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규정
(국가철도공단) 연구개발규정
종류 공단규정 · 소관 국가철도공단 · 발령번호 9999 · 발령 2024.10.31 · 담당 국가철도공단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연구개발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연구개발성과를 합리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03. 10, 2014. 08. 25, 2020. 08. 27., 2024. 10. 31.>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이란 국가철도공단법 제7조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정책연구, 기술개발, 국산화 및 신제품 개발, 기준마련을 위하여 지식이나 방법을 찾아내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09. 08. 27, 2011. 03. 10, 2013. 08. 01, 2014. 08. 25, 2018. 07. 03., 2024. 10. 31.>2. "연구개발비"란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의 총액을 말한다. <개정 2011. 03. 10, 2013. 08. 01., 2024. 10. 31.>3. "연구원"이란 공단 「직제규정」에 따라 공단의 연구개발업무를 관리ㆍ수행하는 조직을 말하며, "연구원장"이라 함은 연구개발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 08. 27, 2011. 03. 10, 2012. 08. 14, 2013. 08. 01., 2024. 10. 31.>4. 삭제 <2009. 08. 27., 2011. 03. 10.>5. "관련부서"란 연구개발과제를 제안하거나, 연구개발 성과를 직접 실무에 활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09. 08. 27, 2011. 03. 10, 2012. 08. 14, 2013. 08. 01., 2024. 10. 31.>6. "연구개발 담당부서"란 연구개발을 직접 관리ㆍ수행하는 연구원 내 부서를 말하며, "연구개발 담당부서장"이란 연구개발을 관리하는 처장급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09. 08. 27, 2011. 03. 10, 2012. 08. 14, 2013. 08. 01, 2014. 08. 25., 2024. 10. 31.>7. "장기연구개발과제"란 연구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하며, 그 외에는 "단기연구개발과제"로 한다. <개정 2011. 03. 10, 2013. 08. 01., 2024. 10. 31.>8. "실용화"란 연구개발 성과를 실제 업무에 적용하거나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단 경영에 유ㆍ무형 효과를 거두는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개정 2011. 03. 10, 2013. 08. 01., 2014. 08. 25.>가. 연구개발 성과의 실무 적용을 위한 세부지침 또는 매뉴얼 등의 작성 및 배포 <개정 2011. 03. 10.>나. 새로운 시설이나 설비 또는 건설 및 유지보수 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방법 개선다. 시설물 또는 차량의 개량 <개정 2011. 03. 10.>라. 개발된 프로그램의 적용 <개정 2011. 03. 10.>마. 설계기준 또는 운영관리 기준의 제정 및 변경 <개정 2024. 10. 31.>9. 삭제 <2009. 08. 27., 2011. 03. 10.>10. "연구개발 담당자"란 연구개발과제를 관리ㆍ감독하거나 직접 수행하는 직원을 말한다. <신설 2014. 08. 25., 2024. 10. 31.>11. 삭제 <2024. 10. 31.>12. "연구개발과제 책임자"란 연구개발과제를 총괄 수행ㆍ관리하는 공단 내ㆍ외부 연구인력을 말한다. <신설 2024. 10. 31.>13. "수행기관"이란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 및 기업 등을 말한다. 이 때, 하나의 연구개발에 여러 기관ㆍ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성을 가지는 수행기관은 ‘주관기관’이라 한다. <신설 2024. 10. 31.>14. "기술료"란 공단납부 기술료와 지식재산권 기술료를 말하며, 다음 각 목에 따른다. <신설 2024. 10. 31.>가. "공단납부 기술료": 제3조의1 제2항에 따른 국산화 및 신제품 개발이 성공한 경우 개발결과물을 소유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공단출연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4. 10. 31.>나. "지식재산권 기술료": 지식재산권의 실시허여 또는 양도의 대가로써 받는 금품으로, 공단 지식재산권관리규정 제2조 제15호를 말한다. <신설 2024. 10. 31.>
제3조(연구개발)
① 공단의 연구개발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한다.
1. 자체연구개발은 공단에서 직접 수행하며, 필요시 공단 내부 또는 외부 관련 전문가를 활용하거나 일부 위탁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을 말한다. <개정 2011. 03. 10, 2012. 08. 14., 2019. 07. 15.>2. 공동연구개발은 공단과 국내외 연구기관ㆍ교육기관 또는 산업체 및 전문가 등과 기술ㆍ자금을 공동으로 투자하여 개발하는 연구개발을 말한다. <개정 2011. 03. 10, 2012. 08. 14., 2019. 07. 15.>3. 위탁연구개발은 공단이 대상 과제 전부를 외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을 말한다. <개정 2011. 03. 10., 2019. 07. 15.>4. 수탁연구개발은 국가연구 개발사업 등 공단이 외부로부터 과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을 말한다. <개정 2011. 03. 10., 2019. 07. 15.>5. 삭제 <2024. 10. 31.>
② 삭제 <2011. 03. 10.>
③ 공단의 연구개발은 연구원장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부서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연구과제는 관련부서에서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부서의 장은 본 규정에 따라 연구원장이 수행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연구과제를 추진하고, 과제의 착수 및 완료 등 주요 추진상황을 연구개발 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한다. <신설 2018. 07. 03., 2019. 07. 15., 2024. 10. 31.>[제목개정 2011. 03. 10.]
제3조의1(국산화 및 신제품 개발)
① 공단은 철도건설 및 유지보수에 사용되는 주요 자재에 대한 국산화 및 신제품 개발을 위해 개발비 또는 기술을 지원하는 연구개발(‘국산화 및 신제품 개발’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국산화 및 신제품 개발은 제3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의 방식으로 수행하며, 공단의 지원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정부와 공동으로 개발비 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2. 공단이 개발비 또는 기술을 지원하는 ‘개발비 등 지원 연구개발’3. 민간이 개발비를 부담하는 ‘개발자 주도 공단참여 연구개발’[본조신설 2024. 10. 31.]
제3조의2(시험, 검증)
① 공단 또는 수행기관은 제2조 제8호의 실용화를 위해 필요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개발품에 대한 시험ㆍ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6. 09. 09., 2024. 10. 31.>1. 철도용품 형식ㆍ제작자 승인 대상: ‘철도안전법’ 제27조 내지 제3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행 <신설 2024. 10. 31.>2. 철도시설 성능검증 대상: 공단 ‘철도시설성능검증지침’에 따라 수행 <신설 2024. 10. 31.>3. 그 외 개발품: 개발품의 형식, 특성에 따라 시험ㆍ검증 방법을 결정하되 공단 ‘철도시설성능검증지침’이 정하는 시험절차와 방법을 참고할 수 있다. <신설 2024. 10. 31.>
② 삭제 <2024. 10. 31.>
③ 시험ㆍ검증을 위해 개발품을 현장설치 시험시공한 경우 개발품에 대해서는 시험ㆍ검증 완료 후 원상복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합 판정된 시험시설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그 절차는 ‘철도시설성능검증지침’에 따른다. <신설 2024. 10. 31.>
④ 시험ㆍ검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연구개발의 계약 또는 협약에 따라 부담한다. <신설 2024. 10. 31.>[본조신설 2011. 03. 10.]
