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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규정

(인천항만공사)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종류 공단규정 · 소관 인천항만공사 · 발령번호 275 · 발령 2024.08.29 · 담당 인천항만공사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인천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직원"이란 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임원(비상임이사 포함) 및 직원(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포함)을 말한다.

2. "상임임원"은 법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공사의 사장과 부사장을 말한다.

3. "이해충돌"이란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4. "직무관련자"란 법 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적이해관계자"란 법 제2조 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란 법 제25조 및 영 제31조에 따라 지정되어 공사의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로서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 적용)

① 공사ㆍ용역ㆍ물품 등의 조달ㆍ구매의 계약ㆍ검사ㆍ검수 및 각종 심의ㆍ평가와 같이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은 직무관련자가 법 제2조제6호의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에는 해당 직무에 관하여 제척ㆍ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척ㆍ회피하여야 할 사적이해관계자를 제1항의 사적이해관계자와 다르게 정한 제척ㆍ회피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본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해당 직무의 성격상 사적이해관계자를 보다 넓게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③ 제척ㆍ회피 신청 절차, 신청에 대한 결정 등은 해당 직무와 관련된 규정에 따른다.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

① 임직원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그 사실을 서면(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임직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해당 임직원은 사장이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사장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ㆍ회피 신청을 한 임직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임직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사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사장이 임직원에게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임직원과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ㆍ회피 신청을 한 임직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임직원이 사장인 경우, 부사장(부사장이 없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 법 제7조에 따른 조치의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사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4.08.29.>

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통보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다른 임직원은 신고ㆍ신청을 한 임직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임직원에 대해 해당 직무수행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개정 2024.08.29.>

⑥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⑦ 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제4조 및 해당 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4.08.29.>

제6조(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대상 업무 지정 등)

①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직무 관련 부동산 취급 및 개발 업무 중 공사가 사업의 제안자, 지정권자, 승인권자, 사업시행자 등으로서 수행하는 업무를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사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이 주민 공고ㆍ공람, 지구 지정 등의 절차에 따라 대외 공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사업 관련 정보를 임직원에게 분기별로 공지해야 한다.

1. 사업명

2. 사업 지구의 지번 (지도 등을 이용해 위치를 표시)

3. 사업 시행 일정 (사업 절차별 일정을 표시)

제7조(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및 조치)

① 임직원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보유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또는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8조(상임임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ㆍ관리)

① 상임임원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 내역을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상임임원은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내역이 없는 경우,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08.29.>

③ 사장(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사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내역을 상임임원의 겸직신고 사항, 선거공보, 기타 상임임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을 알 수 있는 자료와 비교하여 누락된 사항이 있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해당 상임임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08.29.>

④ 사장(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사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 부문 기관명, 직위 또는 직급, 주요 업무활동 내역과 활동 기간을 공개할 수 있다.

제9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① 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을 사전에 안 경우에는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토지 또는 건축물 등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개모집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분양이나 공매ㆍ경매ㆍ입찰을 통한 재산상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의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ㆍ경매ㆍ입찰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있었음을 사후에 알게 된 경우에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0조(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ㆍ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공사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와 사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공사가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안에서 공사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그 상대방에게 조언ㆍ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4. 외국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다만, 사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사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임직원은 제1항제2호, 제4호, 제5호 단서에 따라 사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별지 제18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08.29.>

③ 제2항의 허가 신청을 받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허가 신청을 한 임직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사장의 의견을 들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임직원의 외부활동 허가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4.08.29.>

④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허가 신청을 한 임직원이 사장인 경우, 부사장(부사장이 없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 임직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사장에게 통보한다. <신설 2024.08.29.>

제11조(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 공사의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채용대상자로부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단, 「인사규정」 에서 정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시험에 합격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공사의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계약규정」 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3조(공사 물품 등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임직원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사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ㆍ차량ㆍ선박ㆍ항공기ㆍ건물ㆍ토지ㆍ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08.29.>

제14조(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

① 임직원(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하되, 다른 법률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이하 법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서 같다)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공사의 미공개정보(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08.29.>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직원으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공사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08.29.>

③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공사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08.29.>

제15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의무 및 신고방법) 임직원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공사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사적 접촉(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를 말한다)을 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을 작성하여 사전에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적 접촉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수행에 관하여는 법 제5조, 제7조, 제14조, 제21조(제5조 및 제14조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2조제1항ㆍ제3항 및 제25조제1항을 준용한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임직원이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사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위임ㆍ위탁받은 권한에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포함한다)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사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ㆍ평가 등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심의ㆍ평가 등을 하는 임직원을 포함한다)

제17조(신고ㆍ신청의 기록ㆍ관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ㆍ회피ㆍ기피ㆍ조치ㆍ점검ㆍ통보ㆍ고발ㆍ업무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8조(위반행위 신고)

① 임직원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별지 제11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임직원이 아닌 국민이 제1항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사장 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위법한 직무처리 등에 대한 조치)

① 사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임직원의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위반사실을 즉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계속 불이행할 경우 해당 임직원의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임직원이 제4조의 신고 및 회피 의무 또는 제7조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직무를 통하여 임직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 사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제13조의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직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④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제2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임직원 또는 제3자가 얻은 부당이득의 몰수, 환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본조신설 2024.08.29.]

제19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20조(이첩ㆍ송부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또는 송부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2호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21조(종결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 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첩ㆍ송부 받은 신고를 종결하는 경우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별지 제13호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사 등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제23조(교육)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24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의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상담 내용을 관리해야 한다.

제25조(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ㆍ운영)

① 사장은 영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장으로 하는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이하 "자문기구"라 한다)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구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구성원은 부패방지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사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기구 구성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자문기구의 회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소집하고, 관계인은 자문기구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자문기구의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과 관련한 행위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제26조(징계양정 기준) 사장이 이 법의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인사규정 시행세칙」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해야 한다.

부칙

부칙 <제9999호, 2022.04.29.>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은 2022년 5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정되는 「계약규정」 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제3조(징계양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징계양정기준은 2022년 5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정되는 「인사규정 시행세칙」 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4.08.29.>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은 2022년 5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정되는 「계약규정」 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제3조(징계양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징계양정기준은 2022년 5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정되는 「인사규정 시행세칙」 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지침 제275호, 2024. 08. 29.>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4년 08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상임임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ㆍ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은 이 지침 시행 이후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는 상임임원부터 적용한다.제3조(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은 이 지침 시행 이후 허가를 받으려는 행위부터 적용한다.제4조(가족 채용 제한 대상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11조는 이 지침 시행 이후 공고하는 채용부터 적용한다.제5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 12조는 이 지침 시행 이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