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규정
(인천국제공항공사) 회계규정시행세칙
종류 공단규정 · 소관 인천국제공항공사 · 발령번호 148 · 발령 2024.05.13 · 담당 인천국제공항공사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회계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7. 1., 2022. 8. 10.>
제2조(적용범위) <삭제 2011. 7. 1.>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적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회계연도"라 함은 공사의 수익 및 비용을 구분하기 위하여 1년 단위로 설정하는 일정한 기간을 말한다.
2. "회계단위"라 함은 공사의 경영성과를 계산하는 장소적, 조직적 범위를 말한다.
3. "회계담당"이라 함은 사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회계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말한다.
4. "회계장표"라 함은 회계장부 및 전표를 말한다.
5. "증빙서류"라 함은 지출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령하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기타 영수증서를 말한다. <개정 2009. 7. 8.>6. "가지급금"이라 함은 증빙서류를 징구하지 못할 경우에 임시로 지급하고 사후에 정산하는 금액을 말한다.
7. "출납"이라 함은 전표에 의하여 금전을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지출원인행위"라 함은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8-1. "지출원인행위 기준일"이라 함은 지출을 위한 전표생성 및 세금계산서 작성일로 입력되는 일자를 말한다. <개정 2018. 5. 30.>9.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비유동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로서 자산가액을 변동시키는 지출을 말한다.
10. "수익적 지출"이라 함은 비유동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지 않는 지출로서 비용으로 처리하는 지출을 말한다.
11. "내부회계관리"라 함은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을 위하여 부정과 오류에 의한 부실회계를 예방하고 조기에 적발할 수 있도록 회계시스템을 관리ㆍ통제하는 내부회계통제의 모든 절차 또는 과정을 말한다.
12. "내부회계관리제도"라 함은 내부회계관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제규정과 이를 관리ㆍ운용하는 조직을 말한다.
13. "내부회계관리자"라 함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운영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자로서 이 세칙에 의해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
14. "업무추진비"라 함은 대외업무 또는 영업상의 필요로 지출하는 내빈접대비, 식비, 경조사비 및 선물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5. "대내조직관리비"라 함은 해당 부서내 단합 또는 부서간 협조 등 대내조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전문개정 2009. 5. 7.]
제4조(회계연도 귀속구분) 수익 및 비용의 계상과 자산, 부채 및 자본의 증감 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 또는 실현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귀속을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 또는 실현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귀속을 구분한다.
제5조(회계단위) <삭제 2011. 7. 1.>
제6조(회계업무의 위임) 규정 제5조제1항에 의하여 회계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위임범위는 공사의 직제규정 및 위임전결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 7. 1.>1. 회계총괄부서의 장
2. 규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담당자 <개정 2009. 5. 7., 2011. 7. 1.>
제7조(회계담당)
① 규정 제6조제1항에 의한 회계담당자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9. 5. 7., 2011. 7. 1., 2022. 8. 10., 2024. 00. 0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담당은 대리ㆍ분임 또는 분임대리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의 회계담당자 유고시 대리ㆍ분임 또는 분임대리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차상급자가 그 업무를 수행한다.
제8조(회계업무의 인수인계)
① 회계업무의 인수인계를 함에 있어서는 인계자 또는 그 대리자가 작성한 문서의 내용을 확인자가 확인한 후 인계자ㆍ인수자 및 확인자가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② 확인자는 해당 업무 담당자의 직상위자로 하되, 직상위자가 없거나 확인이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무담당 본부장 또는 실장이 확인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5. 7.>
제9조(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
① 규정 제8조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할 회계관계직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재정보증은 소속부서장의 신청을 받아 노무후생담당 부서장이 설정한다. <개정 2011. 7. 1.>1. 제7조 규정에 의한 회계담당자 및 그 대리ㆍ분임, 분임대리
2. 급여, 세무담당자 및 그 보조자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회계관계직원으로서 소속부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재정보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포괄방식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함을 원칙으로 하며, 재정보증 설정에 따른 보험료는 공사에서 부담한다.
③ 재정보증 최저한도액은 2,000만원으로 하며, 회계관계직원의 업무 내용, 성질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
④ 회계관계직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기타 보험금으로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수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회계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회계관계직원의 직인사용등) <삭제 2011. 7. 1.>
제11조(회계서류의 보관등) <삭제 2011. 7. 1.>
제12조(지침 등) 사장은 이 세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회계장표
제1절 통칙
제13조(장표의 양식) 규정 제13조에 의한 장표의 양식과 규격은 원칙적으로 공사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의해 활용하는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 7. 1.>
제2절 전표
제14조(전표의 구분 및 작성기준)
① 전표는 입금전표, 출금전표, 조정전표로 구분한다.
② 전표는 1거래 1전표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사업 또는 동일한 업체에 대한 거래로서 성질상 통합이 가능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복수의 거래를 1전표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9. 5. 7.>
③ 모든 거래는 원칙적으로 시스템 상의 전표양식에 따라 기표되어야 하며, 회계장부는 전표에 기초하여 기장하여야 한다.
④ 전표는 거래의 원인행위부서에서 입력하고, 전표와 함께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회계 총괄부서에 송부되어야 한다.
⑤ 제4항의 전표를 송부할 때에는 시스템 상으로 송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전표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09. 5. 7.>1. 외화지급
2. 지로납부
3. 예수금
4. 업무추진비
5. 기타 지급시 별도 확인이 필요한 전표
제15조(전표의 내용)
① 전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명백히 표시하여야 한다.