제4조(적용범위) 공단의 연구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장 연구개발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제목개정 2011. 03. 10.][제목개정 2024. 10. 31]
제5조(설치 및 기능)
① 연구개발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연구개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및 연구개발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 03. 10., 2020. 10. 28.>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 10. 28.>1. 연구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주요 변경 등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0. 31.>2. 삭제 <2024. 10. 31.>3.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변경 <개정 2011. 03. 10.>4. 제3조의1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의 추진방식(지원방식, 개발비 지원율, 개발비 환수, 개발품의 구매 등 중요사항) <신설 2011. 03. 10., 2024. 10. 31.>5. 3천만원 이상의 연구개발장비 구매 시 타당성 여부. 다만, 수탁연구개발에 포함된 연구개발장비의 구매는 제외함 <신설 2011. 03. 10., 2015. 04. 14., 2024. 10. 31.>6. 실무위원회에서 상정하는 그 밖의 사항 <신설 2015. 04. 14., 2024. 10. 31.>
③ 관련부서의 장은 효율적인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자체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자체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8. 07. 03., 2020. 10. 28., 2024. 10. 31.>
④ 관련부서는 자체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후 15일 이내 이를 연구원에 통보한다. <신설 2018. 07. 03., 2020. 10. 28., 2024. 10. 31.>
⑤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20. 10. 28.>1. 연구과제의 가능성 및 중복성 여부 <신설 2020. 10. 28.>2. 연구기간 및 연구개발비의 적정성 <신설 2020. 10. 28.>3.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과제 선정 <신설 2020. 10. 28., 2024. 10. 31.>4. 그 밖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등 <신설 2020. 10. 28.>
제6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15인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9. 07. 15., 2020. 10. 28.>1. 위원장은 부이사장 또는 연구원장, 부위원장은 연구개발 담당부서장으로 하며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심의ㆍ의결권을 가지지 않는다. <개정 2011. 03. 10, 2012. 08. 14, 2019. 07. 15., 2020. 10. 28.>가. 제5조 제2항 제1호를 심의할 경우 위원장을 부이사장으로 한다. <신설 2020. 10. 28., 2024. 10. 31.>나. 가목 이외의 사항을 심의할 경우 위원장을 연구원장으로 한다. <신설 2020. 10. 28., 2024. 10. 31.>2. 내부위원은 처장급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안건에 따라 7인 이내로 지명한다. <개정 2009. 08. 27, 2011. 03. 10, 2019. 07. 15, 2020. 10. 28., 2024. 10. 31.>3. 외부위원은 공단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기술자문위원 중에서 전문분야별 무작위 5배수의 후보자를 추첨한 후 추첨 순위에 따라 위촉에 동의한 자로 선정하며 위원회의 50퍼센트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내실있는 심의를 위해 기술자문위원 외 전문가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별도의 외부위원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 때 위원의 자격요건은 별표1에 따른다. <개정 2009. 08. 27, 2011. 03. 10, 2015. 04. 14, 2019. 07. 15, 2020. 10. 28., 2024. 10. 31.>4. 간사는 연구원 내 담당부서장(부장급)으로 한다. <개정 2009. 08. 27, 2011. 03. 10, 2014. 08. 25, 2019. 07. 15, 2020. 10. 28., 2024. 10. 31.>5. 위원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지역인재를 우선 위촉하고, 수도권 위원 위촉이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신설 2024. 10. 31.>가. 제3호의 후보자 추첨 순위에 지역인재가 없거나 부족 경우 <신설 2024. 10. 31.>나. 제3호의 후보자 추첨 순위에 따른 지역인재가 위촉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설 2024. 10. 31.>
② 삭제 <2019. 07. 15.>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구성 후 심사 당일 연구개발심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위원회에서 제척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은 스스로 기피신청 및 회피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07. 15., 2020. 10. 28.>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신설 2019. 07. 15.>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신설 2019. 07. 15.>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연구과제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신설 2019. 07. 15.>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신설 2019. 07. 15.>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신설 2019. 07. 15.>6.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 포함),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신설 2019. 07. 15.>7. 삭제 <신설 2019. 07. 15., 2020. 10. 28.>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 업체(공동수급체를 포함)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 포함),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신설 2019. 07. 15.>9. 위원이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의 이유로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유지되고 있어 개별안건에 대한 위원회의 공정한 직무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2019. 07. 15.>10.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9. 07. 15.>11. 감독기관 공무원 <신설 2020. 10. 28.>
④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연구개발 담당부서장, 위원은 분야별 관련 사업부서 및 연구원 부장, 필요시 제1항제3호의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 <신설 2020. 10. 28.>
⑤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과제를 직접 제안한 부서의 직원은 심의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하지 않는다. <신설 2024. 10. 31.>
⑥ 국산화 및 신제품 개발과제 선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 제3호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철도운영기관의 관련 전문가 1인 이상을 각각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신설 2024. 10. 31.>
제7조(회의소집)
①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 개최 5일전까지 심의자료를 첨부한 회의소집 통지서를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03. 10, 2020. 10. 28., 2024. 10. 31.>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직원 또는 외부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 10. 28., 2024. 10. 31.>
③ 위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거나 의결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10. 28.>
④ 위원장은 회의소집 시 외부위원 위촉 후보자에 대하여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별지 제1호서식), 청렴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및 위촉동의 및 보안각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받아야 한다. <신설 2020. 10. 28., 2024. 10. 31.>
⑤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전에 위원에게 심의사항에 대한 사전검토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시 위원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전검토의견서를 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제출(별지 제4호서식)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0. 31.>
제8조(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개정 2011. 03. 10, 2020. 10. 28., 2024. 10. 31.>
