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소방시설공사업법’ 찾기

공공기관 규정

(인천국제공항공사) 설계등용역및공사관리규정

종류 공단규정 · 소관 인천국제공항공사 · 발령번호 491 · 발령 2022.01.27 · 담당 인천국제공항공사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公社"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설계 등 용역(이하 "용역" 이라 한다)과 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公社가 시행하는 용역 및 공사 관리업무는 관계법령, 계약서, 다른 규정, 절차서 등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부서"란 공사의 설계, 시공, 건설사업관리, 용역 등의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발주부서"란 용역 및 공사발주를 시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직접감독"이란 해당 건설공사에 대해 사업부서 소속 직원이 직접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감독자"란 용역 또는 공사 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업부서에서 임명한 직원을 말하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말한다.

5. "관리관"이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公社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

6. "검사자"란 용역 또는 공사의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말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자"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8.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란 公社와 체결된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대표하여 건설사업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 또는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 전반에 관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9. 본 규정의 건설사업 관리업무는 "전력기술관리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의 "감리"를 포함한다.

10. "수급인"이란 공사 및 용역에 관하여 公社와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이나 법인을 말하며, 법령 및 계약에 따른 계약상 권리와 의무 승계인을 포함한다.

11. "설계자"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설계업무를 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 또는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자로 설계를 도급 받은 자(하도급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12. "검사"란 계약문서에 명기한 사항에 대하여 완성품 및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감독자가 완성품, 품질, 규격, 수량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설계 전 단계

제4조(건설기술용역업체 선정)

① 발주부서의 장은 건설기술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입찰계약절차 수립과 계약조건, 과업지시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입찰에 관한 참가자격 사전심사(자격요건, 제출서류의 확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평가 등)와 입찰관련 현장설명 및 질의에 관한 답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사업 타당성 조사 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발주부서의 장은 건설기술용역성과품에 대한 검토ㆍ승인 업무를 수행하며 법 규정, 기술, 안전, 환경, 사회, 재정, 용지, 교통 등 요소의 적정 반영여부와 공사비에 대한 검토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기본계획 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발주부서의 장은 건설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공사의 목표 및 기본방향, 공사내용 및 기간, 공사비 재원조달계획, 유지관리 계획, 공사로 인한 이해관계자 영향 등을 검토 및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7.>

제7조(발주방식 결정)

① 발주부서의 장은 건설사업의 공사수행 방식 중 기술 공모방식, 대형공사 수행방식, 그 밖에 수행방식 비교안 작성 및 건설사업에 부합된 최적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발주방식 적정성 검토 시 해당공사의 공법, 용도, 규모, 시공에 필요한 등록요건, 건설사업 특수성, 관계규정 검토, 예산과 공사내용, 참가자격, 경쟁성, 난이도, 지역 특수성 검토, 발주심의 절차 및 요건에 대한 검토 업무를 수행하여 최적의 발주방식이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한다.

제8조(관리기준 공정계획 수립) 발주부서의 장은 관리기준 공정계획 수립 시 총 사업기간, 설계기간, 시공기간, 예산조달, 각종 사업여건을 고려하여 최상위 단계의 공정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장 설계단계

제1절 공통

제9조(건설기술용역)

① 公社 관련규정, 「건설기술진흥법」 ㆍ 「전력기술관리법」 ㆍ 「정보통신공사업법」 ㆍ 「소방시설공사업법」 ㆍ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ㆍ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 따른 건설공사의 계획, 조사, 설계(건축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설계를 제외한다), 설계건설사업관리, 정밀안전진단 등 건설기술 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세부시행계획을 작성하여 公社 위임전결지침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건설기술 용역을 시행하면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설계)

① 사업부서의 장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고 기본설계를 하여야 한다.

