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연안관리법’ 찾기

공공기관 규정

(여수광양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

종류 공단규정 · 소관 여수광양항만공사 · 발령번호 384 · 발령 2024.06.20 · 담당 여수광양항만공사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여수광양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항만공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른 공사가 관할하는 항만시설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01. 20., 2019. 01. 24.>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26.>1. "외항선"이란 국내 항만과 외국 항만 간을 운항하거나 운항하기 위한 선박(원양어선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해외로 수출하는 선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른 외항선 출입 신고서의 출항일부터 외항선으로 본다.

2. "내항선"이란 국내 항만을 운항하거나 운항하기 위한 선박을 말한다. 이 경우 해외에서 도입하는 선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른 내항선 출입 신고서의 입항일부터 내항선으로 본다. <개정 2015. 01. 20.>3. "외항화물"이란 선박이 국내 항만과 외국 항만 간에 운송하거나 운송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화물을 말한다. <개정 2017. 02. 21.>4. "내항화물"이란 선박이 국내 항만 간에 운송하거나 운송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화물을 말한다. 다만, 「해운법」 특례 등에 따른 컨테이너 운반 및 "자동차 운송 선박의 연안 운송 허용"에 따른 자동차의 경우에는 "외항화물"로 본다. <개정 2017. 02. 21., 2018. 01. 30., 2023. 01. 19.>

제3조(항만시설의 사용승낙 등)

① 법 제29조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항만공사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및 「항만공사법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공사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에게 사용신청하여 승낙을 받거나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사용승낙신청서를 제출할 때 신청 대상 시설의 이름, 위치 및 면적 등을 명확히 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면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되,「전자정부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 01. 16., 2023. 01. 19.>

③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개항의 항계 안에 입항 또는 출항하는 선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만정보시스템(이하 "Port-MIS"라 한다)를 이용하여 입출항신고를 한 경우에 항만시설사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1. 26.>

④ 별표 1 제1호 ‘나’목 (1)화물입출항료 징수대상인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하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항만시설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Port-MIS를 이용하여 신고를 한 경우에 항만시설사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⑤ 별표 1 제1호 ‘다’목의 항만시설을 사용하고자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선의 승선권이나 주차영수증을 항만시설사용신고서로 본다.

⑥ 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운법」 제4조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신고한 외국인사업자를 포함한다),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신고한 외국인사업자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해운대리점업의 등록을 한 자 등(이하 "해상운송사업자"라 한다)이 화물의 소유자를 대리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⑦ 사장은 별표 1 제1호 ‘라’목에서 정하는 항만시설을 전용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해당 항만시설의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01. 19.>

⑧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사용승낙을 받은 자가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면 승낙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다시 신청하여 승낙을 받아야 하고,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신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6.>[전문개정 2015. 01. 20.]

제4조(항만시설의 임대계약 등)

① 법 제29조 및 영 제12조에 따라 임대계약 대상 항만시설의 범위, 임대계약의 조건, 임대계약기간, 사용요율 및 사용료 납부방법, 그 밖에 임대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장과 항만시설을 사용 또는 운영하려는 자(이하 "임대계약자"라 한다)와의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5. 01. 20.>

② 사장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경쟁의 방법으로 임대계약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4조의2(임대계약자의 사용승낙 신고)

① 「항만법 시행령」 제44조제6항에 따라 임대계약자가 항만시설의 사용을 승낙하면 그 사용을 승낙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9. 24.>1. 피승낙자의 인적사항(주소ㆍ성명ㆍ생년월일 등)

2. 사용승낙 항만시설의 규모(위치ㆍ명칭 및 면적ㆍ길이 등)

3. 사용승낙기간, 사용목적 및 사용료 <개정 2023. 01. 19.>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15. 01. 20.>

제5조(사용료 징수신고)

① 「항만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항만관리청이 아닌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가 사용료를 징수하려면 사장에게 다음 사항을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01. 20., 2020. 09. 24.>1. 사용료의 종류 및 요율

2. 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징수기준

3. 사용료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등(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3. 01. 19.>4. 사용료의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신설 2015. 01. 20.>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신설 2015. 01. 20.>

② 「항만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관리청이 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5. 01. 20., 2020. 09. 24.>

제6조(항만시설사용료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제3항 및 영 제13조에 따라 사장이 징수하는 항만시설사용료의 요율ㆍ징수대상시설 및 징수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 01. 20.>

② 항만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정 항만시설과 그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부대시설을 한꺼번에 동일인에게 전용사용승낙을 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제4조(항만시설의 임대계약 등)를 준용한다. <개정 2017. 02. 21., 2023. 01. 19., 2024. 06. 2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가 정하여지는 항만시설외의 항만시설사용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 01. 20.>