② 위원회의 의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0. 10. 28., 2024. 10. 31.>1. 심의위원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별지 제5호서식). 다만, 제3조의1 제2항에 따른 국산화 및 신제품 개발과제 선정 시에는 별지 제6호의 1서식에 따라 평가 후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를 선정 <신설 2020. 10. 28., 2024. 10. 31.>2. 실무위원회 <신설 2020. 10. 28., 2024. 10. 31.>가. 제3조의1 제2항에 따른 국산화 및 신제품 개발: 별지 제6호의1서식에 따라 평가 후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를 선정ㆍ상정 <신설 2024. 10. 31.>나. 가목 이외의 연구개발: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라 평가 후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를 선정ㆍ상정 <신설 2024. 10. 31.>3. 제1호 및 제2호의 점수산정은 위원별 평점 중 최대점수와 최소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로 한다. <신설 2020. 10. 28., 2024. 10. 31.>
③ 심의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유를 적시한 서면에 의한 사전의결을 통하여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8., 2024. 10. 31.>1. 긴급한 처리를 요하거나 적기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신설 2024. 10. 31.>2. 특별히 토의를 요하는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신설 2024. 10. 31.>3. 그 밖의 사유로 회의소집이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신설 2024. 10. 31.>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의결사항 중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상정하거나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1. 03. 10, 2019. 07. 15., 2024. 10. 31.>
⑤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내부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4. 10. 31.>
제9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한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개정 2024. 10. 31.>1.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확정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가 공개함으로써 기술 유출 우려 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0. 10. 28.>
제10조(전문위원회) 삭제 <2011. 03. 10.>
제11조(상임위원회) 삭제 <2011. 03. 10.>
제12조(자문위원회 등) 연구원장은 연구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내부 또는 외부 관련 전문가로 자문위원회 또는 자문단을 구성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 03. 10., 2012. 08. 14.>
제13조(수당 등) 연구개발관련 위원회 등에서 심의, 평가, 자문 등을 행하는 외부위원이나, 토론회 및 발표회 등에 참석한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또는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연구개발계획의 수립 등
제1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연구원장은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연구개발을 위하여 5년마다 연구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 03. 10, 2012. 08. 14, 2020. 10. 28., 2024. 10. 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 정책방향 등 <개정 2011. 03. 10.>2. 연구개발 추진목표 및 전략과 평가
3. 분야별, 과제별, 연차별 추진계획 <개정 2011. 03. 10., 2024. 10. 31.>4. 그 밖의 공단의 중장기경영전략 및 기술의 발전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등 <개정 2011. 03. 10.>
③ 삭제 <2011. 03. 10.>
④ 연구원장은 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관련부서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03. 10., 2012. 08. 14.>
제15조(연도별 연구개발계획 수립)
① 연구원장은 매년 연도별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이사장 방침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 03. 10, 2012. 08. 14., 2024. 10. 31.>
② 연구원장은 연도별 연구개발계획을 확정한 후에 관련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1. 03. 10, 2012. 08. 14., 2024. 10. 31.>[제목개정 2011. 03. 10.,2024. 10. 31]
제16조(기본계획 등의 변경)
① 연구원장은 대내외 여건변화 등으로 제1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한 중요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 외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024. 10. 31.>
② 연구원장은 당해연도 연구개발 추진 여건변화 등으로 제15조에 따른 연도별 연구개발계획의 일부 내용 변경이 필요할 경우 이를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단, 변경사항 등은 익년도 연구개발계획에 포함하여 보고한다. <신설 2024. 10. 31.>
제4장 연구개발 관리 [제목개정 2011. 03. 10]
제1절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제목개정 2011. 03. 10]
제17조(연구개발과제의 발굴)
① 연구원장은 공단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해 연중 공모를 시행한다. <개정 2011. 03. 10, 2012. 08. 14, 2015. 04. 14., 2024. 10. 31.>1. 관련부서의 현안사항으로 자체해결이 곤란하여 연구개발이 필요한 과제 <신설 2011. 03. 10.>2. 삭제 <신설 2011. 03. 10., 2024. 10. 31.>3. 공단의 대내외 정책수립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을 요하는 과제 <신설 2011. 03. 10.>4. 설계 및 표준화가 필요한 사항이나 시공 중 현장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과제 <신설 2011. 03. 10.>5. 시운전 및 운영 등을 감안하여 발생 예상되는 사항 해결을 위한 과제 <신설 2011. 03. 10.>6. 국산화 및 신제품 개발을 위한 과제 <신설 2011. 03. 10.>7. 철도기술을 선도하기 위한 핵심기술 및 미래철도 선도기술 과제 <신설 2011. 03. 10.>8. 그밖에 기술 및 학술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전문기술이나 연구개발을 요하는 과제 <신설 2011. 03. 10.>
② 연구원장은 정부 등이 권고 또는 위탁하는 연구개발 과제를 과제 발굴 또는 제안과제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1. 03. 10, 2012. 08. 14., 2015. 04. 14.>
③ 연구개발 담당부서 및 공단 각 부서의 장은 수시로 과제를 제안할 수 있으며, 대외기관(연구원, 대학, 기업체, 개인 등)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과제를 상시 제안 할 수 있다. <개정 2011. 03. 10, 2014. 08. 25., 2024. 10. 31.>
④ 연구개발과제는 별표2의 분류체계에 따라 제안하며, 관련서식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4. 10. 31.>[제목개정 2011. 03. 10.]
제18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① 삭제 <2009. 08. 27, 2011. 03. 10, 2012. 08. 14, 2014. 08. 25., 2024. 10. 31.>
② 연구원장은 연구개발과제 선정시 중요사항의 검토를 위해 자문회의를 개최하거나,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무에 활용하는 관련부서에 과제 제안서류를 검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03. 10, 2012. 08. 14., 2024. 10. 31.>
③ 연구개발과제 선정은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1. 03. 10., 2020. 10. 28., 2024. 10. 31.>1. 수탁연구개발과제 <신설 2024. 10. 31.>2. 이사장 방침 등 공단의 경영방침 이행을 위한 연구개발과제 <신설 2024. 10. 31.>3. 내외부 감사결과 처분 이행을 위한 연구개발과제 <신설 2024. 10. 31.>4. 정부의 요청에 따라 시행하거나 정부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연구개발과제 <신설 2024. 10. 31.>
④ 삭제 <신설 2011. 03. 10., 2024. 10. 31.>
⑤ 수탁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참여 여부는 연구원장(또는 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관련부서의 장)이 결정한다. <신설 2012. 08. 14., 2019. 07. 15, 2020. 10. 28., 2024. 10. 31.>
⑥ 연구개발 담당부서장은 연구개발과제가 선정되기 전에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및 공단 내부시스템(지식경영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기존 과제와의 중복성을 조사하고,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연구개발 가능성 및 중복성, 연구개발비 적정성을 평가한다. <신설 2019. 07. 15., 2020. 10. 28., 2024. 10. 31.>
⑦ 연구개발 담당부서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이 완료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과제의 제안자(공단 관련부서 및 대외기관 등)에게 통보한다 <신설 2024. 10. 31.>[제목개정 2011. 03. 10.]