1. 차ㆍ대변의 계정과목 및 거래금액
2. 거래사실의 발생년월일 및 일련번호
3. 기장자의 확인 및 결재
4. 세금의 종류 및 금액
5. 거래의 내용 및 거래처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전표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공통(수입금 제외):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 수취불가시 영수증), 대금청구서(또는 통장사본, 1천만원이상 지급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등 대금지급시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서류 <개정 2016. 12. 28., 2018. 5. 30., 2024. 5. 13.>2. 물품의 구입: 납품서, 검수(사)조서, 성능검사서, 인수증
3. 공사ㆍ용역비: 기성(준공)검사조서, 감리조서, 기성(준공)검사원, 선급금정산내역서 또는 유보금내역서(필요시) <개정 2016. 12. 28.>4. 가지급금 정산: 가지급금 정산내역서(필요시)<개정 2016. 12. 28.>단, 법인카드(체크카드) 사용분의 가지급금 정산시에는 가지급금 정산내역서를 제외하고 각 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4. 7. 1., 2016. 12. 28.>4의
1. 외화지급: 청구서(Invoice), 해당 일자의 환율표, 외화송금요청서 <신설 2009. 5. 7., 2022. 8. 10.>5. 기타의 지출: 그 밖에 지출사실, 지출근거 등을 증명하는 서류단,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제9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4. 20.>6. 수입금: 납부고지서, 세금계산서,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전표작성자는 제2항에 따른 증빙서류 첨부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8., 2022. 8. 10.>
④ 제2항제1호의 증빙서류 중 납세증명서 및 완납증명서는 지출시까지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하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0조의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의5에서 정하는 납세증명서 및 완납증명서 제출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8. 5. 30., 2022. 8. 10., 2024. 5. 13.>
제15조의2(계정과목의 관리) 계정과목의 신설, 변경 및 폐지가 필요한 경우 회계총괄 부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회계총괄 부서장은 요청건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하여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8. 5. 30.>
제16조(전표의 작성 및 제출시기)
① 전표의 작성시기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입출금전표는 금전의 수지를 수반하는 원인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2. 조정전표는 금전수지 이외의 재산의 증감, 계정간의 대체 또는 정정의 사유가 발생한 때
② 각 부서의 장은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전표를 작성, 시스템상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16.>
제17조(전표의 대용) <삭제 2018. 5. 30.>
제18조(전표의 정정)
① 전표의 금액 등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정정하지 못하고, 지급방법 등 그 외 기재사항에 대해서는 필요시 정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5. 30.>
② 기장이 완료된 전표로서 금액, 계정과목의 정정 또는 거래를 취소하여야 할 때에는 새로이 대체전표를 작성하여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하여야 한다. 이때 기장이 완료된 전표는 그 자체를 수정하거나 소멸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전표는 정정 전 전표의 연월일과 전표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9조(전표의 정리 및 보관) <삭제 2010. 12. 16.>
제20조(전표의 심사)
① 회계 총괄부서에서는 전표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기재사항에 대한 오류 유무
2. 관계자인의 누락 유무
3. 소정의 표지인 누락유무
4. 금액상의 일치 여부
5. 규정 및 세칙과의 적합 여부 <개정 2011. 10. 21., 2018. 5. 30., 2022. 8. 10.>6. 기타 전표 작성상의 불비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표의 심사결과 불비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원인행위부서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인행위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절 장부
제21조(장부의 종류)
① 규정 제17조제2항에 의한 주요부와 보조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내역을 출력하여 일자순으로 철하거나 전산상으로 보관하여 장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 5. 7., 2011. 7. 1.>1. 주요부가. 분개장나. 총계정원장
2. 보조부가. 유가증권관리대장나. 기업어음발행대장다. 각 계정별 원장라. 기타 계정별, 거래처별 보조부(명세서)
② 규정 제14조에 따라 생략할 수 있는 장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7. 1.>1. 총계정원장
2. 각 계정별 원장
3. 기타 계정별, 거래처별 보조부 등
제22조(기재원칙) 규정 제19조에 의한 장부의 기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 7. 1.>1. 분개장은 전산상 보관된 일자별 전표로 갈음한다. <개정 2010. 12. 16.>2. 총계정원장은 과목별로 계좌를 설정하여 시스템의 각 하위시스템에서 분개한 모든 거래정보를 계정과목별로 합산함으로서 자동 생성한다.
3. 보조부는 당해 계정 및 거래처별 거래내용을 시스템에서 전표에 의하여 건별로 작성한다.
제23조(장부의 오기 정정) 시스템 상의 장부의 오기사항은 수정전표로 수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회계담당의 확인과 검열을 거쳐 정정한다. <개정 2018. 5. 30.>
제24조(장부의 마감, 폐쇄, 갱신 및 이월)
① 총계정원장, 계정별 원장 및 기타 보조부는 매월말에 시스템상으로 마감한다. 이 경우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계장부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② 회계장부는 매 회계연도별 결산 확정시에 시스템상 폐쇄하여 차기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차기연도에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5. 30.>1. 각종 자산대장
2. 기타 계속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미정산 계정원장
③ 회계장부의 시스템상 갱신은 매 회계연도 초에 행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중에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8. 5. 30.>
④ 회계연도 말에 있어서의 대차대조표 계정의 제 잔액은 다음 회계연도 1월 1일로 신장부에 시스템상으로 이월한다. <개정 2018. 5. 30.>
제25조(장부의 검열) 회계담당은 시스템상에 출력된 매월 총계정원장 각 계정별 원장 및 명세서 등을 대조하여 기장의 오류 유무를 검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30.>
제4절 증빙서
제26조(기타 증빙서류의 범위) 규정 제22조에 의한 기타 증빙서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7. 1.>1. 현금영수증, 입금증
2. 정산조서, 기타 대체금액 내역서
3. 원천징수영수증
4. 영수증, 수령증(다른 증빙서류의 수취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 <신설 2009. 5. 7.>
제27조(증빙서 작성 및 제출)
① 영수증서에는 금액, 일자, 영수자의 주소ㆍ성명 및 날인 등이 명료하게 표시되어야 하며, 영수증서의 인감은 계약 당시에 등록한 인감 또는 사용인감과 청구서의 인감이 동일하여야 한다.
② 회계총괄부서의 장은 외국어로 기재된 증거서류 중 지출에 중요한 근거되는 사항(계약서ㆍ견적서ㆍ계약조건 등)은 그 역문을 첨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지출원인행위부서의 장은 제14조제5항에 의하여 시스템상으로 송부한 전표에 대하여 매월말 종료후 2영업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 원본을 회계총괄부서에 제출한다. <신설 2009. 5. 7., 2011. 10. 21., 2024. 5. 13.>단, 시스템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원본을 회계총괄부서에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세금계산서
2. 계산서
3. 현금영수증
4. 입금증
5. 원천징수영수증 <신설 2010. 12. 16.>6. 기타 영수증서 <개정 2018. 5. 30.>
④ <삭제 2018. 5. 30.>
제28조(지급증)
① 제45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이 그 지급의 사실을 확인하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지급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출대상 및 목적, 금액 등을 포함한 내부결재문서를 첨부하는 경우에는 지급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지급한 가지급금은 추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정산내역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해야 하며, 거래내역서 등 다른 증빙서류에 의해서 정산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정산내역서는 해당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2. 8. 10.]
제3장 금전회계
제1절 통칙
제29조(출납업무)
① 금전의 출납은 출납담당이 취급한다.
② 출납담당은 항상 엄정한 주의로써 출납의 정확을 기하여야 한다.
