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규정
(한국광해광업공단) 에너지 취약계층 연탄보조사업 운영규정
종류 공단규정 · 소관 한국광해광업공단 · 발령번호 333 · 발령 2024.07.25 · 담당 한국광해광업공단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에너지법」 제16조의2, 제16조의5 및 「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고시(산업통상자원부)」에 따라 에너지 취약계층 연탄보조사업 주관기관으로서 에너지 취약계층 연탄보조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07. 2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연탄보조사업비"라 함은 에너지 취약계층 연탄보조사업 시행을 위해 사용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4. 07. 25.>2. "연탄제조업자"라 함은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2조제2호 및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3]의 제1호에서 규정하는 연탄을 연료로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3. "연탄수송업자"라 함은 디지털 연탄쿠폰시스템에 가입ㆍ승인된 연탄배달업자를 말한다.
4.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이라 함은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을 말한다. <개정 2024. 07. 25.>가. "수급권자"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중 하나를 받는 자를 말한다.
나.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24. 07. 25.>다. "소외계층"이라 함은 만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를 말한다. <개정 2023. 06. 22., 2024. 07. 25.>5. "디지털 연탄쿠폰(이하 ‘연탄쿠폰’이라 한다)"이라 함은 공단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연탄을 사용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배부한 대금차감 방식 전자카드를 말한다. <개정 2024. 07. 25.>6. "연탄쿠폰대금"이라 함은 에너지 취약계층이 연탄쿠폰을 사용하여, 연탄제조업자 또는 연탄수송업자에게 결제된 쿠폰에 대해 지급해 주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4. 07. 25.>7. "연탄사용가구"라 함은 가정난방용으로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를 말한다.
8. "디지털 연탄쿠폰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연탄쿠폰을 배부ㆍ회수ㆍ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9. "연탄쿠폰 신청서(이하 ‘신청서’이라 한다)"이라 함은 대상자가 연탄쿠폰을 지급받기 위한 신청서를 말한다. <신설 2024. 07. 25.>
제3조(지원대상 및 부적합대상) 에너지 취약계층 연탄보조사업 지원대상은 주민등록법상 내국인 중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정한 연탄사용가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에 한하며, 부정사용에 따른 부적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07. 25.>1. 연탄쿠폰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경우
2. 연탄쿠폰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3. 기타 공단이 부정한 사항 등을 확인한 경우
제3조의2(사업 신청ㆍ접수)
① 신청인은 주민등록표상 거주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한다. <개정 2024. 07. 25.>
② 신청인은 대리인으로 하여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된 사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은 신청인의 대리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③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의 서면 동의를 얻을 경우 직권으로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④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은 지원사업 신청서 상의 자격요건(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연탄사용 여부, 타바우처 중복 수급여부 등)을 확인한 후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06. 22.]
제4조(사업비 집행) 사업비의 집행과 정산의 정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에너지 취약계층 연탄보조사업비 집행 및 정산은 공단에서 수행하며, 쿠폰대금은 연탄제조업자 또는 연탄수송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 07. 25.>
제5조(사업비의 용도) 에너지 취약계층 연탄보조사업비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07. 25.>1. 연탄쿠폰대금
2. 연탄쿠폰 제작비
3. 에너지 취약계층 연탄보조사업 홍보물(리플렛 등) 제작비 <개정 2024. 07. 25.>4. 에너지 취약계층 연탄보조사업 추진 관련 회의비 <개정 2024. 07. 25.>5. 연탄쿠폰 사용독려 등 홍보서한 발송비
6. 연탄쿠폰 지급 예비비
7. 기타 부대경비(유지보수비용, 실태조사비용 등) <개정 2024. 07. 25.>
제6조(연탄쿠폰대금 지급)
① 연탄제조업자 또는 연탄수송업자로부터 쿠폰대금 신청이 접수(시스템)되면 공단 5개 지사는 관할지역에 신청된 쿠폰대금을 e나라도움을 통해 지급하는 수시 정산제를 원칙으로 한다.
② 공단 5개 지사의 관할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인지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
2. 강원지사: 강원도 지역
3. 충청지사: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4. 호남지사: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지역
5. 영남지사: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③ 공단 5개 지사는 관할지역 연탄제조업자 또는 연탄수송업자의 거래처 등록ㆍ변경ㆍ삭제를 관리한다.
제6조의2(예외지급)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나 주거환경으로 인해 행정주소가 불명확하여 연탄쿠폰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연탄쿠폰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은 제1항의 요건에 따라 연탄쿠폰을 지원신청할 경우 거주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연탄쿠폰 예외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한다.[본조신설 2024. 07. 25.]