제2절 연구수행
제19조(자체연구) 삭제 <2011. 03. 10.>
제20조(공동연구) 삭제 <2011. 03. 10.>
제21조(위탁연구) 삭제 <2011. 03. 10.>
제22조(수탁연구) 삭제 <2011. 03. 10.>
제23조(연구개발비의 계상기준 및 정산)
① 연구개발비의 비목은 인건비ㆍ직접비ㆍ위탁연구개발비 및 간접비 등으로 구성하며,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3을 적용한다. 다만, 공동ㆍ수탁연구개발의 경우 공동연구개발 참여기관 간 별도의 협약으로 정하거나 위탁기관에 별도의 기준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1. 03. 10., 2024. 10. 31.>
② 연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상비목 및 비목별 계상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03. 10., 2012. 08. 14.>
③ 연구원장은 연구용역 발주 시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이를 정산하게 할 수 있다. 이때 과업지시서 등에 정산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준공 시 제1항의 계상기준을 준용하여 정산한다. <신설 2012. 08. 14., 2024. 10. 31.>[제목개정 2012. 08. 14.]
제24조(연구개발수행)
① 연구개발과제는 계약 또는 협약에 의하여 수행한다. <개정 2009. 08. 27, 2012. 08. 14, 2014. 08. 25., 2024. 10. 31.>
② 위탁연구개발의 계약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국산화 및 신제품 개발의 협약 방법은 제6장을 따른다. <개정 2009. 08. 27, 2012. 08. 14., 2024. 10. 31.>
③ 연구개발과제 책임자는 과제의 착수 시 연구개발계획서(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구개발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연구개발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9. 08. 27, 2012. 08. 14, 2014. 08. 25., 2024. 10. 31.>
④ 연구원장은 효율적인 연구개발 수행과 연구개발성과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부서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에 공동참여토록 할 수 있다. <신설 2009. 08. 27., 2012. 08. 14., 2024. 10. 31.>[제목개정 2012. 08. 14.]
제25조(연구개발과제 책임자선정)
① 연구개발 담당부서장은 연구개발과제별로 연구개발과제 책임자(또는 감독자)를 지정한다. <개정 2012. 08. 14, 2014. 08. 25, 2019. 07. 15., 2024. 10. 31.>
② 연구개발 담당부서장은 제24조 제4항에 따른 공동참여 방안을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필요 시 공동감독자를 지정한다. 이 때 국산화 및 신제품개발 과제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동감독자를 지정한다. <신설 2024. 10. 31.>[본조신설 2011. 03. 10.]
제26조(진도관리)
① 연구개발과제 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의 진척사항을 성실히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매월 진도보고서(월간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매분기 진도보고서(분기별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분기 마지막 월 25일까지 연구개발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연구개발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8. 27, 2011. 03. 10, 2014. 08. 25, 2019. 07. 15, 2020. 10. 28., 2024. 10. 31.>
② 삭제 <2009. 08. 27, 2011. 03. 10, 2014. 08. 25., 2024. 10. 31.>
③ 연구개발 담당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도보고서를 검토하여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 책임자에게 보완 또는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8. 27, 2011. 03. 10, 2014. 08. 25, 2020. 10. 28., 2024. 10. 31.>
④ 연구개발 담당부서장은 필요시 각 연구개발 과제별로 분기공정회의를 시행할 수 있으며,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종합하여 연구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09. 08. 27., 2011. 03. 10, 2014. 08. 25., 2024. 10. 31.>
⑤ 삭제 <신설 2011. 03. 10., 2012. 08. 14, 2014. 08. 25., 2024. 10. 31.>
⑥ 6개월 이하인 연구개발과제는 진도보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4. 10. 31.>[제목개정 2011. 03. 10.,2024. 10. 31]
제27조(보고서 제출 등)
① 연구개발과제 책임자는 연구개발기간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연구원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의 보고서 제출시기는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을 우선하여 따를 수 있다. <개정 2009. 08. 27, 2011. 03. 10, 2012. 08. 14, 2014. 08. 25, 2020. 10. 28., 2024. 10. 31.>1. 연구개발보고서(요약보고서 첨부) <신설 2024. 10. 31.>2. 연구개발결과 활용예상보고서 <신설 2024. 10. 31.>3. 실용화제안서 <신설 2024. 10. 31.>
② 장기연구개발과제는 매년도 말까지 연차별보고서를 제출한다. <개정 2009. 08. 27, 2011. 03. 10, 2014. 08. 25., 2024. 10. 31.>
③ 중간평가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과제는 중간평가 개최일 15일 전까지 연구개발중간보고서를 제출한다. <개정 2009. 08. 27, 2011. 03. 10, 2014. 08. 25., 2024. 10. 31.>
④ 제26조의 진도보고서, 본 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보고서 및 계약에 의한 (차수)준공보고서 등의 제출시점이 1개월 이내로 중복될 경우 가장 포괄적인 보고서로 타 보고서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0. 10. 28., 2024. 10. 31.>
⑤ 연구개발과제 책임자는 연구개발 수행 중 취득한 보고서, 기술정보, 기술규격 및 도면(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등 기술자료를 연구개발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 보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0. 28., 2024. 10. 31.>
⑥ 연구개발 담당부서장은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 및 연구개발 결과로 부터 얻어진 성과의 적정 관리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0. 31.>
⑦ 연구개발과제 책임자는 한국연구재단 학술지인용색인(KCI),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 등 표절검사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연구과제의 표절, 유사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그 결과를 연구개발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한다. <신설 2024. 10. 31.>
⑧ 연구개발 부정행위에 의한 연구결과를 제출한 경우 지급된 연구용역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도록 하고, 최대 3년까지 모든 과제에 대해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한다. <신설 2024. 10. 31.>[제목개정 2011. 03. 10.,2024. 10. 31]
제28조(수탁연구개발과제의 수행) 수탁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제26조 및 제27조와 관련해 위탁기관의 기준이 있을 경우 그를 우선하여 따를 수 있다.[본조신설 2024. 10. 31.]