제30조(출납마감)
① 규정 제25조제1항에 의한 출납마감시간은 은행업무 종료시간으로 한다. <개정 2009. 5. 7., 2011. 7. 1.>
② 규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출납마감시간 이후에 출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7., 2011. 7. 1.>1. 긴급히 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납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
3.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출납마감시간 이후에 지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출납담당은 수납이 끝난 회계전표를 마감하여 회계총괄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출납담당은 매일 수납마감후 계좌별 잔액을 조사하여 일자별 시재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1조(출납마감후 취급)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출납마감시간 이후 또는 출납일 외에 취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
1. 납입기한이 있는 대금의 수납
2. 사외거래에 의한 수납으로서 불가피한 경우
3. 기타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제32조(보관책임) 금전, 수표장 및 어음은 도난, 분실 및 훼손 등에 대비하여 은행 대여금고 또는 기타 견고한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출납담당은 그 책임을 진다. <개정 2009. 5. 7.>
제33조(운용자금의 보유한도 및 관리책임)
① 규정 제26조 단서규정에 의해 보관할 수 있는 현금은 전도금의 지급잔액과 마감 후 수입현금으로 하되, 전도금 보유한도는 1천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11. 7. 1.>
② 현금의 입출금이 빈번한 주차장 관련 전도금 및 수입현금과 해외지사의 전도금은 제1항의 기준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7.>
③ 주차장 전도금 잔액 및 수입금의 관리는 공사와 주차장 위탁운영업체와의 협약에 의한다.
④ 부서별 전도금 담당자는 전도금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진다.
제2절 수입
제34조(수입금의 징수결정)
① 각 부서장은 소관사무에 대하여 수입의 원인이 발생할 때마다 납입의무자, 산정근거 및 산정금액 등을 명시한 산정결의서를 작성하여 수입총괄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수입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산정결의서를 기초로 각 납입의무자에 대하여 납입금액을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③ 법령의 규정상, 또는 계약의 변경, 납입금액의 착오 등으로 징수결정한 금액을 경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경정 징수 결정하여야 한다.
④ 외화는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징수 결정하여야 한다. 단, 법령이나 규정에 따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입총괄부서에서 징수결정하지 않는 수입금에 대해서는 소관사무를 담당하는 원인행위 부서에서 규정 및 세칙에 따라 직접 수입결의 및 납입고지 등을 하여야 하며,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 및 세칙, 공항시설사용료징수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6. 12. 28., 2022. 8. 10.>
제35조(납입고지)
① 수입총괄부서의 장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결정한 때에는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결정전에 수입금을 받은 때에는 사후의 징수결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납입고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표시하여야 한다.
1. 납입과목 및 금액
2. 납입의무자의 주소, 상호 또는 성명(또는 직장명이나 대표기관의 장명)
3. 납입기한
4. 납입장소
5. 납입청구자의 대표기관명 및 직인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수입총괄부서의 장은 납부자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납입고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소의 보정 등 납입고지서의 송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6조(총액청구) 수입금의 납입을 청구할 때에는 이용과목 등을 합계한 총액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금징수담당이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분할 납부케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7조(납입고지의 예외)
① 규정 제30조 단서에 의하여 납입고지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거래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입금사유와 내역을 기재하여 수입전표를 작성한다. <개정 2015. 4. 20.>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전표를 작성한 경우 해당 거래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입금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납입기한이 경과한때에는 공항시설사용료징수규정 및 미납채권관리지침을 준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설 2015. 4. 20.>
제38조(과오납금의 정리) 과오납금의 정리에 관하여는 공항시설사용료징수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동 규정에서 수입관리부서의 장이 관리하지 않는 수익도 또한 같다. <개정 2018. 5. 30.>
제39조(징수부의 비치ㆍ기록ㆍ정리)
① 수입담당은 징수부를 비치하고 징수결정연월일, 징수결정액, 수입연월일,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수입과목별로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37조에 의해 납입고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장이 기록ㆍ정리한다.
② 제1항의 징수부는 전산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0조(금전수납사무의 대행 및 회계처리) 규정 제24조에 의하여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지정하여 금전의 수납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동 기관으로부터 송부된 영수필통지서에 의하여 관계장부를 정리한다. <개정 2011. 7. 1.>
제3절 지출
제41조(지출원인행위)
① 각 부서의 장은 다음 사항을 조사한 후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1. 지출의 근거
2. 예산과목 및 잔액, 배정예산의 초과여부
3. 지출원인행위 기준일
4.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각 부서의 장이 제1항의 지출원인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 대내조직관리비, 회의비, 행사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용이 불가피하고 객관적 증명(출장문서, 내부방침문서 등)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8. 10.>1. 공휴일 및 휴무일 사용
2. 근무지를 현저하게 벗어난 원거리지역 사용
3. 비정상시간대(23시∼익일07시 심야시간대 등) 사용
4. 자택인근지역 사용
5.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 <신설 2014. 7. 1.>
④ 행사비, 출장비 등으로 방침을 수립한 경우 상기 방침의 변경 없이 대내조직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21. 10. 29.>
⑤ 비용지출 시 계정과목의 적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회계 계정과목 적용기준을 포함한 별도의 내부 방침에 따른다. <신설 2021. 10. 29., 2022. 8. 10.>
제42조(지출원인행위 기준일)
① 제41조에 의한 지출원인행위 기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사조서를 요하지 않는 지출은 원인행위 발생시점(일정 기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완료시점) <신설 2018. 5. 30.>2. 단가계약 및 용역계약 등 작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으로서 매월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 말일
3. 공사ㆍ용역ㆍ구매 등의 공정율에 따른 기성금 또는 준공금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조서 결재일 <개정 2018. 5. 30.>4. 계약기간이 연도말에 종료되고 준공검사가 익월 확정되는 경우에는 제3호에도 불구하고 계약종료일 <개정 2018. 5. 30.>5. 부서직접계약에 따른 물품구매시 검수 또는 검사완료일 <개정 2018. 5. 30.>6. 기타 당사자간 합의 또는 내부결재에 의해 지급하기로 결정한 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최종일은 매 회계연도마다 12월 31일로 한다.
