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규정
(인천국제공항공사) 자산관리규정
종류 공단규정 · 소관 인천국제공항공사 · 발령번호 567 · 발령 2024.03.06 · 담당 인천국제공항공사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유ㆍ무형자산을 보호하고 그 취득ㆍ관리(유지ㆍ보존 및 운용)와 처분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산"이란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이고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50만원 이상인 공사 소유의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한다. 단,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고유업무를 위해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은 50만원 미만이라도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0.>가. 전산기기: 데스크톱/모니터, 노트북, 프린터, 복합기, 팩스 등나. 가구집기: 임직원용 책상, 의자, 캐비닛, 기타 가전 등
2. "부동산"이란 유형자산 중 토지와 그에 정착된 건물 및 구축물을 말한다.
3. "공기구비품"(이하 "물품"이라 한다)이란 부동산을 제외한 유형자산 중에서 일상적인 업무수행에 사용되는 비품,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하거나 이동이 가능한 장비ㆍ기계ㆍ기구류를 말한다. 단,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1억원 이상인 자산은 물품으로 등록할 수 없다.
4. "주요물품"이란 여러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여 총괄자산관리자가 정수책정과 수급관리를 위해 별도로 정한 물품을 말한다.
5. "부외자산"이란 성질상 당연히 물품으로 등록되어야 하나 비용처리, 등재누락 등의 사유로 자산장부에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물품을 말한다.
6. "자재"란 부동산을 제외한 유형자산 중에서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거나 홀로 독자적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소모성ㆍ수선용 자산을 말한다.
7. "건설중인자산"이란 건설공사 또는 시설 개선ㆍ대체공사 중인 상태의 자산으로서 유ㆍ무형자산으로 취득이 완료되지 않은 자산을 말한다.
8. "취득"이란 건설, 개량, 매수, 교환, 현물출자, 수증 등으로 공사가 유ㆍ무형자산을 소유하게 되어 자산장부상에 등록하는 행위를 말한다.
9. "정수"란 부서의 정ㆍ현원, 직제 및 기능, 기타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그 부서의 사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물품의 최소한의 수량을 말한다.
10. "물품목록번호"란 물품의 표준화 및 전산화를 위해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물품목록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부여하는 8자리 숫자의 물품분류번호와 차례로 배열된 8자리 숫자의 물품식별번호를 말한다.
11. "전자태그(RFID Tag: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Tag)"란 사물의 정보를 무선주파수로 전송ㆍ처리하기 위하여 물품에 부착하는 반도체 소자가 포함된 태그를 말한다.
12. "RFID 물품관리시스템"(이하 "물품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전자태그와 리더기를 이용하여 물품정보를 기록ㆍ보관ㆍ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조달기관이 구축한 물품관리 전자업무처리시스템을 발한다. <개정 2023. 4. 10.>13. "검수"란 구매계약의 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이 없고 계약서 또는 납품서 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4. "검사"란 구매계약의 목적물이 규격서ㆍ시방서대로 제조ㆍ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검사원으로 지정한 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5. "경제적 수리한계"란 수리비용 및 자산가치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 효용을 얻을 수 있는 한계점을 말한다.
16. "거래단위"란 공사가 그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17. "자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공사가 소유한 유ㆍ무형자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총괄자산관리자가 구성하는 회의체를 말한다.
18. "불용"이란 유ㆍ무형자산을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그 형태대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한 상태를 말한다.
19. "처분"이란 매각, 교환, 기부, 증여, 폐기 등으로 공사가 유ㆍ무형자산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없애는 것을 말한다.
20. "장부가액"이란 유ㆍ무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감액손실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21. "코스트센터"란 ERP시스템 내 등록된 원가발생에 대해 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는 원가중심점을 말한다.
22. "풀공간"이란 ERP시스템 내 등록된 건물의 임대가능면적 등을 관리하는 단위를 말한다.
23. "임대공간"이란 풀공간의 하위개념으로 건물공간의 임대사용면적 등을 관리하는 단위를 말한다.
24. "통합공간관리시스템(ASMS)"이란 ERP시스템 내 등록된 공간의 구조 및 속성정보를 3차원으로 구현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25. "측정"이란 산업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어떠한 양의 값을 결정하기 위하여 하는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2020. 5. 29.>26. "교정"이란 특정조건에서 측정기기, 표준물질, 척도 또는 측정체계 등에 의하여 결정된 값을 표준에 의하여 결정된 값 사이의 관계로 확정하는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2020. 5. 29.>
제3조(적용범위) 유ㆍ무형자산의 취득 및 관리, 처분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차량운반구 중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의한 차량은 「차량관리지침」 , 자재는 「자재관리지침」 , 건축물은 「건축물 공간 및 임대관리 지침」 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4조(자산관리조직)
① 공사는 효율적인 자산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산관리자를 둔다.
1. 총괄자산관리자: 직제에 의하여 유ㆍ무형자산의 취득 및 처분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
2. 단위자산관리자: 직제에 의하여 공사, 용역, 구매 등 사업시행으로 유ㆍ무형자산을 취득, 유지, 보존 및 처분하는 부서의 장
3. 자산운용관리자: 직제에 의하여 유형자산을 배정 또는 임대하는 부서의 장
4. 구내영업관리자: 직제에 의하여 구내영업 승인여부 판단, 구내영업료 부과기준 수립 등의 구내영업 제도개선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5. 물품관리담당자: 물품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각 팀별 소관물품의 이력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단위자산관리자가 별도 지정한 자
② 동일 자산을 2개 이상의 부서가 주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사용상 주된 부서의 장을 단위자산관리자로 본다. 다만, 주관하는 부분의 구분이 명확한 경우에는 각 부분을 관장하는 부서의 장을 단위자산관리자로 본다.[전문개정 2023. 4. 10.]