② 공사의 규모가 작거나 공사의 특성상 기본계획에 개략적인 구조계산, 설계도서 작성, 기초토질조사 등 기본설계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설계를 하지 아니하고 실시설계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실시설계시에는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 하며, 부대시설 설치 및 장비운용방법 등의 유지관리 방법 제시

2. 굴착이 필요한 때는 지하매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반영

3. 우천, 혹서, 혹한 등으로 인한 작업불능 일수와 법정 공휴일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을 산정 <개정 2022. 1. 27.>4. 기술향상을 위하여 신기술 및 신공법이 적극 적용되도록 노력

5. 표준규격품(KS제품) 또는 동등제품이상 이거나 표준규격품(KS제품)이 없는 경우는 기능 등을 충족 할 수 있는 국산자재 중 최상품을 검토하여 반영

6. 제 5호의 내용을 만족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자재 중 최상품으로 검토

7. 미관을 고려하고 환경친화적 설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

8. 설계결과 총사업비 증액억제 및 관리기준공정을 준수토록 노력

9. 사토계획 물량 중 연암이상 양질의 발생암에 대하여는 원석매각 수요처 현황 등을 상세히 조사 협의하여 그 결과를 설계보고서에 기록하여야 하며, 자원손실방지 및 예산절감에 적극 노력

10. 공항시설법, 항공안전법 등 공항관련 법령 및 지침, 규정 등 국내기준과 ICAO, FAA 등 국제기준 접합성 검토

④ 실시설계에 사업실시계획,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평가 협의내용과 설계안전성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과업내용서)

① 용역의 과업 내용에는 과업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 진도보고, 중간 및 최종과업성과품 제출과 필요시 과업성과의 내용에 대한 보안유지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추가 과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公社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내부방침을 득한 후 추가할 수 있다.

제12조(지반조사 등) 교량, 구교, 암거, 터널, 고가도, 지하차도, 사면, 건축물 등의 주요 구조물과 연약지반 처리에 대한 설계시에는 보오링, 물리탐사 등 공법 선정에 필요한 지반조사 및 토질ㆍ암석시험을 시행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특정한 자재 및 공법의 선택)

① 설계용역 수급인은 특정한 자재 및 공법(신기술, 특허 등)을 설계에 반영하고자 할 때에는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사전에 사업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수급인이 특정한 자재 및 공법(신기술, 특허 등)을 반영 요청한 경우에는 관련지침에 따라 기술심의를 시행하여 설계에 반영 할 수 있다.

제14조(조사 및 설계협의 등) 사업부서의 장은 도로, 하천, 택지, 도시계획 그 밖의 다른 분야와 관계되는 경우에는 관련법규 및 규정에 따라 설계하고, 관계 행정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설계도서의 작성) 설계도서 작성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40조 및 公社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는 누락된 부분이 없고, 수급인이 쉽게 이해하여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하며, 公社에서 정한 도면작성기준에 따라 도면표준화가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4조의 규정 및 공항시설 내진설계기준, 公社 관련 규정에 따라 시설물별 내진설계를 하여야한다.

3. 공사시방서(건설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된 공사기준을 말한다)는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ㆍ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

4. 교량 등 특수구조물을 설계하는 경우에는 시공방법을 명시

5. 설계보고서에는 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의 적용가능여부와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고, 각종 구조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부대시설ㆍ유지관리계획서 및 소요예산 등을 명시

6. 사업관리수행을 위한 계약자 의무사항 등

② 특히, 신기술 사용료는 설계예산내역서에 신기술 사용료 지급기준에 따라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용역의 계약금액 조정)

① 사업부서의 장은 용역시행 중 계약금액의 조정 사항이 발생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금액을 변경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사유서 (별지 1호)

2. 공사(용역)비 증감비교표 (별지 2호)

3. 변경공정표

4. 변경공사(용역)비 내역서

5. 변경수량조서

6. 변경설계도면

7.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사업부서의 장은 용역 진행상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침을 통해 결정한다.

③ 계약금액의 조정은 연도말 예산 및 자금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통해 조정하여야 한다.