제43조(지출요구)
① 지출원인행위담당이 지출원인행위를 마친 때에는 2일 이내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전표를 지출담당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채권ㆍ채무의 상계를 하여야 할 때에는 전표에 상계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인행위담당은 계약의 이행보증 등을 위하여 지급할 금액 중 일부를 유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표에 유보금액을 명시하고 유보금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4조(지출원인행위 서류의 심사)
① 회계담당이 지출원인행위담당으로부터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7.>
②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심사함에 있어 제15조제1항제1호의 차ㆍ대변의 계정과목 및 거래금액, 제15조제1항제4호의 세금의 종류 및 금액, 제15조제2항의 증빙서류, 제42조의 지출원인행위 기준일에 대해 검토 심사하여 부적정한 때에는 관계서류를 반려하고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5. 30.>
③ 회계담당은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심사한 결과 적정한 때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결과 미비한 서류가 있을 경우에는 보완할 서류를 시스템상 기재하고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09. 5. 7.>
제44조의2(지출의 확정)
① 지출원인행위부서의 장은 승인시 서류의 오류 또는 미비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지출원인행위부서의 장이 승인한 후 회계담당이 최종 승인함으로써 지출이 확정된다. <개정 2010. 12. 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장비는 회계담당의 확인을 거쳐 지출원인행위부서의 장이 승인함으로써 지출이 확정된다. 다만, 근거리출장비와 국내출장 중 대전정부청사, 세종정부청사로의 당일출장은 회계담당의 확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지출원인행위부서 장의 출장확인에 의해 지출한다. <신설 2010. 12. 16., 2014. 7. 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정금액 미만의 지출에 대해서는 회계담당이 별도로 지정한 자가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확인한 후 승인함으로써 지출이 확정되며, 이에 대한 금액기준은 11백만원 이하로 한다. <신설 2018. 5. 30., 2024. 5. 13.>
제45조(가지급금의 지급 및 정산)
① 가지급금(전도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1.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7조에 의해 일상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개정 2011. 7. 1., 2022. 8. 10.>2. 교통비, 축ㆍ조의금, 긴급한 지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받지 못한 경우
3. 제33조제2항에 의해 현금의 입출금이 빈번한 주차장 관련 운영자금을 사전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보충하는 경우
4. 해외지사 등에 대한 운영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5. 법인카드(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4. 7. 1.>
② <삭제 2011. 7. 1.>[전문개정 2009. 5. 7.]
제46조(선급금과 개산금의 지급) 규정 제40조에 의한 선급금 및 개산금을 정산하고자 할 때에는 정산과목, 지급의 사유, 금액, 산출근거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및 정산내역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
제47조(계좌입금에 의한 지출)
① 지출원인행위담당 또는 계약담당은 지출금을 입금시킬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또는 우편대체계좌를 지출결의서 또는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체결 시 입금시킬 계좌를 명시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청구서에 이를 지정받을 수 있다.
② 지출원인행위담당은 거래상대방이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스템에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개인인 경우, 별지 제9호)을 첨부하여 거래처를 등록하여야 하며 회계담당이 이를 최종 확인한다. <개정 2010. 12. 16., 2016. 12. 28., 2024. 5. 13.>
③ 제1항의 계좌입금은 대금이 지급될 개인 또는 법인명의계좌에 직접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부서 포상비 등 해당 부서원에게 지출할 경비를 일괄 입금하거나 성격상 거래상대방에 대한 계좌이체가 곤란한 경우에 한해 부서 계좌를 지정하여 입금할 수 있다. <신설 2010. 12. 16., 2018. 5. 30.>
제47조의2(외화지출시 적용환율) 외화지출시 적용환율은 전표상 일자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외여비 등 송금에 의하지 않고 직접 수령 후 국내에서 외화로 교환하는 경비지출의 경우에는 매수기준 환율을 적용한다.[본조신설 2009. 5. 7.]
제4장 자산회계
제1절 통칙
제48조(자산관리대장)
① 자산은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며 작성해야하는 각 자산별 관리대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7. 1.>1. 재고자산: 물품수불대장
2. 유형자산: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등 각 계정과목별 대장
3. 무형자산: 특허권, 실용신안권, 개발비, 소프트웨어, 기타 무형자산 등 각 계정과목별 대장
② 자산의 취득ㆍ처분ㆍ교환 등은 전산시스템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제1항의 자산별 관리대장은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내용으로 갈음한다.
제49조(부외자산)
① 부외자산은 자산으로 관리할 가치가 있는 자산 중 재무상태표의 자산의 부에 계상되지 아니한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1. 7. 1.>
②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소유권이 타인에게 속해 있는 임차자산ㆍ담보자산ㆍ국유재산등은 부외자산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50조(비망등재가액) 관리대장에 등재한 가액을 적절히 평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비망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비망가액은 1천원으로 한다. <개정 2022. 8. 10.>
제51조(계약보증금등)
① 계약에 따른 제보증금은 공사가 지급한 경우에는 자산계정에 계상하고 수령한 경우에는 부채계정에 계상한다. 다만, 이행보증보험증권 및 지급보증서는 그 귀속사유가 발생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귀속된 보증금 및 지체상금은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다.
제52조(자산의 관리) 재고자산 및 비유동자산의 취득, 유지, 보존, 운용 및 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및 절차는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2절 유동자산
제53조(유가증권 관리)
① 유가증권은 현금과 동일한 방법으로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이행보증보험증권 및 지급보증서는 유가증권에 준하여 담당부서에서 별도 관리한다.
② 유가증권관리담당은 유가증권의 종별ㆍ수량ㆍ금액ㆍ상환일 및 위조ㆍ변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4조(대손충당금) 규정 제63조에 의한 대손충당금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에 정하는 방법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한다. <개정 2016. 12. 28.>
제55조(재고자산의 가액)
① 재고자산의 입고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입물품: 매입원가에 매입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수리물품: 매입원가에 수리, 가공에 소요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
3. 수증물품: 시가를 기준으로 적절하게 평가한 금액
4. 교환물품: 양도한 물품의 가액에 교환차액 및 부대비를 가감한 금액
② 재고자산의 평가는 이동평균법에 의한다.
제56조(재고자산의 관리 및 평가)
① 재고자산은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에 따라 소요량을 정하여 관리의 합리화를 기하여야 한다.
② 재고자산의 출납은 입ㆍ출고 전표에 의하여야 한다.
③ 재고자산의 입고 및 출고에 관한 기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기록 방법에 의한다.
④ 재고자산 담당자는 매년 1회 이상 재고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7조(자연감모)
① 물품의 장기보관이나 운송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생기는 감모는 자연감모로 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자연감모로 처리할 수 있는 재고자산의 종류ㆍ품명 및 자연감모의 율에 관하여는 사장이 정한다.
제58조(재고조사에 의한 회계처리)
① 재고조사 결과 과ㆍ부족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감모손실일 경우 매출원가로, 비정상적인 감모손실일 경우 기타손익으로 분류한다. <개정 2011. 10. 21.>
② 제1항의 경우 원인이 불분명할 때에는 그 차익을 기타손익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1.>
제3절 비유동자산
제59조(비유동자산의 범위)
①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 관리할 자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형자산: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공기구비품, 차량운반구, 선박, 건설중인자산, 기타유형자산
2. 무형자산: 산업재산권, 개발비, 사용수익 기부자산,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 이용권, 전기가스공급시설 이용권, 상용소프트웨어, 설계비 등 <개정 2014. 7. 1.>
② 제1항의 비유동자산 중 내용년수 1년 미만 또는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9. 5. 7., 2021. 10. 29.>1.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제60조(취득가액) 비유동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단위에 실제로 투하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해 자산단위를 취득하기 위한 부대비용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제61조(자본적 지출 및 수익적 지출)
① 다음 각 호의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하여 자산가액에 합산한다.