④ 사장은 출국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여객을 수송하는 선사에게 국제여객터미널 이용료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으며, 징수된 이용료의 3% 범위 내에서 징수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의 면제범위 등)

① 영 제1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2개 이상의 감면 조항을 동시에 적용받을 경우 감면율이 높은 조항 하나만을 적용한다. <개정 2015. 01. 20., 2018. 01. 30., 2023. 01. 19.>

② 영 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해운 및 항만관련 비영리법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01. 20.>1. 「한국해운조합법」 에 따라 여객터미널시설을 사용하는 한국해운조합

2. 항만관리 또는 항만하역을 위하여 개별법 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에 따른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비영리법인 <개정 2018. 01. 30., 2020. 01. 16.>3. 「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3에 따라 항만운송ㆍ항만안전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하기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한국항만연수원 <신설 2015. 01. 20.>4.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대행 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9조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제3호에서 이동 2015. 01. 20., 2015. 01. 20., 2021. 01. 21.>5.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대행 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 및 같은 법 제6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위험물검사 등 대행기관 <제4호에서 이동 2015. 01. 20., 2015. 01. 20., 2021. 01. 21.>6. 개별법에 따라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어촌ㆍ어항법」 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에 따른한국해양수산연수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등의설립ㆍ운영 및 육성에관한법률」 에 따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제5호에서 이동 <2015. 01. 20., 2021. 01. 21., 2022. 1. 19.>]7. 「해양환경관리법」 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해양환경공단 <제6호에서 이동 2015. 01. 20., 2018. 01. 30., 2019. 01. 24., 2022. 1. 19.>8. 경인항의 관리ㆍ운영 및 홍보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한국수자원공사법」 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신설 2015. 01. 20.>

③ 영 제14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공사가 항만의 개발ㆍ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01. 20.>1. 「해운법」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보조항로 운항 등을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보조항로사업자 또는 여객운송사업자

2. 항만의 활성화, 항만 간의 균형발전 또는 화물의 유통촉진 등을 위하여 별표 2에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23. 01. 19.>3.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 또는 항만공사(PA)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여객이용시설(「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라 항만시설로 지정ㆍ고시한 경우로서 여객선의 중간 기항지(寄港地)에 건립한 간이 여객이용시설을 말한다)을 사용하는 자 <개정 2015. 01. 20., 2023. 01. 19.>4.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철도(시설)자산을 관리ㆍ운영하는 국가철도공단 <신설 2015. 01. 20., 2022. 1. 19.>5. 「항만공사법」 에 따라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항만공사 <신설 2015. 01. 20.>6. 삭제 <2016. 1. 26.>7.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항만시설사용료 3개월 합산 징수 결정액이 5,000원 미만에 해당하는 자 <제4호에서 이동 2015. 01. 20., 2015. 01. 20.>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규칙 제9조에 따른 항만시설사용승낙신청서 또는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선박입출항신고서 및 항만시설사용신고서에 감면사유 및 비율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01. 20.>

제8조(항만시설사용료의 감면 등 절차)

①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의 신설ㆍ연장ㆍ폐지 또는 감면요율 조정(이하 "감면"이라 한다)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려면 감면대상에 대한 경제적 효과 및 감면의 타당성 분석 등을 포함한 자료를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01. 20., 2016. 1. 26.>

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은 사장은 사용료 감면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항만위원회 의결로 사용료의 감면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01. 20., 2016. 1. 26.>

제9조(사용료의 고지) 사장은 제3조에 따라 항만시설사용승낙 등(이하 " 항만시설사용승낙"이라 한다)을 한 때에는 사용료 징수액을 결정하여 항만시설사용승낙을 받은 자(이하 "항만시설사용자"라 한다)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01. 20.>

제10조(납입고지서의 발급시기)

① 사장은 항만시설사용승낙을 한 후 지체 없이 제9조에 따른 사용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화물료 중 화물체화료는 화물이 반출될 때마다 반출량을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액을 결정하여 납입고지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5. 01.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회 항만시설사용료 징수결정액이 5,000원 미만일 때에는 해당 사용료를 나중 발생하는 사용료와 합산하여 최초 징수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최근 2개월 전에 1회 이상의 선박 입출항 또는 화물 반출입 실적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5. 01. 20., 2023. 01. 19.>

제11조(납부기한의 지정 등)

① 사장은 사용료의 납입을 고지(告知)한 날부터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01. 19.>

② 여객터미널이용료(주차요금을 포함한다)는 해상운송사업자, 승선권 판매대행업자 또는 주차장 관리자가 매표할 때에 그 이용료를 징수하여 선박이 출항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5. 01. 20., 2023. 01. 19.>