제5조(자산의 분류)
① 총괄자산관리자는 자산을 형태별, 용도별 및 기능별로 분류하여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총괄자산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자산분류 및 관리를 위하여 별표 1의 자산분류체계를 수립ㆍ운용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③ 단위자산관리자는 제2항에 따라 자산을 분류하여 취득하여야 하며, 건설중인자산의 경우에는 사업 준공 시 제2항에 따라 자산내역을 작성하여 관련서류 등과 함께 총괄자산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총괄자산관리자는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목록법」 에 따라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품명으로 분류하고, 하나의 물품에는 하나의 자산번호 및 식별번호를 매겨야 한다.
⑤ 공사가 유ㆍ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수익허가를 얻은 국ㆍ공유재산은 제2항의 자산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6조(자산분류의 변경) 단위자산관리자는 제5조 2항에 따른 자산분류체계에 대하여 신설, 폐지 및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정한 사유와 함께 변경 전ㆍ후의 자산내역 및 회계적 증감 등을 작성하여 총괄자산관리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자산의 표준화)
① 단위자산관리자는 소관자산을 효율적이고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ERP시스템 내 자산마스터 정보를 상세히 입력하여야 하고,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시스템에 입력 및 관련근거를 첨부하여 총괄자산관리자에게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단위자산관리자는 물품에 대하여는 자산마스터 상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ㆍ입력하여야 한다.
1. 생산자(제조사)와 모델명 또는 생산자가 물품에 부여한 고유명칭ㆍ번호
2. 다른 물품과 구분ㆍ식별할 수 있는 대표규격 3가지
3. 물품의 위치
③ 총괄자산관리자는 입력된 마스터정보를 통해 자산의 식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단위자산관리자에게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자산관리의 전산화)
① 자산관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ERP시스템에 입력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총괄자산관리자는 ERP시스템의 자산관리 기능을 운용하고, 자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유지 및 개선하여야 한다.
제2장 취득
제9조(토지의 취득)
① 단위자산관리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공유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으로 토지를 원시 취득하는 경우 포함) 등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은 후 총괄자산관리자에게 취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요청 시 단위자산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총괄자산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 및 지장물 조서
2. 용지도(편입면적에 대한 지적성과물 포함)
3. 지적공부(편입면적 분할이 완료된 토지대장ㆍ임야대장과 등기부등본)
4. 기타 취득에 필요한 서류
③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사업용지의 취득(매수, 손실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한다.
④ 총괄자산관리자는 공사가 취득한 자산의 소유권, 기타 권리 보전을 위한 등기,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함으로써 권리 확보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취득하는데 있어 권리의 등기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권리의 내용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⑤ 공사가 취득하고자 하는 자산에 제한물권의 설정이나 타인의 점유권, 임차권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가 소멸된 후에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단위자산관리자는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법인세법」 및 「지방세법」 에 정한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 이내에 사용(착공을 포함한다)을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을 개시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토지 측량ㆍ지적정리)
① 단위자산관리자는 개발사업의 준공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항시설법」 에 따른 준공확인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총괄자산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0.>1. 실시계획승인서류
2. 사업용지도
3. 사업계획도(지구계 면적 및 좌표포함)
4. 측량성과물(분할 또는 현황 또는 확정측량 성과도) <신설 2023. 4. 10.>
② 총괄자산관리자는 보유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토지 용도에 따라 지적공부 및 등기부를 정리하여야 하며, 사업 시행 및 변경이 예정되어 있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정된 사업시행ㆍ변경이 완료된 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3.>
③ 단위자산관리자는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사업용지를 취득(매수, 손실보상)하기 위하여 토지분할이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총괄자산관리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23.>1. 실시계획승인서류
2. 토지 및 지장물 편입조서(사업선에 저촉되는 필지는 현황측량 성과도 포함) <개정 2021. 8. 5.>3. 사업고시선도(사업고시선에 임야도가 포함될 시 부동산 자료정비사업 시행 필요) <개정 2021. 8. 5.>
제10조의2(도시개발사업 등의 신고)
① 총괄자산관리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착수ㆍ변경ㆍ완료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단위자산관리자는 「공항시설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및 준공확인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총괄자산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착수ㆍ변경ㆍ완료 신고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서ㆍ준공확인서
2. 토지 편입조서
3. 사업계획도[본조신설 2019. 8. 23.]
제11조(건물의 취득)
① 단위자산관리자는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건물을 취득할 때에는 사업준공 시 「건축물 공간 및 임대관리지침」 에서 정하는 건축물 취득총괄표 및 첨부서류를 총괄자산관리자에게 즉시 제출하여 건물의 취득예정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5.>1. <삭제 2021. 8. 5.>2. <삭제 2021. 8. 5.>3. <삭제 2021. 8. 5.>
② 단위자산관리자는 타인 소유의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공간 및 임대관리지침」 에서 정하는 건축물 취득 총괄표 및 첨부서류를 총괄자산관리자에게 제출하여 건물의 매입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5.>1. <삭제 2021. 8. 5.>2. <삭제 2021. 8. 5.>3. <삭제 2021. 8. 5.>
③ 총괄자산관리자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관계공부 및 자산관리대장 일체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가설건축물의 취득ㆍ사용)
① 단위자산관리자는 가설건축물을 취득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를 사전에 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해당 가설건축물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단위자산관리자는 소관 가설건축물을 허가 또는 신고된 기간 후에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소관청에 갱신 또는 연장신청을 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 단위자산관리자는 소관 가설건축물의 허가 또는 신고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총괄자산관리자에게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납부를 위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 8. 23.]
④ 별표 4에 따른 부서의 장은 관리지역 내 가설건축물이 안전하게 사용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9.>
제12조(교환취득)
① 공사의 영업목적 상 필요한 자산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 소유로서 영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자산과 상호 교환할 수 있다.