1. 증설ㆍ확장ㆍ개량으로 인하여 비유동자산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거나 내용년수가 연장되는 경우의 지출
2. 기존 비유동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한 지출
3. 비유동자산의 신설 또는 증설을 위하여 기존 비유동자산을 철거하기 위한 지출
4. 건물ㆍ기계설비 등이 감손되어 당해자산 본래의 용도에 이용가치가 없는 자산의 복구를 위한 지출
5. 기타 전 각 호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
② 다음 각 호의 지출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1. 비유동자산의 단순한 이전을 위한 지출
2. 기존 비유동자산의 도장공사를 위한 지출
3. 경상적이고 주기적인 수선을 위한 지출
4.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를 위한 지출
제62조(건설중인 자산) 비유동자산의 건설을 위해 지출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도급금액 등을 건설중인 자산으로 계상하고, 그 취득을 완료한 때에는 당해 유형자산계정에 대체한다.
제63조(건설 공통비용의 배분)
① 건설공사를 위하여 공동으로 사용된 가설비, 건설기계, 공기구 및 조사설계비, 사업관리비, 기타 공통비용은 준공 후 각 자산단위에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구분 계상하여야 한다.
② 특정 자산단위에 구분하기 어려운 공통비용의 경우 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4조(시운전에 수반한 손익처리) 건설기간의 시운전기간 중 발생한 손익의 처리는 시운전에 수반하는 비용이 그에 수반하는 수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자산의 건설가액에 산입한다.
제65조(감가상각)
① 비유동자산의 감가상각은 매월 정액법에 의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자산의 종류에 따른 감가상각 기간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③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당해 권리나 소프트웨어의 존속시기 또는 사용가치 지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0. 12. 16.>
④ 내용연수를 달리하는 자산단위로서 하나의 자산단위로 보아 종합상각하는 경우는 당해 자산들이 물리적ㆍ기능적으로 분리하여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66조(장부가액 변경시의 감가상각) 수리비의 산입ㆍ평가ㆍ증감 등으로 인하여 자산의 장부가액 또는 내용연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 후의 장부가액 또는 내용연수에 의하여 감가상각한다. 다만, 수리비의 산입에 의하여 내용연수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공사계획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67조(건설중인 자산의 감가상각) 건설중인 자산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다만, 건설중인 자산의 일부가 완성되어 그 부분이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계정으로 대체하고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
제68조(운휴자산의 감가상각)
① 운휴자산도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
② 단기 운휴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다른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동일하게 처리하고, 장기 운휴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제69조(법인세법의 준용) <삭제 2011. 10. 21.>
제5장 예산
제1절 예산의 편성
제70조(예산의 편성)
① 예산담당 부서의 장(이하 "예산관리자"라 한다)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되는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을 기준으로 다음 회계연도의 자체 예산편성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각 부서에 통보한다. <개정 2011. 7. 1.>
② 부서별 예산담당자는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소관 예산 편성자료를 작성하여 예산관리자에게 신청(전산입력)한다.
③ 예산관리자는 부서별 신청예산을 경영목표와 경영전략에 따라 심의ㆍ조정한 후 이사회 의결을 받아 확정한다.
제2절 예산의 운용
제71조(예산의 배정)
① 예산관리자는 제70조에 의해 확정된 예산을 각 부서에 통보하고 부서별 예산배정계획을 요구한다.
② 예산배정은 분기별 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월별 또는 수시로 배정할 수 있다.
③ 부서별 예산담당자는 통보받은 소관예산에 대한 분기별 예산배정계획 및 월별 예산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예산관리자에게 제출한다.
④ 예산관리자는 각 부서별 예산담당자로부터 제출된 분기별 예산배정계획 및 월별 예산집행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확정한 후 각 부서별 예산담당자에게 통보한다.
제72조(예산의 집행) 부서별 예산담당자는 확정된 소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7.>
제73조(예산의 조정) 예산관리자는 부문예산관리자의 예산조정 신청이 있을 경우 예산조정계획을 수립하여, 사장 또는 위임전결규정에 의한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은 후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항별 예산을 초과집행하거나 관간의 예산전용 또는 인건비, 급여성복리후생비, 경상경비 증액의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74조(예산집행 실적분석)
① 부서별 예산담당자는 분기별로 예산집행실적을 분석하여 예산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관리자는 예산집행실적을 평가하여 차기 회계연도 예산편성 등에 활용한다.
제6장 결산
제75조(결산시행)
① 규정 제42조에 의한 결산은 매 회계연도 반기 및 연말을 기준으로 시행한다. 이 경우 작성하는 재무제표는 규정 제43조의 정함에 따른다.
1. <삭제 2011. 7. 1.>2. <삭제 2011. 7. 1.>3. <삭제 2011. 7. 1.>4. <삭제 2011. 7. 1.>5. <삭제 2011. 7. 1.>6. <삭제 2011. 7. 1.>7. <삭제 2011. 7. 1.>[전문개정 2011. 7. 1.]
② 결산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결산 이외에 월단위로 결산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작성하는 재무제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무상태표
2. 포괄손익계산서
3. 합계잔액시산표<개정 2010. 12. 16., 2011. 7. 1.>
③ 회계총괄부서의 장은 원활한 결산을 위해 결산기간 종료 후 2영업일 이내 지출전표 마감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8. 5. 30.>
④ 전표마감이후 부득이하게 신규전표를 생성해야 되는 경우에는 지연사유를 포함한 내부방침문서를 회계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5. 30.>
제76조(결산결과의 보고)
① 제75조제1항에 의한 결산결과는 일상감사를 거쳐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제1항의 결산 결과를 감사위원회 및 이사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7., 2014. 7. 1.>
③ <삭제 2015. 4. 20.>
④ 사장은 매 회계연도 결산결과가 확정된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결산서 및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14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서류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7., 2010. 12. 16., 2011. 7. 1., 2018. 5. 30., 2022. 8. 10.>
제77조(미결산계정의 정리) 규정 제61조제2항에 의한 연도이월이 불가피한 미결산계정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에서 이월사유, 정리 예상시기 및 계획 등을 명시하여 결산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
제7장 자금관리
제78조(자금의 집중관리) 규정 제69조에 의한 자금의 운용에 있어서 해외지사의 수입금은 해외지사 회계업무지침을 준용한다. <신설 2015. 4. 20.>
제79조(자금운용계획)
① 재무담당 부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자금의 합리적인 조달과 운용을 위한 연도별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8. 5. 30.>
② 제1항의 연도별 자금운용계획에는 당해 회계연도의 자금소요와 조달액, 총 차입규모, 차입원별 차입액, 차입조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5. 30.>
③ 재무담당 부서장은 자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합리적 운용을 위해 사업부서에 자금소요 및 집행내역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부서는 실제 자금소요를 바탕으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0조(자금의 조달)
① 재무담당 부서장은 제79조에서 수립된 자금운용계획의 범위 내에서 부족한 소요자금을 차입하여 조달한다.