제3절 연구개발성과 평가 [제목개정 2011. 03. 10]
제29조(연구개발성과의 평가)
① 연구원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성과에 대하여 중간 및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 03. 10, 2012. 08. 14, 2019. 07. 15., 2024. 10. 31.>1. 단기연구개발과제의 중간평가 <신설 2024. 10. 31.>2. 수탁연구개발과제의 중간ㆍ최종평가(위탁기관의 규정 등에 따라 별도 시행) <신설 2024. 10. 31.>3.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의 최종평가(관련 규정 등에 따라 별도 시행) <신설 2024. 10. 31.>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방법 및 조치에 대해서는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른다. <신설 2024. 10. 31.>[제목개정 2011. 03. 10][제28조에서 이동 2024. 10. 31.]
제30조(평가단의 구성)
① 연구원장은 제29조의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과제선정 시 참여한 위원을 최종 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03. 10, 2012. 08. 14, 2014. 08. 25., 2024. 10. 31.>
② 연구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 할 수 있다. <개정 2011. 03. 10, 2012. 08. 14, 2020. 10. 28., 2024. 10. 31.>
③ 연구개발 담당부서장은 국산화 및 신제품 개발과제에 대한 수행현황, 연구개발비 사용실태 등 전반의 사항을 파악하고 문제과제 검토ㆍ처리 등을 위해 현장실태조사를 하거나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신설 2024. 10. 31.>
④ 각 평가단원은 연구개발과제 책임자가 제출한 연구개발보고서 및 자체평가서를 기초로 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별지 제7호 내지 제10호서식)를 작성하여 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0. 31.>
⑤ 연구원장은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개발분야별로 연구개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4. 10. 31.>[제목개정 2024. 10. 31][제29조에서 이동 <2024. 10. 31.>]
제31조(평가결과 보고) 삭제 <2011. 03. 10.>
제32조(평가결과 조치)
① 연구원장은 중간평가ㆍ최종평가 결과가 70점 이하인 경우 연구개발 중단, 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교체, 추후 공단연구개발 참여제한 등 제재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1. 03. 10, 2012. 08. 14., 2024. 10. 31.>
② 국산화 및 신제품 개발과제의 최종평가 결과 70점 이상인 과제는 성공, 70점 미만인 과제는 실패(성실, 불성실)로 구분한다. <신설 2024. 10. 31.>
③ 제30조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는 계속, 중단, 조기완료로 구분한다. <신설 2024. 10. 31.>
④ 연구원장은 최종평가 결과를 관련부서의 장 및 연구개발 책임자에게 통보한다. <신설 2024. 10. 31.>
⑤ 최종평가에서 성공으로 판정받은 국산화 및 신제품 개발과제의 수행기관에게는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을 요청한다. <신설 2024. 10. 31.>
제4절 연구개발성과 관리 [제목개정 2011. 03. 10]
제33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① 연구개발 담당부서장은 연구개발보고서, 연구개발결과 활용예상보고서, 실용화제안서를 관련부서에 송부하여 활용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8. 27, 2011. 03. 10, 2014. 08. 25, 2015. 04. 14., 2024. 10. 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 성과를 통보받은 관련부서의 장은 실용화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3조의1 제2항의 국산화 및 신제품 개발의 경우 구체적인 구매계획(도입 예정사업 및 시기 등)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09. 08. 27, 2011. 03. 10, 2012. 08. 14, 2014. 08. 25, 2018. 07. 03., 2024. 10. 31.>
③ 관련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실용화 추진계획을 수립 시에는 즉시 연구원장에게 통보하고, 매년말 당해연도 실용화 실적을 작성하여 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8. 27, 2011. 03. 10, 2012. 08. 14., 2024. 10. 31.>
④ 국산화 및 신제품 개발이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당해 과제를 수행한 주관기관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연도부터 5년간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실적을 연구개발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0. 31.>
⑤ 연구원장은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실용화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0. 31.>[제목개정 2011. 03. 10.]
제34조(연구개발성과의 보완)
① 관련부서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내용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연구원장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 08. 27, 2011. 03. 10, 2012. 08. 14., 2024. 10. 31.>
② 연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 성과의 보완을 요청 받았을 때에는 당해 연구개발과제 책임자에게 검토ㆍ보완하도록 지시하거나 추가 연구개발과제로 선정ㆍ시행할 수 있으며, 그 조치 결과를 해당 관련부서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8. 27, 2011. 03. 10., 2012. 08. 14.>
③ 관련부서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 담당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연구원장은 1개월 범위 안에서 연구개발 담당자를 파견할 수 있으며, 기간은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 08. 27, 2011. 03. 10, 2012. 08. 14., 2024. 10. 31.>[제목개정 2011. 03. 10.]
제35조(표준화) 연구원장은 연구개발 성과물의 상용화 또는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표준화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9. 08. 27, 2011. 03. 10., 2012. 08. 14.>
제36조(구매 등)
① 관련부서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관계 법령과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수급계획서에 반영하여 구매하거나 관련 기술을 우선 적용한다. 이 때 연구개발성과의 구매 등 상용화에 관한 사항은 관련부서의 장이 방침으로 정한다. <개정 2011. 03. 10., 2024. 10. 31.>
② 제3조의1 제2항에 따른 국산화 및 신제품개발이 성공할 경우 공단은 개발품을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구매가 어려울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의 장은 사유와 조치방안 등을 작성하여 연구원장에게 통보한다. <신설 2024. 10. 31.>1. 제3조의1 제2항 제2호 <신설 2024. 10. 31.>2. 제3조의1 제3항 제3호 <신설 2024. 10. 31.>
③ 연구원장은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의 경우 필요 시 철도운영기관과 개발내용을 공유하며, 연구개발성과가 상호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신설 2024. 10. 31.>
제37조(기술지원)
① 관련부서의 장은 소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을 작성하여 연구원장에게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 08. 27, 2011. 03. 10, 2012. 08. 14, 2014. 08. 25., 2024. 10. 31.>
② 연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지원 가능성을 검토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8. 27, 2011. 03. 10., 2012. 08. 14.>
제38조(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대외발표)
① 연구개발성과물은 공단에 귀속된다. 다만, 당해 연구개발과제의 계약 또는 협약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개정 2011. 03. 10, 2014. 08. 25., 2024. 10. 31.>
② 당해 연구개발에 대한 계획, 추진내용 및 수행결과를 학술지 등 간행물에 기고하거나 대외에 발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03. 10, 2012. 08. 14, 2014. 08. 25., 2024. 10. 31.>
③ 연구원장은 연구의욕 고취를 위하여 제2항에 의한 기고에 소요되는 논문 게재료 등 제반비용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원고료 등을 받고 기고 하거나 발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03. 10., 2012. 08. 14.>[제목개정 2011. 03. 10.]