② 교환가격은 감정평가에 등에 의거 산출된 가격에 의한다. 교환에 있어서 쌍방의 가격이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한다.
③ 제1항의 교환에 있어 처분하는 자산은 미리 불용결정 등 매각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단위자산관리자는 교환으로 취득할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사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교환취득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0.>1. 자산의 표시(취득자산 및 처분자산)
2. 교환 상대자의 주소, 성명(상호)
3. 교환 사유 및 목적
4. 동일 평가시점의 취득자산 및 처분자산의 평가가격 및 평가조서
5. 교환 차액과 결제방법
6. 취득자산 및 처분자산의 관련 공부(대장 및 등기부등본 등) <개정 2021. 8. 5.>7.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공간 및 임대관리지침」 에서 규정한 건축물 취득 총괄표 1식 <개정 2021. 8. 5.>
⑤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교환취득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조(무상취득)
① 공사에 자산을 증여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에 한하여 총괄자산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취득할 수 있다.
1.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자산
2. 취득 후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이 과다하지 않은 자산 등 관리에 문제가 없는 자산
3. 사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자산
4. 증여에 조건이 붙지 않은 자산
② 단위자산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자산을 무상취득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총괄자산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무상취득의 사유 및 목적
2. 무상취득 자산의 내역서(별표1에 따른 자산분류 및 취득가액 등)
3. 소유권 확인 서류(등기부등본, 협약서 등)
4. 토지의 경우 지적도, 토지대장 등 관련 공부 <개정 2021. 8. 5.>5.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공간 및 임대관리지침」 에서 규정한 건축물 취득 총괄표 1식 <개정 2021. 8. 5.>6. 취득에 대한 의견
③ 총괄자산관리자는 제2항의 서류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승인조건을 명백히 하여 자산을 인수하여야 한다.
④ 총괄자산관리자는 토지 또는 건물을 무상취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후 관계공부 및 자산관리대장 일체를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단위자산관리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총괄자산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무상취득 자산의 취득시점은 자산이 사실상 공사에 인도되거나 계약이행이 완료된 시점으로 본다.
제14조(현물출자)
① 국유재산의 공사에 대한 현물출자는 「국유재산법」 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의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국가 이외의 자가 공사에 현물출자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할 수 있다.
② 단위자산관리자는 국가로부터 현물출자 받을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유재산 총괄청 및 관리청의 장과 협의하여 국유재산 취득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총괄자산관리자는 현물출자 받는 국유재산의 출자가액 산정, 현물출자 신청, 취득 및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이 경우에 해당 국유재산의 인수인계는 단위자산관리자가 관장하며, 현물출자에 대한 주권발행 사무는 공사의 주식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관장한다.
제15조(부동산 이외의 유ㆍ무형자산 취득)
① 부동산 외 유ㆍ무형자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제9조, 제11조 내지 제14조를 준용하여 단위자산관리자가 사업계획 및 회계처리절차에 따라 취득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중인자산은 단위자산관리자가 부대설비를 포함한 준공자산의 신축 또는 증축 사업비를 취합한 자료를 첨부하여 총괄자산관리자에게 본자산 대체 등 취득에 대한 처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6조(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
① 총괄자산관리자는 취득세를 적기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단위자산관리자는 토지, 건물, 기계장치, 차량 등 취득세 부과대상 자산을 취득(지목변경, 대수선 등 개수, 종류변경 등에 의한 가치 증감사항 포함)한 경우 준공내역서 등 관련서류를 그 사용에 필요한 행정청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10일 이내, 행정청의 승인대상이 아닌 경우 내부 준공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총괄자산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판정기준)
① 자본적 지출이란 공사가 소유하는 유ㆍ무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수익적 지출이란 유형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하는 수선비를 말한다.
②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에 관한 세부적인 판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③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의 원가에 산입하고, 수익적 지출은 해당 자산의 수선비(비용)로 처리한다.
제18조(자산의 신규취득 및 자본적 지출의 회계처리)
① 단위자산관리자는 자산을 취득하는 사업의 경우 ERP시스템에 자산마스터를 생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자산의 신규취득과 기존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을 구분하여야 한다.
② 총괄자산관리자는 사업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신규취득 및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하여 자산마스터를 승인하여야 한다.
③ 단위자산관리자는 둘 이상의 자산을 금액의 구분 없이 동시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각 자산별 가액을 별표1의 자산분류에 따라 나누고 자산별로 코스트센터가 다를 경우에는 코스트센터별로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④ 단위자산관리자는 사업 준공 시 자산별ㆍ코스트센터별ㆍ금액별 사업내역, 취득자산명세서 등 취득 관련서류를 지체 없이 총괄자산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자산의 적기 회계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건설중인자산의 경우 총괄자산관리자는 제3항, 제4항 및 제15조에 의거 수령한 취득 관련서류와 정산금액 일치여부 등을 검토하고 해당 월의 말일자로 본 자산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제3장 유지 및 보존
제19조(공부정리 등)
① 제9조, 제11조 내지 제15조에 의한 유형자산의 취득 및 이동사유의 발생 시 단위자산관리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적 및 부동산종합 공부정리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총괄자산관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총괄자산관리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체 없이 공부정리에 필요한 절차를 마쳐야 한다.
제20조(대장의 비치)
① 총괄자산관리자는 자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자산관리대장(자산의 목록, 수량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장부)
2. 권리에 관한 서류(등기권리증, 등기부등본, 기타 공사의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공적장부(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법령에 의해 작성되는 공부)
② 총괄자산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ERP시스템, 통합공간관리시스템 등 전산에 등재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지상권ㆍ임차권 및 전세권 등 부동산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하여도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부동산 전산)
① 총괄자산관리자는 부동산의 취득ㆍ변경ㆍ처분, 기타 토지의 분ㆍ합필 또는 지목변경 등 권리의 증감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부동산관리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부동산관리전산에 있어서 공시지가, 제세금, 기타 임대 등 고유입력사항은 발생 또는 변경될 때마다 최신의 자료를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한다.