② 단기 운영자금은 당좌차월, 은행차입금 및 기업어음 등을 통해 조달하고 중장기 운영자금은 국내사채발행, 해외채권발행, 은행차입금 및 외화차입금 등의 방법을 통하여 조달한다.
③ 재무담당 부서장은 제2항에 의한 자금의 조달이 필요한 경우 차입계획을 수립하여 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단기 운영자금의 경우에는 재무담당 부서장의 전결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 5. 30.>
④ 재무담당 부서장은 자금조달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비중, 국내 차입 및 해외차입의 비율, 향후 이자율 전망 및 재무위험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81조(재무위험관리 등)
① 사장은 채권 및 차입금의 재무위험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재무위험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무위험관리자는 재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③ 재무위험관리자는 환율,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파생금융상품을 활용할 수 있다.
④ 사장은 재무위험관리에 관한 계획확정, 헷지비율 결정 및 재무위험관리 평가 등을 위해 내부 직원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재무위험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⑤ 재무위험관리위원회의 구성, 업무범위, 기타 재무위험 관리업무의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본 규정이 정하는 외에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0. 12. 30.>
제8장 세무회계
제82조(업무처리의 적용원칙) <삭제 2011. 7. 1.>
제83조(업무의 인수인계) 세무업무와 관련된 사무인계ㆍ인수 시에는 세무사항을 포함하여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제84조(조정계산서의 작성) 세무담당부서장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5조(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징구)
①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부서는 동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1.>
② 제1항의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 등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대신에 영수증 등을 교부할 수 있다.
③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부서는 동법이 정한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다만 동법의 규정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영수증 등을 징구하여야 한다.
④ 교부 또는 징구한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 중 착오 또는 오류로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 또는 징구하여야 한다.
제86조(계산서 등의 교부 및 징구)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 또는 징구하여야 한다.
제87조(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계산서 합계표의 제출) 제85조 및 제8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입ㆍ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ㆍ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각각 작성하여 발행일이 속하는 분기말일의 다음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전산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0. 21.>
제87조의2(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운영)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담당하는 전산관리부서는 제85조에 의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될 수 있도록 제반 시스템을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0. 21.>
제88조(원천징수)
① 지출원인행위 담당부서는 급여, 자문료, 평가수당, 비거주자 외국법인 대금, 이자 등 원천징수가 필요한 금액을 지급할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잔여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6. 12. 28.>
② 원천징수의 방법, 세율, 필요경비, 소득공제 등에 대하여는 관련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6. 12. 28.>
제89조(세무관련 자료의 요구 및 제출)
① 세무업무담당 부서장은 부가세 등의 추산, 신고 및 소명을 위하여 사업부서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사업부서는 정확한 자료를 산출할 수 있도록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89조의2(세무검토) 사업부서가 외부기관과의 중요한 계약이나 협약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세무업무담당 부서장의 세무 검토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5. 4. 20.>
제9장 법인카드관리
제90조(법인카드 관리)
① <삭제 2011. 7. 1.>
② 법인카드 관리부서의 장은 법인카드 배부내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법인카드 관리부서의 장은 법인카드가 오ㆍ남용되는 것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개인카드와 구분이 용이한 도안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9. 5. 7.>
제90조의2 (법인카드의 발급 및 배부)
① 법인카드는 법인카드 관리부서에서 일괄적으로 발급신청 및 배부한다. 단, 각종 연구사업 추진 등의 사유로 사업부서에서 별도의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카드 발급내역 및 해지 관련 사항을 법인카드 관리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인카드는 임원 및 관리자(처/실/단/팀장)에게 각 1매, 팀별 각 1매 배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업무성격상 추가적으로 필요하여 해당 부서장이 법인카드 관리부서에 요청한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추가 배부할 수 있다.<개정 2024. 5. 13.>
③ 법인카드 관리부서는 카드 분실, 훼손 등에 대비하여 여분의 카드를 별도 보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 7. 1.]
제91조(법인카드 사용 범위)
① 법인카드는 클린카드로 운영하며 법인카드 관리부서의 장은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업종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업종은 사용가능 업종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1., 2018. 5. 30.>1. 유흥업종: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정의에 따른다.
가. 일반유흥주점: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유흥주점(룸싸롱, 단란주점, 가라오케, 가요주점, 요정, 비어홀, 맥주홀, 카페, 바 등)나. 무도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 유흥주점(클럽, 극장식주점, 나이트클럽, 카페, 스텐드바, 유흥주점 등) <개정 2015. 4. 20.>2. 위생업종: 이ㆍ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서비스 <개정 2011. 10. 21., 2018. 5. 30.>3. 레저업종: 실내ㆍ외 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등 <개정 2011. 10. 21., 2018. 5. 30.>4. 사행업종: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등 <개정 2011. 10. 21.>5. 기타업종: 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개정 2011. 10. 21.>6. 기타 법인카드의 목적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종 <개정 2011. 10. 21.>
② 법인카드 관리부서의 장은 법인카드 사용한도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에 의해 설정된 법인카드 사용한도를 초과하여 사용하여야 할 경우 당해 법인카드 사용부서의 장은 그 사유 및 필요액 등을 명시하고 객관적 증명(출장, 사전 내부결재 등)을 첨부하여 법인카드 관리부서에 한도 증액을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
③ 법인카드는 경비지출(건설관리비) 및 구매, 용역 등의 대금지급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검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반드시 검수(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16., 2016. 12. 28., 2021. 10. 29>
제92조(법인카드의 사용 및 책임)
① 법인카드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에 의해 사용하여야 하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법인카드 사용자는 법인카드를 해당 부서원이 아닌 타인에게 대여하여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③ 법인카드 사용자는 계정과목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즉시 카드결제를 취소하여야 하며 기간 경과 등으로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 카드 결제계좌에 해당 사용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⑤ 임직원은 경비 등 업무상 필요에 의해 지출 시 원칙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한다. <신설 2009. 5. 7., 2024. 5. 13.>
⑥ 법인카드사용부서의 장은 업무상 목적으로 법인카드로 상품권 또는 화환을 구입한 경우 별지 제5호의 양식에 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2. 16.>
⑦ 법인카드를 배부받은 임원과 부서장, 각 팀은 보유 법인카드와 관련한 일체의 행위(관리 및 사용)에 대한 책임이 있다. <신설 2014. 7. 1.>
⑧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임원 또는 부서장이 변경되었을 경우 법인카드를 인수ㆍ인계하여야 한다. <신설 2014. 7. 1.>
⑨ 직제개편, 업무여건의 변화 등으로 법인카드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카드를 법인카드 관리부서에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14. 7. 1.>
제92조의2(법인카드의 분실 등 사고 시 조치 및 제재)
① 법인카드의 분실, 도난 등 사고 시 법인카드 사용자는 해당 카드사에 즉각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법인카드 관리부서에 사고 사실 및 법인카드 재발급을 문서로 의뢰하여야 한다.
