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규정
(건설근로자공제회) 임직원행동강령
종류 공단규정 · 소관 건설근로자공제회 · 발령번호 9999 · 발령 2024.09.24 · 담당 건설근로자공제회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직원"이란 공제회의 임원과 모든 직원을 말한다.
2.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8. 4. 17.>가. 공제회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나. 인ㆍ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다.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라. 공제회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마. 공제회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바.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사. 그 밖에 이사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3. "직무관련 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상급자와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소속 기관 임직원다.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ㆍ위탁을 받는 임직원라. 그 밖에 이사장이 정하는 임직원
4. 삭제 <2018. 4. 17.>5. 삭제 <2018. 4. 17.>6.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을 말한다. <신설 2018. 4. 17.>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나.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다.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라.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7.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8. 4. 17.>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8. "행동강령책임관"이란 이사장이 행동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41조에 따라 지정한 직원을 말한다. <신설 2018. 4. 17.>
제3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직제규정」에 따른 임원ㆍ직원, 「무기계약근로자등 특정업무직관리세칙」에 따른 특정업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8. 4. 17.>
제4조(준수의무와 책임)
①모든 임직원은 이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 이사장은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강령의 준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직원에 대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공제회 임직원은 공정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별표5에 따른 청렴행동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직무 수행 시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신설 2015. 8. 19.>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강령의 준수기반을 강화하고 청렴한 행동의 기준을 보완하기 위하여 직위ㆍ직무별 청렴행동수칙을 제정하여 운영하여 한다. <신설 2016. 9. 28.>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5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①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소명서로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41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직접 방문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상담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9., 2018. 4. 17.>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부당지시의 판단기준 및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4. 9. 26., 2015. 8. 19.>
⑤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사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⑦ 임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불이행 했다는 이유로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신설 2015. 8. 19.>
제6조 삭제 <2022. 10. 31.>
제6조의2(협찬요구 및 수수 금지) 임직원은 체육대회 및 워크숍 등을 진행하면서 담당직무와 관련한 직무관련자에게 부당하게 행사의 진행에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협찬(경비ㆍ물품ㆍ용역ㆍ인력ㆍ장소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무관련자와 공동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6. 9. 28.>
제6조의3(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임원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이사장(이사장이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말한다)에게 별지 제3호의5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이사장이 정하는 사항
③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4. 17.>
제6조의4 삭제 <2022. 10. 31.>
제6조의5 삭제 <2022. 10. 31.>
제6조의6 삭제 <2022. 10. 31.>
제7조(특혜와 차별대우 금지)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성별ㆍ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공제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9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이사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은 정치인,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정당한 목적 없이 업무용 자동차, 휴대폰, 업무추진비 카드 무상 제공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9. 26.>
제10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임직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클린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①행동강령책임관은 부패 및 부조리 신고 활성화와 금지된 금품 등의 접수ㆍ처리 등을 위하여 홈페이지 등에 클린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 8. 19.>
② 제1항의 클린신고센터는 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등을 위하여 외부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18. 4. 17.>
제12조(부패행위 신고 및 처리)
①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른 임직원의 부패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 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은 경우에는 클린신고센터 등을 통하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19.>
②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세부 처리절차는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지침에 따른다. <신설 2015. 8. 19.>
제3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3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다른 사람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공제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4. 17.>
제15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①임직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4. 17.>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공직자등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9. 26., 2018. 4. 17.>
③ 임직원은 직무관련자, 직무관련임직원, 퇴직자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제회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알선ㆍ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 이사장 및 행동강령책임관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5. 8. 19.>
④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등이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4. 17.>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및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이사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5조의2 삭제 <2022. 10. 31.>
제16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계약관련 정보, 자산운용관련 투자 및 매매 정보 등)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 부동산, 가상통화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대가로 물질적ㆍ금전적 반대급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4. 17.>
② 제1항의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란 임직원이 정책검토ㆍ수립ㆍ집행 관련업무, 민원 등 사건 조사처리 업무, 법령이나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제회 소관 업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제회 소관 업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정보로서 일반에 공개되기 전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8. 4. 17.>