제17조(사업실시계획승인)

①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추진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업실시계획 승인 등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실시계획승인사항의 변경(계획변경, 시설물 추가,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변경 등)이 해당 분야별 설계에 따라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부서의 장이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안전ㆍ보건 조치) 사업부서의 장은 자신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계획단계에서 작성한 기본안전보건대장(별지 3호)을 설계자에게 제공하여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감소대책을 담은 설계안전보건대장(별지 4호)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절 직접감독 또는 설계 건설사업관리 시행시 감독자 업무

제19조(감독자의 업무) 감독자는 용역계약서, 과업내용서, 예정공정표, 도급내역서 등에 따라 용역과업에 대한 감독을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수급인 또는 책임기술자가 용역계약서 및 용역 과업내용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지 여부의 확인

2. 참여기술자의 이동상황 점검

3. 보안실태의 점검

4. 용역과업수행과 관련하여 公社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와 자료를 수급인에게 제공

5. 수급인 또는 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용역계약서 및 과업지시 내용과 상이하게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를 사업부서의 장에게 보고

제20조(용역과업 시행계획 및 제출서류)

① 감독자는 수급인에게 용역과업의 수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용역착수계

2. 과업수행계획서(분야별 세부공정계획 및 업무흐름도 포함)

3. 그 밖의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토록 한 사항

4. 그 밖의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용역착수계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책임기술자의 선임계(위임장,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기술자격증 사본 첨부)와 필요한 경우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선임계 포함

2. 예정공정표

3.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조직 및 기구표 포함)

4.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제21조(현지 확인점검 및 조사시험)

① 감독자는 수급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과업을 수행할 때에는 현지 확인 및 점검을 실시 하여야 한다.

1. 토질조사, 재료원 선정 및 선정시험용 시료의 채취

2. 주요구조물 위치의 선정

3. 공사시행과 관련된 신고 또는 인ㆍ허가 등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

4. 그 밖의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감독자는 KS기준 및 과업내용서에 시험방법이 명시되지 않은 조사 및 시험의 실시가 필요할 경우 그 조사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 책임기술자로부터 자료를 받아 사전에 검토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감독자는 용역과업에 따라 시행하는 조사 및 시험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에게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각종보고)

① 감독자는 용역과업을 수행 중에 수급인의 요청 또는 감독자의 판단에 따라 용역과업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사전 의사 결정이 필요할 때에는 사업부서의 장에게 그 필요성을 보고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중에 따라 사업부서의 장에게 수시 또는 정기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정

2. 기술자 투입현황

3. 불법하도급 또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가. 하도급통지 또는 승인사항에 위반하거나 일괄 하도급하는 경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 각 호에 따라 발주자 또는 수급인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하도급 업체가 재하도급하는 경우 <개정 2022. 1. 27.>다. 하도급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③ 감독자는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극히 경미한 사항 외에는 책임기술자의 의견을 첨부하여 소관 사업부서장에 보고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제출서류의 검토 및 보고) 감독자는 수급인이 사업부서의 장에게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용역착수계

2. 과업수행계획서(분야별 세부공정계획 및 업무흐름도 포함)

3. 용역기성부분 검사원(별지 5호)

4. 준공검사원(별지 6호)

5. 하도급통지 또는 하도급 승인요청

6. 그 밖의 용역과업의 수행 중 필요한 보고 또는 신청

제24조(감독자의 인계인수) 감독자는 公社로부터 교체의 명을 받았을 때는 비치된 서류 및 용역에 관한 상세한 사항을 기록한 인수ㆍ인계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고 사업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책임기술자 등의 교체)

① 감독자는 사업책임기술자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과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자가 용역수행에 불성실하고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교체를 명할 수 있다.