제5절 지식재산권의 관리 등 [제목개정 2012. 08. 14]
제39조(지식재산권의 관리)
① 연구원장은 연구개발 성과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8. 27, 2011. 03. 10., 2012. 08. 14.>1.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법, 상표법에 의한 발명
2.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신기술
3.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 의한 프로그램 저작권
4. 저작권법에 의한 출판권
② 연구개발성과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취득 및 유지, 실시허여 등에 관련한 사항은 공단 ‘지식재산권관리규정’ 및 당해 연구개발의 계약 또는 협약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신설 2024. 10. 31.>
③ 수행기관은 연구개발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4. 10. 31.>1. 지식재산권을 출원: 과제별 고유번호, 지원기관, 과제명 등 공단지원으로 발생하였음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기재하고, 연구개발 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개인 명의로 출원이 되지 않도록 한다. <신설 2024. 10. 31.>2.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제1호에 기재한 사항이 포함된 지식재산권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연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0. 31.>3. 국외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등록공보 발간 이후 3개월 이내에 등록 공보의 사본을 연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0. 31.>
④ 수행기관은 당해 연구개발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유ㆍ무형적 결과물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기술의 실시 등 적정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행 기간 중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신설 2024. 10. 31.>
⑤ 국산화 및 신기술 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해당 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고 연구개발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활용하여 임치할 수 있다. <신설 2024. 10. 31.>[제목개정 2012. 08. 14.]
제40조(연구개발의 보안)
① 연구원장은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연구개발의 핵심기술 등에 대해서는 추진하는 과정이나 연구개발 결과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03. 10., 2012. 08. 14.>
② 연구원장은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해당 기관 또는 연구참여자에 대해 공단 연구개발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추가 조치를 취 할 수 있다. <개정 2011. 03. 10, 2012. 08. 14., 2024. 10. 31.>
제5장 연구개발 활동비 등 [제목개정 2011. 03. 10]
제41조(연구소직원의 임용) 삭제 <2011. 03. 10.>
제42조(연구지원요원) 삭제 <2011. 03. 10.>
제43조(연구원의 교류) 삭제 <2011. 03. 10.>
제44조(자료관리)
① 연구개발 책임자는 소관 연구개발과 관련한 성과물을 체계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공단의 자료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03. 10., 2024. 10. 31.>
② 연구개발 담당자는 소관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시 관련 내용을 공단 경영정보시스템(EPMS)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신설 2024. 10. 31.>[제목개정 2011. 03. 10.]
제45조(실적평가) 삭제 <2011. 03. 10.>
제46조(교육훈련 기회의 우선부여) 삭제 <2011. 03. 10.>
제47조(포상) 삭제 <2011. 03. 10.>
제48조(임시조직) 삭제 <2011. 03. 10.>
제49조(연구개발활동비 및 연구수당 지급)
① 연구개발 성과를 제고하고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탁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원에 대하여는 연구개발활동비(연구수당 및 보상금)를 지급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4를 따른다. <개정 2011. 03. 10, 2014. 08. 25, 2019. 07. 15., 2024. 10. 31.>
② 수탁연구개발에 참여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연구수당은 당해 과제의 연구개발수행계획에 반영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개발 참여실적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03. 10, 2014. 08. 25., 2024. 10. 31.>1. 국가연구개발사업: ‘국토교통부소관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 <신설 2024. 10. 31.>2. 그 외 수탁연구개발: 위탁기관의 기준 및 협약 <신설 2024. 10. 31.>
③ 제2항에 의거 연구수당을 지급할 경우, 연간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구수당의 총액은 기준금액(직전년도 직급별 대표호봉 평균급여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넘을 수 없다. <신설 2011. 03. 10., 2014. 08. 25., 2024. 10. 31.>
④ 연구개발 수행의 결과로 기술료 등 이익이 발생 시 참여한 직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지식재산권관리규정 별표1’에 따른다. <신설 2011. 03. 10., 2014. 08. 25, 2016. 09. 09., 2024. 10. 31.>
⑤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지급은 연구원장 방침으로 시행하며, 제4항의 경우 ‘지식재산권관리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4. 10. 31.>[제목개정 2011. 03. 10][제목개정 2019. 07. 15.,2024. 10. 31]
제50조(산학연 기술교류 촉진 등) 연구원장은 연구개발의 질적 향상 및 산학연 등과의 정보ㆍ기술 및 인적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ㆍ협약ㆍ협정ㆍ양해각서 등에 의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1. 03. 10., 2012. 08. 14.>1. 연구 시설ㆍ장비ㆍ기자재 등의 물적자원의 지원 및 공동이용
2. 교육훈련 및 파견근무, 교수요원 위촉 등 연구인력의 지원 및 교류
3. 기술협의체 구성 및 운용
4. 철도 경영ㆍ기술분야 대외 우수 논문, 설계 등에 대한 지원 및 포상
5. 논문ㆍ서적 등 기술정보의 교류 및 정보지의 공동발행
6. 학술대회, 발표회, 토론회 등 각종 관련 행사의 공동개최
7. 공동연구 및 위ㆍ수탁연구, 협동연구 등 의 연구협력
8. 석ㆍ박사 후 연수과정에 있는 학생의 연구원의 활용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교류 협력
제6장 국산화 및 신제품 개발[본장신설 2011. 03. 10.]
제51조(개발추진 형태) 삭제 <2024. 10. 31.>
제52조(구매조건부 개발) 삭제 <2024. 10. 31.>
제53조(개발비등 지원연구개발) 삭제 <2024. 10. 31.>
제54조(R&D에 의한 개발) 삭제 <2024. 10. 31.>
제55조(개발자 주도 공단참여 개발) 삭제 <2024. 10. 31.>
제56조(연구개발과제 분류체계) 삭제 <2024. 10. 31.>
제57조(추진체계)
① 연구원장은 국산화 및 신제품 개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관련부서와 협력하여 과제가 수행되도록 한다. 이 때, 관련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경우 제3조 제3항에 따라 관련부서에서 과제를 직접 수행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 담당부서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부서는 다음 각 호를 수행한다.