③ 임직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명의로 직무와 직접 관련 있는 기업에 대한 주식 등 유가증권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6. 9. 28.>
제17조 삭제 <2022. 10. 31.>
제17조의2(공용재산의 사적 사용 손해액 환수조치) 임직원이 공용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으로 사용하여 파손이나 망실 등으로 공제회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처벌과 별도로 재산상 손해액과 함께 손해액의 이자 또는 부가손해추정액을 고려하여 손해액의 2배 이내의 금액을 합산하여 환수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 9. 28.>
제17조의3(사적 노무 요구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 4. 17.>
제17조의4(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ㆍ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 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3. 공제회가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공제회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이나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소속된 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본조신설 2019. 9. 17]
제1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28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별표 6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임직원의 친족(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임직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제19조 삭제 <2018. 4. 17.>
제20조(배우자 등의 금품 등 수수 제한) 임직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이 제18조에 따라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7.>
제21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①임직원은 공제회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및 계약업체는 용역ㆍ구매ㆍ제조 등의 계약서 작성 시 금지된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재를 받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상호간 서약하는 등 청렴한 계약 체결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14. 9. 26.>
④ 제3항을 위반하여 공제회 임직원에게 금지된 금품등을 제공한 상대방 등에게는 계약 해지 및 입찰 참가자격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공제회의 계약 관련 제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8. 4. 17.>
⑤ 삭제 <2018. 4. 17.>
⑥ 계약담당은 입찰시 부패행위 신고제도 공개를 공지하여야한다. <신설 2015. 9. 28.>
제4장 정보 및 재무관리의 투명성
제22조(정당하고 투명한 정보의 획득 및 관리)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하여 정확하게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특정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정보를 조작하거나 훼손 또는 멸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4. 17.>
제23조(투명한 회계관리) 임직원은 회계기록 기타 재무관리는 관련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정보의 유출 금지)
①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중요한 정보를 공제회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퇴직공제가입자 및 민원인 등의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8. 19.>
제25조(정보의 무단열람 금지) 임직원은 공제회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정당한 업무수행 외 목적으로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를 무단열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투명한 정보의 공개)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대외관계의 신뢰성 구축을 위하여 언론 및 일반인의 경영정보 공시요구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성실하고 정직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5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27조(임직원 상호 존중)
①임직원은 임원과 직원 간, 직원 서로 간에 예의를 갖춘 말과 행동을 하여야 하며, 사내외에서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거나 다투는 등 불손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4. 17.>
② 상급자는 하급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하급자는 상급자를 존중함으로써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며, 서로가 따뜻한 관심으로 기쁨과 아픔을 함께 하는 돈독한 동료애를 가꾸어 나가야 한다.
③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의 장점과 업적을 인정하고 칭찬하며, 단점과 잘못에 대해서는 충고하고 다정하게 격려함으로써 밝고 화목한 직장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제28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①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4. 6., 2017. 8. 23., 2020. 5. 25.>
② 임직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이사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신고하고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9. 26., 2017. 4. 6., 2020. 5. 25., 2023. 12. 22.>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19., 2017. 4. 6., 2018. 4. 17., 2020. 5. 25.>
④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임직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5. 8. 19., 2016. 6. 27., 2017. 4. 6., 2020. 5. 25.>
⑤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한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이사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초과금액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19., 2017. 4. 6., 2020. 5. 25.>
⑥ 임직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이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7. 4. 6.>
⑦ 이사장은 외부강의등의 미신고, 대가기준 초과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직원에 대하여 행동강령 제38조 또는 감사규정 상 처분기준 등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 6. 27., 2017. 4. 6., 2017. 8. 23., 2018. 4. 17.>
⑧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외부강의등의 신고방법, 대가기준 등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을 반기별로 실시하여야 하며, 외부강의등의 실태를 파악하여 반기별로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 6. 27., 2017. 4. 6.>
⑨근무시간 내 공제회 업무와 관련없는 외부강의등에 참석할 경우 휴가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7. 8. 23.>
⑩직무와 관련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에 참석할 경우 출장비를 청구할 수 없다. <신설 2017. 8. 23.>
제28조의2(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임직원은 제28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초과사례금 신고서를 작성하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6., 2018. 4. 17., 2020. 5. 25.>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6.>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7. 4. 6.>
제28조의3(외부강의등의 제한)
①대가를 받는 외부강의등은 개인별 월3회 또는 월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ㆍ 시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 6. 27., 2017. 4. 6., 2019. 9. 17.>
② 임직원이 공제회 업무수행 또는 국가정책 목적 등 부득이한 목적으로 제1항의 기준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6.>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에 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업무수행 또는 국가정책 목적 등으로 외부강의등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6., 2018. 4. 17.>
제29조 삭제 <2022. 10. 31.>
제29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 등을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임직원은 소속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 등을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② 감독기관에 소속된 임직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임직원은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하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 9. 17]
제30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①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③ 삭제 <2018. 4. 17.>
제31조(사조직 결성 등의 금지) 임직원은 직장 내에서 혈연ㆍ지연ㆍ학연 등과 관련하여 파벌을 조성하거나 사조직 등을 결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성희롱 금지) 임직원은 서로 간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