③ 단위자산관리자는 건축물의 증축, 대수선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실내 공간이 변경될 경우에는 면적변경 내역 및 도면(CAD도면)을 총괄자산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총괄자산관리자는 ERP시스템에, 단위자산관리자는 통합공간관리시스템에 구조변경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22조(부동산의 관리)
① 단위자산관리자는 관리하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 및 경계를 명확히 하고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지적도면 및 토지경계측량도에 의거 토지의 경계선에 담장이나 경계석 등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정확한 경계파악이 어려울 때에는 별도의 경계측량을 시행할 수 있다.
2. 연접된 타인의 토지와 그 경계가 불확실하여 분쟁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연접토지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후 지적측량을 의뢰하여 경계를 사정하고 제1호의 표지를 한 다음 소재지 및 지번을 기재한 조서와 측량도면에 연접토지소유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② 단위자산관리자는 관리하는 건축물 등에 대하여 설계 및 배치도면을 비치하고 관계법령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하자 및 예방보수를 시행하여 항상 양호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23조(부동산 실사ㆍ정비)
① 단위자산관리자 또는 자산운용관리자는 관리 부동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할 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공사 소유 부동산은 총괄자산관리자가 단위자산관리자를 지정한다. <개정 2023. 4. 10.>1. 유지보존 상태와 용지 경계
2. 임대계약조건 이행 여부
3. 무단점유 신규 발생 여부
4. 폐기물 무단투기 여부 및 청결상태
② 단위자산관리자 또는 자산운용관리자는 소관자산에 대해 경고판 등을 설치하여 사전에 무단사용을 억제하여야 하며, 무단사용 자산이 있거나 임대계약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매각ㆍ철거, 임대계약 해지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24조(부동산 이외의 유ㆍ무형자산 관리)
① 단위자산관리자는 부동산 이외의 유ㆍ무형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자산은 취득시 부여받은 마스터번호에 대해 회계처리와 대장기록을 명확히 하여 증감변동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2. 자산의 현물이 자산회계의 유ㆍ무형자산명세서의 수치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 점검하고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단위자산관리자는 사용하는 유ㆍ무형자산에 대하여 운전 및 유지보수에 관한 관계규정 또는 기준ㆍ지침에 따라 적정한 정비와 보수를 하여 설비 및 기기의 성능이 항상 정상상태가 되도록 유지ㆍ보존하여야 한다.
제24조의2(측정기의 관리ㆍ교정)
① 측정기는 「국가표준기본법」 및 「KOLAS 공인교정기관 지정제도 운영요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 5. 29.>
② 측정기를 보유 또는 사용하는 단위자산관리자는 주기적으로 측정기를 교정하여야 하며 측정기의 정밀도, 안정성, 사용빈도, 환경 등을 감안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교정 기준을 자체적으로 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9.>
③ 제2항에 따라 자체적인 교정주기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교정주기를 준용해야 한다. <개정 2020. 5. 29.>
제24조의3(부외자산의 관리)
① 부외자산은 자산에 준하여 관리한다.
② 부외자산으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단위자산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총괄자산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부외자산 등록 사유 및 목적
2. 부외자산 내역서(별표1에 따른 자산분류 및 취득가액)[본조신설 2023. 4. 10.]
제25조(유형자산의 세무관리)
① 총괄자산관리자는 유형자산의 취득 및 소유, 처분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지방세 등을 적기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단위자산관리자는 제16조제2항의 제반서류를 총괄자산관리자에게 송부하여 지방세 등의 신고기한 내 신고 및 납부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총괄자산관리자는 유형자산에 관련된 지방세 등을 납부할 경우에는 부과근거와 산출내역을 확인하여야 하며, 세목별로 연도별 납부세액을 기록, 관리하여 증감변동의 원인을 규명하고 부당한 세액은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6조(유형자산의 보험)
① 총괄자산관리자는 건물 등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는 자산에 대해 공항종합보험 및 테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단위자산관리자는 소관 자산에 대한 보험가입 또는 제외가 필요한 경우 취득 또는 처분 등의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총괄자산관리자에게 해당 자산의 보험 가입 또는 제외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7조(국ㆍ공유재산의 사용 등)
① 단위자산관리자는 사업수행, 시설물 관리 등과 관련하여 국ㆍ공유재산(공유수면 제외)의 점용ㆍ사용ㆍ전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총괄자산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송부하여 사용 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용 등이 필요한 국ㆍ공유재산의 위치, 면적 등을 표기한 도면 등 서류
2. 사업인정고시 등 국ㆍ공유재산 사용수익 근거
② 단위자산관리자는 관리청으로부터 사용 등을 승인 받은 국ㆍ공유재산을 공사가 직접 사업 및 영업에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총괄자산관리자에게 전대승인의 신청을 요청하는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ㆍ공유재산 사용 등에 대해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유재산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다.
제4장 물품관리
제28조(물품정수관리)
① 총괄자산관리자는 여러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주요물품을 별도로 지정하고 정수를 책정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총괄자산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요물품에 대해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른 정수책정내역서를 작성하여 지속 관리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물품군에 대해서는 직제에 따른 구매ㆍ유지관리 부서가 정수를 책정하여 총괄자산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산기기: 데스크톱/모니터, 노트북, 프린터, 복합기, 팩스 등
2. 가구집기: 임직원용 책상, 의자, 캐비닛, 기타 가전 등
③ 단위자산관리자는 직제개편, 정원변동 등 제반여건의 변화 이외의 사유로 책정된 정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른 정수책정 변경요구서를 작성하여 총괄자산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총괄자산관리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사유가 적정하다고 인정될 경우 정수를 변경ㆍ책정할 수 있다.
