조에도 불구하고 부두운영계약 갱신 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한다. 다만, 화태별 야적(보관) 특성에 따라 야적장 등의 물리적인 분할 운영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공사는 TOC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만시설등을 분할 운영할 경우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의5제2호에 따라 부두운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화태별 야적(보관) 특성에 따라 야적장 등의 물리적인 분할 운영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공사는 TOC의 항만시설등의 분할 운영 여부를 현장실사 및 선사 대상 설문 등을 통해 매년 점검하여야 하며, 부두운영계약의 갱신 시 항만시설 분할 운영 점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공사는 TOC의 항만시설 분할 운영 점검 결과를 제3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별도로 검토 요청하여 객관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제15조(일반부두 TOC 성과평가)

① 공사는 항만운영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 TOC 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TOC 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TOC의 성과평가에 대한 절차 및 방법, 평가결과 활용에 대해서는 주무기관의 「부두운영회사 성과평가 업무지침」 에 따른다.

제16조(일반부두 TOC 통합등의 절차)

① TOC 간 통합 또는 합병(이하 "통합등"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때에는 제13조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전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람을 포함한 7인 이내로 ‘부두운영회사 통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1. ‘부두운영회사 선정,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 관련 공무원 중에서 해당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 해운ㆍ항만 분야 전문가

3. 회계ㆍ재무 관련 전문가

③ 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위한 심사 기준 및 평가점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항목별 평가결과가 70점 이상인 경우 사전승인 할 수 있다. 다만, 심사 기준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1. 해당 항만의 하역질서 저해 여부: 20점

2. 화물 유치 능력 제고 가능 여부: 40점

3. 항만시설등에 대한 투자 능력 제고 가능 여부: 20점

4. 재무구조의 건전성 향상도: 20점

④ 위원회는 해당 항만의 운영 여건 및 항만시설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3항 각 호 세부 심사항목의 10% 범위내서 배점을 조정할 수 있으며 5점 내에서 추가 가점을 부가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통합으로 설립되는 법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통합 등으로 설립되는 법인"이라 한다)의 부두 개장 예정일 전에 사전 승인 검토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 공사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6제1항 및 시행규칙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통합 등으로 설립되는 법인과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주무기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7조(일반부두 TOC 통합등의 지원)

① 공사는 항만운영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통합 등으로 설립되는 법인을 신규 TOC로 간주하고,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6제2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28조 별표3 비고2에 따라 안벽 임대료를 최초 3년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1차년도에는 70%의 범위에서, 2차년도에는 50%의 범위에서, 3차년도에는 30%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② 공사는 항만운영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통합 등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 제1항의 임대료 감면 외에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통합등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 기존 TOC 간 합병 또는 통합 시 기존 TOC의 권리의무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통합으로 설립되는 법인에게 승계된다.

제3장 컨테이너전용부두 TOC선정 및 관리

제19조(컨테이너 전용부두 TOC 선정)

① 컨테이너 전용부두 TOC(이하 "컨"부두TOC"라 한다) 선정을 위한 공고는 최소 6개월 이전에 시행하되, 상부시설, 하역장비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할 경우에는 부두개장 최소 1년 이전에 시행한다. 단, 불가피한 상황으로 해당 기간 내 시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가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컨"부두TOC 선정에 참여하는 자격은 사전에 주무기관의 협의하에 ‘TOC 선정 공고문’에 게시한다.

③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법인(계열회사 포함)이 2개 이상의 컨소시엄에 중복 참여하는 것은 불허한다. 만일, 동일한 법인이 2개 이상 컨소시엄에 중복하여 참여한 경우에는 중복 참여업체가 포함된 컨소시엄의 참여는 모두 무효로 한다.

제20조("컨"부두TOC 선정시 평가항목 및 배점) "컨"부두 TOC 선정평가는 아래의 항목 및 배점안을 적용하되, 부두별 특성 차이를 감안하여 ±5~±10점 수준에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으나 사전 주무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1조(임대기간)

① "컨"부두TOC 신규 계약시에는 하역능력,장비도입 등에 따른 투자규모를 고려하여 임대기간을 10~30년으로 하고, 갱신 계약시의 임대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 계약시의 임대기간은 부산항 운영 여건 및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22조(임대료 산정) "컨"부두TOC 임대료는 각 항만과 부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사에서 결정한다. 다만,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조성하여, 투자비 보전을 통해 무상사용 중인 부두는 투자비보전 종료시 임대료를 산정한다.

제23조(위약금) "컨"부두TOC의 경우에는 신규 부두운영사 선정시 원칙적으로 위약금 제도를 운영하되, 신규 개장 부두로 인해 컨테이너 하역시장 질서가 저해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에는 주무기관과 사전협의하여 위약금 제도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

부칙 <제9999호, 2012.7.1.>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7월 1일 이후 개장하는 부두 및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부두에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 2020.12.17.>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2.12.29.>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22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3.01.25.>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23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