② 감독자는 책임기술자가 일정기간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대리인을 지정하여 그 과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리인 지정기간이 30일을 넘길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체 또는 지정시에는 사전에 사업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민원대책 조사)

① 감독자는 공사시행에 따라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개소는 상세히 조사하여 시설의 종류나 공법 또는 대책을 강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설계시 불가피하게 주거지역이 저촉되어 이주대책 등이 필요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민원예방 대책이 총사업비 변경을 초래할 경우 총사업비 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7조(용역 기성 및 준공검사)

① 사업부서의 장은 수급인이 용역 진행 중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등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기성부분 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 대하여 검사자를 임명하여 별지 7호(용역 기성부분 검사조서), 별지 8호(용역 준공검사조서) 서식의 검사조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 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의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준공검사 입회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준공검사자는 해당 용역의 검사장소에 감독자 및 수급인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 하도록 하여 설계성과물에 대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3절 설계 건설사업관리 시행시 관리관 업무

제28조(관리관의 업무)

① 관리관은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주요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대한 지도ㆍ점검(근태사항 등)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수행할 수 없는 각종 관ㆍ민원업무 및 인ㆍ허가 업무를 해결하고, 특히 지역성 민원해결을 위한 합동조사, 공청회 개최 등을 추진

② 관리관은 관계법령 및 지침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보고하는 사항에 대해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민원 또는 설계변경(공기연장 포함), 예산 등이 수반되는 사항은 사전에 사업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는 때에는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한 후 그 내용을 서면으로 사업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 할 때

2. 수급인이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거나 사업부서의 정당한 요청사항을 이행하지 아니 할 때

④ 관리관은 관리관의 교체 명이 있을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수행 관리와 관련된 서류 및 추진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 용역감독 및 용역과업수행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항을 사업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관리관은 수급인으로부터 기성 및 준공검사 요청이 있는 경우 公社 시공관리절차서에 따라 처리 한다.

제4장 공사 준비단계

제29조(공사발주 계획) 사업부서의 장은 설계완료 후 공사발주시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인허가 일정 등을 고려하여 발주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0조(사전조사)

① 사업부서의 장은 공사발주를 위한 공사설계서 작성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를 사전에 조사하여야 한다.

② 사전조사는 사업별 추진계획ㆍ인허가ㆍ용지매수 현황, 현지 민원발생 등 종합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1조(공사설계서 작성)

① 사업부서의 장은 공사설계서를 작성하여 관련부서와 협의(일상감사 등)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사설계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세부 서식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정한다.

1. 설계설명서

2. 공사시방서

3. 설계도면

4. 설계내역서

5. 단가산출서

6. 수량산출서

7. 구조계산서(필요시)

③ 공사설계서는 公社 관련규정, 관련 법규,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작성준칙 및 건설ㆍ건축ㆍ전기ㆍ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등에 따라 작성한다. 특히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의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계약체결 요청시 구비서류는 제2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공사 착수 전 단계

제1절 직접감독 또는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시 감독자 업무

제32조(안전관리계획서 검토)

① 감독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1항에 의거 수급인이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안전관리계획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감독자는 안전관리계획의 심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 다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승인서(제2호의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사유를 포함)를 수급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적정: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시공상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될 때

2. 조건부 적정: 안전성 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부적정: 시공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③ 감독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가 부적정 판정을 받을 경우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3조(공사안전보건대장 확인) 감독자는 수급인에게 설계안전 보건대장을 제공하고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별지 9호)을 작성하도록 하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4조(감독자 등 임명)

① 사업부서의 장은 업무의 중요도와 범위 및 물량 등을 고려하여 해당분야에 전문지식과 능력이 있는 적격한 자를 감독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감독자는 책임감독자와 보조감독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책임감독자는 3급이상 직원 중에서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규모 공사나 조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감독자의 지정과 교체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35조(감독자의 권한과 책임)

① 감독자는 관계법령 및 公社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소관업무에 관한 필요한 권한을 가지며, 또한 책임을 진다.

② 감독자는 수급인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한 연장 등 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할 수 없다.

제36조(감독자의 행동) 감독자는 항시 품행을 신중히 하여 품위를 손상하거나 비윤리 행위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업무처리는 정확ㆍ공명정대하여야 한다.