제29조(물품수급계획)
① 단위자산관리자는 제28조 및 별표5에 따른 주요물품에 대해 매년 8월 말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다음 연도 물품수급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총괄자산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28조 제2항 1호 및 2호의 물품군에 대해서는 구매ㆍ유지관리부서가 수급관리계획을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9.>
② 단위자산관리자는 당해 연도 수급계획이 승인을 받은 후 구매ㆍ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급계획에 포함ㆍ확정되지 않아도 별도 승인을 득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③ 총괄자산관리자는 부서 간 중복물품에 대해 수급계획을 해당 부서 단위자산관리자와 공유하여 연간통합구매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단, 물품의 긴급 구매 등 수급계획에 포함ㆍ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구매를 허용한다. <개정 2020. 5. 29.>
제30조(물품의 취득)
① 구매계약에 의거 계약자가 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납품서류와 함께 납품하여야 한다.
② 단위자산관리자는 물품의 검수(사) 후 제1항에 따른 납품서류와 검수(사) 및 수령증을 첨부하여 ERP시스템을 통해 총괄자산관리자에게 입고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단, 계약관리절차서 3(계약방침결정)의 3.2항(발주부서 직접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위자산관리자가 자체 검수(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단위자산관리자는 물품의 성질상 기술, 성능 또는 품질 등의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을 지정하여 ERP시스템을 통해 해당부서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검사원으로 지정된 자는 독립하여 해당물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ERP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결과를 단위자산관리자와 총괄자산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물품의 구매에 의한 취득시점은 납품서류상의 검수(사) 및 확인일자로 본다.
제31조(물품관리시스템 등록)
① 총괄자산관리자는 공사가 소유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는 정부조달기관이 구축ㆍ운영하는 물품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전자태그를 발행ㆍ배부하여야 한다.
② 단위자산관리자는 리더기의 인식이 용이한 위치를 고려하여 해당 물품에 전자태그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단위자산관리자는 제1항의 물품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일련의 절차(납품업체 등록, 물품 목록화 정보 입력 등)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2조(재물조사)
① 총괄자산관리자는 공사가 소유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2년마다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총괄자산관리자는 정기재물조사 전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재물조사명세서를 작성하여 단위자산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단위자산관리자는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팀별 물품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재물조사명세서의 소관자산에 대한 1차 실사결과를 작성하여 총괄자산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고객(여객, 상주기관 및 업체를 포함)인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단위자산관리자가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총괄자산관리자는 필요시 표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총괄자산관리자는 재물조사 결과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지적 및 미비사항에 대해 단위자산관리자에게 시정요구 및 후속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0.>
⑥ 단위자산관리자는 시정요구 및 후속조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총괄자산관리자에게 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 총괄자산관리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별재물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때의 방법과 절차는 정기재물조사와 같다.
제33조(재물조정)
① 총괄자산관리자는 재물조사 결과 물품의 증감이 발견된 경우 그 원인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물품의 수량 및 가액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0.>1. 동류의 품명 상호간에 다음 사유에 의하여 차이가 발생한 경우가. 기록의 착오 또는 누락나. 수불의 착오
2. 사무 상 착오임이 명백한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
3. 형태, 용도, 성능 및 가격이 유사한 품명인 경우
② 재물조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ERP시스템 및 RFID 물품관리시스템을 통해 수량 및 가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재물조정을 하고자 하는 물품의 자산번호ㆍ품명 및 규격
2. 재물조사일 현재의 장부상의 수량 및 가액
3. 재물조사결과 발견된 증감수량 및 가액
4. 재물조정 후 장부상의 수량 및 가액
③ 재물조정은 기업회계기준 및 세무회계원칙에 의거 회계부서와 협의 후 확정한다.
제5장 손ㆍ망실 처리
제34조(망실 및 훼손의 보고)
① 단위자산관리자는 소관 자산이 망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총괄자산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총괄자산관리자는 제1항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때에는 변상책임 유무 등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0.>
제35조(망실 및 훼손에 대한 책임)
① 자산을 사용하는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관 자산을 망실 및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
② 단위자산관리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에 태만하여 소관 자산에 망실 및 훼손이 발생한 경우 사용직원과 연대하여 변상의 책임을 지며, 연대변상여부 및 관련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화재, 수해,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인하거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요인에 의해 망실 및 훼손을 초래한 경우는 면책의 사유가 될 수 있으나 면책여부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직원의 평소 업무집행실적, 손해발생의 원인, 사용직원의 과실이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 노력 등 모든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해당 직원에게 손해액 전부를 변상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상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여부 및 정도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⑤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을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직원과 단위자산관리자의 인사규정상 신분상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36조(변상 심의)
① 망실 또는 훼손된 자산의 변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자산변상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사용직원이 스스로 현물 또는 금전으로 변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46조의 사항을 따른다.
③ 총괄자산관리자는 위원회의 손ㆍ망실 처분결정에 대해 단위자산관리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단위자산관리자는 재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가적 증거 또는 사실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37조(변상방법 및 기준)
① 변상은 일시에 현금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보수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일시변상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분할변상 할 수 있다.
② 망실 또는 훼손자산이 신품 또는 사용가능품일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의거 이를 현품으로 변상할 수 있다.
③ 변상금액의 평가기준은 망실 또는 훼손의 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시가로 환산하여야 하며, 그 사실이 발생한 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발견한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단, 시가에 의하기 곤란할 때에는 장부상 잔존가액으로 한다.
④ 손ㆍ망실자산의 시가의 평가에 있어서는 손ㆍ망실 사실의 발생시기 또는 발견 당시의 당해 자산의 가격, 감가정도, 내용연수, 수량 등을 엄밀히 조사한 후 가격을 환산하여야 한다.