1. 제58조 제2항의 제안요청서(RFP) 작성
2. 제58조 제3항의 사업계획서 또는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의 검토
3. 진도보고서ㆍ중간보고서 및 문제과제 검토ㆍ확인, 과제 수행 확인을 위한 현장 실태조사
4.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검토ㆍ정산, 최종보고서 등의 성과품 검토(활용계획서, 실용화제안서 및 원가계산 포함)
5. 국산화 및 신제품 개발 사업의 성과분석, 성과활용의 촉진을 위한 사후관리
6. 기타 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연구개발 담당부서장이 요청하는 사항
③ 연구원장은 국산화 및 신제품 개발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과제별로 참여기업 또는 공동개발기업 등의 유무, 자격 및 형태, 민간부담금 부담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주관기관이 개발기술에 대한 기술실시를 하는 경우, 주관기관은 기술료 납부 등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을 실시기업과 계약으로 체결하며, 계약체결 전 연구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 및 세부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며, 그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10. 31.]
제58조(개발 과제 및 참여기관 선정)
① 국산화 및 신제품 개발 과제는 제17조에 따라 공모하고, 제18조에 따라 선정한다.
② 연구원장은 제1항의 과제를 수행하는 수행기관을 선정할 때는 지원내용, 신청자격, 신청방법, 평가절차, 평가기준, 기술료 징수 등 주요 내용을 포함한 시행계획(개발과제 제안요청서(RFP))을 수립하여 공단 홈페이지 또는 언론매체 등을 통해 30일 이상 공고한다.
③ 공고된 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기술개발 세부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연구원장에게 제출한다.
④ 수행기관은 별도의 평가단(평가위원회)을 구성하여 선정하고, 평가방법 등 세부 내용은 연구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⑤ 연구원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개발 과제 및 수행기관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관련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⑥ 연구개발 담당부서장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기관에 평가결과를 통보하고, 선정된 기관과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본조신설 2024. 10. 31.]
제59조(참여제한)
① 제58조 제3항의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ㆍ제출하였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신청을 반려하거나 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또한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 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과제의 중단 또는 협약을 해제ㆍ해지 할 수 있다.
1.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 부적합
2. 공고된 제안요청서의 목표 및 내용에 미부합
3. 기 지원, 기 개발된 내용과 동일
4. 수행기관 및 연구개발 책임자가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 또는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이상, 완전자본잠식 상태
5. 수행기관 및 연구개발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상태이거나 기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참여 제한 상태
6. 수행기관 및 연구개발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공단의 연구개발과 관련한 각종 의무사항 불이행
② 연구원장은 제1항 각 호 외에도 개발 과제의 특성에 따라 추가 또는 예외가 필요한 경우 공고 시 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10. 31.]
제60조(협약의 체결 및 변경 등)
① 제58조에 따라 선정된 수행기관의 주관기관은 협약서 등 관련 서류를 연구개발 담담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 담당부서장은 협약서류를 검토하여 주관기관과 국산화 및 신제품 개발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1. 협약체결기간 이내에 협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평가단의 평가의견을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3. 사업비 중 중소기업 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에 한함)
4. 제59조에 해당하는 경우
5. 기타 해당 개발 과제의 수행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③ 주관기관과 그 외 수행기관(위탁연구기관 포함) 간 협약은 연구개발 담당부서장 및 관련부서장과 협의를 거쳐 체결하며, 그 결과를 연구원장에게 보고한다.
④ 연구원장은 주관기관이 요청하거나 필요한 경우 협약내용을 변경하여 체결할 수 있다.
⑤ 주관기관은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그 사유, 연구목표 달성과 관련한 자체 검토의견서 등을 첨부하여 해당 개발과제의 종료 2개월 전까지 협약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연구개발 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정으로 인하여 주관기관이 개발 과제를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원장에게 보고하여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주관기관(기업인 경우)의 부도ㆍ폐업 등으로 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협약 기간 중 대내외 다른 과제에서 이미 성취되어 기술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3.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제59조에 해당하는 경우
5. 과제의 정산 환수금 또는 기술료 미납, 보고서 미제출, 연구 부정행위 등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해당 과제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연구개발 책임자 공석 등 과제수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어 목적한 기술개발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7. 문제과제 검토, 진도점검 또는 평가 결과 기술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8.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업체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중도포기 및 대표자 등의 채무불이행 등)하여 과제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9. 진도점검, 과제의 평가에 불응한 경우
10.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11. 기타 정책상 과제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연구원장이 판단하는 경우[본조신설 2024. 10. 31.]
제61조(제재 등)
① 연구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국산화 및 신제품 개발 과제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때 참여제한의 사유를 둘 이상 적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5년까지 합산할 수 있다.
1. 과제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단되거나 실패한 경우
2.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과제수행내용을 누설, 유출하거나, 제74조를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수행을 포기하거나 협약을 해약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6. 출연금을 사업비의 사용 목적 외로 집행한 경우
7. 제27조에 따른 연구개발보고서, 제65조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상 지체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8. 과제수행 관련 자료 및 결과를 위조, 변조, 표절하거나 부당하게 논문저자를 표시하는 등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
9. 부도ㆍ폐업으로 과제가 중단되거나 실패한 경우
10.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해약된 경우
11.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개인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12. 기타 관련법규, 규정 및 협약내용을 위배하거나 관련 의무를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한 경우
② 연구개발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및 출연금 환수와 관련된 사항을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연구원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련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재조치를 통보받은 기관 및 기업에 대해서는 국산화 및 신제품 개발 참여를 제한 할 수 있다.
④ 연구원장은 제1항 제4호, 제5호의 사유로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해당 금액을 납부하는 등 참여제한 사유를 해소한 경우 참여제한을 해제토록 할 수 있다.
⑤ 연구개발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환수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해당 과제에 이미 교부된 출연금의 범위 내에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행기관으로부터 환수 할 수 있다. 이 때, 환수하는 출연금은 현금으로 환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환수된 출연금에 대하여 반기별로 연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연구개발 담당부서장은 제1항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고소ㆍ고발 등을 조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10. 31.]
제62조(출연금의 지급)
① 출연금은 개발과제의 규모, 공단의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일시 또는 분할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 담당부서장은 제60조에 의해 협약을 체결한 주관기관에 착수시기, 개발기간 등을 감안하여 출연금을 교부한다. 다만, 제3조의1 제2항 3호에 해당하는 개발자 주도 공단참여 개발사업은 공단 출연금을 교부하지 않는다.
③ 연구개발 담당부서장은 출연금 교부 전에 수행기관 및 연구개발 책임자에 대하여 신용상태, 휴폐업 및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등의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이행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제60조 제6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④ 연구원장은 제2항의 출연금을 교부함에 있어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사용기자재를 구입하여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10. 31.]
제63조(연구개발비의 조성)
① 연구개발비는 제62조에 의한 공단출연금과 공단이외의 자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조성한다.
② 제3조의1 제2항 제2호의 공단출연금은 총 연구개발비의 75%이내에서 출연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의1 제2항 제1호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은 당해 공고문의 정부지원비율 및 지원한도에 따른다.