제37조(감독자의 업무) 감독자는 계약서, 설계도서, 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특수조건, 그 밖의 관계법령 및 公社 관련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공사시행을 위한 수급인의 지도ㆍ감독

2. 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점검, 확인, 측량입회 등

3. 지급자재 또는 수급인이 반입하는 자재의 검사ㆍ공급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조치

4. 공사에 관련된 문서의 처리

5. 하도급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공사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조치

제2절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시 관리관 업무

제38조(관리관의 업무) 관리관은 감독자가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를 검토ㆍ확인 후 필요한 경우 사업부서의 장에게 보고를 통해 승인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제6장 공사 시행 단계

제1절 직접감독 또는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시 감독자 업무

제39조(감독업무 인계)

① 감독자는 감독자 교체시 감독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고 책임한계가 명확하도록 인계ㆍ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감독자가 교체의 명을 받았을 때는 공사에 관한 상세한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고, 전ㆍ후임자 연서로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현장대리인 등의 관리) 감독자는 현장대리인 및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자(이하 "현장 대리인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제반 규정 및 관계법규를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1조(설계서 등의 검토)

① 감독자는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 내역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감독하여야 한다.

② 감독자는 수급인으로 하여금 설계서 등 계약문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2. 공사 착수 전, 공사시행 중, 준공 및 인계ㆍ인수단계에서 다른 사업 또는 다른 공정과의 상호 부합여부

3.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③ 감독자는 제2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그 내용과 의견을 사업부서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설계자의 의견을 물을 수 있다.

제42조(시공계획서의 검토ㆍ확인)

① 감독자는 수급인으로부터 공사시방서의 기준(공사종류별, 시기별)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공사착수 전에 제출받아 이를 검토ㆍ확인하여 7일 안에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하고 시공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문서로서 통보해야 한다. 시공계획서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기준과 함께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조직표

2. 공사 세부공정표

3.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4. 시공일정

5. 주요장비 동원계획

6. 주요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7.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8. 품질관리대책

9.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

10. 지장물 처리계획과 교통처리 대책

② 감독자는 시공계획서를 착공신고서와 별도로 실제 공사착수 전에 제출받아야 하며 공사 중 시공계획서에 중요한 내용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경 시공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5일 이내에 검토ㆍ확인하여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제43조(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감독자는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수급인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사업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2.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3.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실 착공 전에 제출 가능)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5. 착공 전 사진

6.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7. 안전관리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8.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실 착공 전에 제출 가능)

9.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10. 관급자재 수급계획서

제44조(확인측량 실시)

① 감독자는 착공과 동시에 수급인으로 하여금 발주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토록 하고, 수급인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 사업부서의 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확인측량 결과 도면 (종ㆍ횡단도, 평면도, 구조물도 등)

2. 산출내역서

3. 공사비 증감 대비표

4. 그 밖의 참고사항

제45조(하도급 관련사항) 감독자는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규정에 의거 하도급 하고자 하는 사업부서에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견을 사업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검토

2.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등

3.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 등

제46조(가시설공사의 구조ㆍ안전 검토)

① 감독자는 주요 구조물의 시공 중 붕괴사고, 부실시공 등의 발생 원인이 비계, 동바리, 거푸집 등 가시설의 구조 및 시공 부주의에 기인하는 점을 명심하여 공사 시공 전에 수급인으로 하여금 가시설에 대한 설계, 구조, 시공의 검토를 하도록 하고 시공과정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감독자는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3에 따라 건설공사 중에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가설구조물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가설공사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그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사업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시공 확인)

① 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현장시공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공사 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가시설 공사와 영구 시설물 공사의 작업 단계별 시공상태

2. 수급인이 측량하여 말뚝 등으로 표시한 시설물의 배치위치를 야장 또는 측량성과를 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아 시설물의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 확인

3.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직접 검측하고 수급인으로 하여금 시공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ㆍ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② 감독자는 단계적인 검측으로 현장 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 타설공사는 입회ㆍ확인하여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③ 감독자는 수급인으로 하여금 콘크리트 품질을 저하시키는 행위 등이 없도록 생산, 운반, 타설의 전 과정을 관리토록 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감독자는 시공확인을 위하여 X-Ray 촬영, 도막두께 측정, 기계설비의 성능시험, 수중촬영 등의 특수한 방법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확인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설계변경 시 반영한다.