2.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3.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4.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5. 회식자리 등에서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는 행위
6. 통신매체 등을 이용한 성희롱 행위
7.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제33조(사행성 행위의 제한)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마작ㆍ화투ㆍ카드 등 사행성 오락을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9. 26.>
제34조(사업장 무단방문 등 금지)
①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퇴직공제가입사업장, 계약업체 등을 방문하여 출장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출장일자, 출장목적, 출장지 등을 출장 승인권자에게 서면결재를 받고 출장에 임해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 보고 및 승인 후 복귀 즉시 서면결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5. 8. 19., 2018. 4. 17.>
②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출장시에는 출장업무 범위내에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직무관련자에게 접대성 향응을 제공받는 등 부적절한 접촉은 하지 않아야 한다. <신설 2015. 8. 19., 2018. 4. 17.>
③ 퇴직한 임직원은 퇴직 후 1년 간 재직 시 소관업무와 관련한 퇴직공제가입사업장, 직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계약업체 등을 출입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면 아니된다. <신설 2016. 9. 28., 2018. 4. 17.>
④ 임직원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퇴직임직원에 대하여 5년 동안 출입금지, 소속 회사 등에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16. 9. 28.>
제6장 위반 시의 조치 등
제35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①임직원은 알선ㆍ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17.>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ㆍ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6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이사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이사장은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현저히 공제회의 재산과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3인 이상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간사는 감사부서의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15. 8. 19.>
제37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이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6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이사장ㆍ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36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ㆍ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38조(징계 등)
①이사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전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8.>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공제회의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37조에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8.>
제39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①이 강령에 위반하여 금품 등을 받은 임직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받는 것이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임직원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이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사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이사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금품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부패ㆍ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 등은 폐기처분
2. 부패ㆍ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로써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4. 그 밖에 이사장이 정하는 기준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 및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제공일시, 처리내용 등을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금품 등 접수처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40조(교육)
①이사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임직원이 신규채용, 승진, 관리직급 임용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별표 3에 따라 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26.>
③ 이사장은 이 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임직원에게 청렴성 향상 및 부패방지 등과 관련한 외부위탁교육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8.>
④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9. 9. 17.>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ㆍ이권개입ㆍ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4.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임직원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1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부서의 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 다만, 금품수수 등 행동강령위반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임명 될 수 없다. <개정 2014. 9. 26.>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강령의 교육ㆍ상담에 관한 사항
2.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ㆍ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2조(준수여부 점검)
①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적발된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제6장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9.>
제43조(포상) 이사장은 강령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44조(행동강령의 운영)
①이사장은 조직의 발전상황과 환경변화에 맞추어 별표4에 따른 청렴비전 실현을 위하여 강령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9.>
② 이사장은 이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필요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9.>
부칙
부칙 <제9999호, 2013.08.14.>이 강령은 2013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14.09.26.>이 강령은 2014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15.08.19.>이 강령은 2015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16.06.27.>이 강령은 2016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16.09.28.>이 강령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17.04.06.>이 강령은 2017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17.08.23.>이 강령은 2017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18.04.17.>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3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제3조(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조5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해당 임직원이 공제회 임원 또는 직원 등의 채용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조6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해당 임직원이 공제회와 수의계약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5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거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 2019.09.17.>이 강령은 2019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0.05.27.>이 강령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2.10.31.>이 강령은 2022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3.12.22.>이 강령은 2023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4.09.24.>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24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강령 시행 전이라도 2024년 8월 27일부터 음식물을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 그 음식물의 가액 범위에 관하여는 개정 강령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