③ 제3조의1 제2항 제3호의 경우 개발자가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현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주관기관(기업의 경우) 소속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2. 기업이 보유한 연구기자재 또는 연구시설의 사용료(임차료)
3.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견품, 시약 및 재료비와 생산ㆍ판매 중인 제품, 연구기자재 비용
4. 대학, 국ㆍ공립 연구기관 소속 정규직원의 인건비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장은 개발 과제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10. 31.]
제64조(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연구개발 담당부서장은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하여 별도의 통장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행기관은 제62조에 의한 공단출연금과 기관 또는 기업 부담금 중 현금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 담당부서장은 출연금 교부 시 주관기관이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공립기관, 연구원 등은 예외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수입 및 지출은 연구개발 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제60조의 협약과 관련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⑤ 연구개발비는 원칙적으로 협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졌더라도 연구개발 담당부서에서 당해 개발과제의 연속적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 협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연구개발비의 사용 잔액을 차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⑦ 출연금의 예금이자는 연구원장이 정하는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연구원장의 승인을 얻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약기간 중 발생한 출연금의 이자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과제의 연구비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10. 31.]
제65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주관기관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보고서를 연구개발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제출받은 연구개발 담당부서장은 사용실적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ㆍ검토하여야 하며, 필요 시 관련부서에 확인ㆍ검토를 요청한다. 다만, 연구개발 담당부서장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을 통한 정산 또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거나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③ 공단출연금 잔액은 연차별 개발기간 동안의 현금을 기준으로 연구개발비 중 공단출연금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④ 연구개발 담당부서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에 대해 검토한 후 공단출연금 잔액 산정결과를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주관기관은 연구개발비 정산결과 공단출연금 잔액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개발 담당부서장이 지정한 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정산금 반납내역 확인서와 입금 확인증을 연구개발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개발 담당부서장은 연구개발비의 부실관리, 공단출연금 잔액 미납부 등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10. 31.]
제66조(출연금 관리 및 환수)
① 연구개발 담당부서장은 출연금 및 이로 인하여 발생된 이자에 대하여 매 분기별로 연구원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공단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61조 제1항에 의하여 출연금을 환수할 경우 당해 개발과제에 이미 교부된 출연금의 범위 내에서 이에 상당하는 현금을 수행기관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③ 연구원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시 유형적 결과물(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제품 등)로 환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10. 31.]
제67조(기술료의 징수)
① 연구원장은 제32조에 의한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평가된 경우, 주관기관(단, 주관기관이 기업이 아닌 경우, 사업에 참여한 기업)으로부터 공단납부 기술료를 징수해야 한다.
② 기술료 징수는 아래의 각 호에 의한다.
1. 기술료는 경상기술료 방식(매출 기반 약정기술료)을 채택하며, 기술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2. 연구개발 담당부서장은 주관기관에 결정된 기술료 징수 금액을 통보하고 납부방법 및 납부계획서 제출 안내 등 기술료 징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기술료 징수기간은 개발제품의 매출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분할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연구개발 담당부서장은 개발성과의 실용화에 따른 자금난 또는 현저한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기술료 징수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요청받는 경우에는 기술료 징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행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및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구개발 담당부서장은 기술료 징수에 필요한 법적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10. 31.]
제68조(사업의 승계)
① 제60조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한 주관기관은 기술개발과제의 협약기간 중 기업의 전부 또는 기술개발 관련 사업부분을 증여ㆍ상속ㆍ양도 또는 분할ㆍ합병한 경우에는 증여ㆍ상속ㆍ양수 받은 기업, 신설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기업이 당해 개발과제를 승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개발 과제를 승계한 자는 연구개발 담당부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하며, 연구개발 담당부서장은 승계인의 성명, 주소 등을 연구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10. 31.]
제69조(이의신청)
①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 중 1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처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연구개발 담당부서장에게 1회에 한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58조 제6항의 평가결과
2. 제59조에 따른 참여제한
3. 제3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평가결과
4. 제61조에 의한 제재조치
5. 제65조 제4항의 사업비 정산결과
6. 제38조 및 제39조에 의한 연구개발성과물의 조치
7. 제67조에 의한 기술료 징수
8. 제66조에 의한 출연금 환수조치
② 연구개발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평가단을 구성ㆍ개최하여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연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련 절차 및 처리방법,서식 등은 별도로 정한다.[본조신설 2024. 10. 31.]
제7장 보칙 [본장신설 2024. 10. 31.]
제70조(연구윤리의 확보)
①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 개인은 연구윤리에 위배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장은 수행기관이 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부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토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10. 31.]
제71조(신용조회 등)
① 연구개발 담당부서장은 수행기관 및 연구개발 책임자의 재무 건전성 확인을 위하여 각 대표자 및 연구개발 책임자에 대한 신용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우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 검토 및 평가전
2. 출연금 지급전
3. 기타 연구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연구개발 담당부서장은 수행기관의 사업비 사용 및 관리의 적정성 파악을 위해 사업비 통장 입ㆍ출금 내역을 실시간 모니터링토록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10. 31.]
제72조(표창) 연구원장은 우수 기술개발 참여기관(업), 참여연구원, 공단 연구개발 담당부서 및 관련부서 등 관련자에 대하여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10. 31.]
제73조(기밀사업의 관리) 연구원장은 연구개발과제 중 선도기술 등 특별히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안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10. 31.]
제74조(비밀유지의무)
① 위원회 및 평가에 참여한 위원, 연구개발 담당부서 및 관련부서 직원, 수행기관 및 참여연구원 등이 당해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업의 영업비밀 등과 관련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61조에 따른 제재 및 자체 규정에 따른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및 평가에 참여한 위원, 연구개발 담당부서 및 관련부서 직원 등은 과제의 선정 및 관리에 대해 청렴 의무를 가져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자체 내부규정 등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10. 31.]
부칙
부칙 <제9999호, 2006.12.06.>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09.08.27.>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11.03.10.>이 규정은 2011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12.08.14.>이 규정은 2012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13.08.01.>이 규정은 2013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14.08.25.>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15.04.14.>이 규정은 2015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16.09.09.>이 규정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18.07.03.>이 규정은 2018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19.07.15.>이 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0.08.27.> (내규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정)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이 규정 시행 당시 제6조에 따라 제정되어 시행중인 다른 내규의 내용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은 「국가철도공단법」 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부칙 <제9999호, 2020.10.28.>이 규정은 2020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4.10.31.>이 규정은 2024년 11월 06일부터 시행한다.