제48조(품질관리계획 등의 관리)

① 감독자는 수급인의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관리(또는 품질시험)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확인 하여야한다.

② 감독자는 수급인이 품질관리(또는 품질시험)계획 요건의 이행을 위해 제출하는 문서를 7일 이내에 검토ㆍ확인 후 사업부서의 장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감독자는 품질관리(또는 품질시험)계획이 사업부서로부터 승인되기 전까지는 수급인으로 하여금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④ 감독자는 수급인이 작성한 품질관리(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 받은 수급인은 이를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⑤ 감독자는 수급인으로부터 매월 말 또는 기성부분 검사신청,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품질시험ㆍ검사실적을 종합한 품질시험ㆍ검사실적보고서(별지 10호)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9조(감독자의 공사중지명령 등)

① 감독자는 수급인이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감독자가 수급인에게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이를 사업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시공 및 공사중지 지시 등의 적용 한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시공: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 상 미흡 또는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감독자의 검측ㆍ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공정을 진행한 경우와 관계규정에 재시공을 하도록 규정된 경우

2. 공사중지: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 상 미흡 또는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발견될 때에는 공사중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는 부분중지와 전면중지로 구분

제50조(공정관리)

① 감독자는 해당 공사가 정해진 공기 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의거하여 소요의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수급인을 지도하여야 한다.

② 감독자는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안에 수급인으로부터 공정관리계획서를 제출받고,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제51조(공사진도 관리)

① 감독자는 수급인으로부터 전체 실시공정표에 의거한 월간, 주간 상세공정표를 사전에 제출받아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② 감독자는 공정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 공정 중심의 일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수급인을 감독하여야 한다.

제52조(부진공정 만회대책)

① 감독자는 공사 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이상 지연(계획공정대비 누계공정실적이 100% 이상일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이상 지연될 때는 수급인으로 하여금 부진사유 분석, 근로자 안전확보를 고려한 부진공정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수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감독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검토ㆍ확인하고 그 이행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공사추진회의 등을 통하여 미조치 내용에 대한 필요대책 등을 수립하여 정상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3조(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① 감독자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변경 시 계약서류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② 감독자는 공사 시행과정에서 위치변경과 연장 증감 등으로 인한 수량증감이나 단순 구조물의 추가 또는 삭제 등의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변경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으며 사후에 사업부서의 장에게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미한 설계변경의 구체적 범위는 사업부서의 장이 정한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외부적 사업 환경의 변동, 사업추진 기본계획의 조정, 민원에 따른 노선변경, 공법변경, 그 밖에 시설물 추가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감독자에게 설계변경을 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단, 사업부서가 설계변경 도서를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 요청 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개요서

2. 설계변경 도면, 시방서, 계산서 등

3. 수량산출조서

4. 그 밖에 필요한 서류

④ 제3항의 요청을 받은 감독자는 지체 없이 수급인에게 동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감독자는 수급인이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변경사유서, 설계변경도면, 개략적인 수량증감내역 및 공사비 증감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이를 검토ㆍ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사업부서에 실정보고 하고, 사업부서 방침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4조(안전관리)

① 감독자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법령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보유한 자로서, 건설공사의 안전시공 추진을 위해서 수급인이 안전조직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조직은 현장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하며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제14조 관리감독자 지정, 제15조 안전관리자 배치, 제16조 보건관리자 배치, 제18조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선임 및 제29조의2 안전ㆍ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운영)에 명시된 업무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7.>

② 감독자는 수급인이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 착공 전에 제출받아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으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장 안전장비 현황 및 지급대장 등을 시공자가 주기적으로 검토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2. 1. 27.>

제55조(안전관리 결과보고서의 검토)