제38조(망실 및 훼손의 처리)
① 단위자산관리자는 위원회로부터 망실 및 훼손에 대한 처분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총괄자산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총괄자산관리자는 단위자산관리자의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해당 월의 말일자로 망실 및 훼손된 자산의 회계처리를 시행하며, 그 방법과 기준은 관계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장 불용 및 처분
제39조(불용기준 및 절차)
① 단위자산관리자는 소관 유ㆍ무형자산에 대해 불용결정 후 처분할 수 있으며, 불용결정의 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② 불용결정 시 내용연수는 조달청 고시 연수를 적용하며, 내용연수가 경과하였더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자산은 계속 사용하여야 한다.
③ 단위자산관리자는 자산의 불용결정 시 다음 각 호의 자료가 포함된 불용계획에 대하여 내부품의를 득해야 한다. 단, 1억 이상의 자본적 지출 사업에 대한 불용계획은 내부품의 시 총괄자산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자산의 불용결정 사유
2. 자산의 현재 상태 및 고장ㆍ수리에 대한 견적서 또는 내역서
3. 소요조회 결과 및 재사용 가능여부(단, 타부서의 사용이나 재사용이 불가한 자산의 경우 생략할 수 있음)
4. 매각ㆍ증여ㆍ폐기 등의 처분계획
5. 폐기물 포함여부 등 환경담당부서 검토의견
6.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불용결정 자산내역
④ 단위자산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물품군을 포함하여 재사용이 가능하거나 향후 소요가 예상되는 불용자산에 대하여는 불용결정 후 총괄자산관리자에게 반납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1. 전산기기: 데스크톱/모니터, 노트북, 프린터, 복합기, 팩스 등
2. 가구집기: 임직원용 책상, 의자, 캐비닛, 기타 가전 등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을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토지는 제외한다).1. 불용자산의 거래단위별 장부가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2. 불용자산의 거래단위별 장부가액이 10억원 미만이고 잔존내용연수가 5년 미만인 경우
⑥ 토지에 대해 불용결정을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전에 총괄자산관리자의 용도폐지결정 또는 확인을 거쳐야 하며, 단위자산관리자가 불용결정을 한 후에는 총괄자산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단위자산관리자는 불용자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결과를 별지 제8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총괄자산관리자에게 통보하여 적기에 회계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40조(관리전환)
① 총괄자산관리자는 자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필요 시 다른 단위자산관리자의 소관으로 전환(이하 "관리전환"이라 한다)할 수 있으며 인계 및 인수하는 단위자산관리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1. 관리전환을 하려는 자산의 자산번호, 수량 및 가격, 전ㆍ후 위치
2. 관리전환의 목적과 사유
② 자산을 인계하는 단위자산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전환 협의결과를 총괄자산관리자에게 송부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③ 총괄자산관리자는 관리전환 사유가 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자산의 인계를 승인하고 해당자산의 마스터정보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41조(처분)
① 불용자산은 매각ㆍ기부ㆍ증여ㆍ교환ㆍ신탁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② 단위자산관리자는 제1항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명확한 처분원인행위에 근거하여 사전에 제39조 규정에 의한 불용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단위자산관리자는 불용자산의 처분 시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 및 공사 폐기물관리지침서 등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④ 불용결정된 자산은 합당한 사유가 없는 한 불용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6.>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용자산을 해체하여 부분ㆍ잔여품을 매각하는 것이 폐품자체로 매각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해체하여 부분ㆍ잔여품만 매각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5항에 따라 처분할 수 없는 불용자산은 폐기한다.
제42조(매각)
① 불용자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2. 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 성질 등으로 보아 경쟁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
3.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에 의거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② 매각을 할 경우에 그 대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전액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납부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분할납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2항의 일수를 초과하는 기간의 미납잔액에 대하여 시중은행 일반가계대출 중 최고이자율을 부과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을 2회 이상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낙찰자가 결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최고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불용자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비교견적을 수집하여 최고가업체에 매각을 의뢰할 수 있다.
1. 거래단위별 취득단가가 10만원 이하이며, 총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개정 2023. 4. 10.>2. 취득가액이 500만원 이상이지만 제41조 제1항에 따른 매각예정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3. 제4항에 따라 매회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예정가격을 낮추어 매각공고 하였음에도 3회 이상 입찰참가업체가 없는 경우
제43조(매각예정가격의 결정)
① 불용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예정가격은 하나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에 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이 곤란한 불용자산에 관하여는 견적가격 또는 유사자산의 실거래가격 등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은 평가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적용할 수 없다.
제44조(기부ㆍ증여)
① 불용자산은 법령의 규정, 사업승인의 허가조건, 기타 협약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ㆍ공익단체, 연구ㆍ교육기관 등에 기부ㆍ증여할 수 있다.
② 불용자산을 기부ㆍ증여할 때에는 그 자산의 기부ㆍ증여를 발의한 부서의 장이 기부ㆍ증여의 목적, 사유, 자산의 목록, 가액, 도면, 추진경위 등을 명확히 하여 총괄자산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불용자산을 기부ㆍ증여할 때에는 기부ㆍ증여에 따른 제세금 외에 공사에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부ㆍ증여계약서의 작성 등을 적정히 하여야 한다.