② 법인카드 분실 보고 시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직상위자의 수기 서명이 포함된 자필분실경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분실 등 사용자의 부주의로 금전사고 발생 시 관련 비용은 사용자가 변상한다.
④ 법인카드 분실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실 누적 횟수에 따라 카드의 재교부를 보류한다.1. 1회 분실: 1개월2. 2회 분실: 3개월3. 3회 분실: 6개월4. 4회 초과 분실: 법인카드 관리부서장이 결정[본조신설 2014. 7. 1.]
제93조(법인카드 무전표처리 및 확인)
① 법인카드 사용분은 전표에 갈음하여 시스템에 입력함으로써 회계처리한다.
② 법인카드 사용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서명하거나 시스템에 사용내역을 입력할 경우 실사용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사용자는 당해 카드 사용시 참석한 최상급자를 기재한다. <개정 2009. 5. 7., 2009. 7. 8.>
③ 회계총괄부서의 장은 시스템에 입력된 카드사용내역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검토한 후 승인한다. 이 때 사용내역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 이를 통보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 5. 7.>
④ 법인카드 사용부서의 장은 매월 해당 부서 배정카드의 사용내역(사용금액, 사용시간, 사용장소, 결제행태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시정 또는 변상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7., 2009. 7. 8., 2014. 7. 1.>
⑤ 카드사업자로부터 송부된 이용대금명세서는 법인카드 관리부서에서 보관한다. <신설 2009. 7. 8., 2014. 7. 1.>
제93조의2(법인카드 부적정사용에 대한 제재)
①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유형은 다음과 같다.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사용
2. 위장가맹점을 통한 편법사용
3. 목적외 사용
4. 개인적 용도에 의한 사용
5.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주점’(접객시설을 갖추고 대중에게 술을 판매하는 기타의 주점)에서의 음주 목적 사용 <신설 2015. 4. 20.>6. 동일 사용처에서 다른 회계계정과목으로 분할결제 <신설 2021. 10. 29.>
② 법인카드 사용부서의 장 또는 회계총괄부서의 장은 법인카드 사용내역중 부적정한 사용으로 확인 또는 의심되는 경우 감사부서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 또는 변상조치를 기 시행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 5. 30.>
③ 감사부서의 장은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부적정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 고의성이나 위반정도에 따라 변상조치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감사부서의 장은 제3항의 사용내역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계총괄부서의 장 또는 법인카드 사용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경우 징계양정기준은 인사규정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⑥ 법인카드 사용부서의 장, 회계부서의 장 또는 감사부서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통보, 변상요구 또는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관련자, 사유, 조치내용 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0. 12. 16.]
제93조의3(정산 및 결제)
① 모든 법인카드의 사용대금은 법인카드 관리부서가 지정한 법인카드 계좌에서 결제한다. 다만, 연구카드 등 사업부서에서 별도로 발급받아 사용하는 카드는 별도 지정계좌에서 결제한다.
② 법인카드는 체크카드 사용분과 신용카드 사용분으로 구분한다.
③ 법인카드 관리부서는 체크카드 사용을 위해 필요 자금을 이체주기와 금액을 정하여 법인카드 결제계좌로 이체하여야 하며, 자금 소요에 따라 수시 이체 할 수 있다.
④ 신용카드 사용대금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사용분에 대하여 익월 지정일에 법인카드 관리부서가 카드사에 일괄 납부한다.[본조신설 2014. 7. 1.]
제94조(법인카드 관리 세부사항 등)
①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 7. 1.>
② 법인카드 사용에 의해 적립된 포인트(또는 마일리지)는 캐쉬백 형태로 정산하며 공사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4. 7. 1.>
제10장 내부회계관리
제95조 <삭제 2009. 5. 7.>
제96조 <삭제 2009. 5. 7.>
제97조(운영책임자) 공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책임자는 사장으로 하며, 운영책임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임직원을 교육시키고 최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8조(내부회계관리자)
① 운영책임자는 공사의 재무담당 본부장을 내부회계관리자로 한다. <개정 2015. 4. 20.>
② 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정비와 운영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내부회계관리업무를 수행하며 이사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개정 2014. 7. 1.>1. 매 회계연도마다 이 세칙에 따른 운영실태의 점검 <개정 2010. 12. 16., 2014. 7. 1.>2. 매 회계연도마다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 <신설 2010. 12. 16.>3.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담당하는 부서에 대한 적정하고 효율적인 업무분장
제99조(회계정보관련 업무분장)
① 공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관리ㆍ운영하는 조직은 다음과 같다.
1. 내부회계관리자: 재무담당 본부장 <개정 2009. 5. 7., 2015. 4. 20.>2. 회계정보의 기록ㆍ유지ㆍ관리: 재무담당 부서
3. 기업내용 공시에 관한 사항: 경영공시 담당부서
4. 회계정보시스템의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전산담당 부서
5. 회계관련규정의 적정성 및 준수여부 검토: 감사담당 부서
② 내부회계관리를 담당하는 임ㆍ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제반 관련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99조의2(내부회계 평가자)
① 재무담당 부서장은 자가진단에 필요한 직원의 지정을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의 장은 평가대상 업무에 적합한 직원을 내부회계 자가진단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내부회계관리자는 제1항의 자가진단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 자격증보유자, 관련업무 유경험자 등 전문성을 갖춘 직원을 내부통제테스트 평가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내부회계관리자가 제2항에 의한 평가자를 지정할 때에는 평가자와 피평가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5. 30.>[본조신설 2016. 12. 28.]