① 감독자는 매 분기별 수급인으로부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관리 조직표

2. 안전보건 관리체제

3. 재해발생 현황

4. 안전교육 실적표

5. 기타 필요한 서류

② 시공자는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교육 미참석자에 대하여 별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이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는 시공자의 이행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2. 1. 27.>

제56조(사고처리) 감독자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상세한 경위 및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사업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57조(환경관리)

① 감독자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환경영향평가법」 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내용과 이에 대한 협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토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감독자는 환경영향평가보고서 및 협의내용을 근거로 하여 지형ㆍ지질, 대기, 수질, 소음ㆍ진동 등의 관리계획서가 수립되었는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1. 수급인의 환경관리 조직ㆍ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관리계획 실효성 검토

3. 환경영향 저감대책 및 공사중, 공사후 환경관리계획서 적정성 검토

4. 환경관리자에 대한 업무수행능력 및 권한 여부 검토

5. 환경전문기술자 자문사항에 대한 검토

6. 환경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적정성 검토

③ 감독자는 수급인이 협의내용 이행의무 및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별지 11호)을 비치ㆍ관리토록 하고, 기록사항이 사실대로 작성ㆍ이행되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④ 감독자는 환경영향 조사결과를 조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다만, 조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연도별 조사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에 지방환경청장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토록 하여야 한다.

제58조(자재의 보관관리 등)

① 감독자는 공사현장에 반입된 모든 검수자재를 수급인 책임 하에 보관 및 품질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② 감독자는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자재반입검사 및 수불대장에 수불년월일, 수량, 사용처, 재고량 등을 항상 기록토록 하고 보관 및 품질관리상태를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③ 감독자는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재료 또는 시험합격재료는 공사감독의 서면승인 없이는 공사현장 외에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며, 불합격된 재료는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현장 외로 반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9조(지급자재 청구 및 출고)

① 감독자는 수급인으로 부터 지급자재청구가 있을 경우 품명, 규격, 수량, 사용처가 명시된 자재청구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확인한 후 출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독자는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 자재를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을 지급자재관리부(별지 12호)에 기록하게 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제60조(잉여자재의 관리) 감독자는 최종 설계변경 또는 공사 준공 후 지급자재의 잉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품명, 규격, 수량 및 보관상황이 명시된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별지 13호)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제61조(기성 및 준공업무 관련)

① 감독자는 수급인으로부터 공사 기성부분검사원(별지 14호) 또는 공사준공검사원(별지 15호)을 접수하였을 때는 이를 신속히 검토ㆍ확인하고, 감독조서(별지 16호)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7항에 따른 약식 기성검사의 경우에는 감독조서와 기성부분내역서(별지 17호) 만을 제출할 수 있다.

1.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2. 시공 후 매몰부분에 대한 검사기록 서류 및 시공 당시의 사진

3. 품질시험ㆍ검사 성과 총괄표

4. 발생품 정리부

5. 그 밖에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와 준공검사원에는 지급자재 잉여분 조치현황과 공사의 사전검측ㆍ확인서류, 안전관리점검 총괄표 추가첨부

② 사업부서의 장은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소속 직원 중 2인 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하여 별지 18호(공사 기성부분 검사조서) 또는 별지 19호(공사 준공검사조서)서식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7항에 따른 약식 기성 시에는 감독자를 검사자로 임명할 수 있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필요시 기성 및 준공검사 과정에 유지관리기관의 직원을 입회ㆍ확인토록 할 수 있다.

제62조(준공도면 등의 검토ㆍ확인)

① 감독자는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ㆍ확인하고 공사 목적물이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수급인으로부터 준공예정일 2개월 전까지 정산 설계도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② 감독자는 수급인이 작성 제출한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 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ㆍ확인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도면은 계약에 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모든 준공도면에는 감독자의 확인ㆍ서명이 있어야 한다.