제45조(신탁)
① 단위자산관리자는 매각 또는 개발ㆍ수익할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부동산 신탁을 취급하는 신탁회사에 매각 또는 개발 및 관리를 위한 신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6조(자산심의위원회)
① 총괄자산관리자는 유ㆍ무형자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용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3. 4. 10.>1. 위원장: 총괄자산관리자가 속한 본부의 장
2. 부위원장: 총괄자산관리자
3. 위원: 위원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내ㆍ외부위원 <개정 2019. 8. 23.>4. 간사: 총괄자산관리부서의 담당팀장
③ 위원회는 위원(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다)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소집을 생략하고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회 성립 및 의결정족수는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 8. 23.>1. 긴급한 처리를 요하여 대면심의 소집으로는 적기에 조치가 곤란한 경우
2. 특별히 토의를 요하는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3. 기타 회의소집이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한 경우
⑤ 간사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하며, 회의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3.>1. 위원회의 개최일시ㆍ장소 <개정 2023. 4. 10.>2. 심의안건 및 참석위원 명단
3. 발언요지 및 의결내용
4. 참석위원 전원의 확인서명
⑥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세부기준 및 절차는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9. 8. 23.> <개정 2023. 4. 10.>
제46조의2(자산심의위원회 외부위원 위촉 등)
① 총괄자산관리자는 위원회에서 기본재산의 처분, 부동산임대와 관련한 중요사항(계약해지, 연장)등 그 결과가 공사의 이해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외부 전문가 위원을 과반수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 및 규정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4. 10.>
② 자산운용관리자는 부동산 임대와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총괄자산관리자에게 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0.>
③ 외부위원의 선정방법 및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9. 8. 23.>
제47조(심의ㆍ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39조 제5항에 의거한 자산의 불용결정 및 처분에 관한 사항
2. 부동산의 신탁에 관한 사항
3. 기타 유ㆍ무형자산 관리에 관하여 중요한 것으로 사장이 인정하여 따로 정하여둔 사항 <개정 2019. 8. 23.>
제4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의장으로서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재중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재중인 경우로서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때에는 간사가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49조(처분시의 회계처리)
① 총괄자산관리자는 자산의 처분이 완료된 때에는 처분의 완료일을 기준으로 지체 없이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이 때 처분의 완료일은 단위자산관리자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통보한 불용자산 처리신청서를 총괄자산관리자가 확인완료한 일자로 한다.
② 자산의 부분적인 개량, 대체 등에 의하여 자산의 일부만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량 또는 기능적 구성을 기준으로 처분되는 부분의 비율을 산출하고, 이를 전체 자산의 대장금액에 곱하여 처분되는 대장가액을 정하여 회계처리 한다.
③ 삭제
제7장 부동산 임대
제50조(임대원칙)
① 공사의 자산은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임대할 수 있다.
② 토지 임대 시에는 시설물의 기증을 전제로 하는 축조와 주변지역개발, 상업시설의 유치 등 공사의 업무상 필요하다고 사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 영구시설물의 설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서 허용하는 경우 외 토지 임대 시에는 대지사용승낙 등 지상권의 발생요인이 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④ 건물을 임대할 경우에는 건물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공사의 승인 없이 증ㆍ개축 또는 개조하는 행위를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상업시설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관리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제에 의하여 상업시설을 배정 또는 임대하는 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부동산을 임대할 경우에는 공사의 승인 없이 당해 부동산이 전대 또는 재전대 되거나 다른 사람이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 내지 제4항의 금지사항을 특별히 허용할 경우에는 임대기간 만료 시 부동산의 반환 및 원상회복이 보장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⑧ 공사 자산을 무상사용할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⑨ 기타 공사 소유 토지나 사업 종료 후 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부지를 임대하고자하는 경우 총괄자산관리자가 토지의 특성 및 필요성 등을 판단하여 단위자산관리자 또는 자산운용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신설2023. 4. 10.>
제51조(임대면적 산출 등)
①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면적은 자산운용관리자가 승인한 면적으로 한다.
② 건물 또는 실내공간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면적은 건축 관련법령에 의하되 세부적인 임대면적 산정기준은 「건축물 공간 및 임대관리 지침」 에 따른다.
③ 단위자산관리자는 제2항에 의한 임대면적 산정기준에 의거 임대면적을 산출하여 총괄자산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2조(임대기간)
① 부동산의 임대계약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대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보유목적에 지장이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 부동산 임대사업 계약특례 세부기준」 에 적용되는 부동산 임대사업의 경우 사장이 임대기간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기간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자산운용관리자는 입찰공고 또는 계약시 계약연장 및 조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1.>
제53조(임대료)
① 임대료는 임대목적물의 사용ㆍ수익 대가를 말한다.
② 토지를 임대할 경우 임대료는 개별공시지가에 임대요율을 곱해 산출한다. 임대요율은 자산의 위치,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③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을 임대할 경우 임대료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8. 6. 11.>
④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산정한 임대료가 직전년도의 임대료에 비하여 증가할 경우 그 증가율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에서 규정한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 상업시설 임대 등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임대하는 경우에 임대료는 입찰가격에 의한다.
⑥ 「인천국제공항공사 부동산 임대사업 계약특례 세부기준」 적용대상 및 공항 상업시설의 임대 등 공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장이 부동산 임대기준 및 임대료를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⑦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업무수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임대하는 경우
2. 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3. 공사가 전액 출자한 종속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4.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⑧ 제7항에 의거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경우에는 법적, 세무적 위험에 대하여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제54조(임대료 등의 납부)
① 임대료는 연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간 임대료를 선납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에서 정한 일정 이자를 붙여 분납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임대료는 공사가 지정한 기일내로 납부하도록 하여야 하며 임대료의 납부를 지체한 경우에는 「공항시설사용료징수규정」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55조(임대보증금)
① 부동산을 임대할 때에는 임대료, 관리비, 원상회복비용, 위약금 등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차인에게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의 3개월분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임대보증금은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 규정한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대보증금의 지급을 확약하는 문서를 제출함으로써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 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 정하는 공공기관
3.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6조(임차인의 결정)
① 임차인의 결정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임차하는 경우
2. 업무용 사무실 등 임대목적물의 위치, 형태, 용도, 임대목적, 성질 등으로 보아 경쟁에 부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에 의거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을 2회 이상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결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최초 임대예정가격의 100분의 20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다.