제100조(회계업무처리의 점검)
① 내부회계관리자는 회계정보의 유형 등 여타 형태별로 회계정보의 보고시기를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그 이상 유무를 사장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회계처리방법의 제규정 준수 여부
2. 회계장표등 기타 보고서의 정확성 여부
3. 회계담당자가 제규정에 어긋나는 회계처리를 지시받은 사실 여부
②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세부적인 점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01조(회계기록의 관리ㆍ보존)
① 회계장표등 모든 회계정보는 컴퓨터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일반회계 및 전산회계담당자는 회계기록이 재난이나 도난 등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회계기록의 담당자는 회계기록이 수록된 전자문서에 암호를 부여하여 기록을 관리하고 타인이 임의로 접속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02조(회계정보의 오류통제 및 수정)
① 회계정보의 작성을 담당하는 부서장은 회계정보에 관련된 전표, 증빙 및 이의 보관 등에 대하여 규정준수 여부, 오류발생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점검결과 확인된 오류사항은 내부회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내부회계관리자는 오류 수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3조(정보전달)
① 회계정보와 관련된 업무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정보는 지체 없이 최고경영층에 보고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의사결정에 있어 관련된 재무 및 경영정보 등이 모든 조직 및 임직원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적절한 정보전달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4조(내부감시)
① 감사담당부서를 비롯한 내부회계제도 운영부서는 회계정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내부검증을 통해 감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점검 및 내부검증은 제도측면에서의 평가와 운영측면에서의 평가로 구분하여 시행하며,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사전에 설정된 기준 및 증빙자료에 의해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제도측면에서의 평가는 내부회계제도 운영부서에서 시행하고, 운영측면에서의 평가는 해당 업무 담당자에 의한 자가진단 및 해당 업무 담당자 외의 제3자에 의한 검증절차를 병행한다.
④ 내부회계관리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점검에 의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중요성의 관점에서 분류하고, 관련 부서로 하여금 발견된 취약점을 개선토록 조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 5. 7.]
제105조(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의 지시 등)
① 사장을 포함한 임직원 등이 이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정보를 작성ㆍ공시를 지시하는 경우 당해 임직원은 이를 내부회계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내부회계관리자는 제1항의 보고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를 점검하여 시정ㆍ제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자가 관련되어 있거나 정식절차를 밟아 보고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또는 외부감사인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06조(감사위원회의 보고)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자가 보고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용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시정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보고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1장 업무추진비 및 대내조직관리비 등 관리 <신설 2009. 5. 7.>
제107조(배정) 업무추진비, 대내조직관리비 및 야근식대의 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 4. 20.>[본조신설 2009. 5. 7.]
제108조(지출원칙)
① 업무추진비, 대내조직관리비 및 야근식대는 공사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용되는 경비로서 사적인 용도 또는 본래의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4. 20.>
② 업무추진비, 대내조직관리비 및 야근식대의 지출은 실발생주의에 따라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 4. 20.>
③ <삭제 2014. 7. 1.>
④ 업무추진비는 다음의 경우에는 지출이 제한된다. <신설 2018. 5. 30.>1. 업무와 관련 없는 각종 후원금 지급
2. 개인명의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3. 재해의연금 등 기타 각출성 성금
4.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현금지급
제109조(사용한도액 및 초과집행금지)
① 업무추진비, 대내조직관리비 및 야근식대의 연간 지출한도액은 당해연도 각 본부 또는 부서별 배정된 예산범위 내로 한다. <개정 2015. 4. 20.>
② 업무추진비, 대내조직관리비 및 야근식대는 사용한도액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추진비 사용한도액을 초과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관리자에게 타 본부 예산의 조정을 받아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20.>[본조신설 2009. 5. 7.]
제110조(지출절차)
① 업무추진비, 대내조직관리비 및 야근식대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시스템에 참석자와, 집행사유 및 내역을 입력함으로써 지출한다. <개정 2010. 12. 16., 2015. 4. 20., 2024. 5. 13.>
② <삭제 개정 2014. 7. 1., 2015. 4. 20., 2024. 5. 13.>
③ 집행내역작성 담당부서의 장은 매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시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시총괄부서는 그 내역을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사용내역 공개양식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 관련 정부지침을 따른다. <개정 2015. 4. 20., 2022. 8. 10.>
④ 지출부서의 장은 건당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 지출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일상감사를 완료한 내부방침문서를 전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집행자, 집행일시 및 장소
2. 집행사유
3. 집행상대방의 소속, 부서, 성명
4. 집행내역 <신설 2010. 12. 16.>[본조신설 2009. 5. 7.]
제111조(지출규정준용) 업무추진비, 대내조직관리비 및 야근식대의 지출과 관리에 관하여는 제91조 내지 제93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 12. 16., 2015. 4. 20.>[본조신설 2009. 5. 7.]
제12장 해외지사 회계처리 <신설 2009. 5. 7.>
제112조(해외지사 전도금신청 및 지급)
① 해외지사의 장은 매분기 배정예산범위 내에서 자금계획을 수립하여 전도금을 신청한다.
② 전도금 신청시 회계처리과목은 가지급금계정에 "해외가지급금"으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③ 전도금 지급은 지사의 책임자가 지정한 계좌에 미화로 송금한다. 다만, 지사의 필요상 다른 화폐로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화폐를 지정하여 요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 5. 7.]
제113조(해외지사 지출원칙)
① 해외지사의 지출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사장의 책임하에 집행한다.
② 해외지사의 지출은 법인카드, 영수증 등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현지 운영상 필요에 의하여 예산의 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본사 예산담당부서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 5. 7.]
제114조(해외지사 전도금정산)
① 해외지사의 장은 매월 입ㆍ출금내역을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익월 2일 이내에 당해월 발생한 증빙서류를 본사 주관부서로 제출하여 비용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해외지사의 장은 매분기 종료 후 3일 이내에 전도금정산내역서를 제출하여 전도금(배정예산)에 대한 집행액 및 잔액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 5. 7.]
제115조(해외지사 회계지침) 해외지사 전도금의 신청 및 정산, 경비집행, 기타 해외지사의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09. 5. 7.]
제13장 공공재정지급금 제재처분 기록ㆍ관리 <신설 2022. 8. 10.>
제116조(제재부가금 부과 등 기록ㆍ관리)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서 정하는 공공재정지급금의 원인행위부서는 별지 제8호의 서식에 따라 규정 제80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록ㆍ관리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 8. 10.]
부칙
부칙 <제31호, 2007.12.26.>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회계규정 등의 폐지) 이 세칙의 시행과 함께 종전의 회계규정, 회계규정시행세칙, 예산관리지침, 업무추진비및대내조직관리비집행지침은 폐지한다.
부칙 <제36호, 2009.5.7.>이 세칙은 2009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호, 2009.7.8.>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호, 2010.12.16.>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호, 2010.12.30.>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호, 2011.7.1.>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1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호, 2011.10.21.>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호, 2014.7.1.>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호, 2015.4.20.>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호, 2016.12.28.>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호, 2018.5.30.>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8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호, 2021.10.29.>이 세칙은 202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호, 2022.08.10.>이 세칙은 2022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호, 2024.05.13.>이 세칙은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