③ 사용료의 납부기한을 기산하는 때에는 첫날을 산입하지 않는다.[제2항에서 이동 <2015. 01. 20., 2023. 01. 19.>]

④ 사장은 은행지로 또는 계좌자동이체 등의 방법으로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제3항에서 이동 <2015. 01. 20., 2015. 01. 20.>]

제12조(납부기한지정의 특례)

① 사장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납부기한을 달리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최근 1년 이상 항만시설사용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5. 01. 20., 2023. 01. 19.>1. 「항만운송사업법」 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자(이하 "항만하역사업자"라 한다), 해상운송사업자 또는 「원양산업발전법」 에 따른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항만시설사용만료일부터 15일 이내(해당 선박의 선박입출항료 및 접안료를 함께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박출항 후 15일 이내) <개정 2015. 01. 20.>2. 항만하역사업자가 화물료 중 화물체화료를 납부하는 경우: 납부고지일부터 15일 이내 <개정 2015. 01. 20.>3. 해상운송사업자가 제3조제6항에 따라 항만시설사용신고를 하고 화물입출항료를 대리 납부하는 경우: 해당 화물의 선박입출항일부터 30일 이내 <개정 2015. 01. 20., 2022. 1. 19.>4. 사장이 항만시설사용자(제1호에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의 취급화물량, 항만이용 빈도 등을 고려하여 화물입출항료를 후납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박입출항일부터 15일 이내 <개정 2022. 1. 19., 2023. 01. 19.>

② 사장은 제3조제7항에 따라 항만시설의 전용사용을 승낙하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선납하도록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료의 납부기한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 영 제30조제5항에 따라 그 잔액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01. 20., 2020. 01. 16., 2021. 01. 21.>1.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사용료는 매년 부과하되, 매년 사용기간이 시작되는 날의 5일 이전까지. 다만, 분기별로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매분기 시작되는 날의 5일 이전까지

2.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사용시작일 2일 이전까지. 다만, 창고 및 야적장의 경우 사용기간 시작일 이전까지

③ 사장이 제2항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연간 사용료가 1천만원 이상일 때에는 그 승낙을 받은 자에게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0. 01. 16., 2023. 01. 19.>

제13조(비관리청의 다른 항만시설사용료 면제)

① 비관리청이 「항만법시행령」 제45조제1항제7호에 따른 해당 국가귀속항만시설 외의 다른 항만시설(이하 "다른 항만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면 지방청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총사업비 확정통보서 사본 및 제14조에 따른 매년도 정산통지서 사본을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01. 20., 2020. 09. 24.>

② 제1항에 따라 사장이 비관리청에 다른 항만시설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는 매분기 사용료 면제액 및 그 명세 등을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해당 국가귀속항만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지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01. 20.>

제14조(연도별 사용료의 정산)

① 사장은「항만법」 제15조제3항 및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관리청이 면제받거나 징수한 다음 각 호의 사용료를 총사업비에서 정산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비관리청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5. 01. 20., 2020. 09. 24.>1. 해당 국가귀속항만시설의 사용료 면제액

2. 「항만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타인에게 국가귀속항만시설을 사용하게 한 경우 그 사용료 징수액 <개정 2015. 01. 20., 2020. 09. 24.>3. 제13조에 따른 다른 항만시설사용료 면제액 <개정 2015. 01. 20.>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비관리청은 그 내용에 착오나 오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유(증명서류를 포함한다)를 붙여 사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01. 20., 2023. 01. 19.>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사장은 관련 사항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2월말까지 비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01. 20.>

④ 사장은 제8조 및 9조에 따른 항만시설사용료 징수ㆍ감면 내역과 제1항에 따른 비관리청이 면제받거나 징수한 사용료를 연도별로 정산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6월까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09. 24.>

제15조(화물입출항료의 대납) 해상운송사업자가 제3조제6항에 따라 화물의 소유자를 대리하여 사용신고를 하면 해당 화물입출항료를 대리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5. 01. 20.>

제16조(무단사용료의 징수) 법 제29조 및 영 제12조에 따른 항만시설사용승낙 등을 받지 않거나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항만시설을 사용한 자(사용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승낙 등을 받지 않고 항만시설을 계속 사용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72조를 준용하여 무단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5. 01. 20., 2016. 01. 29., 2023. 01. 19.>

제17조(연체료의 징수) 항만시설사용자가 제11조 및 제12조에서 정하는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73조를 준용하여 연체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5. 01. 20., 2023. 01. 19.>

제18조(과오납사용료의 반환)

① 사장은 항만시설사용자가 사용기간의 단축, 승낙의 취소, 사용의 정지 또는 제한 등의 사유로 항만시설을 반환하면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하거나 다음번 사용료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장은 「국유재산법」 제75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 가산금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01. 20.>