제7조(연탄쿠폰대금 지급신청 및 절차)
① 연탄제조업자 또는 연탄수송업자는 공단에서 제공하는 전용앱(디지털 연탄쿠폰)을 이용하여 에너지 취약계층에 연탄을 제공하고 제시받은 연탄쿠폰의 확인 및 인식을 통하여 결제하며, 결제내용은 공단 시스템으로 전송된다. <개정 2024. 07. 25.>
② 제1항에 따라 연탄제조업자 또는 연탄수송업자로부터 접수된 쿠폰대금은 5개 지사에서 지급 적정성을 확인한 후 시스템을 통하여 수시로 지급액을 정산하여 연탄쿠폰 대금을 청구한 연탄제조업자 또는 연탄수송업자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집행잔액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종료 시 e나라도움을 통해 정산한다.
제8조(연탄쿠폰 처리 및 보관)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반납된 연탄쿠폰은 사업 종료 후 공단이 폐기 처리한다.
제9조(연탄쿠폰대금 지급의 제한)
① 연탄제조업자 및 연탄수송업자가 쿠폰대금을 과다하게 수령할 목적으로 쿠폰의 위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금지급을 신청한 것이 적발될 경우 진위여부 조사가 끝날 때까지 해당 연탄제조업자 또는 연탄수송업자가 신청한 쿠폰대금은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② 또한 대상자가 쿠폰을 현금 교환 또는 타인 양도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 우선 진위여부를 해당 지사에서 조사하여 공단 본사에 보고하며, 공단 본사는 조치결과를 해당 시ㆍ도에 통보한다.
③ 공단 5개 지사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가 완료되면 위ㆍ변조 및 기타부정한 방법으로 신청된 금액을 제외한 쿠폰대금을 연탄제조업자 또는 연탄수송업자에게 지급한다.
제10조(쿠폰 배부 및 반납 절차) 공단은 연탄쿠폰을 일괄 제작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배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배부받은 날로부터 최소 15일 이내에 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는 연탄쿠폰 수령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연탄쿠폰 인수증"을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한다.
2. 해당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한 대상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연탄쿠폰 관리대장(읍ㆍ면ㆍ동)"에 따라 수령 확인을 받은 후 읍ㆍ면ㆍ동 담당자는 연탄쿠폰을 대상자에게 직접 배부한다. <개정 2024. 07. 25.>3. 지방자치단체는 연탄쿠폰을 대상자에게 배부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지방자치단체별 쿠폰배부결과 현황표"와 [별지 제5호서식]의 "쿠폰 미배부(반납)세부 내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한다.
4. 연탄쿠폰 대상자가 전출 시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에서 전출된 읍ㆍ면ㆍ동으로 연탄사용 유무를 확인한 후 연탄쿠폰을 전달(해당 읍ㆍ면ㆍ동 시행) 해야한다.
제11조(확인 및 조사 등)
① 연탄쿠폰 대상자 선정 및 지원에 있어 적합여부 등의 확인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공단(본사 및 5개 지사)에서 수행하되, [별지 제8호서식]의 "현장점검 총괄표(사전)", [별지 제9호서식]의 "현장점검 총괄표(사후)"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현장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의 확인을 위해 필요 시 산업통상자원부 및 공단은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련서류 요구 등을 통해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부적합 대상자로 확인될 경우 해당 읍ㆍ면ㆍ동은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부적합 대상자로 확인될 경우 연탄쿠폰을 회수하고 연탄쿠폰 지원액 전액을 환수 조치할 수 있으며, 부적합 대상자의 성명, 나이, 주소, 환수사유, 환수금액 등을 포함한 [별지 제12호서식]의 "보조금 환수명령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환수사실을 관계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재발급)
① 연탄쿠폰 재발급은 시스템에서 쿠폰 사용여부 등의 조회를 통해 사용중지 후 다음 각호에 따라 재발급 할 수 있다.
1. 재발급 신청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발급 신청을 받은 해당 읍ㆍ면ㆍ동장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공단으로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3. 공단은 쿠폰을 재발급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발급 결정한 경우 신청문서가 접수된날로부터 14일 이내(토ㆍ공휴일 제외)에 해당 읍ㆍ면ㆍ동으로 재발급 쿠폰을 전달하여야 한다.
4. 재발급 쿠폰의 배부에 관한 사항은 같은 규정 제10조에 의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재발급 시, 시스템에 재발급 사항을 즉시 등록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2. 11. 25.]
부칙
부칙 <제141호, 2022.02.08.>이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일(2022. 2. 8.)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호, 2022.11.25.>이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일(2022. 11. 29.)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3호, 2023.06.22.>이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일(2023. 06. 22.)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호, 2024.07.25.>이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일(2024. 07. 25.)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