제63조(검사 등 협조) 감독자는 기성 또는 준공검사자, 점검인이 현장에서 검사 또는 지도점검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4조(시설물 인수ㆍ인계)

① 감독자는 수급인으로 하여금 해당 공사의 준공예정일(부분준공, 발주청의 필요에 따른 기성부분 포함) 30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의 인수ㆍ인계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공사개요 등)

2. 운영지침서(필요한 경우)가.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점검 항목나. 기능점검 절차다. Test 장비확보 및 보정라. 기자재 운전지침서마. 제작도면 절차서 등 관련자료

3. 시운전 결과보고서(시운전 실적이 있는 경우)

4. 예비 준공검사 결과

5. 특기사항

② 감독자는 수급인으로 부터 시설물 인수ㆍ인계 계획서를 제출받아 7일 이내에 검토, 확정하여 사업부서의 장 및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인수ㆍ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독자는 시설물 인수기관과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을 검토하여 수급인 및 시설물 인수기관과 협의한다.

제65조(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감독자는 설계자 또는 수급인이 제출한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 자료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 공사 준공 후 14일 이내에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 설명서

2. 시설물 유지관리 기구에 대한 의견서

3. 시설물유지관리지침

4. 특기사항

제2절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시 관리관 업무

제66조(관리관의 업무)

① 관리관은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주요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보상 담당부서에서 수행하는 통상적인 보상업무 외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수급인과 협조하여 용지측량, 기공승락, 지장물 이설 확인 등의 용지보상 지원업무수행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대한 지도ㆍ점검(근태사항 등)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수행할 수 없는 공사와 관련한 각종 관ㆍ민원업무 및 인ㆍ허가 업무를 해결하고, 특히 지역성 민원해결을 위한 합동조사, 공청회 개최 등을 추진

4.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 주요사항 발생시 사업부서로 부터 검토ㆍ요청이 있을 경우 현지 확인 및 검토ㆍ보고

5. 공사관계자 회의 등에 참석, 사업부서의 요청사항 전달 및 공사 수행상 문제점 파악ㆍ보고

6.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

7. 예비준공검사 입회

8. 기성ㆍ준공검사 입회

9. 준공도서 등의 인수

10. 하자발생시 현지조사 및 사후조치

② 관리관은 관계법령 및 지침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보고하는 사항에 대해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민원 또는 설계변경(공기연장 포함), 예산 등이 수반되는 사항은 사전에 사업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관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민원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등 원만하고 성실하게 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공사 실시협약 상 민원처리 책임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④ 관리관은 건설공사 현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는 때에는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한 후 그 내용을 서면으로 사업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공사현장에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2.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 할 때

3. 수급인이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거나 사업부서의 정당한 요청사항을 이행하지 아니 할 때

⑤ 관리관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수급인으로부터 사업부서에 보고 및 승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정해진 기한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1. 실정보고, 설계변경 방침결정: 요청일로부터 단순한 경우 7일 이내, 그 외의 사항은 14일 이내

2. 업무조정회의 개최: 안건상정 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

3. 시설물 인수ㆍ인계: 준공검사 시정 완료일부터 14일 이내

4. 현장문서 인수ㆍ인계: 용역준공 후 14일 이내

5. 유지관리지침서 인수: 공사준공 후 14일 이내

⑥ 관리관은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다른 행정기관 및 건설현장에서 각종 회의 등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참석하여야 한다.

⑦ 관리관은 교체의 명이 있을 때에는 공사와 관련된 서류 및 추진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 공사감독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⑧ 관리관은 기성 및 준공검사 과정에 입회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자가 계약서, 시방서, 설계서 등 관계서류에 따라 기성 및 준공검사를 실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회자는 시공물량 확인 등 정량적인 검사업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약식 기성의 경우에는 관리관의 입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⑨ 관리관은 기성 및 준공검사에 입회한 경우에는 기성 및 준공검사조서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67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관리)

① 사업부서의 장은 公社 제 규정 및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공사의 안전성 및 공정추진 등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수를 조정ㆍ배치할 수 있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경력확인서 및 배치계획서를 제출받아 적정여부를 검토ㆍ확인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해당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스스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업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부칙 <제410호, 2018.12.28.>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1호, 2022.01.27.>이 규정은 2022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