제57조(반환 및 원상회복)
① 단위자산관리자는 임대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해당 부동산을 원상회복하여 명도 받아야 한다.
② 단위자산관리자는 공사의 필요 및 인계자의 요청에 따라 제1항의 원상회복이 불가하거나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근거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공간의 실분할 등 공간정보변경이 필요한 경우, 단위자산관리자는 해당 부동산의 면적을 확정지어 총괄자산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 8. 5.>
제58조(임대자산의 공간관리)
① 총괄자산관리자는 임대자산의 공간관리를 총괄하며, 임대자산에 대한 풀공간을 ERP시스템에 생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풀공간은 부동산별, 건물의 층별, 실내공간별로 생성하여야 하며 통합공간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③ 단위자산관리자 또는 자산운용관리자가 부동산을 자체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할 경우에는 임대료 부과여부에 관계없이 ERP시스템을 통해 임대공간을 생성하고 배정해야 한다.
제59조(임대자산의 공개)
① 총괄자산관리자는 매년 1회 임대 물건에 대한 계약기간, 계약금액 등 임대시설물 현황을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에 공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0.>
② 총괄자산관리자는 단위자산관리자 및 자산운용관리자에게 임대시설물 현황을 조회하고, 단위자산관리자 및 자산운용관리자는 별지 제9호에 따른 소관자산의 임대시설물 현황을 총괄자산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 6. 11.]
제60조(사옥등의 임차)
① 사옥 등의 부동산을 임차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1. 부동산의 위치, 구조, 면적, 부대시설, 기타 부동산의 유지, 관리상태
2. 소유권 및 가등기, 가압류, 저당권 등 소유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3. 전세금 또는 보증금(이하 "임차보증금"이라 한다)및 임차기간의 적정여부 또는 기간연장의 가능여부
4. 임차보증금의 채권확보방법
5. 기타 참고사항
② 임차보증금에 의하여 부동산을 임차할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평가액에서 선순위 제한물권의 금액을 차감한 잔액이 당해 임차보증금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어야 하며,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30%이상 할증한 금액을 채권최고금액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저당권의 설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8장 구내영업
제61조(구내영업의 승인 등)
① 단위자산관리자 또는 자산운용관리자는 영업을 목적으로 소관분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구내영업의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단위자산관리자 또는 자산운용관리자는 제1항의 구내영업 승인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 구내영업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구내영업관리자는 구내영업 승인 신청을 검토하여 단위자산관리자 또는 자산운용관리자에게 승인여부 및 구내영업료 등 구내영업 승인에 필요한 검토의견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3. 4. 10.>
제62조(구내영업료 부과)
① 단위자산관리자 또는 자산운용관리자는 공사가 소유하고 관리ㆍ운영하는 공항시설을 영업목적으로 이용하는 자에게는 구내영업의 승인을 통해 구내영업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3. 4. 10.>
제63조(구내영업의 관리)
① 단위자산관리자 또는 자산운용관리자는 소관분야 시설에서 구내영업의 승인을 받은 자의 영업활동에 대한 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구내영업 승인조건 등에 부합하게 영업활동을 하는지 수시로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단위자산관리자 또는 자산운용관리자는 승인을 취소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승인 없이 공항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단위자산관리자 또는 자산운용관리자는 제64조에 의하여 구내영업의 승인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공항시설 임대차계약 등을 해지할 수 있다.
제64조(구내영업의 승인 취소 등)
① 단위자산관리자 또는 자산운용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구내영업관리자와 협의하여 구내영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구내영업승인 조건을 위반한 때
2. 공사의 공항시설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 또는 훼손한 때
3.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4. 공사에 구내영업승인 취소를 신청하였을 때
5.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계속 휴업한 때
② 단위자산관리자 또는 자산운용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제지하거나 퇴거를 명하고 당해 영업기간 동안 발생한 부당이득을 회수할 수 있다.
1. 구내영업승인을 받지 않고 영업을 위하여 공사가 관리ㆍ운영하는 공항시설을 사용한 경우
2. 구내영업승인 범위에 속하지 않는 영업을 위하여 공사가 관리ㆍ운영하는 공항시설을 사용한 경우
3. 구내영업승인 취소, 구내영업승인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영업승인의 효력이 종료된 이후에도 영업을 위하여 공사가 관리ㆍ운영하는 공항시설을 계속 사용한 경우
③ 단위자산관리자 또는 자산운용관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지 또는 퇴거명령에 불응할 경우에는 「공항시설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3.>
제65조(무상점유자 변상금 부과)
① 자산의 무단점유자를 파악한 경우 제53조에 따른 임대료 외에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최대 5년의 범위 내에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9.>
② 부과된 변상금의 징수와 관련하여 공사 공항시설사용료징수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 5. 29.>
부칙
부칙 <제7호, 1999.5.28.>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 5. 28.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호, 2000.1.2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 1. 2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호, 2003.5.16.>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 5. 16.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호, 2004.4.26.>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 4. 26.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호, 2005.3.1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 3. 15.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호, 2007.6.26.>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 7. 7.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호, 2008.3.19.>이 규정은 2008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4호, 2009.10.14.>이 규정은 2009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호, 2010.12.30.>이 규정은 201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6호, 2011.6.14.>이 규정은 2011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8호, 2016.1.27.>이 규정은 2016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0호, 2017.11.6.>이 규정은 2017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3호, 2018.6.11.>이 규정은 2018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9호, 2019.8.23.>이 규정은 2019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8호, 2020.5.29.>이 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9호, 2021.08.05.>이 규정은 2021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3호, 2023.04.10.>이 규정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7호, 2024.03.06.>이 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