② 항만시설사용자가 사용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제19조(화물관리의 책임 등) 항만시설사용자는 항만시설 안에 반입한 화물에 대해서는 화물관리 및 주변정리 등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15. 01. 20., 2023. 01. 19.>

제20조(사용권의 양도금지 등) 항만시설사용자는 사용승낙을 받은 해당 항만시설을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5. 01. 20.>

제21조(보험에의 가입)

① 사장은 항만시설이 「국유재산법시행령」 제82조 제1항에 해당하면 제3조에 따라 항만시설사용승낙 등을 받은 자 또는 제4조에 따라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미리 해당 시설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하거나 사장이 부담한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01. 20.>

② 항만시설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01. 20.>

제22조(항만시설사용자의 원상복구) 항만시설사용자는 항만시설의 사용기간이 만료한 때 또는 사용승낙이 취소되거나 고의ㆍ과실로 항만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38조에 따라 해당 항만시설을 원상회복하고 사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장은 항만시설사용자에 의한 원상회복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이에 상당한 금액으로 배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01. 20., 2023. 01. 19.>

제23조(관계직원의 조사) 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에게 항만시설의 사용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01. 20.>

제24조(사용의 정지 등) 사장은 사용료를 체납하거나 항만의 관리ㆍ운영상 필요한 경우 항만시설사용자 등에 대하여 항만시설사용승낙의 취소 또는 사용 및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5조(적용 예) 항만시설 관리ㆍ운영과 관련한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하되, 그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008호, 2011.08.19.>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8월 19일부터 시행하며, 2011년 8월 19일 00시 이후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 적용한다.제2조(적용기준) 별표 1 제1호에서 정하는 선박료는 입항시점을, 화물입출항료 중 입항화물은 입항시점, 출항화물은 출항시점을 각각 그 적용기준으로 한다.제3조(경과규정)

① 공사설립이전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부터 항만시설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신고한 경우에는 본문 제3조에 따라 사장으로부터 항만시설의 사용승낙을 받았거나 사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01. 20.>

② 공사 설립 이전에 무료장치기간이 도래하여 화물체화료가 발생하고 있는 화물은 사장이 일괄 부과ㆍ징수 후 공사설립일 이전까지의 화물체화료는 국가에 납부한다.

부칙 <제037호, 2012.01.19.>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2012년 1월 1일 00시 이후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제053호, 2013.01.24.>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항만시설사용료의 요율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 여객터미널이용료 (1)국제여객터미널 이용료는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 00시 이후 입항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085호, 2014.01.24.>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 00시 이후 입항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113호, 2015.01.20.>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 00시 이후 입항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142호, 2016.01.26.>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정 중 입항선박에 관한 규정은 2016년 1월 1일 00시 이후 입항선박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3호, 2016.01.29.>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호, 2017.02.2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정의)는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는 해양수산부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 개정(해양수산부 고시 제2016-227호, 2016. 12. 30.)규정을 적용하고, 2017년 3월 1일부터는 본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87호, 2018.01.30.>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정 중 [별표2]의 "광양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에 적용하는 사용료 종류별 감면율은 2018년 2월 1일 00시 이후 입항선박에 대하여 본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216호, 2019.01.24.>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 00시 이후 입항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248호, 2020.01.16.>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 00시 이후 입항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270호, 2020.09.24.>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사규 등록일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표 2] 제2호에 해당하는 항만시설사용료는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279호, 2020.12.22.>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사규 등록일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별표2 1. 선박료 가. 선박입출항료 감면율 50% (8)’ 및 ‘별표2 1. 선박료 나. 접안료 및 정박료 감면율 50% (10)’에 해당하는 항만시설사용료는 명시된 날짜(2020. 12. 1.) 0시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286호, 2021.01.2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사규 등록일(2021. 01. 21.)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 00시 이후 입항선박에 대하여 소급하여 적용하며, 감염경보 해제일과 같이 감면종료일을 특정하여 지정하지 않은 경우, 감면종료 사유 해제일과 2023년 6월 30일 중 먼저 도래(到來)한 날짜를 감면종료일로 적용한다.

부칙 <제316호, 2022.01.19.>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사규 등록일(2022. 1. 19.)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 00시 이후 입항선박에 대하여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340호, 2023.01.19.>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사규 등록일(2023. 1. 19.)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 00시 이후 입항선박에 대하여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970호, 2024.01.25.>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사규 등록일(2024. 1. 25. )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 00시 이후 입항선박에 대하여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384호, 2024.06.20.>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사규 등록일(2024. 6. 20. )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하고 있는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